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핵군축결의안과 각국표결분석-참여연대 이시우 2009/09/10 324

유엔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 분석
유엔핵군축결의안과 주요국가 표결분석

■ 보고서 발행 목적 및 조사 방법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에 핵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이 이행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유엔총회에 회부된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표결현황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음. 이에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지난 6년간 (2003년~2008년/58차 회기~63차 회기) 핵군축과 비확산 이슈를 둘러싼 각각의 결의안과 결정문에 대해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이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총 12개국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함.

■ 분석결과

▷ 결의안 분류별로 보면 모든 핵군축 결의안에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해 옴. 다른 핵무기 보유국가인 러시아, 영국,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게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취함.

▷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핵무기 보유 5개국은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고수함. 1995년 및 200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합의된 핵군축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찬성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부분에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등 3가지 국제협정이 답보상태에 있음.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대체로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를 비롯한 핵군축 스케줄의 필요성을 적시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반대(미국, 영국, 프랑스) 혹은 기권(러시아) 입장을 취하면서 앞으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소극적 안전보장(NSA) 관련 핵무기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핵 비확산 의무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NSA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핵무기 보유국들은 양자 협정을 통해 NSA는 이미 보장되고 있으니 다른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

▷ 비핵지대화 관련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몽골의 비핵지대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된 반면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찬성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총 핵탄두의 32%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표결에 붙여진 핵군축 결의안에 전부 반대하고 있음.기존의 편견과 달리 이란(93%), 북한(73%), 파키스탄(67%)이 오히려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줌. 한국, 일본 등 소위 미국의 우방국가이며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여 핵억지력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질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데 기권하는 경향이 높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음. 자국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우발적인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완화,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옴.

■ 결론 및 제언

첫째, 전 세계 핵무기고 확장의 한 축이자,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미국이 표결에 붙여진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완고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핵군축을 가로막아 온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이는 미국이 이미 숱하게 지적받아 온 것처럼 이중 잣대와 정당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자신들의 핵무기를 줄이거나 사용위협을 포기하지 않은 채 특정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강경한 제재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임.

둘째,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도 핵군축에 미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특히 영국, 프랑스가 핵군축에 더 미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셋째, 핵군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로서 핵무기 작동태세 완화와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이 결의되었지만 정작 핵무기 보유 5개국은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고수했음. 이는 우리가 평화롭다고 여기는 이 순간에도 핵무기는 여전히 경계태세 상태에 있으며,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언제나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를 비준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수많은 핵무기들이 경계태세에 있는 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음.

넷째, 한국과 일본 등 소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핵 억지력을 사실상 동의해 왔음.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정책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도, 핵우산에 의존하려는 한국도 핵무기를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삼는 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핵군축의 의무는 비단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 핵무기 생산과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비핵지대 설립 노력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핵무기의 반입,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보고서 취지와 목적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 투하는 핵억지력이라는 위험한 평화의 시대, 냉전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도 핵무기 비축량은 쌓여왔고 획기적인 핵군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보2009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23,300개의 핵무기 존재하며, 12차례가 넘는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융합(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는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이 비축되어 있고, 225톤의 군사용으로 추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이 존재한다.1)핵 억지력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망령은 한반도에도 예외 없이 떠돌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북한도 스스로 핵무기 개발에 나섬으로써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핵 갈등이 한반도 최대 현안으로 부상된 지 오래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핵무기라는 반인륜적이고 가공할 만한 위협을 지닌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무기 폐기와 핵군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하고도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핵 억지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역사적 해답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일부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비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보장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핵 억지력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행태도 국제사회의 핵군축 의지와 노력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군축으로의 진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계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08년 당선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다. 러시아와 전략적 핵무기 감축 협상에 들어간 미국은 이번 달(9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핵군축 회의를 주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효를 촉진하는 회의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2010년 5월에는 5년마다 열리는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전 세계 핵군축을 위한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압승한 일본의 민주당도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일단 국제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핵무기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처럼 핵 갈등 상황을 접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핵군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체로 무관심한 반면, 이젠 ‘북핵 피로도’라는 말이 생길 만큼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논란에만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핵우산 정책을 포함해 전세계 핵군축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참여연대가 핵무기와 핵군축에 대한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입장을 정리, 분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진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핵무기 보유 국가를 포함한 12개 국가들의 표결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표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보고서가 핵군축에 대해 미국 등 핵보유 국가들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데 이들 국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보고서는 전세계 핵군축과 비확산을 강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실제 국제외교 무대에서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진지한 관심과 토론을 촉발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핵군축, 인권 등 국제외교 현장에서 드러난 정부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 분석대상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다룬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결 현황
 -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핵군축(미사일 포함)결의안 총 17건, 군축조치(비확산)결의안 1건, 그리고 2008년 이전에 논의되었던 NPT 핵군축 의무 이행과 FMCT(핵분열성 무기 및 핵폭발장치 생산 금지조약) 결의안 등 총 20건임.

