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환자관리훈령-지뢰피해자 의료지원명시 이시우 2009/01/23 353
민간인지뢰피해자의 의료지원을 명시한 국방환자관리훈령
국 방 부
04-03-03-훈08
국방 환자관리 훈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8
제2조 진료대상 8
제3조 국구군서울지구병원의 진료대상 8
제4조 (용어의 정의) 9
제2장 외래 및 입원진료
제5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9
제6조 (외래 진료절차) 9
제7조 (입원절차) 10
제8조 (응급환자 입원절차) 10
제9조 (입원환자 분류 및 처리) 11
제10조 (반복 입원환자 처리) 11
제11조 (특수질환자 관리) 11
제12조 (수감자 입원) 11
제13조 (수술서약서) 12
제14조 (진단서의 교부) 12
제15조 (입․퇴원 및 사망자보고) 12
제16조 (중환자 등 보호자 통보) 12
제16조의 2 (장기 입원중인 환자의 위문) 13
제17조 (환자 영양관리) 13
제18조 (입원환자 교육) 13
제19조 (입원환자 진급) 13
제20조 (입원환자의 휴가 등) 13
제21조 (간부 입원환자의 외출) 14
제22조 (입원환자 면회) 14
제23조 (입원환자 휴직 및 복직 발령) 14
제24조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 등) 15
제25조 (민간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기간) 16
제26조 (민간요양기관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등 제출 및 보존) 16
제27조 (신병 배출시 진료한계) 16
제3장 퇴원
제28조 (퇴원 신체검사 및 기록) 17
제29조 (병의 주특기 재분류) 17
제30조 (퇴원명령 발령) 18
제31조 (퇴원명령 일변 및 신고일 적용기준) 18
제32조 (퇴원 후 부대복귀 중 사고발생 책임) 19
제4 장 후송 및 전원
제33조 (후송 및 전원) 19
제34조 (후송 및 전원 통제) 19
제35조 (환자후송 방침) 19
제36조 (환자후송 계통) 19
제37조 (후송책임) 19
제38조 (구급차 후송) 20
제39조 (병원열차 후송) 21
제40조 (항공의무 후송) 21
제41조 (항공의무후송 요청절차) 22
제42조 (항공의무 후송간 임무 및 책임) 22
제5 장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제43조 (위탁진료 대상) 22
제44조 (위탁진료 범위) 23
제45조 (위탁진료 기간) 23
제46조 (위탁진료비 청구권리의 소멸시효) 24
제47조 (위탁진료비 사용 통제) 24
제48조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4
제49조 (위탁진료비 청구 및 지급) 25
제49조의2 (간병비 지급) 25
제49조의3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26
제6 장 심신장애자 전역
제50조 (전․공상 등의 구분) 27
제51조 (심신장애 전역절차) 27
제52조 (심신장애 전역 등의 기준) 27
제53조 (의무조사위원회) 28
제54조 (심신장애정도의 조사 및 판정) 29
제55조 (보고 등) 29
제56조 (의무조사 완료된 자의 처리) 30
제57조 (정년해당자의 의무조사보고) 32
제58조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 32
제58조의2 (군 병원 전역자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33
제7 장 현역군인이 아닌 자의 진료
제1절 입소장정 진료
제59조 (진료대상) 33
제60조 (진료범위 및 절차) 33
제61조 (퇴원조치) 33
제62조 (전역절차 및 장애보상) 34
제2절 상근예비역 진료
제63조 (진료대상, 의무조사 및 진료비) 34
제64조 (외래 및 입원절차) 34
제65조 (입원환자 처리) 34
제66조 (신체검사 및 진단서 발급) 35
제67조 (장애보상) 35
제3절 전투경찰대원 진료
제68조 (전투경찰대원의 진료 및 비용) 35
제69조 (진료범위) 35
제70조 (입․퇴원 등 처리) 36
제4절 경비교도대원 진료
제71조 (경비교도대원의 진료) 36
제72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청구) 36
제5절 예비군 진료
제73조 (예비군의 진료) 37
제74조 (진료범위) 37
제75조 (진료비용의 부담) 37
제76조 (전․공상 구분) 38
제77조 (전․공상 판단 기준) 38
제78조 (외래 및 입원절차) 39
제79조 (응급환자 진료) 40
제80조 (예비군환자 진료기간) 40
제81조 (환자후송 및 전원) 46
제82조 (예비군환자 퇴원) 41
제83조 (장애보상 및 휴업보상을 위한 조치) 41
제84조 (보훈수혜를 위한 조치) 41
제85조 (진료중 사망자 처리) 41
제86조 (상이자 및 사망자 보상) 41
제6절 의무소방원의 진료
제87조 (진료대상) 42
제88조 (진료시설) 42
제89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 42
제7절 군부대 근무자의 진료
제90조 (진료대상) 42
제91조 (진료범위) 42
제92조 (진료절차 및 비용) 42
제8절 군인가족 진료
제93조 (진료대상 및 시설) 43
제94조 (진료범위) 43
제95조 (군인가족의 진료기록 관리) 43
제96조 (진료비징수 및 감면) 43
제97조 (입원환자 후송지원 등) 44
제9절 학생군사교육훈련생 진료
제98조 (진료대상) 44
제99조 (부상자 진료절차) 44
제100조 (진료종결자 처리) 45
제10절 보충역의 진료
제101조 (진료대상 및 비용) 45
제102조 (진료절차 등) 45
제11절 외국군 등의 진료
제103조 (외국군 진료) 45
제104조 (주한 외국무관 및 그 가족진료) 46
제105조 (수탁교육생 및 동반가족 진료) 46
제12절 기타 요원의 진료
제106조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공무원의 진료) 46
제8 장 대민 의료지원
제107조 (지원대상) 47
제108조 (지원범위) 47
제9 장 현역군인의 장기제공
제109조 (장기제공 승인신청 등) 49
제110조 (장기제공후 처리) 49
제10 장 교통사고 환자 진료
제111조 (환자 처리) 50
제112조 (진료비 청구 등) 50
제11 장 고엽제환자 2세 장병 진료
제113조 (고엽제환자 2세 장병 질병관리) 51
제12 장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제114조 (진료대상) 51
제115조 (의료지원) 51
제13 장 제대군인 진료
제116조 (진료시설) 52
제117조 (진료대상) 52
제118조 (진료범위) 52
제119조 (진료절차) 52
제120조 (비용부담) 52
제121조 (진료기록의 작성 등) 53
제14 장 민간인 신분 입원환자 처리
제122조 (적용대상) 53
제123조 (적용시설) 53
제124조 (환자처리) 53
제125조 (인수 거부자 처리) 53
제126조 (진료비 청구 등) 54
제15 장 비급여 수가 징수
제127조 (수가조정위원회) 54
제128조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기준) 54
제16 장 치과 임플란트 진료
제129조 (용어의 정의) 54
제130조 (지원대상 및 범위) 54
제131조 (치의학적 전․공상 범위) 55
제132조 (전․공상 심의) 55
제133조 (임플란트 지원 군 병원) 55
제134조 (진료수가) 55
제17 장 군 치과보철 의료지원
제135조 (치과보철지원 범위) 55
제136조 (치과보철지원 구분) 56
제137조 (치과보철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56
제138조 (치의학적 전․공상의 범위) 56
제139조 (군 치과기공소 이용 치과보철지원) 57
제140조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치과보철지원) 58
제141조 (치과보철지원 현황 관리) 60
제142조 (군병원 소속이 아닌 치과진료실의 치과보철지원) 60
제143조 (치과보철물 기공의뢰) 60
제18 장 민간인 수용자 의료지원
제144조 (진료대상) 61
제145조 (의료지원) 61
제19 장 행정사항
제146조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조치사항) 62
부 칙
제1조 (시행일) 62
제2조 (지침폐지) 62
별표 목차
