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과 싸드에 대응하는 법-4월혁명회보

탄저균과 싸드에 대응하는 법

사진가 이시우

2015년 상반기 안보문제의 최대화두는 싸드와 탄저균일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군사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군사기술영역을 넘어서 외교정책영역까지 확장되는 전략의 일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정책이 유엔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집단안보체를 예비하는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싸드와 탄저균에 대한 즉각적인 반대뿐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집단안보구상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은 집단안보
우리에겐 이준열사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1907년 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미국은 향후 미국의 기본외교정책이 될 집단안보전략을 세계차원에서 관철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회의는 1899년 처음 열렸지만 거의 유야무야된 상태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신외교전략을 관철시킬 무대가 필요했고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헤이그 평화회의를 8년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1815년부터 당시까지 세력균형전략에 익숙했던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신정책을 경계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의 신흥국 일본을 끌어들여 전폭 지지하도록 했다. 대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1905년 보호조약에서 멈춘 한국합병조약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았다. 이로서 힘에 의해 세계를 지배하려던 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몰락했다. 미국은 이제 영토를 지배하거나 국민을 지배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세계질서의 틀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 기록된 ‘인간(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라는 자유주의 정신의 실현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법에 의한 지배는 법 안에서가 아니라 법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밖에서 법과 규칙을 규정하는 유일한 패권국(Hegemon)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병합, 식민지건설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종목표는 아니었다. 영국을 필두로 한 구 제국주의국가의 외교정책으로서 미국이 그토록 반대해 마지않았던 식민지정책을 일본에 대해서는 허용을 넘어 적극 방조했다. 이는 모순되는 일이 분명하지만 더 큰 세계전략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일처럼 다루어졌다. 미국이 과거의 것으로 비판하는 ‘힘에 의한 세력균형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면 실행한다. 그러나 그것이 본령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의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법에 따라 혹은 유엔헌장에 따라 법적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을 미국의 패배로 보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미국 패권을 방관한 채 국제법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결국 미국외교정책을 도와주는 일이 되곤 한다.

예를들어 생물무기금지조약 가입국들은 미국의 불성실을 비판하며 조약의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자 미국은 주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조약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수준의 극히 형식적인 정보였기에 생물무기금지협약국들이 미국에 요구한 수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이 이 협약의 가입국이면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공격수위를 높인다. 실제로는 가입국의 절반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태도 때문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미국의 패권을 통제하는 길이 국제법에 있다는 생각은 소박한 것이며 결국 미국을 돕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패권이 바로 국제법에 기초한 집단안보정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정부의 안보정책을 살펴보자.

오바마정부의 3가지 정책
2009년 오바마는 생물무기감시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신MD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1년 11월 아시아재균형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탄저균사건은 생물무기감시전략의 최하위 실행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며, 싸드는 미사일방어체계의 기술적 하위개념이고, 아시아재균형전략은 세계전략의 지역적 하위개념이다. 탄저균사건은 싸드 보다 뒤에 발생했지만 시간상으로는 신미사일방어전략보다 앞선다. 생물감시-미사일방어-아시아재균형전략 순인 것이다. 즉, 오바마가 부시의 군사외교전략을 계승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생물감시전략인 셈이다. 탄저균이나 싸드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생물감시와 미사일방어전략의 연장선에서 아시아재균형전략이 추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선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시아재균형전략이 그 명칭 때문에 세력균형전략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집단안보전략의 맥락에서 생물감시, 미사일방어, 아시아재균형전략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감시의 군·정일체적 성격
이번 탄저균사건을 일으킨 주피터 프로그램의 설계자인 피터 이마뉴엘(Peter Emanu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물감시는 공동체적해법을 가져야 한다. 생물감시포털은 공동체의 감각을 촉진시킨다.” Alexander Frank, “The JUPITR ATD Program – Interview with Dr. Peter Emanuel” cbrneportal.com, December 16, 2014; http://www.cbrneportal.com/interview-with-dr-peter-emanuel-the-joint-united-states-forces-korea-portal-and-integrated-threat-recognition/

그의 말대로 지구공동체란 접근법을 포기하면 생물무기에 대한 대응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군대만이 아니라 민과 관이 총동원되는 체계를 요구한다. 오바마의 생물감시전략 발표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AR: Able Response)이 바로 그런 총동원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연습의 참가자는 한·미 국방부, 한·미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방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등 군·관·민 조직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마뉴엘은 주피터에 대해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물감시포털은 주문생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생물감시의 배후에 있는 집중화교리는 모든 정보에의 접근권을 수반한다.” Alexander Frank, “The JUPITR ATD Program – Interview with Dr. Peter Emanuel” cbrneportal.com, December 16, 2014; http://www.cbrneportal.com/interview-with-dr-peter-emanuel-the-joint-united-states-forces-korea-portal-and-integrated-threat-recognition/