 3. 유엔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한국 정부의 표결 현황
- 2003~2008년 동안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결의안/결정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 2003-2008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결 결과 (2008 결의안 기준)

결의안 및 결정문
03
04·
05
06
07
08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핵위험의 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NSA)을 위한 국제협정 체결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Decreas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nucelar weapon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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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핵위험 제거 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identify appropriate ways of eliminating nuclear dangers in the context of nuclear disarmament(decision)






“핵무기 사용․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 이행 Follow-up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미사일 Missiles (decision)






군축과 비확산 영역 다자주의 증진
Promotion of multilateralism in the area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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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대 지위
Mongolia’s international ssecurity and nuclear-weapon-fre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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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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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elar-weapon-free zone in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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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지침 (HCOC)
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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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남반구와 그 인접지역
Nuclear-weapon-free southern hemisphere and adjacent areas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Renewed determina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중동지역의 핵확산 위험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 1995년,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 Follow-up to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greed in the 1995 and 2000 Review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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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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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찬성, ×:반대, △:기권, w/o:표결 없이 채택
 - 이 중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안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가 표결을 통해 연속적으로 지지입장을 표명한 핵군축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와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그리고 일부 지역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결의안임.
 - 이 중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국에게 NPT에서 합의한 핵무기 완전 폐기 이행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에게는 비확산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에게 NPT 가입을, 북한에게는 NPT 탈퇴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음.
 - 일본이 매년 발의하고 있는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은 NPT 합의사항 이행, NPT 검토회의 및 준비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과 군축회의에서의 FMCT(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 조약) 논의를 촉구하고 있음. 그 밖에 한국 정부는 ‘핵무기 없는 남반구와 그 인접지역’, ‘중동지역의 핵확산 위험’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음. 2008년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인도양,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에 찬성해왔음. 한편 정부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본 조약에 대한 미가입국들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기권하였음. ‘핵군축’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전면적 철폐와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에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대여, 이전, 사용과 위협 금지, 핵무기 불능화에 관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억제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도 지속적으로 기권하였음. 이 결의안은 엄격하며 효율적인 국제 통제 하에 핵군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강조하며,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체결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는 ‘핵위험 축소’, ‘핵무기체제 작동 준비상태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해왔음. 이들 결의안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군축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5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경계해제, 목표해제를 통해 핵무기의 비인도적, 우발적 사용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2007년에 제안된 ‘핵무기체제 작동 준비상태 완화’ 결의안은 보다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높은 경계 상태로 핵무기를 배치해 놓는 것은 냉전시대 핵태세의 특징이며, 의도하지 않아도 우발적 사용위험이 높아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경계태세 해제를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기권하고 있음. 이 결의안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지시키기 위한 다자주의적, 보편적인, 동시에 구속력 있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완전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arance,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국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해왔음. 또한 정부는 핵위험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의제를 유엔 차기회의에 포함시키자는 결의안에도 기권해왔음.
 - 그 외에도 정부는 균형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미사일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미사일(Missiles)’ 결의안에 대해서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기권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그 밖에 다자주의 원칙 아래 대량살상무기 통제, 무기거래 규제, 비확산, 군축 등을 요구하는 ‘군축 및 비확산 영역의 다자주의 증진’ 결의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권을 택해 왔음.2) 
1)  참여연대, [뫼비우스의 띠 군비경쟁②] 동북아 군비경쟁의 실태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262)  그 밖에 한국 정부는 2008년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지난 6년간 채택된 결의안 중에서 “국제 안보와 군축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와 이란이 발의한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 합의 군축의무 후속조치” 두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음. 후자의 경우 EU 및 서방국가들의 반대 또는 기권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05년 결의안에 반대했던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이란의 설득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한국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음.

