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1969 -국영문 이시우 2006/06/12 1819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조약의 근본적 역할을 고려하고,
제 국가의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또한 제 국가간의 평화적 협력
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조약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하며,
다른 국제 분쟁과 같이 조약에 관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정의가 유지되며,.
또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제연
합의 제 국민의 결의를 상기하며,
제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과 독립, 제 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힘
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및 모든 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그 준수의 제 원칙
등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유념하며,
이 협약 속에 성취된 조약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전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제 목
적 즉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 및 협력의 달성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관습·국제법의 제 규칙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지 아니하는 제 문제를 계속 규율할
것임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총 강
제 1 조
협약의 범위
이 협약은 국가간의 조약에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
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b)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c) “전권위임장”이라 함은 조약문을 교섭·채택 또는 정본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1 또는 수명을 지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d)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성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
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e) “교섭국”이라 함은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를 의미한다.
(f)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
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g)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
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h) “제3국”이라 함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
(i) “국제기구”라 함은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2. 이 협약에 있어서 용어의 사용에 관한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느 국가의 국내법상 그러한 용어의
사용 또는 그러한 용어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합의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간 또는 국제법의 그러한 다른 주체간에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 또는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것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a) 그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
(b)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을 그러한 합
의에 적용하는 것.
(c) 다른 국제법 주체도 당사자인 국제적 합의에 따라 그러한 국가간에서 그들의 관계에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
제 4 조
협약의 불소급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
이, 이 협약은 그 발효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5 조
국제기구를 성립시키는 조약 및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이 협약은 국제기구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이 국제기구의 성립 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내에
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
제 2 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제 1 절
조약의 체결
제 6 조
국가의 조약체결능력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제 7 조
전권위임장
qqq a 1.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b) 관계 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가 그 국가를 대표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관계 국가의 의사에서 나
타나는 경우
2. 다음의 자는 그의 직무상 또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및 외무부장관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외교공관장
(c) 국제회의·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구의 어느 한 기관내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그 국제회의, 그 국제기구 또는 그 기구의 그 기관에 파견된 대표
제 8 조
권한없이 행한 행위의 추인
제7조에 따라 조약체결의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에 관한 행위는 그 국가에 의하여 추후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조약문의 채택
1. 조약문의 채택은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의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2. 국제회의에서의 조약문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그 국가들
이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10 조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문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정본으로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a)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가 합의하는 절차 또는
(b)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에 의한 조약문 또는 조약
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에의 서명, 「조건부서명」 또는 가서명
제 11 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
입에 의하여 또는 기타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다.
제 12 조
서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국가대표에 의한 서명에 의하여 표시된다.
(a) 서명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또는
(c)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
는 경우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2. 상기 1항의 목적상
(a) 조약문의 가서명이 그 조약의 서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확정되는 경
우에 그 가서명은 그 조약문의 서명을 구성한다.
(b)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 서명」은 대표의 본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조약의 완
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제 13 조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국가간에 교환된 문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그 교환
에 의하여 표시된다.
(a) 그 교환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문서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문서의 그러한 교환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관계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
되는 경우
제 14 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비준에 의하여 표시된다.
(a) 그러한 동의가 비준에 의하여 표시될 것을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c) 그 국가의 대표가 비준되어야 할 것으로 하여 그 조약에 서명한 경우 또는
(d) 비준되어야 할 것으로 하여 그 조약에 서명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
장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2.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락 또는 승인에 의
하여 표시된다.
제 15 조
가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가입에 의하여 표시된다.
(a) 그러한 동의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 국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그러한 동의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 국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교섭국간에 합의하였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c) 그러한 동의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 국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모든 당사국이 추후 동
의한 경우
제 16 조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교환 또는 기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에 대
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한다.
(a) 체약국간의 그 교환
(b) 수락자에의 그 기탁 또는
(c) 합의되는 경우 체약국 또는 수락자에의 그 통고
제 17 조
조약의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한 제 규정의 선택
1. 제19조 내지 제23조를 침해함이 없이 조약의 일부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조약이 이를
인정하거나 또는 다른 체약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2. 상이한 제 규정의 선택을 허용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동의가 어느 규정에 관
련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명백해지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 18 조
조약의 발효 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 의무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a)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그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교환
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조약이 발효시까지 그리고 그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함.
제 2 절
유 보
제 19 조
유보의 형성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
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20 조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1.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유보는 다른 체약국에 의한 추후의 수락이 필요한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추후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전체를 모든 당사국간에 적
용하는 것이 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에 유보는 모든 당
사국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3.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4. 상기 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다른 체약국에 의한 유보의 수락은 그 조약이 유보국과 다른 유보 수락국에 대하여 유효한 경
우에 또한 유효한 기간 동안 유보국이 그 다른 유보 수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약의 당사국이 되도
록 한다.
(b) 유보에 다른 체약국의 이의는 이의 제기국이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 제기국과 유보국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c)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며 또한 유보를 포함하는 행위는 적어도 하나의 다
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한 경우에 유효하다.
5. 상기 2항 및 4항의 목적상 또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유보의 통고를 받은
후 12개월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어느 것이든 나중의 시기까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가 그 국가
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1 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
1.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효과를 가진다.
(a) 유보국과 그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국에 대해서는 그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
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b) 다른 당사국과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약규정을 동일
한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2. 유보는 「일정 국가간의」 조약에 대한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조약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동 이의제기국과 유보국간의 조약의 발효에 반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3.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유보의 철회는 다른 체약국이 그 통고를 접수한 때에만 그 체약국에 관하여 시행된다.
(b)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동 유보를 형성한 국가가 그 통고를 접수한 때에만 시행된다.
제 23 조
유보에 관한 절차
1.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 및 조
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통고되어야 한다.
2. 유보가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따를 것으로 하여 조약에 서명한 때에 형성된 경우에는 유보국
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때에 유보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유보는 그 확인일자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보의 확인이전에 형성된 유보의 명시적 수락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는 그 자체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제 3 절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 적용
제 24 조
발 효
1. 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또는 교섭국이 협의하는 방법으로 또한 그 일자에 발효한다.
2. 그러한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
되는 대로 그 조약이 발효한다.
3.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후의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가 확정되는 일자에 그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확정, 조약의 발효방법 또는 일자, 유보,
수락자의 기능 및 조약의 발효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규정은 조약문의
채택시로부터 적용된다.
제 25 조
잠정적 적용
1. 다음의 경우에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a) 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
(b) 교섭국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한 경우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교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조
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한 그 조약 또는 그 조약의 일부의 잠정적 적용이 종료된다.
