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OSCE비엔나문서 이시우 2006/05/06 620
http://www.mnd.go.kr/군비통제29집 2001
신뢰와 안보구축조치의 협상에 관한 비엔나 문서 1999
신뢰와 안보구축조치의 협상에 관한 비엔나 문서 1999
자 료
장 학 명(국방부 군비통제관실) 譯
본 문서는 1999년 이스탄불에서 체결된 OSCE 회원국들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규정한 문서이다.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에서, 비록 선언적이지만 최초로 규정된 이후, 1986년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 1992년, 1994년 및 1999년의 개정과정을 통해 점차 구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비엔나 문서 1999」에서는, 군사훈련/이동시 사전통고 의무, 참관인 교환/연간 훈련횟수 제한, 그리고 주요 군사정보의 공개 및 교환(무기/장비체계, 국방예산, 연간훈련계획) 의무 등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OSCE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배 경
◦’75년 8월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前身,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 효시
* ’95.1.1부 OSCE(Organization)로 승격
목 적
◦유럽의 평화질서 구축 및 다자간 안보의 강화로 분쟁예방, 위기관리,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추구
◦전원일치제(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 貧富/大小 국가 의견수렴, 공정한 국가간 질서 유지
주 요
기 능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
◦지역분쟁 및 위기관리 기능 확대
참가국
◦55개국 (全 유럽국 + 미국, 캐나다 + 舊소련 중앙아시아 국가)
* ’94.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의부터 한국이 동반 협력국으로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검토회의에 참석
회의체
운 영
◦정상회의 2년에 1회 원칙, 각료회의 년1-2회, 안보협력포럼(FSC), 상설이사회(Permanent Council)는 상시 개최(주 1회이상, 비엔나 호프부르그)
◦각종 회의/지원업무는 비엔나에 위치한 사무국(Secretariat)에서 담당
제 한
사 항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 미약
◦협력안보 개념에 따른 군사력 부재로 UN/NATO 등에 의존
- 일 반 사 항 -
(1) OSCE의 회원국인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유고슬라비아의 대표단들은 CSCE의 마드리드․비엔나․헬싱키문서에 포함된 유럽의 신뢰와 안보구축조치 및 군축(CSBMs와 CDE)에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비엔나에서 회의를 가졌음
(2) 본 협상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되었음
(3) 회원국들은 CSBMs와 CDE의 목적이 CSCE에서 제기된 조치들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다변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신뢰․안보구축과 군축조치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점진적․창의적․능률적인 활동들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시켰음
(4) 회원국들은 상호 보완하는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는 회원국들간의 신뢰 및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CSCE의 마드리드와 비엔나와 헬싱키의 문서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그 특성 및 재량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5) 회원국들은 스톡홀름 협약의 (9)~(27)조항에 포함된 무력의 사용 및 위협금지에 관한 선언을 상기시키고, 신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언의 계속적인 유효성을 강조하였음
(6) 1990년 11월 17일 회원국들은 1986년 스톡홀름협약에 CSBMs내용을 추가․보완한 「비엔나문서 1990」을 채택하였으며, 1992년 3월 4일에는 이보다 더 추가적인 CSBMs조치들이 보완된 「비엔나문서 1992」를, 1994년 11월 28일에는 비슷한 과정에 의해 「비엔나문서 1994」를 채택하였음
(7) 「신유럽을 위한 1990년 11월의 파리헌장」의 이행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동일한 협의지침에 따라 CSBM 협상을 계속한 결과 이전에 채택되었던 조치들과 더불어 新CSBMs을 종합한 현재의 문서를 채택하였음
(8)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택하였음
Ⅰ. 연례적인 군사정보 교환
<군사력에 관한 정보>
(9) 회원국들은 CSBMs 적용지역 내에 있는 군사조직, 병력,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와 관련된 군사력에 관한 정보를 연례적으로 상호 교환한다. 통보할 군사력을 갖추지 않은 국가들도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0) 이러한 정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합의된 양식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 제공된다. 이 정보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0.1) 1. 아래 2번항과 3번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단과 연대 또는 동일한 제대의 모든 부대와 단위부대의 명칭과 배속관계 등과 관련된 자국군사력의 지휘구조에 관한 정보
(10.1.1)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회원국들은 단위부대의 총 숫자와 년간 평가 쿼타도 포함시킨다(조항 109의 규정 참조)
(10.2) 2. 각 제대 및 여단/연대급 또는 이와 상응한 수준의 지상전투부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0.2.1) 명칭과 예하부대
(10.2.2) 상비 또는 동원부대 여부(※ 동원부대는 인가된 병력의 0~15% 수준의 부대임)
(10.2.3) 정확한 지도상 지형 및 좌표로 표시된 본부의 평시 위치
(10.2.4) 평시 인가된 병력
(10.2.5) 주요 무기 및 장비체계의 형태와 숫자
(10.2.5.1) 전차
(10.2.5.2) 헬기
(10.2.5.3) 전투장갑차량(병력수송차량, 보병전투차량, 중무장 전투차량)
(10.2.5.4) 병력수송장갑 차량類와 보병전투장갑 차량類
(10.2.5.5) 장갑차량에 탑재된 영구적/고정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대
(10.2.5.6) 자주 및 견인포, 박격포 및 다연장 로켓발사대(구경 100mm 이상)
(10.2.5.7) 교량탑재 장갑차량
(10.3) 10.2.4항에 보고된 평시 인가된 병력에서 21일 이상 지속되는 상비전투부대당 1000명, 상비제대당 3000명 이상의 병력증강계획. 단, 아래와 같이 10.2조항에 의해 별도로 보고하는 제대의 예하 제대 그리고/혹은 전투부대는 제외함
(10.3.1) 정기적인 군사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인 운영이 계획된 동원제대와 동원전투부대 혹은 타목적의 21일 이상, 2000명 이상의 병력 증강
(10.3.2)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연례 군사정보 교환시 동시에 제공됨
(10.3.2.1) 제대 혹은 전투부대의 명칭과 예하부대
(10.3.2.2) 군사력 증강 혹은 군사활동의 목적
(10.3.2.3) 10.2.4조항에 명시된 병력을 초과하는 상비제대와 전투부대의 병력수 혹은 군사활동기간에 동원되는 동원제대와 전투부대의 병력수
(10.3.2.4) 예상되는 병력증가 혹은 군사활동의 개시 및 종료일
(10.3.2.5) 계획된 군사활동의 위치 및 지역
(10.3.2.6) 10.2.5.1~10.2.5.7조항에 수록된 병력증강 혹은 군사활동 기간동안 사용되도록 계획된 주요 무기 및 장비체계의 숫자와 형태
(10.3.3) 10.3~10.3.2.6조항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연례 군사정보 교환시 제공될 수 없거나, 이미 제공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요구되는 정보는 적어도 병력증강이나 잠정적인 군사활동 개시 42일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병력증강이나 잠정적인 군사활동이 동원되는 부대에 사전통보 없이 수행될 경우 최소한 병력증강이나 군사활동이 개시될 때 통보되어야 한다.
(10.4) CSBMs 적용지역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되는 육․해․공군의 각 제대 및 여단/연대급까지의 부대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 설정된 항목에 포함한다.
