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계엄과 유엔사-평양무인기와 외환유치공작 통일뉴스25.1.3

계엄과 유엔사
평양무인기와 외환유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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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이시우

목 차
(Ⅰ) 외환(外患)유치 공작 – 무인기
1) 한국공역에서의 「항공안전법」
2) P518한국전술지대에서의 「유엔사규정95-3」
1. 정전시 작전통제권
2. 공역통제권한
3. 위규비행
ㄱ. 비행계획승인 위반
ㄴ. 운용고도 위반
ㄷ. 가시권운용 위반
ㄹ. 실시간 통신 위반
ㅂ. 승인구역과 시간 위반
4. 책임
ㄱ. 지휘관
ㄴ. 조종사
ㄷ. 가디언 비행정보센터 등
ㄹ. 중앙방공통제소
ㅁ. 대통령
3)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1. 「유엔사규정 551-4」
2. 정전협정 17항
3. 정전협정 7항
4. 정전협정 10항

(Ⅱ) 외환의 죄

1) 외국과 적국
2) 전단과 항적
3) 통모
4) 일반이적죄

(Ⅲ) 결 론

——
(Ⅲ) 결 론

이글은 그동안 밝혀진 증거를 토대로 군용무인기의 평양침투사건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하고 그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군용무인기 운용이 한국법률인 「항공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점, P518한국전술지대에서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과 「공군구성군사령부(ACCR)규정 60-8」이, 비무장지대에서는 「유엔사규정 551-4」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만약 군용 무인기의 비행계획이 제출‧승인되었고 규정대로 중앙방공통제소를 정점으로 하는 통제기관과 비행 중 정상적인 통신을 유지했다면 무인기운용부대 지휘관과 조종사에겐 책임이 없다. 이 경우는 공개작전이므로 통제실패로 의도치 않게 월경한 경우가 될 것이다. P518한국전술지대 지상고도 243m(800피트)이하에서의 통제실패 책임은 지작사령관에게 있다. 243m(800피트)이상과 백령도 등 서해공역에서의 통제실패책임은 한미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인 미7공군사령관에게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책임이 있다. 비무장지대 진입과 군사분계선 월경을 막지 못한 통제실패 책임은 ‘유엔사령관’에게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은 동일인물이다.

다음은 평양침투용 무인기의 비행계획이 제출‧승인되지 않았고 위의 규정대로 정상적인 통신을 회피‧차단하면서 비밀작전을 수행한 것이라면 우선 무인기운용부대 지휘관과 조종사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이를 지시한 것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나 국방장관이라면 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이 합참 모르게 이 작전을 수행코자 했다면 미7공군의 통제망만 피하면 되는 P518서해전술지대를 택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평양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비밀작전이 수행된다고 해서 통제기관이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으로의 월경을 막지 못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무인기는 위규비행을 한 것이고 위규비행을 포착‧차단할 수 없다면, 또 그러한 의도를 규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면 작전통제할 책임능력이 없는 것이다. 정전협정17항은 “유엔사령관”에게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했는데 「유엔사규정 551-4」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작전통제능력이 없다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이고 책임능력이 없다면 권한은 박탈되어야 한다. 군은 고도의 지휘체계를 가진 조직이고,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은 국군의 P518한국전술지대와 비무장지대 항공작전에 대해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으므로 작전통제권자로서의 통제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양침투 무인기작전이 공개작전이든 비밀작전이든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의 통제실패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미군형법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평양침투 군용무인기 작전이 외환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외환죄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입각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보았을 때 국군과 주한미군, 국군과 ‘유엔사’가 북의 무력사용을 유발하려 했다면 외환유치의 의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외환유치의 중요수단인 통모를 ‘의사연락’으로 해석하였다. 북한의 무력사용을 예견하며 확정적‧미필적 고의에 따라 의사연락을 한 것이라면 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무인기를 통해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명확한 통모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일반이적죄는 전시와 이적목적의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정전상태를 전시상태로 본다면 부분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이 전단이나 항적에 해당하는 어떤 무력행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외환유치와 일반이적죄는 미수에 그쳤다. 미수는 실행하였으나 실패한 것이므로 실행을 위한 예비‧음모죄도 성립됨을 의미한다.

평양침투용 군용무인기 작전이 외환죄를 구성한다면 이에 대해 최종적인 작전통제 책임을 가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은 의도적 동조이든, 방조든, 통제실패든, 최종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단체가 아닌 국가이므로 처벌은 제한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외교적 차원에서 물어질 수밖에 없다. 정전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해당조치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박명림은 작전통제권환수에 있어서의 자기충돌적 모순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작전통제권의 미국장악이 오히려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남북한 군의 충돌의지와 대북대남 호전의지를 통제하는 평화유지적 기능을 행사하는 측면과, 반대로 그것이 민족적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 시기에 통일에 부정적 기능을 행사할 양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76)

이중 특히 남한군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는 측면에서의 평화유지기능에 주목해보자. 이승만에게 작전통제권이 있었다면 정전 대신 북진이 감행되었을 것이고, 박정희에게 작전통제권이 있었다면 1.21 김신조부대 청와대기습사건이후 실미도부대정도의 대응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1978년 한미연합사창설시 작전통제목록에서 제외시킨 부대들을 이용하여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켰고, 2024년 윤석열내란사건에서도 같은 부대들이 그대로 동원된 것만 봐도 미국의 작전통제권이 한국내란 세력을 막는 기능을 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미7공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이후 707특임대의 헬기투입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방치하며 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군용무인기를 통한 북한 침투사건에서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의 통제실패는 외환죄 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도 보았다. 한국의 외환‧내란 세력을 막은 것은 한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었지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아니었다. 미군은 한국의 외환‧내란을 막기 위해 작통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이 성공한 다음에는 신속히 내란세력을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지체없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군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령부’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외환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벌대신 외교적 조치로서 미국에 ‘유엔사’해체를 요구하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철거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외환죄와 내란죄의 실행에서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의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조치를 취하는 것은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의 책무가 될 것이다.

글1 계엄과 유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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