제 3 부
조약의 준수·적용 및 해석
제 1 절
조약의 준수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 27 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조약의 적용
제 28 조
조약의 불소급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
지 아니한다.
제 29 조
조약의 영토적 범위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은 각 당사
국의 전체 영역에 관하여 각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30 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1.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 따를 것으로 하여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조항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2. 조약이 전조약 또는 후조약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전조약 또는 후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후조약의 당사국이나 전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거
나 또는 시행 정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규정이 후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4. 후조약의 당사국이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양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상기 3항과 같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b) 양 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 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5. 상기 4항은 제41조에 대하여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문
제에 대하여 또는 다른 조약에 따른 국가에 대한 어느 국가의 의무와 조약규정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체결 또는 적용으로부터 그 어느 국가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책임문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조약의 해석
제 31 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
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
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
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 32 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
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 33 조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1. 조약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 의하여 정본으로 확정된 때에는 상위가 있을 경우에 특정의 조
약문이 우선함을 그 조약이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언어로 작성
된 조약문은 동등히 유효하다.
2. 조약의 정본으로 사용된 언어중의 어느 하나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번역문은 이를
정본으로 간주함을 조약이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정본으로 간주된다.
3.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으로
제거되지 아니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의 비교에서 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
제 4 절
조약과 제3국
제 34 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규정을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제 36 조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
1.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하는 국가의 그룹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
하는 조약규정을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
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상기 1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약에 의거하여 확
정되는 그 권리행사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 37 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
1. 제35조에 따라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조약의 당사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
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무는 조약의 당사국과 제3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제36조에 따라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동의없이 취소 또는 변
경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당사국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
경될 수 없다.
제 38 조
국제 관습을 통하여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조약상의 규칙
제34조 내지 제37조의 어느 규정도 조약에 규정된 규칙이 관습 국제법의 규칙으로 인정된 그러한
규칙으로서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4 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제 39 조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규칙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2부에 규정된 규칙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에 적용된다.
제 40 조
다자조약의 개정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의 개정은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모든 당사국간에서 다자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제의는 모든 체약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각 체약국
은 다음의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a) 그러한 제의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에 관한 결정
(b) 그 조약의 개정을 위한 합의의 교섭 및 성립
3.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
리를 또한 가진다.
4.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국가에 관해서는 제30조4항(b)가 적용된다.
5. 개정하는 합의의 발효 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별도 의사의 표시가 없
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b) 개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
니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 41 조
일부 당사국에서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1.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그 당사국간에서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또는
(b)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ⅰ)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며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ⅱ) 전체로서의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일부 변경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
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기 1항 (a)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의 당사국은 그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와 그 합의가 규정하는 그 조약의 변경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 부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제 1 절
일반 규정
제 42 조
조약의 적법성 및 효력의 계속
1. 조약의 적법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적법성은 이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
정될 수 있다.
2. 조약의 종료, 그 폐기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그 조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의 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 적용된다.
제 43 조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
이 협약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의 결과로서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폐기, 조약으로부터의 당사국
의 탈퇴 또는 그 시행정지는 그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복종해야 하는 의무로서 그 조약에 구
현된 것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제 44 조
조약 규정의 가분성
1.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약의 폐기·탈퇴 또는 시행 정지시킬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
약 전체에 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는 아래의 제 조항 또
는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3. 그 사유가 특정의 조항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a) 당해 조항이 그 적용에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b) 당해 조항의 수락이 전체로서의 조약에 대한 1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던 것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며 또한
(c) 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만 또는 부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
에 관하여 또는 상기 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
5.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그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하는 권리의 상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제46조 내지 제50조 또는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a) 경우에 따라 그 조약이 적법하다는 것 또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또는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그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b) 그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적법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하는 경우
제 2 절
조약의 부적법
제 46 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1.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
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2. 통상의 관행에 의거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
한 경우에는 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
제 47 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의 제한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을 다
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원용될 수 없다.
제 48 조
착 오
1. 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79조
가 적용된다.
제 49 조
기 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
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제 50 조
국가 대표의 부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
의 부정을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부정을 원용할 수 있다.
제 51 조
국가 대표의 강제
국가 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
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52 조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의 강제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제 53 조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
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
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
범이다.
제 3 절
조약의 종류 및 시행정지
제 54 조
조약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음의 경우에 행하여질 수 있다.
(a)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또는
(b)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 55 조
다자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이하로의 그 당사국수의 감소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이하로 감소하는
사실만을 이유로 종료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종료·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1. 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폐기 또는 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조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폐기 또는 탈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이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b)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되는 경우
2. 당사국은 상기 1항에 따라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의사를 적어도 12개월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조약 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의한 조약의 시행정지
모든 당사국 또는 특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의 시행이 다음의 경우에 정지될 수 있다.
(a)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또는
(b)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 58 조
일부 당사국간만의 합의에 의한 다자조약의 시행정지
1.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또한 그 당사국간에서만 조약
규정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정지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문제의 정지가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i) 다른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권리 향유 또는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ii)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경우
2. 상기 1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의 당사국은 합의를 성립
시키고자 하는 그 의사 및 시행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조약규정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
후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1.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한 후조약을 체결하고 또한 아래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조약은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a) 후조약에 의하여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국이 의도하였음이 그 후조약으로부터 나타
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 또는
(b) 후조약의 규정이 전조약의 규정과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아니하여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2. 전조약을 시행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이었음이 후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
정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만으로 간주된다.
제 60 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1. 양자조약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 부여한다.
2.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관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한다.
(a) 다른 당사국이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하여
(i) 그 다른 당사국과 위반국간의 관계에서 또는
(ii) 모든 당사국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조약을 종료시키
는 권리
(b)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
(c) 어느 당사국에 의한 조약규정의 실질적 위반으로 그 조약상의 의무의 추후의 이행에 관한 모
든 당사국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성질의 조약인 경우에, 위반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에 관하
여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다른 당사국에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
3. 본 조의 목적상, 조약의 실질적 위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이 협약에 의하여 원용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 거부 또는
(b)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
4. 상기의 제 규정은 위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상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상기 1항 내지 3항은 인도적 성질의 조약에 포함된 인신의 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그러한 조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복구를 금지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1 조
후발적 이행불능
1.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에 당
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그 이행
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만 원용될 수 있다.
2. 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에 그 이행 불능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 62 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1. 조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예견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
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그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b)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그 변경의 효과가 급격하게 변환시키는 경우
2.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는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 조약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
(b) 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기타의 국제적 의무의 위반의 결과인 경우
3. 상기의 제 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
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제 63 조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
조약 당사국간의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그 조약의 적용에 불
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에 의하여 그 당사국간에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64 조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강행규범)의 출현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
한다.
