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이시우 2006/05/22 622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관리구역 설정
①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한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제1291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계 100m,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제0043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계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②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
③ 쌍방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서울 – 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한다.
④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 지뢰제거(해제)와 철도 및 도로 연결작업 그리고 공사인원과 장비의 출입 및 통제 등 군사적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제거(해제)가 끝나면 그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⑥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며 그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을 건설하지 않는다.
⑦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들과 열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 안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선정하여 협의 및 확정한다.
2. 지뢰제거(해제) 작업
① 쌍방은 철도와 도로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해제) 한다.
② 쌍방은 지뢰제거(해제)를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일부 구간에서 먼저 작업할 수 있다.
③ 쌍방은 작업인원수, 장비(기재)수량, 식별표식을 작업에 편리하게 정하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쌍방은 작업을 09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들에게 폭음으로 자극을 주거나 파편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은 1일전 16시까지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러한 폭발은 오후 작업시간에만 한다.
⑥ 쌍방 작업인원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거리가 400m로 좁혀지는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서의 작업은 날짜를 엇바꾸어 월·수·금은 북측이, 화·목·토는 남측이 하도록 한다.
⑦ 군사분계선까지 지뢰제거(해제)를 먼저 끝낸 측에서는 지뢰제거(해제)구역을 다른 일방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⑨ 쌍방은 2002년 9월 19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 안의 지뢰제거(해제) 작업을 동시에 착수한다.
3.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① 작업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수와 식별표식은 지뢰제거(해제)시와 같이하며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한다.
② 쌍방은 작업과정에 폭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통보해 주며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③ 쌍방의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그 구역 안에서의 작업을 남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북측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4. 접촉 및 통신
① 지뢰제거(해제) 및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책임자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건물에서 한다.
③ 그 전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자유의 집」과 북측「판문각」에서 접촉한다.
④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연결한다.
서해지구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1주일 내에 판문점 회의장구역 서쪽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하고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해제)된 다음 남북관리구역 동쪽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그 전단계에서의 통신연락은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⑤ 쌍방은 매일 07시부터 07시 30분사이에 시험통화를 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통보해 주고 즉시 복구한다.
5.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공사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을 넘지않는 군사인원으로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중 군사분계선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② 경비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을 휴대하며 그 외 모든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 한다.
③ 경비인원들의 식별표식은 작업인원과 구별되게 하며 경비인원 외에는 그 어떤 인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상대측 작업인원들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쌍방이 날짜를 엇바꾸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측의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경비근무를 수행한다.
⑥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과 장비(기재)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상치 않은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 심리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비 및 작업인원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며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⑧ 쌍방은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상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주며 자기측 지역에 대한 진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합의서 효력발생과 폐기 및 수정, 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 – 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④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년 9월 17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이 준
조선인민군 차수 김 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