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기만성과 대미예속의 지속 이시우 2008/09/12 310

작통권환수기만성과 대미예속의 지속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목 차

1. 글을 시작하며

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 비판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
2)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미군 증원 전력 전개 보장을 원칙으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의 기만성

3. 국방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 비판
1) 연합지휘체계의 기본 구조와 병렬형(?)으로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2) 통합형 지휘체계와 다를 바 없는 미일 병렬형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예속성
3) 현행 미일연합지휘체계와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할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4) 미 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통해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일뿐더러 미국이 한국군 육·해군에 대해서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셈

4. 작전통제권, 다시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는가?
1) 미국, 유령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유엔사 되살리기에 나서
2) 유엔사 되살리기에 담긴 미국의 의도
3)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서 유엔사의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 요구의 필연성과 그 부당성
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교훈
5) 미국이 장악하려는 제2의 CODA 범주는? ― 최악의 경우 DEFCON 2단계부터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5. 미국, C4I-전술데이터링크(TDL)-무기체계 등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1) 미군, C4ISR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2) 미군, 전술데이터링크(TDL)를 통해 한국군 (전술)작전통제
3) 미군, 무기체계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6.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2012년 4월 17일이면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수된다. 1954년 11월 17일,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다시 이양된 뒤 실로 58년 만의 일이다.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62년간(작전지휘권 이양 기간 포함)이나 타국에 넘겨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대미 군사적 예속을 극복하고 한국군의 기형성을 치유하여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을 보면 국방부가 과연 진정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한미 양국은 현 군사위원회 산하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지금보다 그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간에 정보·작전·군수·C4I 등 6개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두어 한미연합사가 수행해 온 역할을 계승·강화하며, 작전사급 수준으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 등을 설치하여 미 공군 주도 하에 양국 항공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미 공군이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하는 등 현 한미연합사의 연합지휘체계보다도 강화된 미군 주도의 통합형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군사위원회를 통한 한미 간 군사교리와 전략과 작전의 일체성 보장을 당연시하고 유엔군사령관의 위기관리권한과 그에 따른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하는 벨 연합사령관의 주장이나 위기관리권한을 주한미군이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 등은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단지 우려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작전계획 5027’의 대북 적대성을 능가할 작전계획을 한국군 독자적으로 수립하겠다는 합참의 주장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을 능가하는 대북 적대적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작전 주도와 지원에 따른 작전통제권 행사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 계획’과 한미 군사 당국자들의 관련 주장이 현실화되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도루묵이 되고, 주한미군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는 지금과 큰 차이 없이 유지·연장되며, 나아가 현행보다 오히려 그 종속성이 확대․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는 정작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린 채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한미 군사 당국자들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농단되고 있다.
1994년, 한미 군사 당국은 소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대 국민 쇼―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를 위기관리권한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이전과 다름없이 평시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한미 군사 당국은 또다시 대 국민 쇼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 곧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내준 상태에서 다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기관리권한과 이에 따른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내주게 될 제2 CODA로 1994년에 이은 제2의 국민 쇼를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작전통제권을 설령 온전하게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C4ISR-전술데이터링크(TDL)-무기체계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한국군 작전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는 소위 북과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장기 주둔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국민에 대한 기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반면에 한시바삐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군사주권을 회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 데서 남이 당당한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민족적·국가적 요구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 비판

국방부는 2006년 8월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글에서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동맹군사구조 로드맵’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원칙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전력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 전력은 지속 지원, 연합대비태세 및 억제력 유지 하 추진 등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전력 전개 보장 원칙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

(1)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 이용, 따라서 이를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적 주장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기삼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공식 체결되고, 1954년 1월 26일에는 미 상원의 비준까지 받았으나 발효는 미뤄졌다. 상원 비준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던 아이젠하워 정권이 한미합의의사록―2항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기로 명문화―을 받아들이도록 이승만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발효시기를 늦춘 것이다. 그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정권이 아이젠하워 정권의 군사적·경제적 강압에 굴복해 한미합의의사록을 수용한 바로 다음날인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는 물론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과정이 국가 주권을 유린한 것이었다.
뒤이어 미국은 1955년 7월 26일에 일본 자마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8군 사령부를 극동 지상군 사령부와 함께 서울로 이동 배치하고 미 극동 지상군 사령부 겸 8군 사령부로 개편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극동 지상군 사령부의 서울 배치에 대해서 당시 UP 통신은 “미 극동 지상군 사령부의 서울 이동은 한국 육군에 대한 미군의 보다 강력한 지도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당시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주된 의도 중 하나가 이승만 정권의 북진무력통일 기도를 막기 위한 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국가 주권을 유린하며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를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가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모순되며, 이율배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군사 주권의 확립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을 위배한 불법 조약이며, 사문화된 위헌적 조약으로 이를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내세울 수는 없음

①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강압에 굴복하여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과 이의 체결을 전제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

미국이 한미합의사록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강제하고자 했던 것은 작전통제권과 함께 대일 구매 문제였다. 당시 변영태 국무총리는 미국의 대일 구매 요구에 대해서 일본만 공업국가로서 재건시키고 그 밖의 나라는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였다. 미국의 압력에 맞서 이승만 정권은 1954년 10월 1일 미군에 대한 환화 대여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에 미국은 석유 공급 중단으로 대응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강경 대응에 굴복하여 11월 6일 환화 대여를 재개하였으나, 유엔군사령관 헐은 11월 8일 이승만 정권이 합의의사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행할 4단계 긴급행동계획(쿠데타)을 작성하여 리지웨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며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죄었다. 아이젠하워 정권의 쿠데타 위협, 원조의 불안정, 석유 공급 중단을 이승만 정권이 감내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10월 22일 한미합의의사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보급품 제공을 6~7일분으로 제한하겠다는 미국의 협박에 위기를 느낀 한국군 장성들은 이승만에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11월 14일 미국이 제안한 초안대로 합의의사록을 무조건 수락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합의의사록은 남한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내용과 과정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쿠데타 기도는 비엔나 협약 이전의 전통 관습법에 따르더라도 국가 대표 개인을 강박한 것으로 무효 사유가 되며, 비엔나 협약 제 51조와 52조에 의거하더라도 군사적·경제적 강압은 국가대표와 국가에 대해 강박을 행한 것으로 무효 사유로 된다. 따라서 한미합의의사록과 이의 체결을 전제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원천 무효이며, 이러한 불법적 조약의 유지를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내세우는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과연 국가 및 군사 주권의 확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국방의 요체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

②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을 위배한 불법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며……”(강조 필자)라고 무력증강 의사를 밝히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병력과 장비의 도입을 금지한 휴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에 위배된다.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위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과 양립할 수 없으며, 폐기되거나 최소한 휴전협정을 위배한 불법적인 부분이라도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전협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원칙으로 될 수는 없다.

③ 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으로 2조와 3조가 사문화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미 방위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위헌적인 침략 조약으로 변질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강조 필자) 고 규정함으로써 조약 발동 요건을 엄격히 방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 (강조 필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적용 범위를 남한 영토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4조는 2조와 3조를 근거로 미군에 주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합의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제 주한미군은 남한 방위가 아닌 한반도 역외 분쟁에 개입하고 제3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 당사자 스스로에 의해 조약의 핵심 조항인 2조와 3조를 침해당하고 사문화되었으며, 따라서 2조와 3조를 근거로 하는 4조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제3국 침략에 나설 수도 있는 주한미군에게 계속 주둔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침략 조약으로 변질되었음을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미 침략 조약이 돼버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용인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를 위배한 위헌으로, 국가 주권의 확립이라는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양립할 수 없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신)한미동맹의 지역·지구동맹화는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광역화와 제한적이고 기형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가져온다

① 대북 체제 전복과 선제공격을 1차적 과제로 하는 (신)한미동맹

한미 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5027-98과 같은 대북 선제공격적․체제 전복적 작전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러한 작전계획은 신한미동맹 하에서 더욱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으로 바뀐다. 작전계획 5027-02는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전계획 5027-04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불참 선언을 무시하고 MD 작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D 작전의 공격 작전은 선제공격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핵 시설을 비롯한 북의 전략 시설에 대한 핀 포인트 공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6을 수립하였으며,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군은 이미 작전계획 5027 3단계에 따라 평양 점령을 상정한 한미연합상륙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 당국은 작전통제권 반환에 대비하여 작전계획 5027을 미 증원군 도착 전에 북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보다 공세적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덧붙여 벨 연합사령관이 발사 단계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요격체제(ABL)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한국군 내에서조차 대북 선제공격적 교리와 공세적 군사력 구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② 동북아 패권 추구를 본성으로 하는 (신)한미동맹의 성격과 그 지향

한미동맹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또한 미국의 지역 패권 행사에 저항하는 북을 정치·군사·외교·경제적으로 강압하는 데 있다. 이른바 북의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해체 등은 패권 유지, 강화라는 미국의 핵심 이해에 복무한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패권 추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적 가치의 이식, 곧 북의 개혁·개방으로의 유도, 미국적 가치를 강제하기 위한 체제 전복의 전쟁목표 설정, 체제 전복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공격 전략과 공세적 군사교리 채택 및 최첨단 초정밀 무기 체계 도입,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통한 전력 투사, 한미동맹의 침략적인 지역·지구동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③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지역·지구동맹화와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진영간 군사적 대결 구도 고착 가능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한미동맹이 아·태 지역의 미일동맹과 미호동맹, 그리고 최근에 체결된 호일동맹 등과 직·간접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있는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통해 아·태 지역동맹의 나토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일본․호주 등이 나토 GP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을 떠받치는 두 축인 나토와 미일동맹이 하나로 접목되어 나토의 지구화 또는 미일동맹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의 전력 구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해·공군 전력에서 볼 때 지역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지역적·지구적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태 지역동맹의 형성은 미국의 대북․대중 봉쇄정책 강화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미국을 축으로 한 아·태 지역동맹과 나토의 결합은 북한․중국․러시아를 포위하는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어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지구적 차원의 군사적 대결이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주일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국지적 갈등과 위기를 지역적·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붙박이식 대결 구도를 취했던 냉전시대를 오히려 능가하는 진영간 군사적 대결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④ 한반도ㆍ동북아 패권과 지역ㆍ지구동맹화를 꾀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제한되고 기형화될 수밖에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작전통제권을 다시 절름발이로 만들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남한이 대북 전쟁 목표를 방어에 두지 않고 현 작전계획처럼 선제공격과 북 체제 전복에 둔다면 이러한 전쟁 목표는 남한 단독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군 전력에 의존하는 한 모든 한미 연합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도 미국 주도의 연합작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월등하고, 연합작전에서, 특히 동맹관계의 연합작전에서 미군이 타국의 작전통제를 받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미 의존은 단순히 작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위로는 교리와 전략, 아래로는 정보, C4I, 무기 체계 등에서도 미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쟁 양상 하에서는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요구로 핵심 주요 권한을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게 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는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동북아 패권 추구라는 한미동맹의 과제도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미군 전력에 일본․호주․대만 등 미국의 동맹 세력이 결합하여 미국 주도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는 세계 군사 강국들의 군사력이 최고로 밀집되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정치·군사적 지형에서 원활한 지역 작전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은 한·일 등의 동맹군들에게 형식적으로는 병렬적 연합지휘체계를, 내용적으로는 통합적 연합지휘체계의 수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은 교리상 동맹 차원의 연합작전에서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후술). 이에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주일미군 등과 아·태 기동군 역할을 하게 될 한국군·자위대 등과 병렬적 지휘 관계를 뛰어넘는 연합지휘체계의 수립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 간 미국 주도 또는 매개―한국군과 자위대 간에 직접적인 연합지휘관계가 수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의 연합지휘체계가 수립된다면 이는 아·태 지역 연합지휘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아·태 지역의 연합지휘체계는 주·객관적 조건으로 보아 통합적 차원으로 수립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동맹의 형성·발전에 따라 병렬형 연합지휘체계가 수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미 한미 군 당국은 1990년대부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다국적 신속대응군 창설과 아·태 지역 차원의 광역적 연합지휘체계 구축을 모색해 온 바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국내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군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이 동북아나 아·태 지역의 작전에 미군의 하위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지역 작전을 주도하고 전력과 경험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미군의 전략과 작전에 규정받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 차원에서도 한국군의 교리와 작전, 무기 체계가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를 따르게 될 것이며, 대북 작전과 달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일부를 미군에 위임하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작전통제권 행사가 미군에 의해서 조정·통제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전복 전쟁을 허용하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침략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며, 침략적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전략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위헌적․반평화적․반민족적 주장으로 된다. 이러한 위헌적, 반평화적, 반민족적 작전통제권 행사는 한반도 역내·외 작전에서 미군의 주도성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환수된 작전통제권 행사마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2)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미 증원 전력 전개 보장을 원칙으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의 기만성

(1) ‘작전계획 5027’을 시행하기 위한 물리력으로서 미 증원 전력

국방부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미 증원 전력은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전개되며, 이러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에는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주홍은 “……‘작전계획 5027’은 한·미 안보동맹의 군사적 교범이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마 안보 분야 관계자들 대부분의 생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7’ 중에서도 핵심은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에 의거해 전개되는 미국 증원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 증원 전력은 미국의 이해와 군사전략에 따라 전개될 뿐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미국의 증원 전력은 남한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 반격작전과 평양 정복, 체제 전복을 위한 전력이다. 남한은 자체 군사력만으로 대북 방어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1972년에 미국 국방부 군비통제 및 군축국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이제는 미국의 지상전투 개입이나 핵무기의 사용 없이 대한민국 역량만으로도 ……북한이 단독으로 감행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남한 방어와 공세 이전은 주로 남한군이 수행하고, 증원군은 공세 이전 이후 주로 대북 반격작전에 투입된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전쟁 목표와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은 평화통일과 침략을 부정한 우리의 헌법 정신과 평화공존과 번영의 국가안보 전략에 위배되며, 오로지 우리 민족의 대결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패권 유지, 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에 부합될 뿐이다. 미국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한국군이 동원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이익과 안보전략에 부합한 전쟁목표는 북한 침공 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격퇴하는 것에 머물러야 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새롭게 수립될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계획과 연합작전계획―굳이 수립될 필요가 없겠지만―도 이에 맞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방어 위주로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을 수정했을 때 과잉 방어력으로서 한국군은 오히려 감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세적이며 과잉 전력으로서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하며, 미 증원 전력의 전개는 더욱더 필요 없다.

(3) 국방부가 미 증원 전력 전개 보장을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리와 군사전략, 작전통제권 행사 등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의미

2006년 7월, 벨 연합사령관은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전시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며, 요망하는 전시 최종 상태는 무엇인가? 한국의 전략적 전시목표와 최종 상태 목표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적절한 군사력 기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는 단순히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해 지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방부가 증원 전력의 전개 보장을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 제기한 것은 벨 연합사령관의 위 질문에 대한 답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전쟁목표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대 한반도 개입과 패권 추구라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해 주고 미 증원 전력의 전개를 통해 대북 군사작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후에도 남한이 현행 전쟁 목표를 고수하게 되면 현 작전계획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점령하는 전쟁 목표를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 증강을 꾀할 능력이 없는, 곧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에 따른 미 증원 전력을 대체할 만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남한으로서는 결국 미 증원 전력에 다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 증원 전력이 대북 작전의 주력군으로 되면 연합 작전계획의 주요 작전들도 미 증원 전력에 맞춰 수립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 증원 전력이 수행하게 될 주요 작전들을 미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다시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방부의 미 증원 전력 전개 보장 주장에는 전쟁목표, 군사교리, 전략, 작전, 작전통제권 등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총체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4) 미 증원 전력 전개 보장 주장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만 제한적․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

한편 국방부의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종전처럼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군사전략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운용할 조건에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미국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삼아 세계 도처의 분쟁에 개입하고, 침공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과 침공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세계 군사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어느 특정 전구의 국지적 분쟁에 군사력을 집중 전개하지 않을 것이며, 전개할 수도 없다. 수렁에 빠져 있는 이라크에서조차 미국은 ‘작전계획 5027’의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에 따른 전력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전력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돌려주고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여 주한미군을 세계 분쟁에 투입하려는 것도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전략 변화―한반도를 더 이상 상시적인 주요전구전쟁(MTW) 발생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를 의미한다. ‘작전계획 5027-04’에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의 구체적인 부대 명칭과 규모 등이 누락”된 것은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국이 주도하게 되는 전쟁이나 작전(한반도 지상 전술작전)에 미국이 종전처럼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전개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미 증원 전력 규모가 축소되리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쟁에 한국의 전력과 자원을 능가하는 전력과 자원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일 관훈클럽 초청 연설에서 벨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미 증원 전력이 해·공군 위주로 편성될 것이며, 그 규모도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달리 말하면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미국의 이해에 따른 한미 연합의 전쟁 목표가 설정되고 미국이 한반도 위기관리 및 전시작전을 주도하는 경우나 북을 이라크처럼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특단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작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행 규모에 버금가는 증원 전력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헌적이며, 남한 방어에도 필요 없는 증원 전력, 그것도 해·공군 위주의 상대적으로 축소된 소규모 미 증원 전력의 전개를 보장받기 위해 미군 위주의 전쟁 목표, 군사전략과 작전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일체 또는 일부 주요 권한―을 다시 미군에 넘겨줌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제한적으로 환수 받고, 환수된 작전통제권마저 기형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60년에 걸친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국가ㆍ군사 주권을 확립하자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3. 국방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 비판

국방부는 2007년 6월 27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다음날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위에서 이에 합의, 서명하였다.

1) 연합지휘체계의 기본 구조와 병렬형(?)으로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1) 연합지휘체계의 기본 구조

연합(combined) 지휘 구조는 1인의 지휘관이 지휘하는 통합형 지휘 구조와 각국의 군대가 각자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 구조로 나뉜다. 미국은 연합(combined) 지휘 구조를 동맹(alliance) 관계에서는 통합형 또는 주도국 지휘 관계로, 연합(coalition) 관계에서는 병행(렬) 지휘 구조, 주도국 지휘 구조, 혼합 지휘 구조로 구분한다. 병행 지휘 구조는 병렬 지휘 구조를, 주도국 지휘 구조는 통합 지휘 구조를, 혼합 지휘 구조는 한 연합지휘 구조 내에 병렬 지휘 구조와 통합 지휘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2개국 이상의 연합작전에서 지휘 형태가 병렬형인지 아니면 통합형인지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최고사령관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주도국 지휘 관계는 한국전쟁시 유엔사의 예에서 보듯, 주도국(미국)은 최고사령관을 맡아 사령부의 구성 등 모든 결정을 주도한다. 나토나 한미연합사와 같은 동맹국 사이의 통합형 지휘 관계도 미국이 통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참가국들로 참모부를 구성하는 등 주도국 지휘 관계에 속한다. 하지만 나토는 작전통제권을 각 회원국이 갖는 비교적 수평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미연합사는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넘긴 수직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미 합동교범에 따르면 병렬형 지휘체계에 대해 “……지휘통일이라는 교리적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러한 제도는 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위의 지휘 관계 분류에서 보듯이 미 합참은 동맹과의 연합(combined) 지휘 관계 범주에서 아예 병렬형 지휘 관계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만큼 미국 군대는 타국과의 연합 지휘 관계에서 병렬형 지휘 관계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병렬형(?)으로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에 대해서 “한국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 관계”만 설명하고 있을 뿐 통합형 또는 병렬형 등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방부가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것에 따르면 이를 병렬형 지휘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방위」(2006. 9. 7)라는 글에서 “전시작전권 행사 이후 한미 군사관계는……독자성과 상호 협력성이 확보된 병렬형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가 병렬형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새로운 공동방위체계를 병렬형으로 부르기를 꺼리고 있다. 이는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를 내세우는 불경(?)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는 한편 동맹 관계의 연합지휘 구조에서 병렬형을 배제시키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구세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가 기존의 통합적 한미연합지휘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연합지휘관계란 이미 1990년대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형태다. 1992년 제24차 SCM 결정에 따라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한미동맹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를 1994년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보고문은 한미동맹의 네 가지 대안으로 ‘견고한 한반도 방위동맹’, ‘증원 위주 안보동맹’, ‘지역 안보동맹’, ‘정치적 동맹’을 들고 ‘증원 위주 안보동맹’과 ‘과도기적 안보동맹’(한국 방위 위주, 부분적 지역안보 참여), ‘지역 안보동맹’(한국 방위, 지역안보 병행) 형태에서의 한미연합지휘체계를 병렬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렬형 지휘 체계는 군사 분야에서의 주권 회복과 자주국방 확립이라는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비록 외형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어떡해서든 한국군에 대한 통제 고리를 장악하려는 미군과 대미 의존적 자세를 떨쳐 버리지 못한 한국군 수뇌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내용상으로는 환수 전과 다를 바 없는 대미 종속적인 통합적 지휘 관계가 수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를 꾀하는 미국의 구도에 이끌려 지역(광역)적 차원의 한미 양국 또는 한미일 등의 다국적 연합지휘관계에 포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예속 가능성을 병렬형 지휘 체계의 대표적인 형태로 알려진 미일 연합지휘체계의 통합적 성격과 현행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과 비교함으로써 규명해 보기로 하자.