4. 표결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부 입장과 문제점
 위와 같은 핵군축에 관한 한국 정부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핵군축과 비확산에 적극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부는 구체적으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와 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기보다는 대체로 기권을 선택해 왔음.
  한국 정부의 최근 6년 동안의 표결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이 있음.
  1) ‘북핵’은 용인할 수 없지만, 기존 핵무기 철폐에는 소극적, 부정적
 - 유엔 제 1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2008년) 중 한국 정부는 찬성 18, 반대 0, 기권 11의 입장을 보였음. 기권한 11건의 결의안 중 핵군축 분야가 8건을 차지함. 그 결의안들이 주로 핵무기 사용 금지를 포함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실질적인 군축 조치와 비핵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기권 행사는 이해하기 힘듦.
  – 보고서1(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핵보유 국가 중 미국은 총회에 제출된 모든 핵군축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미국보다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도 핵군축에 반대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권을 행사한 것은 적극적으로 핵보유 국가들의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핵보유국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해석도 가능함. 한국 정부가 줄곧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북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핵’을 용인할 수 없을 뿐 ‘핵무기’를 전적으로 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함.
 - 그 외에도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사일(Missiles)’ 결의안에 대해서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기권하는 입장을 취했음. 또한 정부는 ‘군축 및 비확산 영역의 다자주의 증진’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해왔는데, 이 결의안이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의 등 다자주의 원칙 아래 무기거래 규제, 비확산,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권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임. 그러나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세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를 선언했음.
  2) 핵군축 강조하던 정부, 관련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는 다수 기권
  – 정부가 다수의 유엔 핵군축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을 행사해 온 것과는 달리, NPT(핵확산방지조약) 등 관련 국제회의 석상에서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필요성과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동참을 강조해왔음. 구체적으로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간의 상호신뢰 구축,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 이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적․지역적 비핵지대(NWFZ) 설치, 핵물질 및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 등을 강조한 바 있음.
 - 정부의 이 같은 대외적인 발언은 유엔 제 1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관련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 행위와는 모순적이었음. 정부가 기권한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NSA)을 위한 국제협정 체결‘, ’핵군축‘,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등의 결의안들은 모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나 NPT 회의 발언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임.
<표 2> 한국 정부가 기권한 유엔 핵군축 결의안 내용/ 정부 기존정책 및 발언 비교

한국 정부가 기권(또는 반대)한
결의안/ 주요 내용
정부 기존정책 및 발언 비교

결의안
주요 내용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NSA)을 위한 효과적 국제 협정 체결
핵무기 보유국가의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추구
- “한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소극적 안전보장(NSA) 개념을 지지한다.…우리는 핵보유국들의 안전보장이 핵비보유국의 위협인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확산 의무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핵보유국들이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의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2005년 5월 3일 NPT 검토회의, 2007년 4월 30일 NPT 준비회의)
- 한국정부, 비핵국가들의 안보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소극적 안전보장(NSA)과 비핵지대(NWFZ)를 강조하는 성명 발표 (2007년 5월 9일, NPT 준비회의)
- “핵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지지하게 되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국가들을 단념시켜 국가간 신뢰구축에 기여하며 비확산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핵무기의 전략적 군사적 비중을 줄여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을 촉진시킬 것이다”(2009년 NPT 준비회의)

핵무기 사용 금지 협약
핵무기 개발, 비축,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 핵무기 완전 제거 위한 일정 제시 촉구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1년 12월 31일) 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강조 및
 2000년 NPT 검토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촉구
- “2010년 NPT 검토회의가 눈 앞에 다가옴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1995년 NPT 검토회의 및 연장회의에서 채택된 원칙과 목표, 2000년 NPT검토회의 최종문서에서 제시하는 핵군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2007년 4월 30일 NPT 준비회의)

핵군축
핵군축과 비확산의 원칙과 목적을 확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전면적 철폐 등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도출된 13개항의  실질적 이행 강조
- “지금까지 핵무기 감소에 대한 현저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핵보유국들은 여전히 2만 6천개 이상의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다.(2007년 10월 17일 유엔 군축회의(CD))
-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들은 지속가능한 핵군축 조치들을 통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자발적으로 핵군축을 추진해야만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비확산 규범 강화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줄 수 있다.”(2007년 4월 30일, 2008년 5월 6일 NPT 준비회의)
- “핵보유국이 지켜야 할 약속의 몫이 훨씬 더 커야 한다. 다시 말해 NPT 6장에 따른 핵군축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검토회의에서 핵보유국들이 13개 실질적 이행 조치 형태로 명료하게 핵군축 약속을 했던 것을 상기한다.”(2004년 4월 26일 NPT 준비회의)
- “핵군축은 NPT 레짐의 실효성을 확신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핵보유국들이 비핵보유국들에게 핵추구를 포기하는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만든 약속이다.” (2007년 10월 17일 유엔 군축회의(CD))