[별표1] 환자입원시 구비서류 63
[별표2] 입원환자 소지 피복(단기복무하사 이하 병) 64
[별표3] 전․평시 환자 후송방침 65
[별표4] 항공의무 후송간 유의사항 66
[별표5] 항공의무후송 요청 계통도(주․야간) 67
[별표6] 간병비 인정범위 68
[별표7]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징수기준 69
[별표8]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기준 70
별지 목차
[별지 제1호 서식] 외래환자 명부 78
[별지 제2호 서식] 일일 외래진료 결과 명부 78
[별지 제3호 서식] 임상검사 접수대장 78
[별지 제4호 서식] 입원(실)환자등록부 79
[별지 제5호 서식] 마약사용자 연명부 80
[별지 제6호 서식] 외진의뢰서 80
[별지 제7호 서식] 환자 항공의무후송 신청서 81
[별지 제8호 서식] 의무조사자 연명부 81
[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보고서 82
[별지 제10호 서식] 심신장애전역대상자 연명부(전시용) 84
[별지 제11호 서식] 부상자 가료 요청서 84
[별지 제12호 서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85
[별지 제13호 서식] 장해진단서 86
[별지 제14호 서식] 장기제공승인신청서 87
[별지 제15호 서식] 위탁진료 의뢰서(부대용) 88
[별지 제16호 서식] 위탁진료 심의(연장) 의결서(군병원용) 89
[별지 제17호 서식] 간병비 승인 신청서 90
[별지 제18호 서식] 상급병실 사용승인 신청서 92
[별지 제19호 서식] 민간 치과기공소이용 보철지원 현황 93
[별지 제20호 서식] 군 및 민간 치과기공소이용 금합금 보철지원 현황 94
[별지 제21호 서식] 치과보철 의뢰서 95
04-03-03-훈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동 규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의료지원)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료지원 및 건강검진)와 군 통합병원령 제7조(군인외의 자에 대한 진료)등에서 정한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 입․퇴원, 후송․전원 등 원무행정처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대상)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3. 동 규정 제93조제1항에 의한 군인가족 진료대상자(군인 가족 진료인가 시설에 한함)
4. 제대군인진료지침 제3조 진료대상자
5. 귀환국군포로 및 귀순용사(비군인 포함)
6. 민간인 응급환자
7. 군무원 및 이에 준하여 군부대에 근무하는 자
8.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교육훈련 중인 자
9. 병역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 중인 자
10. 전투경찰
11.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12. 공익근무요원
13. 주한외국 무관 및 가족
14. 전시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는 자
15.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자
16. 그 외 보안상 필요 하다고 군병원장이 판단하는 자
17.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18. 기타 동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자
제3조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진료 대상)
①국군 서울지구병원 진료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현직 대통령 및 가족
2. 현역․예비역 장군 및 가족
3. 청와대요원 및 가족
4. 차관급이상 정부요인 및 가족
5. 특정지역 임무수행 요원 및 가족
6. 현역장병 중 특수진료를 요하는 자
7. 보안상 필요한 자
8. 국방부본부 및 영내직할부대․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직할부대, 방위사업청, 국방부소속 대외 파견기관의 현역간부 및 군무원과 재경지역 현역대령
9.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10. 여성군인 부인과 진료지원
11. 현직 국회의원 및 가족
12. 주한 외국무관 및 동반가족
②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정지역 임무수행 요원‘과 제7호 규정의 “보안상 필요한 자” 에 대하여는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동 규정에서 “군 병원“이라 함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해군 소속 포항병원 및 해양의료원, 공군소속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
②동 규정에서 “군 의료기관“이라 함은 환자를 진료하는 각 군 및 직할기 관의 모든 군 의료시설을 말한다.
③제3조의 진료대상에서 “가족” 이라 함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2장 외래 및 입원진료
제5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소속부대(기관)의 장은 심신장애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편제상의 상급부대 또는 지역진료 개념에 의거 지원 의료시설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자는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외래진료 절차)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가까운 지원 군 의료시설에서 1차 진료를 받아야 한다. 1차 진료결과 상급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요하는 자는 1차 진료 군의관이 2차 진료시설에 “외진 의뢰서“를 지참시켜 2차 진료를 의뢰한다.
②2차 진료를 의뢰 받은 상급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시설의 군의관은 2차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진료결과를 “외진 의뢰서“ 후면에 기재하여 1차 진료를 제공한 의료시설의 장에게 회송한다. 이 경우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 를 발급한다.
제7조 (입원절차)
①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의 입실은 소속부대 또는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서를 근거 로 하고, 군 병원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때 병원 담당군의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진료 당일 입원 조치한다. 단 간부의 경우에는 입원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입원명령 발령 시에는 반드시 전․공상 구분(전상, 공상, 비전공상)을 명시해야 하며, 세부업무처리 기준은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을 적용하고,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군 규정을 적용한다.
③파견근무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는 파견부대장이 전속(파견 중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2일 이내에 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④군의관이 없는 단위부대 장병의 입원은 입원 할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소속 부대장이 입원명령을 발령한다.