(10.5) 3. CSBMs 적용지역에 영구적으로 지상에 기지를 둔 단/연대까지의 공군 각 제대와 전투부대(주기종이 전투기인 부대), 방공군 및 해군 항공부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0.5.1) 명칭 및 예하부대
(10.5.2) 정확한 지도상 지명 그리고/혹은 좌표로 표시된 본부의 평시 위치
(10.5.3)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면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혹은 공항으로 표시된 평시의 부대 위치
(10.5.3.1) 가능하면 공군기지나 군용항공기지의 명칭
(10.5.3.2) 정확한 지도상 지명 그리고/혹은 좌표로 표시된 위치
(10.5.4) 평시 인가된 병력
(10.5.5) 다음과 같은 항공기의 수
(10.5.5.1) 전투기
(10.5..5.2) 헬기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에 관한 자료>
(11) 회원국들은 CSBMs 적용지역내의 군사정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한다.
(11.1)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시기에 타 회원국에게 제공한다.
(11.2) CSBMs 적용지역내의 최초 전개시와 최소한 13, 14조항과 관련된 최초 전개계획시에는 주요무기와 장비체계의 신형태나 개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만일 어느 한 국가가 동일장비에 대해 신형태나 개조자료를 이미 제공했다면, 다른 회원국이 이 장비와 관련된 자료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도 있다.
(11.3) 회원국들은 주요무기의 신형태 또는 신버젼과 더 이상 운용되지 않는 장비체계에 대해서 상호 통보한다.
(12) 주요무기의 형태 또는 버젼과 장비체계에 관한 자료는 부록III과 같이 제공된다.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의 전개계획에 관한 정보>
(13) 회원국들은 CSBMs 적용지역내의 군사정보 규정에 명시된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의 전개계획을 연례적으로 교환한다.
(14) 이러한 정보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양식에 의거하여 제공한다. 이 정보는 차년도 계획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4.1) 전개되어질 무기/장비체계의 형태와 명칭
(14.2) 각무기/장비체계의 총 숫자
(14.3) 가능하다면, 각 부대 혹은 제대에 배치될 각무기/장비체계의 숫자
(14.4) 전개될 품목이 현존의 무기/장비체계에 대한 대체 또는 추가의 여부
Ⅱ. 방 어 계 획
<정보의 교환>
(15) 회원국들은 15.1과 15.4조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OSCE회원국 상호간 대화를 증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군사력 규모, 구조, 훈련과 장비뿐만 아니라 방어정책, 독트린 및 국방예산에 관한 정보와 차기 예산년도의 국방예산 사용계획을 연례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국의 국방예산이 집행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든 위에 규정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회원국은 지연일정과 명확한 이유 그리고 규정시행일자를 제출해야 한다.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할 정보가 없는 회원국들은 타 회원국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NIL보고서는 조항9에 규정한 정기군사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15.1) 방어정책과 독트린
(15.1.1) 군사전략/독트린과 그 변화를 포함한 방어정책
(15.1.2) 방어계획 수립과정, 방어계획의 단계 및 결심수립과정과 변화
(15.1.3) 최근 인력정책과 인원의 변화. 이 조항의 정보가 동일할 경우 이전의 문서로 갈음할 수 있음
(15.2) 군사력 계획
(15.2.1) 군사력의 규모, 구조, 병력, 주요 무기 및 장비
(15.2.2) 군사력의 전개 및 변화전망
(15.2.3) 회원국들의 범위내에서 군사력 구조의 재조직에 대한 유사한 정보는 준군사조직을 포함한 군사력가진 다른 세력에게도 제공된다.
(15.2.3.1) 이러한 군사력에 대한 정보의 범위와 상태는 그 상태가 재조직의 과정에서 더 상세히 규정된 이후 재검토된다.
(15.2.4) 향후 그들 부대에 대한 훈련계획과 예상된 변화를 제공한다.
(15.2.5) 유엔기구가 15.3조항에 규정한 범주에 기초한 주요 장비 및 주요 군사력 건설의 획득계획은 차년도에 계속되든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것이든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계획을 포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15.2.6) 상기의 계획들이 실행될 때는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공된 정보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가용하다면 챠트와 지도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15.2.7) 아무런 변화도 예견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를 미리 정해야 한다.
(15.3) 이전의 군사비에 대한 정보
회원국들은 1980년 12월 12일에 채택된 유엔의 ‘표준화된 군사비의 국제보고를 위한 기구’ 문서에 정해 놓은 범주에 기초하여 이전 예산년도(가용하다면 전체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의 군사비 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필요하다면 군사비 사용과 이전에 보고된 예산과의 차이와 그 국가의 GN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 등을 설명을 해야 한다.
(15.4) 예산에 대한 정보
상기의 결정은 다음의 정보 즉, 15.1.2조항에 규정한 방어계획을 위한 국가의 정책결정을 고려하여 추가되어 진다.
(15.4.1) 차기 예산년도에 있어서는
(15.4.1.1) 조항 15.3항에 언급된 유엔기구의 범위내에서의 예산편성
(15.4.1.2) 예산편성의 상태
더 나아가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5.4.2) 향후 2개 회기년도에 있어서는
(15.4.2.1) 조항 15.3항에 언급된 유엔기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군사비사용을 항목별로 분류한 최선의 평가
(15.4.2.2) 이 평가의 상태
(15.4.3) 앞으로 5개년의 회기년도에 있어서 마지막 2년에 대해서는
(15.4.3.1) 다음 세 개의 범주에 따라 전체에 대한 특별평가
작전비용, 획득과 건설, 연구개발
(15.4.3.2) 이 평가의 상태
(15.4.4) 설명 자료
(15.4.4.1) 어떤 추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기준 년도
(15.4.4.2) 특별히 인플레를 감안한 조항 15.3과 15.4에서 규정한 자료의 설명
<설명, 재조사와 대화>
(15.5) 설명에 대한 요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된 자료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회원국들이 정보를 제공받은 후 기간 두 달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최선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교환들이 정보 수준이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설명 요구와 답변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5.6) 연례 토론회
정보와 설명에 대한 특별토론회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회원국들은 방어계획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례토론회를 가진다. 비엔나 문서의 XI장에 기록된 바와 같은 연례실행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최된다. 이러한 토론은 방어계획의 방법론과 제공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관련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15.7) OSCE high-레벨 군사독트린 세미나
회원국들은 주기적으로 high-level 군사독트린 세미나를 개최한다.
(15.8) 연구 방문
국가의 방어계획 과정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타 OSCE 회원국들의 정부기관(기획, 예산, 경제), 국방성, 일반참모부와 관계 의회위원회와 같은 방어계획과 관련있는 기관에 연구방문 및 대표단 파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환은 군사접촉과 협력의 틀내에서 계획되어진다.
<가능한 추가정보>
(15.9) 회원국들은 방어계획과 관련하여 특정한 실질적 정보를 문서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5.9.1) 가능하다면, OSCE내의 타 언어로 출판되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서의 리스트와 텍스트. 이러한 문서에는 그들의 방어정책과 군사전략 및 군사독트린을 반영한다.
(15.9.2) 군사문서 그리고/또는 백서와 같이 조항 15.1과 15.2에 관련된 다른 가용한 문서
(15.10) 이 문서의 정보는 분쟁예방센터(CPC)에 보고되고 정보의 리스트는 요구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Ⅲ. 위험 감소
<비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협의 및 협조 절차>
(16) 회원국들은 CSBMs 적용지역내와 자국안보와 관련된 지역내에서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평시 주둔지를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 및 협조할 수 있다.
(16.1) 그러한 군사활동을 우려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6.1.1) 이러한 요구는 상기 활동의 이유, 근거 및 지역, 위치, 형태 등을 포함한다.
(16.1.2) 이에 대한 답변은 48시간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16.1.3)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기 활동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
(16.1.4) 질문과 답변은 지체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6.2) 질의를 한 국가는 답변을 검토한 후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답변국가와 함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6.2.1) 이러한 회의는 48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16.2.1.1) 이러한 회의 요구는 지체 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달된다.