핵무기 작동 준비태세 완화
핵무기를 발사 직전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혹은 우발적 사용의 위험성을 높여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핵무기 발사대기 상태 완화를 요구
- “우리는 최근 일부 핵보유국들이 자국의 핵무기를 대체하거나 현대화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주목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게 되어 우려된다. 우리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더 많이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더불어 핵무기 작동 태세 완화와 핵무기 배치 감축을 권고한다”(2007년 5월 8일 NPT 준비회의)

 3) 사실상 핵 억지력을 안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국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을 비롯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철폐와 핵무기 준비태세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기권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 핵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반대 등 미국이 핵군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우산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이는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5월 2010년 NPT검토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다. 이는 비핵지대(NWFZ) 개념과 유사한 혁신적인 서명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음. 이러한 논리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나 비핵지대 원리에도 에 어긋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한미 당국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인받아 왔고, 올해만 하더라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력을 정상회담 발표문에 명문화한 바 있음. 현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미원자력협정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결국 한국 정부는 대외적인 언술과는 달리 핵 억지력을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임.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핵군축 및 핵무기 의존도 축소를 위해 노력중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NATO 및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억지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핵 능력 유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한 바 있음. 한국 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왜 한국이 핵무기 사용과 위협 감소를 요구하는 각종 결의안에 기권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음.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군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4) 

5. 결과 및 제언
 - 핵무기로부터 안전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의존하려는, 핵 억지력을 안보수단으로 삼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핵 억지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확증적 파괴력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임. 이것이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한 현실이자, 역사의 교훈이기도 함.
 -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이 비단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의 몫이 아님을 보여줌. 핵무기 폐기가 핵국가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국가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핵군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입장 전환이 요구됨.  - 결의안 표결에서 드러난 정부의 소극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는 과연 한국 정부의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며,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게 함. 그렇지 않아도 핵군축에 관한 핵보유 국가들의 비타협적인 태도나 이들 국가들과 비핵국가들 간의 대립구도는 유엔에서의 핵군축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임. 한국이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국가들의 핵군축을 적극 요구하기보다는, 핵무기를 용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핵군축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한반도 핵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정부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핵군축과 비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다뤄지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야 함.
 -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무기의 반입,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해야 함. 이미 정부 스스로 비핵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과 비핵지대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고,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도 동북아 비핵지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고, 한반도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적극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자 함. 지난 7월 참여연대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함께, 다수의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한 바 있음. 그러나 담당부처인 외통부는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음. 이런 사례가 비단 이번 경우만이 아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입장을 표명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더욱이 한국 정부의 핵군축에 대한 입장이나 외교적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일상적인 핵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임.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안보 영역이 성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3)   2003년-2008년 기간은 미 부시 행정부 집권기로, 특히 핵무기, 외기권 분야 유엔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예외 없이 반대 입장을 유지함. 이는 부시행정부의 군사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적 태도를 유엔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4)   정부는 핵물질, 장치, 기술 이전을 감시․감독하는 핵공급그룹(NSG)의 회원국으로 활동해 왔음. NSG는 지난 2008년 9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미-인도 핵 민간협력 협정을 용인하고, 결과적으로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임. 이 역시 핵정책 관련한 정부의 모호하고 이중적인 기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72