⑤환자가 군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⑥입원환자가 소지하여야 할 피복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응급환자 입원절차)
①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긴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 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②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입원환자는 일보변경약 속표와 주민등록증 및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조치하고, 구비서류는 6일 이내에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에는 일보변경약속표는 작성치 아니하며, 원 소속 부대와 병원쌍방의 일보정리는 응급처치표의 후송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원명령을 포함한 입원 구비서류는 평시와 같이 6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③전․평시 공히 일반 행정서류 미도착자로서 타 병원으로 응급후송 또는 전원을 요하는 환자는 작성된 개인의무기록과 일보변경약속표 및 주민등록증만을 지참 시켜 후송 또는 전원 조치한다. 이 경우 후송 전(前) 병원장은 입원 구비서류 도착 즉시 후송선(線)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휴가․외출․외박 및 출장 중이거나 기타사유(원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자, 탈영 중인 자 등)로 응급입원을 요하는 자는 군병원장이 입원명령(쌍방부대 일보 일자 명시)을 발령하고 48시간 이내에 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일보정리일 자 및 명령근거는 유선으로 먼저 통보한다.
⑤출항 중인 함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구비서류는 10일 이내에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전속 중 군 병원에 응급입원 환자가 전원 될 경우 인사명령에 전속선 부대를 명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입원진료 후 퇴원 시는 전속선 부대로 퇴원 발령한다.
⑦영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자는 응급처치 후 이송이 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 (입원환자 분류 및 처리)
ⓛ평시에는 재원환자를 매월 말 근무일 기준으로 분류하여 등록처(과)장은 그 현황을 유지하고, 특히 전투준비태세 훈련 시에 지휘관은 미 분류 환자가 없도록 확인․점검하며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에는 병상의 최대 확보와 환자 조기처리를 위하여 재원 환자를 즉각 분류․처리한다.
②분류기준 및 처리는 군 인사법시행규칙에 의한 「심신 장애등급표」, 병역법에 의한「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및 전․평시 환자후송방침을 적용한다.
제10조 (반복 입원환자 처리)
①동일병명으로 2회 이상 입원된 자를 반복 입원자라 한다.
②반복 입원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후송, 퇴원, 전역, 계속치료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③군병원장은 반복 입원된 자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별도 관리한다.
제11조 (특수질환자 관리)
ⓛ활동성 폐결핵 또는 간염,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법정 전염병환자는 발견 즉시 가까운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한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나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 확진된 자는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 병원 에 즉시 입원조치 해야 하며, 환자를 입원시킨 군 병원장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전역시까지 휴가 조치를,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은 즉시 전역 상신하고, 전염병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수감자 입원)
ⓛ수감자(구치소 수용자 포함)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감부대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거 수감부대장이 군 병원에 입원조치 한다.
②응급입원을 요하는 수감자의 입원은 응급환자 입원절차에 의한다.
③진료 종결된 수감자는 수감부대장에게 사전통보 후 수감부대로 퇴원조치 한다.
④입원된 수감자에 대한 계호 책임은 수감 부대장에게 있다.
⑤입원된 수감자가 전원 또는 후송을 요할 때에는 수감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감부대장은 수감자에 대한 계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3조 (수술 서약서)
군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로서 수술을 요하는 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동의 없이도 수술할 수 있다.
제14조 (진단서의 교부)
군병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서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5조 (입․퇴원 및 사망자보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입원 및 퇴원환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로 전문 또는 유선으로 즉시 보고한다.
1. 입․퇴원시 보고 대상자
가. 3명 이상 사망자 또는 7명이상 부상자를 수반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
나. 함정침몰 및 충돌사고로 입원한 환자
다. 항공기사고로 입원한 환자
라. 화생방 오염환자로 입원한 환자
마. 전염병환자 입원
바. 집단 식중독 환자
사. 대령 및 장관급장교 입원환자
아.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원환자
2. 입원 중 사망시 보고 대상자
가. 제1호의 입원환자 중 사망자
나. 현역 장군 사망시
다.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망자
제16조 (중환자 등 보호자 통보)
긴급 후송되는 중환자 또는 병원 재원환자 중 위독한 자에 대하여는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책임 있는 간부가 환자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내용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다.
1. 소속부대장
가. 위독환자 후송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나. 보호자 주소, 성명과 연락처 및 통보사실여부를 후송선 병원에게 인계 한다.
2. 군병원장
가. 재원환자가 생명이 위독시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나. 타 병원으로 후송시에는 보호자의 주소, 성명과 통보한 사실 여부를 후 송선병원에 인계한다.
다. 미 통보된 환자를 인수한 병원장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의 2 (장기 입원중인 환자의 위문)
원 소속부대 지휘관은 군 병원(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환자를 포함한다.) 에 장기 입원치료 중인 환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치료과정 및 환자상태를 파악 하며, 환자 및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자 영양관리)
ⓛ환자 영양관리를 위하여 병원별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병원환자식은 기본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며 기본식 영양가 소요기준은 국군의무사령부 급식운영지침을 적용한다.
③치료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군의관이 처방하며, 세부사항은 병원장이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 (입원환자 교육)
군병원장은 입원도 내무생활의 연장임을 인식, 입원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고 입원으로 인한 정신전력의 약화를 방지한다.
제19조 (입원환자 진급)
입원환자(병)의 진급은 각 군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입원환자의 휴가 등)
①입원환자의 휴가는 본인 요청 시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의거, 단독기동 및 보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휴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입원환자 중 의무조사 보고된 자의 휴가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인복무규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전역시 까지 반복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입원중인 환자가 공무상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여야 할 때, 외국유학․군사교육, 군 시설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입원중인 환자는 다음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원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입원환자 중 환자의 진료목적상 담당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때에는 30일 이내
2. 본인이 혼인할 때는 7일 이내
3.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4. 기타 사유시는 군인복무규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간부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①간부 입원환자의 외출은 단독기동 및 보행이 가능하고 진료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본인 요청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의한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 실시한다.
1. 진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2. 업무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 경우 (예, 국가고시, 은행대출 등)
3.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 (입원환자 면회)
①입원환자의 면회는 담당군의관 또는 간호장교의 승인을 얻은 후 면회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 기동 및 보행이 곤란한 환자는 병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신청자에게 병실출입증을 발급한다.
②중환자 보호자에 대하여는 영문출입증을 발급하여 환자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귀가토록 하여야 하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군의관이 허가할 경우에는 24시간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상시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원거리 거주 가족이 일과시간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면회를 요청할 경우 진료 당직계통의 허가를 얻은 후 면회를 하도록 조치한다.
제23조 (입원환자 휴직 및 복직 발령)
①입원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명령을 발령 또는 휴직권자에게 휴직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②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익일부로 발령 건의한다. 단, 입원 후 6개월 이내에 미완치 상태에서 퇴원하였다가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된 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을 계산한다.
