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이시우 2008/12/25 496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이경주 (기사입력: 2007/04/06 01:13)
I. 들어가는 말
증원병력 6000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모두 2만9000여명의 미군 병력,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독수리 연습은 후방지역의 방호 및 안정화 작전, 주요장비의 전방 이동 등에 중점을 둔 야외 기동연습으로 전시증원연습과 연계돼 실시된다.
유엔사는 이번 연습에 대해 북한측에 통보했으며 연례적인 군사대비태세 연습으로 도발적인 연습이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밝혔다고 한다.
II. 세계각국의 평화주의 조항의 유형과 동향
1.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
(1) 프랑스
(2)이탈리아 헌법
(3)독일
2.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 헌법체제형
(1)일본국 헌법 제9조
(2) 1949년 코스타리카헌법
(3)1981년 파라오 공화국 비핵헌법
3.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 헌법조항화형 헌법
(1) 필린핀 헌법 등
1935년 필리핀헌법에서는 ‘국책수행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수탁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채용하고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조 및 모든 국민과의 친선정책을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러한 조항은 1946년 개정헌법에서도 제2조3항에 계승되었으며 ,1973년 헌법과 1987년신헌법 제2조2항에도 계승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 제2조 8항에서는 ‘필리핀은 국가이익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의 핵무기로부터의 자유를 정책으로서 확립하고 추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핵헌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4. 영세중립헌법화방식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 제1조에서 ‘대외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불가침을 위해 자유의지로 영세중립을 선언한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영세중립을 유지하고 옹호한다. 오스트리아는 장래 이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 내에 어떠한 외국군사기지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1965년 헌법에서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오스트리아 부대의 파견의 경우에도 ‘원조목적’에 한정하는 헌법규정을 두었다.
스위스는 이러한 헌법규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견해 차원에서까지 영세중립화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의무, 중립 내지 독립을 옹호할 제1차적 의무를 지니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휩쓸리지 않는 외교정책을 확립할 의무,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 등을 제2차적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동맹 경제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해석한다. 전시 중에는 일방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군대제공을 금지하며, 교전자 일방에 대한 주권이양 금지, 중립영역에 대한 불가침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병제까지 폐지하지는 않으며 성년 남자에게 군사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민간방위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1977년 국민투표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병제를 둔다하더라도 민병대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5. 비동맹군축형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은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방법이다. 전쟁의 씨앗은 각종 동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동맹형 평화주의 원리를 규정한 대표적인 나라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1974년 헌법이다. 이 헌법에서는 ‘유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국제관계의 기초를 국가주권과 평등존중, 내정불간섭,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둔다. 유고는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조직 활동에 적극 참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동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군축을 달성하여 완전한 군축 달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무력의 행사와 위협을 부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바 있다.
유고 헌법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것이라면 비동맹국가의 아시아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의 1973년 헌법 제25조도 비동맹을 통한 평화주의 실현을 위한 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결에 의한 신흥독립국으로서 방글라데시는 1954년 네루 주은래 공동선언(평화5원칙-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폐평등, 평화공존)을 존중하는 한편,1955년 반둥 10원칙(기본권 존중, 유엔존중 주권 영토보전 존중, 인종간의 평등, 내정불간섭, 유엔헌장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존중, 타국 억압금지, 침략전쟁 무력행사 부인, 평화적 해결, 상호이해 촉진, 국제의무 존중)을 평화주의 원리의 실천방침으로 삼고 있다.
6. 사회주의혁명헌법의 침략전쟁부인형
7. 평화조항을 갖지 않는 헌법
III. 한국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이 내용은 이경주, ‘평화주의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헌법다시보기”,창비,2007,314-34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1. 역대헌법에서의 군사 및 평화관련조항
(1) 1948년 헌법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헌법규정을 둔 것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비롯한다. 1948년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제6조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대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용인한 이상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헌법적 제약이 가하여졌다.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에 대한 권리를 갖고(59조), 국군 통수권을 갖되 국군의 조직권과 편성권을 대통령 등의 명령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61조). 또한 선전포고와 강화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문민통제의 길을 열어 두었다.