보고서 발행취지& 핵군축분야 표결 분석

보고서 취지와 목적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 투하는 핵억지력이라는 위험한 평화의 시대, 냉전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도 핵무기 비축량은 쌓여왔고 획기적인 핵군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보 2009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23,300개의 핵무기 존재하며, 2000회가 넘는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융합(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는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이 비축되어 있고, 225톤의 군사용으로 추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이 존재한다.핵 억지력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망령은 한반도에도 예외 없이 떠돌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북한도 스스로 핵무기 개발에 나섬으로써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핵 갈등이 한반도 최대 현안으로 부상된 지 오래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핵무기라는 반인륜적이고 가공할 만한 위협을 지닌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무기 폐기와 핵군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하고도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핵 억지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역사적 해답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일부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비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보장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핵 억지력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행태도 국제사회의 핵군축 의지와 노력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Weapon Free World)’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군축으로의 진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계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08년 당선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다. 러시아와 전략적 핵무기 감축 협상에 들어간 미국은 이번 달(9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핵군축 회의를 주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효를 촉진하는 회의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2010년 5월에는 5년마다 열리는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전 세계 핵군축을 위한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압승한 일본의 민주당도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일단 국제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핵무기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처럼 핵 갈등 상황을 접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핵군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체로 무관심한 반면, 이젠 ‘북핵 피로도’라는 말이 생길 만큼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논란에만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핵우산 정책을 포함해 전세계 핵군축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참여연대가 핵무기와 핵군축에 대한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입장을 정리, 분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진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핵무기 보유 국가를 포함한 12개 국가들의 표결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표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보고서가 핵군축에 대해 미국 등 핵보유 국가들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데 이들 국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보고서는 전세계 핵군축과 비확산을 강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실제 국제외교 무대에서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진지한 관심과 토론을 촉발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핵군축, 인권 등 국제외교 현장에서 드러난 정부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분석대상과 조사방법
매년 유엔총회에서는 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ttee)에서 논의된 결의안 및 결정문에 대해 표결을 실시함. 참여연대는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지난 6년간 (2003년~2008년/58차 회기~63차 회기) 핵군축과 비확산 이슈를 둘러싼 각각의 결의안과 결정문에 대해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이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총 12개국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간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표결 현황은 ‘한국 정부의 유엔 핵군축 결의안 표결 분석 보고서’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결의안과 결정문은 핵군축,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소극적 안전보장(NSA), 비핵지대화, 방사성 물질 통제 등 6개 분야로 나누었다.
핵군축 분야 표결 분석
 (1)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 내용 - ‘핵군축’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전면 철폐와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에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대여, 이전, 사용과 위협 금지, 핵무기 불능화에 관한 핵무기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촉구하고,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에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을 상기시키며,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13개의 액션플랜(13 Point Action Plan)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또한 ‘핵군축’ 결의안은 특히 핵무기 보유국에게 핵무기 경계 해제 및 비활성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핵무기 선제 사용 억제를 위해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을 요청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핵무기 보유국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핵군축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결의안에 대해 지난 6년간 각국은 한 치의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러시아는 기권을, 중국은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스라엘도 반대 입장을, 인도와 파키스탄은 기권을, 이란과 북한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소위 미국과 동맹관계이거나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일관되게 기권함으로 사실상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2)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 내용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안은 2003년에 새로운 의제로 제출된 것으로 핵군축과 비확산 양쪽 모두 불가역적 진전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NPT(핵확산방지조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2010년 NPT 검토회의 및 그 준비위원회를 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핵무기 보유국에게는 NPT에서 합의한 핵 군수품(nuclear arsenal) 전면 폐기 이행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에게는 비확산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에게 NPT 가입을, 북한에게는 NPT 탈퇴 무효화를 촉구하며, 6자회담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들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군축 이행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인도와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이 결의안에 반대해 옴.
 (3)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Follow-up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 내용 - 위 결의안은 엄격하며 효율적인 국제 통제 하에 핵군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강조하며,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ICJ의 권고의견 이행’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함.  - 1993년 유엔총회는 “핵무기의 위협 혹은 사용이 국제법상 허용되는 상황은 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한 바 있음.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핵무기를 NPT를 포함해 여러 조약들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합법이라는 의견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함. 국제사법재판소는 핵군축 이행 의무는 인정했지만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진 극단적 상황에서 자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었음.
◯ 각국 입장 -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한 핵군축 이행의무 준수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스라엘 역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일본, 한국도 지속적으로 기권함.
 (4) 핵무기 전면 철폐의 길 /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A path to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 Renewed determina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 내용  - 일본이 매년 발의하고 있는 ‘핵무기 전면 철폐의 길’ 결의안은 효과적인 국제 감독 하에 총체적이며 완전한 군축을 강조하고 있음. NPT 합의사항 이행과 NPT 검토회의 및 준비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핵군축의 투명성과 신뢰구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과 군축회의에서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생산과 핵폭발 장치생산 금지 조약) 논의를 촉구하고 있음. - 특히 이 결의안은 핵무기가 안보체계에서 가지는 작전상 지위를 격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군축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환영하고, 프랑스, 영국 등이 제출한 군축 제안서를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음.
 ◯ 각국 입장  - ‘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안에 비해 ‘핵무기 전면 철폐의 길’ 결의안이 핵무기 보유국에게 요구하는 핵군축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대체로 지지하고 있음. 미국은 이 결의안에도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로 핵군축에 대해 비교적 찬성 입장을 취해 온 중국이 이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발의국과의 관계가 표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 기권해왔던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73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 분야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1) 핵위험 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2)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Decreas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nuclear weapons systems)