2) 통합형 지휘체계와 다를 바 없는 미일 병렬형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예속성

미일연합지휘체계는 병렬형 구조를 띠고 있다. 구미일방위협력지침(1978)이나 신미일방위협력지침(1997)은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 밑에 각각의 지휘 계통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연합지휘체계가 형식적으로는 병렬형 지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토나 한미연합사와 같은 통합형 지휘 구조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한다. 병렬형 지휘 구조를 꺼리는 미국은 미일동맹 초기부터 일본에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사령부 구성을 강요하여 관철시켰으며, 그러한 기도가 초기에는 비밀리에,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제정된 뒤에는 드러내 놓고 공식적으로 행해졌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카타기리 3좌(소령)는 이미 1987년에 미일연합지휘체계가 통합 지휘 구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내 육전학회 운영이사회가 발간하는 『육전연구』(1987년 1월호) 기고문에서 나토군과 한미연합군, 바르샤바조약군의 지휘 체계를 ‘국별 통합 우선의 연합지휘방식’으로 분류하면서 미일연합지휘체계가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 미일 통합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은 미군

①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기로 한 밀약

미일 양국은 구미일안보조약과 행정협정 협상 때 유사 시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구두 양해에 비밀 합의했다. 1952년 4월 28일, 구미일안보조약과 같은 날 발효된 미일소파 24조는 “일본 구역에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일본 구역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공동방위조치를 취하며, 또 안보조약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밀 해제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문서들에 따르면 ‘공동방위조치’란 유사시 미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연합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미일안보조약 조인(1951. 9. 8)을 앞두고 미국은 1951년 2월 2일 “일본 구역에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결정에 의거해 경찰예비대와 기타 모든 일본 무장군을, 미국이 일본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최고사령관의 통합사령부 하에 둔다”는 내용의 구미일안보조약 초안을 일본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이나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들어 이런 내용을 구미일안보조약에 조문화하는 데 반대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에 담고자 했으며, 결국 1952년 2월 21일 러스크 주일 미국 대사와 일본 오카자키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를 구두 양해하기로 비밀 합의하고, 행정협정 24조에 추상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후지이 하루오는 행정협정 24조의 ‘공동방위조치’(미국이 지명하는 최고사령관이 지휘하는) 규정이 1960년 신미일안보조약 제정 때 “각 체약국은 일본국의 시정 하의 영역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함을 인정하며……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강조 필자)고 밝힌 제5조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협정의 규정이 미일안보조약의 한 조문으로 규정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오히려 승격된 셈이다.

② 주변사태 판단권과 개전권이 미군사령관에게

미일연합지휘체계가 내용적으로 통합형 못지않게 수직적이라는 것은 주변사태 판단권과 개전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데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미일은 1997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면서 새롭게 ‘일본 주변사태’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미일 협력을 규정하였다.
1999년 1월 29일 당시 오부치 정권은 중의원 답변에서 주변사태, 즉 전쟁 개시 판단을 미국이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은 어떤 사태가 주변사태인가를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태가 닥치기 전부터 치밀한 연락, 정보교환, 또는 협의를 거듭하기 때문에 양쪽의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이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미국이 주변사태라고 판단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 공동작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9년 1월 28일 중의원 회의에서 히가시나카 의원은 “첫 번째, 일본 주변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임박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미군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군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결정은 미군이 하고, 어떤 편성, 어떤 부대로 행사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미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타케우치 외무부 북미국장은 “미군이 미국의 분석, 정책,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타카하시 외무장관 또한 “미군이 하는 것은 미군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일본이 하는 것은 일본이 결정하지만 서로 밀접히 연락, 협의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개전권이 미국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2) 통합형 지휘체계로서의 전·평시 미일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예속성

① ‘미쓰야 작전연구’의 ‘미일 작전조정기구’

1952년 구미일안보조약 발효 때 비밀 합의한 통합사령부 설치 밀약이 그 뒤 어떻게 확대 적용되어 갔는가는 1963년의 ‘미쓰야 작전연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연합작전을 연구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일 양국은 미일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일 작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미일 작전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2주간 87건의 유사법을 국회 논의를 생략한 채 통과”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중국과 북한이 1963년 7월 19일 남한을 기습 공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 경우 미 태평양사령관이 남한 지원작전을 발령함과 동시에 미일안보협의위원회를 열어 ‘미 태평양군의 행동 방침과 일본의 협력’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방위출동 대기 명령과 치안 출동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남한 지원작전과 일본 방위작전를 펴는 주일미군사령관 지휘에 관해 “일본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작전(초계, 정찰, 경계, 작전준비 등)은 현재 이미 주일미군사령관의 통제가 승인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일본 직접 방위를 위한 작전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미군이 지휘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의 미일연합지휘체계로서의 ‘조정기관’

미국은 베트남이 패망한 1975년 ‘미일 공동작전조정소’ 설치를 일본에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은 1976년에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밑에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SDC)라는 협의기관을 두는 것으로 미국과 타협하였다. 이 소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그때까지 군인들끼리 작성해 온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미일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계획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데 있었다. 이 소위원회는 “2년여의 연구를 거쳐 19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미일 간 군사지휘체제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었다.”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는 경우 “미일 공동행동의 준비”를 위해 ‘조정기관’(coordination centre)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될 경우 ‘조정기관’이 작전, 정보, 후방지원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조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일 공동작전에 관한 ‘조정’이란 미군과 자위대 지휘부 사이의 조정, 곧 미군의 자위대에 대한 지휘·통제 기능을 의미한다.
이로써 1952년에 비밀 약속한 미일 통합사령부 설치는 1960년의 신안보조약과 1963년의 미쓰야 작전연구를 거쳐 마침내 1978년 구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이르러 ‘조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은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평시 작전 협력 사안으로 작전계획 연구, 공동훈련, 공동 실시요령 연구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평시 작전 협력 사안이란 전시 대비 평시 작전지휘에 관한 사안을 일컫는다. ‘조정기관’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 설치되므로, 그렇다면 평시 작전지휘는 어느 체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일본과 미국이 비밀리에 설치 운영한 JPC(합동기획위원회)다. 이 JPC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은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미일은 실제로는 평시에도 미일 통합지휘기구 역할을 하는 JPC를 설치, 운영해 온 것이다.

③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른 현행 미일 평·전시 연합지휘체계로서의 ‘포괄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

1997년 제정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구미일방위협력지침과 달리 미일 공동작전의 범위를 ‘주변사태’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공동작전 범위의 확대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추진돼 온 미일 지휘 관계의 통합지휘 체계화를 가속화시켰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평시와 전시 미일통합지휘기구로 각각 ‘포괄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을 두고 있다.
평시 전쟁 준비를 위한 통합 지휘 기구의 기능을 갖고 있는 ‘포괄 메커니즘’은 작전계획 수립, 공동 기준(common stages), 공동 실시요령(common procedures) 확립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1998년 설치에 합의하였다.
포괄 메커니즘은 미일안보협의위원회(SCC), 방위협력소위원회(SDC),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 관계 부처 국장 등 회의, ‘연락·조정의 장’(필요시 외무성과 방위청이 설치) 등으로 이뤄져 있다. 포괄 메커니즘 가운데 구성 대표나 임무로 볼 때 핵심적인 기구가 바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다. 이 기구는 미군측에서는 주일미군 부사령관과 미 태평양군 대표가, 자위대에서는 통합막료회의(합참회의) 사무국장과 각 자위대 막료감부(각 군 본부) 대표가 참여하는 군사기구로 공동작전계획, 작전예규, 교전규정 등의 작성을 책임지고 있다. 즉 BPC는 평시 미일 통합참모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1978년 구미일방위협력지침 하에서 비밀리에 설치된 JPC가 BPC로 이름을 바꿔 공식화된 것이다.
‘조정 메커니즘’은 긴급사태, 즉 전시 통합지휘체계로서 기능하며 평시에 구축되는데, 2000년에 설치되었다. 조정 메커니즘은 미일 공동조정소, 미일합동위원회, 미일정책위원회, 합동조정그룹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미일 공동조정소(BCC)는 미군 측에서는 주일미군 사령부 대표가, 자위대측에서는 통합막료회의(합참), 육·해·공 각 막료감부의 대표가 참여하며 전시작전, 정보활동, 후방지원에 대해서 미군과 자위대 간 조정 역할을 한다. 이 BCC는 구성 요원으로 보나 임무로 보나 전시에 미일연합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 미일 통합지휘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조치들-각 군 예하 공동조정기관 설치, 연합작전계획과 훈련 실시, 연락요원 파견

① 각 군별 통합지휘기구 설치

1985년에 제정된 육상자위대의 교범 ‘야외령(野外令)’은 “필요한 사령부에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작전, 정보 및 후방지원에 대해서 긴밀히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급 제대의 미일 조정기관 설치가 교리화되어 있다.
미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지휘기구(공동조정소)를 각 군 및 주요 부대에 설치함으로써 자위대를 미군 지휘체제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조정 요령’―통합지휘 요령―에 대해 “조정회의의 개최, 연락원의 상호 파견 및 연락 창구의 지정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자위대 및 미군은 이 조정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쌍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미일 공동조정소를 평소부터 준비해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연합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을 통한 미일 통합지휘의 보장

미일 연합작전계획은 자위대에 대한 미군의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장치다. 언론에 폭로된 미일 연합작전계획을 보면 공동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휘가 규정되어 있는 등 수직적인 지휘 관계가 드러난다.
미국과 일본은 자위대 창설 다음해인 1955년 소련의 일본 침공을 상정한 ‘공동통합작전계획’을 비밀리에 완성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금한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한 것은 자위대에 대한 미군의 지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을 미국의 안보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해인 1952년 이 공동작전계획 작성에 착수한 것은 그 해 맺어진 ‘미군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합동사령부 설치’ 밀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육·해·공 자위대는 ‘공동통합작전계획’을 통수권자인 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에 기초하여 매년 일본의 방위계획인 ‘연도 방위경비계획’을 마련해 왔다. 1957년부터는 통합막료회의 의장과 주일미군사령관이 서명하여 방위청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일본 방위를 위한 미일 공동작전계획 연구를 규정한 구미일방위협력지침(1978)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본 방위를 위한 미일 공동작전계획이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 공식 서명되어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공식 서명한 작전계획에는 5051, 5053, 5055가 있다. ‘작전계획 5051’은 일본 유사를 상정한 계획으로 1981년에 완성되었고, ‘작전계획 5053’은 중동 등의 유사가 일본에 파급되는 것을 상정한 해상교통로의 방위계획으로 1995년에 완성되었으며, 5055는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계획으로 2002년에 서명되었다. 미일 연합작전계획이 50으로 시작되는 데서 그것이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작전계획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작전계획 5055’의 목적과 작성 과정을 보면 미일 지휘체계가 미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통합지휘체제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작전계획 5055’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 대한 지원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미일 연합군을 참전시키는 계획인 것이다.
‘작전계획 5055’는 1980년대 초 일본의 반대로 작성이 중단되었던 ‘작전계획 5052’를 다시 되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초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작전계획 5052’의 초안을 일본에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로 작성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단독 유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다른 지역과 함께 일본에서 동시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을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1989년에 특정 지역의 대규모 전쟁이 일본으로 파급되거나 일본 주변 지역의 전투가 일본으로 파급해 오는 경우를 상정한 작전계획 연구에 착수하였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주일미군 사령부 4실은 방위청 통합막료회의 4실에 무려 1059개 항목에 걸쳐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는 ‘대일요망’, 즉 작전계획 5027 지원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주변사태시 ‘상호협력계획’(작전계획을 의미)의 작성을 규정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제정되고 1994년의 ‘대일요망’은 ‘주변사태시 협력 대상이 되는 기능, 분야 및 협력 항목’(40개)이라는 이름으로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부록에 명기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일은 마침내 최초의 주변사태 관련 작전계획인 5055에 서명한 것이다.
미일 지휘관계의 통합지휘적 성격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미일 연합연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2002년 117회, 연 366일, 2003년 120회, 연 376일, 2004년 100회, 연 331일 실시했다는 것은 자위대가 한국군 이상으로 평시 훈련을 통해 미군 지휘체제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훈련에는 전시 미일 통합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미일 공동조정소(BCC)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2001년 미일 연합·합동연습(지휘소 연습) 때 BCC의 운용훈련을 훈련의 주요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시 통합사령부로서의 BCC의 기능을 점검하고 그 향상을 꾀하고 있다.

(4) 미일연합지휘체계의 일체화와 광역 지휘체계 구축

미일은 1996년 신안보선언을 통해서 극동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주일미군의 작전 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시켰으며, 주변사태시 적용될 상호협력계획-자위대의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협조 체계-을 수립하였다. 이제 미일 양국이 다시 미국의 해외미군재편(GPR)과 군사변환에 따라 주일미군의 기지 재편과 변환을 꾀하면서 미일연합지휘체계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즉 미일지휘체계가 단순히 기존의 통합지휘체계 강화 차원을 넘어 일체화를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태 지역, 지구적 차원의 미일연합작전을 뒷받침해 줄 광역 연합지휘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은 자마 기지로 미 1군단 사령부를 이전시켜 UEx로 개편하고,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 공군과 해병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미 1군단 사령부의 자마 이전은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까지 직접 지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연합군을 통합 지휘하는 ‘전선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일 양국은 육상자위대의 기동운용부대를 총괄할 ‘중앙즉응집단사령부’(Central Readiness Command)를 창설하고 이를 주일미군 자마 기지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일 지상군 지휘 일체화의 출발점이자 아·태 지역의 군사작전에 언제든지 미일 연합기동부대를 투사할 수 있는 미일 광역통합지휘체제의 구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위대 국외 임무를 부수적 임무에서 방위 출동과 같은 본래 임무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신방위계획대강(2004년 12월)을 채택하고 자위대의 항구 파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미일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지휘체계의 광역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일 양국은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옮겨 미 5공군사령부와 같이 두는 한편 요코다 기지에 미일 MD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미일이 MD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MD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주일미군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이와 같이 MD 구축은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통제에 더욱 깊이 통합, 예속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일의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와 관련하여 자위대 이지스함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추적, 요격에 집중할 때 북한 전투기 등의 공격에 노출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의 배지시스템(자동경계관제체계)이 탐지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간 것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사태 때 주일미군에 표적 요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력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미일 연합지휘체계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병렬형 지휘 체계처럼 보이지만 개전권을 쥔 미군 지휘관의 통합적 지휘 아래 평시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전시 정보, 작전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통합형 지휘 체계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통합형 지휘체계를 뛰어넘어 지휘체계의 일체화를 꾀해 나감으로써 미국의 주도성은 한층 강화되는 반면 일본의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 미일연합지휘체계와 같은 외형상 병렬형 연합지휘체계를 취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미국 주도의, 대미 예속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 현행 미일연합지휘체계와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할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략적 수준(합참 차원)에서 한미군사위원회 내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통해 한미군사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전구작전 수준, 곧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 합참 간에는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6개 부문)를 설치하여 한미연합사가 수행해 오고 있는 연합정보·작전·C4I·군수 등의 기능을 계승·강화하도록 했으며, 작전적 수준(작전사령부 차원)에서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 등의 군별 협조기구를 설치해 협력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전술적 수준(전술 제대)에서는 작전계획에 따라 양국 전술 제대 간 적합한 지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 제대별, 각 기능별로 긴밀하게 꾸려지는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매우 강력한 연합지휘체계로서, 현 체계의 대미 예속성을 대부분 그대로 온존시키게 될 것이며, 오히려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에서 “현행 연합사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지휘 구조상 맞다”고 한 미국의 이해와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군사협조본부를 꾸리려고 한 한국군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환수 협상 초기 미국은 양국 간 군사협조기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확정한 2007년 2월 24일의 국방장관 회담을 전후하여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수 일정을 포함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한국의 반대급부가 주어졌을 수 있다.

(1) 동맹군사협조본부 신설을 통한 한미군사위원회의 대미 종속성 강화

① 상설적 동맹군사협조본부의 보좌를 받게 된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 교리의 관철 강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군사위원회(MCM)에 전략 지침을, 군사위원회는 한미연합사에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내린다. 이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에 의거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양국 국방장관―가 하달하는 전략 지침이란 양국 “정치지도자(군 통수권자)들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국가 이익)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전략 차원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일컫는다. 전략 지시란 “전략 상황 평가 및 판단 결과 도출로 전략적인 지침을 지시화한 것”을 말한다. 이에 군사위원회가 하달하는 전략 지시도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전략 지침을 지시화한 것인 만큼,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된다.
그동안 한국 방위를 미국이 주도해 옴으로써 한국군의 교리, 군사전략, 작전술에서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왔다. 한국과 동맹관계의 미국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후견국의 우월적 지휘를 이용하여 피보호국 지위의 한국에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 교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켜 왔던 것이다.
최초로 위헌적인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한 작전계획 5027-98, 한국과 상의도 없이 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작전계획 5027-02, 한국 정부의 반대를 제압하고 위헌적인 선제공격 전략과 대북 핵시설 공격 계획을 채택한 작전계획 5026,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불참을 선언한 MD 계획을 담은 5027-04, 역시 한국 정부의 반대를 제압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등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설회의를 통해 운용된다. 본회의는 구성에서 미국 3인 대 한국 2인으로 미국 우위가 보장된 불평등한 구조다. 이에 한국 합참은 단지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부대의 결정이나 미 증원 전력 지원에 관한 미 태평양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와의 협의와 같은 “‘단순한 협조 및 지원’ 등에 국한된 임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미국은 심지어 한국 합참을 불필요한 간섭 기관으로까지 여겨 왔다. 따라서 군사위원회를 통한 군사전략 수립은 미국 군사전략의 일방적인 내리 먹이기에 불과하다.
한편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연합사령관)가 대표를 맡고 있고,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데, 주로 본회의 결정 사항을 합의각서 등의 형식으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상설회의는 그 명칭과 달리 1년에 한 번도 채 열리지 않은 비상설 구조였다.
이제 양국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한국이 자주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방위를 주도하도록 한 것은 한반도 상황에 맞는 우리의 독자적인 교리와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마땅히 그동안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교리 및 군사전략을 일방적으로 강제해 온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교리와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양국은 오히려 동맹군사협조본부를 신설하여 한미동맹의 관리와 전략적 수준의 협조, 연합작전과 교리를 발전시키고 의제화하여 군사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 군사위원회보다 일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미국의 교리와 군사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설 구조를 갖게 되었다. 물론 양국 사이에 군사위원회의 임무, 기능, 편성 등에 대해서는 합의각서(MOA) 등을 통한 새로운 합의를 보게 되겠지만 기존의 대미 종속과 양국의 한미동맹의 유지․강화 방침에 구속되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교리와 군사전략도 또 다시 미국의 교리와 군사전략에 종속되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벨 연합사령관도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양국간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에서 양국이 전략과 작전술에 대해 합의를 이루게 된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최고 위상의 전략적 수준의 기구가 현행보다도 더 미국 주도의 통합적 연합지휘체계로 강화되게 됨으로써 한국 주도의 방위 체계 수립이라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작전통제권 환수가 제한되고 환수된 작전통제권 행사마저 제약 당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②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가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통제하게 됨으로써 한미연합사의 대미 종속성이 유지되고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가 훼손돼

청와대는 2006년 9월 8일, 군사협조본부(현 전구급 기능별 협조본부)가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2007년 6월 27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 백 브리핑에서 “한미간에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군사위원회에서 승인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략지시가 내려오게 되고……”라며 군사위원회가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나 작전사령부에 전략지시를 하달하는 상위 기구로 설명한 바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가 전구급 협조본부를 통제하는 지휘 체계는 군사위원회가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전략지침을 받아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나 작전지침을 하달하는 현 한미연합지휘체계와 차이가 없다. 이는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 양국이 각자 자신의 군령기구를 통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독자적으로 전략지침과 작전지침을 하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마땅히 수립해야 할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령 계통 수립과 작전통제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미일 연합지휘체계도 포괄 메커니즘(평시) 밑에 공동계획검토위원회를, 조정 메커니즘(전시) 밑에 공동조정소를 두고 전자가 공동작전계획, 공동 기준, 공동 실시 요령의 수립 등을, 후자가 전시작전, 정보활동, 후방지원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 간의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전·평시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동계획검토위원회와 공동조정소가 미일안보협의위원회나 방위협력소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가 전구급 기능별 협조본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현행 한미연합사와 같은 통합형 지휘 체계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병렬형 지휘 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와 양립할 수 없다.
물론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가 양국의 합참을 통해 각각 양국의 작전사령부로 하달된다면 형식적으로는 양국의 군령 계통을 따른 것으로 되나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가 미국 주도의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통제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2) 한미연합사 능가할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의 대미 종속성

① 정보-작전-C4I-군수 등의 공동 수행은 한미연합작전에서 사실상 미군의 주도성을 허용하는 것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 계획’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정보센터-공동작전센터 등 6개의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두고 정보-작전-C4I-군수 등의 기능을 공동 수행하게 되면 각 기능에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사실상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공동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양국 정보자산(ISR)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현 한미연합사 통제 체계 하에서보다도 통합성이 강화되게 된다. 현재는 한국 공군 자산으로 한국군이 운용하는 RF-4C만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의 통제를 직접 받고 있으나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후에는 백두부대(신호정보 수집), 금강부대(영상정보 수집) 등의 정보자산들까지 통합 운용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의 모든 정보자산이 직접 미군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도 한국군이 수집한 정보의 대부분은 주한미군에 제공되고 있으나, 정보자산의 통합 운용으로 미군은 한국 정보자산이 수집한 정보를 가공 없이 표적자료 상태로 획득할 수 있다. 반면 주한미군이 수집한 정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군의 통제 하에 한국군에 제공될 것이다.
한편 공동작전센터가 공동으로 수립할 작전계획은 위로는 동맹군사협조본부에서 하달되는 군사전략과 작전술을 지침으로 삼고 아래로는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에 의해 규정받게 되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이라기보다는 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의, 나아가 미국 군통수권자(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작전계획으로 되기 십상이다.
미국이 ‘작전계획 5027’이나 ‘개념계획 5028’의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작전계획 수립 과정의 미국의 일방주의와 향후 수립될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작전계획 5027’은 1974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어 2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는데, 미군이 그 존재를 한국군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였으며, 현재까지도 전모를 한국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지원일괄협정상에 미측은 한측에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을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작전계획상의 약식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전개를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으로까지 내세우고 있고,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현 작전계획보다 더욱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2011년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대북 작전에서 미 증원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전개 규모에 관계없이―은 이전보다 커질 것이며, 그만큼 작전계획 수립에서 전략-작전-전술적 운용에 대한 미군의 주도성도 증대될 것이다.
공동C4I센터도 한국군이 표적자료 획득, 무엇보다도 정보융합에 의거한 상황 평가 및 위협 평가, 이에 따른 행동 방책 결정 등에서 미군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정보와 지휘결심 과정 등을 미군 C4I 체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군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로 양국 C4I 체계를 연동하게 되면 연동 수준만큼 한국군 C4I 체계의 미군 C4I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된다. C4I 응용체계(AP)는 운용군의 고유한 교리, 작전 개념, 작전 환경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C4I 체계가 미군에 종속된다면 정보․작전 등에서도 미군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C4I센터의 설치는 한국군 C4I 체계, 나아가 정보와 작전에서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동군수센터는 한미연합사 예하 ‘연합군수협조기구’(CLCA)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대미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전시 한미 군수협조를 목적으로 한미연합사 예하에 구성군별로 군수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이 연합군수협조기구는 “전시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국군의 임무 수행에 긴요한 장비나 물자의 불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긴급히 소요되는 품목의 수송 및 이동 우선순위 등을 협조⋅요청하는 기구”로 “각 기구는 연합으로 건의, 협조, 조치를 취한다.” 이렇듯 ‘연합군수협조기구’는 전시 한국군 군수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구다.
그런데 공동군수센터는 여러 기구로 구성되는 ‘연합군수협조기구’의 기능을 총괄하게 되고 또한 주로 전시에 가동되는 ‘연합군수협조기구’를 평시에도 상설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연합군수협조기구’보다도 대미 종속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SCM 산하의 군수협력위(LCC)와 동맹군사협조본부 산하의 군수기구와 함께 한국군 군수를 중층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전시지원율 증대를 압박하고 있고, 교육·훈련이나 우발사태 외에도 PKO나 국제재난 구조시 상호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의 ACSA(획득 및 상호지원협정)로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어 공동군수센터 설치가 대미 군수 종속의 강화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전구급 기능별 협조 체계는 정보, 작전, C4I 체계, 군수 등의 전장 기능별로 현 한미연합사 작전통제 하에서보다도 오히려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②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의 지휘 책임을 미군이 맡게 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다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가 직접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곧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에 전략지시나 작전지침을 수령할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위원회를 보좌하는 협의기구로서 동맹군사협조본부는 양국이 공동본부장을 세울 수 있겠지만 전구급 기능별 협조본부는 시행 기구이기 때문에 한국군과 주한미군 양쪽으로 통제가 행사된다면 그것은 지휘 체계의 기본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능별 협조본부 내에서 양측간 견해차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미군으로 결정되기 십상이다. 미국은 동맹국가 간의 연합지휘관계로 병렬형 지휘관계가 아니라 “통합지휘 구조 또는 주도 국가의 지휘 구조를 반영”할 것을 교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형적으로 병렬형을 표방하고 있는 미일 연합지휘관계도 내용적으로는 통합 지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상 미군이 동맹관계에서 타국군의 지휘·통제 하에 들어간 예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외형상으로는 기능별 협조본부의 책임자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한국군 작전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내의 책임자를 미군으로 하게 되면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는 전면 부정될 것이다. 미일이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기로 비밀리 양해한 사례가 우리에게도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우리 군의 위상과 지휘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③ 위기관리 권한을 미군에 위임하게 되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공염불에 그치게 돼