1948년 헌법은 외국군의 주둔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절차적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각종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한 42조의 경우에도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1962년 헌법(제5차개정)
박정희씨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은 처음으로 외국군의 주둔과 해외파병의 여지를 열어 둔 헌법으로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제4조에서는 국군의 사명이 국토방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만을 두었다. 제56조 2항에서는 ‘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6조1항에서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규정들이 헌법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둔할 수 있다는 실체적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는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화주의원리 합치적인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비하여 많은 후퇴가 있었으나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침략전쟁 부인의 법리를 규정함으로써 문언상으로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평화주의 원리에 포괄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1972년 헌법
1972년 헌법은 1962년 헌법보다 평화주의 원리가 후퇴한 헌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1972년 헌법에서는 1962년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지 않은 채 침략전쟁만을 부인하는 규정(제4조)을 두었을 뿐이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이 기본권제한 사유로 헌법에 등장함으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헌법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제32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하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외의 사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것이다. 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은 사실은 질서유지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대내적인 질서유지와 대외적인 질서유지의 개념을 분리하여 대외적인 개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개념아래 금압되었다.
(4) 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은 196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군사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인이 주도하여 만든 헌법이면서도 몇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침략전쟁의 부인의 법리를 유지하면서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는 규정을 다시 삽입한 점이다.
그 동기는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1980년 헌법 하의 헌정사가 인권탄압과 환경파괴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을 획기적으로 규정하고, 행복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짐작가는 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헌법을 현실을 은폐하는 장식물로 생각하는 반헌법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선언적 문구쯤으로 생각하고 복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방식도 스케일이 커져서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헌법이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그저 수사적인 복원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고 뒷걸음의 흔적도 엿보인다. 다름아니라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을 국군의 사명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서인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견제하기 위한 개념인 국가안전보장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헌법을 ‘권리보장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통치를 위한 문서’로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할 것이다.
(5) 1987년 헌법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987년 헌법은 무심한 헌법이다. 정치군인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1980년 헌법의 후퇴한 평화주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 현행 헌법의 평화국가원리와 규범적 내용
(1) 침략전쟁의 포기
우선, 현행 헌법은 침략전쟁을 포기한 헌법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사회는 전쟁의 위법화를 선언하고 이를 국제법화하였다. 우리가 잘아는 켈로그 브리앙조약이 그렇다. 그런데 이때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평화주의 그리고 침략전쟁 부인을 헌법규범화 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에서도 전문에서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제6조 1문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함을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서는 평화주의가 전문에서 조문으로 편입되어 그 규범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제평화주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 1항에 규정하면서 동시에 침략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여 헌법위반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호가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한 결의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은 현재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개발을 입증할 자료로 내세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충격적이기 까지 하다.
(2) 개별적 자위권과 국토방위 의무
현행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되 자위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이라고 할 것이다.
무릇, 헌법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문리 해석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제정자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게 된다. 문리해석에 따른다면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5조의 뜻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위 즉 자위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1948년 헌법에 평화주의가 수사적 차원의 산물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헌법규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규범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경우는 비무장평화주의까지는 가지 않고 군대를 규정하되 그 임무는 국토방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식민화된 상태에서의 전쟁경험이었기 때문에 자위권까지 부정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자위의 범위를 국토방위로 한정축소함으로서 자위권의 변질과 남용을 경계하였다.
(3) 국군 법정주의와 의회중심주의
현행 헌법은 국군을 두고,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두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군을 두더라도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자위를 위한 국군이 아니라 침략군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헌정사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군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규범인 법률의 형식을 취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중심주의와 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주의원리에 철두철미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 다수가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파병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의회중심주의도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의회중심주의가 반입헌주의적일 때 견제장치로 만들어 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전문가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도 또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의 규범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구성이 국민의 사회학적 의사분포와 유리되면 마찬가지로 평화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회의 다수에 의한 파병결의와 관련법의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4)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국군이 ‘국토’를 벗어난 외국 이라크에서 과연 전쟁업무 종사가 과연 자위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이라크 파병을 실체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자위권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침략을 당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맞서는 방법과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맞서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헌법의 자위권이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까지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헌법해석론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군사조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제42조에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조약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없다. 박정희군사정권이 쿠데타 후 만든 1962년 헌법 제56조 1항에서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는 한미안보조약과도 같은 군사조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2년 헌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62년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을 뿐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 바 있다.
