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과 영토주권 이시우 2006/05/19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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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훼손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가동(稼動),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일본측의 일방적인 구 한일어업협정 실효(失效)조치라는 긴박한 사태의 진전과 맞물려서, 협상(協商), 체결(締結) 그리고 발효(發效)라는 과정을 거쳐 서둘러 성립되었다. 이 협정은 신 해양법질서의 수용이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늦어진 이 동북아지역에서, 특히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관련된 새로운 법적 제도의 도입(導入)과 개편(改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인 추세(趨勢)를 수용(受容)하고, EEZ체제의 도입에 따른 한국 측 어업계의 충격을 완화(緩和)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영유권 분쟁으로 대두되어 있는 독도문제로 인하여 EEZ 경계획정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勘案)하여, 잠정적으로 타결되었다.
특히 한일간 어업협상의 타결만을 졸속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난제(難題)로 부상되어 있던 독도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협정수역의 상당부분을, “중간수역”이라고 한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호칭하는 특수한 잠정조치 수역으로 정하여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잠정조치 수역의 합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간에 실질적으로 첨예한 분쟁 대상이 되어 있는 독도의 영유권이 명백하게 한국의 권원(權原)으로 확인되고, 더 이상 훼손(毁損)되지 않기 위해서 독도(獨島)를 그 안에 내포하는 이러한 잠정적 조치수역이 합의되어서는 않된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잠정적 조치수역의 합의 이외에는 대안(代案)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된 바가 있다.
이러한 우려(憂慮)와 비판적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정부와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EEZ 경계문제와는 별개이며,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독도(獨島)가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에 관한 우려(憂慮)와 비판(批判)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與論)을 오도(誤導)하는, 어설픈 국제법 논쟁”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정부는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다.
물론 이 새 한일 소위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의하여 “권고”하고 이를 “존중”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까지 어렵게 유지해온 독도에 관한 한국 영유권의 배타성이 필연적으로 훼손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독도 주변 전속관할수역의 포기와 121조 3항의 문제
이 어업협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독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간주하여 그 주변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관할수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하는 중간수역의 기본적 모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전제(前提)가 되어 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본래 한국은 한일(韓日) 양국이 공히 실시하고 있는 접속수역의 범위인 24해리를 이러한 전속적 관할수역의 범위로 할 것을 주장했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찍 포기되었고 일본의 35해리 안과 한국의 34해리 안이 대립되다가 결국 일본의 35해리로 타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 35해리의 전속관할수역을 획선함에 있어서 한국은 독도(獨島)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抛棄)하고 있다. EEZ 경계획정 문제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이를 어업문제와 분리(分離)해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 한일(韓日) 양국에게 있어서 독도의 전속관할수역 문제는 풀기 어려운 또 하나의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상 만일 한국 측이 독도에 대해서 이러한 35해리 전속관할 수역을 주장한다면 잠정적 조치수역 (즉, 중간수역)과 같은 것은 합의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측이 독도의 35해리 전속적 관할 수역을 수용한다면 그것으로 독도에 관한 한일(韓日)간의 영유권 문제는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중간수역과 같은 것을 합의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독도에 이 전속관할 수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자국의 적법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다른 영토에 적용하고 있는 전속관할 수역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를 중단(中斷)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영토에 적용하고 있는 전속관할 수역을 적용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 명분을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찾기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독도(獨島)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강변(强辯)하면서도, 독도(獨島)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포기(抛棄)한 것이다. 그것은 독도(獨島)는 무인(無人) 불모(不毛)의 고도(孤島)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岩石)은 그 자체의 EEZ 갖지 못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독도영유권에 관련된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고 일본과의 어업협정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시키려는 편의적(便宜的)인 고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며 일본도 한국도 모두 알고있는 일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최근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21조 3항의 내용은 규범적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법적인 기속력을 발휘하기 곤란하며, 지금까지 국가관행의 경향으로 보아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이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 해석의 규범적 기준에 맞지도 않으려니와 현행 국가관행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2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서 3년여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埠頭) 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 완료하였다. 1999년 3월 이후에는 유인 등대(有人 燈臺)가 이 섬에서 가동(稼動)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섬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미 제121조 3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21조 3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와 같은 자기 제한적 해석과 그를 근거로 한 정책적 결단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의 거주가능”과 “독립적 경제 생활의 유지”라는 121조 3항의 요건은 자연적, 지리학적 요건은 아니며 성질상 사회적, 경제적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언제나 문제되는 도서(島嶼)에서의 인간 활동 및 경제적 발전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즉, 이러한 요건은 그 도서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의 변화 및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기술적 능력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連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121조 3항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새 한일어업협정이 성립, 발효되던 1999년 1월 22일 이후에 문제된 도서인 독도(獨島)에 부존하는 자원의 가치가 변화하고, 이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된 인간의 거주활동 및 경제적 개발활동에 관한 획기적인 기술 능력의 변화가 있었다면, 한국이 그 협약에 명기된 요건-즉, 121조 3항-이 자국의 영토인 독도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과 이를 전제로 해서 내린 기왕의 정책적 결단(決斷)들은 이제 변경되어야만 한다.