또한 미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권한 요구로 이어져 작전통제권의 일부를 다시 미군에 위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벨 연합사령관도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전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방부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 백 브리핑 당시 한반도 위기관리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면 마땅히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해야 할 위기관리 권한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이 다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후에 위기관리를 공동작전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벨 연합사령관이 요구한 위기관리 권한이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다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주어진다면 공동작전센터는 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와 마찬가지로 유엔군사령관의 위임을 받아 위기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도루묵이 되고, 우리 군의 자주적인 작전통제권 행사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 등 각 군 작전사령부와 주한미군 구성군과의 협조기구 설치로 작전적 차원의 대미 종속성 유지․ 강화 : 공군 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 계획’은 또한 한국군 각 군 작전사령부와 주한미군 구성군 사이에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작전적 차원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이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두고 7공군의 주도 하에 양국 공군 전력을 통합 운용한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미 7공군이 한국 공군의 운용을 주도한다는 것은 현재 미 7공군이 한국 공군의 운용을 주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후술).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여전히 한국 공군이 주한 미 공군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명칭에 굳이 ‘우주’가 포함된 것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AOC(Air And Space Operation Center) 명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일개 작전 전구의 항공작전을 관할하는 미 7공군 AOC에 한국 공군이 예속되어 계속 통제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주’가 의미하는 바는 항공작전과 함께 MD 작전까지 공동 수행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미일이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를 2010년까지 미 5공군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요코다 기지로 옮기는 한편, 그곳에 미일 MD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
항공 전력을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공군의 작전통제는 물론 전군의 작전통제를 일체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전군 차원에서 ISR-C4I-PGM(정밀타격)의 지휘통제 전 과정을 일체화해 나간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다. 양국군의 합동작전의 핵심은 종심작전이고, 종심작전은 ITO 발간과 시행 등의 주요 임무를 공군구성군의 주도 하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MD 작전을 통합 운용하는 것은 양국군의 지휘통제를 우주로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그 정밀성․동시성․일체성을 한층 더 광역화․고고도화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MD 작전은 적군의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 이동, 발사 장비 등에 대한 공격작전까지 포함하고 있어 선제공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MD 작전까지 미국과 통합 운용하게 되면 작전적 수준을 넘어 위로는 군사전략과 교리, 아래로는 전술을 미국의 그것과 일체화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라 지휘통제 체계도 더욱 일체화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서 미 7공군이 한국 공군을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지 공군 및 작전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 한국군 및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양국 지상 구성군 간 협조기구 설치도 대화력전 등 종심작전의 일원화된 수행을 위해서 지휘통제 과정의 일체화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군 차원에서도 이미 미군 협조팀 70~80명이 한국 육군 1·3군에 파견 나가 정보·작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출범하게 될 지상군 작전사령부에도 이 팀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양국간 지상군 협조체계는 기존 미 지상군 협조팀의 기능과 편제를 보다 강화하여, 신설될 지상군 작전사령부의 종심작전 협조본부(DOCC)의 임무와 기능 등을 주로 지원―내용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5년 10월 1일자로 3군 사령부가 미 2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화력전 임무를 주한미군 C4I 체계인 자동화 종심작전 협조체계(JADOCS)의 지원 하에 수행하기로 한 것은 지상 종심작전에 대한 미군 C4I 체계 중심의 작전통제를 일체화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 미 지상군은 미국 군사전략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대부분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철수하기 전에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주둔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주한 미 해군도 400여 명의 소수 병력과 장비로 기간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의 주한 미 지상군과 해군이 전력과 자원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한국군 지상군과 해군을 지원-내용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듯 양국간 각 구성군별로 협조기구, 특히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현 한미연합사 체계 하에서보다도 작전의 통합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자 이를 통해 전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남한 방어에 대한 한국군의 주도 및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4) 작전계획에 따라 양국 전술 제대 간 지휘체계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전술적 차원마저도 대미 종속성 유지․ 강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는 하나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이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아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온전하게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전술적 수준의 작전 분야라고 하겠다. 특히 향후 한반도 유사시 지상 방어작전은 한국군 위주로 수행될 예정이어서 지상작전, 특히 전술적 수준의 지상작전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군의 개입과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벨 연합사령관도 “미래에도 전략과 작전 지침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결정되겠지만 전술작전은 독자적인 전시 사령부 하에서 한국군이 책임지고 주도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함으로써 전술적 수준의 작전에서 한국군의 주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벨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술적 주도가 양국이 합의한 “전략이나 작전에 대한 지침 하에서”라는 전제를 달아 명백히 한계를 그었다. 더욱이 한국 합참은 양국 전술제대 간에 “작전계획에 의한 지휘관계를 설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술적 수준의 작전에서도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합참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실로 전술적 수준의 작전 일부에 국한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는 전술적 수준의 일부 작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저 작전통제권의 껍데기만 돌려받는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4) 미 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통해서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일뿐더러 미군이 한국 육·해군에 대해서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셈

(1) 미 공군이 IAOC를 통해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한다는 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 한국 합참의장이 IAOC에 지침을 하달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미군이 IAOC를 통해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한다는 것은 현행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구성군 사령부가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지휘형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하에서 주한 미 공군사령관은 군사위원회가 하달한 작전지침에 의거하여 한미 연합사령관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ITO를 발간하여 한국 공군을 작전통제한다. 작전통제권이 환수 된 후에도 주한 미 공군사령관은 군사위원회가 하달한 작전지침에 의거하여 전구급 기능별 군사협조본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ATO(한반도 전구에서는 ITO)를 발간하여 한국 공군을 작전통제하게 된다. 즉 주한 미 공군사령관이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명령서를 발간함으로써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IAOC가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군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IAOC가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주장이다.
먼저 한미 양국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연합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 동맹군사협조본부(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은 군사위원회의 작전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벨 연합사령관도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양국간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에서 양국이 군사전략과 작전술에 대해 합의를 이루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동맹군사협조본부의 작전지침은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로 하달되게 된다. 따라서 IAOC가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양국군 합의로 공동의 작전지침을 하달하게 되고, 그 수령 기구가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가 된다는 데 대한 사실왜곡이다.
그런데 양국군 공동 작전지침은 미군 교리와 전략, 작전술에 따른 미군 중심의 작전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 양국군이 군사위원회에서 군사교리와 전략, 작전술에 대해 합의한다면 대미 군사적 예속 하에서 미군 군사교리와 전략, 작전술로 결정 날 수밖에 없다. 현행 한미연합사 지휘관계 하에서도 양국은 CODA에 의거해 연합교리를 발전시키기로 하였으나 미군 교리가 곧 한미연합사 교리였다. 향후 동맹군사협조본부에서의 군사교리와 전략, 작전술도 예속적인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군사교리와 전략, 작전술이 중심이 되어 합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군 공동 작전지침을 수립하는 데서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이 차지하게 되는 위상이란 매우 제한적이고 무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연합 작전지침에 따라 수립될 연합 작전계획도 필연적으로 연합작전의 주력군이 될 증원 전력을 전제로 하여 수립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합참의장의 지침이 기본 지침으로 되고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은 배제되거나 참고하는데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현 한미연합사 연합지휘체계 하에서도 한국 합참의장은 형식적으로는 군사위원회를 통해 미 합참의장과 협의하여 공동 작전지침을 하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 합참의장으로서는 작전지침을 내릴 수 없었으며, 전략과 작전에 대한 한국 합참의장의 개입을 주한미군은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 정도로 치부하였다. 한국 합참의 합동전략능력기획서(JSCP)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수립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마찬가지로 향후 한미 연합지휘관계 하에서도 미 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직접 작전지침을 하달 받는 한편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주한 미 공군 사령관에게 한국 합참의장이 권위 있는 지침을 하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보, C4I 체계, 종심작전 수행 능력 등에서 주한미군이 단연 한국군에 앞서는 데다 미군이 주도하여 수립하는 연합 작전계획에 의거해 주한 미 공군이 발간, 전파할 통합임무명령서(ITO, 후술)에 따라 한국 공군이 항공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조건에서 한국 합참의장이 IAOC에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한국 합참의장이 IAOC에 직접 작전지침을 하달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 미 공군이 한국군의 군령체계로 편재되는, 곧 주한 미 공군이 한국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결국 주한 미 공군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된다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으로 된다. 이는 또한 미군 교리가 미군에 대한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 공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데서도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 합참의장이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미 합참의장과 공동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현 한미연합사와 같은 통합형 연합지휘체계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분리, 병립시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취지를 전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2) 미 공군에 전면적으로 예속되는 한국 공군 작전

미국은 범세계적으로 23개의 AOC(항공우주작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 오산의 미 7공군 AOC도 그 중 하나다. 미 공군은 무기체계 통합 프로그램(Weapon System Integrator program)을 통해 23개의 AOC가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육·해군을 포함한 모든 작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3개 AOC 중에서 주한미 7 공군 AOC를 비롯한 5개 AOC―나토, 카타르, 태평양사, 미 남부사―가 팰코너(Falconer) AOC로 해외 전투 항공 전역을 수행하며, AOC 무기체계 통합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들 팰코너 AOC는 두개의 주요 기능별 AOC와 상호운용된다. 미 반덴버그 14 공군기지 합동우주작전센터(JSPOC)와 스콧 공군기지 TACC(Tanker Airlift Control Center)의 AOC다. JSPOC는 미 우주자산을 추적, 통제, 관리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우주자산을 감시하고 AOC를 경유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즉 미 14 공군의 JSPOC는 미국 MD 작전을 지휘·통제한다. 미 공군의 모든 데이터링크와 모든 항공, 우주 노드들은 팰코너 및 기능별 AOC와 연결된다.
미 공군은 이들 23개 AOC 중 일부 소규모 AOC를 통폐합하여 전체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와 같이 미 7공군 AOC는 전투 항공 전역을 수행하는 주요 AOC 중 하나이자 현대화의 기준선으로서 지상·해상 작전들과도 상호운용성을 갖추고자 하며, 우주작전, 곧 MD 작전을 수행하는 미 본토의 JSPOC와도 연동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과 기능의 AOC가 한국 공군을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공군의 위상과 기능도 이에 규정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공군 AOC를 미 7공군 AOC와 통합 운용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양국 공군의 작전적 통합이 지금보다 한층 고도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보와 지휘·통제 등의 기능별 일체화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만큼 한국 공군의 미 공군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지휘·통신·무기 체계 등의 도입을 위한 예산도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 공군 AOC를 미 7공군 AOC와 통합 운용하게 되면 미 공군처럼 한국 공군도 타군 작전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전구 작전, 특히 종심작전에서 공군의 주도성이 증대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공군 AOC를 미 7공군 AOC와 통합 운용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공군도 미 공군처럼 우주작전, 즉 MD 작전을 한국군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 공군이 수행하게 될 MD 작전, 그것이 한국 국방부 주장처럼 이른바 ‘한국형 MD’라고 할지라도 미군의 MD 체계와의 밀접한 연동 속에서 수행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06년 9월, 한미 양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미 7공군이 2009년까지 동북아 지역을 관할하는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범세계적으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8개 공군전투지휘본부(미 본토 5, 태평양지역 2, 유럽 1) 중 하나-로 확대 개편되리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 창설 구상이 현실화될지 불분명하나 미 공군의 전 세계 AOC 현대화·표준화 작업 및 통폐합 구상과 맞물려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 통합 AOC 설립과 한미 공군의 통합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의 설치가 미 공군의 세계군사전략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3) 주한 미 공군, 통합임무명령서(ITO) 작성과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는 물론 한국 육·해군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요 작전을 통제할 수 있어

① 통합임무명령서의 개념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군이 자신들의 작전 개념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통합임무명령서(ITO) 생산과 시행을 주도하는데 있다. ITO란 “공군구성군사령관이 발간하는 작전명령으로서 비행 임무 및 임무 항공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공역 지휘, 통제방책 및 제한조치 등에 관한 모든 합동 사항이 포함되며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Pre-ITO)와 일일 작전명령서가 있다.”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는 개전 후 3일 간의 전장 상황을 결정할 중요한 종심 계획이며, 일일 작전명령서는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 시행 이후 매일 작성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ITO는 단순히 공군 항공 전력에 대한 작전임무 명령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작전전구(KTO)의 특수성에 토대한 지구사, 해구사, 해병사 등의 항공 전력과 미사일, 장거리포 등을 포함한 전군 종심작전 자산에 대한 합동적 차원의 임무 명령서다.

② 한국군의 자주적인 통합임무명령서 생산 능력 결여와 그 원인

따라서 통합임무명령서의 작성은 작전계획과 이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한국 공군(한국군)은 통합임무명령서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자주적인 ITO를 발간하지 못해 미 공군이 작성한 ITO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는 미군이 종심 표적처리 기법 공개를 엄격히 통제해 온 데다 한국군도 독자적인 통합임무명령서 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데 원인이 있다.
또한 종심표적 타격 수단을 할당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인 한국군 무기 체계에 대한 효과 분석―합동탄약효과분석(JMEM)―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아 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 군은 미 국방부와 ‘DEA-A-79-K-1238’(재래식 무기체계 효과분석 방법론 및 입력 데이터에 관한 자료 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JMEM 자료들을 획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야전부대에 표준화된 탄약 효과 판단 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야전부대별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검증되지 못한 탄약 효과 판단 자료로 인하여 지휘관 요망 효과의 달성 여부 검증이 곤란”하다고 한다.

③ 미국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서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통합임무명령서의 작성과 시행, 종심작전을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한국군의 주요 작전을 계속 통제할 수 있게 돼

국방부의 발표대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미 공군의 통합작전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연합 통합임무명령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 공군(한국군)도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통합임무명령서도 작성하게 되겠지만 한국 공군이 생산한 통합임무명령서에 따라 미 공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리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통합임무명령서의 핵심 생산 기법을 독점하고 있고, ISR-C4-PGM 체계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 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 연합 통합임무명령서의 생산과 시행을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 공군이 통합임무명령서의 작성과 시행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통합임무명령서가 종심작전에 대한 명령서인 만큼 종심작전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군이 종심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은 종심작전이 전시 작전임무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곧 사실상 전시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나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여전히 미군이 공군작전, 종심작전, 전시작전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미군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한반도 공지작전체계에서 공군이 차지하는 위상

한미연합사는 1983년, 한국군은 1985년부터 공지전투를 교리로 삼아 왔으며, 한국군은 1993년 6월에 ‘한반도 종심전투 통합교리(DBSD-K)’ 초안을 발간하여 종심전투를 교리로 정립하고, 이후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 등에 적용해 왔다.
이후 공지전투는 공지작전, 종심전투는 종심작전으로 확장 발전했으며, 종심작전은 현 시기 한국군이 평·전시에 수행해야 할 작전임무 가운데 핵심을 이룬다.
한미연합사의 한반도 전구공지작전체계(KTAGS, Korean Theater Air-Ground System)는 연합 공군구성군의 한국 전구항공통제체계(KTACS), 연합 지상구성군의 육군공지체계(AAGS), 연합 해군구성군의 해군전술항공체계(NTACS), 연합 해병구성군의 해병항공지휘통제체계(MACCS)로 구성된다. 한반도 전구공지작전체계의 “……기능은 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 항공작전 전 분야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휘․참모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며, 임무는 한국 전역에서 항공작전에 관여하는 부대의 운영을 계획, 지시 및 협조하고 지휘 책임에는 항공작전, 공역계획, 통제 및 협조와 방공작전이 포함된다.” 따라서 KTACS는 NTACS, MACCS와 함께 한반도 전구의 항공작전의 중앙집권적 기획·통제와 분권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AAGS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작전과 항공정찰에 대한 지상군의 요청을 접수, 평가, 협조, 처리하고 공지간의 신속하고 계속적인 정보교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과 장비로 구성된 기구”다. 이와 같이 전구항공통제체계는 전구공지작전체계의 핵심 체계이다.
한국군의 공지작전체계는 그동안 한미연합사 체계에 의존해 온 관계로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국 공군 전력의 운용을 미군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상당 기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공지작전에서 공군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항공기와 장착 무기 체계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난 시기 지상군 지원 전력으로서의 항공 전력의 임무는 크게 줄고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정치·군사전략적 요구를 모든 수준의 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고유의 임무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항공 전력의 임무 변화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필수로 하는 종심작전 도입과 그 능력을 보유한 공군의 역할 강화로 한층 가속화되었다.
대북 종심작전에서도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구성군은 작전 기획 및 수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의 위임에 따라 종심전투통합선(DBSL) 이북 지역의 항공작전 및 화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화력지원협조선(FSCL)과 DBSL 사이의 화력 협조권자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전구 전역의 공역을 통제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산하에 공군구성군사령부 참모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 구성군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 연합표적위원회(CTB)를 설치, 운용한다.
연합표적위원회는 “……종심작전 업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서,……종심작전을 위한 협조, 조정 및 통합업무를 수행한다.” 연합표적위원회 산하에는 6개 부서가 설치되어 연합사령관의 전구 전략과 표적선정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임무(동시통합실), 단일우선순위통합표적목록을 작성하는 임무(연합표적실), 통합임무명령서 생산 임무(연합계획실), 통합임무명령서 시행 임무(연합작전실)를 수행함으로써 종심작전 업무를 통합한다.
이와 같이 종심작전은 공군구성군과 항공 전력의 주도로 통합 수행된다. 한국군도, 비록 비대한 육군의 저항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점차로 공군 중심의 종심작전 체계를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 미 공군이 IAOC를 통해 한국 공군과의 통합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의 의미

