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이론 이시우 2006/05/21 647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안 및 활동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합법성 유무를 인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5. 행정관할권(executive 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행정기관이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등 물리적인 강제조치에 의하여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6.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내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 및 판결의 집행을 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 행정관할권과 사법관할권을 합하여 집행관할권 또는 강제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