◯ 내용  - ‘핵위험 축소’ 결의안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군축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핵무기 경계 해제, 목표 해제를 통해 핵무기의 비인도적, 우발적 사용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며, 유엔사무총장의 6개 권고사항의 전면적 이행을 제안하고 있음. -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결의안은 2007년 제안된 것으로 핵무기 경계 해제 및 목표 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높은 경계 상태로 핵무기를 배치해 놓는 것은 냉전시대 핵태세의 특징이며, 우발적 사용 위험이 높아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경계태세 해제를 촉구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태세 완화를 요구하는 이 결의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을 택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하고 있음.(북한의 경우 62/36, 63/42 두 결의안 표결에 불참),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권하고 있으며, 일본은 두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58/50 일반적이며 완전한 군축 :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 reduction of non-strategic nuclear weapons)(4) 59/94 양자 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新)전략체제 (Bilateral strategic nuclear arms reductions and the new strategic framework) 

◯ 내용  -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 감축’ 결의안은 비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투명하고 공식적 협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및 제거는 일방적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핵군축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군축 협상을 법적 틀로 공식화할 것을 요구하며, 비전략적 핵무기의 운송과 비축에 있어 특별안전과 방호를 향상시키고, 비전략적 핵무기 배치의 수를 증가시키지도, 신형 무기로 대체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양자 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新)전략체제’ 결의안은 러시아와 미국이 양자간 핵군축 협상(START) 돌입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각국 입장  -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 감축’ 결의안은 북한과 이란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과 주요 국가들이 반대하였고 추후 상정되지 않았음.  - ‘양자 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新)전략체제’ 결의안에 대해서 2003년의 경우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반대했으나, 2004년에는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5) 1995년 및 200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Follow-up to nuclear disarmament to obligations agreed to at the 1995 and 2000 Review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내용  - 위 결의안은 NPT(핵확산방지조약) 제6조의 실행을 강조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일방적 핵군수품 감축, 핵무기 능력과 핵군축 이행에 관한 투명성 확대,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핵무기 작동 태세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 역할 감소, 핵무기 완전 철폐 과정 개입 등 핵군축 의무 이행을 요구함. 또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법제화에 합의한 2000년 검토회의를 주목함.
 ◯ 각국 입장  -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군축 의무를 강조하며, 실질적 핵군축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 어디도 찬성하지 않음. 또한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찬성하지 않으나 이란과 북한은 이에 찬성함.  -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특이할 만함.
(6)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적절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to identify appropriate ways of eliminating nuclear dangers in the context of nuclear disarmament)

 ◯ 내용  - 차기 유엔회의에서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적절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의제로 포함하기 결정함.
 ◯ 각국 입장  - 핵위험 제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자는 낮은 수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한 반면 중국은 찬성함. 러시아는 2003년 찬성했다가 그 후 4년간 반대하다가 2008년 다시 찬성 입장을 위한 것이 특이함. - 미국의 우방국가이거나 핵우산의 특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한국도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유지함. 일본의 경우 찬성하다가 2008년에 기권한 것이 특이함. -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 또는 핵보유 의지가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핵위험 제거 방안 모색 회의 개최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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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관련국제협약과 소극적안전보장 분야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분야(1)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 내용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은 국제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금지시키는 다자주의적, 보편적인 동시에 구속력 있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를 포함하며 핵무기 완전 제거를 위한 구체적 시간표(specified framework of time)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핵무기 사용과 비축 등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결의안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스라엘이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 내용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결의안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미가입국들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면서 CTBT 발효를 통해 핵실험 금지와 비확산은 물론 핵기술의 향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에 찬성하였으나 미국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의회 비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현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천명하고 핵무기 감축 의지를 밝혀왔고 내년(2010년) 봄까지는 CTBT 비준을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인도도 기권 입장을 고수하면서 CTBT에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반면 파키스탄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CTBT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음. 한편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만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고 그 외에는 계속 투표에 불참하고 있음.
(3)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 내용  - ‘핵군비경쟁 중단 및 핵군축’ 아젠다의 아이템1 하에,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다른 핵폭발 장치 생산을 금지하는 비차별적, 다자적이며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약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군축회의의 결정을 상기시키며, 군축회의의 활동프로그램에 논의할 것을 촉구함.
◯ 각국 입장 - 이른바 FMCT(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논의를 위한 군축회의 임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찬성하지 않음.
소극적 안전보장 분야(1)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 내용  - 위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NSA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 체결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음.  - NSA에 법적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이견이 존재함.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핵 비확산 의무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NSA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핵무기 보유국들은 양자 협정을 통해 NSA는 이미 보장하고 있으니 다른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 각국 입장  - 이 결의안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기권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6년부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일본이 찬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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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지대화 분야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1)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2)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 내용 -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치’ 결의안은 중동지역을 비핵지대화 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긴박한 수단이 취해져야 하며, 준비과정 중이라도 핵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획득 또는 제 3국의 핵무기와 핵폭발장치를 자국 내 주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은 이스라엘에게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것과 NPT(비확산조약) 가입을 촉구하며, 신뢰구축을 위해 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이집트가 발의한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치’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되었으나 역시 이집트가 발의한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이는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의 비핵지대화로 인한 안보 이득은 취할 용의가 있지만 자국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에 가입할 의사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치’ 결의안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임.
(3)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의 이행(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 내용-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의 이행’ 결의안은 (유엔 군축회의 내) 인도양에 관한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에서 인도양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 결의안은 임시위원회 활동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과 인도양을 이용하는 주요국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인도양의 평화지대화에 반대하고 있음.
(4)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Bangkok Treaty)