(16.2.1.2) 질의를 한 국가와 답변국가는 특별히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국가에 대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16.2.1.3) 이러한 회의는 질문 및 답변 국가간에 합의된 개최지에서 열리게 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의는 「(CPC)분쟁방지 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16.2.1.4) 이러한 회의는 OSCE의장 또는 권한대행이 진행한다.
(16.2.1.5) OSCE의장 또는 권한대행은 회의후 그 결과보고를 지체 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16.3) 질문국가나 답변국가 또는 쌍방 모두 이러한 회의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3.1) OSCE의장 또는 권한대행은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양국이 흡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의를 중재한다.
(16.3.1.1) 상설위원회(CPC)와 안보협력기구(FSC)는 이러한 회의를 위해 이용된다.
(16.3.1.2) CPC와 FSC는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회의를 소집한 국가들간에 발생한 활동을 중지시키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군사적으로 위험한 사건에 대한 협조>
(17) 회원국들은 타 가입국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SBMs 적용지역 내의 위험한 군사 사건을 보고하고 명백히 함으로써 협조를 한다.
(17.1) 각 회원국들은 그러한 위험한 사건의 경우 발발가능 지역을 선정하고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지역에 대한 목록은 분쟁방지센터에서 적절히 유지한다.
(17.2) 이러한 위험한 사건의 경우, 자국의 군대가 개입된 국가는 신속하게 다른 회원국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어느 회원국가든 적절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제공되어야 한다.
(17.3) 이러한 위험한 사건의 정보에 관련된 문제는 FSC에서 또는 연례실행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간 논의된다.
(17.4) 이러한 규정은 위험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국제협약하에 있는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험한 사건을 해명하고 보고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저해하지 않는다.
<군사활동의 우려 해소를 위한 방문 초청>
(18) CSBMs 적용지역내의 군사활동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회원국은 우려를 일으킬만한 군사활동 지역에 타 회원국들을 초청하고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시에는 (16)~(16.3) 조항과 관련된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
(18.1) 이러한 방문을 위한 초청을 하는 국가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방문실시 의도와 방문지, 방문이유, 초청된 국가 및 전체적인 일정을 전달한다.
(18.2) 방문일정은 초청국의 사정에 의한 자유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나, 초청국은 방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개방, 투명성 및 초청 대표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초청국은 방문대표들의 방문일정에 대한 요구를 참작해야 한다. 초청국과 초청대상자 파견국가는 방문에 대한 합동 또는 개별적인 평가를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Ⅳ. 접 촉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
(19) 조항 (10)규정에 의해 보고된 공군전투부대가 있는 국가들은 평시에 방문객이 부대활동을 볼 수 있도록 기지 중의 하나를 준비해둔다. (부대의 기능, 비행임무의 형태, 대략적인 출력횟수 포함)
(20) 모든 회원국은 매 5년마다 최소 1번의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회원국의 공군기지에 대한 최근의 방문계획은 1997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 익년도 방문국에 대한 사전 지명은 연례실행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1) 규정상, 각 가입국으로부터 2명까지만 초청된다.
(22) 피방문국의 공군기지가 인접해 있는 타국가의 영토에 위치해 있을 경우는 그 공군기지가 위치해있는 국가에도 방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초청장에 방문 준비를 하도록 위임된 국가의 책임이 포함된다.
(23) 방문을 계획하는 국가는 초청국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방문자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방문을 계획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24)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신청은 부록 IV의 양식에 따른다.
(25) 초청을 받은 국가는 초청국가에 파견되는 인원들을 포함하여 군인 그리고/혹은 민간인을 보내게 될 지를 결정한다. 군 방문자는 방문기간동안 자국의 군복을 착용한다.
(26)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은 최소한 24시간 지속하여 실시한다.
(27) 방문중 방문자들은 그 기지의 목적 및 기능 그리고 특수 임무와 기지의 편성 등 기지의 구성과 작전 등이 포함된 현재 임무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는다. 또한 그 기지의 일상활동을 참관할 기회를 갖는다.
(28) 방문자들은 그 기지에 주둔하는 지원/군수부대를 포함한 부대 사령관 및 군인들과 대화할 기회와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항공기를 참관할 기회를 갖는다.
(29) 방문이 끝날 때 초청국가는 방문자들이 방문 코스에 대하여 초청국가 관리들 및 기지 고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0) 군사적 접촉 및 협력프로그램
<군 사 접 촉>
(30.1) CSBMs 증진에 관련된 국가들의 상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가입국가들은 다음 사항들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30.1.1) 중견장교 및 사령관을 포함한 모든 레벨의 교환 및 방문
(30.1.2) 관련 군기관간의 접촉
(30.1.3) 해군부대 및 공군기지간의 교환방문
(30.1.4) 군사 교육기관 및 사관학교의 교육코스에 대한 타가입국 인원의 입학
(30.1.5) 군사교육기관에 파견되는 타회원국의 군인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시 그 기관의 언어교육설비 사용과 외국어 강사를 위한 언어코스의 편성
(30.1.6) 군사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교환과 접촉
(30.1.7) 학술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및 연구방문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군요원 및 안보문제/방위정책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의 참여와 기여
(30.1.8) 안보와 방위현안에 관련된 학술발표에 대한 협조
(30.1.9) 군요원간의 문화 및 스포츠 행사
<군 사 협 력>
ꡔ합동군사연습과 훈련ꡕ
(30.2) 회원국들은 자체의 판단에 의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합동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ꡔ군사시설에 대한 방문과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ꡕ
(30.3)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을 규정한 비엔나문서에 덧붙여 각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의 대표자들이 자국의 군사시설 또는 군사구조 중 하나에 대해서 방문 또는 VI章에서 규정한 군사활동을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방문자 혹은 참관자들이 군사시설을 견학하고, 군사조직의 훈련과 군사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30.4) 이러한 방문 또는 참관이 매 5년마다 1회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은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30.5) 최대한의 결과와 비용효과를 거두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러한 방문 또는 참관을 비엔나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방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30.6) 비엔나 문서 (19)에서 (29)까지의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은 정해진 양식에 필요한 변경을 더해 신청할 수 있다.
ꡔ참 관 방 문ꡕ
(30.7) 회원국들은 V章에 규정하고는 있지만 VI章에서 규정한 특정범위 보다 낮은 단계의 군사활동을 계획하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군사활동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들의 참관자들을 초청해야 한다.
(30.8) 이러한 방문을 위한 합의는 초청국의 재량에 맡긴다.
ꡔ전문가 지원ꡕ
(30.9) 회원국들은 타회원국들의 방위와 안보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30.10) 이러한 목적으로 회원국들은 접촉창구를 지정하여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접촉창구의 목록은 CPC에 제출한다.
(30.11)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회원국들간의 통신은 회원국들의 재량에 따라 OSCE의 통신망을 거쳐 중계되어질 수 있다.
(30.12) 전문가의 임명양식은 관련 회원국들간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ꡔ군사분야협력세미나ꡕ
(30.13) 적절한 OSCE협력체의 승인이 필요한 주제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군간 협력세미나는 CPC에서 조직한다.
