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1인시위 2021.11.3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돌입!
1.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국회 앞에서 ‘헌법 위에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후 이날 첫 번째 1인시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나섰다.
2. 지난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총괄단장을 맡았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하고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 유우성 씨는 “아직까지도 10년이 넘게 말도 안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간첩은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며 “특히 정권이 어려워질 때나 국정원이 비판받을 때마다 간첩들이 대거 조작되곤 했다. 이 참혹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한걸음 진전되고 곧 폐지될 것이라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올해 안으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TF의 정병욱 변호사는 “법률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유일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계류 중이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용되는 법, 지금도 끊임없이 내사 및 수사에 활용되는 법, 언제든 그 칼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4. 이날부터 시작되는 1인 시위 첫 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직접 설 예정이다. 이날 유우성 씨를 필두로, 3일에는 사진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4일에는 최근 34년 만의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씨가, 그리고 5일에는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3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씨가 각각 국회 앞에 선다. 이어 11월 둘째 주부터는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5. 국민행동은 1인시위 이외에도 11월 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및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시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
6.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21명 의원의 동의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식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여당 의원의 발의다.
< 첨부>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동의 국회 청원‘은 9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단기록을 달성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같은 시기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을 시작했다. 제주에서 시작하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까지 열흘 동안 전국을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행진단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여순항쟁 위령비’ 앞에서,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에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참혹하게 학살당했던 영령들을 만났다. 영령들을 학살했던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듯, 대행진 이후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10월 29일은 박근혜 퇴진 1700만 촛불이 밝혀진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촛불은 무엇이었는가? 박근혜를 비롯한 부패한 수구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완성하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무다.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낸 근본없는 법. 73년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적폐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1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