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연, ‘남북교류협력 자주적 이행 법제도화 방안’ 제 67회 학술시민포럼 토론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자주적 이행 법제도화 방안’ 제67회 학술시민포럼에서 이장희교수님의 ‘유엔사기능재검토’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기사와 이장희교수의 발제문과 저의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아사연, ‘남북교류협력 자주적 이행 법제도화 방안’ 제 67회 학술시민포럼 개최
기사승인 2021. 10. 24. 14:38
남북정상합의 이행과 평화 프로세스 모색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제공=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사연)이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6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이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남북정상합의 이행 및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미국 패권주의, 유엔사 국내냉전법제 등을 분석하고 그 정책 대안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이날 개회 인사말에서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3년이 지난 현 남북관계는 혼란스럽다”며 “아무리 외세 등의 방해가 있어도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정신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UN안보리 제재 분석 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 제도화 및 안정·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준형 한동대교수는 “한·미 관계는 균형외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UNC기능의 재검토에서 UNC초기임무(북한군사적격퇴)은 종결되고. 1978년 이후 남북교류의 자주적 이행을 위해서 UNC 비무장지대통행업무의 엄격한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찬호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국내법제 정비방안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1부 사회는 박종철 대전대 객원교수, 2부 사회는 신영호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3부 종합토론사회는 변진흥 코리아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동원 선문대 연구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정윤 6·15실천 남측위 정책실장, 이시우 작가, 송봉준 민변 미군위 위원, 박정원 국민대 법대교수, 한상희 건국대교수 등이 참가했다.

차동환 기자 cdhwan7766@asiatoday.co.kr

아사연67학술포럼UNC기능발제문-이장희
글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유엔사”기능 재검토 토론문-이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