(30.14) 세미나 일정 및 주제는 기본적으로 평화유지작전에 군의 참여, 재난재해시 구난 및 구조, 난민수용소 운용 및 인도적인 지원 등 OSCE에 집중된 임무가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ꡔ군사접촉 및 협력 관련 협정에 대한 정보의 교환ꡕ
(30.15) 회원국들은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타회원국들과의 군사접촉 및 협력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30.16) 회원국들은 이러한 군사접촉과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그들의 군사력과 영토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른 모든 OSCE국가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ꡔ신형의 주요무기와 장비체제의 전시ꡕ
(31) 처음 회원국이 되는 국가는 ‘군사력 정보(Information on Military Forces)’의 규정에 특별히 정해져있는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의 새로운 유형을 채택하는 경우 1년 이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다른 회원국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전시해야 한다. 이것은 비엔나 문서의 규정에 의한 다른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32) 이러한 무기의 전시가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전시가 이루어지는 영토의 국가가 초청한다. 이 경우는 이 국가의 대리권에 대한 책임을 초청장에 명시한다.
(33) 전시를 준비하는 국가는 주최국가와 전시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문자들은 이 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전시국가가 제시하는 규칙에 따른다.
(34) 주요 무기와 장비체제의 신유형에 대한 전시를 위한 양식은 부록 IV의 규정에 의한다.
(35) 초청된 국가는 대표로 초청국가에서 인정한 인원을 포함하여 군인 그리고/혹은 민간인을 보낼 것인지 결정한다.
ꡔ접촉의 정보에 대한 규정ꡕ
(36) 여러 국가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OSCE의 회원국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접촉계획에 대한 정보를 연례적으로 제공한다.
– 비행기지에 대한 방문(조항 19와 20)
– 군사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방문과 특정군사활동에 대한 참관(조항 30.3과 30.6)
– 참관방문(조항 30.7과 30.8)
– 주요 무기와 장비체제의 신유형의 전시(조항 31과 35)
(37) 이러한 정보는 늦어도 그 해 11월 15일까지는 CPC에 보고되어야 하고, 익년도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위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CPC에 통보하여야 한다. CPC는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Ⅴ.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고지
(38) 가입국가들은 본 내용의 형태대로 CSBMs 적용지역 내에서 고지할 필요가 있는 군사활동은 활동 개시 48시간 혹은 그 이전에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 외교채널을 통해 알린다.
(39) 의문시되는 군사활동이 자국 영토에서 일어날 경우 자국 군대가 참여하지 않거나 활동수준이 통보할 수준 이하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만약 계획된 군사활동에 관련된 그들의 군사력이 통보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면,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있다.
(40) 아래에 명시된 수준이상으로 CSBMs 적용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행해지는 야전군사활동도 통보되어야 한다.
(40.1) 지상병력(상륙군, 공중기동, 공정부대 포함)이 단일 작전사령부 지휘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군/해군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40.1.1) 군사활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병력이 투입될 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지원병력을 포함 9,000명 이상의 병력
– 최소 250대의 전차 또는
– 부록 III의 조항 (2)에서 규정한 최소 500대의 ACVs 또는
– 구경 100mm이상의 최소 250대의 자주/견인포, 다련장 로켓포 등의 장비가 투입시 1개사단으로 편성되었거나, 동 사단에 예속되지 않은 최소 2개 이상의 여단/연대로 편성되었을 경우
(40.1.2) 공군력의 참가는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200회 이상의 출격횟수가 예상될 때 통보내용에 포함된다.
(40.2) CSBMs 적용지역 내에서 공중 기습을 위한 공정부대 혹은 상륙부대의 참가가 있을 때는 이를 통보한다.
(40.2.1) 이러한 군사활동은 최소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할 때는 모든 경우에 통보되어야 한다.
(40.3) 통보대상이 되는 군사활동에 참여키 위해 또는 집결을 위해 CSBMs 적용지역 밖에서 CSBMs 지역내로 이동하는 회원국의 지상군 참가부대의 규모
(40.3.1) 이러한 부대의 도착 및 집결은 다음과 같은 군사력 규모 이상일 때는 모든 활동의 경우에 통보되어야 한다.
–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최소 9,000명의 병력 또는
– 최소 250대의 전차 또는
– 부록 III의 조항(2)에 규정된 최소 500대의 ACVs 또는
– 구경 100mm 이상의 자주/견인포 및 다련장 로켓포
등의 장비가 투입시 1개사단으로 편성되었거나, 동 사단에 예속되지 않은 최소 2개 이상의 여단/연대로 편성되었을 경우
(40.3.2) 상기 군사활동을 위해 이동해온 부대가 CSBMs 적용지역 내의 신고해야할 훈련에 참가 또는 집결을 위해 도착지점을 떠날 때 통보되어야 한다.
(41) 사전통보 된 바 없이 참가하는 부대는 42일 이전에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41.1) 이러한 활동에 대한 통보는 활동이 개시될 때 한다.
(42) 군사활동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합의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실시한다.
(43) (A) 일반 정보
(43.1) 군사훈련의 명칭
(43.2) 군사훈련의 일반적 목적
(43.3)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명
(43.4)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조직하는 사령부 수준
(43.5) 군사훈련의 개시 및 종료일
(44) (B) 다른 형태의 통보되어야 할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44.1) 지상병력이 단일 작전사령부 지휘하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군/해군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44.1.1)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총 병력수(예, 지상군, 상륙군, 공중기동 및 공정부대)와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각 참가국의 군대수
(44.1.2) 연대/여단급까지의 각 참가국의 제대 및 부대의 형태, 숫자, 예하부대 명칭
(44.1.3) 각 국가의 전차 총 숫자
(44.1.4) 장갑차량에 탑재된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의 총 숫자
(44.1.5) 구경100mm 이상의 야포 및 다련장 로켓발사대의 총 숫자
(44.1.6) 유형별 헬기의 총 대수
(44.1.7)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총 출격 횟수
(44.1.8) 공중작전의 목적
(44.1.9) 참가 항공기의 종류
(44.1.10) 참여 공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령부의 수준
(44.1.11) 해군 함대지 포
(44.1.12) 지시된 해군 함대지 포 지원
(44.1.13) 참가 해군의 조직, 지휘, 사령부의 급
(44.2) CSBMs 적용지역 내에서의 공정부대에 대한 낙하산 기습부대 혹은 상륙군의 참가규모
(44.2.1) 통보해야 할 상륙군에 포함된 총 상륙부대의 숫자, 그리고/혹은 통보해야 할 공중기습에 포함된 공정부대의 숫자
(44.2.2) 통보해야 할 상륙군에 포함된 총 상륙군의 경우, 만약 CSBMs 적용지역 내에서라면, 승선지점 혹은 상륙지점
(44.3)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또는 집결하기 위해 CSBMs 적용지역 밖에서 CSBMs 지역내로 이동하는 참가국의 지상군 참가부대의 규모
(44.3.1) 이동된 병력의 총 수
(44.3.2) 이동에 참여하는 부대의 수와 형태
(44.3.3) 통보해야 할 출발 혹은 집결 지점에 참가하는 전차의 총 수
(44.3.4) 통보해야 할 출발 혹은 집결 지점에 참가하는 장갑차의 총 수
(44.3.5) 통보해야 할 출발 혹은 집결 지점에 참가하는 구경 100mm 이상의 야포 및 다련장 로켓포의 총 수
(44.3.6) 출발지점 및 집결지점에 대한 지도상 좌표
(45) (C) 군사활동의 예상지역과 시간표
(45.1) 지도상 좌표와 함께 지도상 지형으로 범위가 정해진 군사 활동지역
(45.2) 참가 제대들의 CSBMs적용 지역 내에서의 각 활동 국면(군사력의 수송, 전개, 집결, 훈련개시국면, 회복국면 등)의 개시 및 종결 날짜
(45.3) 전술적 목적 및 각 국면에 대한 지도상(지역 지도상 좌표로 범위가 정해진) 지역
(45.4) 각 국면에 대한 개략적 서술
(46) (D) 기타 정보
(46.1) 군사활동에 관해 제공된 연례 계획의 변경된 내용
(46.2) 통보해야 할 다른 활동과 기본활동과의 관계
Ⅵ.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47)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통지해야 할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의 참관인을 초청한다.
