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원상복구 이론적 법률적 근거제시 이시우 2008/01/11 751
해병대 원상복구 이론적 법률적 근거제시
2007/04/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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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어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상승부대로서
의 그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며 특유의 충성심과 단결심은 용맹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받아 왔다. 해병대는 창설
당시 해군의 군종으로 창설되었으나 그 임무와 조직 특성상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아 독자적인 부대운용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73년 10월, 당시 위정자들의 정치, 경제적 논리에 의거 해
병대사령부 및 교육, 지원부대들을 해체하고 해군에 통폐합시켜 해병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해군
이 해병대 부대를 지휘/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1987. 11. 1일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게 되었으며 1990년에 국
군조직법을 개정하고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제정하여 과거 통폐합 당시 폐지되었던 해병대 설치 및 운용의 법
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사령부의 각 참모 분야별 기능, 교육/지원기능 등에 대해 관련 개별법령이 미비 됨으
로써 사령관의 지휘권과 사령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통합이후 사령
부 재창설 이전의 해군제2참모차장/해병참모부 체제보다도 못한 부대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해병대는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강하고 믿음직스러
운 군대로 거듭 태어남을 사명으로 하여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인 소명이며 해병대가 앞으
로 나아가야 할 필연적 방향인바 근본적으로 그 자구적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즉,
사령관의 권한과 사령부의 기능보강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해병대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다같이 주지하고 공감하여 개인적인 논리적 근거를 구축, 모두가 해병대의 대표자가 되어 해병대
가 이루어야할 과업에 대하여 일심동체의 정신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모든 해병대 구성원이 숙지해야 할 해병대의 역사성, 변천과정, 기능수행 체계상의 문제점과
이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해병대의 역사적 변천과정
대한민국 해병대는 한반도 대,소도시의 확보를 위한 상륙작전이 필요하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의 입지적 환경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이익 보호 및 군사전략 수행 상 상륙전 전담부대가 필요하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사건 진압작전 후 절박하게 대두된 수륙양면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손
원일 제독의 강력한 의지와 방침에 의거 1945, 4. 15일 신현준 중령을 초대 사령관으로 하여 380명의 적은 규모
로 창설되었다. 창설 후 1949, 8월 – 1950, 7월까지 진주/제주지구 공비 토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던 중 한
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군산, 이리, 장항지구 전투에 투입되었다. 전쟁발발 이후 지상군으로써 전투에 혁혁
한 전공을 세우던 우리 해병대는 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에서 통영에 침입한 북괴군에 대해 한국최초 단독 상
륙작전을 감해, 완벽한 승리로 전술적 요충지 통영을 탈환 “귀신 잡는 해병대”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50년 9월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교착상태에 있을 시 연합군의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 감
행에 우리 해병대가 선봉부대로 참가함으로써 수세에 몰려있던 아군의 전선에 대 반격의 여건을 마련, 공세역전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였으며, 이어서 서울 탈환작전을 계속하여 104고지/ 연희고지 전투,
서울 시가지 전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최초로 계양하는 계가를 올림으로써 “상승 해
병대”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다.
’51년 6월에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 춘계공세를 격퇴한 후 계속 진격하고 있을 때 한국해병대 1연대는 중동
부 산악지역 태백산맥 중 가장 험준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난공불락의 요새지로 일컬어지는 도솔산을 점령하
고 있는 북괴군에 대하여 17일간에 걸친 공방전을 감행한 끝에 24개 고지 목표를 탈취 확보함으로써 적 1개연
대 규모를 격멸 우군전선의 활로를 개척하였다. 이 전투는 특히 한국군 최초로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야간전투
를 실시, 승리하였으며 미 해병대 제1사단 5연대가 공격에 실패한 후 한국 해병대가 투입되어 승리를 함으로
써 “무적 해병대”의 호칭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사 받았다.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51년 8월에 펀치볼 지구 전투에서 한국해병대는 난공불락의 거점인 일명 김일
성, 모택동 고지의 북괴군 1사단 3연대에 대하여 공격작전을 감행, 4일만에 목표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펀치
볼을 완전히 장악, 적의 본거지인 내금강산을 제압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또한 ’51년 8월에 한국 해병대 독립 43중대는 함경북도의 양도에 상륙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아군부대를 전
멸시킬 목적으로 상륙하는 적 1개 대대에 대하여 대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적대대를 전멸시키기도 하였
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는 ’65년 10월부터 ’72년 2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지역
에 투입되어 15만 여 회의 대 소 작전을 실시한 결과 수많은 전과를 올리게 되며 특히, 짜빈동 전투에서는 해병
대 1개중대가 적 1개연대를 완전 격파하여 :신화를 남긴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수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창설이후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장에서 용맹성을 떨치면서 상승불패의 위업을 달성하고 혁
혁한 전공을 세운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 찬란한 전통과 역사를 뒤로 한 채 1973년 당시 위정자들의 경제적, 정
치적 논리에 의해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고 해군에 부대가 통폐합되는 비운을 맞게되며 그로부터 암울하고 어
둠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73년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결과 ‘해병대’라는 한 조직이 구심점을 잃음으로 인해 하늘을 찌를 듯 하던 전해병대 장병들의 사기가 일거에 땅에 떨어짐은 물론 장차 전에 대비하는 전력증강과 전투력 발전에 주체성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으며 전투력 양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기능마저 통합됨으로써 해병대 교육훈련이 미흡
하게 됨으로 인해 그 특수성을 거의 상실하게 된 것이다.