제 4 절
절 차
제 65 조
조약의 부적법·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하여 취해지는 절차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상의 허가를 원용하거나 또는 조약의 적
법성을 부정하거나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
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한다. 그 통고에는 그 조약에 관
하여 취하고자 제의하는 조치 및 그 이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고의 접수 후 3개월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당사국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고를 행한 당사국은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당사국
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3. 다만,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열거되어 있
는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상기 제 조항의 어느 규정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유효한 규정에 따른 당사
국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제45조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국가가 상기 1항에 규정된 통고를 사전에 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조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약의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에 대한 회답으로서 그 국가가 그
러한 통고를 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제 66 조
사법적 해결·중재 재판 및 조정을 위한 절차
이의가 제기된 일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내에 제65조 3항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a) 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 당사국은 제 당사국이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분쟁을 중재 재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서면 신청으로써 부탁할 수 있다.
(b) 이 협약 제5부의 다른 제 조항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 당사국은 협약의 부
속서에 명시된 절차의 취지로 요구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 67 조
조약의 부적법선언·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문서
1. 제65조1항에 따라 규정된 통고는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2. 조약의 규정 또는 제65조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조약의 부적법선언·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행위는 다른 당사국에 전달되는 문서를 통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동 문서가 국가원
수·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전달하는 국가의 대표에게 전
권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8 조
제65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통고와 문서의 철회
제65조 또는 제67조에 규정된 통고 또는 문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제 5 절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의 효과
제 69 조
조약의 부적법의 효과
1. 이 협약에 의거하여 그 부적법이 확정되는 조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조약의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다만, 그러한 조약에 의존하여 행위가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각 당사국은 그 행위가 실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당사국의 상호관계에 있
어서 가능한 한 확립하도록 다른 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b) 부적법이 원용되기 전에 성실히 실행된 행위는 그 조약의 부적법만을 이유로 불법화되지 아니
한다.
3. 제49조,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만·부정행위 또는 강제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국에 관하여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자조약에 대한 특정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부적법의 경우에 상기의 제 규칙은 그 국가와 그 조
약의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 70 조
조약의 종료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규정에 따르
거나 또는 이 협약에 의거한 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a) 당사국에 대하여 추후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b) 조약의 종료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상태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2. 국가가 다자조약을 폐기하거나 또는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페기 또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
자로부터 그 국가와 그 조약의 다른 각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기 1항이 적용된다.
제 71 조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부적법의 효과
1. 제53조에 따라 무효인 조약의 경우에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a)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과 충돌하는 규정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제
거하며 또한
(b) 당사국의 상호관계를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2. 제6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종료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a) 당사국에 대하여 추후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b) 조약의 종료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하여 생긴 당사국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상태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무 또는 상태는 그 유지 자체가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
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후 유지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72 조
조약의 시행정지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규정에 따르
거나 또는 이 협약에 의거한 그 조약의 시행정지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a) 조약의 시행이 정지되어 있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동 정지기간동안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b) 그 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당사국간의 법적 관계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시행정지 기간동안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 재개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제 6 부
잡 칙
제 73 조
국가의 계승·국가 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국가의 계승·국가의 국제 책임 또는 국가간의 적대 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에 관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지 아니한다.
제 74 조
외교 및 영사관계와 조약의 체결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 또는 부재는 그러한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막
지 아니한다. 조약의 체결은 그 자체 외교 또는 영사관계에 관련된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75 조
침략국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하여 침략국의 침략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그 침
략국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약상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7 부
수탁자·통고·정정 및 등록
제 76 조
조약의 수탁자
1. 조약의 수탁자는 조약 그 자체 속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교섭국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다. 수
탁자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수석 행정관이 될 수 있다.
2. 조약의 수탁자의 기능은 성질상 국제적이며 또한 수탁자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행동할 의무를 진다. 특히, 조약이 일부 당사국간에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수탁자의 기능의 수
행에 관하여 국가와 수탁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그러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77 조
수탁자의 기능
1. 달리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체약국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탁자의 기능은 특
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수탁자에 송달된 조약 및 전권 위임장의 원본 보관
(b) 원본의 인증등본 작성, 조약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는 추가의 언어에 의한 조약문 작성 및 조
약의 당사국과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의 그 전달
(c) 조약에 대한 서명의 접수 및 조약에 관련된 문서·통고 및 통첩의 접수와 보관
(d) 서명 또는 조약에 관련된 문서·통고 또는 통첩이 정당하고 또한 적절한 형식으로 된 것인가
의 검토 및 필요한 경우에 문제점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주의 환기
(e) 조약의 당사국 및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대한 그 조약에 관련된 행위의 통
고 및 통첩의 통보
(f)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의 서명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접수되거나 또
는 기탁되는 경우에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의 통보
(g) 국제연합사무국에의 조약의 등록
(h)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명시된 기능의 수행
2. 수탁자의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와 수탁자간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의 경우에 수탁자는 그
문제에 대하여 서명국과 체약국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관계 국제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
제 78 조
통고 및 통첩
조약 또는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통고 또는 통첩
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 또는 통첩은 받을 국가에 직접 전달되며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는 수탁자에게 전달된다.
(b) 전달 대상 국가가 통고 또는 통첩을 접수한 때에만 또는 경우에 따라 수탁자가 접수한 때에만
문제의 국가가 그 통고 또는 통첩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수탁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전달 대상 국가가 제77조1항(e)에 의거하여 수탁자로부터 통보받
은 경우에만 그 국가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79 조
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 정정
1.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그 속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서명국 및 체약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들
이 다른 정정방법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착오는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a) 착오문에 적당한 정정을 가하고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서명하는 것
(b)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1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를 교환하는 것
(c)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2. 수탁자가 있는 조약의 경우에 수탁자는 서명국 및 체약국에 대하여 착오와 그 정정 제안을 통보
하며 또한 제안된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을 명시한다. 그 기한이 만료되면
다음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a)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탁자는 착오문에 정정을 가하고 이에 가서명하며 또한 착오
문의 정정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조약의 당사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국가에 송부한다.
(b)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수탁자는 그 이의를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3. 조약문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정본인증되고 또한 서명국 및 체약국간의 합의로써 정정되어
야 할 합치의 결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칙이 또한 적용된다.
4. 정정본은 서명국 및 체약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처음부터」흠결본을 대치한다.
5. 등록된 조약문의 정정은 국제연합사무국에 통고된다.
6. 조약의 인증등본에서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정정을 명시하는 「경위서」를 작성하며
또한 그 사본을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제 80 조
조약의 등록 및 발간
1. 조약은 그 발효 후에 경우에 따라 등록 또는 편철과 기록을 위하여 또한 발간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된다.