(47.1) 지상병력(상륙군, 공중기동, 공정부대 포함)이 단일 작전사령부 지휘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군/해군과 합동으로 수행되는경우
(47.2) CSBMs 적용지역 내에서의 상륙부대 혹은 공중 기습을 할 수 있는 공정부대의 투입
(47.3) CSBMs 외부지역으로부터 CSBMs 지역내의 도착지점으로 이동하거나 통보해야 할 훈련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혹은 병력 집결지에 집결하기 위해 CSBMs 적용지역 내로부터 CSBMs적용지역 내의 이동하는 지상군의 개입이 있을 경우와 통보해야 할 훈련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혹은 집결하기 위해 CSBMs 적용지역 내의 도착지점으로 출발할 경우 그 군사력은 모든 CSBMs규정에 적용된다.
(47.4) 위에서 언급한 모든 행위는 병력수 13,000명 이상, 전차 300대 이상일 때, 부록 III의 조항(2)에서 규정한 장갑차가 500대 이상일 때, 구경 100mm이상의 자주포 또는 견인포, 다련장 로켓포 발사대 250기 이상일 때임. 다만, 상륙부대 혹은 공중낙하 기습부대는 참가 병력이 3,500명 이상일 때 참관 대상이 된다.
(48) 초청국가는 자국영토에서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이 일어날 경우 참가국이 된다.
(49) 초청국가는 자국영토의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국에 초청국 으로서의 책임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초청국가는 참관초청에 대한 책임의 할당을 명시한다.
(50) 각 회원국은 2명까지의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다. 피초청국가는 초청국에 개인 신임증을 포함하여 군인 그리고/혹은 민간인 참관인을 보낼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군 참관인은 임무 수행 중 자국 군복을 착용한다.
(51)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신청은 부록 IV의 규정에 의한다.
(52) 초청국 또는 위임국가는 참관기간 만료 이후의 참관인들에게 허용된 참관기관 혹은 참관기간을 결정한다.
(53) 참관인들은 참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초청국가는 가능하다면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54) 참관인들은 그들의 활동기간 동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보장받는다.
(55) 회원국들은 참관이 허용된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군인들과 부대 및 그 군사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군인들에게 참관인들의 활동, 지위 및 임무에 대해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56) 초청국 또는 위임국은 제한된 부대와 방어시설 또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참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57) 참관인들에게 통보된 군사활동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며,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한다.
(57.1) 프로그램 시작시, 목적, 기본상황, 활동국면 및 통보내용과 비교하여 발생 가능한 변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또한 매일 일정계획과 함께 참관 프로그램을 참관인들에게 제시한다.
(57.2) 참관인들에게 통보된 군사활동 지역에 대한 250,000:1 축척 이하의 지도와 이 지역에서의 초기 전술상황을 제공한다. 통보된 군사활동 전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 좀 더 작은 축척의 지도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57.3) 참관인들에게 적당한 참관장비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참관인들에게 망원경, 지도, 사진 및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및 휴대용 야시장비의 사용을 허용한다. 위에 언급한 장비들은 초청국가에 의해 검사되고 허용된다. 초청국가는 제한지역, 특정 방어시설이나 기지에서 특정장비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7.4)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참관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공중참관은 참관인들에게 훈련규모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가 군사력의 배치를 공중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소한 각국 대표당 1명의 참관인이 공중참관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헬기 그리고/혹은 비행기는 초청국이나 요청시 초청의 허가를 얻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57.5) 초청국가는 참관 프로그램 진행 중 참관인들에게 군사활동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군사활동이 지상군, 공군 혹은 해군과의 합동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브리핑은 군의 선임자가 한다.
(57.6)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이 전체 활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참관인들에게 사단이나 동급 제대의 전투 및 지원부대에 대한 관찰 기회를 제공하며, 가능하다면 사단급 이하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 및 군인들과 대화할 기회도 제공한다. 피방문 부대의 사령관이나 고위급 지휘관들은 참관인들에게 각 부대의 임무 및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7.7)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을 군사활동 지역으로 안내하며, 참관인들은 이 협정에 설정된 규정에 의거 초청국가에 의해 제기된 지시를 따라야 한다.
(57.8)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이 적시에 자국 대사관이나 공직자 및 영사관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관인들의 통화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57.9) 참관종료시, 참관인들에게 초청국 관리들과 참관코스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초청국가의 군사활동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군 대표들 역시 이 토론에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58) 가입국가들은 군사활동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부대에 사전 통보되지 않고 수행되는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참관인을 초청할 필요가 없다. 72시간을 초과하는 위 군사활동은 합의된 참관기간 혹은 연장된 참관기간 동안 참관을 허용하게 된다.
(59) 회원국들은 초청국가에 의해 설정된 신임절차에 따라 참관하는 군사활동에 모든 회원국들로부터의 대표들이 참관활동 도중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참관기간 중에 참여한 참관 대표들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59.1) 참여하는 보도기관은 참관인들의 참관활동과 통보된 군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60)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에게 통보된 활동지역으로의 왕복 수송을 제공한다. 본 수송은 수도 혹은 초청장에 공고된 장소에서 제공되며 참관인들이 참관 프로그램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Ⅶ. 연간 일정계획
(61) 각 회원국들은 사전에 통보해야 할 CSBMs 적용지역 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차년도 계획을 예고한다. 다른 회원국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군사활동을 주관하는 국가는 이와 같은 군사활동을 연간계획에 포함시킨다. 이 연간계획은 조항 (151) 및 (152)에 의거 늦어도 11월 15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62) 만약 사전에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을 예보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 역시 위에 서술한 연간계획 교환방식대로 다른 회원국에 통보한다.
(63) 각 회원국은 위에 언급한 활동들을 연대순으로 목록화하고 다음과 같은 모델에 따라 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3.1) 군사활동의 횟수
(63.2) 활동의 순차
(63.2.1) 군사활동의 형태와 명칭
(63.2.2) 군사활동의 일반적 특성과 목적
(63.2.3)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
(63.2.4) 지도상 좌표와 지형으로 표기된 군사활동 지역
(63.2.5) 예상되는 시작 및 종료 시각이 표기된 기계획 군사활동 기간
(63.2.6)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예상 총 부대의 숫자
(63.2.7) 본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예상 총 병력수. 2개국 이상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초청국가가 각 참여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3.2.8)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군사력의 형태
(63.2.9) 이러한 군사활동에 대한 직속 작전사령부 명칭 및 예상되는 군사활동의 수준
(63.2.10) 참가 예상 사단의 수와 형태
(63.2.11) 특히 군사활동을 계획한 국가의 군구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
(64) 연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군사활동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통보 이전에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 사전 전파한다.
(65) 연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군사활동을 취소하거나 통보규정 이하로 축소하는 회원국은 이것을 즉각 타회원국에게 통보한다.
(66)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연간계획에 있는 양식에 따라 다른 모든 회원국에 전달한다.