◯ 내용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방콕조약)’ 결의안은 1997년 방콕조약 발효를 상기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정신, 상호이해와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음. 비핵 국가들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 국제해양법에 의한 자유, 핵보유 국가들의 핵폐기 의무,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방콕조약이 액션플랜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핵무기 보유 5개국과 직접대화를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였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권하였다.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마무리)에는 기권했던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는 찬성하고 있음.
(5)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Central Asia)

◯ 내용 - 이 결의안은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설립이 핵군축과 비확산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보유 국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이 결의안은 비핵지대화가 테러범들의 핵물질과 기술 획득을 막는 전쟁(combat)에 기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 안전하며 신뢰할만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확보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되다가, 2006년 파라친스코조약이 서명되면서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하지 않고 있음. 이는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앙아시아를 군사적 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의한 체제 공고화 (Consolidation of the regime established by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Treaty of Tlatelolco)

(8) 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대 지위(Mongolia’s international security and nuclear-weapon-free status)

◯ 내용 - 펠린다바조약(Treaty of Pelindaba)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은 1996년 발효되었으며, 미가입한 국가들에게 조약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조약의 내용은 아프리카 역내에서 5대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보장, 5대 핵무기 보유국의 핵실험 금지, 아프리카에 자국령이 있는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핵폭발장치 획득·보유·배치·실험 및 방사능물질 덤핑 금지 등을 담고 있음.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 내 프랑스의 핵실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실험 등 비핵지대화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지만 자발적 핵 포기로 비핵지대가 만들어진 사례임.
 - Tlatelolco조약(1968년 발효)이라고도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의한 체제 공고화’ 결의안은 조약의 발효를 환영하며, 가입국에게는 이행을, 미가입국에게는 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이 조약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군사적 비핵지대화(military denuclearized zones)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보편적이며 완전한 군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위’ 결의안은 몽골에게 비핵지위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비핵지위를 국내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핵보유 5개국으로부터 몽골의 안보보장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 각국 입장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몽골 지역에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배치 등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 결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9)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Nuclear-weapon-free southern hemisphere and adjacent areas)

◯ 내용 -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결의안은 핵무기의 전면 철폐를 추구하며, 국제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제사회 통제 하에 보편적이며 완전한 핵군축과 비확산 금지에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그리고 남극조약, 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토라테로르코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조약),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방콕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펠린다바조약) 등 비핵지대 조약 가입을 촉구하면서, 중동과 남아시아지역 비핵지대 설립에 관한 결의안 등 비핵지대 확장을 환영하고 있음.
◯ 각국 입장 -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관되게 반대하고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기권함. 남태평양 지역 등 핵실험 장소와 핵폐기물 처리 등 자국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임.
■ 비핵지대화 결의안 표결현황 관련 소결