① 종심작전에서 IAOC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한반도 전구항공통제체계의 핵심 기구로서 전구 내 항공 전력의 협조와 통제를 위해 중앙집권적 작전통제를 행사하는 작전지휘소가 전구항공통제본부(TACC)다. “공군구성군 사령관(연합군 공군구성군사령관/지역 방공사령관/공역통제권자)은 오산 기지 내 항공작전본부(KAOC)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항공작전본부는 연합·합동(multi-services) 지휘 본부다.” 연합항공작전본부는 전구항공통제본부의 통제 하에 할당된 항공전력을 지시·협조·통제하는 기구로 “특히 연합항공작전본부(CAOC)는 대공, 항공후방차단(Air Interdiction), 근접항공지원(CAS), 전술공수, 전략공격, 수색․구조, 특수작전, 전구유도탄작전(TMO), 항공정찰작전 등을 통제 협조”하는 기구다. 한 마디로 종심작전을 비롯하여 전구 내 모든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항공작전본부는 5개 부서를 두어 장기 전략기획(전략처), 항공임무명령서 발간·전파(전투기획처), 항공임무명령서 시행(전투작전처), 항공 정보·감시·정찰 작전 기획 수행(정보·감시·정찰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작전본부는 곧 전구항공통제본부의 근간을 이루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② 주한미군이 IAOC를 통해서 한국 항공 전력의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공군이 수행하는 종심작전뿐 아니라 전 한국군이 수행하는 종심작전을 주도하는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심작전은 연합사령관의 위임을 받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주도· 통합한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은 AOC에서 통제권을 행사하므로 미군이 IAOC를 통해서 한국 공군 전력의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미 공군이 한국 공군구성군 사령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한국 공군의 종심작전뿐 아니라 모든 한국군의 종심작전까지도 미군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이자면 한국군은 미군이 생산·전파한 ITO가 지정해 준 종심표적을, ITO가 할당해 준 전력―항공 전력, 지상군 야포, 유도무기 등―으로 미군이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작전에 따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심작전 및 관련 전시작전에서 한국군이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작동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작전, 전구미사일작전, 특수전, 상륙작전, 대화력전, 정밀방어 등 한국군이 전시에 수행해야 할 종심작전 관련 제반 작전들은 미군의 ITO 생산과 이에 따른 전력 할당과 전력 운용에 전적으로 규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 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서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공군 작전통제권은 물론 사실상 타군의 주요 (종심)작전에 대한 통제권마저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통합임무명령서-종심작전 -전시작전 간의 상호 관련성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결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환수하지 않겠다던 한국 국방부 내 일부 주장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7) 미 공군이 IAOC를 통해서 한국 공군과의 통합 작전을 주도하게 되면 MD 작전도 공동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위 한국형 MD의 대미 종속도 필연적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권 때 이미 MD 불참을 공언한 바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MD 불참 방침을 우회하여 이른바 한국형 MD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한국형 MD 체계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과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에서 구축이 정당화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일단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한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향후 양국군 MD 작전과 MD 체계까지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MD 작전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MD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MD 체계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MD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들여오는 PAC-Ⅲ(2008년까지 48기 도입 예정) 등의 MD 요격체계는 그 운용을 주한미군의 MD 체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한미군의 MD 체계의 일환으로 될 뿐이다. 한국형 MD의 필수 구성 요소인 조기경보레이더는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휘통제전장관리센터(C2BMC)는 구축 일정도 없다.
또한 한국이 미국 MD 체계와 독립된 이른바 한국형 MD 구축에 성공하더라도 북의 탄도미사일과 위협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및 발사 위치, 비행 방향과 속도, 예상 낙하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경고해 주는 적외선 정찰위성과 조기경보레이더 등과 C2BMC, 요격체계에서 단연 우위에 있는 주한미군 MD 체계의 하위 체계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IAOC를 통해 한미 공군의 MD 작전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한국형 MD 체계가 미 7공군 AOC(AMD Cell, 방공 및 유도탄 방어반)를 경유 미 14 공군의 JSPOC와 연동되어 미국 MD 체계(조기경보위성 : SBIRS-high/low, 조기경보레이더, C2BMC, 요격체계 등)와 연동됨으로써 한국형 MD가 미국 MD 체계에 전면 복속되게 된다.
또한 적외선 정찰위성, 조기경보레이더, 요격미사일(러시아와 일부 공동 개발 중) 개발과 공역통제체계 구축 등 한국형 MD 구축이 미국의 군사적․기술적 지원 없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한국형 MD라는 말은 형용모순이다.
이에 국방부는 한국형 MD를 남을 공격하는 북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MD 체계로 한정해서 지칭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국형 MD 체계가 미국 본토와 서태평양 전구를 공격하는 북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에 벨 연합사령관도 2007년 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와 전면 통합 가능한 자체 TMD 체계를 구입,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갖춰야 할 TMD 체계로 지속적인 PAC-Ⅲ 생산과 THAAD 개발, Airbone Laser(ABL), 이지스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성되는 다단계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KDX-Ⅲ도 SM-3 Block Ⅰ(사거리 1,200Km, 고도 500Km) 요격체계를 장착하고 중간 및 종말 유도를 위한 무장 및 사격통제 C4I 체계를 개조한다면 전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미국 MD 체계와 연동되어 그 하부체계로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이 이지스 체계로 최신 베이스라인 7.1을 공동 구매한 것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MD 공동 작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철매 Ⅱ를 개발하기로 한 것도 이미 북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MD 범주를 뛰어넘고 있다. 철매 Ⅱ 개발이 소위 한국형 고고도 방공망(K-THADD)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전구 방어용으로, 북의 탄도미사일보다는 1차적으로 중국 등에서 주한미군의 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과 요격을 위해서는 미군 조기경보체계와 C2BMC에 연동해 운용할 필요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며, 이는 벨 연합사령관이 요망한 대로 미군 MD 체계와 연동 가능한 한국군 MD 체계의 구입, 구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MD 작전 개념은 적의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 이동, 발사 장비 등에 대한 공격작전까지를 포함하는, 곧 선제공격을 필수로 하는 모험주의적 작전이다. MD 공격작전 개념은 한국형 MD가 미국 MD 체계의 일부인가, 독자적인 체계인가 하는 논쟁과 상관없이 한국이 MD 공격작전을 교리로 채택하여 북의 탄도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선제 정밀타격을 수행하게 되면 한국형 MD와 미국 MD의 구별은 이미 무의미해지고 만다.
또한 MD 적극방어 작전도, 한국군이 벨 연합사령관의 주장대로 ABL을 도입하게 되면, 주한·주일미군 또는 미 본토를 겨냥한 이륙단계의 전구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선제 작전을 구사하게 되므로 결국 미국 MD 체계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이에 IAOC를 통한 MD 작전의 통합 운용은 한미 간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미국의 그것에 더욱 일체화시키는 것과 함께 이의 지휘통제를 지원할 ISR-C4I-PGM(정밀타격)의 정밀성․동시성․일체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를 한반도 역외와 우주로 광역화․고고도화 해 나가게 된다. 2006년 8월에 발사된 무궁화 5호는 조기경보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휘통제 반경이 6000km에 이르러 한국군 지휘체계의 광역화와 고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대미 군사적․기술적 종속 하에서 한국형 MD가 독자적으로 구축, 운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8)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MD 공동 작전에 따른 아·태 지역 광역연합지휘체계 구축 가능성

미군의 군사 변환에 따른 주일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행사, 이와 결합된 자위대의 일본 역외 신속기동군화와 부대 편성 계획, 미일 MD 공동 작전 수행은 미일 연합지휘체계의 일체화와 이의 광역화를 수반하고 있다.
한일 양국군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인도양 등 미 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서 수송․공병․의료·군수 등 미군 지원 작전을 펴오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군이 자국 전구 작전에 필요 없는 글로벌 호크나 광역 무기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해군이 역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동전단 창설과 무기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 육군이 각급 전술 제대의 작전반경을 배가시키기 위한 C4I와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 역내 작전 능력뿐만 아니라 역외 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미일 동맹군의 역외 작전 수행은 미·호·캐나다 등의 군사작전과 연합하여 미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의 광역 연합지휘체계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1971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온 림팩(RIMPAC, Rim of Pacific) 훈련은 2006년 훈련에서 참가 8개국 부대들이 “단일 네트워크-CENTRIX CMFP를 통해서 관리되고 공통 교전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연합체계”를 형성하여 작전, 지휘, C4I, (위성)통신 등에서 상호운용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아·태 지역 광역 연합지휘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9) 한국 공군의 대미 종속과 전․평시 해·공군 위주의 전력 운용과 증원군을 파견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가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주된 요인

① 한국 공군의 대미 종속이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게 만들어

한국 정부가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한국 공군의 오래된 대미 예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 공군은 창설 이래로 한미연합지휘체제 하에서 전적으로 미 공군의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해 왔다. 다른 군도 마찬가지나 특히 공군은 작전통제권을 기본으로 교리, 정보, ITO 생산, 항공작전, C4I 체계, 통신, 무기체계 등의 모든 분야가 철두철미 미국의 통제 하에 통합 운용되어 왔다. 이에 2012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상황에서조차 한국 정부는 공군이 자주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독자군으로 설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상당 기간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미 공군이 행사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다.

② 전․평시 해·공군 위주로 (증원)전력을 운용(파견)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와 미국의 증원 전력 전개를 보장받으려는 한국군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군이 행사하도록 보장해 줌

지상군 전력 감축 또는 철수와 전․평시 해·공군 위주로 (증원) 전력을 파견․운용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도 주한미군이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평시 지상군 주둔을 최소화하고 공군 위주로 전력을 운용하며, 전시 해·공군 위주의 증원 전력을 파견함으로써 미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국 공군에 대한 계속적인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한반도 전구 작전 전반에 걸쳐 작전통제를 하려는 것이다.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증원 전력 파견을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의 하나로 내세운 만큼 전․평시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파견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상군과 해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군사위원회에서 합의(관철)될 (미군의) 전략과 작전에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통제권은 독자적으로 행사된다고 해도 전술적 수준의 작전―그것도 작전계획에 따라 설정된 지휘 관계에 따라 일부 전술 작전에만―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은 강화된 군사위원회와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에 기반하고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 한국 공군의 작전을 주도함으로써 현재의 전면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에 버금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 한번 종속은 영원한 종속을 불러와―북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위헌적인 대북 군사전략과 종심작전 교리를 폐기해야 대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① 대미 예속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1949년 창군한 이래로 거의 60년이 지나도록, 그것도 세계 유수의 막강 전력을 갖추고도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군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로, 그 원인은 오로지 하나 대미 예속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는 한편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제어해 왔다.
한국 육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적 수준의 화력 운용을 수행해 보지 못했거나. 해군(해병대)이 독자적으로 사단 수준 이상의 상륙작전을 수행해 보지 못한 것 등은 작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공군은 작전 템포와 기동성·침투성·파괴성을 특성으로 하는 항공 전력의 성격 상 가장 집중적인 제어 대상이었다. 이에 미군은 아예 한국 공군의 작전 기획·시행 능력을 전면 거세해 버리고 자신들이 직접 한국 공군의 작전 기획·시행 전반을 통제해 온 것이다. 공지작전(종심작전) 교리의 도입은 한국 공군의 대미 예속을 더욱 확대 심화시켰다.
따라서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미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작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작전 운용을 미 공군에 의존하게 되는 한 한국 공군, 나아가 한국군의 자주적인 작전 능력 배양은 그만큼 더디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예속을 미래까지 연장시키게 되는 대미 예속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② 종심작전 교리를 폐기해야 대미 예속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

여기에서 다시 현실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전력을 운용하게 되면 당장 전력 운용에서 파행을 겪게 되리라는 우려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주로 종심작전 기획·수행 능력의 한계로부터 제기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것이다. 한국 공군이 수행해야 할 작전의 중심을 전략목표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대공제압(SEAD), 종심작전, 공세제공 등 적지 종심작전이 아닌 방어제공, 근접항공지원(CAS), 기지방어작전 등 방어작전에 둔다면 한국 공군은 MCRC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만큼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자주적인 ITO 발간 능력의 결여도 적지 종심표적 개발과 ITO 작성, 공역통제 등 주로 종심작전 수행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한국 공군의 작전 중심을 방어에 둔다면 대미 의존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설령 작전의 중심을 종심작전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은 전략 영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종심작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ITO의 생산 기법만 개발, 보완해 간다면 미군이 제공하는 ITO에 의존하는 것보다 빨리 자주적인 ITO 생산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③ 북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위헌적 대북 군사전략을 방어적 군사전략으로 수정해야

이와 같이 한국 공군이 자주적인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 전복을 꾀하는 대북 군사전략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대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군사전략 목표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국방 목표에 위배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다. 이러한 위헌적인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소위 ‘적지결전’이라는 무모한 종심작전을 도입하고 한반도 전구 전역으로 전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공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ISR-C4I-PGM 체계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군사전략, 교리, 정보, 지휘통제, 작전, 무기체계, 통신체계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대미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 군사교리, 정보, 지휘통제, 무기 체계야말로 대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한국군을 자주군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자주 국방의 오랜 숙원을 푸는 유일한 길이다.

4. 작전통제권, 다시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는가?

유엔사의 역할과 권한 및 한국군과의 관계에 대한 벨 연합사령관의 거듭된 주장은 한미 양국이 한미 간 유엔사 워킹 그룹을 설치하여 그 논의 결과를 SPI에 보고하기로 한 2007년 1월의 합의와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에 합의한 2007년 2월 24일의 회담 후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관련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 합참 지와의 인터뷰 및 기고 등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적극 행보는 여전히 한국 당국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팀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벨 연합사령관의 주장과 요구가 어느 정도로 현실화할지는 한미 간 협상에 달려 있으나 그의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먼저 지난 6월 28일 한미가 상설 MC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에 합의·서명한 시점까지도 위기조치관리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을 환수받는다면 마땅히 한국 합참의장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사실조차 한미가 이행 계획에 서명하는 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위기조치관리관(유엔군사령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년 8월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초안)’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 합참의 역할을 ‘전구작전사령부’로 규정했던 것을 10개월 가량의 양국 간 협상 결과가 반영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에서는 합참 예하 합동작전본부가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 단계 격이 낮아졌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한국 합참이 전구작전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미가 다른 전구작전사령부(유엔사나 주한미군사령부)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 유령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유엔사 되살리기에 나서

(1) 유엔과 무관한 미국의 군사기구로서 유엔군사령부, 그마저 이미 유령 조직

① 유엔의 지휘도 받지 않고 보고 의무도 없는 미국 통제 하의 유엔군사령부

유엔사는 유엔 헌장(7조)에 의거해 설치되지 않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 기구로, 유엔 기구가 아닌 미군 통제 하의 (다국적) 통합사령부에 불과하다.
유엔사는 “병력과 기타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 및 지원을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한다”는 1950년 7월 7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다.
이에 앞서 1950년 7월 3일 리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지원조정위원회’(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를 두어 이 기구가 모든 지원을 조정하고 현지 지휘관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미국은 “통합사령부와 회원국 군대는 통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유엔기와 자국기를 사용하고”, “미국은 안보리에 통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하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안보리에 조언”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 합참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미 합참은 “유엔기의 사용이 전투에서 혼란을 초래할지도 몰라 두려워한 나머지 그 기를 유엔군사령부에 국한”시키도록 했으며, “(특별위원회) 조항의 완전 삭제를 희망하였”고, 만약 설치한다면 “(특별위원회)가 한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특별위원회와 통합군사령부 간의 통신회로는 미국을 통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맥아더 장군과 안전보장이사회 간 의사 전달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미 합참의 요구가 반영되어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는 통합사령부가 재량에 따라 대북 작전 과정에서 각 참전국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5항), 통합사령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유엔 안보리에 하도록 하였고(6항), 특별위원회의 설치 조항은 삭제되었다(강조 필자). 유엔기의 사용도 통합사령부로만 한정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군의 지휘 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전쟁의 전반적인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며, “정책적인 결정사항도 현지 작전사령관이 아닌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강조 필자)하는, 즉 정책 결정과 작전통제 과정에서 유엔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한 미국의 요구가 철두철미 반영된 안이었다.
1995년 6월 24일자 ‘유엔사 해체 권한에 관한 대북 외교부장 서한’에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를 자기 산하 기구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미국 관할 하에 있는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권고하였을 뿐”이라며 “통합사령부의 해체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다”(강조 필자)라고 유엔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유엔사가 미국의 군사기구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이렇듯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엔사를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으로 만든 한편 유엔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유엔의 이름을 내세웠으며, 유엔 참전국들이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유엔기를 앞세워 참전국들의 군대를 통제하는 등 대유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② 임무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령 기구

이렇게 해서 1950년 7월 1~12일 미군사령관, 7월 18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재차 이양되었던 작전지휘권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1954년 3~10월 사이에 대부분 환수되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 체결로 다시 유엔군사령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1975년 6월 27일 미국은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자진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유엔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한미군 군사시설에서 유엔기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는 미국 주도의 서방측 안과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한 공산측 안을 함께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기정사실로 되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유엔사는 한국 방위의 임무를 한미연합사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작전통제권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기고 정전 관리 임무만 맡게 되었다.
1991년 넌-워너 계획에 따라 미국은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한국인 황원탁 소장을 임명하고, 주한미군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철수시킴과 동시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책임을 부분적으로 한국군에게 이양하였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무력화에 나서 4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중국군 대표도 철수시킴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를 완전히 와해시켰다. 이에 앞서 북한은 4월 3일에는 체코 대표를,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 대표를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무력화하였다. 이와 같은 군정위와 중립국 감독위의 무력화 과정을 거쳐 북한은 1995년 3월 2일에 군정위를 대체할 북미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미국이 결국 이를 받아들여 1998년 6월 23일 제1차 미군(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2004년 10월 31일에는 주한미군 10대 군사 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일환으로 판문점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수행해 오던 대성동과 아울렛 전방 초소 인근 지역의 수색·정찰 임무도 한국군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한미군은 연락 임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을 제외하고는 비무장지대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나마 40여 명도 2007년까지는 전원 철수할 예정이다.
이렇듯 유엔사는 한국 방위 임무는커녕 정전관리와 비무장지대 경비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유령 조직으로 된 지 이미 오래다.

(2) 미국의 유엔사 되살리기

2003년에 이어 2004년,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며 유엔사의 역할을 새삼 강조해 오고 있다.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05년 2월 유엔군 소속 일부 국가들을 방문하여 유엔사의 기능 강화 방침을 설명하고 더 많은 현역 장교와 무관을 유엔사에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제안을 받은 9개국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적극 협조 입장을, 나머지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2006년 3월 벨 연합사령관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유엔사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증언하였으며, 일본 도쿄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방문하여 유엔사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에는 유엔사와 한국 특전사가 호주, 캐나다, 프랑스, 터키, 뉴질랜드 등 13개국 200여 군·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 정권 붕괴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 특전사 운용 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미 특전사 연합훈련은 이미 5년 이상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1월에는 MPAT 훈련의 일환으로 파랑도(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과 같은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의 지원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3차 MPAT 훈련을 미·일․중․러․영 등 24개국 군 관계자 150여 명과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합참과 미 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다. 작전계획 5029와도 관련되어 보이는 이 훈련은 PKF(평화유지군)와는 무관한 작전으로, 이 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실제로 다국적군이 전개될 경우 그 운용을 유엔사가 직접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6월 22일 미 상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은 국무부와 국방부에 한국전 참전국들의 유엔사 참여와 역할 확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의회, 국방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유엔사의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유엔사 되살리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띠고 있으며, 또한 한국 현지 미 군부뿐 아니라 의회․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2) 유엔사 되살리기에 담긴 미국의 의도

(1) 합법적(?)이고 즉각적인 대북 개입의 고리로서 유엔사의 명맥을 유지시키려는 것

유엔사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최우선적 의도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혹은 북한 내부 급변 사태시 유엔의 새로운 결의 없이 대북 개입을 하려는 데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통일․독립․민주정부 수립을 규정한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북진하였다. 주한미군은 정전 상태에서 전시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유엔사의 명의와 이 결의를 근거로 대북 군사적 개입과 북진, 점령을 합법화하고, 점령 지역에 대한 민군작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유엔사의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 이 결의는 1953년 정전협정 60항과 정전협정 60항의 이행을 명시한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고,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75년 유엔 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결의하였다.
한편 미국 대통령과 합참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도 1994년 6월의 대북 전쟁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대북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 안보협의회의로부터 전략지침,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 받는 한미연합사와는 달리 유엔사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독자적인 대응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측면이 있다. 즉 유엔사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보다는 좀 더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엔사가 지닌 이러한 이점을 미군이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유엔사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다시 넘겨주게 되는 경우 한국군으로서도 위기관리와 전시 전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과정 등에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 유엔사를 대북 개입을 위한 전쟁 수행 기구로 재정비하고 한반도 유사 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창구로 이용하려는 것

벨 연합사령관은 2007년 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4월 2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정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한국에 이양 혹은 위임하는 한편 유엔사를 침략 억제 및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전투작전 지원 사령부로 존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관련 약정(TOR)’에 따라 한국 방어 임무를 한미연합사에 넘기고 이후 정전관리 임무만 맡아 오던 유엔사를 다시 한국 방어와 전쟁 수행 기구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정전관리 임무마저 한국에 넘기고(물론 국제법적 권한은 계속 보유하겠지만) 유엔사는 오로지 전쟁 수행 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벨 연합사령관의 의도는 대부분의 정전관리 임무를 한국군에게 넘김으로써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유엔사의 전시 역할에 대해 벨 연합사령관은 “오늘날 유엔사는 전시에 유엔 파병국에 한미동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것은 오늘날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전시에 우리는 유엔사를 동맹 메커니즘에 다른 나라들이 기여할 수 있는 틀로서 사용할 것이다. (중략) 유엔사는 분쟁시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아들여 여기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분쟁 발발시 국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 벨 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유엔사를 한국전쟁 참전국들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아내는 틀로서 이용하려는 의도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3)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의 이용 권한 확보

미국이 유엔사를 되살리려는 또 다른 의도는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자마, 요코다, 요코스카, 사세보, 가네다, 후텐마, 화이트 비치) 이용 권한을 계속 확보하려는 데 있다. 물론 미일 신안보조약의 사전협의 조항이 무력화되어 있어 주일미군과 미 본토 전력이 주일 미군기지를 이용해 얼마든지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일미 신가이드라인의 체결에 따라 미군이 자위대 및 민간 항공과 항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에 따라 주변사태시 자위대가 후방 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1999년 ACSA(미일 물품역무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따라 주변사태시 자위대가 물품과 서비스를 미군에 제공할 의무가 주어졌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 권한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은 미군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나, 그럼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특히 다른 유엔 참전국 전력의 한반도 출동을 위한 안전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를 이용한 한일 군사협력과 지역적 군사동맹체 결성 도모

미국이 유엔사를 되살리려는 또 다른 의도는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이용하여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태평양 지역 군사 동맹체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
라포트 전 한미 연합사령관은 2004년 4월 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 … 유엔사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군사협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장(forum)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미 태평양사 ‘전구 안보 협력 계획’은 이 기회가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올해 한국 합참의장의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 방문은 지역 안보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엔사 능력의 한 예일 뿐이다. 15 개 유엔 참전국들과 한미연합사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 헌신적인 유엔사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한국 안보를 지키고 지역 안보 협력과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증언은 미국이 유엔사를 우선은 한미·일미 동맹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호미·일호 동맹 등과 결합한 미국 주도의 태평양 전구 군사 동맹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포트 증언 이전부터 미국이 이미 추진해 온 미군 변환과 주한·주일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은 지역적 군사 동맹체 구축과 맞물린 군사 태세의 정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2007년 11월 7일 미 게이츠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양국이 “한미동맹을 세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한국의 나토 GP 참여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도 미국의 이러한 태평양 전구 군사 동맹체, 나아가 세계적 군사 동맹체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고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서 유엔사의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 요구의 필연성과 그 부당성

(1) 미국이 상정하는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서 유엔사의 역할 및 권한과 그에 따른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 요구의 필연성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참전국들의 군대를 통제할 권한은 현 유엔사가 갖게 될 것이다. 현 유엔사 해체 권한은 유엔이 아니라 미국에 있고, 유엔이 아닌 미국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현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의 지휘를 직접 받는 새로운 유엔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현 유엔사의 통제권을 유엔 안보리에 넘겨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이 지휘하는 현 유엔사가 유엔 참전국들이 제공한 전력을 통제하면서 한반도 전시 작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도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7년 1월 9일, 벨 연합사령관은 “정전에서 위기 고조 상황, 그리고 전쟁 발발 과정을 거칠 때 장기간 협의할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즉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빈틈없고 차질 없는 군사적 노력의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1월 18일에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 권한(immediate access to ROK combat troops)을 상실”하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정전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는 조직을 정비하여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 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벨 연합사령관의 주장에 의거하면 그가 상정하고 있는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유지에서 위기관리를 거쳐 전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시․위기 시․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구의 중심은 정전관리보다는 평시 침략억제, 특히 전시 전투작전 지원사령부로서의 역할에 있다. 곧 한미연합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임무 가운에 평시 정전관리 임무는 한국에 넘기고 평시․위기 시 전쟁 억제와 전시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주 102 참조).
벨 연합사령관이 구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고 이에 따른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를 보장해 주게 되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한국의 일부 식자들도 벌써부터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기도를 거들고 있다. 조성렬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며 미 군부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다른 한편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미 증원군 지원을 담보로 서부 지역 일부에 연합 야전군(가칭) 사령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한미 연합기동부대를 편성·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에 전군 차원이 아닌 태스크 포스 차원의 작전통제권이라도 보장해 주겠다는 의도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터에 한미 연합부대를 설치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한미 연합부대가 편성된다면 부대 규모에 관계없이 그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설령 병렬형 지휘관계가 수립된다고 해도 연합부대의 운용을 미군이 주도하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전시 전투작전 지원사령부로서의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이 의미하는 바는?

