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E 부다페스트 文書 이시우 2006/05/06 612

군비통제 17집 1995

CSCE 부다페스트 文書
-「機構」의 名稱을 변경하고 組織을 强化한다-

譯 이 종 성

全유럽安保協力會議(CSCE) 수뇌회의가 1994년 12월 5~6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려 21世紀를 향한 CSCE의 유럽安保의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한 「부다페스트 文書」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부다페스트 수뇌회의 宣言」과 「부다페스트 제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宣言」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문제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관계국의 견해 대립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즉시 정전을 요구하는 문서를 별도로 표명했다.
「부다페스트 宣言」은 ①「신시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향하여」라는 제하의 정치선언, ②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50주년에 관한 선언, ③발트 제문제에 관한 宣言의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심은 정치선언이다.
정치선언에서는 CSCE의 名稱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의 교체를 명백히 했다. 종래는 「會議의 連續體」나 「UN의 유럽版」 등으로 불려지던 애매한 형태의 CSCE를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추진하는 「機構」로 격상시킴으로써, 명칭에 관한 한은 기능 강화를 「어필」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今後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OSCE를 「紛爭의 豫防과 危險管理의 주요한 手段」이라고 위치를 부여한 외에 OSCE가 「21세기를 향한 포괄적인 안전보장 모델의 構築」을 지향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旣述한 것처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紛爭에의 대처를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난 외에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에의 평화유지군 파견문제에 대해서 歐美와 러시아가 대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뇌회의 첫날의 연설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中東유럽이 참가하는 광대 필요성을 호소한데 대해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여기에 반대를 表明하는 등, 유럽安保의 方式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을 새삼스레 부각시켰다.

부다페스트 首腦會議宣言(Budapest Summit Declaration)

▲ 新時代에 있어서의 참다운 파트너십을 향하여
(Towards a Genuine Partnership in a New Era)

1.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가하는 각국 수뇌들은 부다페스트에서 會談하여 최근의 정세를 평가하는 동시에, 現狀을 檢討하고 장래를 전망했다. 우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50주년 및 헬싱키 최종문서의 조인 20주년을 앞에 두고, 또 베를린장벽 붕괴 5주년을 축하하는 가운데에서 이상의 평가, 검토, 전망을 한 것이다.

2. 우리들은 그 전역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CSCE공동체를 안전하고 안정된 것으로 구축해 가는 데 있어, CSCE가 중심적인 역할을 달성하고 있는 것에 신뢰를 두고 있다.
우리들은 헬싱키 최종문서의 원칙과 그 후에 채택된 CSCE문서의 제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들 문서는 우리들이 참가하는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각국마다의 정책 및 각국 공통정책의 지침이 되는 공통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3. CSCE는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의 安全保障機構이다. 우리들은 CSCE에 새로운 정치적 추진력을 부여하고, 이것에 의해서 CSCE가 21세기의 제과제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결의이다. 이 결의를 반영해서, CSCE는 今後 「유럽安保協力機構」(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로 불리게 된다.

4. CSCE는 우리들의 전역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기능을 해왔다. 우리들이 전번에 회담한 이래 용기를 북돋우게 하는 또 다른 진전이 있었다. 냉전의 흔적은 거의 소멸되었다.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시장경제 및 사회정의에의 前途는 곤란한 바가 있다.

5. 자유의 확대와 동시에,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고 이전의 분쟁도 재연되었다. CSCE 域內에서는 주도권의 확립과 영토확장을 지향하는 무력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不寬容의 정신이 아직껏 길게 꼬리를 물고 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다.
공격적인 내셔널리즘, 인종차별, 편협한 애국주의, 외국에 대한 혐오감, 反유대주의, 민족간의 緊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와 경제의 불안정과 나란히 위기나 인명의 손실, 인권을 둘러싼 비극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 되어 있다.
이들 사태의 배경에는 CSCE의 제원칙과 커미트먼트가 효과를 올리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아 우리들은 단호한 행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들은 CSCE의 제원칙과 커미트먼트를 완전히 준수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우리들은 CSCE 역내의 각국 사회가 테러리즘에 의해서 더욱 더 위협받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들은 테러리즘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새삼스레 철저히 비난한다. 테러리즘은 어떠한 상황하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들은 테러리즘과 싸울 결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안전보장과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관계의 강화를 향한 커미트먼트를 재확인한다.