2. 수탁자의 지정은 상기 전항에 명시된 행위를 수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제 8 부
최종조항
제 81 조
서 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중의 어느 하나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
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9년 1월 30일까지는 오스트
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70년 4월 30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
에서 개방된다.
제 82 조
비 준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83 조
가 입
이 협약은 제81조에 언급된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
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84 조
발 효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
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85 조
정 본
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구년 오월 이십삼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자격있는 법률가로 구성되는 조정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이러한 목
적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모든 국가는 2명의 조정관을 지명하도록 요청되며
또한 이렇게 지명된 자의 명단은 상기명부에 포함된다.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명된 조정관
의 임기를 포함하여 조정관의 임기는 5년이며 또한 연임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조정관은 하기 2
항에 따라 그가 선임된 목적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제66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요청이 제기된 경우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조
정위원회에 분쟁을 부탁한다.
분쟁당사국의 일방을 구성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다음과 같이 조정관을 임명한다.
(a) 상기 1항에 언급된 명부 또는 동 명부외에서 선임될 수 있는 자로서 당해국의 또는 당해 2이
상의 국가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1명의 조정관을 임명하며 또한
(b) 상기 명부에서 선임되는 자로서 당해국 또는 당해 2이상의 국가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1명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분쟁 당사국의 타방을 구성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2명의 조정관을 임명한
다.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선임되는 4명의 조정관은 사무총장이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임명
되어야 한다. 4명의 조정관은 그들중 최후에 임명을 받는 자의 임명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상기명부로
부터 선임되는 자로서 조정위원장이 될 제5조의 조정관을 임명한다.
위원장 또는 다른 조정관의 임명을 위하여 상기에 지정한 기간내에 그러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동 기간이 만료한 후 60일이내에 사무총장이 임명을 행한다. 위원장의 임명은 명부중에서
또는 국제법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무총장이 행할 수 있다. 임명이 행하여져야 하는 기간은 분쟁당사
국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공석은 처음의 임명에 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보충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조약의 어느 당사국
에 대하여 그 견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5명의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4. 위원회는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와 이의를 심사하며 또한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
달할 목적으로 당사국에 대한 제안을 작성한다.
6. 위원회는 그 구성 후 12개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또한
분쟁당사국에 송부된다. 사실 또는 법적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결론을 포함한 위원
회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또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쟁당사
국에 의한 고려의 목적으로 제출된 권고 이외의 다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협조와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의 경비는 국제연합
이 부담한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role of treatie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cognizing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nd as a means of developing peaceful co-operation among
nations, whatever their constitutional and social systems,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nsent and of good faith and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re universally recognized,
Affirming that disputes concerning treaties, like other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Recalling the determination of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can be maintained,
Having in mi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the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of the sovereign equality and independence
of all States, of non-interference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of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nd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Believing that the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law of
treaties achiev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ll promote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set forth in the Charter, namely,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the achievement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Affirming that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ll continue to
govern questions not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INTRODUCTION
Article 1
Scop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present Convention applies to treaties between States.
Article 2
Use of terms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treaty’ mean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
(b)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mean in each
case the international act so named whereby a State establishes on
the international plane it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c) ‘full powers’ means a document emanating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State designating a person or persons to represent the State for
negotiating, adopting or authenticating the text of a treaty, for
expressing the consent of the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or for
accomplishing any other act with respect to a treaty;
(d) ‘reservation’ means a unilateral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made by a State,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whereby it purports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e) ‘negotiating State’ means a State which took part in the drawing up
and adoption of the text of the treaty;
(f) ‘contracting State’ means a State which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treaty, whether or not the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g) ‘party’ means a State which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for which the treaty is in force;
(h) ‘third State’ means a State not a party to the treaty;
(i) ‘international organization’ mean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garding the use of terms in the present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use of those terms or to the
meanings which may be given to them in the internal law of any State.
Article 3
International agreement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act that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States and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r between such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r to international
agreements not in written form, shall not affect:
(a) the legal force of such agreements;
(b) the application to them of any of the rule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which they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c)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relations of States as
between themselve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e also parties.
Article 4
Non-retroactivity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any rule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which treaties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applies only to treaties
which are concluded by State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such States.
Article 5
Treaties constitu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eaties
adopted with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present Convention applies to any treaty which is the constituent
instru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o any treaty adopted
with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out prejudice to any relevant
rules of the organization.
PART II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REATIES
SECTION 1. CONCLUSION OF TREATIES
Article 6
Capacity of States to conclude treaties
Every State possesses capacity to conclude treaties.
Article 7
Full powers
1. A person is considered as representing a State for the purpose of
adopting or authenticating the text of a treaty or for the purpose of
expressing the consent of the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f:
(a) he produces appropriate full powers; or
(b) it appears from the practice of the States concerned or from other
circumstances that their intention was to consider that person as
representing the State for such purposes and to dispense with full
powers.
2. In virtue of their functions and without having to produce full powers,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as representing their State:
(a)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all acts relating to the
conclusion of a treaty;
(b) heads of diplomatic missions, for the purpose of adopting the text of
a treaty between the accrediting State and the State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c) representatives accredited by States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r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one of its organs, for the
purpose of adopting the text of a treaty in that conference,
organization or organ.
Article 8
Subsequent confirmation of an act
performed without authorization
An act relating to the conclusion of a treaty performed by a person who
cannot be considered under article 7 as authorized to represent a State for
that purpose is without legal effect unless afterwards confirmed by that
State.
Article 9
Adoption of the text
1. The adoption of the text of a treaty takes place by the consent of all
the States participating in its drawing up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2. The adoption of the text of a treaty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akes place by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States present and voting,
unless by the same majority they shall decide to apply a different rule.
Article 10
Authentication of the text
The text of a treaty is established as authentic and definitive:
(a) by such procedure as may be provided for in the text or agreed upon
by the States participating in its drawing up; or
(b) failing such procedure, by the signature, signature ad referendum or
initialling by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States of the text of the
treaty or of the Final Act of a conference incorporating the text.
Article 11
Means of expressing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may be expressed by
signature, 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by any other means if so agreed.
Article 12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signature
1.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the
signature of its representative when:
(a) the treaty provides that signature shall have that effect;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were agreed
that signature should have that effect; or
(c) the intention of the State to give that effect to the signature
appears from the full powers of its representative or was expressed
during the negotiation.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 the initialling of a text constitutes a signature of the treaty when
it is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so agreed;
(b) the signature ad referendum of a treaty by a representative, if
confirmed by his State, constitutes a full signature of the treaty.
