사진작가에게까지 공안바람 불어닥치나2007/01/30 510
“사진작가에게까지 공안바람 불어닥치나”
시민사회단체들 이시우 사진작가 수사 중단 촉구
배혜정 기자
경찰이 주한미군.유엔사 문제와 관련 사진작업과 취재활동을 하면서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이시우 사진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것과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29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무분별한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 유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수사중이며, 지난 27일에는 이 씨의 자택과 작업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동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은 이씨의 말을 빌어 “문제가 된 사진은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기사와 기고문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씨가 취재와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책자와 기사,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창작예술, 언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