7. CSCE는 참가각국의 관심사가 협의되고, 각국의 安全保障에 관계되는 利害에 대한 견해를 듣고, 행동하는 場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참가각국이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각국을 융합하는 수단으로서 CSCE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들은 CSCE를 통해서 참가각국간의 참다운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경우, CSCE 참가국이 다른 安全保障機構에 加盟하고 있는 가에는 관계가 없다. 그 일에 의해서 우리들의 指針이 되는 것은 CSCE의 포괄적인 안전보장개념과 그 불가분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희생에 의해서 자국의 국가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커미트먼트가 되는 것이다.
CSCE의 민주적인 가치는 분리되는 일이 없는 제국가의 공동체라는 우리들의 目標에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제국가의 공동체란 국가의 모든 주권의 평등과 독립이 전면적으로 존중되고, 勢力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人種․피부색․性․언어․종교․出身의 구별이나 소수민족인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가 든든하게 옹호되는 공동체이다.

8. CSCE는 域內에 있어서의 早期警戒, 분쟁예방, 위기관리에 대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참가각국이 예외적인 사태에서는 분쟁 취급을 CSCE를 위해 UN 安全保障理事會에 부탁하는 것을 공동 결정하는 일도 있다는 점에서 합의했다. 우리들은 CSCE가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유럽의 기관․조직 및 다른 지역적인 기관․조직, 더 나아가서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기관․조직과의 사이에서 보다 조직적인 실제적 努力을 추구해 가는 일도 결정했다.

9. CSCE는 새로운 課題에 대처하는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 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은 CSCE 안에 「調停仲裁裁判所」(CCA)가 발효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들은 조기경계, 분쟁예방, 위기관리의 분야에서의 CSCE의 역할과 능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 경우, CSCE의 평화유지에 관한 활동과 임무의 활용을 중시한다. 우리들은 CSCE의 노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支援을 계속하는 동시에 적절한 資力을 제공한다.
우리들은 CSCE의 정치적인 협의․결정에 관계되는 제기관 및 「트로이 카」 CSCE의 前 議長國(이탈리아), 現 議長國(헝가리), 次期 議長國(스위스) 3國을 가리킨다.
의 지원을 받아서 행하는 의장국의 집행활동 및 사무총장과 사무국, 소수 민족 고등판무관, 민주제도․인권사무소 등 다른 CSCE의 활동과 조직을 강화하는 일에 합의했다. 우리들은 또한 CSCE 의원회의 CSCE 참가 각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에 의한 회의)와의 교류와 대화를 친밀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10. 우리들은 CSCE에 이념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계속 달성하게 하고, 이와 관련해서 「安全保障의 정치․군사적 측면에 관한 행동규범」을 설정했다. 이 행동규범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軍隊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다.

11. 우리들은 CSCE安全保障協力 「포럼」이 새로이 책정된 1994년의 「비엔나」文書 등 실질적 내용을 수반하는 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각종 관계문서의 개요는 「부다페스트 文書」안의 「부다페스트 諸決定」 제Ⅵ장 부속문서에서 분명히 했다.
이제까지의 제결정 사항 및 약정을 보강하는 군비관리, 군축, 신뢰․안전보장 조성조치의 추진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우리들은 CSCE 안전보장협력 「포럼」에 대해서 同 「포럼」이 그 권한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신뢰․안정보장 조성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군비관리의 수단을 확립하기 위해 협의하는 경우의 기초가 되는 틀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또 우리들은 同 「포럼」에 대해서 南東유럽 발칸半島를 가리키지만, 구체적으로는 舊유고슬라비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에서의 장기적인 안전을 특히 중시하면서 특정한 지역안전보장문제에 대처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12.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의한 새로운 威脅에 비추어 우리들은 기본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이 무기의 불확산이라는 공통목표를 지탱하는 방향을 향해서 각국의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에 합의했다. 우리들은 핵확산방지 조약(NPT)의 전면적인 이행 및 무기한, 무조건의 연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커미트」하고 있다. 우리들은 CSCE 域內의 핵무기 보유 4개국이 핵실험에 관해서 공표한 최근의 성명을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교섭의 취지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환영했다.
우리들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저장․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의 모든 서명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속히 그 推進절차를 완료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들은 또 「오픈스카이」 條約이 조기에 발효되고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13. 계속해서 급속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들은 21세기 CSCE 域內에 있어서의 공통된 포괄적인 안전보장의 모델에 대한 토의를 CSCE의 제원칙과 커미트먼트를 기초로 해서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토의에 있어서는 안전보장, 안정, 협력에 대한 CSCE의 공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의장국은 1995년에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다음 번의 외무장관이사회에 대해서 그 진척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상기한 안전보장 모델에 대한 사의 결과는 1996년에 리스본에서 열리는 CSCE 수뇌회의에 보고된다.