Article 13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an 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The consent of States to be bound by a treaty constituted by instruments
exchanged between them is expressed by that exchange when:
(a) the instruments provide that their exchange shall have that effect;
or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ose States were agreed that the
exchange of instruments should have that effect
Article 14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ratification when:
(a) the treaty provides for such consent to be expressed by means of
ratification;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were agreed
that ratification should be required;
(c)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has signed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or
(d) the intention of the State to sign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appears from the full powers of its representative or was expressed
during the negotiation.
2.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acceptance or approval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ose which apply to
ratification.
Article 15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accession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xpressed by accession
when:
(a) the treaty provides that such consent may be expressed by that State
by means of accession;
(b) it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negotiating States were agreed
that such consent may be expressed by that State by means of
accession; or
(c) all the parties have subsequently agreed that such consent may be
expressed by that State by means of accession.
Article 16
Exchange or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establish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upon:
(a) their exchange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b) their deposit with the depositary; or
(c) their notification to the contracting States or to the depositary, if
so agreed.
Article 17
Consent to be bound by part of a treaty and
choice of differing provisions
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9 to 23,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part of a treaty is effective only if the treaty so permits or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o agree.
2.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which permits a choice
between differing provisions is effective only if it is made clear to which
of the provisions the consent relates.
Article 18
Obligation not to defea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A State is obliged to refrain from acts which would defea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when:
(a) it has signed the treaty or has exchanged instruments constituting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until it
shall have made its intention clear not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or
(b) it has expressed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pend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nd provided that such entry into
force is not unduly delayed.
SECTION 2. RESERVATIONS
Article 19
Formulation of reservations
A State may,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formulate a reservation unless:
(a) the reservation is prohibited by the treaty;
(b) the treaty provides that only specified reservations, which do not
include the reservation in question, may be made; or
(c) in cases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s (a) and (b), the
reserv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Article 20
Acceptance of and objection to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expressly authorized by a treaty does not require any
subsequent acceptance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unless the treaty so
provides.
2. When it appears from the limited number of the negotiating States and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in
its entirety between all the parties is an essential condition of the
consent of each one to be bound by the treaty, a reservation requires
acceptance by all the parties.
3. When a treaty is a constituent instru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unless it otherwise provides, a reservation requires the
acceptance of the competent organ of that organization.
4. In cases not falling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and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acceptanc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of a reservation constitutes
the reserving State a party to the treaty in relation to that other
State if or when the treaty is in force for those States;
(b) an objection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to a reservation does not
preclud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s between the objecting
and reserving States unless a contrary intention is definitely
expressed by the objecting State;
(c) an act expressing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containing a reservation is effective as soon as at least on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accepted the reservation.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4 and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reservation is considered to have been accepted by a State if
it shall have raised no objection to the reservation by the end of a period
of twelve months after it was notified of the reservation or by the date on
which it expressed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whichever is
later.
Article 21
Legal effects of reservations and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established with regard to an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9, 20 and 23:
(a) modifies for the reserving State in its relations with that other
part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and
(b) modifies those provisions to the same extent for that other party in
its relations with the reserving State.
2. The reservation does not modify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for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inter se.
3. When a State objecting to a reservation has not oppos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between itself and the reserving State, the provisions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s do not apply as between the two States to
the extent of the reservation.
Article 22
Withdrawal of reservations and of objections to reservations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reserv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and the consent of a State which has accepted the reservation is
not required for its withdrawal.
2.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3.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it is otherwise agreed:
(a) the withdrawal of a reservation becomes operative in relation to
another contracting State only when notice of it has been received by
that State;
(b) the withdrawal of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becomes operative
only when notice of it has been received by the State which
formulated the reservation.
Article 23
Procedure regarding reservations
1. A reservation, an express acceptance of a reservation and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ust be formulated in writing and communicated to the
contracting States and other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2. If formulated when signing the treaty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 reservation must be formally confirmed by the
reserving State when express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In
such a case the 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made on the
date of its confirmation.
3. An express acceptance of, or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ade
previously to confirmation of the reservation does not itself require
confirmation.
4. The withdrawal of a reservation or of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ust
be formulated in writing.
SECTION 3. ENTRY INTO FORCE AND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rticle 24
Entry into force
1. A treaty enters into force in such manner and upon such date as it may
provide or as the negotiating States may agree.
2. Failing any such provision or agreement, a treaty enters into force as
soon a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has been established for all the
negotiating States.
3. When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is established on a
date after the treaty has come into force,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on that date,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4. The provisions of a treaty regulating the authentication of its tex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ent of States to be bound by the treaty, the
manner or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reservations, the functions of the
depositary and other matters arising necessaril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pply from the time of the adoption of its text.
Article 25
Provisional application
1.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is applied provisionally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if:
(a) the treaty itself so provides; or
(b) the negotiating States have in some other manner so agreed.
2.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negotiating States have
otherwise agreed,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with respect to a State shall be terminated if that State notifies
the other States between which the treaty is being applied provisionally of
its intention not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PART III
OBSERVANC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REATIES
SECTION 1. OBSERVANCE OF TREATIES
Article 26
Pacta sunt servanda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
Article 27
Inter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SECTION 2. APPLICATION OF TREATIES
Article 28
Non-retroactivity of treaties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its provisions do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which took place or any situation which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with respect to that party.
Article 29
Territorial scope of treaties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a treaty is binding upon each party in respect of its entire
territory.
Article 30
Application of success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ame subject-matter
1. Subject to Article 10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success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ame subject-matter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2. When a treaty specifies that it is subject to, or that it is not to be
considered as incompatible with, an earlier or later treaty, the provisions
of that other treaty prevail.
3. When all the parties to the earlier treaty are parties also to the later
treaty but the earlier treaty is not terminated or suspended in operation
under article 59, the earlier treaty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its
provisions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latter treaty.
4. When the parties to the later treaty do not include all the parties to
the earlier one:
(a) as between States parties to both treaties the same rule applies as
in paragraph 3;
(b) as between a State party to both treaties and a State party to only
one of the treaties, the treaty to which both States are parties
governs their mutual rights and obligations.
5. Paragraph 4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1, or to any question of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article 60
or to any question of responsibility which may arise for a State from the
conclusion or application of a treaty, the provisions of which are
incompatible with its obligations towards another State under another
treaty.
SECTION 3. INTERPRETATION OF TREATIES
Article 31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x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x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4. A special meaning shall be given to a term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so intended.
Article 32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a) leaves the meaning ambiguous or obscure; or
(b) leads to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
Article 33
Interpretation of treaties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1. When a treaty has been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the text
is equally authoritative in each language, unless the treaty provides or
the parties agree that, in case of divergence, a particular text shall
prevail.