또한 부대 지휘/관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함대 지휘개념에 따라 해병대간의 임무와 편
성, 전통, 조직의 생리 및 전문성의 차이로 효율적 부대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자원분배 및 운용 등에서 형평성
이 결여되어 해군 해병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다.
해병대의 통폐합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편의적으로 해석된 논리에 의거 통합 또는 해체가 이루어 졌으나 그
결과 대단히 많은 모순 점을 갖게 되었으며 해병대는 전통과 역사가 정체되고 조직이 발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례 하게 된 것이다. 해병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미흡하나마 그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
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몸부림 쳐왔으며, 14년이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각고의 노
력끝에 19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을 보게되었다.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 취지는 해병대사령부를 통합지휘할 지휘기구를 만듦으로써 해병대 특성에 맞는 부대
관리와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구심점을 부여하여 부대사기를 앙양시킴은 물론 장차 해병대 부대운용 개념에 부
응하도록 해병대의 전력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허상에 불과한
사령부를 유지하던중 1990년 9월에 국군조직법을 일부 개정하고 해병대사령부의 직제를 재정함으로써 해병대
사령부가 군령 계선 상의 작전사령부이면서 해병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군정사령부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병대 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이 법으로 보장되고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관련된 개별 법령
이 개정 및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기능수행 체계는 전혀 걔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통합후 사령부
재창설 이전까지 해군 제2참모차장 및 해병참모부 체제 당시 해군본부와의 수평적 기능수행체계 보다도 못한
완전 종속된 상태로 유지되어 더욱 더 비효율적으로 해병대 관리가 되고있는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다.
3. 해병대의 기능수행상 주요 문제점
가. 해병대사령관 인사보직권
해병대사령관은 일부의 해병대 대령과 중령 이하에만 인사보직권을 행사하고 해병대 장성 인사보직의 경우
대통령 임명보직인 해병대사령관과 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재청하는데, 이때 해병
대사령관에게는 사단장을 천거함에 있어, 인사 재청권도 추천권도 부여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병대 대령 59개 직위 중 42개 직위를 해군참모총장이 보직하고 있으며, 진급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해병
대사령관은 추천 권만 행사하고, 그 임명권은 해군참모총장에게 귀속 되어있다. 그 결과 해병대 고급장교가 될
수록 그들의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보다는 해군참모총장의 눈치를 보거나, 해군참모총장을 통하여 영향력
을 행사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되어 지휘권의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해병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령관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조직관리
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 해병대사령부의 예산관리 기능
유사시, 부대의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그 부
대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듯이, 해병대를 지휘함에 있어 해병대사령관이 필히 가져야 할 기
능 중 하나는 최소의 필수 예산관리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예산은 해군본부에서 편성, 배정, 직접 집행
함에 따라 그 우선 순위가 해군의 전문성 위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해병대 특유의 전력육성과
운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병대 예산은 해병대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정확한 소요판단과 사업의 우선 순
위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국방부에서 예산배정시에도 해군과 해병대 예산을 분리하여 할당 하는 것이 국방예산
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 해병대 정책결정과정
해병대 정책은 해군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의사 결정과정에서 해병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은 구조상 극히 불리하게 되어있다. 해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해군본부 참모부장인 해군소장 5
명과 해병대 대표로서 해군참모총장 보좌관인 해병대 준장 1명으로 구성된 해군청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
기 때문에 설령 공평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의사 체계상 해병대의 피해의식은 상존 하기 마련이다.
