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유엔기 불법게양 멈추고 한반도 평화구축에만 협력해야-이장희컬럼 통일뉴스 22.10.25
유엔사, 유엔기 불법게양 멈추고 한반도 평화구축에만 협력해야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기자명 이장희 입력 2022.10.25 16:59 댓글 0
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폐인 실행위원장
2022년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한국전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앞에서 세계 최초로 불법사용 유엔기 내리기에 돌입을 선포하는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폐인] 한국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이유는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UNC)의 유엔기 불법사용을 막아, 유엔사에게 UN깃발법을 준수시키고, 나아가 오로지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 평화구측에만 협력시키기 위함이다.
한국정전협정 남측 서명당사자인 UNC가 UN명의와 권위를 이용하여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하여 남북정상합의 사항인 남북교류협력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일을 막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폭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본자위대 및 UNC 참전 16개국 군대가 한반도 땅에 진입할 수도 있다.
2022년 10월 현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 역사적으로도 조선 반도를 일제 강점 및 식민화에 기초를 제공한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 그것을 합법‧묵인한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1968년 월남파병에도 항상 미국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
2022년 10월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패권질서 장악을 위해서 무리하게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그 방법도 매우 세련되어 미국은 표면상 직접 나서지 않고 정전협정 남측 서명당사자인 UNC(United Nations Command:유엔사)를 교묘히 앞장세운다.
유엔사는 유엔의 주요기구도 전문기구도 보조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무관하다고 1994년 6월 24일 부트루스 브트루스 갈리 UN사무총장이 UNC는 UN산하조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2018년 로즈마리 디칼로 UN사무차장 역시 재확인했다.
엄격히 말해서 UNC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임이 정확한 국제법적 성격이다. 실제로 UNC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소속으로서 군사작전지휘를 이로부터 직접 받는다. 다시 말해 UNC는 UN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군대이다.
이러한 UNC의 불법 활동를 파악한 1975년 UN총회에서 2개의 결의, 사회주의국가들의 UNC 해체 결의, 서방측 UNC 해체 결의가 둘 다 통과되었다. 1975년 UNC 해체 UN총회결의 이후 미국은 UN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UN기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월 후 미국은 안보리에 다시 서한을 보내 1975년 8월 25일 유엔기는 “1953.7.27.정전협정 실행과 직접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에서 더 이상 게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발적으로 철거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도처에는 아직도 미국이 불법으로 UNC가 UN기 게양사용을 방치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 남측 서명당사자 UNC 이름을 이용하여 남북한 정상합의에서 약속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UNC의 이 모든 행태가 모두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 금지를 위해서 2019년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폐인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UN사무총장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했다, 1년 뒤 2020년 11월 20일 UN기법이 대폭 수정되어 유엔관보에 게재되었다. 유엔회원국은 이 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이 처럼 이러한 혼선이 빚어진 것은 1950년 7월 7일 한국전 발발시에 취해진 UN안보리 결의84가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에게 UN기 사용을 승인한 것이지,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UNC(United Nations Command)에게 UN기 사용을 승인한 바가 없다. 이러한 혼선은 통합군사령부에게 UN기 사용과 참여한 국가의 개별국기를 승인한 데서 비롯된다.
원래 UN기 사용 승인권은 총회결의 167(II)에 의해 1947년 12월 19일 제정 공포된 유엔기법 제8항에서 “UN기는 이 UN기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UN기 사용권한은 오직 유엔사무총장에게만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래서 1972년 9월 15일 UN 28개 회원국은 UN사무총장에게 제27차 UN총회에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촉진 우호조성” 결의문 제2항에 “한국에서 유엔기 사용권한 폐기 고려”를 주장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불법 유엔기가 곳곳에서 아직도 게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는 이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다. 아니 뒤에서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 나아가 UN과 전혀 무관한 유엔사는 남북한의 합의인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교류협력을 유엔 이름의 권위 및 비무장지대 관리임무를 교묘히 이용하여 방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일본은 1978년부터 제정한 ‘미일안보협력지침’ 및 1953년 정전협정선언에 이어진
참전 16개국의 ‘일방적 선언 결의문’으로 한반도 유사사태시 미국의 군사작전 병참을 돕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를 포함한 주일 유엔사(UNC) 7개 부대 및 6.25참전 16개 군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도 그리고 UN안보리 결의 없이도 한반도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 모두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를 UNC 및 미국에 공식문서로 전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
지난 2022년 10월 24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폐인 실행위위원회는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도처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유엔기게양 내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유엔사(미국)가 유엔 이름을 도용하여 UN기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남북한 정상합의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행태도 계속 폭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UNC가 UN법 준수와 정전협정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구축에만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국제사회, 남북한 그리고 국내외 모든 시민단체의 적극적 응원을 바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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