Ⅷ. 강제규정
(67) 다음의 규정은 앞의 군사활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67.1) 어느 회원국도 병력 40,000명 이상, 혹은 전차 900대 이상, 혹은 2,000대의 장갑차 또는 900대 이상의 자주포와 견인포가 동원되는 사전 통보가 요구되는 군사활동을 3년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67.2) 어느 회원국도 1년간 매 군사활동시 병력 13,000~40,000명 혹은 전차 300~900대 혹은 500~2,000대의 장갑차 또는 구경 100mm이상의 300~900대 이상의 자주포와 견인포가 동원되는 군사활동을 6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67.2.1) 이와 같은 6회의 군사활동에서 어느 국가도 매 군사활동시 병력 25,000명 이상, 혹은 전차 400대 이상, 혹은 800대 이상의 장갑차 또는 구경 100mm 이상의 400대 이상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포함하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을 1년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67.3) 어느 회원국도 매 군사활동시 병력 13,000명 이상, 혹은 전차 300대 이상, 혹은 500대의 장갑차 또는 구경 100mm 이상의 자주포와 견인포가 동원되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을 동시에 3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68) 각 회원국은 이 문서의 (151)과 (152)조항의 규정에 따라 차차년도에 수행토록 계획되어 있거나 주관하게 될 병력 40,000명 이상, 혹은 전차 900대 이상, 혹은 2,000대의 장갑차 또는 구경 100mm 이상의 900대 이상의 자주포와 견인포가 동원되며,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문서로 전달한다. 그러한 전달에는 훈련의 전반적인 목적, 시간계획(time frame), 기간, 지역, 규모(size), 참가하는 국가에 관한 사전정보가 포함된다.
(70) 어느 회원국도 병력 40,000명 이상, 혹은 전차 900대 이상, 혹은 2,000대의 장갑차 또는 구경 100mm 이상의 900대 이상의 자주포와 견인포가 동원되며,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이 위에 정의된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통보되는 연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군사활동은 수행할 수 없다.
(71) 만약 사전 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이 연간 계획내용에 추가된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한 한 작은 규모이어야 한다.
Ⅸ. 수락 및 검증
(72) 마드리드 기본 협의지침에 의거 기합의된 신뢰․안보 구축조치는 본 협정내용에 부합되는 검증체계를 갖추게 된다.
(73) 회원국들은 국가 기술수단이 CSBMs에 부합하는 감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사 찰>
(74)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CSBMs 적용지역 내의 다른 국가영토에 대한 사찰 권리를 갖는다. 사찰을 수행하는 국가는 다른 회원국을 사찰에 초청할 수 있다.
(75) 어떤 회원국도 CSBMs가 의심되는 CSBMs 적용지역 내의 타국 영토에 대한 사찰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76) CSBMs 적용지역 내의 어느 회원국도 연간 3회를 초과하는 사찰을 강요받지 않는다.
(76.1) 한 회원국이 1년에 3회의 사찰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확증한다.
(77) 어느 회원국도 동일국가로부터 연 1회를 초과하는 사찰을 요구받지 않는다.
(78) 사찰이 불가항력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면 그 사찰은 사찰 횟수에 계산되지 않는다.
(78.1) 사찰을 수행하는 국가가 사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면, 그 이유를 지체 없이 밝혀야 한다.
(78.2) 사찰을 받는 국가가 어떤 불가항력 때문에 사찰을 수용하는 데 방해를 받았을 경우는 지체 없이 외교적인 경로나 다른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그 불가항력을 제공하는 환경의 예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78.2.1) 사찰 관련요구 재시도를 통해, 또는
(78.2.2) 사찰에 대한 재요구가 제기된 이후부터 사찰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찰국가에 제시된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해, 혹은
(78.2.3) 사찰팀이 입국한 이후의 경우는 사찰팀의 장에게 상응하는 설명이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79) 그러한 사찰요구를 받은 회원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76)과 (77) 조항의 횟수 규정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80) 사찰을 요구한 국가는 CSBMs 적용지역 내의 타 회원국 영토의 특정지역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을 “특정지역”이라 한다. 그 특정 지역은 통보할 만한 군사활동이 수행되고 있거나 다른 국가들이 통보할 만한 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지역이다. 그 특정지역은 통보할 만한 군사활동의 규모와 범위에 의해 한정되고 제한되지만 육군 수준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81) 특정지역 내에서 피사찰국 대표들과 동행하는 사찰팀에게 통상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해군함정, 군용차량 및 항공기 같은 군사 및 방어시설을 제외하고는 접근, 출입 및 실지 답사가 허용된다. 제한지역의 숫자와 범위는 가능한 한 제한한다. 특정한 영구 혹은 임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통보할 만한 군사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선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통보할 만한 군사활동에 대한 사찰금지 구역으로 사용될 수 없다.
(82) 특정지역 내에서는 피사찰 국가 외 참가국 군대도 사찰을 받는다.
(83) 사찰은 지상에서, 공중에서 혹은 동시에 할 수 있다.
(84) 피사찰 국가의 대표들은 사찰 시작부터 사찰목적이 소멸될 때까지 지상차량 및 항공기 내부까지 사찰팀과 동행한다.
(85)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제기된 사찰요구시 사찰국가는 피사찰국가의 영토에 진입하기에 앞서 최소한 36시간 내에, 피사찰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85.1) 지도상 좌표로 표기된 특정지역의 위치
(85.2) 사찰팀의 입국지점
(85.3) 입국지점에 대한 출입수송 방법과 만약 가능하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 수송방법
(85.4) 사찰이 시작되는 특정지역내 장소
(85.5) 사찰이 지상으로부터 혹은 공중으로부터 혹은 지상․공중으로부터 동시에 실시될 것인가의 여부
(85.6) 공중사찰시 항공기나 헬기 혹은 항공기와 헬기 모두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
(85.7) 사찰팀이 피사찰국이 제공하는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혹은 사찰팀 자체 차량을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
(85.8) 조항 (95)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의 사찰을 위한 추가 장비
(85.9) 가능하다면 사찰에 참가하는 다른 회원국
(85.10) 피사찰국에 입국하는 사찰관들의 비자발급에 관한 정보
(85.11) 사찰기간 동안 사용할 OSCE의 공식언어
(86) 사찰요구에 대한 응답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회신한다. 사찰요구 제기 후 36시간 내에 사찰팀이 피사찰국 영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87) 사찰요구에 대한 응답은 지체 없이 모든 회원국에게 전파된다.
(88) 피사찰국은 가능한 특정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입국지점으로 지정한다. 피사찰국은 사찰팀이 입국지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특정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피사찰국은 회신에서 사찰기간 동안 사용될 6개 OSCE 공식언어 중 지정할 수 있다.
(89) 모든 회원국들은 사찰팀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데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90) 특정지역에 사찰팀이 도착한 후 48시간 내에 사찰이 끝나게 된다.
(91) 1개 사찰팀 요원은 4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찰국가는 다른 회원국들이 사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사찰팀은 최다 사찰요원을 파견한 사찰국가의 책임하에 두게 된다. 사찰팀은 2개 예하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92) 보조요원도 포함하여 사찰팀에게는 가능하다면 임무수행 기간동안 외교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른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93) 회원국들은 특정지역 내의 군인, 무장요원 및 공직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보조요원까지 포함하여 사찰요원들의 활동, 지위 및 기능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피사찰국가는 가능한 모든 보조요원을 포함한 사찰요원들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 한다. 사찰요원들의 임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사찰국가의 대표자들에 의한 안전보장이 제공된다.
(94) 피사찰국가는 사찰요원들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장소에서 적절한 숙식을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찰팀이 자신들의 텐트나 식량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95) 사찰팀은 그들의 지도, 챠트,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쌍안경, 휴대용 야시장비 및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에 추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특수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사찰팀은 특정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피사찰국 대표에게 장비들을 제시한다. 추가로 피사찰국가는 사찰팀에게 사찰을 받게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공할 수도 있다.
(96) 사찰팀은 대사관 혹은 피사찰국에 선임된 영사관 및 공관과 통화하기 위해 적절한 피사찰국 전신통화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97) 피사찰국은 사찰팀이 예하팀과 계속적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신통화장비를 제공한다.