14. 우리들은 CSCE의 모든 활동에서 「인간성에 관계되는 분야」(Human Dimension)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은 CSCE 域內의 안전보장과 협력해서 불가피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CSCE 행동의 주요한 목표이어야 한다. CSCE 全域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커미트먼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精査․判定하는 것은 인간성에 관계되는 분야에 극히 중요하다.
민주제도․인권사무소의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동 사무소는 참가국 중에서도 移行期에 있는 참가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우리들은 분단이라는 유물을 불식함에 있어 인적 교류가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

15. 우리들은 시장경제와 持續할 수 있는 경제발전이 CSCE의 포괄적인 안전보장 개념에 不可缺한 것을 인식한다. 우리들은 그 移行過程과 지역적인 협력 및 환경보장의 責務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관계의 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들은 UN의 유럽경제위원회(E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의 관계 국제기관과 국제조직이 CSCE의 중요한 경제분야의 지원에서 달성하고 있는 역할을 환영한다.
우리들은 경제 포럼 및 CSCE에 의한 다른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결의이다. 우리들은 의장국에 대해서 경제분야의 제문제를 CSCE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 그 진척상황을 다음 번의 수뇌회의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6. 우리들은 유럽안정조약의 성립을 지향하는 프로세스를 개시한 파리선언을 환영하는 동시에 유럽안정조약 이행에 관한 지원을 CSCE에 완전히 맡긴다는 의도가 동 선언에서 표명된 것을 환영한다.

17.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CSCE 域內의 안정에 중요하다. 우리들은 중동에 있어서의 평화를 향한 추진과 그것이 유럽의 안전보장에 초래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환영한다.
CSCE의 지중해 지역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제리․이집트․이스라엘․모로코․튀니지가 취한 공통의 입장은 우리들이 CSCE와 지중해의 CSCE 비참가국과의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를 깊게 하는 동시에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다.

18. 우리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진전하고 있는 것에 만족의 뜻을 가지고 유의한다. 우리들은 CSCE 수뇌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한 한국의 CSCE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는 동시에 다른 諸國이 CSCE의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들 諸國과 상호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준비가 있는 것을 표명한다.

19. 신시대에 있어서의 참다운 파트너십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우리들은 오늘 「부다페스트 諸決定」을 채택했다. 이 諸決定은 완전하고 또한 실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한다.

20. 우리들은 「부다페스트 제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수행을 외무장관이사회에 맡긴다. 同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이사회가 부다페스트 제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 부다페스트 文書의 전문은 참가 각국에서 공표되고 가능한한 널리 알리기로 한다.

22. 헝가리 정부는 UN사무총장에 대해서 부다페스트 文書의 全文을 송부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文書는 UN의 공식문서로서 기구의 전 참가국에 보급시킬 목적으로 UN헌장 제102조에 의거해서 UN사무국에 등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부다페스트에서, 1994년 12월 6일)

▲ 第2次 世界大戰의 終結 50周年에 관한 宣言
(Declaration on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Termination of World War Ⅱ)

1. 人類는 1995년에 前例 없는 고통과 파괴를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종결 50주년을 맞이한다.

2. 우리들은 생명을 잃은 몇 천만의 사람들에게 哀悼의 뜻을 표한다. 우리들은 인간성의 승리를 목표로 하여 독재․압정․침략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 모두의 명예를 상기한다.

3. 제2차 세계대전 그 자체와 그 심심하고 또한 오랜 세월에 걸친 영향은 우리들이 전력을 다해서 단호한 태도로 헬싱키 최종문서의 제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있다. 동 문서의 이상에 의해서 초래되는 힘, 인간의 용기, 국민의 의지의 힘을 통해서 유럽은 유럽 자신을 과거의 잔재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신시대를 개척했다. 따라서 우리들 CSCE 참가각국 수뇌는 진정으로 단결한 유럽을 창조한다는 소원에 서서, 차별의 벽이나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반목하는 일이 없는 한층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럽에 구축한다라는 우리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4. CSCE는 추진하는 변화의 프로세스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불가피한 틀이다.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諸國家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은 CSCE지역에 새로운 균열과 분단이 생기는 것을 沮止하고, 또한 참가국 모두에 안전보장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CSCE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5. 우리 공동체의 너무나 여러 지역에 아직껏 폭력과 유혈이라는 어둡고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 모두는 CSCE 域內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殘虐行爲를 결코 발생시키지 않도록 요청한다.

6.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상기하고 또한 各國內 및 各國間에 오늘날 폭력과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들은,
- 어떠한 國家에서도 그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 무력으로 위협하든가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또한 UN헌장과 헬싱키 최종문서의 원칙과 목적에 合致하지 않는 방법인 무력으로 위협하든가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상기한다.
- 참가각국은 현재의 모든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전쟁의 역사에 의한 교훈에 의거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에서도 새로운 전쟁이라는 慘禍를 장래의 세대에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단호히 선언한다.

