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입법예고 이시우 2009/06/24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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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입법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09.06.24 09:40 | 수정 2009.06.24 10:00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군에서만 실시해오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4일 군사적 목적 이외의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해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담은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추세에 따라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지뢰제거 요구의 증대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 안보환경이 변화할때 지뢰제거 요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뢰제거 발주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뢰제거 착수나 완료시에는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지뢰제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지뢰제거 경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뢰제거 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뢰제거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뢰제거사로 인정토록 했다.
지뢰제거사 및 지뢰제거업자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방부 위탁업무 수행, 지뢰제거 기술 개발 등 지뢰제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토록 하고 협회 설립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소요비용은 지뢰제거 인가를 신청한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비용부담을 원치 않을 경우 군이 자체 수립.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뢰제거 작업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대비해 지뢰제거기술협회에 회원의 부담금으로 피해보전 적립금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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