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20141015
국회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한 민 구
◉법률 제12790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 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상이에 대한 위로금: 제2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제1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사망한 때”를 “상이를 입은 때”로 하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장해등급•노동력 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료지원금)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5개 월”은 “3개월”로 본다.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홍보•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강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인을 뺀 민간인만 2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제2조제2호).
나.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조).
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제6조).
마.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제12조).
사.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제16조).
아.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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