③제1항 제2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④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휴직되었던 자가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어 퇴원하게 된 때에는 퇴원일부로 복직명령을 발령 또는 건의한다.
⑤휴직 및 복직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관급 장교 : 국방부장관
2. 대령이하 장교, 준사관 : 참모총장
3. 부사관 :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장
⑥휴직 및 복직명령 요청 시 입원 및 퇴원 명령 사본 1부를 첨부한다.
⑦복직된 자는 휴직되기 전의 원 소속 부대로 복귀시킨다. 단, 원 소속 부대가 해체 되었을 때는 제3보충대로 발령한다.
⑧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전역 된다.
제24조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 등)
①장교․준사관․부사관
1.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는 소속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을 수 없는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는 민간의료기관 입원승인 신청서에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승인한 부대의 장은 당해 심신장애자의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진료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심신장애자가 입원하고자 하는 민간요양기관에 가장 근접한 군 병원으로 전속을 각각 명한다.
4. 군병원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5. 군병원장은 비전공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제4호의 규정에 의한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신장애자의 진료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민간병원에서 진료가 종결되어 퇴원하는 자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군병원에서 퇴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1. 병의 민간요양기관에의 입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을 원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2. 기타 민간요양기관에서의 요양 관련사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를 준용한다.
③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 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자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25조 (민간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또는 공상의 심신장애자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한 공무상 요양기간
2. 비전공상의 심신장애자 :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간
제26조 (민간요양기관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등 제출 및 보존)
군병원장 또는 환자 소속부대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 기록․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의 제출을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제출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4에 의거 사무관리규정 및 군 의무기록 관리지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신병 배출시 진료한계)
ⓛ신병 배출시 환자발생 부대장은 배출 전 5일 이내에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입원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배출한다.
2. 외래진료 대상자는 군의관 소견서를 지참 배출한다.
②신병 호송 중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입원대상자는 배출부대장 책임 하에 최기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이동간 군의료시설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부대에 도착하였을 경우는 인수부대장이 인수하여 입원 조치한다.
2. 외래진료 대상자는 인수부대장이 인수, 치료한다.
③인수부대 도착 후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입원대상자는 인수부대장이 입원치료 후 부대배치 한다.
2. 외래진료 대상자는 부대 배치시까지 계속 치료한다.
제3장 퇴 원
제28조 (퇴원 신체검사 및 기록)
①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진료 종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복무 적격으로 판정된 4급 이상자는 퇴원 조치한다. 다만, 7급(또는 재검자)자 중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기간 동안 단순 외래 경과관찰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진료 종결 내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의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는 제외) 이 가능한 경우 부대 복귀 후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군의관은 해당 환자의 최종 상태에 대해 외래 경과관찰 중 신체등위 재판정 및 변경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은 각 군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체격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사자력표 원본에 첨부하고 1부는 병상일지에 첨부한다.
③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은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결과를 병상일지에 신체 각 과별 평가 및 종합체격 등위를 기재하고,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는 전․공상 구분과 병명 및 발병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퇴원 신체검사 판정서 1부를 작성 병적기록표에 첨부하여 원 소속 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한다. 단, 4급 판정자는 2부를 작성하여 병상일지에 1부를 합철, 보관한다.
④군병원장은 퇴원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 정리한다.
1. 최종 진단명 및 전․공상 구분 : 자력표 비고란에 기록한다.
2. 체격등위 : 자력표경력란에 기록한다.
3. 기록변경보고서 : 퇴원 근거, 진단명(병명), 전․공상 구분, 체격등위를 기재하여 각 군 본부에 제출하고 각 군 본부에서는 자력표 부본에 원본과 같이 기재하여 인사 및 보직에 참고한다.
제29조 (병의 주특기 재분류)
①병의 경우 체격등위 4급으로 퇴원한 자와 기타 장애(정신질환 3급)로 현 특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주특기를 재분류(000)하여 퇴원 조치한다. 단, 군사특기관리규정에 신체등급이 “4급 이상” 으로 되어 있는 특기 소지자는 재분류를 하지 않는다.
②소속부대장은 주특기가 재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보직을 부여하여 반복입원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퇴원명령 발령)
①군 병원에서 퇴원하는 장병은 원대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퇴원 명령을 발령한다.
1. 야전(1․3군)지역 군 병원 : 원 소속부대
2. 후방지역 군 병원
가. 육군
1)1, 3군 부대 요원
가)장교, 준사관 : 원 소속부대
나)부사관, 병 : 원 소속 부대
2)2군, 군수사 및 육직부대요원 : 원 소속부대
3)피교육 중 입원되었다가 퇴원하는 장병은 입원전 소속학교 또는 교육대
4)해외 파견자(본국출장 및 휴가 중 입원) : 제3보충대
5)원 소속 부대 해체자 : 제3보충대
6)외국군부대 근무자 : 원대복귀
7)만기전역일 초과 또는 임박자 : 원대복귀
8)전시퇴원 : 최기 보충대
나. 해군
1)해군부대 요원
가)장교, 준사관 : 해군본부
나)부사관, 병 : 원대복귀
2)해병부대 요원
가)장교, 준사관 : 해병대사령부
나)부사관, 병 : 원대복귀
다. 공군
1)장교, 준사관, 부사관
가)입원기간 6개월 이내 : 원대복귀
나)입원기간 6개월 이상 : 공군본부
2) 병 : 원대복귀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31조 (퇴원명령 일변 및 신고일 적용기준)
평시 군 병원에서 발령하는 퇴원명령의 일변 및 신고일자는 다음과 같다.
1. 군간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7일 이내
나. 병 : 2~4일
2. 군내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5일 이내
나. 병 : 1~3일
제32조 (퇴원 후 부대복귀 중 사고발생 책임)
퇴원 조치한 군 병원에서 원 소속 부대로 재결 통보한 환자는 원 소속 부대에서 인사처리하고, 원 소속 부대에 재결 통보되지 아니한 환자는 출발 군 병원에서 인사처리한다.
제4장 후송 및 전원
제33조 (후송 및 전원)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보다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동 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환자전원이란 진료수준이 동일한 동급 병원간에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환자를 적절히 분산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③환자 후송 및 전원에 관한 사항은 의무사령부 규정을 적용하되 원 소속 부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각 군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34조 (후송 및 전원 통제)
①각급 제대 의료시설의 장은 환자분류를 철저히 하여 필요 이상 상급의료시설로 후송을 억제하고, 의무조사 보고된 자는 후송 및 전원을 금지한다.