(98) 사찰요원들은 합의된 시각에 피사찰국 군 대표의 브리핑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브리핑요구는 특정지역 내의 제대 혹은 부대의 사령관이 접수한다. 브리핑에 대한 피사찰국의 제안도 고려되어진다.
(99) 사찰국가는 공중사찰이 비행기, 헬기 혹은 항공기와 헬기 모두에 의해 수행될 것인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사찰을 위한 항공기는 사찰국 및 피사찰국 사이의 상호 동의에 의해 선택된다. 사찰기간 동안 사찰팀에게 공중에서의 계속적인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가 제공된다.
(100) 항공교통 통제기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비행계획 제출 후 사찰항공기가 지체 없이 특정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정지역 내에서 사찰팀은 그들이 요구한대로 특정 관측 임무를 위해서는 항로 이탈도 허용받게 된다.
(101) 만약 위와 같은 요구가 있게 되면 사찰팀 중 한 명은 사찰비행중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이 사용하는 지도 및 챠트와 항법장비에 대한 자료를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2) 공중 및 지상 사찰요원은 주어진 48시간의 사찰기간 동안 원하는 모든 특정지역을 사찰할 수 있다.
(103) 피사찰국가는 사찰목적용으로 험로 주행능력이 있는 차량을 제공한다. 또한 사찰을 받게되는 지역과 관련, 상호 동의한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사찰국가는 사찰단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4) 만약 사찰국에 의해 차량 혹은 항공기가 제공된다면 각 차량 혹은 항공기마다 한 명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동승하게 된다.
(105) 사찰국가는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양식의 사찰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사찰이 끝난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06) 사찰비용은 사찰국가가 그들 자신의 항공기 그리고/혹은 차량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피사찰국가가 부담한다. 사찰국가는 사찰입국지점까지의 왕복여비를 책임진다.
< 평 가 >
(107) 군사력에 관한 정보규정과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 전개계획에 관한 정보규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평가를 받게 된다.
(108) 규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제공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군사력 정보규정에 관한 규정의 2․3항목에 명시된대로 평시 통상적인 위치에 있는 상비제대 및 부대에 대한 방문기회를 타 가입국가에 제공한다.
(108.1) 동원제대 및 잠정적으로 상비군화된 전투부대는 조항 (10.3.2)에 있는 활동지역/위치에서 잠정적인 활동기간 중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비제대 및 부대에 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 본 규정에 의한 평가방문은 조항(109)에 설정된 쿼타의 적용을 받는다.
(109) 각 회원국은 조항(10)에 보고된 60개의 부대에 대해 연 1회의 평가방문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에 대해서도 연간 15회 이상을 초과하는 평가방문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어느 국가도 동일 국가로부터 방문 쿼타의 1/5이상을 초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방문 쿼터 5회 미만의 국가는 동일 국가로부터 연간 1회를 초과하는 방문을 강요받지 않으며, 어느 제대나 부대도 연간 2회를 초과하는 방문과 동일 국가로부터 연간 1회를 초과하는 방문을 받지 않는다.
(109.1) 이러한 쿼타를 다 충족한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10) 어느 회원국도 동시에 1회를 초과하는 방문을 강요받지 않는다.
(111) 만약, 어느 한 회원국이 CSBMs 적용지역 내에 있는 타국 영토내에 제대 및 부대를 주둔시켰다면, 주둔한 군대에 대한 최대 허용 방문횟수는 주둔한 부대의 숫자에 비례한다. 본 규정의 적용은 조항(109) 내용을 수락하는 국가에 대한 방문 쿼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 그러한 방문에 대한 요구는 피사찰국가의 영토에 들어가기 5~7일 전에 통보된다.
(113) 방문요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113.1) 방문하게 될 제대 혹은 부대
(113.2) 방문하는 일시
(113.3) 예상된 평가팀의 도착 일자․시각과 원하는 입국지점
(113.4) 입국지점에 대한 도착 및 출발 수송방법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문하게 될 제대 및 부대에 대한 도착 및 출발, 수송방법
(113.5) 조항 (131)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찰에 필요한 추가특수장비
(113.6) 방문팀 요원들의 성명 및 계급,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교적인 비자발급에 관한 정보
(113.7) 방문 기간중 주로 사용될 OSCE 언어
(114) 만약 어느 회원국의 제대 혹은 부대가 타 회원국에 주둔하고 있다면, 방문요구는 피주둔 국가와 주둔 국가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115) 방문요청에 대한 응답은 요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신되어야 한다.
(116) 어느 회원국이 타회원국에 제대 혹은 부대를 주둔시켰을 경우, 응답은 피주둔국가와의 합의하에 주둔시킨 국가에 의해 회신된다. 피주둔국가와 주둔국가 사이의 합의후, 주둔시킨 국가는 답신 내용에 피주둔국가 에게 위임키로 동의한 책임사항을 명시한다.
(117) 답신 내용에서 제대 혹은 부대가 제안된 날짜에 통상적인 평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밝힌다.
(118) 제대 혹은 부대가 통상적인 평시 위치에 있으나 평가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각 회원국은 방문을 수락치 않을 권리를 갖게 되며 평가받을 수 없는 이유와 기간을 답신내용에 포함하여 기술한다. 각 국가는 이와 같은 규정을 연간 총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번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다.
(119) 만약 제대 혹은 부대가 통상적인 평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답신내용에서 부재기간과 이유를 밝힌다. 요청 받은 국가는 통상적인 평시 위치를 벗어난 제대 혹은 부대에 대한 방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요청받은 국가가 허용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요청국가는 양자의 경우에 방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0) 만약 방문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피방문 국가의 쿼타는 계산되지 않는다.
(120.1) 만약 피방문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방문을 받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120.2) 만약 피방문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방문을 받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외교 또는 다른 가용한 채널을 이용하여 설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환경의 예상 지속기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20.2.1) 평가방문에 대한 재요청을 통해 혹은,
(120.2.2) 평가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방문국가에 통보된 이후부터 평가팀이 입국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협의를 통해 혹은,
(120.2.3) 평가팀이 입국지점에 도착한 이후의 경우는 피방문국 대표가 지체 없이 평가팀의 팀장에게 타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121) 답신 내용에서는 입국 지점을 지정하고, 가능하다면 팀의 집결장소와 시각을 명시한다. 입국 지점 및 집결장소는 방문을 받게 될 가능한 제대 및 부대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122) 방문 요청 및 답신은 지체 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23) 회원국들은 방문팀의 자국 영토 통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124) 방문팀의 요원은 방문하는 국가와 피방문국간에 협의가 없는 한 3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방문팀 요원은 3개국으로부터 차출되어 구성될 수 있다. 이 팀은 방문하는 국가에서 팀장과 팀의 모든 책임을 맡는다. 방문하는 국가는 방문에 참여하기 원하는 국가의 요구에 대해 피방문국가와 협의한다. 방문국가의 공식적인 요구에 대한 조항(113.6)에 따른 수락은 방문팀의 규모와 요원들의 국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조항 (109)에 정하고 있는 사유 없이 피방문국가는 2개국 또는 3개국의 합동방문을 거부할 수 없다.
(125) 팀요원 및 가능한 한 보조요원들에게도 임무수행기간 동안 외교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한 특권 및 면책권이 주어진다.
(126) 방문은 하루 1코스의 활동과 12시간내에서 이루어진다.
(127) 방문은 조항(10)에 의해 보고된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에 관련된 요원뿐만 아니라 제대 혹은 부대, 본부내의 사령관이나 대리인의 브리핑으로부터 시작된다.