벨 연합사령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 기능이 강화되는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을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전투작전 지원사령부로 밝혔다. 최근 미 『합참』지에 한 기고에서도 “미 합동 교리 및 동맹 협의 과정들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사령관은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지원 활동의 시기, 기간 결정을 포함, 지원을 하는 미군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강조 필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벨의 주장은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고, 한국군이 마치 미군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다시 유엔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벨 연합사령관이 사용한 ‘지원’이란 용어는 교리상의 용어로, 미군은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는 한국군이 지원을 하는 미군을 지휘하게 되리라는 그의 주장이 왜곡된 것임을 보여준다.
미군 교리는 ‘지원’에 대해 “지원은 지휘 권한이다. 지원 관계란 어느 조직이 다른 부대를 돕거나 보호하거나 보완하거나 뒷받침해야 할 경우, 상급 사령관이 예하 사령관들 사이에서 설정해 주는 관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원과 피지원 관계를 수립하는 지령(directive)은 보통 지원 관계의 목적, 요망 효과, 취할 행동의 범위 등을 특정하기 위해서 발령된다. 이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지원 노력에 할당된 부대와 자원, 지원 시기․장소․수준․기간, 상대적인 지원 우선순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나 비상시에 지원사령관이 지원을 변경할 권한, 지원에 대해 피지원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 등.” 지원을 위해 “지원 사령관은 병력, 전술, 방법, 절차와 통신수단을 결정한다.” “지원받는 사령관은 지원과 피지원 관계를 수립하는 지령(directive)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한에서 지원 노력에 대한 일반지시(general direction)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일반지시는 “표적이나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지원 활동의 시기와 기간, 그 밖의 다른 지시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듯 지원은 미군 교리상 지원사령관의 상급 지휘관의 지휘 권한에 속하며, 지원을 받는 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이 한국군이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을 지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의 지원도, 한국군의 피지원도, 양자의 지원 관계도 다 지휘권에 속하며, 지휘권이 수립해 준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한국군이 미군이나 유엔군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간 협의기구를 두어 미군이나 유엔군 지원부대와 지원받는 한국군 피지원부대 사이의 지원 관계를 설정해 주게 될 것이며,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와 예하 제대별 협조기구가 양자 하급 제대 간 지원 관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군은 동맹군사협조본부나 예하 협조기구들을 통해서 환수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내용적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와 권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별 협의기구를 통한 양국 부대 간 지원 관계의 수립은 결국 미군이 주도하게 된다.
한국군과 유엔사 사이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다시 이양받게 된다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다시 이양하지 않는다면 양자 간 새로운 협의기구를 두어 지원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MC(AMCC)가 매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피지원사령관은 지원부대의 표적이나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원 활동 시기와 기간 등을 결정하는 일반지시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지휘권이 발령하는 지령에 따라 부여된다. 따라서 피지원사령관이 지원부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일반지시)이란 작전지휘·통제권은 물론 전술통제권도 아닌, 지휘권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최하위의 아주 제한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표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권한만 하더라도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설정된 ITO에 의해 할당된 표적을 재할당하거나 임기표적을 할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피지원사령관이 지원부대를 작전지휘·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벨 연합사령관의 언급에서도 입증된다. 그는 한미 양국군 간 지원 관계의 예로 통상적으로 전구 연합훈련 시 한반도에 전개된 미 지상군 군단이 한국군 지상군 사령부(1․3군 사령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필자)의 전술통제를 받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전환의 일환으로 미 2사단 대화력전 포병부대가 한국 지상군 3군 대화력전 수행 본부를 지원하게 된 것을 들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한국군 특정 부대가 주한미군 특정 부대에 대해서 전술통제를 행사하는 것도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 관계도 지원받는 부대가 지원하는 부대를 작전지휘·통제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양국 부대 간 지원 관계가 한미 어느 쪽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든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유엔사가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 양국군 간에 설정될 무슨 새로운 지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한국군이 미군이나 유엔군에 대해 전술통제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전지휘·통제의 하위 개념으로 동일 전투지대 내에서 행사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휘 권한에 불과하다. 한미 양국군의 전술작전은 한미 양국이 AMCC 등에서 합의한 전략과 작전의 구속을 받는 데다 작전계획에 따라 전술부대 간 지휘관계를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술작전통제권은 일부 지상 전술작전에 국한될 것이다. 반면에 미 지상전력이 향후에 대부분 철수하고, 증원 전력도 주로 해·공군 위주로 전개될 예정이어서 한국 지상군이 전술작전에서 미군에 대한 전술통제를 행사할, 곧 미군의 지원을 받게 될 영역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부 지상 전술작전에서 한국군이 미군이나 유엔군에게 전술통제나 일반지시를 행사하는 매우 협소한 권한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장악하는 것과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결국 벨 연합사령관이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마치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한미 양국군 사이에서 형성될 새로운 지휘 관계인 양 묘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이나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며,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3)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한국군 작전통제의 총체적 상

주한미군은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통제 권한을 현 한미연합사에 버금갈 만큼 확보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조건에서는, 즉 한미 양국군의 작전통제를 병립시키기로 한 조건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장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엔사를 통한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재장악은 그만큼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권한을 보완해 주게 된다. 그것은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달리 특수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 NLL 문제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대사나 벨 연합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유엔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미국이 배제된 채 남북간 협상으로 해상경계선이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정전관리 임무를 갖는 유엔사령부의 대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 해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보하게 된 것은 미군에게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통제권 행사를 보장해 주는 장치로 된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의 위상과 향후 역할 차이를 전제로 할 때 작전통제권 환수 후 미국이 구상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의 총체적 상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내세워서는 주로 한국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유엔사를 내세워서는 전·평시 대북 관련 법적․명목적 권한―정전관리, 위기관리, 전시 전환, 전시 작전권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에서 유엔사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권한은 우선 휴전선 이북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이 되리라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유엔사를 앞세운 휴전선 이북에 대한 작전은 국제사회에 합법을 가장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명의의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은, 반격작전이 아닌 한 침략으로 되기 때문이다. 휴전선 이북에 대한 작전에는 MD 공격작전을 포함한 선제공격, 반격작전, 민군작전이 포함된다. 한반도 이북에 대한 점령과 패권을 노리는 미국으로서는 선제, 반격, 민군작전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작전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군작전은 점령의 과실을 따기 위한, 한반도 이북에 대한 패권을 다지기 위한 고리로, 그동안에도 그 주도권을 놓고 한국군과 해묵은 논쟁을 거듭해 왔다.

(4) 유엔사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부당성

1978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에 의거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사령관에게 환원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는 불법 협정이다. 동 교환각서는 한미 합의의사록(1954)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 합의의사록은 미국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쿠데타 등의 위협 속에서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는 규정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다. 따라서 불법적인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거한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또한 불법이다.
또한 동 교환각서는 1978년 7월 27일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한국 방어 책임을 부여하는 등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양국 외무장관 간에 체결되어야 함에도 국방장관 간에 체결됨으로써 국제법적 근거를 결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양국 외무장관들이 사후적 보장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 교환각서를 근거로 하게 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은, 그러나, 동 교환각서가 불법적인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거한 불법적인 것인 만큼 당연히 불법으로 된다. 또한 동 권한위임사항에 근거하고 있는 전략지시 제 1호도 불법으로 된다. 전략지시 제 1호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문서이나,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을 양국 외무장관이 아닌 합참의장 간의 합의로 처결함으로써 위 권한위임사항과 마찬가지로 불법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위 권한위임사항과 달리 전략지시 제 1호는 외무장관에 의한 사후적 보장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았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에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듯 한미 합의의사록,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 전략지시 제 1호 등 한국 방어와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를 규정한 관련 협정과 지시가 모두 불법적 협정이나 지시로, 이러한 불법적 협정이나 지시를 근거로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무엇보다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데 따른 모든 법적 제약에 우선한다. 군사주권 확립이라는 군통수권자의 정치적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를 제약·구속하는 국제법을 개정, 폐기하면 된다. 하물며 관련 법규와 문서가 한결같이 불법적인 것 일색이라면 그것에 구속받을 필요는 더 더욱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가 적법하다고 간주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미연합사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는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곧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교환각서를 근거로 한미연합사 해체 후에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
일부에서 동 교환각서의 “동 약정(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구절을 근거 삼아 한미연합사 해체 후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구절은 문장 그대로 동 약정의 효력―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존폐)에 관한―을 규정한 것이지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나 이양·위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교환각서를 근거로 하여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 후에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 교환각서의 내용을 뛰어넘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만약 한미 합의의사록 제2항의 “ …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 후에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양국 간 협의와 합의 결과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 뿐으로, 이 구절도 한미연합사 해체 후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해석될 수 없다.
한미 합의의사록 제 2항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에 의거하여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관리 임무만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가 남한 방위를 책임지지 않게 됨에 따라 한미 합의의사록 제 2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한미 합의의사록 제 2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기구로 되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더 이상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자동으로 한국군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한미 합의의사록 제 2항과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법 해석이다. 유사한 주장을 한국군 일각에서는 신법이 구법(한미 합의의사록)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한미연합사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와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 권한위임사항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다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한미 외교 당국 간에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역할, 한국군과의 관계, 양자 연합지휘관계에 대해 새롭게 합의해야 하며, 한미 양국 사이에 관련 협정이나 조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나 한국군 일각에서 현 한미연합지휘관계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서로 경합하고 있고, 이 문제점은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동일인이 되게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선 동 교환각서에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서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다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할 근거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주장대로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경합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국제법적 지위가 서로 다른 양자에게 이중으로 이양했다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불법적으로 한국 주권을 농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상태를 인식한 한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미국에 한미 합의의사록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동일인으로 임명하는 기술적 대응으로 결코 해소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한미 합의의사록 제 2항에 의거한 유엔군사령부의 한국 방어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 해제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되며,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작전통제권은 자동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동 교환각서에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할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서로만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위임에 대해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것에 대비하여 설치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곧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해제 등의 추가적 조치를 굳이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배경을 외면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주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상태 하에서만 그나마 존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 후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연합지휘관계 설정도 이 기준의 적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

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교훈

(1) 미국,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확보로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행사 무력화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자로 한국에 환수되었다. 그러나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연합위기관리권한을 비롯하여 정밀기획(작전계획),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연습 기획 및 수행, 연합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항의 권한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당시 양국은 데프콘(DEFCON) 3단계를 전시로 보고 이때부터 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되, 평시인 DEFCON 4단계에서도 위 6개항의 CODA에 근거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는 단계일 뿐인 DEFCON 3단계부터 전시라고 규정한 것도 전시에 대한 지나친 확대 규정이거니와 한국 합참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단계인 DEFCON 4단계마저 핵심 고리를 연합사령관이 장악함으로써 한국군이 환수한 작전통제권이란 작전통제권의 극히 일부분―그것도 주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양국 사이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즉 평시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다시 장악하기 위해 미 군부가 매우 치밀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994년 4월 7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기본 합의문’을 체결하고 5개항―정밀기획(작전계획),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연습 기획 및 수행, 연합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의 권한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양국은 이 기본 합의문에서 ‘작전통제권의 연합사로의 전환 시기’와 전시 전환 절차, ‘위기관리’를 위한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사의 의무, 기능, 관계’(지휘 관계 등을 비롯하여) 등의 주요 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위기관리권한 위임을 추가로 요구할 근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셈이다.
그리하여 1994년 7월 실시된 래피드 썬더 연합훈련 과정에서 게리 럭 당시 연합사령관은 “위기조치관리관은 연합사령관이므로 지휘 통일의 원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CODA에 의거, 연합사령관이 예하 부대 지시 권한 보유가 필요하므로 CODA에 위기관리와 정전협정 유지 내용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국은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강조 필자) 권한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고 1994년 9월 23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기본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본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1994년 10월 6일 한미연합사에 하달된 ‘전략지시 2호’는 DEFCON 3 단계에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ODA의 의해 평시(DEFCON 4) 단계에서도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2)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과정에서 보인 당시 연합사령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강압적 태도와 유사한 현 연합사령관의 강압적 태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과정에서 당시 리스카시 연합사령관은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정부에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아예 관련 회의 자체를 기피하다 한국군으로부터 한미연합사의 위상 유지 및 통일 후까지 주한미군 장기 주둔과 아태 지역 균형자 역할을 보장받은 후에야 협상에 나섰다. 벨 연합사령관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당국, 특히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임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리스카시 후임인 게리 럭 연합사령관도 위기조치관리관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위기관리권한을 다시 위임받았다. 벨 연합사령관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하고도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그때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근거로 평시 작전통제권 확보와 평·전시 전환 과정에서의 위기관리권한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면 지금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와 특히 휴전선 이북에서의 전쟁수행권한을 근거로 전시 작전통제권 및 평·전시 이행 과정에서의 위기관리권과 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 고리를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5) 미국이 장악하려는 제2 CODA의 범주는?―최악의 경우 DEFCON 2부터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1) 유엔사가 요구할 최소한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휴전선 이북에서의 반격작전부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엔사 작전통제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위기조치관리관으로서 DEFCON 1단계까지 위기조치권한과 전시 전환 권한을 행사하고, 전시 전환 후 휴전선 이남에서의 방어작전까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되, 휴전선 이북으로의 반격작전부터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점령 지역에 대한 민군작전도 유엔사가 통제한다는 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력 손실이 큰 개전 초기를 피하고 공세 제공 등의 반격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선호할 만한 방안일 것이다.

(2) 미국이 요구할 최대한의 유엔사 작전통제권은 DEFCON 2단계부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휴전선 이남에서의 방어작전이든, 개전 직후부터 반격작전 이전까지의 대북 종심작전이든 한미 연합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나 증원군은 지원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반격작전 이전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한다면 미국은 전시 전환 단계부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미 7공군이 IAOC를 통해서 한국 공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게 된 것도 대북 선제공격과 종심작전에 대한 주도권을 이미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판단에 의거하면 유엔사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벨 연합사령관 주장대로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곧 정전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전쟁이 임박하여 최고의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DEFCON 1단계나 나아가 동원령이 떨어지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되는 DEFCON 2단계부터 유엔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전·평시 지휘 통일을 명분으로 전시 전환과 위기관리권에 더해 DEFCON 2단계(DEFCON 1단계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나 3단계(DEFCON 2단계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에서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평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CODA를 보장해 줄 가능성도 있다.

(3) 특정 부문, 특정 부대에 대한 유엔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장해 줄 가능성

또한 제2 CODA로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일부 핵심 권한―정보, 워치콘․데프콘 강화 등의 위기관리권한, 전시 전환 권한, 휴전선 이북에 대한 반격 개시 권한, 7군단(SWING FORCE)과 공군·해병대·특전사 등의 특정 종심작전 부대에 대한 지휘권―등을 위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 특히 한국군에게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모양도 갖추고 미국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일 수 있다.

(4) 유엔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비밀 합의로 보장해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위의 그 어떤 방안이 되었든 간에 유엔사가 다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설령 반격작전이나 특정 부문으로 한정되더라도―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모든 작전 단계와 기능에서 전면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갖추되, 비밀 합의로 유엔군사령관의 위기관리권한과 전시 전환 권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밀 합의 방안은 한미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양국, 특히 미국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유엔사의 제반 활동은, 특히 대북 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유엔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비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한미 양국 간 협상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합의에 이른다면 위기관리권을 포함한 전·평시 유엔군사령관과 한국 합참 의장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과 의무, 이에 따른 전·평시 유엔군사와 한국 합참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관계, 유엔군사령관으로의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시기와 유엔군사령관의 통제 부대 목록 등이 명시된 ‘관련 약정’과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전략지시가 하달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 장악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의를 전면 퇴색시키고,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못지않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유엔사는 제2의 한미연합사로 될 것이다.
유엔사는 아무리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되어야 하며, 유엔사의 전투 작전 지원사령부로서의 역할 전환은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에 걸림돌로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시적이고 반통일적인 기구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민족 이익과 국가 이익에 대한 결정적인 포기다.

5. 미국, C4I-전술데이터링크(TDL)-무기체계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 연합전략과 작전을 자신의 이해에 맞게 관철시키고, 제대별·기능별 협조기구를 통해 이를 수행하며, 유엔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한국 합참이 주도할 지상 전술 작전도 이에 복무하도록 통제하는 한편 C4ISR, TDL, 무기 체계, 탄약과 부품 등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과 전술 등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

1) 주한미군, C4I를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1) 한미연합사와 한국군 C4I 소요 제기 배경

공지전은 1982년 최초로 미군에 도입되었으며, 그 다음해에 곧바로 한반도 작전 전구(KOT)에 도입되었다. 이후 공지작전은 한미연합사와 한국군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종심작전은 공지작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종심작전은 화력지원협조선(FSCL) 너머―한반도 작전 전구에서는 12~20km 이상―먼 지역의 지상과 공간을 지휘·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C4ISR 체계 구축과 장거리 타격자산 도입은 종심작전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전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공지전이 도입된 직후인 1984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초로 C4I 소요를 제기하였으며, 1987년에 한미 합의각서를 체결,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미연합사 C4ISR 체계는 1991년 TACCIMS(전구 자동화 지휘통제 및 정보관리 체계) 명의로 초동 운용을 시작하여 1999년에는 GCCS-K로, 다시 2007년 2월에는 CENTRIX-K로 전환되었다.
한국군도 1984년부터 독자적인 C4I 개념 연구를 시작하여 1999년 CPAS(지휘소 자동화 체계)라는 명의로 최초로 전력화되었으며, 2007년 KJCCS(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한국군 육·해·공군 전술 C4I도 전력화 중이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2) 한미연합사 C4ISR(TACCIMS) 체계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대미 종속성

①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만 지원할 뿐 한국 합참의장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고 건설(시설) 비용만 부담

이렇듯 공지전 교리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한미연합사 C4ISR 체계는, 그러나 구축 초기부터 대미 종속으로 일관하였다. 먼저 TACCIMS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는 운영 개념에서 “TACCIMS는 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미8군사령관과 그의 연합참모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전적으로 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축된 반면, 한국 합참의장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방위를 비록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관계라고 해도, 다시 말해 한국 합참의장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해도 한미연합사 예하 거의 모든 전력이 한국군인 데다 그가 한미 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연합사에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내리는 지위에 있고, 또 당시에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되었던 만큼 작전통제권 환수 후 한국군 작전에 대한 한국 합참의장의 독자적인 지휘·통제에 대비해서도 한국 합참의장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마땅했다.
그렇지 않다면 TACCIMS 전체 구축 비용 882억 원 중에서 한국이 143억 원―탱고 3터널 확장과 서울 지휘소 신축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국 합참의장을 지원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만 지원한다면, 주한미군 소유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국은 한미 소파 5조 1항에 의거해 토지(구역)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의 일환으로 TACCIMS 관련 시설까지 공여했다.
한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공여된 시설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한국에 반환된다. 그러나 한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사업이다. 따라서 TACCIMS에 대한 지원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한미 간에 체결된 관련 조약이나 협정이 없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② 주한미군, 불법과 강압으로 TACCIMS 운영 유지 비용과 성능개선사업 비용 일부를 한국군에게 떠넘겼음에도 여전히 독점적 운영권 보유

1999년 2월, 한미 양국은 새로운 TACCIMS 운용에 관한 이행 합의서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측의 TACCIMS 운용유지비 부담을 확정지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반 체계 및 기능 개선 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TACCIMS에 관한 한국군의 대미 종속적 지위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이 이행 협정서는 TACCIMS의 최종운용능력(FOC)이 선포된 1년 후부터 한미가 TACCIMS 운용과 정비, 교육 비용을 분담하기로 규정한 ‘TACCIMS의 공동 참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이하 TACCIMS 이행합의서) 제5조 4항의 세부시행 규정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TACCIMS 이행 합의서는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불법 부당과 강압의 산물이다. TACCIMS 이행 합의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1988년 6월 8일 체결)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배타적 사용권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 소유와 운영을 한국군에게 양도할 수 없는 C4I 체계(TACCIMS)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당초 상호군수지원협정 적용 대상 품목에 빠져 있던 TACCIMS를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TACCIMS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또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체결권자도 없는 불법 협정이며, 이러한 불법적 상황은 2004년에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TACCIMS 이행 합의서가 체결될 당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명백히 불법 협정이며, 따라서 불법적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근거로 한 TACCIMS 이행 협정서도 불법 협정이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불법․부당성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와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간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서의 모의지원에 대한 계획, 사용 및 비용 상환에 관한 합의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정도 불법적인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근거하고 있어 불법이며, 이 협정에 기초한 합의각서도 불법이다. 또한 C4I처럼 배타적 사용권 개념에 기초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적용할 수 없는 모의지원(워크스테이션)을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을 체결하여 대상 품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상위법인 상호군수지원협정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닌 모의지원을 하위 협정에 포함시킨 것은 모법을 위배한 불법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TACCIMS 이행 합의서의 근거로 관철시킴으로써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기초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그동안 한국군이 부담하기를 거부해 왔던 비용을 한국군에 전가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미 양국간 협상 과정을 보더라도 미국이 자신의 부당한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은 TACCIMS의 최종운용능력이 선포(1996년 9월 20일)된 때로부터 1년 후인 1997년 9월부터 비용 분담 협상을 시작하여 1999년 2월까지 17개월 동안 무려 18차에 걸친 협상 끝에 TACCIMS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주한미군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998년 독수리훈련 때 한국군에 대한 TACCIMS 지원을 중단하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TACCIMS 이행 합의서의 체결은 미국의 불법과 강압으로 점철되었으며, 결국 한국군은 TACCIMS 운영유지비의 15%를 분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군이 TACCIMS 구축 비용으로 제공한 구역(토지) 임대료는 물론 시설 제공 비용(143억 원)조차 인정받지 못한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이었다.
또한 TACCIMS 이행 합의서는 제6조 9항에서 TACCIMS 기반 체계와 기능 개선 사업 및 기존의 장비설치/운영부대에 대한 장비 교체 비용도 분담하기로 합의해 줌으로써 한국군에 추가 부담을 지웠다. 이런 유형의 추가 비용 부담도 운영유지비의 부담과 마찬가지로 TACCIMS가 한미 연합사령관의 예하 부대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된 것이므로 마땅히 연합사령관, 곧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한편 이 조항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둘러싸고 최근 한미 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C4I 이전 비용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 C4I 기반 체계 및 성능 개선과 장비 교체 비용까지를 한국에 요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면 더욱 부당하다. 이 조항이 이전되거나 새로 구축될 한미연합사 C4I 체계에 대한 한국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국내법적 근거도 없이 TACCIMS 시설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불법적인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해 운영유지비에 기반 체계 개선과 성능 개선 및 장비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소유권과 운영권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TACCIMS 운영은 TACCIMS 이행 합의서 제5조 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 통신전자참모부 정보체계처장이 맡고 있다. 따라서 TACCIMS 이행 합의서 제6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군의 ‘공동운영권한’은 실제 운영권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한국군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상응하여 배치된 단말기의 사용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사령부 통신전자참모부 정보체계처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연합통신망 운영본부에 한국측 근무 인원을 배치해야 하나 이들이 운영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 당사자가 구매한 장비는 사용 당사자가 단독 소유권을 보유하나 이마저도 미군용 보안장비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한미연합사 통신참모부 정보체계처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미 양국 사이에 TACCIMS의 “운용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본 이행 협정서에 관련된 쌍방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TACCIMS 운영에 관한 이행합의서 부록 나 연합운영조정위원회 2항)하며, TACCIMS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성능 개선 방안과 다른 지휘통제체계와의 상호운용, TACCIMS 지향 목표 설정 등의 주요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합운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의장을 한미연합사의 작전참모부장이 맡고 있는 데다 전체 구성원 10명 가운데 한국측 구성원 5명 중 한국 합참 대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 소속이어서 한국측 이해를 지켜내기 어렵다.

