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보상관련 김다섭의 인권위제출 의견서 이시우 2009/01/23 423

1. 제안이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지뢰피해자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뢰피해자 지원법 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가. 민주화운동 및 과거청산 등과 관련하여 제정된 각종 특별법은 국가배상 또는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은 자가 없는 반면에 지뢰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체계하에서도 배상이 가능하였던 만큼 자신의 권리구제에 소홀하였던 피해자를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한다는 것은 시효제도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배상법 제정이전의 지뢰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맞지 않으며 권위주위적인 군사정권하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거나 영농불허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지뢰피해에 대한 배상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나. 지뢰피해의 경우만 다른 국가배상청구사건과 달리 특별법 제정하여 보상할 경우 다른 국가배상청구사건의 피해자들도 특별법 제정하여 보상을 하여 달라고 형평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체계, 시효제도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청구사건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의 상향평준화의 필요성이 더욱 타당함.

다. 사고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도과하여 보상신청인이 진정한 지뢰피해사고 피해자 내지는 그 유족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특히 사망의 경우) 되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의 피해를 주장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과 행정력 낭비, 예산상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 피해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안의 구체적 검토
가. 제 2조 제 3호 ‘유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에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안 제6조에서 ‘사망한 자의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도 형평성 차원에서 통일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제 3조 제 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그 밖에 지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피해자 및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제 4조 제 1항과 관련하여
‘상시 보호’는 ‘상시 개호’로, ‘치료․보호’는 ‘치료․개호’로 수정하는 타당합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하여 병수발을 하는 것은 법률용어로 개호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라. 제 8조와 관련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마. 조세의 면제 조항 신설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결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다른 국가배상청구사고와의 형평상의 문제, 입법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보상의 기준이 생활보상에서 생활지원으로 다소 낮아진 점을 간과할 수 없으나, 오랜 세월동안 법의 보호에서 방치되어 있던 대표적 소외계층인 지뢰피해자들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최소한이나마 보장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