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등의 문제, 기존 법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강화뉴스, 오마이뉴스24.11.26
“대북 전단 등의 문제, 기존 법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강신천(화도면 거주) 승인 2024.11.26 12:34 조회수 162 댓글 1
[인터뷰] 사진작가,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
▲사진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강의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접경마을에서는 대남확성기 소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4년 11월 1일자로 군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7월부터 시작한 대남방송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관리기본법 41조에 근거해 접경지인 강화구역 전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살포자의 출입,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행위를 통제했다. 그러나 대남확성기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9일 교동화해평화센터 주체로 ‘대남 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사진작가,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의 강연이 강화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를 참관하고 작가와 인터뷰했다.
“기존 법률을 이용하여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
- 주민들이 소음으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데 시, 군 당국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쉽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 북쪽 접경마을에 가보면 소음이 계속되는 답답한 상황인데 강연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령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대남방송의 근본 원인은 대북전단지를 포함한 풍선 날리기라고 할 수 있죠. 풍선 날리기는 유엔의 비행금지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항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북한은 물론 주변국가인 러시아 중국도 무인자유구역의 비행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강화나 파주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이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지 등을 날리고 있는 한 단체가 스마트풍선을 개발했다며 GPS를 장착한 풍선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착지가 북한지역이라고 말하지만 멀리 만주, 러시아까지 날아간 것이 확인되고 있어 불법행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금지법에 근거하면 휴전선 인근지역은 대부분 비행금지 구역이라 6kg이 넘는 대형무인기구의 풍선을 띄우는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방이 모두 비행금지선이 둘러친 강화도나 파주에서 날리는 풍선은 대부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모두 위험한 상태에 놓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정부나 지자체가 탈북자 풍선 날리기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24조 3항과 제25조에 대해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잉으로 침해하는가 하는 것인데,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7인의 의견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과잉금지해선 안 되며, 법률로 형벌을 가하지 않고도 기존의 법체계를 이용하여 접경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어요.
그리고 2항에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시각물게시나 확성기방송 등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사진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강의하고 있다.
- 민방위법으로도 대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사법경찰법, 항공안전법, 가스안접법, 공유수면법, 저작권법, 기부금법 등을 꼼꼼히 살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령만으로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원인을 해결할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민방위기본법개정안’ 입법검토과정을 보면 현재 강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하여 정주생활지원금지원, 특별재난지역선포, 방음창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은 중복입법이거나 신속한 지원을 오히려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민방위기본법개정을 촉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개정안이 여야합의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안이기 때문입니다.”
- 강의에 강화군의 담당공무원도 배석했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의아했는데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활용을 언급한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강화군에는 현재 1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중 안전총괄과의 특사경은 없습니다. 강화군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천하여 검사장이 지명하면 간단하게 특사경이 됩니다. 열심히 일할 특사경 한명만 있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석한 공무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특사경은 관할구역인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요.”
- 강연에서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 법률을 이용하여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단살포자들의 표현 방법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기존 법률들을 분석하면 하면 할수록 이미 수단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찾아 실행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 집행에 태만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의지와 태도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의 행정 태만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정부의 태만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피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대북 풍선 막는 최종 책임자는 유엔사
< 유엔군 사령부>(2013)의 저자이기도 한 이시우 작가는 인터뷰를 마치며 탈북자 풍선날리기와 대남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법률에 깊숙이 들어와 작동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와 미군의 정전협정관리 책임을 한국정부로 이양해 오기 위한 거시적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항공안전법’에서 보았듯 한국공역을 규정하는 데 미군이 관여하고, 비행금지구역 영공통제 역시 유엔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전단 살포자들의 풍선을 막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
피해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창을 덧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변명할 일이 아니다. 법률이 정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찾아 고통을 없애는 일이 있다면 하루 속히 실행하기 바란다.
http://www.gangh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0
* 본 기고문은 11월 26일자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667&CMPT_CD=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