(3) 현 한미연합사 C4ISR(CENTRIXS-K)의 체계와 기능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의 C4I 체계 운용에 관한 한미 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정착시켜 가는 한편, 1991년 7월 최초로 전력화된 이래 여러 차례의 성능 개선을 거쳐 현재는 10여 개의 체계와 연동되어 주요 기능으로 사무자동화·정보전달·상황전시기능․운용보강․경고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들 연동 체계 중에서 합동해상지휘체계(GCCS-M), 방공체계통합망(ADSI,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MCRC와 연동), 전구탄도유도탄경고체계(TBMWS)는 공통작전상황도(COP)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며, 전출처분석체계(ASAS), 기동통제체제(MCS), 개량야전포병전술자료체계(AFATDS), 현대화통합데이터베이스(MIDB), 전구전장관리핵심체계(TBMCS), 범세계 자원 및 훈련체계(GSORTS), 합동 작전기획 및 시행체계(JOPES)는 체계통합 DB에 연동되어 있다.
기본 기능 중에서 WEB 지원 기능은 다양한 정보 및 상황 자료를 공유해 주며, 전문처리 기능은 인터넷 Outlook을 이용하여 양식에 구애됨 없이 전문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정보전달 기능으로서 PASS-K는 태평양사 합동정보본부(JICPAC)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지원체계 PASS(태평양사 정보자동화처리소)의 한국 지역 정보지원체계로서 미국 국가급(인공위성, U2), 전구급, 전술급 정보수집 자산으로부터 입수된 각종 정보를 PASS-K 전출처분석체계(ASAS)로 분석·처리하여 한국정보생산센터(KIPC), 한미연합사 연합정보운영실(CIOC), 공군구성군사령부의 한국전투작전정보본부(KCOIC), 지구사 연합분석통제본부(GCC-CACC) 등으로 전파되며, 그곳에서 재차 분석·처리되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예하 구성군사, 한국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 등에 전파된다. 주한미군은 JWICS(합동 범세계 정보통신체계)와 연결된 PASS-K High(SCI 망, 1급 비밀)를 단독 운용하며, 한미연합사는 PASS-K Low(SI망, 2급 비밀)를 운용한다. 또한 사단에는 ASAS-SS/ASAS-AS, 여단에는 ASAS-RWS, 대대에는 ASAS-L이 운영되고 있다.
상황전시 기능은 정보지원체계로부터 실시간·근실시간 육·해·공군의 자료를 지원받아 COP에 전시해 주는 핵심 기능이다. ASAS는 적 지상군 정보, MCS는 아 지상군 정보, GCCS-M은 적·아 해군 정보, ADSI는 적·아 공군 정보를 전달한다.
운용보강 기능으로는 자동화 종심작전 협조체계(ADOCS), 부대이동추적체계(MTS), 범세계 방송체계(GBS) 등이 있다.
경고 체계로는 전구 탄도 유도탄 경고체계(TBMWS)가 운용되고 있다. 이중 MCS, GSORTS, JOPES, TBMWS 등은 미군 독자 체계다.

(4) 한국군 합동 C4I 체계 현황과 문제점

① 한국군 전략 C4ISR(CPAS) 체계 현황

한국군은 미군이나 한미연합사 C4I 체계와 다른 지휘소 자동화체계(CPAS, 1999년 7월 최초 운영)라는 독자적인 C4I 체계를 구축,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10개 전략제대를 중심으로 운용해 왔다. 군단급 이하 전술부대는 각 군 작전사와 연결되어 전문처리 체계와 상황도 도시 기능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국군이 CPAS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비하여 한국군 전략·전술에 맞는 독자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한 마디로 한국군 C4I 체계의 자주화와 자동화였다고 할 수 있다. CPAS는 그 구축 취지에 맞게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CPAS 체계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대응하는 선견, 선결, 선타 중에서 부분적으로 전략 제대의 선결에 해당되는 체계”로 정의되듯이 명실상부한 C4I 체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유사항목 개발 과다(1187개 중 유사 항목 277개 : 23%) 및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한 개발 소요/DB 구축이 미흡하고 복잡한 화면 구성, DB 항목 과다로 압록강/UFL 등 훈련시 사용자 편의성 미흡 등으로 사용자가 운용을 기피하고 있어 전·평시 효과적인 성능 발휘가 곤란”한 체계로 그 문제점을 압축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PAS는 우선 기본 기능 중에서 WEB 지원 기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CPAS는 실시간 자동정보전달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 정보부대는 수집 정보를 거의 수동으로 보고받아 이를 전문체계를 통해서 CPAS로 전달하고, CPAS는 이를 정보전용망에서 분석·처리하여 전문처리체계를 통해서 타격지휘체계까지 전파한다. 즉 실시간 정보와 상황 공유가 불가능하다.
또한 CPAS는 공군 기상정보체계(WESS)와 영상전송체계(KCITS)와는 자동 연동되어 있으나 해상과 항공 항적 자료를 제공하는 KNTDS나 MCRC(RTDS)와도 연동되어 있지 않다(수동방식 연동 구현).
이에 C4I 체계의 핵심 기능으로, (근)실시간 육·해·공군의 정보를 지원받아 전시해 주는 COP 기능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근)실시간 작전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데다 각 군 전술 C4I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CPAS는 합동작전을 위한 데이터 교환 체계를 구현하지 못하며, 또한 합동작전 기획과 시행 업무도 지원하지 못한다.
또한 통신기반체계의 기동성․생존성․보안성이 취약하며, 전략제대 사이에는 T1급, 전술제대 사이에는 64kbps 전송 능력이 제한된다.
한편 한미연합사 체계와 비교해 볼 때 운용보강 기능 중 핵심 기능이라고 할 자동화 종심작전 협조체계(ADOCS), 부대 이동 추적체계(MTS)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도 ASAS, ADSI, TBMWS 등의 기능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CPAS는 한국군 C4I 체계의 자주화(CENTRIX-K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라는 관점에서)와 자동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절름발이 체계다.

② 한국군 전략 C4ISR 체계의 성능 개선 및 확장(KJCCS) 사업과 문제점

이에 한국군은 CPAS가 전력화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01년 2월에 CPAS의 ROC(작전요구능력)를 확정하여 성능을 개량·확장하기로 하고, 1단계로 2007년까지 합동공통작전상황도(COP)를 구현한 핵심 기능 위주의 합동 지휘통제체계(KJCCS)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으며, 2단계로 육·해·공군 전술 C4I 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는 2010년(육군은 2008년)까지 전략·전술 C4I 체계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 연동시켜 완성시킬 예정이다.
KJCCS와 육·해·공군 전술 C4I 체계가 계획대로 구축된다면 COP가 구현되고 MCRC 및 KNTDS와 연동되는 등 현 CPAS 체계의 결함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 파악 위주의 성능 개선이 한국군 지휘통제 체계의 자동화를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하겠지만 자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무엇보다도 전략·전술 C4I가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각 체계 간 통합과 연동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와 정보교환과 체계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동 C4ISR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러 체계들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전력화함에 따라 몇 년간은 구·신체계를 병용해야 한다. 때문에 연동구조가 연차별로 달라지고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JCCS와 전술 C4I 체계에 정보를 제공해 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개발이 지연된다면 KJCCS와 전술 C4I 체계는 전력화 초기에 적 상황 등 정보가 누락된 불구의 C4I 체계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군사지리정보체계(MGIS)의 지형 정보가 모든 체계의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개발된다면……(중략)……연관된 소프트웨어도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KJCCS와 MIMS, 전술 C4I 체계 등의 전투수행체계와 인사․군수․동원 등의 자원관리체계는 개념적으로 연동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연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관리체계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시 업무자동화 위주로 기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구축된 육군 전술 C4I 체계가 나중에 구축되고 있는 KJCCS에 맞춰 전문처리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등 선행 체계 위주 연동 원칙도 무너진 실정이다.
다음으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가 구축된다고 해도 그 성능이 제한될 것이다. 전략·전술 C4I 간 연동의 제한성과 함께 전략 영상정보에 대한 소요를 충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1차 수집 정보(전술 정보)를 가공하여 2차 정보(전략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융합체계의 개발도 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보 및 전장 상황 인식 등의 핵심 기능 위주 체계가 정착되고, 이어 과학적·지능적 의사결정과 작전 순환 주기 단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후에도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방정보통신체계가 적용 대상 부대와 용량이 제한되고, 각 군 전술 C4I 체계와 군사정보체계(정보부대망) 등 응용체계별로 분리 운용됨으로써 정보 교환에서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체계 간 통합성이 저하되어 전략·전술 C4I 체계의 운용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 독자적인 전술데이터링크의 개발 전망 없이 Link16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다른 체계들과의 연동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C4I-무기 체계 간 통합 전력 발휘를 제한하며, 한국군 C4I 체계 및 무기 체계 운용의 대미 종속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신체계의 미비로 한국군 전략·전술 C4I 체계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른바 C4I From Sensor to Shooter(C4IS2)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으로 대화력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육군․공군 C4I 체계의 미 JADOCS 체계에 대한 의존 등 전력화되기 시작한 한국군 전술 C4I 체계에서 이미 대미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KJCCS와 각 군 전술 C4I 체계는 개발 및 구축 과정과 향후 성능 개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CPAS 체계가 이루지 못한 자주화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C4I 체계로 발전되기에는 전망이 요원하며, 오히려 체계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향후 연합·합동작전 수행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작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미 종속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5) 한국군 합동 C4I 체계의 대미 종속성

① 한국군 전략 C4I(KJCCS) 체계의 대미 종속성

가. 정보의 종속성

한국군 전략 C4I 체계의 대미 종속성의 핵심은 정보수집체계보다는 정보분석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략 영상정보를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는 그동안 대미 정보 전력 의존율이 99%에 이른다는 항간의 무분별한 주장을 바로잡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는 수집 그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 수집된 정보가 지휘관의 정보 요구에 맞게 선별·분류되고 융합·분석되어 지휘관과 참모에게 상황평가와 위협평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련의 정보융합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군의 소요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은 CIOC, KCOIC, GCC-CACC 등의 한미연합사 정보융합체계에 의존해 왔다.
한국군은 국방정보본부 내 정보융합처에서 국방정보사(영상정보, 금강부대)와 777부대(신호정보, 백두부대) 등 군 정보기구에서 집중한 정보를 융합하는데, 이는 분석관의 주관에 의해 좌우되는 수준이다. 2002년 서해교전 당시 777부대의 정보―북한군 경비정의 NLL 침범―를 놓고 777부대와 국방정보본부 및 국방부의 판단이 달라 대립하였던 것도 정보 판단―상황평가나 위협평가―이 자동정보융합체계가 아닌 지휘관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 데 주된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대미 정보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보융합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의 구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첨단 자산에서 수집하는 자료 분석 수준은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군은 독자적 정보체계로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구축을 우선시하여 정보융합체계 구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군의 대미 정보 종속은 한국군이 획득한 정보가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미군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국방정보본부와 공군 CISS는 CIOC, KCOIC, 해군 KOED는 미군 OED에 연동되어 한국군 영상·신호정보가 중층적으로 미군에게 제공되고 있다. 위성·금강·RF-4C(한미 공동 운용) 등의 정보자산에 의한 영상정보는 한국영상전파체계(KCITS)를 통해서 미군에 전송되고 있다. 특히 777부대는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제공한 첨단 감청 장비를 사용해 신호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미국에 제공한다. 역시 신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부대가 운용하는 백두 자산은 미국 레이시온사 기술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 검증을 미국 정부에 의뢰함으로써 대미 기술 종속과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전략영상정보 등 미군 정보는 미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발표도 미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보의 대미 종속과 한미 양국 간 정보 교류의 불평등성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의 하나로 공동정보센터를 설치해 양국 정보자산을 통합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정보자산이 획득한 정보자료가 표적자료 단계에서부터 미국에 전면 제공되게 되었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2008년까지 MIMS 응용체계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 기반 통신망 등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MIMS로 통합될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미국에 제공되고 있고, 정보수집자산이나 MCRC나 KNTDS 등 주요 하부 체계도 미국 기술로 개발되었다. 또한 각 군 전술 C4I 체계와 군사정보체계의 연동과 통합화 수준이 낮은 등 미군 PASS-K와 비교해 정보수집·융합·전파 기능이 현저히 뒤떨어지며, 융합 기능은 아예 구현조차 할 수 없어 PASS-K와 연동된다면 종속은 필연이다. 따라서 MIMS 체계가 구축되어 KJCCS와 연동되더라도 대미 정보 제공과 의존에서 미군에 대한 종속은 피할 수 없다.

나. COP와 지휘통제의 대미 종속성

COP는 피·아 정보를 전시하여 지휘관의 신속·정확한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지휘통제체계의 핵심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정보가 미국 정보에 종속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 정보와 이에 따라 수행될 작전 상황이 전시될 COP도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곧 한국군 C4I 체계의 핵심 기능이 미국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COP가 미국에 종속되면 KJCCS를 통한 한국군 작전과 전술에 대한 지휘통제가 미국에 종속되게 된다.

② 한국 육군 전술 C4I(ATCIS) 체계의 대미 종속성

한국 육군은 2005년 정보·작전·화력·전투근무지원체계의 응용 소프트웨어와 상황도 도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술 C4ISR 체계를 개발하여 5․6군단의 전력화를 완료한 데 이어 2008년까지 전방 8군단(2개 해병 사단은 별도)의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군 전술 C4I 체계는 기술적 한계, 스파이더(SPIDER)의 전송 속도, 예산 등을 이유로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기하고, 센서와 슈터를 연결하는 핵심 기능 위주의 단순 체계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육군 전술 C4I 체계는 단순 체계로 개발된 후에도 육군 교육사령부 시험평가단이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을 만큼 결함투성인 상태에서 전력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육군 전술 C4I 체계는 자료 처리 지연과 체계 중단 등 전술제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동성을 갖춘 지휘통제 성능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다른 체계와의 연동―CPAS, BTCS(포병대대 전술지휘체계), TPQ-36/37(대포병레이더) 등 8개 체계―도 연동장치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디스켓으로 연동하는 등 그 수준이 낮다고 한다. 주요 연동체계의 연동 수준은 CPAS가 LISI 3, BTCS는 LISI 2, TPQ-36/37도 LISI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육군 전술 C4I 체계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통합화력 운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과학적․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의사결정지원체계는 2단계(2011~2015) 성능 개선 사업 과정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반통신체계로서 SPIDER 체계도 용량이 부족(현재 2M에서 향후 4M로 성능 개량)하고 설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 이를 대체할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 이동형 초고속 대용량 정보처리와 기동 간 지휘통제 보장)도 2013년 이후에 개발되어 2020년까지는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육군 전술 C4I 체계는 연동체계의 성능 제한과 낮은 연동 수준으로 말미암은 성능의 한계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을 미군의 합동 자동화 종심작전 협조체계(JADOCS)에 의거하여 수행하게 됨으로써 대화력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미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육군 3군 사령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미 2사단으로부터 대화력전 임무를 이전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휘통제를 미군의 CENTRIX-K의 ADOCS에 의거해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군 대화력전 관련 전략·전술 C4ISR 체계가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정보 수집과 전송 및 대응 사격 속도에서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KJCCS 대화력전 소프트웨어와 육군 전술 C4I 체계 내 대화력전 수행 체계 개발이 완료되어 공군 전력과 미국측 태스크포스 부대에 대한 타격 지시 및 사격 통제는 JADOCS로, 한국측 태스크포스 부대에 대한 사격 통제는 KJCCS와 육군 전술 C4I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측 태스크포스에 대한 사격 지시와 한국 공군에 대한 대화력전 사격 지시 및 통제가 주한미군 JADOCS로 이루어지고, 한국군 KJCCS와 육군 C4I의 대화력전 체계도 미 JADOCS 체계를 구입하여 구축함으로써 한국군 대화력전 임무는 주한미군과 CENTRIX-K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JADOCS는 1995년 7월 한반도 전구에 최초 운용된 체계로, “군단급 이상 제대의 자동화 통합 표적처리를 위해 현행 전투 상황을 추적하여 육군 항공기의 항로 분석 및 적 방공화기 제압과 사격부대 지정 및 사격 임무를 수행하며 표적 추천, 승인, 처리 및 공역통제, 화력지원협조수단 전파와 관련하여 자동화 처리와 그래픽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종심작전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지휘통제체계다. ADOCS 체계는 ASAS, TBMCS, JSTARS, C2PC 등과 연동되어 관련 정보를 지원받으며, TPQ-36/37 레이더와 디지털 방식으로 연동되어 있는 AFATDS와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연동되어 통합화력 운용을 지원한다.
한편 주한미군 AFATDS(개량 야전포병 전술자료체계)는 TPQ-36/37과 JADOCS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표적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과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현하고 있어 지휘관의 의사결정의 적합성과 신속성 및 하달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군의 대화력전 C4I 체계인 BTCS는 KJCCS로부터도 정보 지원을 받지 못하고, TPQ-36/37로부터 제한된 표적정보를 수동으로 제공받을 뿐 아니라 자동표적처리 기능도 구현하지 못하며, 상급 제대와 연동이 안 되는 대대급 사격지휘체계다. 이에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구입한 ADOCS 체계를 개량해 구축한 KJCCS와 육군 전술 C4I 체계의 대화력전 체계에 BTCS를 연동시켜 대화력전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ADOCS 시스템을 미국에서 수십 식 도입하여 KJCCS에 연동되는 KJDOCS로 개량해 운용할 계획”이며, 또한 BTCS를 AFATDS 수준(KFATDS)으로 개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개발 완료 시기가 2015년 이후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합참은 KJDOCS와 KFATDS의 개발을 공식 부인하고 있으며, 육군은 신 BTCS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설령 KFATDS를 자체 개발한다 하더라도 미군 AFATDS를 표준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크고, 전력화된 후에는 KJDOCS와 연동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또한 추가 도입키로 한 MLRS 등 미국산 대화력전 무기와 연동되어 운용되어야 하므로 한국군 대화력전의 주한미군 대화력전 소프트웨어와 무기체계에 대한 의존은 지속․심화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종심작전 전반에 대한 한미 연합작전은 KJDOCS와 같은 종심작전 체계를 개발·구축한다고 해도, 한미 연합작전시 주한미군의 JADOCS 체계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군은 종심작전 수행 명령서라고 할 통합임무명령서(ITO)와 공역통제명령서(ACO) 생산을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를 미군에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대화력전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AIO(항공차단작전)나 SEAD(적 방공 제압) 및 전략 표적에 대한 종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표적추천·승인, 정보수집·융합, 상황인식, 행동방책 결정, 계획수립, 임무지시 등의 기능에서 단연 앞서는 주한미군 JADOCS 체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군은 아예 KJCCS에 CENTRIX-K JADOCS 체계를 직접 연동시킬 계획으로 미군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참 주장대로 KJCCS에 CENTRIX-K의 JADOCS 체계를 연동시키게 된다면 한국군 종심작전은 미군 JADOCS 체계를 도입, 개량해 운용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전면적으로 미군 C4ISR 체계에 종속될 것이다.
C4I의 응용체계(AP)는 운용군의 고유한 교리, 작전 개념, 작전 환경 등을 반영하고 있다. 종심작전은 공지작전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한국군 대화력전과 종심작전의 미군 JADOCS 체계에 대한 종속은 단지 C4ISR 체계의 종속에 머무르지 않고 작전과 교리의 대미 종속을 의미한다.

