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관할권-유엔사 이시우 2009/04/21 440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812/199812110371.html

1998.12.11조선일보 사회면
[판문점 미군 관할권] 모두 한국군인데 작전권은 유엔사 행사

판문점 김훈 중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군측이 한국측을 배제한 채 초동수사를 벌이고 각종 수사 협조에 미온적이었던 것을 계기로 판문 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미8군 범죄수사단(CID)은 지난 2월24일 김훈 중위 사망사건 발생 직 후 한국군 수사진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초동 수사를 벌였다. 미군측의 이같은 행위는 JSA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에게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유엔사측은 “유엔군사령 관이 미 8군범죄수사단(CID)에 지시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유엔군사령관은 JSA지역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뿐 한국군 장병에 대한 인사-행정권은 한국측에 있으며 수사권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군측의 행위에 대해 주권 침해 시비 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측은 또 한국측의 수사 협조요청에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반 응을 보여 한국측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6월11일 육군 검찰부 는 미8군사령관 법무참모에게 소대원조사, 현장검증, 총성실험 등을 위 한 JSA 출입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미군측 현장검증과 소대원 조사는 가능하지만 총성 실험은 이미 실시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은 군 작전지역 특성상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각 거부했다.

미군측이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육군측은 지난 8월10일 김동신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틸럴리 유엔군사령관에게 ‘총성실험 협조요청’ 공 문을 보냈다. 하지만 미측은 총성 실험을 이미 한차례 실시했고 김 중위 가 사망한 초소가 극히 중요한 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또 지난 2월 귀순한 판문점 북한군 경비장교 변용관 상위의 진술로 북한측의 한국군 포섭공작 사실이 확인된 직후 김동진 당시 국방장관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기무부대원들의 JSA지역 상주 협조요청 공문 을 보냈으나 미측은 지금까지 계속 “검토중”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 이고 있다. 군 일각에선 일부 JSA부대원들의 북한군 ‘내통’ 사건이 기무 부대 같은 감시 기구가 없었던 것도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JSA 지역은 유엔사(미군)가 계속 관할해오다 ‘한국방위의 한국화’ 계 획에 따라 91년 2개 초소중 1개를 한국군이 맡고 JSA 지역내 경비병들이 모두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유엔사가 계 속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JSA지역에 대한 작전통제권 등 관할권을 조속히 이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훈중위사건 사이트

http://www.truthgate.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