②후방병원으로의 집단 및 개별 후송은 국군의무사령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제35조 (환자후송 방침)
육군의 전․평시 제대별 환자 후송방침은 별표 제3과 같으며 해․공군은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6조 (환자후송 계통)
전․평시 환자후송 계통은 편제상 상급부대나 의무지원 계통상 상급부대로 후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응급환자 및 진료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직접 후송할 수 있다.
제37조 (후송책임)
ⓛ환자후송에 대한 수송책임은 차상급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②개별 후송 및 전원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출발시키는 부대장에게 있다.
③후송장비가 없는 부대의 환자 후송은 의무지원 담당 부대장 또는 군 의료시설의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한다.
④환자 소속부대장은 환자승차(탑승)지점까지 환자 수송책임을 진다.
제38조 (구급차 후송)
①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하에서는 일반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구급차는 원칙적으로 환자후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상황 허락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환자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요원 수송
2. 구급차 근무요원의 교육
3. 야전에서 긴급한 의무보급품 수송
4. 기타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사체이송, 긴급출동 등)
③구급차는 다음의 장비를 비치하고 항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자동 산소소생기 : 1점
2. 후두경 : 1셋
3. 들것 : 4개(4/1톤 구급차는 2개)
4. 모포 : 1셋
5. 부목 : 필요한 양
6. 대변기 및 소변기 : 각1개
7. 구급낭 : 1셋
8. 수액제제(플러스백) : 필요한 양
9. 휴대용 전등 : 1개
10. 경광등 및 사이렌 : 부착
11. TRS무전기 : 1대(의무부대 응급실 2대 비치)
단, 기존 K312구급차 중 전방 철책부대를 제외한 의무부대의 평시 운용용에만적용한다.
12. 기타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④구급차량 운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5대 이상 운행 시는 장교 지휘 하에 운행한다.
2. 응급환자 이송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구급차 등이 출 동할 때에는 군의관, 간호장교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자를 동승시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긴급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일반 환자운행시는 의무요원이 동승하여 운행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운행 중 차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먹는 물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5.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후송할 경우에도 구급차량의 운행에 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병원열차 후송)
①환자의 철도후송은 병원열차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 부족 시는 일반객차를 이용, 후송할 수 있다.
②병원 열차의 운행통제 책임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있다.
③병원열차에 의한 환자후송 시 후방병원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진료수준에 맞는 병원으로 후송한다.
④후송병원장은 후송예정일의 6근무일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후송 상신하며, 전시 후송은 전시 예규에 따른다.
1. 병류별 후송대상 인원
2. 상태별 환자구분(들것, 보행)
⑤환자후송 시 후송병원장은 다음사항을 병원열차대장에게 인계한다.
1. 입원환자 구비서류 및 병상기록 일체
2. 열차후송간 진료에 관한 특이사항
3. 중환자 후송간 진료에 관한 특이사항
4. 후송간 환자 급식에 관한 사항
⑥환자 후송간 진료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은 병원열차대장에게 있다.
⑦기타 병원열차후송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0조 (항공의무후송)
①다음과 같은 환자는 상황을 고려,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
1.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
2. 산악지형 등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환자 또는 교통두절, 교통체증 으로 인하여 항공후송 이외의 수단으로는 후송이 곤란한 환자
3. 국가적 재난 및 대형사고 환자
4. 기타 의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②각급 부대장은 항공후송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자체보유 항공기로 후송하고 능력부족 시는 상급부대로 지원 요청하되, 자체 가용 항공기 부족 시에는 3군 상호 지원규정에 의거 타군이나 한․미 연합사령부에 지원 요청한다.
③야간환자 후송에 대비하여 헬기착륙장에는 야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압력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공기로 환자후송 시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생리적 변화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유의할 사항은 별표 제4와 같다.
⑤각 급 부대장은 전․평시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후송 계획을 발전시킨다.
⑥환자후송 간 장비교환은 “B급”이상으로 한다.
제41조 (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①환자후송용 항공기는 주․야간, 공휴일 똑같이 각급 부대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환자 항공후송 신청서에 의거 신청한다.
②지원요청을 받은 상급제대 지휘통제실장은 항공기가 환자 탑승 장소(비행장)에 도착 되는 예정시간을 포함한 항공기 지원 가능 여부를 요청계통 역순으로 요청부대 지휘통제실장에게 통보한다.
③항공기 사용부대의 지휘통제실장 또는 의무요원은 항공기 출발시간과 후송선 병원(도착 비행장) 도착 예정시간 및 환자상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후송선 병원에 통보함으로써 환자도착 즉시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2조 (항공의무 후송 간 임무 및 책임)
①출발지 부대장(의료시설의 장)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공후송 대상여부, 후송 우선순위, 후송선 병원을 결정한다.
2. 항공후송 중 비행 및 기압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증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를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전에 필요한 전처치를 해야 한다.
3. 지원되는 항공기에 의무요원의 동승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후송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송 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요원을 반드시 탑승 시켜야 한다.
4. 환자 휴대품은 최소화하고 휴대낭에 표찰을 부착한다.
②도착지 의료시설의 장(후송선 병원장)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환자도착 예정시간 전에 항공기 도착 장소(비행장)에 구급차와 의료요원을 대기 시켜야 한다.
2. 환자의 서류 및 휴대품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3. 장비교환을 준비하고 실시한다.
제5장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제43조 (위탁진료 대상)
①위탁진료는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의 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하며, 위탁치료는 병(휴가, 외출, 외박중인 병 포함)에게, 위탁검사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한다.
②또한 위탁치료는 소집교육중인 예비군, 상근예비역, 생도, 후보생, 훈련병, 군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자(현역군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진료 대상에 포함한다.
제44조 (위탁진료 범위)
①위탁치료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2.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 후 불구가 될 수 있는 응급환자
3.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군 의료지원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격․오지 부대(산간벽지, 해안 및 도서지역, 함정, 레이다 기지 등)에 근무하는 병으로서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
②위탁검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위탁검사는 군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환자로 하고, 외래 및 응급환자는 환자는 공무상요양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3조 위탁진료 대상 에도 불구하고 각 군 규정에 의거한 위생/특수시설근무자 신체검사 시 군 병원에서 검사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위탁검사를 적용한다.
2. 병의 위탁검사는 군병원 입원, 외래 또는 응급환자로서 치료에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환자로 한다.