③ 한국 공군 전술 C4I(AFCCS) 체계의 대미 종속성

한국 공군은 2007년 5월에 독자적인 전술 C4I 체계를 개발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전력화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공군 전술 C4I를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와 중앙방공관제소(MCRC)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고, 작전 제대별 지휘관과 작전요원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등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술 C4I 체계를 구축하기 이전에도 한국 공군은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C4I 체계를 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MCRC와 공군전투정보지원체계(CISS), 작전전산체계 등이 그것이다. MCRC는 “전구항공통제본부의 통제 하에 공중 감시, 항적 식별, 전술 조치 및 요격 관제를 담당하며 통상 요격기 및 방공포병의 중앙집권화된 작전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방공자동화체계의 핵심 체계이다.
CISS는 통합정보자료관리체계(백두·금강 대대 정보 자료 관리·전파),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표적정보·전투서열), 영상정보 관리체계(U2기 등 미군 항공 영상정보·위성과 전술 정찰기 등 한국군 영상정보), 조종사 임무지원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전투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업무와 비행단 임무 계획 과정을 전산 처리하는 체계로, KCOIC 내에 CISS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TACC 등에 사용자 PC가 설치되어 있다. 1996년부터 비행단을 시작으로 이후 비행대대까지 설치, 운용되어 왔다.
작전전산체계는 비행단, 비행대대, 관제탑 등의 작전 업무를 전산화하여 1998년부터 운용되어 온 체계로, 주로 비행운영 관리와 비행안전 관리, 전투능력 관리, 지휘결심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ITO의 할당 임무와 비행 계획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통제한다.
새로 개발된 공군 전술 C4I 체계는 이상의 체계들이 연동, 자동화되어 전투정보, 항공전역, 항공작전, ASOC 공지작전의 임무 응용체계를 구현하는 체계다. 또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국방정보관리체계(MIMS), 자원관리체계(탄약·물자·항공기정비, 인사종합정보·항공의무), 훈련지원체계(T-50), 기상정보체계(WIS) 등과 연동된다. 기존의 전투정보지원체계와 작전전산체계는 성능을 개선하여 통합 운용되며, 2007년 말부터 1 MCRC 노후 장비 교체와 1·2 MCRC에 LINK 16을 탑재, 연동시키는 성능 개량 사업이 착수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공군의 작전은 일체 미 7공군이 주도해 왔으며, C4I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주한 미 공군의 C4ISR 체계에 종속되어 운용되어 왔다. 더욱이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미 7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본부(IAOC)를 통해 양국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할 계획이어서,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C4I 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항공전역 분야와 함께 항공작전, C4I 체계에 대한 대미 종속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한국 공군은 독자적인 통합임무명령서(ITO)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공군은 주한 미 공군으로부터 통합임무명령서(ITO)를 생산·배포하는 전구자동화 계획체계(CTAPS)를 대여받아 이를 통해 미 공군이 생산해 준 통합임무명령서(ITO)와 공역통제명령(ACO)을 배포받아 작전 임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공군 C4I 체계의 가장 핵심 기능인 항공전역 분야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아 왔다. 또한 비행단은 CTAPS를 통해 전파된 ITO에 의거, 비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작전전산체계에 입력함으로써 미군의 한국 공군 항공전역 분야에 대한 통제는 항공작전 분야의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전역 및 작전 분야의 대미 종속은 한국 공군 전술 C4I 체계가 자주적인 ITO 생산 능력을 구현한다고 해도 쉽게 극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AOC 운용을 미군이 주도한다는 것은 항공전역뿐 아니라 작전계획과 비행계획 수립, 비행운영통제 등의 항공작전 분야까지 미 공군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 한미연합사 공군구성군사 전구항공통제본부(HTACC) 내 항공작전본부(KAOC)가 TBMCS를 통해서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 공군이 한국 공군의 항공작전을 주도하는 속에서는 한국 공군 전술 C4I 체계 구축의 의미는 항공전역과 작전 분야의 세부 기능을 자동화하여 지휘통제의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높이는 데 그치게 될 것이다. 즉 한국 공군은 여전히 미 공군 C4I 체계(TBMCS)가 제공하는 ITO에 의거해 항공전역과 작전을 통제받음으로써 한국 공군 전술 C4I 체계가 독자적인 ITO 생산 능력을 구현했다고 해도 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미 종속성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한국 공군은 1985년부터 제1 MCRC, 2003년부터 제2 MCRC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 MCRC 기능은 16개 지상 레이더 기지로부터 항적자료를 수집하고, 공중을 감시·식별하며, 방공과 전역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MCRC는 한국군 전략 C4I 체계인 CPAS와는 연동도 되지 않는 데다, 미군에 대여되어 미 공군의 방공체계통합망(ADSI)에 연동되어 운용됨으로써 한국군의 전략 C4I보다는 미군 C4I의 하부 체계로서 운용되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 KJCCS와 공군 전술 C4I 체계가 구축·연동되고 MCRC도 KJCCS와 연동됨으로써 MCRC도 KJCCS나 공군 전술 C4I 체계를 통해 미군 C4I 체계와 간접 연동되는 것으로 연동 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RC가 미군 C4I 체계에 직접 연동되어 항적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대미 종속성은 최소한도 KICC가 구축되어 LINK 16을 탑재한 F-15K 등을 직접 연동할 수 있기 전까지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제1․2 MCRC는 모두 미국 레이시온 사가 주도하여 개발했는데, 제1 MCRC 노후 장비 교체 사업과 제1․2 MCRC에 LINK 16을 탑재, 연동시키는 사업도 미국 TRS(전 레이시온)가 주도하게 됨으로써 MCRC는 대미 기술적 종속과 작전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MCRC를 핵심 체계로 하는 한국 공군 전술 C4I 체계도 대미 기술적 종속과 작전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LINK 16 등 미국이 개발한 전술데이터링크를 한국군 무기 체계나 장비에 장착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한국군의 대미 작전 종속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공동정보센터를 통해 양국의 모든 정보자산(ISR)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RF-4C와 같은 한미연합 자산뿐 아니라 그동안 위성․금강․백두 자산 등을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직접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이전보다도 대미 정보 제공이 강화되는 한편 미국 우위의 전략 영상정보에 대한 대미 의존 등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한 한국군의 대미 의존도 심화될 것이다. 적외선 위성을 포함한 한국군의 추가적 위성 확보나 전구급 정찰기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전략 영상정보 수집의 대미 격차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대미 정보 제공과 의존성 심화에 따라 한국군의 표적선정과 그에 따른 ITO 생산의 대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써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U2기가 수집한 전략영상정보를 전송받거나, 표적정보 등을 관리해 온 CISS 체계, 나아가 공군 전술 C4I 체계의 대미 종속도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공군 C4I 체계의 성능 차이와 한국 공군 C4I 체계의 대미 종속성으로 볼 때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연합작전은 미군 TBMCS로 통제하고, 한국 공군 전술 C4I 체계는 이에 연동(?)되어 미군이 생산한 항공전역과 작전을 전달하는 보조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④ 한국 해군 전술 C4I(KNCCS) 체계의 대미 종속성

해군 전술 C4I 체계는 2007년 7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한국 해군은 지금까지도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C4I 체계를 운용해 왔다. 1, 2차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와 한국 해군전술정보지원체계(KOED), 대잠전술지원체계(TSC), 해군군사(기상·영상·해양·전자)정보체계 등이 그것이다.
1차 KNTDS는 1997년 1월에 최초로 전력화하였으며, 2003년에는 2차 KNTDS를 전력화하였다. 2차 KNTDS 구축으로 함대 중심의 시험체계가 작전사령부 중심의 완성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전시반경이 배가(1024 NM)되고, 위성통신이 가능해졌다. 또한 미 합동해상지휘통제체계(GCCS-M)와 연동되어 원양 표적처리 능력을 구현하게 되었으며, 적·아 무장능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능 등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2함대 지역으로 제한되었던 감시/통제구역이 1․3함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모든 해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작전사령부 및 합참 차원의 실시간 원격 해상작전의 지휘가 가능해졌다. 한편 2차 KNTDS를 도입한 후 1차 KNTDS 체계를 교체하였다.
KOED 체계는 한반도 해역은 물론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극동러시아 지역이나 산둥반도 와 같은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기 위한 체계로, 미군의 OED 체계와도 연동되어 표적정보를 주고받는다.
TSC는 해상 초계기(P3-C)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파하여 대잠 작전임무를 지시․ 지원하기 위한 체계다.
해군군사정보체계는 기상·영상·해양자료·전자전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다.
새로 구축될 해군 C4I 체계는 이상의 체계들이 연동, 자동화되어 상황판단·정보분석·아 능력 판단, 의사결정지원, 임무지시/수행의 임무응용체계를 구현하는 체계다. 또한 KJCCS, 통합정보전시체계(IIDS), MIMS, 자원관리체계 등과 연동된다.
그러나 해군 전술 C4I 체계의 핵심 체계인 KNTDS가 MCRC와 마찬가지로 한국군 전략 C4ISR 체계(CPAS)와는 연동도 되지 않은 채 MCRC와의 연동을 통해서 미 공군 ADSI에 연동되고, 미 해군 및 주한미군의 OED와 연동되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군 C4ISR 체계의 하부 체계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KJCCS와 한국 공군 전술 C4I 체계가 구축·연동되고 KNTDS도 KJCCS와 연동됨으로써 KNTDS도 KJCCS나 공군 전술 C4I 체계를 통해서 미군 C4I 체계와 간접 연동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NTDS가 미군 C4I 체계에 직접 연동되어 항적정보를 제공하는 대미 종속성에는 최소한도 KICC가 구축되어 LINK 16을 탑재한 KDX-Ⅲ 등을 직접 연동할 수 있기 전까지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KNTDS는 2006년 1월에는 미 해군 C4I 체계와 COP까지 연동되어 2006 RSOI 연습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KJCCS와 한국 해군 전술 C4I 체계가 구축, 연동되고 KNTDS도 KJCCS와 연동됨으로써 KNTDS도 KJCCS나 해군 전술 C4I 체계를 통해 미군 C4I 체계와 간접 연동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NTDS가 미 해군 C4I 체계와 COP를 공유하는 대미 종속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1차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와 한국 해군전술정보지원체계(KOED), 대잠전술지원체계(TSC) 등 해군 전술 C4I의 주요 정보․작전체계가 미군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거나 미국으로부터 직도입되어 대미 작전적․기술적 종속과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KNTDS나 KDX-Ⅰ, KDX-Ⅱ와 같은 KNTDS 장착 플랫폼들은 미군 교리와 작전 개념을 반영하여 개발된 LINK 11을 통해 운용되므로, 이들 체계는 미군 교리와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KDX-Ⅲ도 LINK 16을 장착하고 있어 미군 교리와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며, 특히 MCRC에 LINK 16이 장착되기 전까지는 미군 합동연동통제소(JICC, Joint Interface Control Center)를 통해 연동·운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우리 무기 체계가 아니라 미군 무기 체계나 마찬가지다.
해군 전술 C4I 체계의 기반통신체계는 9.6 Kbps 전송 능력의 저속 LINK-11/14였으나,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 구축으로 2006년부터는 VoIP 방식의 음성, 디지털데이터, 영상자료 등의 전송 능력을 갖는 고속 통신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KOED가 미군 OED와 연동되어 표적정보를 주고받고, KNTDS가 GCCS-M과 연동되어 미 태평양사 합동정보본부(JICPAC)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정보가 전면 유출되는 한편 미군 정보의 제한적 공유로 대미 정보 공유의 불평등성과 정보의 종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미 해군의 C4I 체계의 성능 차이와 한국 해군 C4I 체계의 대미 종속성으로 볼 때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연합작전은 미군 GCCS-M으로 통제를 하고 한국 해군 전술 C4I(KNCCS) 체계는 이에 연동되어 보조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⑤ 한국군 합동 C4I 체계의 CENTRIXS-K와의 연동을 통한 대미 종속 가능성

CPAS와 CENTRIX-K는 상호 연동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CPAS의 웹 환경으로의 성능 개선으로 E-mail 연동 수준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군 전술 C4I 체계는 미군 전략·전술 C4I 체계와 연동되지 않는다. 이에 대다수 한국군 관계자들은 양국군 전략·전술 C4I 체계를 연동시키고, 또한 연동 수준을 높여 연합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군 C4I 체계의 연동 필요성은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보 체계와 공군과 해군 전술 C4I 체계의 핵심 노드인 MCRC와 KNTDS가 미 해·공군 C4I 체계와 연동되어 이미 대부분의 정보와 작전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한국군 지상군 위치와 작전 상황이 될 것이다. 향후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지상전술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게 된다면 미군으로서는 한국 육군 전술 C4I 체계의 COP를 연동해 한국 지상군의 작전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려는 요구가 중심이 될 것이다. 물론 2007년에 KJCCS 체계 구축이 완료되어 이후 CENTRIX-K와 연동되면 미군은 한국군 전략·전술 C4I 체계의 COP와의 연동을 통해 전 한국군의 작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군도 미군 전략·전술 C4I 체계와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연동을 구현하여 보다 많은 미군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 유출과 C4I 체계의 변질, 지체나 중단, 고장, 정비, 보안체계 등 연동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은 연동의 장애 요소로, 양국군, 특히 성능이 앞서는 C4I 체계를 보유한 미군에게는 연동을 꺼리거나 연동 수준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군 C4I 체계가 연동된다면 연동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수준에서 연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에 따르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양국군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능가할 통합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통합작전을 수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은 IAOC를 통해 한미 공군 전력을 통합 운용하고 이를 미 공군이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한미 양국군 통합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수준은 최소한 현재 한미연합사가 예하 각 구성군사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건을 반영한 한미 양국군 C4I 체계의 연동 수준은 최대가 COP 공유 방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동 수준을 LISI 성숙도 모델로 나타내면 적어도 LISI 3단계나 4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LISI 4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군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연동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한국군이 KJCCS와 각 군 전술 C4I와의 연동 수준을 LISI 4단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양국군 C4I 사이에 LISI 4단계의 연동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연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군 C4I 체계가 실제로 COP를 공유하는 연동 수준을 구현하여 각종 전술 자료와 작전 상황을 공유하게 되더라도 양국군의 통합작전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대부분은 그 양과 질에서 미군의 C4I 체계로부터 한국군 C4I 체계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정보와 작전에서의 한국군의 대미 종속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종속 정도는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 공군 대화력전을 미군 JADOCS 체계로 지시·통제하기로 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작전과 한국군의 주요 작전과 전술이 미군 C4I 체계에 의해 통제―작전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모든 종심작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 C4I 체계와 주한미군 CENTRIX-K JADOCS 체계를 연동하기로 한 것은 그 전제로 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주요 작전과 전술이 주한미군의 C4I 체계로 통제되는 것은 현행처럼 한미연합사 각 구성군사 예하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C4I 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군 C4I 체계의 연동은 미군 C4I 체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현행 방식 이상으로 미군 C4I 체계에 의해 한국군 주요 작전과 전술이 통제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략·전술 C4I 체계 구축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군은 지금 소위 네트워크 중심전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미 정부 산하 회계감사실(GAO)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이 네트워크 중심전의 성과임을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한국군도 C4I 구축에서 미군의 C4I를 모방하는데 급급해 하기보다는 우리군 고유의 작전개념을 먼저 개발하고 국가의 경제 조건과 기술 등에 기반한 자주적인 C4I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전술데이터링크(TDL)를 통해 한국군 전술작전통제

(1) 전술데이터링크와 작전 개념의 연관성

C4I 체계뿐 아니라 전술데이터링크(TDL) 통신체계 역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미군이 자신들의 교리와 작전 개념, 그리고 C4I에 의거해 한국군을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를 크게 퇴색시키는 요소의 하나다.
전술데이터란 작전 및 전술적 수준의 작전을 계획,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로, 전술데이터링크란 전술데이터를 (근)실시간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센서-C4I-슈터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TDL은 단순한 통신체계라기보다는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통제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작전 개념의 구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술데이터링크는 특정 작전에 참가하는 플랫폼이 선정되면 이를 대상으로 작전운용 개념이 정립되고, 작전운용 개념을 기준으로 플랫폼 간 정보교환요구사항(IER)이 식별되며, 이와 같은 정보교환소요에 따라 전술데이터링크의 네트워크가 설계되는 4단계를 거쳐 비로소 구현, 운용된다. 따라서 작전 개념은 전술데이터링크의 운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군 전술데이터링크의 운용 현황과 도입 계획

지금까지 한국군은 미군이 사용하는 전술데이터링크를 도입―MCRC Link 11 B, KNTDS Link 11, F-15K·KDX-Ⅲ Link 16 등―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앞으로 도입될 육군 전술 C4I 2차 체계 및 차기 전차와 KMH, UAV 등에는 VMF를, 해군 전술 C4I 체계와 LPX와 KDX-Ⅱ 등에는 Link 11을, KDX-Ⅲ에는 Link 11과 Link 16을, 공군 전술 C4I 체계와 MCRC, SAM-X 등에는 Link 11, Link 11 B, Link 16을, E-X에는 Link 11, Link 16을 도입, 운용할 예정이다.

(3) 미군 전술데이터링크 장착에 따른 대미 종속성

한국군 무기체계에 미군 전술데이터링크를 장착, 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미 종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F-15K, KDX-Ⅲ, E-X, SAM-X 등 Link 16을 장착하고 있거나 장착하게 될 무기체계들은 Link 11B를 장착하고 있는 한국 공군의 MCRC와 직접 연동되지 못하고 미 공군의 JICC(합동연동통제소)와 연동되어 운영됨으로써 이 무기 체계는 소유만 한국군일 뿐이지 미군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신 무기 체계를 들여왔으나 미군 자산만 늘려 주는 셈이다.
주한미군은 2004년 10월 열린 한미 상호운용성 위원회에서 KDX-Ⅰ, KDX-Ⅱ 등에도 Link 16 탑재를 요구하였다. 이는 Link 16을 통해 한국군 C4I 및 통신체계, 무기체계 등을 미군에 예속시키려는 미국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우리의 무기체계가 한국군 고유의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NTDS와 MCRC 및 이와 연동된 해·공군 무기체계들은 미군이 자신들의 교리와 작전 개념을 반영하여 개발한 Link 11, Link 11 B를 장착, 운용하고 있어 미군의 작전개념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군 교리와 작전 개념이 한국군 작전 개념과 한반도 작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셋째, 한국군의 작전이 미국에 완전히 노출되며, 한국군의 비밀 전술 정보의 보안 유지가 어렵다.
넷째, 미군 표준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면 미군 JICC의 통제와 미군 보안장비 사용 등 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4) 주한미군의 한국군 전술데이터링크 장악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

한미 양국군은 양국군의 C4I 체계가 운용되기도 전인 1989년에 이미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전술지휘통제절차 기준의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1998년에 ‘전술 지휘, 통제 및 통신 기준의 형상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로 대체됨)를 체결하여 태딜 가(TADIL-A, Link 11), 태딜 나(TADIL-B, Link 11 B), 태딜 다(TADIL-C, Link 4), 태딜 차(TADIL-J, Link 16)를 기준으로 한 양국 C4I와 통신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꾀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딜은 미 합참이 승인한 미군 표준 통신 링크로, 미군의 작전운용 개념이 구현된 통신체계다. 따라서 미군 전술데이터링크로 한미 C4ISR 및 통신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게 되면 이들 체계와 이와 연동되는 무기체계는 미군의 작전운용 개념에 종속되게 된다. 설령 한국이 미국과의 제도적 구속에서 벗어나더라도 독자적인 전술데이터링크를 개발하지 못해 지금처럼 미군 전술데이터링크를 도입해 운용하게 되면 계속 미국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5) LINK 16-K의 공동 개발은 대안이 될 수 없어

이에 일각에서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앞세워 Link 16을 미국과 공동개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은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 말고는 직도입 방식의 대미 종속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국 전술데이터링크의 직도입을 원하는 미국이 선뜻 공동개발에 나설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한국군 고유의 작전 개념이 반영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직도입과 마찬가지로 미군 JICC 통제 및 보안 장비 사용에 따른 한국군 비밀 전술정보의 보안 유지가 곤란하다. 또한 체계 통합도 외국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비용도 막대하다. 따라서 전술데이터링크 공동 개발은 한국군 작전운용 개념 반영과 전술정보 보안 유지, 비용 절감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6) 우리의 작전 개념과 기술 수준에 맞는 독자적인 전술데이터링크 개발하되, 그때까지 Link 16 장착 무기체계 도입 중단해야

한국군이 미군 전술데이터링크의 도입․운용에 따른 전술작전 운용, C4I,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기술 수준에 맞춰 한국군 고유의 작전 개념이 반영된 전술데이터링크를 개발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나아가 개발된 한국군 전술데이터링크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군 전술데이터링크도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미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보장, 곧 한미 연합작전의 보장을 전제로 전술데이터링크를 운용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 연합작전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한 미국의 작전운용 개념과 기술 수준에 맞춰 한국군 전술데이터링크를 운용―미국으로부터의 직도입 또는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한국군 C4I 체계 및 전술데이터링크의 (반)영구적 대미 종속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개발할 전술데이터링크는 굳이 Link 16일 이유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기술에 맞춰 한국군 합동작전에 적합한 전술데이터링크를 최소 비용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군에게 Link 16 도입―MCRC―을 강제하여 앞으로도 계속 미군 전술데이터링크 도입의 악순환에 빠뜨리게 할 Link 16 장착 무기체계 도입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도입이 결정된 무기체계에 Link 16을 장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 당장 Link 16을 통한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한미 연합전력은 북의 전력을 압도하는, 대북 방어를 넘어서 종심작전을 전개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Link 16 도입 요구에 서둘러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미국, 무기 체계를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1) 육군 무기 체계(다연장로켓체계, MLRS)의 대미 종속성

