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 통행 군사 잠정합의서 이시우 2006/05/22 882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령 문 성 묵
대 좌 유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