③ 위탁진료범위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45조 (위탁진료 기간)
①위탁진료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는 환자상태에 따라 군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단, 위탁진료 질환 중 민간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진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민간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당장 환자를 이송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진단하였을 경우“위탁진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민간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탁진료기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46조 (위탁진료비 청구권리의 소멸시효)
①위탁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료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7조 (위탁진료비 사용 통제)
①위탁진료비 사용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하되 이를 초과한 경우는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탁치료비
가.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나. 군 의료기관장의 위탁치료 의뢰(사전 승인)없이 환자가 자의적으로 민간의료기간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다. 위탁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경우
라. 환자 상태가 민간의료기관 담당소견을 참고로「위탁진료 심의위원회」판단에 따라 군 병원에서 현재 입원중인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장 진료한 경우
2. 위탁검사비
가. 군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 단 환자의 상태가 긴급을 요하여 상급 군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한 경우는 제외
나. 군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환자가 자의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48조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 의무사령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위탁진료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4조에서 정한 위탁진료범위 대상자 선정, 치료기간, 범위 및 구비서류의 타당성 심의
2. 청구금액 산정의 타당성 평가와 지급금액 심사 및 결정
3. 제49조의2, 제49조의3에 의한 간병비 및 상급병실사용료 지급 심사 및 결정
4. 기타 위탁진료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군병원에서는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며,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위탁진료 의뢰서(부대용)[별지 제15호 서식]” (필요시) 또는 “위탁진료 심의(연장) 의결서(군병원용)[별지 제16호 서식]” 을 발행한다.
제49조 (위탁진료비 청구 및 지급)
①위탁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1. 발병경위서 1부(필요시)
2.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사본 1부(진단서 포함)
3.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내역서 1부
4. 위탁진료 의뢰서(부대용)(필요시) 또는 위탁진료 심의(연장) 의결서(군병원용) 1부
5. 민간의료기관 또는 개인통장 사본1부(가족 통장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6. 위탁진료비 심사의결서 1부(필요시)
②군병원장은 위탁진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내 공신력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위탁진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내역서를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진료대상 및 청구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위탁진료비를 지급한다.
④각 군 예하부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한 환자의 치료비는 각 군에서 지급하고, 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에서 위탁치료한 환자는 의무사령부에서 지급한다. 단, 각 군 예하부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 중 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으로 입원 처리한 경우에는 최초 응급치료부터 퇴원시까지의 위탁치료비를 의무사령부에서 일괄 처리하여 지급한다.
⑤기타 위탁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9조의2 (간병비 지급)
①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간병”과
“철야간병”으로 구분하고, 간병비 지급대상은 민간의료기관 위탁치료 중인 환자로서 간병이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별표 6]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간병비 지급시 집중치료실 및 회복실 입원기간은 제외하며, 상병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일반간병 또는 철야간병을 담당한 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간병인 또는 가족으로 한정한다. 가족은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에 국한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간병을 담당한 자의 ‘자격증 사본’과 ‘간병료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간병비 지급을 결정한다.
④ 간병비는 매년 1월 1일 개정고시(노동부 고시)되므로 간병비 승인기간이 각 년도별 12월 31일과 걸쳐 있는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간병비 산정은 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하며, 철야간병비는 일반간병비의 150%를 산정한다.
⑤ 일반간병비 및 철야간병비 지급이 필요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간병비 지급을 신청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 간병비 승인 신청서 1부
2. 간병 필요기간의 간호기록지 사본 1부
3. 자격증 사본 또는 간병료 영수증 1부(필요시)
제49조의3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① 위탁진료환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 내지 4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1.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2.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혈액종양 등 치료 또는 질환 악화에 따른 높은 감염 우려 수준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4.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행위, 소란, 행동장애 등으로 일반병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탁진료환자가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병실(특실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상급병실료 지급을 신청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 상급병실사용 승인신청서 1부
2. 입원시 일반병실이 없었다는 요양기관 확인서 1부(필요시)
3. 해당 요양기관의 “병실 및 요금표 현황” 1부(필요시)
4. 진료비계산서 1부
④ 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는 7일 이내로 한다.
⑤ 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장 심신장애자 전역
제50조 (전․공상 등의 구분)
①심신장애는 이를 아래의 기준에 의거 전상, 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상”이라 함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2. “공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기타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3. “비전공상”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4.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의 해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를 두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1조 (심신장애 전역 절차)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무관후보생의 심신장애전역은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 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 병원, 해․공군 소속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말한다.) 에 설치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전역 상신이 된 자에 대하여 각 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 해군은 해병대사령부 포함)에서 수행한다.
제52조 (심신장애 전역 등의 기준)
①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 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인사법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별표 1 및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인사법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인사법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역 편입, 다만 본인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심의한 후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은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2.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3조 (의무조사위원회)
①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료종결 병원인 군단지원병원, 군 지원병원, 국군후방병원(항공의료원, 해양의료원 포함)은 “의무조사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병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병원장은 그 군 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병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며, 간사는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된다.
3. 위원 중에는 피 조사대상자의 장애부문에 대한 전문의(치과 전문의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자에 대하여 진료의 계속 및 퇴원여부 결정
2.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심신장애등급 판정
3.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한 심신장애등급 판정
4. 「군인연금법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판정
5. 「군인연금법시행령」제47조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④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조사위원회”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한 지휘부담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병원장은 입원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전역심사권 부대에 보고한다.
3. “의무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심신장애정도의 조사 및 판정)
①군병원장은 심신장애자가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②“의무조사위원회”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피 조사자의 임상기록․진찰․검사․진술 기타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 병원장은 원 소속 부대장에게 필요한 기록을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 소속 부대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의무조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군인사법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별표1) 및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심신장애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55조 (보고 등)
①군병원장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7일 이내)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장애인의 인적사항․진단명․병력․현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 판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의무조사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전․공상 심사위원회 보고 대상자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군인사법시행규칙」별표1(심신장애 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 종합평가등급표)에 의거 1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자
나.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상근예비역 포함)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서「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다. 의무조사보고 시 구비서류 및 보고기한
1)구비서류
가)의무조사자연명부 1부
나)의무조사보고서 2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은 1부)
2)보고기한 : 전역예정 전월 20일까지
2. 전역심사위원회(육군은 군사령부, 해군은 해병대사령부 포함)보고 대상자
가. 동 규정 제5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동 규정 제5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육군 현역병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인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 1-7급에 해당되는 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8급 이상자는 군 사령부에 보고 한다.)
다. 보고기한
위 보고대상자는 의무조사연명부 1부와 의무조사보고서 2부을 구비하여 전역 예정 전월 20일까지 참모총장 또는 군사령관(육군), 해병대사령관(해군)에게 보고한다.