즉 독도(獨島)는 더 이상 121조 3항 해당 도서는 아니며 한국은 그 국가 영토인 독도로부터 적법한 해양 관할(즉, EEZ 및 대륙붕 관할) 수역들을 당연히 주장하고 확보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이제 독도로부터의 전속관할 수역 주장을 포기한다면,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를 중단(中斷)하고 포기(抛棄)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게될 것이다.
(2) 중간수역내에서 공동관리 배제의 문제
한국 정부는 중간수역에서 한일(韓日)간에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일은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동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 함은 협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공동관리를 한다’함은 입법 및 집행에 있어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요소가 없다.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어선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정하는 것도 각 체약국이 각기 자국의 국민과 어선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중간수역도 근본적으로는 EEZ경계획정 합의에 앞서 잠정적, 편의적으로 지정한 것일 뿐이며, 관련 당사국은 해당수역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역의 “어족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동해(東海) 중간수역에서 어업공동위원회의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에 관한 합의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존중”하게 하므로서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排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법률해석상의 오류(誤謬)이다.
본래 이 동해(東海) 중간수역 뿐만이 아니고 일중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협정상의 잠정적 합의 수역들에서도 관련 당사국들이 자원관리형 어업을 수행하려면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자원의 공동관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잠정적 합의 수역」에서 기국주의(旗國主義) 관할을 차용하여, 즉 집행관할권을 선적국이 행하되, 예외 없이 서로 상대방 국가의 위반어선을 감시 지적, 통고하여 그 선적국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제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수설 등에서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한일어업협정상 동해(東海) [중간수역]과 일중어업협정상 북위 27°이남(以南) 수역은 똑 같이 어업공동위원회의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에 관한 합의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똑 같이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排除)되는 “공해적(公海的) 성격”의 수역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 두 수역의 법적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일중어업협정상 북위 27°이남(以南) 수역에서는 위반어선의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 규제조치의 비기속적 성격과 결합하면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어선의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는 동해(東海)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잠정조치 수역에서와 똑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자원의 공동관리는 이루어 지게되어 있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상 각 당사국은,
첫째, 한일어업공동위에서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를 합의해야 하는 협약주체로서의 신뢰의무(信賴義務)로 기속(羈束)되고 있으며,
둘째, 일단 합의된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반어선을 통고할 권리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 등 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이 어업협정상의 기속적 권리의무로 기속(羈束)된다.
셋째로, “권고”되고 “기대”되며, 또 “존중”한다는 제12조 4항의 비기속적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일방 당사국이 (즉 한국 측이) 자원의 공동관리를 배제하려는 시도(試圖)를 하는 것은 이들 규제조치를 합의한 협약 주체로서 당연히 적용받게 될 금반언(禁反言)의 법리(the doctrine of Estoppel)에 반(反)하므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어업협정의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고(勸告)”와 “결정(決定)”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본래 사전적(辭典的) 의미의 구별은 조문 구조상 특별히, 규범적(規範的)으로는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은 이 수역내의 자원은 공동관리, 공동개발로 낙착되게 마련이며 결국은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관할수역의 배타적(排他的) 개념은 명시적으로 부인(否認)되게 될 것이다.
(3) 어업협정상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가 분리(分離)되었다는 주장
한국 정부는,
어업협정은 어업질서를 규율하는 협정이지 영유권에 관한 협정이 아니므로, 독도 영유권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협정 제15조는 [어업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로서, 우리의 영유권은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교섭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 영토 조약도 아닌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규정하려 시도하였다면, 우리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는 어업교섭 과정에서 일본과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신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영해는 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며, 중간수역에서도 당연히 제외된다. 또한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하여 독도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중간수역을 공해(公海)와 유사한 수역(공동어로수역)으로 하였다.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 선박을 단속하도록하는 [기국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외교부는,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1953년 “망끼에 및 에크르오(Minquiers et Ecrehos)” 섬의 영유권에 관한 영국과 불란서의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853년 영ㆍ불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서 이 섬들이 영.불 공동어로수역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시(判示)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다. 이 협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일본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 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再確認) 하고 있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서 양국에 의하여 공인(公認)된 결과가 되는 것이다.
