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상 교전수칙 공세적으로 수정 이시우 2010/08/2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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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해상 교전수칙 공세적으로 수정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최근 군이 해상 교전규칙을 육상과 동일하게 공세적으로 수정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 사격을 가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 인터넷사진공동취재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해상 교전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지상에서와 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포병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400여 발 가까이 무더기로 포 사격을 가한 이후 ‘대응포격’ 논란이 일자 해상에서의 규전규칙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상 교전규칙은 육상과 동일하게 적이 1발을 발사하면 2~3발로 응징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김 장관은 “적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빈 바다에 쏠 것”이라며 “(북한) 화력의 종류와 위협에 대응하는 사격을 NLL 북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오면 2~3배로 응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사격 진지까지 격파한다는 교전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육상과 해상에서 대응포격을 하더라도 ‘경고방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북한군의 포격으로 우리 측이 피해를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사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해상 교적규칙을 공세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까지 그렇게 (공세적으로) 경거망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도발에 대해 경고를 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으로 고려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