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해체운동의 첫 승리, 유엔기법 개정-통일뉴스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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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해체운동의 첫 승리, 유엔기법 개정
사진가 이시우
유엔깃발법이 바뀌었다.
유엔헌장은 물론이고 기존 유엔법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유엔깃발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이 유엔법의 약한고리인 유엔깃발법을 집중공략해왔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은 운동의 첫 단계로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왔고 국제민변을 통해 2020년 9월 구테레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1주일만에 당도한 유엔사무국의 회신은 오직 ‘사무총장과 무관한 사항’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회신이후인 2020년 11월 유엔깃발법이 대폭 수정되어 유엔관보에 고시된 사실을 뉴욕의 존 킴 변호사님이 최근 발견하여 한국에 알려왔다.
49년 처음 유엔기법이 제정된 뒤, 67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약50년 만에 개정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67년 개정안의 폐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엔법의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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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엔사령부’가 있는 평택기지, 일본유엔사후방기지, 비무장지대초소, 부산유엔군묘지, 전국70여개소의 참전비등은….깃발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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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유엔사해체운동의 첫승리 – 유엔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