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침공훈련’ – 자주시보 22.9.8
이시우,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침공훈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8 [23:35]
▲ 지난 1일 ‘민족위가 만나다’에 출연한 이시우 작가. © 김영란 기자
“민통선, 비무장지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지뢰 피해자, 고엽제 피해자도 만났죠.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유엔사였어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다 통제하고 있죠. 철조망을 건설한 것도 그곳에 지뢰를 뿌린 것도 유엔사였어요. 그래서 유엔사 문제를 공부하게 된 것이죠.”
평화운동가이자 사진작가인 이시우 씨는 지난 1일 ‘민족위가 만나다’에 출연해 유엔사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시우 작가는 유엔사의 문제를 파헤치다가 200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시우 작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28가지였다. 반국가단체 혐의만 빼고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4년여의 끈질긴 재판 끝에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당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유엔사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고 2013년 『UNC 유엔군 사령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시우 작가는 만약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유엔사 사령관이 북한을 통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근원은 한국전쟁으로 올라간다.
이시우 작가는 “1950년 10월 1일 38선 넘어 이북으로 진격했죠. 그때 유엔 총회에서 만약 38선 이북을 점령하게 되면 누가 통치할 것이냐를 놓고 언커크(유엔 한국통일복흥위원단)를 창설하기로 했죠. 언커크가 북한을 통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언커크가 만들어져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유엔사에 임시로 북한의 통치권을 다 준다고 유엔이 결정했죠. 이것으로 해서 지금도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자기들의 점령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북한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유엔사 사령관이 북한의 총독으로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북한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기에 한미의 군사훈련도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한다.
▲ 대담 중인 이시우 작가(오른쪽)와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 © 김영란 기자
이시우 작가는 유엔사를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한미군까지 살펴보게 됐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군사훈련에 관해서도 공부하게 됐다고 한다.
이시우 작가는 평양 상륙 작전, 참수 작전, 선제타격 등이 담겨 있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침공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우 작가는 “(작전계획 5015에 따르면) 북한의 700개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선제타격이 포함돼 있다. 원래 선제타격은 국제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우 작가는 이날 대담에서 ▲유엔사의 위법성과 문제점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담 전체 영상을 보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xkZ30ro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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