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의 한국주권에 대한 도전 – 통일뉴스기고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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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눈앞의 북한이 아닌 등 뒤의 유엔사에게 얻어맞은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윤 후보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대선후보들의 전방시찰은 예외없이 이뤄지는 필수일정 중의 하나이므로 모든 후보들이 이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이미 전 통일부장관의 GP 방문을 불허하고 기자들의 판문점취재를 가로막았던 유엔사가 결과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유엔사의 주권침해가 점입가경이다.
1. 유엔사가 주장하는 ‘법’
유엔사는 백골사단이 자신들의 ‘법적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6월 10일 미 합참은 유엔사에 한국군에 대한 정전관련 ‘지시’권한을 하달했다.1) 한국군을 지휘관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사회원국’이 아니며, 한국합참과 유엔사는 상호지원 및 협조관계일 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 국군은 유엔사의 ‘지시’관계 하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입장은 유엔사측에도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3) 그런데도 2019년판 『유엔사규정551-4』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자’4)라고 명시한데 이어 이번에도 ‘지시’운운한 것은 국방부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유엔사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지시’의 성격을 ‘법’적이라고 규정한 점에 있다.
법률은 국민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헌법수단이다. 군대조직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계엄하에서 뿐이다. 더구나 외국군대인 유엔사에 ‘법’제정권한을 한국헌법은 부여한 적이 없다. 이는 유엔사가 헌법을 중단시키는 점령상태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니 ‘법적지시’를 할 권한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유엔사가 말하는 ‘법적지시’는 비무장지대에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비무장지대가 유엔사의 법적지시에 의해 관할되고 있는 곳이라면 유엔사는 한국헌법을 유린하고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반국가단체란 말이 된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한국정부는 이에 서명한 바 없다. 국제법은 국내법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는 부존재 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결과적으로는 국내법인 것이다. 정전협정은 법규형식상 조약이 될 수 없고, 국내법으로 비준된 바도, 비준될 수도 없다. 국내법으로의 변형과정이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행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정전협정에 대해서는 오직 한국군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2019년 판 『유엔사규정551-4』는 한국군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정전협정위반조사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안에 따라서 한국군에게 조사권을 주는 내용이다. 그런 한국군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군으로서도 황당한 상황이다. 한국군이 자발적 협조를 중단하면 정전협정과 한국군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현실을 오인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법이라고 착각한 모양이다. 착각은 자유이나 말로 내뱉어 졌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4.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일한 법적문서는 9.19남북군사합의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정전협정의 법적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한국법령도 정전협정준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전협정준수는 협정을 체결한 북-미간의 의무사항일 뿐이다.9)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전협정업무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온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도 2018년 9월 이전까지는 남북정전위기에 대비할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유엔사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이 직접 정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한달 뒤엔 국무회의에서 비준되어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게재됨으로서 발효되었다. 즉 국내법령이 된 것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확고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상으로는 정전협정을 대체했다.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4개의 중요사업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없다.
예를들면 정전협정 제13항 ㅂ목은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서 붙임3의 제3조1항은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6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 지휘조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어디에도 유엔사나 정전협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직 남북 쌍방이 법적주체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심지어 유일하게 유엔사란 이름이 거명된 판문점비무장화에 대해서조차 남·북·유엔사를 포함한 삼자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지만 정전협정준수나 유엔사의 정전협정상 지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나아가 통일부는 9.19남북군사합의서 이행법률로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고 국회계류 중이다. 한강하구법과 서해5도법도 준비 중에 있다. 한미군사연습을 실행함으로서 9.19남북군사합의서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합의서는 이행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는 유엔사가 주장하는 관할권과 국내법령이 된 9.19남북군사합의서의 관할권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긴장을 드러내려하지 않아도 유엔사가 나서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백골OP에 주둔하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의 방문을 목격한 게 아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유엔사는 평택기지에 앉아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한국정부를 협박을 하고 있을 뿐 비무장지대 현장에서 정전협정위반을 감시할 인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합참은 목숨을 걸고 교전규칙을 운영하는데 유엔사는 사후에 유엔사교전규칙을 위반했다고 팩스로 지적질을 할 뿐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국내법령이지만, 정전협정은 국내법이 아니다. 이 말은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하면 국방장관이 처벌되지만, 정전협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9.19합의서가 국내법령으로 발효되는 순간 한국군은 돌아갈 다리를 끊은 것이다. 유엔사에 의존하던 지난날의 관계를 끊었고, 유엔사를 핑계로 자신의 할 일을 방기하던 무책임을 끊었다. 유엔사의 회유와 반발의 변덕이, 예상했지만 강력하다.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은하나 정작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유엔사는 절박하다. 한국군도 절박하다. 더 간절한 자가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그동안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백지대와도 같았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주권을 되찾는 작은 건국운동과도 같다. 과거잔재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만 이 선택은 분명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당분간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유엔사와 합참의 관할권이 병존하거나 긴장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충돌은 피하고 조절을 통해 병존하는 길을 찾길 쌍방이 희망하나 때로는 책상을 치고 나오는 결기도 요구된다. 그래야 오히려 유엔사와의 관계도 새롭게 조정되어 갈 것이다.
평화헌법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일본사상계의 거두 마루야마 마사오는 평화헌법알리기 운동을 펼쳤고 지금 『일본국헌법』은 아무런 의심없이 『평화헌법』이라 불린다. 당시 그 장면을‘평화헌법이라는 경전을 앞세운 마루야마 사제가 그의 신도들을 이끌고 평화를 전도했다’고 묘사한다.
우리도 「9.19남북군사합의서』를 경전으로 앞세우고 사제와 신도가 되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전도했다고 말하게 하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글 유엔사의 한국주권에 대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