제56조 (의무조사 완료된 자의 처리)
①평시 상이연금 대상자 처리
1. 군병원장은 의무조사위원회에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1급 ~ 7급)해당 자로 판정되어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된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상이연금 청구 자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군 병원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장(군병원장)에게 제출한다.(상이연금 해당자 중 퇴직연금 해당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여 청구 할 수 있다.)
2. 소속부대장(군병원장)은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실 확인 및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에 상이연금을 청구한다.
가. 상이연금청구서
나. 장해진단서 및 군의관 소견서
다. 의무조사보고서
라. 기타 각종서류(급여 청구서류 참조)
3. 군병원장 및 소속부대장은 상이연금 지급결정에 있어 국방부 심의 기간을 고려 하여 최단 시일 내에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군에 청구한다.
4. 소속 군 참모총장은 군 병원에서 청구된 상이연금에 대해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확인을 거쳐 청구된 상이연금에 대해 국방부 “군인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결정한다.
②전시 상이연금대상자 처리
1. 전역상신 및 명령 발령
병원자체 의무조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 연명부 1부와 의무조사 보고서 1부를 구비하여 소속이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상신한다.
나.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은 병원 인사명령으로 전역 발령한다.
2. 장애보상금 지급 및 보고
심신장애자의 장애보상금은 의무조사권 병원장이 결정된 심신장애 등급을 기 준으로 산정, 전역 예정 월 20일까지 경리지원부대장에게 신청 및 수령하여 전 역 당일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참모총장에게 통보 (보고)한다.
3.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전역명령 발령 시기에 의무조사 완료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비지급 대상자는 최단 시 일내 각 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 해군은 해병대사령부 포함)에서 전역 조치 하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전역후 보상금 영달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의무조사권 부여 병원장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전역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5부 작성
1)각 군 본부 3부 통보(보훈 비대상자는 2부)
2)병상일지 1부 첨부, 이관
3)병원 1부, 10년 보관
나.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4부작성
1)각 군 본부 2부 통보(보훈 비대상자는 1부)
2)병상일지 1부 첨부, 이관
3)병원 1부, 10년 보관
5. 전시 상이․유족연금 대상자 처리
가. 전시 군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및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 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나. 전시 군병원장은 소속 군에서 전사 및 순직으로 확인한 자에 대해서는 소속군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한다.
다. 상이연금청구 시에는 청구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인사명령, 군병원장이 발행한 장해진단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유족연금 청구 시에는 청구서, 순직 확인서, 인사명령, 유족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7조 (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
①입원환자 중 군인사법 제36조에 의한 각종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 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의무조사보고 대상자는 군 인사법 제36조에 의한 전역명령일 또는 병역법 제18조에 의한 만기전역일 이전에 의무조사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정도 판단 및 의무조사가 제한되어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전역으로 조치가 불가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역 예정일부로 정년 전역 또는 만기 전역을 시킨다.
②군인사법 제36조에 의한 각종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 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전역 일에 임박하여 입원된 자는 해당 전역일 경과 후에 당연 전역될 자이므로 상기 해당자에 한하여 전역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한 의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전역 당월 계급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제58조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
① 진료대상
1. 군 병원에 입원 중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자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로 한다.
2. 제44조에 의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 중인 자를 포함한다.
② 진료지원
1. 진료 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담당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에 재 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치과 등)에는 군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진료 미종결 전역환자 관리는 현역군인에 준한다.
③ 민간위탁치료 대상 환자 처리
1. 민간의료기관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 병원 입원 조치 후 위탁치료를 실시한다.
2. 민간의료기관에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병원 외래진료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위탁 진료심의위원회」심의 후 위탁치료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8조의2 (군 병원 전역자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① 군 병원장은 공상으로 심신장애 전역하는 장병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각 군 본부로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본인에게 보훈등록을 안내한다.
② 각 군병원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지라도 심신장애 전역자 모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에 대한 안내를 전역 전 실시한다.
제7장 현역군인이 아닌 자의 진료
제1절 입소장정 진료
제59조 (진료대상)
입소장정은 입영부대에 도착 후 발병한 자에 한하여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입영부대 도착 이전(장정 호송 도중 포함)에 발병한 장정에 대하여는 필요시 응급처치만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 (진료범위 및 절차)
①입영부대 도착 후 입원진료를 요하는 장정에 대하여는 입영부대 전․공상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상병인증서 또는 비전․공상 확인서를 발급, 장정입원 군 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②대기 장정으로서 전․공상으로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응급환자 제외)는 군번을 부여 후 입원 조치한다.
③비전공상으로 입원진료를 요하는 대기 장정의 입원명령상 계급은 “장정”, 군번은 “미부여”로 기재한다.
제61조 (퇴원조치)
①비전공상으로 입원된 자로서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치유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귀향이 가능하면 완치여부에 관계없이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귀향 조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등위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2부를 작성하여 원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자는 15일이내의 관찰기간을 두고 입대여부를 판정하되 입영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단독귀향이 불가능한 비전공상자는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비전공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장정일 경우라도 진료목적상 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는 상급 또는 타 의료시설로 후송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인수한 군 병원장은 5일 이내에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제62조 (전역절차 및 장애보상)
①장정 중 비전공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사망한 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 계급(이병)과 군번을 부여받아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전․공상으로 입원 진료 중인 장정의 심신장애 전역절차와 장애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현역병에 준한다.
제2절 상근예비역 진료
제63조 (진료대상, 의무조사 및 진료비)
① 현역과 동일하게 군 의료기관 진료를 제공하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입소훈련기간, 구금 및 수감기간 중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 한다.
③ 의무조사대상자는 퇴원조치 없이 입원기간 내에 의무조사 하여 처리한다.
④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 환자는 자비로 진료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할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제64조 (외래 및 입원절차)
①소속부대장이 외진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무실장 또는 최기 군병원장에게 외진을 의뢰한다.