라. 정원 및 조직관리 기능
각 군의 조직을 편성하는 편제업무는 각군에 부여된 고유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구조를 발
전시키는 것으로서 각 군 총장에게 부여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편제 및 임무가 상이한 해군이 해군부대 기준에 따라 해병대 편제를 임의로 조정하고, 해군부대내에 해병대 병력을 임의로 편성하여 해병
대 부대의 편성병력 부족현상 심화 등 해병대 특성에 부합된 부대를 조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해병대
정원의 배정 및 관리를 해군본부에서 관장하고, 해군 기준에 따라 해병대 정원을 축소하여 배정하며, 해군 정
원 소요 제기시 해병대 소요를 배제함으로써 해병대 정원관리권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해병대의 정원관리 및 편제업무는 해병대의 부대구조와 부여된 임무의 특성을 고려, 해군과 전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에 대한 편제는 해병대사령관이 책임지고 시행하고 정원에 대한 배분
및 조정도 해군과 해병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행해야만 해군 해병대 각 조직별로 정확한 소요산정이 가능하
고 상호 피해의식이 없어질 것이다.
바. 군수기능 전무
해군과 해병대는 작전수행방법, 군수교육훈련, 군수품 종류, 소요 우선순위 등이 상이하며, 해병대 사령부 직
제에 해병대 군수기능이 보장되어있고, 연합해병대사 창설로 해병대사령부 군수업무가 확대되었으며, 해병대
사 예속 군수지원부대가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사 군수참모처장은 예하 부대 군수참모 보다 하위개
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수관리는 해본/해군 군수사에서 직접 관리 및 전담하는 등 해병대사령부의
군수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다.
4. 해병대의 법률적 위상
가. 국군 조직법 : 법률 제4249호 (90. 8. 1)
“제2조 제1항(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14조 제4항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제14조 제5항
각 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해병대사령부 직제령 : 대통령령 제13113호 (90. 9. 29)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 편제,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1조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도원 및 작전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1항(사령관의 직무등)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 감독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합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다. 법률적 의의 의 근거
(1)독자성
국군조직법 제14조 제1항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루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
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는 해병대사령부의 국군조직상 독자성을 법률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물
론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라는 표현을 통하여 해병대사령부는 법률
상 해군예하의 군조직임을 천명하고 있지만(특히,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라고 규정하여, 상륙작전 그 자체의 특수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해군의 주임무이며,해군이 총괄적으로 그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위 같은 항 후단인”-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곧 해병대
사령부의 특수성 및 독자성를 법률상 인정하고 있다. 특히, 육,해,공 3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군 조직도 국군
조직법상에서 그 존재 근거나 직제에 관하여 언급된 바가 없는데, 오로지 해병대사령부에 대하여는 그 존재의
근거 및 직제에 관하여 국군조직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조직법에서 그 기초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직상 위상의 문제를 떠나서 해병대라는 군 조직이 그 임무에 있어서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이 명백하다.
(2) 기능부여의 법률적 의지
이와 같은 전제하에 해병대라는 군 조직에 대한 독자적이며 특수한 운영 및 지휘통솔체계(군정 및 군령권의
통합적 행사)의 필요성이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군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해병대사령부의 직
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관한 법률상위임을 각 군본부의 직제에 관한 그것과 같은 시각(Level)에서 파악하고 있
다. 이 근거하에 발령된 대통령령인 해병대사령부 직제령은 해병대 고유업무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국군조직법과 결합하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 단계를 거쳐 (그 경로에 국방부장관, 합참
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이 있음도 인정하는 바이다.)
조직과 편성상의 기능을 해병대사령부에 위임하려고 하는 법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 법률적 한계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 당시에도 국군조직, 편성 및 기능에 관련된 개별법률은 개
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입법의 미비이다.)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사령부 직제령이 합체되어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은 국군조직법상의 개정의지를 발휘하려고 하였지만, 개정되지 아니한 개별법률의 장벽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록 해병대사령부 직제령이 국군조직의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발령된 것 이기는 하나 법령의 위계질
서상 명문 법률규정을 수정하는 효력을 가질 수는 없어 그와 모순되는 개별법률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그 효
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위상의 법령사이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 법령 우선의 원칙이 적
용된다.)