 -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몽골의 비핵지대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된 반면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찬성하지 않음. 비핵지대 결의안 가운데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결의안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획득 또는 제 3국의 핵무기와 핵폭발장치의 자국 내 주둔 금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중동지역과 인도양지역 비핵지대화 관련 조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결의안은 조약 가입을 환영하며, 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으로 보임.  - 몽골의 경우는 하나의 국가가 비핵지대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로써,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이 비핵지대를 자국의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채택했으며,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몽골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지대화 확장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비핵지대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함.  -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역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고, 핵군축과 비확산을 효과적인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비핵지대의 확장임에도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반구 지역의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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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통제, 주요국가들의 핵군축 결의안 표결 성향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방사선 물질 통제 분야(1)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Prevention the acquisition by terrorist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sources)

 -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결의안은 테러 위협과 테러범들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 거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2005년 채택된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과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 결의안은 멤버국가들에게 테러범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핵발전소와 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에 따른 방사성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Prohibition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wastes)

 -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결의안은 방사성 폐기물이 전쟁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과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아프리카에 핵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투매를 우려하며, 1990년에 채택된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을 환영하고 있음. 방사성 물질을 운반(shipping)하는 국가는 검색 요청이 있을 때 운반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핵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주요 국가들의 핵군축 결의안 표결 성향
 - 앞에서 살펴본 핵군축 관련 결의안은 모두 25건에 이른다. 25건 중 표결 없이 채택된 7건을 제외한 18건의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아래 표와 같다.

 - 미국은 표결에 붙여진 18건의 결의안에 대해 모두 반대했음. 전 세계 총 핵탄두의 32%나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이 같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국제사회 핵군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음.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음. 영국과 프랑스는 핵군축 결의안의 약 20%만 찬성(각각 17%, 22%)하고 약 80%는 반대하거나 기권하고 있음. 러시아는 절반 이상(56%)의 결의안에 대해 기권 또는 반대하였고, 72%의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중국은 나머지 표결에서도 반대보다는 기권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은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한 모든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하고 있음(94%).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고수한 채 NPT(핵확산방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도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모두 18건에 찬성하면서 94%의 찬성률을 보였음. 이는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12개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대외적으로 핵군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핵실험 경험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과 파키스탄은 각각 72%, 67%의 찬성률을 보였음. 또 다른 NPT 미가입국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56%의 찬성률을 보였음.   - 그러나 핵무기 비보유국이자 NPT 가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각각 50%, 61%의 찬성률을 보였음.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핵우산이라는 것이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 금지 등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나 군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문제임.

결론 및 제언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에 핵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이 이행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유엔총회에 회부된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표결현황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 세계 핵무기고 확장의 한 축이자,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미국이 표결에 붙여진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완고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을 가로막아 온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미국은 핵무기 사용,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 핵태세 완화, 특정 지역의 비핵지대화 등 유엔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모든 핵군축 결의안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이미 숱하게 지적받아 온 것처럼 이중 잣대와 정당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자신들의 핵무기를 줄이거나 사용위협을 포기하지 않은 채 특정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강경한 제재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임. 따라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국의 핵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관련하여 미 오마바 행정부의 핵정책 전환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핵군축의 실질적 이행을 기대해 봄.

둘째,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도 핵군축에 미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특히 영국, 프랑스가 핵군축에 더 미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압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찬성보다는 반대와 기권이 더 많았던 러시아도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군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셋째, 핵군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로서 핵무기 경계태세 완화와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이 결의되었지만 정작 핵무기 보유 5개국은 반대 또는 기권의 입장을 고수했음. 이는 우리가 평화롭다고 여기는 이 순간에도 핵무기는 여전히 경계태세 상태에 있으며,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언제나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게다가 중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를 비롯한 핵군축 스케줄의 필요성을 적시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반대(미국, 영국, 프랑스) 혹은 기권(러시아)해왔음.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를 비준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수많은 핵무기들이 경계태세에 있는 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결코 달성될 수 없음.

넷째, 한국과 일본 등 소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핵 억지력을 향유하고 있음.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정책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사용과 배치 금지, 핵 태세 완화, 비핵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등에 관한 결의안에 모두 기권하고 있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도, 핵우산에 의존하려는 한국도 핵무기를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삼는 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핵군축의 의무가 비단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인도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 해당 지역에 자국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들 핵 보유 국가들이 비핵지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비핵지대는 핵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획득 또는 제3국의 핵무기와 핵폭발장치를 자국 혹은 역내 배치하지 않도록 하며, 핵 보유 국가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이는 핵무기 생산과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더 많은 지역들에 확장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핵무기의 반입,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