②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은 외진의뢰서에 의거 진료를 제공하고, 외래환자 중 입원대상자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③소속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거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군 병원에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서류를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1. 입원명령 1부
2. 공무상병인증서 1부
3. 병적기록표 1부
④진료대상 응급환자 발생시 소속부대장은 일보변경약속표를 지참, 입원조치하고 7일 이내에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제65조 (입원환자 처리)
①입원환자의 병원간 후송 및 전원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심신장애가 완치될 가망이 없거나 진료종결후의 심신상태가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병원 의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③상근예비역 입원환자가 퇴원시에는 퇴원명령상에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원대 복귀 조치한다. 이 때 군 병원은 퇴원명령지 1부, 병적기록표(신체검사판정서 첨부)를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제66조 (신체검사 및 진단서 발급)
소집부대장은 다음의 경우 군병원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①응소자의 입영 및 정밀신체검사 실시
②특수 전․면역 및 질병 소집해제 대상자의 정밀신체검사 실시
③병가대상자에 대하여 치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발행
제67조 (장애보상)
상근예비역의 입원환자 중 전․공상으로 전사자, 순직자, 상이자에 대한 장애보상은 현역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절 전투경찰대원 진료
제68조 (전투경찰대원의 진료 및 비용)
①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군 의료 시설에 진료를 요청한 경우, 전환복무 이전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하며, 전환이후 자로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자는 외래 및 응급진료만 제공하며 기타 지역에 근무하는 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한다.
②전투경찰대원을 치료한 군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소속된 경찰청장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제69조 (진료범위)
①진료대상이 되는 전투경찰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작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의 진료범위는 공무수행 중에 한하며 공무수행 중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중 발생된 심신장애
2. 내무생활 중 발생된 심신장애
3. 전투수행 중 발생된 심신장애
제70조 (입․퇴원 등 처리)
①병역법 제24조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될 자가 군부대에 입영하여 병 기본교육 중 입원진료를 요할 경우에는 현역장병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세부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전공상으로 입원하여 15일 이상 입원진료를 요하는 전환복무 이전 자는 5일 이내에 입소 장정 진료규정과 같이 조치한다.
2. 전환 후 군에 위탁 교육중인 자로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15일 이상 입원 진료를 요하는 자는 5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퇴원조치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다.
3. 전환 이전 또는 전환 이후 자로서 군 병원에 입원 진료 중 사망자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전환 후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진단서 1부를 소속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②전환후의 전투경찰대원은 7일 이내에서 입원진료를 제공하며, 7일 이상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는 소속 경찰청에 통보하여 경찰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다.
제4절 경비교도대원 진료
제71조 (경비교도대원의 진료)
교도소장은 경비교도대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의료시설의 장에게 진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진료 의뢰를 받은 군 의료시설의 장은 진료 대상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72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청구)
①병역법 제25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복무 될 자가 군부대에 입영하여 병 기본교육 중 진료를 요할 경우에는 현역장병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세부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전공상으로 입원하여 15일 이상 입원진료를 요하는 전환복무 이전 자는 5일이내에 입소 장정 진료규정과 같이 조치한다.
2. 전환 후 군에 위탁 교육중인 자로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15일 이상 입원 진료를 요하는 자는 5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퇴원조치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킨다.
3. 전환 이전 또는 전환 이후 자로서 군 병원에 입원 진료 중 사망자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전환 후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진단서 1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전환 후의 경비교도대원이 군 작전에 동원되어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발병하여 군 의료시설에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응급처치 만을 제공한 후 관할 교도소장에게 인계한다.
③경비교도대원을 치료한 군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소속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제5절 예비군 진료
제73조 (예비군의 진료)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 의료시설을 말한다)의 장에게 요청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3일 이내로 하되,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를 요할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계속 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진료범위)
예비군의 진료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거 소집된 동원 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중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으로 발병한 자
②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에 의해 동원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전․공상으로 상이를 입은 자
제75조 (진료비용의 부담)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용은 국가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대원을 진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 에게 진료비용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한다.
2. 민간의료시설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임 군부대장에게 송부하고 수임 군부대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진료비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3.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진료비의 지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진료비 지급의 통지를 하고 수임 군부대장에게 진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4. 진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민간위탁진료비 예산으로 지체 없이 진료비를 당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76조 (전․공상 구분)
①동원되어 전투 또는 작전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자는 전상으로 구분한다.
②동원되어 제1항 이외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입은 질병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구분한다.
제77조 (전․공상 판단 기준)
①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예비군대원의 전․공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원명령을 받고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임무종료 후 해산명령을 받은 때 까지
2. 교육소집 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교육이나 훈련 종료 후 해산명령을 받은 때까지
3. 동원명령을 받거나 동원훈련 및 향토방위를 위한 비상훈련 등과 같이 응소 자체가 훈련의 내용이 되는 훈련의 소집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책임자의 통제 하에 집단으로 집결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에서 개별 심사에 의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입은 상이 여부를 결정한다.
1.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나 책임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별적인 행동에 의해 집결중인 경우
2. 제1항 제3호 이외의 훈련소집(기본훈련 등) 통지를 받고 책임자의 통제 하에 집단으로 집결중인 경우
3. 행사참가, 회의참석, 동원 또는 교육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전달, 연락, 독려 활동 중인 경우
제78조 (외래 및 입원절차)
①군부대장이 동원한 예비군을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부대장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발급, 신속히 진료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단위대 의무실 포함)에 진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 의료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만약 환자가 군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시설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이유 및 차후 불이익에 대한 감수 등이 포함된 각서를 받아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군 의료시설의 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과 같이 조치한다.
가. 단위대 의무실장은 부상자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또는 필요시 병원급 군 의료시설에 입원여부를 위한 진단을 의뢰한다.
나. 군병원장은 입원 조치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한다.
3. 소속부대장은 진단결과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권 보유 부대장에게 제출한다.
4. 인사권 보유 부대장은 위 구비서류를 근거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공무상병인증서(1부)를 발급하고, 입원명령을 발령하여 이를 소속부대장에게 송부한다.
5. 소속부대장은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한다.
가. 인사(입원)명령지 1부
나. 공무상병인증서 1부
다. 주민등록증
라. 진단서 1부
마. 기타 의무기록(외래진료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6. 치료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완치 상태로 퇴원하거나 군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환자상태로 퇴소, 귀가하는 예비군에 대하여는 군 의료시설의 장이 공무상병인증서 및 진단서 각 1부를 발급, 차후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동 서류를 제출 받은 각급 의료시설의 장은 동원기간 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군부대장이 동원한 예비군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할 경우
1. 인사권 보유 부대장은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시설을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한다.
2. 소속 부대장은 인사권 보유 부대장이 송부한 구비서류에 의거 협의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경찰서장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을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할 경우
1. 외래진료 대상자
가. 외래진료 만을 요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발급하여 군 의료시설에 직접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군 의료시설의 장은 “가”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에 의거 진료를 제공한다.
2. 입원진료 대상자
가.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에 진단서(민간 또는 군 의료시설의 장 발급)를 첨부하여 인사권 보유부대장에게 진료를 요청한다.
나. 인사권 보유 부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