2. A version of the treaty in a language other than one of those in which
the text was authenticated shall be considered an authentic text only if
the treaty so provides or the parties so agree.
3. The terms of the treaty are presumed to have the 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4. Except where a particular text prevail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when a comparison of the authentic texts discloses a difference of meaning
which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1 and 32 does not remove, the meaning
which best reconciles the texts, having regard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shall be adopted.
SECTION 4. TREATIES AND THIRD STATES
Article 34
General rule regarding third States
A treaty does not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without its consent.
Article 35
Treaties providing for obligations for third States
An obligation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be the means of establishing
the obligation and the third State expressly accepts that obligation in
writing.
Article 36
Treaties providing for rights for third States
1. A right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accord that right either to
the third State, or to a group of States to which it belongs, or to all
States, and the third State assents thereto. Its assent shall be presumed
so long as the contrary is not indicated,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2. A State exercising a righ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its exercise provided for in the treaty or
estab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treaty.
Article 37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obligations or rights of third States
1. When an obligation has arisen for a third State in conformity with
article 35, the obligation may be revoked or modifi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and of the third State,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they had otherwise agreed.
2. When a right has arisen for a third State in conformity with article 36,
the right may not be revoked or modified by the parti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right was intended not to be revocable or subject to
modific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third State.
Article 38
Rules in a treaty becoming binding on third States
through international custom
Nothing in articles 34 to 37 precludes a rule set forth in a treaty from
becoming binding upon a third State as a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as such.
PART IV
AMENDMENT AND MODIFICATION
OF TREATIES
Article 39
General rule regarding the amendment of treaties
A treaty may be am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rules laid
down in Part II apply to such an agreement except in so far as the treaty
may otherwise provide.
Article 40
Amendment of multilateral treaties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the amendment of multilateral
treaties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paragraphs.
2. Any proposal to amend a multilateral treaty as between all the parties
must be notified to all the contracting States, each one of which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part in:
(a) the decision as to the action to be taken in regard to such proposal;
(b)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ny agreement for the amendment of
the treaty.
3. Every State entitled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shall also be
entitled to become a party to the treaty as amended.
4. The amending agreement does not bind any State already a party to the
treaty which does not become a party to the amending agreement; article 30,
paragraph 4(b), applies in relation to such State.
5. Any State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ing agreement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a different
intention by that State:
(a) be considered as a party to the treaty as amended; and
(b) be considered as a party to the unamended treaty in relation to any
party to the treaty not bound by the amending agreement.
Article 41
Agreements to modify multilateral treaties between
certain of the parties only
1. Two or more of the parties to a multilateral treaty may conclude an
agreement to modify the treaty as between themselves alone if:
(a) the possibility of such a modification is provided for by the treaty;
or
(b) the modification in ques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treaty and:
(i) does not affect the enjoyment by the other parties of their
rights under the treaty 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ii) does not relate to a provision, derogation from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as a whole.
2. Unless in a case falling under paragraph 1(a)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the parties in question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their
intention to conclude the agreement and of the modification to the treaty
for which it provides.
PART V
INVALIDITY,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42
Validity and continuance in force of treaties
1. The validity of a treaty or of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treaty may be impeached on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2. The termination of a treaty, its denunciation or the withdrawal of a
party, may take place onl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same rule applies to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Article 43
Obligations imposed by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a treaty
The invalidity, termination or denunciation of a treaty, the withdrawal of
a party from it, or the suspension of its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shall not in any way impair the duty of any State to fulfil any obligation
embodied in the treaty to which it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treaty.
Article 44
Separability of treaty provisions
1. A right of a party, provided for in a treaty or arising under article
56, to denounce, withdraw from or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treaty may
be exercised only with respect to the whole treaty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parties otherwise agree.
2. A ground for invalidating,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invoked only with respect to the whole treaty except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or in article 60.
3. If the ground relates solely to particular clauses, it may be invoked
only with respect to those clauses where:
(a) the said clauses are separable from the remainder of the treaty with
regard to their application;
(b) it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acceptance of those clauses was not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or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as a whole;
and
(c) continued performance of the remainder of the treaty would not be
unjust.
4.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9 and 50 the State entitled to invoke
the fraud or corruption may do so with respect either to the whole treaty
or, subject to paragraph 3, to the particular clauses alone.
5.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51, 52 and 53, no sepa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is permitted.
Article 45
Loss of a right to invoke a ground for invalidating,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A State may no longer invoke a ground for invalidating,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articles 46
to 50 or articles 60 and 62 if, after becoming aware of the facts:
(a) it shall have expressly agreed that the treaty is valid or remains in
force or continues in operation, as the case may be; or
(b) it must by reason of its conduct be considered as having acquiesced
in the validity of the treaty or in its maintenance in force or in
operation, as the case may be.
SECTION 2. INVALIDITY OF TREATIES
Article 46
Provisions of internal law regarding competence to conclude treaties
1. A State may not invoke the fact that it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has been expressed in violation of a provision of its internal law
regarding competence to conclude treaties as invalidating its consent
unless that violation was manifest and concerned a rule of its internal law
of fundamental importance.
2. A violation is manifest if it would be objectively evident to any State
conducting itself in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normal practice and in
good faith.
Article 47
Specific restrictions on authority to express the consent of a State
If the authority of a representative to express the consent of a State to
be bound by a particular treaty has been made subject to a specific
restriction, his omission to observe that restriction may not be invoked as
invalidating the consent expressed by him unless the restriction was
notified to the other negotiating States prior to his expressing such
consent.
Article 48
Error
1. A State may invoke an error in a treaty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if the error relates to a fact or situation which
was assumed by that State to exist at the time when the treaty was
concluded and formed an essential basis of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State in question contributed by its
own conduct to the error or if the circumstances were such as to put that
State on notice of a possible error.
3. An error relating only to the wording of the text of a treaty does not
affect its validity; article 79 then applies.
Article 49
Fraud
If a State has been induced to conclude a treaty by the fraudulent conduct
of another negotiating State, the State may invoke the fraud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Article 50
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If the expression of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has been
procured through the corruption of its representative directly or
indirectly by another negotiating State, the State may invoke such
corruption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Article 51
Coerc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The expression of a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which has been
procured by the coercion of its representative through acts or threats
directed against him shall be without any legal effect.
