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정당한가 – 통일뉴스 기고 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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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엔사”가입은 정당한가
사진가 이시우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나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독일 적십자병원은 정전협정 이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도 6·25전쟁 시기 의료지원 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4년 8월 2일, 독일은 “유엔사”에 가입했다. 독일의 “유엔사”가입은 정당한 것인지 의심된다.
첫째, 1953년 4월 7일 아데나워 서독 수상이 야전병원 파견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제안했을 당시 독일은 완전한 외교주권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결정이 서독의 정당한 주권행사범위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
둘째, “유엔사령부”가 서독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정전이후인 1953년 9월 23일이었다. 이에 따라 서독과 미국정부는 1954년 2월 12일 ‘한국에서의 유엔작전에 관한 독일적십자병원 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엔작전이 아닌 정전 후 자선활동을 하면서 한국정부와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이 의심된다.
셋째, 미‧독 협정에 따르면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가 독일적십자병원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유엔과 무관한 조직이었으며, 독일적십자병원은 전쟁에 관련한 어떠한 작전통제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유엔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제와서 “유엔사”에 가입하는지 의심된다.
넷째 서독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결의에 찬성했다. 그런데 미국이 해체약속을 어기며 유엔정신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왜 “유엔사”재활성화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지 의심된다.
1950년 6월 27일 유엔의 군사조치결정은 없었다. 이는 1994년 유엔법률국의 입장표명으로 정리되었다. 설령 안보리의 군사조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효력은 정전협정과 함께 종료된 것으로 봄이 국제법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안보리의 군사력사용권한은 안보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지속적 효력 을 갖는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의 체결로 종료된다.’ Jules Lobel, Michael Ratner, “Bypassing the Security Council: Ambiguous Authorizations to Use Force, Cease-Fires and the Iraq Inspection Regime”, AJIL vol.93, (1999), p.144.
그런데 “유엔사”는 서독의 제안을 정전이후에 수용함으로서 정전을 무시하는 양태를 보였다. 안보리결의를 왜곡하여 결성된 “유엔사”는 어떤 국제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다.
정전이후 병원을 개설할 무렵 전상군인들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야전병원기능은 불필요했고 독일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자선활동으로 임무를 바꾸라는 “유엔사”의 지시에 동의해야 했다. 독일적십자병원은 야전병원으로서가 아니라, 1954년 4월 15일 한국민사원조사령부로부터 구호기관(relief organization)으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 유엔대표부에서도 독일병원의 임무가 유엔작전이 아닌 민간인 치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부산서독적십자병원 관계」1956~1959, 국가기록원, p.14. “Department to HICOG, Bonn”Sep. 29, 1953, Box 2~9/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조성훈, 「6·25전쟁시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과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