마. 법령의 우열관계
성문의 법령에서 헌법 및 법률 외에도 법률에 위임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법규명령이 있다. 그러한 법령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먼저,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법규명령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상
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법령명령에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대통령령과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각종법규(국방부령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규칙은
대통령령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제 규정(해군내규, 해병대사령
부 내규 등)은 법규 명령이 아니어서 법규명령을 위배 할 수 없다. 당연히 상위법령을 위배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으며, 법령을 위배한 제 규정은 그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신법령은 구법령을 깨뜨린다. 예를 들어, 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령된 서로 충돌되는 대통령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은 신,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신 대통령령은 구 대통령령에 우선으로 하여 적용되
는 것이다.
바. 해병대의 독자적 위상의 법률적 승인
그러나, 위 같은 항 후단인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라는 규정은 곧 해병
대사령부의 특수성 및 독자성을 법률상 인정하는 규정임에 명백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군 체제가 4군 체제가 아니어서, 해군과 해병대가 동격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고 하나, 그것이 곧 해병대사령부의 특수성 및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앞 후단의 규정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앞의 후단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즉 “각 군본부에 참모총장 및 그 참모 부서를 두는 것을 고
려한다면, 결국 해병대사령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조직법상의 문제를 떠나서 독
자적 임무수행성이 법률상 강조됨에 다름 아닌 것이다.
3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군조직도 국군조직법상에서 그 존재 근거나 직제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는데, 오
로지 해병대사령부에 대하여는 그 존재의 근거 및 직제에 관하여 국군조직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조
직법에서 그 기초를 밝히고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결국, 조직상의 위상의 문제를 떠나서 해병대라는 군 조직이 그 임무에 있어서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을 국군조직법 상에서 천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라는 군조직에 대한 독자
적이며 특수한 운영 및 지휘통솔체계(군정 및 군령권의 통합적 행사)의 필요성이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각 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에서 해병대사령부를 각군 본부와 같은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음은 해병대사령부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더욱 명
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관한 법률상 위임을 각군본부의 직제에 관한
그것과 같은 시각(Level)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사. 소결론
결국,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상 해군의 예하군조직이기는 하나, 그 임무의 특수성상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군조직법에서는 해병대사령부의 독자적인 운영, 지휘체계를 인정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을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성 및 특수성의 인정 하에 발령되어진 대통령령 해병대사령
부 직제령은 해병대 고유업무에 관한 해병대사령부의 권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군조직법과 결합하
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 단계를 거쳐 (그 경로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이
있음도 인정하는 바이다.) 해병대사령부에 위임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기
본법인 국군조직법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인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은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
라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 당시에도 여전히 보완되지 않아 (이는 일종의 입법의 미비이다.) 해병대사령부의
원활한 운영체계에 법률상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즉,개별법률에는 위와 같은 국군조직법의 의지에 부합하는 권한위임의 규정이 삽인되지 아니하여 법률에 근
거 하에만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의 미비가 해병대의 국군조직법상의 위상을 바로 실추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며, 조속
한 시일 내에 미비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시정될 문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해병대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
가. 군조직의 존재 의의와 해병대의 특수성
군조직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하여 유사시에 싸워 이기는 역활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평시는 이러
한 유사시(전시)에 대비한 강군 육성이 최대의 임무이기도 하다. 즉,평시에는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
련한 대로 싸운다.”라는 명제하에 훈련을 통한 강군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이
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전투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해병대는 물론 해군의 조력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
지만, 그 전투 내용상 해상작전이라기 보다는 육상작전이라 할것이며, 따라서 교리도 육전법이 적용된다.
해군의 조력을 받아 상륙작전이 개시되면서는 해군의 지휘관계와는 분리되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해병대의 실체이다. 그래서 그 독자적 임무수행을 위한 명령, 지휘계통이 요구되며 이는 전시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 평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지원병제인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정점으로 하
여 모병-양병-용병체계를 유기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군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지휘권한을 부여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나. 현재의 상황
해병대를 포함한 전체 해군의 조직구조 중, 해병대의 조직은 참으로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다. 분명히 해병대
의 운용 및 관리의 집결기관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해병대사령부가 조직체계상 법률상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사령부 예하의 2개 사단 및 1개 여단 또한 직접 해군본부가 지휘하고 있다. 해병대는
해군의 예하부대로서 그 적은 해군에 두고 있는 본질상 해군이나, 상륙작전이란 그 임무의 특수성상 육전부대성이 강하며 따라서 국군조직법에서도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는 조직의 생리를 인정하여 해병대사령부를 명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피라미드식 상명하복관계가 요구되는 군조직이 해병대
조직이다.) 해군의 제대 통솔방식인 중앙 지향적 직접지휘방식이 해병대 예하부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
재의 실태이다.