Article 52
Coercion of a State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A treaty is void if its conclusion has been procured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3
Treatie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 treaty is void if,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it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norm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SECTION 3.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
Article 54
Termination of or withdrawal from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by consent of the parties
The termination of a treaty or the withdrawal of a party may take place:
(a)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b) at any time by consent of all the parti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rticle 55
Reduction of the parties to a multilateral treaty below the
number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a multilateral treaty does not
terminate by reason only of the fact that the number of the parties falls
below the number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Article 56
Denunciation of or withdrawal from a treaty containing no provision
regarding termination, denunciation or withdrawal
1. A treaty which contains no provision regarding its termination and which
does not provide for denunciation or withdrawal is not subject to
denunciation or withdrawal unless:
(a)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intended to admit the possibility
of denunciation or withdrawal; or
(b) a right of denunciation or withdrawal may be implied by the nature of
the treaty.
2. A party shall give not less than twelve months’ notice of its intention
to denounce or withdraw from a treaty under paragraph 1.
Article 57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by consent of the parties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regard to all the parties or to a particular
party may be suspended:
(a)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b) at any time by consent of all the parti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rticle 58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multilateral treaty by
agreement between certain of the parties only
1. Two or more parties to a multilateral treaty may conclude an agreement
to suspend the operation of provisions of the treaty, temporarily and as
between themselves alone, if:
(a) the possibility of such a suspension is provided for by the treaty;
or
(b) the suspension in ques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treaty and:
(i) does not affect the enjoyment by the other parties of their
rights under the treaty 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ii)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2. Unless in a case falling under paragraph 1(a)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the parties in question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their
intention to conclude the agreement and of those provisions of the treaty
the operation of which they intend to suspend.
Article 59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mplied by conclusion of a later treaty
1. A treaty shall be considered as terminated if all the parties to it
conclude a later treaty relating to the same subject-matter and:
(a) it appears from the later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intended that the matter should be governed by that treaty;
or
(b) the provisions of the later treaty are so far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e earlier one that the two treaties are not capable of being
applied at the same time.
2. The earlier treaty shall be considered as only suspended in operation if
it appears from the later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such wa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ticle 60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as a consequence of its breach
1. A material breach of a bilateral treaty by one of the parties entitles
the other to invoke the breach as a ground for terminating the treaty or
suspending its operation in whole or in part.
2. A material breach of a multilateral treaty by one of the parties
entitles:
(a) the other parties by unanimous agreement to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or to terminate it either:
(i) in the relations between themselves and the defaulting State, or
(ii) as between all the parties;
(b) a party specially affected by the breach to invoke it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in the
relations between itself and the defaulting State;
(c) any party other than the defaulting State to invoke the breach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n whole or in part
with respect to itself if the treaty is of such a character that a
material breach of its provisions by one party radically changes the
position of every party with respect to the further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3. A material breach of a treat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consists in:
(a) a repudiation of the treaty not sanctioned by the present Convention;
or
(b) the violation of a provision essential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 or purpose of the treaty.
4. The foregoing paragraphs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provision in the
treaty applicable in the event of a breach.
5. Paragraphs 1 to 3 do not apply to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person contained in treaties of a humanitarian character, in
particular to provisions prohibiting any form of reprisals against persons
protected by such treaties.
Article 61
Supervening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1. A party may invoke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a treaty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it if the impossibility results from
the permanent disappearance or destruction of an object indispensable for
the execution of the treaty. If the impossibility is temporary, it may be
invoked only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2.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ay not be invoked by a party as a ground
for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if the impossibility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at party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Article 62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1.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occurred with regard to
those existing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and which was not
foreseen by the parti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the treaty unless:
(a) the existence of those circumstances constituted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b) the effect of the change is radically to transform the extent of
obligations still to be performed under the treaty.
2.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a) if the treaty establishes a boundary; or
(b) if the fundamental change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e party
invoking it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3. If,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s, a party may invoke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it may also invoke the change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Article 63
Sever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The sever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between parties to a
treaty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 established between them by the
treaty except in so far as the existe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is indispensa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Article 64
Emergence o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emerges, any existing
treaty which is in conflict with that norm becomes void and terminates.
SECTION 4. PROCEDURE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1. A party which,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invokes
either a defect in it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or a ground for
impeaching the validity of a treaty, terminating it, withdrawing from it or
suspending its operation, must notify the other parties of its claim. The
notification shall indicate the measure proposed to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treaty and the reasons therefor.
2. If,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which, except in cases of special
urgency,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no party has raised any objection, the party making the
notification may carry out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 67 the measure
which it has proposed.
3. If, however, objection has been raised by any other party, the parties
shall seek a solution through the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 Nothing in the foregoing paragraphs shall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any provisions in force binding the
parties with regard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5.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5, the fact that a State has not
previously made the notific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not
prevent it from making such notification in answer to another party
claiming performance of the treaty or alleging its violation.
Article 66
Procedures for judicial settlement,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f,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65, no solution has been reached within a
period of 12 month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objection was raised,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be followed:
(a) any one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53 or 64 may, by a written application,
submit 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 decision unless
the parties by common consent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b) any one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any of the other articles in Part V of the present
Convention may set in motion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Annexe to
the Convention by submitt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67
Instruments for declaring invalid,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1. The notification provided for under article 65 paragraph 1 must be made
in writing.
2. Any act declaring invalid,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r of
paragraphs 2 or 3 of article 65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an instrument
communicated to the other parties. If the instrument is not signed by the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o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communicating it may be called upon to produce
full powers.
Article 68
Revocation of notifications and instruments provided
for in articles 65 and 67
A notification or instrument provided for in articles 65 or 67 may be
revoked at any time before it takes effect.
SECTION 5.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Article 69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of a treaty
1. A treaty the invalidity of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is void. The provisions of a void treaty have no legal force.
2. If acts have nevertheless been performed in reliance on such a treaty:
(a) each party may require any other party to establish as far as
possible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position that would have
existed if the acts had not been performed;
(b) acts performed in good faith before the invalidity was invoked are
not rendered unlawful by reason only of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3.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9, 50, 51 or 52, paragraph 2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party to which the fraud, the act of corruption
or the coercion is imputable.
4. In the case of the invalidity of a particular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a multilateral treaty, the foregoing rules apply in the relations
between that State and the parties to the treaty.
Article 70
Consequences of the termination of a treaty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ermination of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 releases the parties from any obligation further to perform the
treaty;
(b) does not affect any right, obligation or legal situation of the
parties cre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treaty prior to its
termination.
2. If a State denounces or withdraws from a multilateral treaty, paragraph
1 applies in the relations between that State and each of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from the date when such denunciation or withdrawal takes
effect.