각국이 생물감시포털이나 생물정보공유협정을 결의하여 정보를 공유하지만 결국 이들 정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집중된다. 이것이 집중화교리이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나라의 정보와 체계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하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주권의 장벽을 뚫고 각국의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간(inter-national)관계가 아닌 초국가(trans-national)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의 특성 때문에 요구되는 체계인 것처럼 보인다. 1992년 개정된 화생방방어 야전교범(FM-34)에 의하면 ‘환경변수로 주변공기의 온도, 습도, 바람상태, 흐린지 밝은지, 밤인지 낮인지를 작전 돌입 전에 알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거칠게 훈련해야하며, 살아있는 생물무기가 극한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Field Manual 34, NBC Protection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US Marine Corps, 29 May 1992), CH 2-20, CH 5-2, A-1
따라서 야전교범의 교리에 따라 생화학전은 반드시 전장상황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즉 생물감시포털은 이러한 각국의 구체적인 환경변수에 대한 정보와 대응체계를 집중시켜 관리해야 하는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경을 뛰어넘어, 주권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개입할 수 있는 초국가적체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무기위협이 등장한 것은 100년이 넘는 일이며 이 때문에 초국가적관계가 요구되지도 등장하지도 않았다. 미국이 기존의 국가간체계인 생물무기금지협약체계를 대신할 초국가적 성격의 체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무기의 새로운 특성이 부각되는 것뿐이다. 이는 마치 똑같은 휘발유인데도 독점시장에서 판매될 때와 자유경쟁시장에서 판매될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독점시장은 휘발유가격이 비싸진 것이 뭔가 색다른 휘발유의 특성 때문인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원인은 자유경쟁시장이 무너지고 독점시장으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구조가 요소를 규정한 것이지 요소가 구조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변화의 원인을 구조가 아닌 요소의 속성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물신주의이다.


미사일방어체계의 군·정일체적 성격

미사일방어체계에 의한 한미일정보공유협정도 상대국정보에의 접근권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싸드배치 논란 이전에 논란을 일으켰던 한일정보공유협정이 MD체계구축의 어느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보자. 2012년 5월초에 이루어진 MD워게임연습인 님블 타이탄12(Nimble Titan12)는 MD전체를 관통하는 연합절차를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1.협의·전략적소통, 2.방어계획, 3.정보공유, 4.지휘·통제, 5.방어우선순위, 6.교전수칙, 7.공격방어통합, 8.교전결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sultation/Strategic Communication, Defense Designs, Information Sharing, Command/Control, Defense Priorities, Rules of Engagement, Offense–Defense Integration (ODI), Consequences of Engagement (CoE).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3
가 그것이다. MD협력국가간의 ‘정보공유’는 이 8가지 항목 중 3번째의 것이다. 이 협정이 서명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질 협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님블 타이탄12에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13년 CRS보고서는 진전된 MD를 위해 공식협정들이 필요하며, 협정에서 그치지 않고 교전수칙과 명료한 지휘통제체계(C4)까지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1단계능력에 요구되는 대다수의 플랫폼과 센서는 이미 배치되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몇몇 분석가에 따르면 좀 더 통합된 접근을 위해 진전된 방침을 짤 수 있는 동맹국사이의 공식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전수칙, 다양한 지휘통제문제에 대한 명료함이다.’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3

교전수칙은 양국정부의 정치적 합의는커녕 군사령부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는 현장의 다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위한 수칙이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정보·통신·통제·지휘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주권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과거에는 군사적 통합사령부가 있다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하에서 군사적실행이 가능했다. 즉 그것이 형식적이라해도 군·민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신속’과 ‘통합’이란 전제하에 정치·군사가 일체화·동시화 되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싸드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싸드 무기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같은 미사일방어체계 그 자체이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님블 타이탄은 MD를 군사기술적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한다. 미군은 2012년 님블 타이탄12가 돌파한 성과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하였다.

1.최초의 다국간 공격-방어통합 실험
2.최초의 교전결과에 대한 정책실행 실험
3.외무장관과 국방장관, 미사일방어에서 지역상호개입의 현장
4.미사일방어에 대한 정책과 협의절차에 대한 NATO 실험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6