다연장로켓체계(MLRS)는 한국 육군의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핵심 타격 수단이다. MLRS는 발사대, 미사일, 부속 장비를 일괄적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 사에서 직도입한 무기체계로 대미 종속적 육군 무기체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0월, 한국군이 주한 미 2사단으로부터 대화력전 통제 임무를 위임받으면서 대화력전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성은 훨씬 더 심화되었다. 대화력전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양된 후 한국군 대화력전 C4I 체계가 주한미군 대화력전 C4I 체계에 더욱 종속되게 된 사실은 앞서 설명한 대로다.
MLRS는 또한 하드웨어에 딸린 운영체계―개량형 사격통제체계인 IFCS나 개량형 장전체계인 ILMS 등―도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의 정비 지원 없이는 운영․유지조차 불가능해서 그로 인한 국부 유출도 클 수밖에 없다. “우리 부대가 보통 1주일짜리 훈련을 나가면 (실사격 훈련 없이) 5분의 1정도는 바로 정비에 들어가곤 했으며, 궤도의 기계적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전자장비의 경우 웬만한 부품은 패키지 형태로 교환하는데 보통 몇십만 달러짜리”(한겨레, 2002. 1. 13)라는, MLRS 부대에서 근무한 한 예비역의 증언은 MLRS 운영유지의 대미 종속 실태를 보여준다.
MLRS의 대미 종속성은 탄약의 생산 및 소요 발수 산정과 정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MLRS 로켓탄약은 2012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들여 6만 6천 발을 생산하여 30일분(RSR)의 전투 예비 탄약으로 비축할 계획인데, 록히드 마틴 사에 기술료와 면허료를 주는 대가로 국내에서 생산한다. 또한 MLRS 로켓탄의 적정 사격 발수 산정 때 미국의 JMEM(미합동탄약교범)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MLRS를 도입,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또 MLRS 로켓탄약이나 ATACMS 미사일은 정비를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미국에 맡겨야 한다. 이들 탄약은 도입 때 기술제원 등 기초 자료를 얻지 못해 ASRP(저장탄약신뢰성평가)를 할 수 없으며 악작용―저장, 정비, 취급 중의 폭발사고나 시험 또는 사격 때의 포구 내 불발, 조기 발사, 근탄, 원탄 등―이 발생하더라도 하자 기간이 다 되거나 관련 기관의 정비 능력이 제한돼 성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 공군 무기 체계(F-15K)의 대미 종속 사례

공대공·공대해 임무는 물론 공대지 임무를 중심으로 하여 도입되는 F-15K(2007년 6월 현재 21대 도입, 1대 추락)는 운영유지(OM)는 물론 작전, 군사전략, 군사교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공군을 미국에 더욱 종속시키는 무기체계다.
F-15K가 공대해와 공대지 기능까지 갖춘 것은 종심작전과 공세적(선제공격적) 대화력전, 특히 SEAD(적 방공망 제압) 임무에서 핵심 전력으로 역할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군이 대북 종심작전과 선제공격 능력을 넘어서서 주변국 영토에 이르는 전투 반경(900km 이상)을 갖는 F-15K를 운용하는 것은 곧 동북아에서 군사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F-15K가 한미 연합작전에서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화력전 전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감시자산은 물론 미군 C4I 체계(종심작전협조체계, JADOCS)와 전술데이터링크에 의존해야 한다.
F-15K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탑재 무장, 수리부속, 정비 등에서 KF-16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미 종속적이며, 운영유지비가 획득비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획득비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대미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
미국은 F-15K를 판매하면서 KF-16보다 우수한 성능의 하드웨어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는 KF-16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레이더, IRST(적외선 탐지 및 추적장비), FCC(비행제어컴퓨터), 전자전 장비 중 RWR(레이더 경보 수신기)과 ICS(내장형 전자방해장치) 및 CMDS(발사대), 모의장치의 시뮬레이터 프로그램과 ISO(Instructor Operator Station) 및 비주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의 OFP 이전 요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F-15K의 운용유지(성능 개량과 정비 등)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자전 장비(RWR, ECM)의 소프트웨어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미국이 개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APG-63(V)1 기계식 레이더를 향후 전자식 레이더(AESA)로 바꾸고 이후 하드웨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량도 매번 보잉사에 위탁해야 하므로 레이더 교체 비용만 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또한 F-15K는 통신 수단으로 Link 16을 장착하고 있다. F-15K가 Link 16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F-15K가 소유만 한국 공군일 뿐이지 사실상 미군 전투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Link 16을 장착한 F-15K는 Link 11B를 장착하고 있는 한국 공군의 MCRC와 직접 연동되지 못하고 미 공군의 JICC(합동연동통제소)와 연동되어 운영됨으로써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Link 16을 장착한 F-15K는 한국군 고유의 작전개념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게 된다. Link 16은 미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Link 16을 장착한 F-15K는 미군 JICC의 통제와 미군 보안장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한국군의 비밀 전술정보의 보안 유지가 어렵다.
전술데이터링크와 함께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기반 체계로 일컬어지는 비행임무계획체계(MP S, Mission Planning System, 조종사가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경로, 시간, 연료, 표적공격전술 등 비행임무계획의 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체계)도 한국군 정보, 작전 DB 등과 연동되지 못할뿐더러 다른 전투기들의 비행임무계획체계들과도 상호운용이 불가능하며, 운영유지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등 F-15K 운용에서 대미 종속을 상징하는 핵심 부문 중 하나다.
F-15K를 포함해 전투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도 미국이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무선통화장비(자동 주파수 도약장치)의 핵심 부품도 미국이 갖고 있고, 위성항법장비(GSP)의 군용코드도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LinK16 비화코드도 미국에서 구입해야 하고, 적아식별장비(IFF) 비화코드도 미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F-15K의 우수한 성능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무장탑재 능력인데, 이 또한 한국 공군의 대미 종속성을 이전보다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F-15K는 F-15E보다 6군데 더 많은 15군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런데 SLAM-ER 한 발 가격은 약 25억 원(2002년 무기도입 계약 기준)으로, 공대지로만 무장한다면 40대 F-15K의 무장 비용만 1조 5천원이 든다.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여덟 군데에 장착할 수 있는데 AMRAAM 한 발 가격은 약 11억 원(2002년 무기도입 계약 기준)으로, 40대의 F-15K를 무장시키는 데 3,520억 원이 든다. 이처럼 고가 항공 탄약을 미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저가 재래식 탄약에, 미국은 고가 항공 탄약에 전문화되는 대미 종속적 방위산업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렇듯 F15-K는 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체계, 탄종 등에서 전면적으로 미국에 종속됨으로써 미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 미군에 의해 운용되며,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운용할 수도 없는 대미 종속적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3) 해군 무기체계(KDX-Ⅲ)의 대미 종속 사례

함대함·함대지 임무는 물론 함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하여 도입되는 KDX-Ⅲ는 운영유지(OM)는 물론 작전, 군사교리, 군사전략에 이르기까지 한국 해군을 미국에 더욱 종속시키는 무기체계다. 한국 해군이 최초로 보유하게 된 이지스 구축함 KDX-Ⅲ는 세계 최대·최강으로 불린다. 북한의 최대 수상전투함인 나진급 함(3척)이 불과 1500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KDX-Ⅲ는 대북 방어용 무기체계라기보다는 대북 선제공격적 종심작전과 함께 미군의 뒤를 따라 지역 또는 대양 임무, 나아가 MD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최강이라는 KDX-Ⅲ도 철저히 미국에 종속된 무기체계다. 국방부는 KDX-Ⅲ의 국산화률이 76%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체 제작비와 일부 면허 생산한 무기체계 및 장비비를 과도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KDX-Ⅲ를 방어하고, 대공, 대함, 대잠, 대지 공격을 수행하는 핵심 이지스 전투체계를 미국 록히드 마틴 사가 제작하고, 엔진 등 주요 동력 장치 등도 미국 등에서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산화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체 건조비(인건비 등 포함) 등이 전투함 제작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별로 없다.
KDX-Ⅲ는 이지스 전시체계(ADS), SPY-ID(V)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지휘· 결심 체계(C & D), 무장통제체계(WCS), 사격통제체계(FCS), 이지스 전투훈련 체계(ACTS), 운용 준비 평가체계(ORTS), 수직발사대(VLS), 대공미사일(SM-2) 등 레이더 등의 탐지·추적 체계, 지휘 및 결심 체계 등 C4I 체계, MK 41이나 SM-2 대공미사일과 같은 타격체계 등 이지스 체계의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UD 등 미국 방산업체가 제공한다. 동력 시스템도 미국, 영국이 개발한 것을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하고 있다.
총 128셀의 수직발사기 타격 체계 중 48셀의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가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이며,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인 골키퍼, SLQ-200(V)K, SLQ-261K, DSQS-21 BZ-M 바우소나 등을 국내 공급한다. 또한 AN/UYQ-70 함선 탑재용 전술정보처리장치를 삼성 탈레스에서 면허 생산한다. 또한 동력 추진 장치로서는 미국 GE사가 개발한 4기의 LM 2500 가스터빈 엔진을 삼성 테크원이 면허 생산하며, 롤스로이스가 개발한 가변피치 프로펠러 2기를 두산중공업이 면허 생산한다. 한편 KDX-Ⅲ는 국내 개발한 함대지(독수리, 현무 ⅢA), 함대함(해성), 함대잠(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잠대함(중어뢰 백상어, 경어뢰 청상어) 등과 면허 생산한 Dagaie Mk2 등의 탄종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에 KDX-Ⅲ 전투체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와 성능 개량 및 탄종 구입 등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KDX-Ⅲ의 연간 운영유지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무려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KDX-Ⅲ가 한국형 수직발사기를 장착하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순항미사일(독수리 1, 2, 현무 ⅢA)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일 이지스 구축함에는 없는 함대지 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대북 종심작전을 위한 것이다.
또한 KDX-Ⅲ는 MD 무기체계다. 당초 한국 해군이 제시한 KDX-Ⅲ 제안 요구서의 핵심 요구의 하나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었다. 이에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색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1을 선정하였고, 요격 체계로는 미국이 개발하고 있던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SM-2 BlockⅣA를 탑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SM-2 BlockⅣA의 개발을 취소해 버려 KDX-Ⅲ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SM-2 BlockⅢB를 장착하게 되었다. 이에 록히드 마틴사는 해군에 패트리어트 PAC-3 함상 버전을 탑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미·일은 베이스라인 7.1을 동시 구매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에서 MD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DX-Ⅲ의 SPY-ID(V) 레이더와 SM-2 BlockⅣ 미사일은 저층방어 및 이륙단계용으로 분류된다. SM-3은 최고 고도 160Km, 사거리 600Km로 주로 전구용이나 SM-3 BlockⅠ/Ⅱ는 사거리 1,200Km, 고도 500Km로 중간단계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KDX-Ⅲ에 SM-2 BlockⅣ나 SM-3, SM-3 BlockⅠ/Ⅱ를 장착한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형 MD가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묘코호가 1998년 북의 대포동 미사일을 탐지해 냈듯이 KDX-Ⅲ의 이지스 체계는 북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낼 수 있으며, SM-2 BlockⅣ나 SM-3로 이 탄도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중국(장거리 미사일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사되는), 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위성과 조기경보레이더, 지휘통제전장관리체계(C2BMS)와 연동되는 것은 필연이다.
한편 KDX-Ⅲ는 통신 수단으로 Link 16을 장착한다. KDX-Ⅲ가 Link 16을 장착한다는 것은 KDX-Ⅲ가 소유만 한국 해군이지 사실상 미군 함정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Link 16을 장착한 KDX-Ⅲ는 Link 11B를 장착하고 있는 한국 공군의 MCRC와 직접 연동되지 못하고 미 공군의 JICC(합동연동통제소)와 연동되어 운영됨으로써 미군이 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Link 16을 장착한 KDX-Ⅲ는 한국군 고유의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 운용되게 된다. Link 16은 미군의 작전개념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Link 16을 장착한 KDX-Ⅲ는 미군 JICC의 통제와 미군의 보안장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한국군의 비밀 전술정보의 보안 유지가 어렵다.
이와 같이 KDX-Ⅲ는 핵심 전투 체계가 미국에 의해 개발․제작되고, 전술데이터링크도 미군의 Link 16을 장착함으로써 미군의 작전 개념에 따라 미군에 의해 운용되는 무기체계로, 미국의 MD 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무기체계이며, 탄종 등에서도 미군의 지원 없이는 운용될 수 없는 전형적인 대미 종속적 무기체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탄약 정책 및 탄약 관리의 대미 종속성

탄약은 자산 규모가 육군 군수 자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전력을 이룬다. 하지만 탄약의 소요량 판단, 전시비축탄약의 규모, 탄약의 전시 보급 통제 등 탄약의 정책적․작전적 사항과 탄약의 생산․정비 등이 미국에 의해 좌우된다.
평시 부대가 항상 보유해야 할 탄약량 개념인 기본휴대량(B/L)과 전시에 대비해 사전에 예비로 비축해야 할 탄약량 개념인 소요보급율(RSR)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교리와 군사전략, 작전적 요구(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산정된다. 또 전투예비탄약으로 어느 탄종의 탄약을 얼마나 비축할 것인가는 SALS-K 합의각서 제2조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군 20개 사단 규모의 45일분어치의 탄약량’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미국 소유 탄약으로 저장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전투시 특정 탄약의 일일 소모량(RSR)을 얼마로 볼 것인가는 한반도 전구 작전의 특성과 아울러 탄약효과에도 의존하게 되는데, 미군이 사용하는 미 합동탄약효과교범(JMEM)을 기초로 탄약효과가 산정된다. 미국에서 도입하는 특수탄약(가령 MLRS)의 경우 아예 미국 JMEM에 의거해 전투예비비축탄약의 양이 정해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탄약과 관련한 군정권이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작전적 요구에 의거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군 소유의 전시예비비축탄약이라 하더라도 전시의 분배(부대별 탄약 할당)는 한미연합사(작전참모부와 군수참모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탄약의 저장 관리와 관련해서 한국군은 자기 소유의 2배가 넘는 미국 소유 탄약(WRSA탄과 미군 전용탄)을 수십 년간 한국군 시설에 저장하고 그 수송, 항만 하역, 경계 업무, 검사, 처리 등의 야전근무지원을 제공해 왔다. 실로 한국군은 미군 탄약의 저장관리 부대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 한국군이 저장 관리하는 미국 소유 탄약을 언제든지 한국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한반도 방위용이 아닌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게다가 저장 탄약에는 열화우라늄탄과 같이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탄약이나 미국에서 생산이 금지된 지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탄약 관리 경비와 안전 문제를 한국에 떠넘기는 한편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을 이용해 왔음을 말해 준다.
2007년 9월 18일 개최된 39차 한미연례안보회의 군수협력위에서 “WRSA 종결 후에도 전시 주한미군 탄약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통일뉴스, 2007. 9. 18)는 국방부의 발표는 앞으로 미국 소유 전시비축탄약에 대한 한국군의 그간 불법부당한 지원이 ‘동맹군 용’ 대신 ‘주한미군 용’이라는 명목만 바꾼 채 형태를 약간 달리해 지속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또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미간의 군수협력 발전과제를 식별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했”으며 39차 한미연례안보회의 군수협력위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시의 효과적인 군수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통일뉴스, 2007. 9. 18)하기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국군의 전시비축탄약에 관한 미국의 통제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방위산업(탄약 부문) 역시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탄약의 부품국산화율(1-외화지출액/직접제조비)은 2005년 12월 현재 88.2%로 다른 부품과 달리 자립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재래식 탄약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고가의 정밀 탄약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 탄약 부문의 가동률이 불과 57%에 불과한 데서 보듯이 재래식 탄약의 설비 능력이 이미 과잉 수준에 이르러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가 심하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한반도 전쟁 목적과 도발적 군사교리, 전략적, 작전적 필요를 위해 우리의 경제능력을 무시한 과도한 재래식 탄약 공급을 강제함과 동시에 탄약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저가의 재래식 탄약에 특화하도록 강요한 결과이다.

(5)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대미 종속성

우리나라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일본 방위성의 국내획득 비율 88.7%(2004년 기준)에 한참 뒤지는 72.3%(2006년 기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국산화율도 실제로는 간접제조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총조달비 개념으로 정확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K1AI 전차의 경우 총조달비를 기준으로 한 국산화율은 67%이다. 하지만 총재료비 중 국내 재료비 비중을 적용한 국산화율은 39.3%에 불과하다.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적 실태는 특히 수리부속에서 잘 드러난다. 수리부속은 특성상 어느 하나가 불량이거나 적시에 도입되지 않으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006년 수리부속 예산 6,428억 원(방위사업청 소관의 중앙조달 분으로 국방부 소관 부대조달 분은 제외한 수치) 중 해외조달이 무려 3,512억 원으로 54.6%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리부속의 반 이상을 해외(주로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요 전투장비 수리부속의 해외 의존율이 매우 높은데, 해외 조달품목은 납품기간이 장기로 적기 사용이 제한된다. 육군의 경우 주요 전투장비 수리부속의 해외 의존율은 18∼88%에 이르고 있어 높은 편이다. 또한 신규 해외조달 수리부속의 39%가 최소 36개월의 획득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적기 정비가 제한된다.”
육군 주요 전투장비의 수리부속 해외의존율은 우선 국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보면 K계열 전차 20%, K-55자주포 18%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 수리부속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미국의 협조 없이는 육군 주요 전투장비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직도입한 전투장비의 수리부속 해외의존율은 M계열 전차 50%, 발칸 67%, 토우 88%로 국내 개발 무기체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대미 의존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공군의 주력기로 미국에서 직도입 또는 조립 생산한 KF-16(또는 F-16C/D) 전투기는 1993년 4월 8일 첫 추락 이후 2007년 7월 20일까지 무려 9번이나 추락하였으며 사고원인은 거의 전부가 엔진과 관련된 불량 수리부속 때문이었다. F-16에 장착한 F100-229 엔진모델의 국산화율은 43%에 불과하다. 언론은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공군 전투기 등의 비행불능 건수가 2003년 232건에서 2004년 457건, 2005년 544건, 2006년 699건에 이어 올(2007년) 들어 7월까지 2,151건으로 급증했다”면서 “그 때문에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의 운영율(가동율)이 2003년 82.3%에서 올해 1∼7월 6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공성진 의원의 발표를 보도한 바 있다.
국방부는 KF-16의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급기야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부품의 지원우선 순위를 정한 FAD(군사활동긴급도)의 등급을 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가 미국의 협조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F-15K 도입 때 미국에서 함께 들여온 수리부속 등 403개 품목 4,795만 달러어치가 불량으로 판정된 사실 또한 F-15K도 KF-16 이상으로 수리부속에서 대미 종속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F-16과 F-15K의 수리부속과 엔진 문제는 이 전투기들의 도입 당시 이미 예견된 문제였으나 공군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데 따른 후과다. 수리부속의 대미 종속성은 대미 군사적 종속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미 종속을 구조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국민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 2001∼2005년 사이에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집계한 ‘대미 무기·장비 하자 규모’만 28개 품목 5,500만 달러에 이르지만 이 중 60.6%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의 구상권을 거부하였다.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성은 근본적으로는 군사교리와 전략과 작전,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불필요한 무기를 도입하거나 국내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무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F-15K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 도입한 무기이고 MLRS는 국내 개발이 가능한 데도 미국에서 직도입한 사례다.

6. 글을 마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향한 대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한미군에게 다시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핵심 부분을 넘겨주고서도 그것도 모자라 이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기관리권한과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임박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 협상에서 당당하게 당사자로 나서지 못하고 미국에 예속되어 이리저리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전면 행사를 포기하며 스스로를 금치산자로 치부하고 나서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도 크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미명 하에 한반도·동북아 패권 실현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국가이익을 미국의 국가이익에 복속시키는 전도된 가치관과 국가관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미동맹을 통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 희망을 개척해 나갈 수 없으며, 국민적·민족적 삶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 (신)한미동맹은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위해, 곧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북 체제를 괴멸시키려는 전쟁목표를 설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공세적인 군사교리, 전략과 작전 및 작전통제에 따라, 막대한 혈세로 사들인 미국산 무기체계로 동족을 선제공격하는 잠재적 전쟁 공동체다. 그러나 정작 미군은 후방으로 빠져 상대적으로 인명의 피해가 적은 해·공군 위주의 작전을 수행한다. 신한미동맹이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한반도 역내 전쟁 상은 평화통일을 국가이익으로 내세운 헌법 전문과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방목표에도 역행한다.
또한 신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는 주한미군과 그 뒤를 좇는 한국군이 각종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침략적인 전쟁 상을 상정한다. 그 결과 세계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편을 짜 지역동맹을 맺는 진영간 대립이 격화되고, 한국은 분쟁 국가나 지역, 진영 한 편의 적국이 되어 공격 대상으로 되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또한 광역적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한국군은 막대한 전비를 부담해야 하고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최첨단 대형 무기체계를 구입해야 한다. 신한미동맹이 상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전쟁 상은 유엔 헌장 2조 4항, 침략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1970년), 헌법 5조, 상호방위조약에 모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신)한미동맹은 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통일 노력을 절단 낼지 모를 뇌관과도 같은 존재이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통일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통일의 도래에 대비한 군사태세의 일대 변혁을 꾀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 추구를 근절시키고 그 물리력인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북이 맺고 있는 동맹관계도 같은 취지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 체제 붕괴를 상정한 전쟁목표를 폐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세적인 군사교리와 전략과 작전,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폐기하고 영토 방어의 전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어적인 군사교리와 전략과 작전,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어적인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과 환수 후 구축될 한미 연합지휘체계도 이에 맞춰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12년으로 되어 있는 환수 시기는 현 한반도 정세에 비춰 볼 때 너무 늦다.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늦어도 내년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정세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추호의 유보 없이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해야 한다. 국가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유엔군사령관이나 주한미(공)군사령관에게 남겨 놓는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 논의 과정에서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일정을 고려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가 이행계획에서 발표한 연합지휘관계는 현 한미연합사의 지휘관계를 능가하는 한반도 전쟁 대비 통합형 지휘관계로, 군사주권의 자주적 행사와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을 과제로 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예상과 우려대로 작전통제권이 다시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공)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다시 미국에 이양하는 것으로, 대통령이나 국방부 독단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금처럼 밀실 협상을 통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난 시기 수차례에 걸친 불법적인 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