Article 71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of a treaty which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1. In the case of a treaty which is void under article 53 the parties
shall:
(a) eliminate as far as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any act performed in
reliance on any provision which conflicts with the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b) bring their mutual relations into conformity with the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2. In the case of a treaty which becomes void and terminates under article
64, the termination of the treaty:
(a) releases the parties from any obligation further to perform the
treaty;
(b) does not affect any right, obligation or legal situation of the
parties cre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treaty prior to its
termination; provided that those rights, obligations or situations
may thereafter be maintain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ir
maintenance is not in itself in conflict with the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rticle 72
Consequences of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1.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 releases the parties between which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s
suspended from the obligation to perform the treaty in their mutual
relations during the period of the suspension;
(b) does not otherwise affect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stablished by the treaty.
2. During the period of the suspension the parties shall refrain from acts
tending to obstruct the resumption of the operation of the treaty.
PART V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73
Cases of State succession, State responsibility and
outbreak of hostilitie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prejudge any question
that may arise in regard to a treaty from a succession of States or from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or from the outbreak of
hostilities between States.
Article 74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nd the conclusion of treaties
The severance or abse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between two or
more States does not prevent the conclusion of treaties between those
States. The conclusion of a treaty does not in itself affect the situation
in regard to diplomatic or consular relations.
Article 75
Case of an aggressor State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 in relation to a treaty which may arise for an aggressor State
in consequence of measures taken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th reference to that State’s aggression.
PART VII
DEPOSITARIES, NOTIFICATIONS, CORRECTIONS
AND REGISTRATION
Article 76
Depositaries of treaties
1. The designation of the depositary of a treaty may be made by the
negotiating States, either in the treaty itself or in some other manner.
The depositary may be one or more Stat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2. The functions of the depositary of a treaty are international in
character and the depositary is under an obligation to act impartially in
their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a treaty has not entered
into force between certain of the parties or that a difference has appeared
between a State and a depositary with regard to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s functions shall not affect that obligation.
Article 77
Functions of depositaries
1. The functions of a depositar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treaty
or agreed by the contracting States, comprise in particular:
(a) keeping custody of the original text of the treaty and of any full
powers delivered to the depositary;
(b) preparing certified copies of the original text and preparing any
further text of the treaty in such additional languages as may be
required by the treaty and transmitting them to the parties and to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c) receiving any signatures to the treaty and receiving and keeping
custody of any instruments,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relating
to it;
(d) examining whether the signature or any instrumen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e treaty is in due and proper form and,
if need be, bring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in
question;
(e) informing the parties and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of acts,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relating to the
treaty;
(f) informing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when
the number of signatures or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has been received or deposited;
(g) registering the treaty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h) performing the functions specified in other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2.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appearing between a State and the
depositary as to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s functions, the depositary
shall bring the question to the attention of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or, where appropriate, of the competent orga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Article 78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Except as the treaty or the present Convention otherwise provide, any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to be made by any Stat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 if there is no depositary, be transmitted direct to the States for
which it is intended, or if there is a depositary, to the latter;
(b)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made by the State in question only upon
its receipt by the State to which it was transmitted or, as the case
may be, upon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
(c) if transmitted to a depositary, be considered as received by the
State for which it was intended only when the latter State has been
informed by the deposit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paragraph 1
(e).
Article 79
Correction of errors in texts or in certified copies of treaties
1. Where, after the authentication of the text of a treaty,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are agreed that it contains an error, the
error shall, unless they decide upon some other means of correction, be
corrected:
(a) by having the appropriate correction made in the text and causing the
correction to be initiall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b) by executing or exchanging an instrument or instruments setting out
the correction which it has been agreed to make; or
(c) by executing a corrected text of the whole treaty by the same
procedure as in the case of the original text.
2. Where the treaty is one for which there is a depositary, the latter
shall notify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error
and of the proposal to correct it and shall specify an appropriate
time-limit within which objection to the proposed correction may be raised.
If, on the expiry of the time-limit:
(a)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the depositary shall make and initial
the correction in the text and shall execute a proc둺-verbal of the
rectification of the text and communicate a copy of it to the parties
and to the States entitled to become parties to the treaty;
(b) an objection has been raised, the depositary shall communicate the
objection to the signatory States and to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rules in paragraphs 1 and 2 apply also where the text has been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and it appears that there is a lack
of concordance which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should be corrected.
4. The corrected text replaces the defective text ab initio, unless the
signatory States and the contracting States otherwise decide.
5. The correction of the text of a treaty that has been registered shall be
notifi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6. Where an error is discovered in a certified copy of a treaty, the
depositary shall execute a proc둺-verbal specifying the rectification and
communicate a copy of it to the signatory States and to the contracting
Slates.
Article 80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treaties
1. Treaties shall, after their entry into force, be trans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or filing and recording,
as the case may be, and for publication.
2. The designation of a depositary shall constitute authorization for it to
perform the acts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PART VIII
FINAL PROVISIONS
Article 81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r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until 30 November 1969, at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and subsequently, until 30 April 1970,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Article 82
Ratification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83
Accessio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belonging to any of the categories mentioned in article 81.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84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85
Authentic texts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at Vienna, this twenty-third day of Ma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nine.
A N N E X
1. A list of conciliators consisting of qualified jurists shall be drawn up
and maintai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is end,
every State which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invited to nominate two conciliator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so nominated shall constitute the list. The term of a
conciliator, including that of any conciliator nominated to fill a casual
vacancy, shall be five years and may be renewed. A conciliator whose term
expires shall continue to fulfil any function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chosen under the following paragraph.
2. When a request has been made to the Secretary-General under article 66,
the Secretary-General shall bring the dispute before a conciliation
commission constituted as follows:
The State or States constituting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a) one conciliator of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or of one of those
States, who may or may not be chosen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b) one conciliator not of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or of any of
those States, who shall be chosen from the list.
The State or States constituting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two conciliators in the same way. The four conciliators chosen by
the parties shall be appointed within sixty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General receives the request.
The four conciliators shall, within sixty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e
last of their own appointments, appoint a fifth conciliator chosen from the
list, who shall be chairman.
If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r of any of the other conciliators has
not been mad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above for such appointment, it
shall be made by the Secretary-General within sixty days following the
expiry of that period.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may be made by the
Secretary-General either from the list or from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y of the periods within which appointments
must be made may be ext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3.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decide its own procedure. The
Commiss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invite any
party to the treaty to submit to it its views orally or in writing.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five members.
4. The Commission may draw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any measures which might facilitate an amicable settlement.
5. The Commission shall hear the parties, examine the claims and
objections, and make proposals to the parties with a view to reaching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6. The Commission shall report within twelve months of its constitution.
Its repor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and transmitted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including any
conclusions stated therein regarding the facts or questions of law, shall
not be binding upon the parties and it shall have no other character than
that of recommendations submitt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parties in
order to facilitate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7.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ovide the Commission with such assistance
and facilities as it may require. The expens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borne by the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