현재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사령부를 지휘 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와는 달리 개별
적인 해병대에 관한 운영권한은 법률상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관
한 원활한 권한행사는 법률의 개정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솔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 직제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해병대의 정책, 편제,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 해병대관련 고유업무는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권한 위
임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률이 해병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오직 해군참모총장에 까지
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군 운영의 실체적 측면에서나,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나 어느모로 보나 타당
하다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라는 표현은 곧 해병대사령부의 국군조직상의 위상적 측면(해군의 예하로서 해병대 조직의 출발점이자 지휘부라는 점)과 특수성 내지 독립성의 법률적 승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국군조직법에서 인정하
고 있듯이 해병대는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 특수성 및 독자성이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평시 강력한 전쟁억제 및 전시 국토방위의 핵심적 역활을 하는 해병대(한편, 해병대가 전략적으로 북
한 군조직에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그 군사력 분산에 미치는 영향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다.)가 사실상 그 조직체계에 있어서 육군의 1개 군단보다 못한 지휘체계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임무수행
의 책임은 부여되어 있으나 해병대 조직을 원활하게 운용,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국군조직법의 개정 및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 당시에 기타 법령의 합당한 개정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 흠결이요, 일종의 입법 미비이다.)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이고 모순된 군
조직의 권한관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책임은 있으되, 권한은 없는 조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군의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한 임무수행은 그 지휘자 내지 지휘관에게 책임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시작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해병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흠결된 법의 보완(즉, 해병대에 관한 권한위임 규정의 명시화)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6.해병대사령부의 군정권 보유에 대한 법적 검토.
해병대사령부가 현행 군령체계내에서 상륙작전의 임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아
해병대 예하 사단 및 여단을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국군조직법 제 13조 제2항 단
서에서도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병대사령부가 작전사령부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병대
사령부가 현행법상 군정권을 관장할 수 있는지?, 관장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능
의 부재가 과연 타당하지에 대하여 시각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같다.
가. 군령권 및 군정권에 대한 이해
(1)개념
군령권이란 군의 지휘와 작전에 관한 명령권을 의미하는데 일명 통수권이라고도 한다. 반면, 군정권이란 정부
의 소관인 군의 조직 및 편성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2)일원주의와 이원주의
국가질서내에서 헌법상 채택되는 군사제도는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2가지 방식이 있다. 군령 군정, 이원주의
란 군령을 군정으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원수 직속하의 특수기관이 가지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의 역사속
에서 이원주의가 군국주의로 흐른 전례가 있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일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도 군령 군정 일원주의를 채택하며, 국군통수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즉, 군령을 포함한 군사에 관한 사항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제 91조 제1항), 군령을 포함한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위도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를 요하고(제82조) 있다.
(3)군령사무의 구분 운영
우리 나라 헌법체제도 군령 군정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군의 조직체계상으로는
기술적인 이유로 군령사무와 군정사무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 즉,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국군조직
법 제2조 제2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 제2항),각군 참모총장의 해당군 지휘, 감독권한 중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즉, 군령)사무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 2항 단서).
결국, 현행법상 해병대사령관은 군령은 합동참모의장의 지휘체계하에, 군정은 해군참모총장의 지휘체계하에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후문, 제10조 제2항 본문)고 할 수 있다.
나. 작전사령부로서의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배경
(1)해병대사령부 해체와 그 문제점
경제적인 군의 관리운영이라는 취지하에 1973. 10.10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었으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많
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첫째, 해군, 해병대간 임무, 편성, 전통, 조직의 생리 및 전문성의 차이로 해병대 특성에 맞는 부대 관리, 지휘
감독이 곤란하게 되었고, 해병대의 고유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교육훈련에 애로가 발생 하였다.
둘째, 통합적인 지휘기구의 부재로 해병대 전력증강, 전투발전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이를 도모할 수 없는 상
황이 되었다.