(127.1) 제대를 방문할 경우, 피방문 국가는 그 제대에 있는 조항(10)에 의해 보고된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를 관람하고 운용요원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통상적인 위치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제대나 단위부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127.2) 단위부대를 방문할 경우 피방문 국가는 통상적인 위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조항(10)에 의해 보고된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를 관람하고 운용요원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8) 특정지역,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129) 방문팀은 피방문 국가의 대표들과 항상 동행한다.
(130) 피방문 국가는 제대 및 단위부대 방문기간 동안 방문팀에게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131) 평가팀은 자신들이 휴대한 지도와 챠트,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개인쌍안경 그리고 속기용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장비를 피방문국가에 제시하고, 피방문국가의 특별한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방문팀이 평가하는 단위부대나 제대에 도착할 때 피방문 국가의 대표에게 제시한다.
(132) 단위부대나 제대의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방문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133) 참가국들은 부대와 제대 그리고 단위부대의 무장요원,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보조요원까지 포함된 방문팀 요원들의 활동지역,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국은 자국대표들이 가능한 한 보조요원들도 포함된 방문팀의 요원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한다. 임무수행중 가능한 한 보조요원을 포함한 방문팀의 요원들은 피방문 국가의 대표들이 제시하는 안전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34) 입국지점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데 소요되는 방문국가의 항공기 그리고 혹은 차량의 유지 및 주차, 재급유비용을 포함한 모든 교통비용은 CSBMs 사찰규정에 설정된 상호관계에 따라 방문국가가 부담한다.
(134.1) 입국지점 통과 이후의 평가방문에 대한 비용은 피방문국이 부담하나 방문국이 조항(113.4)에 의해 자신들의 항공기 그리고/혹은 차량을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4.2) 피방문국은 방문요원들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응급의료지원이 요구될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에서 숙박을 지원한다.
(134.3) 타국 영토에 주둔해있는 제대나 단위부대를 방문하는 경우 조항(116)의 내용에 있는 피주둔국에 의해 위임된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주둔국이 비용을 부담한다.
(135) 방문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할 보고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방문보고서는 방문이 끝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6) 방문수락과 검증에 관해서는 OSCE의 통신 넷트웤을 통해 전달된다.
(137) 각 회원국들간 합의된 CSBMs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시의적절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면 전달(해명)내용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전달된다.
< 지역적 조치 >
(138) 회원국들은 쌍무관계, 다자관계 또는 지역관계에 있어서의 관련 협정에 기초하여 투명성과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139) 지역범위의 안보관계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OSCE의 CSBMs를 정치적 또는 법적인 연계성하에 지역안보환경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간다.
(140) 비엔나 협약에 적용된 많은 조치들은 지역협정에 적용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조항(142)의 원칙에 따라 지역 CSBMs의 추가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다.
(141) 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협력에 관련된 조치들을 협상하기 위한 협약은 국가들의 선택과 그 조치들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42) 이러한 조치들은 ;
(142.1) OSCE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에 포함될 수 있고,
(142.2) 안보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을 포함하여 OSCE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142.3) 현재의 투명성과 신뢰구축조치에 더 추가하고,
(142.4) 현재의 OSCE의 CSBMs 또는 군비통제협약을 보완하고,
(142.5) 국제법의 의무와,
(142.6) 비엔나 협약에 부합되며,
(142.7) 지역내 타부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143) 지역 CSBMs은 OSCE의 협정에 부합되고 상호간 동의에 의해 보강된 협약의 일부가 된다. OSCE지역 내에서의 OSCE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와의 지역 혹은 다른 협정에 대한 협상과 실행은 곧 바로 모든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지역 CSBM에 대한 제의나 합의한 내용, 또한 실행계획들은 안보협력포럼(FSC)에 보고한다. FSC는 지역 CSBM협약의 보고장소가 될 수 있다.
(144) 다음과 같은 지역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
(144.1) 지역협약에 수록된 방어계획 및 군사전략과 독트린의 교환,
(144.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정의 발전,
(144.3) 회원국들의 특정한 군사활동을 고려한 현재의 협의와 협력체제의 향상,
(144.4) 합동 훈련코스 및 기동,
(144.5) 경계지역에서의 군사접촉과 협력의 강화,
(144.6) 국경을 통과하는 통신 네트웍의 구비,
(144.7)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활동에 있어서 경계선 침해행위 감소,
(144.8) 정해진 기간내에 특별한 경계지역에서 수행되는 특정한 군사활동에 있어서의 참관을 위한 경계선 침해행위의 감소,
(144.9) 경계선 지역에서의 사찰과 평가방문에 대한 인접국과의 협력
(144.10) 평가팀의 규모 확대와 다국적 평가팀 구성에 대한 협조,
(144.11) 역외 평가활동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쌍무적 또는 지역적 검증체제의 확립
(145) CPC에 의해 제기된 쌍무적 또는 지역적 조치들의 항목들은 회원국들의 정책수립에 참고가 된다.
(146)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CPC에 보고한다. CPC는 위에 언급된 문서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7) 이러한 요구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FSC는 지역적 조치들의 제기, 협상 및 실행 등을 지원한다. 이것이 CPC의 기술적인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정보교환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역적 CSBMs과 관련된 평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Ⅹ. 연례 실행평가 회의(AIAM)
(148) 회원국들은 합의된 CSBMs의 현재 및 미래의 실행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8.1) 이행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명
(148.2) 사찰과 평가방문 기간 중 추가장비 사용 등이 포함한 합의된 조치에 대한 운영
(148.3) OSCE틀 내에서 신뢰 및 안보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조치의 실행과정상의 모든 통보 이행
(149) 매년 정기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회원국들은 통상 다음 해의 회의 일정과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도 이것이 회의일정 연장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의제와 일정은 필요하다면 회의중에 합의할 수 있다.
(150) 안보협력포럼(FSC)은 이러한 회의에 있어서 토론의 장이 된다. 연례실행평가회의 기간 중 CSBMs 실행의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제의되고 토의되어 진다.
(150.1) 회의의 한 달 전에 CPC는 연례정보교환 개관을 배부하고, 회의 소집 일정이 회원국들에게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150.2) AIAM이후 한 달 이내에 CPC는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배부한다.
(150.3) 어느 회원국도 이 협약의 실행에 대해서 타 회원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50.4) 어떠한 이유든지 이 협약에 규정된 연례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사유를 FSC에 설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정기회의 기간에 그 사유와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할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Ⅺ. 종결 규정
< OSCE 통신 네트웍 >
(151) 회원국들은 합의된 조치와 관련된 메세지 전달을 위해 OSCE 통신 넷트웤을 사용한다. 이 넷트웤은 현존의 외교채널을 보완하는 것이다.
(152) 따라서 OSCE 통신 넷트웤의 설비 사용은 OSCE 문서에 규정하고 있다.
< 기타 규정들 >
(153) 이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발행되고 광범위하게 유포한다.
(154) OSCE의 사무총장은 이 문서를 UN사무총장과 협력국가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지중해의 협력국가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및 튀니지에 통보한다.
< 실 행 >
(155) CPC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CSBM에 관한 모든 통지사항과 정보교환에 대한 사본을 제공한다. CPC는 또한 CSBMs의 실행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파리헌장에 따라서 CPC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CSBM 정보교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실제자료는 회원국들에 의한 이 정보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되, CPC에 의한 어떠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56) 회원국들은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 군사적 갈등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 설정된 상호 보완적인 CSBM을 이행한다.
(157) 상호 합의된 CSBMs와 이 문서와 관련된 다른 규정들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OSCE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한다.
(158) 본 문서에 채택된 조치들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스탄불, 1999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