1974년 한일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8조는 이번 어업협정 보다는 더 용의주도(用意周到)한 표현을 두고 있다. 즉,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규정한다.({, }로 강조된 부분 주의) 그러나 위에서 적시(摘示)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제15조)에서는 주권적 권리 주장의 근거로서의 증명력을 배제(排除)하는 문구가 빠져 있음으로써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서 원용(援用)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었다. 주권적 권리주장의 근거로서의 증명력을 배제(排除)하는 조항의 다른 예로서는 남극조약(南極條約; The Antarctic Treaty) 제4조 2항이 있다. 여기서는,
본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은 남극에 관한 영토적 청구권을 주장(主張)하거나, 지지(支持)하거나, 또는 부인(否認)하는 근거(根據)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남극에 대한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창설(創設)하지 아니한다. 본 조약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적 주권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기존의 영토적 주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다른 기존의 협정들과 비교할 때,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제15조)에는 한일(韓日)간 상충(相衝)되는 영유권 주장을 이 어업협정과 실질적으로 분리(分離)시키기 위한 어떠한 당사국의 의사(意思)도 명기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를 어업문제와 분리(分離)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선 성립되지 않는다.
설사 이러한 당사국의 의사(意思)가 명기(明記)되어 있었다고 하드라도 특히 이 [중간수역]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논리적 이유로 영유권 문제와 어업의 문제는 분리(分離)되지 않는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의 문제는 환경보존 문제나 해운(海運)문제 등과는 분리될 수 있어도,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독도(獨島)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정당하게 귀속(歸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영유권의 문제]이므로 이는 이 문제를 어업의 문제와 분리(分離)하겠다고 하는 관련 당사국의 주관적 의사(意思)의 존부(存否)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분쟁 도서(島嶼)를 포함한 합의된 수역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주권을 부정(否定)하고, 다투고 있는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이 어자원의 공동관리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하는 사실은 일종의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고, 따라서 명백히 그 주권적 배타성을 양보, 포기(抛棄)한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훼손 당하는 것이다.
(4) 한일어업협정의 종결과 재협상의 필요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소위 자원관리형 어업제도를 실시하려면, 독도의 영해(領海)와 접속수역(接續水域)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게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 영역주권의 배타성(排他性)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9년 1월 22일에 서둘러서 비준, 발효시킨 지가 1년이 훨씬 넘는 이 어업협정은 처음부터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역주권이 본래 위험하게 되어 있었으나 작년 말까지의 실무협상에서는 한국 실무협상 측이 공동관리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서 이 어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수역 안에서의 자원 보존관리 조치에 관한 일체의 합의를 거부했고 그러한 우리측 입장이 일본에 의해서 일단 받아드려져서 겨우 위험한 고비를 잠시 넘겨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래 잘못 합의된 어업협정의 문안대로 라면, 한일(韓日) 양 당사국은 이 중간수역내에서 실시될 자원 보존관리 조치에 관한 협의를 하고, 구체적 조치에 관해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회피하려는 한국 측의 강경한 입장은 이 협정을 그대로 두는 한 더 이상은 유지될 수가 없다. 금년(2000년) 중반이후,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협정의 규정대로 한국과 일본 양 당사국간에 자원 보존관리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만 하면, 중간수역에서의 공동관리는 시작되는 것이며 그렇게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역주권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지금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은 이 어업협정에 관한 재협상을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이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어업협정을 다시 합의해야한다. 가장 위험한 점은 한국 정부가 이 잘못된 어업협정의 불행한 씨나리오를 맹목적으로 외면(外面)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한일(韓日)어업협정이 발효된지도 벌써 2년이 다되어간다. 이 어업협정은 그 협상과정에서 쌍끌이 어업의 누락 등 우리 협상단 측의 실책(失策)으로 어민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어업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외부의 도전(挑戰)으로부터라도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키고 이를 확보할 의지(意志)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이러한 정부의 주관적 의지(意志)를 강조(强調)하고 홍보(弘報)하는 것만으로 영토 주권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권의 소재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외딴 섬 독도(獨島)에 대해서 어느 만큼 확실하고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가? 어느 만큼 일관되게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주관적인 의지(意志)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집요하고 용의주도(用意周到)하게 독도(獨島)를 소위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께시마(竹島)라고 하며, 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점차로 강화(强化)해 오고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대책(無對策), 무정견(無定見)으로 대처하면서, 공허(空虛)한 대국민(對國民) 홍보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