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합의서 이시우 2006/05/22 891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2.23

쌍방은「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1조 6항에 따라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초소의 임무

① 남북관리구역내 철도, 도로의 안전상태를 관측하고 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② 남북관리구역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③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

2. 초소의 설치

① 쌍방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 옆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한다.

②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2003년 11월 28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단장)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른다.

③ 쌍방은 경비(차단)초소를 서로의 공사방법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측이 빠른 시일안으로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한다.

④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구조물과 화기진지 또는 총안구(화점) 등을 설비하지 않는다.

⑤ 초소앞 도로상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2~4개의 이동식 교통통제대(차단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초소의 운영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 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유지한다. 100m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①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쌍방 현장군사실무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다.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간 서명 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2월 23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북측 단 장

대 령 문 성 묵

대 좌 유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