셋째, 해병대 조직체계에 의한 인사권, 상벌권의 부재로 구심점이 상실되고, 장병의 주인의식, 책임감, 사기
들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에 필연적으로 해병대사령부는 재창설의 길을 걷게 된다.
(2)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과 그 배경
1987. 11. 1. 해병대사령부령이라는 제12,265호 대통령령으로 해병대사령부는 다시금 창설되었다. 해병대사
령부는 해병대 부대를 통합지휘할 지휘기구로서, 해병대의 특성에 맞는 부대관리 및 지휘감독을 하고, 구심점
역활로 해병대 부대의 사기를 앙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은 ㅡ 취지상 군정기능 수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국방
현실상 작전사령부라는 부대특성도 당연히 필요하였으며, 군이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후자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해병대사령부가 군정사항만을 관장할 경우 전시 해병
대의 각 부대의 작전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지휘기구가 부재하는 군령 체계의 공백의 야기가 예상되었기 때문
이다. 물론, 해병대 운영을 기술적인 군정 군령사무 분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군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정
부대로서의 해병대사령부와 함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상륙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병대사령부의 상륙작
전사령부에의 군정지휘권을 인정하는 체계가 정상적인 방안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방정원의 동결, 경제적 군운영, 병력절약형, 기술집약형 군조직화라는 당시 국방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비능률적, 비대적 군조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병대 운영에 관하여
작전사령부로서 합동참모 본부의 군령권 체계하에 있으면서, 또한 군정기능을 관장하는 통합적인 해병대사령
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며, 해병대사령부가 그러한 통합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과 해병
대사령부직제령으로 정비되게 된 것이다.
다. 현행 법령상의 취지와 그 한계
(1) 해병대사령부와 군정권
그런데, 해병대사령부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군령사무만을 관장하는 작전사령부라고는 할 수 없
다 할 것이다.
먼저, 그 설치의 법적 근거, 규정체제방식에 있어 해병대사령부는 단순한 작전사령부라고 볼 수 없다. 즉 해병
대와 그 특유 최고 지휘부인 해병대사령부는 다른 작전사령부와는 달리 법률인 국군조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면(국군조직법 제2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 참조, 다른 모든 작전사령부는 한 단계 아래인 대통령령
으로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그 규정 방식에 있어서 군정부대인 각군 본부의 설치 조항(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단순한 작전사령부라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그 설치의 근거
를 둘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군정부대 설치 규정에서 같이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음, 법적으로 부여된 임무의 내용이 작전사령부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
의 정책, 편제,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
병대사령부직제령 제1조 참조, 다른 작전사령부령에서는 당해 작전에 국한하여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해병대사령부는 작전 등 군령사무에 국환된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에 관한 군정 및 군량의
통합적인 업무를 관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2) 해병대사령부의 독자적 군정업무 관장의 법리적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에 관한 군령 및 군정업무의 통합적 관장을 담당하는 역활
을 수행하도록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사령부직제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상 법체계우열의 한계에 부
딪혀 있다. 즉, 비록 위와 같이 명확한 취지를 가진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사령부직제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의 국군통수에 관한(군령 및 군정권)이 단계적으로 법률을 통하여 위임되는 절차속에서 해병대에
관한 군정기능은 아직 개별법의 제 규정들이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당시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법적 취지와 해병대사령부직제령이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 개별 법률은 국군의 기본법인 국군조직법의 취지에 의하여 비로소 재정된 거
이며(국군조직법 제4조 제2항 참조), 해병대사령부직제령 또한 기본법의 취지에 의하여 발령된 것이고(동법
제14조 제5항 참조), 또 군정기능에 있어서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체계하에 있는 만큼 해병대
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개별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위임의 규정이 반드시 당해 법률이나 당해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고 개별의 다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해병대사령부직제령은 그 규정된 바대로의 효력을 가진다로 해석하
는 일부 소수의 견해도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라. 법률개정을 통한 군정권 인정의 필요성
(1)해병대라는 군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군조직은, 유사시에 싸워 이기는 역활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유사시(전시)에 대비한 강군 육성이 평시 최대
의 임무이다. 즉, 평시에는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련한 대로 싸운다.”라는 명제하에 훈련을 통한 강군
화로 유사시인 전시에 대비하는 조직인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이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전투방법은 본
질적으로 다르다. 즉, 해병대는 물론 해군의 조력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지만, 그 전투 내용상 해상작전이라
기 보다는 육상작전이라 할 것이며 이에 교리도 육전법이 적용된다.