1980년 헌법에는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등장하게 된다. 헌법제정권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가에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거나 군사조약을 맺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삼아볼 수 있는 조항이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한 제5조 1항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의 개념을 대단히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몇몇 교과서들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국토방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하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그 틀로부터도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되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위상이 강조되고 그 임무와 활동범위가 재조정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구심과 상호방위조약의 헌법과의 정합성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평화적 생존권
(1) 평화주의의 인권적 기초는 평화적 생존권
평화주의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평화국가원리의 이념적 기반이다. 즉 평화국가의 원리를 이념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의 경우 전문과 본문의 제5조 등에 표현되고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는 다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이러한 평화주의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침략전쟁을 부인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전쟁이 난무하여 인간의 평화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고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평화적 생존권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평화란 무엇이며 평화적 생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평화가 무엇이냐도 사실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좁게 해석하지만, 평화학이나 정치경제학 등에서는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넓고 근원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인권보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새로운 권리, 제3세대의 권리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이 인권 모두를 가르키는 포괄적 인권개념화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평화적 생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좁게 특정하여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생존이란 일단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으로 하되, 매우 좁게는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을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없이 사는 것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좀 더 넓은 평화적 생존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표현자유침해거부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권리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되어서는 안될 인권인 것이다.
(3)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
평화와 평화적 생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개별 국가의 역사적, 국제관계적 특수성, 개별 국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내용은 큰 편차를 보인다.
평화주의의 유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현행 우리 헌법의 규정과 체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헌법 제5조는 37조 1항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침략전쟁의 부인, 개별적 자위권의 인정과 문민통제권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대내외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면, 대내적으로는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과 본질내용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하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 자국이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4) 법적 성격
평화주의를 원리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파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익이 있을 수 있다. 평화주의를 원리로만 파악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미흡하다.
하지만 평화주의를 인권론적으로 표현하여 권리로 인정하게 되면 재판규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려고 할 때 평화적 생존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간섭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적 생존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로서의 성격, 즉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권은 그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간섭만을 배제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 권리이다.
(5) 주체
무릇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다. 즉 인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하여 개인 즉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이를 강학상으로는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다.
하지만,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기점으로 인권의 주체를 집단에게도 인정하는 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노동3권과 같은 권리는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생존권도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외국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 또는 민족과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는 침략전쟁을 받지 않고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권리가 바로 다름아닌 민족자결권이다. 미국의 침략에 대하여 베트남 민족이 주장한 것이 바로 민족자결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자결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민족자결권은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민족의 평화적 생존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화적 생존은 집단의 권리이면서도 평화를 위한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같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6) 효력
평화적 생존권의 효력은 국가에 미친다. 즉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산을 수용하려하는 경우 이러한 간섭의 배제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은 타국에 의하여 전쟁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대국제적인 방어권이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서 평택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택미군기지가 중국을 염두에 둔 신속기동군 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라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IV. 현행 헌법상 평화국가원리와 한미연합증시훈련
1.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군증원 전력의 이동과한국군의 지원 절차 등을 익히는 연습
한·미 연합사 주관하에 한반도 위기상황때 미국 본토를 포함, 한반도에 증원하게 될 미군의 효율적인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Integration)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후방지역조정관(CRAC) 업무, 전투력복원 절차 등(연합전시증원)을 실시하는 연습.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실기동훈련화
1994년부터 매년 봄에 실시, 2002년부터는 후방지역 주요 전투 자산을 전방으로 이동하는 훈련에 중점을 둔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Foal Eagle,1961년)과 통합되어 실시
2. 작전계획 5027과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시차별 부대전개 훈련
한반도 전면전 계획
북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면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선제공격계획
3. 평화국가원리와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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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이경주, ‘평화주의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헌법다시보기”,창비,2007,314-34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 필자는 인하대 교수이다.
* 이 글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 위원회} 등이 3월 14일 주최한 토론회(주제;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