이중에서 주목해 봐야할 항목은 3번이다. 국방장관만이 아니라 외무장관이 지역개입에 관여 해보는 현장으로서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다. 즉 MD작전은 군사와 정치외교가 동시에 작동된다는 것이 연습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미군의 전통적인 구분인 정책-전략-작전-전술의 영역이 MD에서는 무너져버려 일체화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MD체계가 갖는 이러한 성격은 극단적인 시간의 제약이란 조건과 관련이 있다. 2012년 5월 2일 님블 타이탄12에 NATO대표 중 한명으로 참석한 독일의 볼커 사만스 대령(Col. Volker Samanns)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40분이나 35분 20분간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협상테이블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유엔도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시간제약 하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BMD의 본질이다.” Robert H. Hirschfeld, “Nimble Titan 12: an international missile defense exercis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News, 05/04/2012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생물감시의 경우처럼 물신주의이다. 미사일공격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치군사전략 때문에 미사일방어체계의 군·정일체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 극단적인 미·소냉전 시기에도 없던 개념이 왜 지금에서 등장했겠는가? 그것은 미국이 새로운 안보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커 사만스대령의 말을 기반으로 가상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상대국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싸드와 패트리어트로 방어에 성공한다. 방어성공 직후 자위권차원에서 반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상대국의 미사일기지가 순식간에 확증·파괴된다. 이때 미사일은 핵탄두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1-2시간동안 유엔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소집하기도 힘든 시간이다. 이 모든 것은 유엔헌장51조 자위권조항에 의해 합법화된다. 자위권은 유엔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만 인정되나 현대 미사일전쟁은 유엔안보리가 소집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제 유엔은 승자의 사후보고를 받는 것 밖에 남은 일이 없는 것이다. 즉 유엔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교전수칙이 유엔헌장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만약, 미사일방어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안보체계를 재편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으면 이제 다시 미국은 규칙을 정하는 패권(법제정권력)을 획득할 것이다.

미사일방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4년 님블 타이탄은 4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다.

1.보다 많은 나라와 지역이 추가로 포함,
2.드러난 도전을 다루는 외무장관들의 폭넓은 참여,
3.국가/지역간에 스마트방어를 하는 실험,
4.권력의 다른 요소와 함께 미사일방어를 더욱 통합시키는 실험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7

2번 항목에서 제시하듯이 역시 이 연습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외무장관이나 외무부의 참여와 개입수준이다. 그러나 4번 항목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다른 요소까지 통합하는 연습을 요구하고 있다. 생물무기감시체계가 군관민조직 총동원체계를 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1차대전 이후 전쟁은 실질적으로 국가총동원체계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실과 국제법 사이에는 큰 균열이 존재했다. 1920년대 부전조약을 거쳐 유엔헌장을 정점으로 전쟁 자체가 부정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헤이그육전규칙 같은 전쟁규범에 의하면 전투원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민간인이 전투에 참여하면 전쟁범죄자가 되었다. 그래서 전쟁법상 포로교환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한국전쟁에서도 쉽게 확인되듯이 학도병, 반공유격대등 민간인의 전투참여는 오히려 영웅화되었다. 각국에서 이들 민간인 전투원들은 국가의 법적 보훈대상자가 되어 국제법의 규범과는 크게 괴리된 균열을 연출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테러’라는 의제를 선점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전쟁법은 무의미해졌다. 과거의 해적법을 준용하여 교전주체가 국가만이 아니게 되었다. 즉 단체나 집단 심지어 개인이 교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에 따라 현실을 바꾸는 대신 현실에 따라 법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탄저균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추진하는 민·군합일체의 구조가 드러났다. 생물무기도 군용기가 아닌 페덱스로 운송되며, 생물무기공장인 연구소실험실은 군사기지가 아닌 지역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심지어 보건소에도 세워져 있다. 생물무기생산원점을 타격하려 한다면 이들 민간영역이 모두 공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전투원들도 민간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외전장에 전개된다. 따라서 적국은 군용기만이 아니라 민간항공기를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해졌다. 현실과 법의 균열을 정치권력으로 봉합하던 과거와 달리 법과 규범이 현실에 흡수되고 하나의 체제(regime)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전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말 오바마정부는 “선회축(Pivot)”이라고 부르다가 “재균형(rebalance)”이라고 수정한 아시아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이 천명한 재균형화전략의 주요한 목표 중 한가지는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화된 개입(deepened engagement)”이다. “DOD News Briefing with Adm. Locklear from the Pentagon,” Department of Defense, June 15, 2012, http://www.defense.gov/transcripts/transcript.aspx?transcriptid=5063. See also CRS Report R42146, In Brief: Assessing DOD’s New Strategic Guidance, by Catherine Dale and Pat Towell;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3재인용