해군의 조력을 받아 상륙작전이 개시되면서는 해군의 지휘관계와는 분리되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해병대의 실체이다. 따라서, 그 독자적 임무수행을 위한 명령, 지휘계통이 요구되며 이는 전시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 평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조직의 전투력 발휘는 군정업무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음도 너무나 당연하다. 평시부터
지원병제인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정점으로 모병-양병-용병 체계를 유기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군정 군
조직체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해병대사령관에게 그 조직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위권한, 즉 군
정권을 부여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2) 법령체계에 비추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군정사무에 있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와는 달리 개별적인 해병대에 관한 운영권한은 법률상 해군참모총장에게까지만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개별적인 법률상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에 관한 원활한 군정권 행사는 법률의 개정없는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솔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직제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해병대의 정책, 편재,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해병대 관련 고유업무는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권한 위
임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률이 해병대 관련 군정업무에 관하여 오직 해군참모총장에
까지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기본법인 국군조직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체계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없다. 국군조직법의 개정 및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 당시에 기타 법령의 합당한 개정이 수반되지 아니하
여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이고 모순된 군조직의 권한관계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당연히 이러한 법적 모순 내지 입
법미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마. 소결론
평시 강력한 전쟁억제 및 전시 국토방위의 핵심적 역활을 하는 해병대(한편, 해병대가 전력적으로 북한 군조
직에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그 군사력 분산에 미치는 영향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 사실상 그 조직 체계에 있어서는 모순과 부조화의 운영체계 하에 있다. 원활한 군령사무 수행은 그 격에 합
당한 군정사무 수행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어서, 해병대의 군정사무를 관장할 별도의 조직 창설이 국방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현재의 해병대사령부가 이를 관장하여야 함은 어느 모로 보나 필연적이라 할 것
이며, 나아가 해병대사령부에의 군정권 인정은 개정된 국군조직법의 입법적 결단임은 더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해병대사령부가 작전사령부이어서 군정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한 문제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흠결된 법의 보완(즉,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권한 위임규정의 명시화)을 통하여 해병대사령
부에의 군정권 인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7. 결 언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를 지휘하고 있으면서도 양병기능의 핵이 되는 군정권을 갖지 못하고, 해병대의 임무
와 조직의 특성을 배재한 채 전문성이 결여된 해군참모총장 및 해군본부가 해병대 군정에 관한 권한을 발휘하
고 업무를 집행함은 서로를 힘들게 한다. 마치 독수리 집단을 돌고래가 지휘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독수리 집단에 있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돌고래를 따르려고 물 속으로 빠져들어 죽게 되고 돌고래
는 날아가는 독수리르 어찌할 줄 모르며 물 속의 돌고래 집단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
다. 그러나 독수리 집단과 돌고래 집단이 각각의 지휘관에 의해 특성대로 관리되고 상호 인정된다면 두 집단
의 협력에 의해 서로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조직의 특성과 업무에 따라 조직관리의 원칙인 점에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의 취지에 부합 되도록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거나 위임되어 해병대사령관이 책임과 권한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해병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과거 ’73년에 어떠한 논리에 의해 통폐합을 했다 하더라도 지난날 상승불패의 무적해병대가 그 역사와 전통
을 계승하지 못하고 그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로 정체되어 전승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
이겠으며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말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 관련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
다면 이보다 더한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자세, 책임회피, 직무유기가 어디 있겠는가? 통폐합이후 24년이 지
난 지금 21세기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었다면 그 이전의 상태나 그보다 더 나
은 방향으로 당연히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의 견해차이가 많고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와 관련
된 상급기관에서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만이 문제해결을 가능케 할 것 이다. 그리하여 해
병대의 전문성을 가진 해병대사령관을 구심점으로 해병대 특성에 맞게 부대가 운용되고 발전되어질 때 해병대
의 전투력은 극대화 될 것이며, 과거 해병대가 자랑해왔던 충성심, 단결심, 용맹성을 바탕으로 상승불패의 호
국충성 해병대로 그 역활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병대 현역 구성원과 80만 예비역 해병대 전우와 단결
된 350만 가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국가보위 및 발전을 위해 헌신과 신명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