‘심화된 개입’은 생물무기감시전략과 미사일방어전략에서 이미 예고된 것들이다. 심화된 개입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이같이 훤히 예상되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북한만이 생물무기와 MD체계가 목표하는 대상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만을 적으로 설정하는 미국의 전략은 ‘집단안보’의 정석에 가까운 적용이다. 세력균형은 강대국이라도 협조체계국가들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안보는 압도적 힘에 기반하여 위법자를 응징하는 체계이기에 강대국을 적으로 하는 순간 압도적 힘의 구성자체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강대국을 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시 소련이 개입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유엔안보리나 총회에서 단 한번도 소련을 적으로 상정한 결의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소련과 열전이 아닌 냉전이 유지되는 대신 약소국과의 수많은 국지전이 빈발했던 것도 바로 집단안보체계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만을 적으로 하는 것은 북이 약소국이며 집단안보기구의 강제조치실행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북한이 강대국이 된다면 북을 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북한이 강성대국이나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는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다. 남한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될수록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재균형’이란 단어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세력균형’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겠다. CRS보고서는 MD가 향하고 있는 군·정통합체계의 최종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통합된 BMD네트워크는 많은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제도화된 지역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in the region)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6

지역내 집단안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지역안보를 뜻한다.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반드시 국제적 집단안보기구를 요구하는데 현재 그것은 유엔(United Nations)이다. 지역안보(regional security)역시 기구를 요구하며 그것은 한미동맹, 일미동맹등 지역동맹체들이다. 이들 지역동맹은 유엔헌장 8장(52조,53조,54조)에 언급되어 있다. MD가 지역동맹체를 통해 유엔체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유엔은 국가간 기구이다. 따라서 유엔헌장에 의하면 주권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 단 하나의 경우, 안보리가 헌장7장의 강제조치를 결정했을 때만이 예외이다. 그러나 유엔창설이후 지금까지 유엔은 단 한번도 7장에 입각한 군사강제조치를 결정한 바가 없다. 미국이 유엔에 대해 갖는 불만과 문제의식이 이것이다. 더구나 70년대 전후로 제3세계비동맹운동국가들이 유엔에 대거 진출하면서 오히려 유엔내에서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되자 유엔을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이 미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체계는 세계대전 같은 극심한 혼돈상황이 아니면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국제체계가 저절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조건일 뿐이며 이를 주도할 주체와 의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은 위기와 혼돈에서 다시금 헤게모니를 장악할 새로운 체계와 의제설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집단안보구상에 대한 대응

미국의 패권체계가 본격화되기 전 소련의 코민테른은 국가간기구인 국제연맹을 압도하는 초국가기구로서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2차대전 중 향후 도래할 세계질서에 대한 논의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코민테른을 자진해체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이 차지했다. 유엔창설시만 해도 이 기구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스탈린은 뒤늦게 코민포름을 조직했지만 지역동맹체인 이 기구가 지구차원의 집단안보체인 유엔을 제압하진 못했다. 의제의 범위에서 유엔을 넘어서진 못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은 두 번째로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다. 줄리오 퀴리를 의장으로 하는 세계평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세계적민간단체는 미국이 보기에 유엔을 압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였다. 미국에겐 위협적인 조직이었다. 스탈린도 어느 순간부터 이 조직을 적극지원하기 시작했다. 세계평화위원회는 참가국의 범위나 참여단체의 수에서 유엔을 압도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반핵반전의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미국의 참전을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기구는 유엔헌장과 미국정책사이의 균열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세계적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저항력은 보여주었어도 유엔을 대체할 의제를 고민하거나 제시하진 못했다. 주체역량의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의제설정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이 집단안보체인 유엔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미국 패권은 헌장51조 자위권조항을 통해 관철된다. 자위권은 헌장 안에 있으면서도 헌장 밖에 있다. 자위권이 발동되어 자위에 성공하고 나아가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례성의 원칙을 초월하여 응징한다면 유엔이 할 일은 없어진다. 집단안보의 원칙대신 힘의 현실만이 작동하는 세계에서는 강대국의 일방적 우위와 패권만이 난무할 뿐이다. 결국 세계적 법치를 본질로 하는 집단안보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은 강대국 특히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자위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51조를 삭제하는 유엔헌장의 개정은 그 자체가 세계차원의 권력투쟁이 될 것이다. 유엔의 틀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집단안보체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싸드반대와 탄저균반대등을 관철시킬 직접적인 운동과 함께 미사일방어체계와 생물감시체계 전체를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들 체계의 급소는 연습에 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전략연습인 님블 타이탄, 생물무기감시전략의 한미연습인 에이블 리스펀스(Able Response)등에 대한 반대로 운동의제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이들 연습은 군사훈련을 넘어 집단안보체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를 파탄 냄과 동시에 이들이 의도하고 있을 집단안보체계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제시하며 의제를 선점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세계차원의 주체역량을 훈련시키고 결집시켜야 한다. 미국의 일극패권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양극·다극체계를 반패권연대와 신체계건설연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중국은 싸드배치에 대해 한국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직접적으로 맞설 때 반패권연대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세계평화위원회의 오류를 극복하고 주도적인 의제설정과 실천력을 발휘하여 중국등 반패권연대국가들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탄저균이나 싸드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전략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세계전략차원에서 모색됨이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