7. 우리들은 이 커미트먼트의 이행에 의해서 평화, 자유, 민주주의 및 인간의 尊嚴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正義로 여기고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追悼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을 확신한다.
이 일에 의해서만 우리들은 꼭, 그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그리고 유럽을 평화롭고 안정되고 협력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一體的인 대륙으로 되게 할 것이다.

▲ 발트 諸問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Baltic Issues)

참가각국은 1992년의 헬싱키 수뇌회의선언 제15절의 합의에 따라 발트제국으로부터 외국군이 撤收한 것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발트 3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1994년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한 것을 가리킨다
을 환영한다. 참가각국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발트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참가 각국은 외국군의 撤收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선린관계와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견해에 일치했다. 이 점에서 참가각국은 CSCE가 二國間 결정의 履行에 있어서의 협의와 대화, 임무와 지원의 틀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협력과 지원의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 유의했다.
참가 각국은 발트지역에 있어서의 전 참가국의 안전보장, 안정, 인간의 존중, 민주주의의 계속적인 진전을 강화․향상하기 위해서, CSCE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서 CSCE는 발트 제국가에서 CSCE가 쌓은 실제의 경험을 고려에 넣어서 인권을 포함한 인간성 문제 등에 있어서의 CSCE의 역할을 발트지역의 제국가에 한층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참가각국은 발트해 제국가 평의회가 지역협력을 향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보스니아 戰爭에 관한 어필』

全유럽안보협력회의 수뇌회의를 기회로, 부다페스트에 모인 우리들 각국 수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모든 교전당사자, 그 중에서도 「비하치」에 있어서의 교전당사자가, 즉 전투행위의 정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전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전 영토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의 제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全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수뇌회의는 1994년 12월 6일 「부다페스트 수뇌회의 선언」과 「부다페스트 諸決定」으로 이루어지는 「부다페스트 文書」를 채택했다.

부다페스트 諸決定

Ⅰ. CSCE의 强化(Strengthening the CSCE)

1. 유럽의 안전보장과 협력관계의 신시대는 CSCE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는 동시에 우리들의 공통의 안전보장 영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CSCE의 역할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것을 반영해서 CSCE는 금후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라고 불린다. 그 명칭 변경은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그 날부터 CSCE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사항은 모두 OSCE의 사항으로 대치된다.

2. 참가 각국은 그 잠재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그 정신에 의거해서 CSCE의 강화와 최대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목표와 목적 및 조직개혁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 목적은 CSCE 역내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안정 및 협력에 대한 CSCE의 공헌을 강화해서 헬싱키 최종문서의 제원칙을 기초로 하는 공통의 안전보장영역을 추진함에 있어 CSCE에 중심적인 역할을 달성시키는데 있다.

3. 각국 수뇌는 CSCE의 장래의 역할과 기능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키도 록 제시했다.

4. 공통의 안전보장영역을 형성함에 있어, CSCE의 규범과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5. CSCE의 커미트먼트 전부를 반드시 완전히 이행할 것

6. 컨센서스 方式에 의거해서 유럽에 있어서의 협의와 결정 및 협력을 위한 총괄적이고 또한 포괄적인 포럼으로서의 기능을 달성할 것

7. 참가 각국간의 二國間 合意나 결정, 지역 및 CSCE 전체의 합의나 결정의 성립을 촉구해서 선린관계를 강화할 것

8. 예방외교 면에서의 CSCE의 능력과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

9. 분쟁의 해결,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와 재건 지원을 포함하는 분쟁 후의 회복에 있어서의 CSCE의 제원칙을 추진하고 CSCE의 능력을 강화할 것

10. 군비관리, 군축, 신뢰․안전보장 조성조치를 통해서 CSCE 전역과 지역레벨에 있어서의 안전보장과 안정을 강화할 것

11. 인권과 자유 및 인간성에 관계되는 그 밖의 분야에서 CSCE의 작업을 한층 촉진할 것

12. CSCE 전역에 강력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참가각국간의 협력을 추진할 것

13. CSCE 가 헬싱키 최종문서를 채택한 후에 새로운 과제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떠맡은 모든 의무를 고려하면서, 문제해결을 맡은 CSCE의 활동과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

14.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SCE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5. 다음 번인 1996년의 리스본 수뇌회의 전에 준비회합을 개최한다. 수뇌회의는 그후의 수뇌회의의 빈도를 결정한다.

16. CSCE는 결정․관리기관으로서의 외무장관이사회(舊CSCE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장국의 임기가 끝나는 때마다 그 종료 전을 목표로 해서 개최한다.

17. 고급이사회(이전의 고급사무레벨위원회에 대신하는 것)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프라하에서 개최한다. 추가적인 회합은 외무장관이사회에 앞서 개최한다. 고급이사회는 정책과 예산에 관한 광범한 가이드라인을 협의․결정한다. 그 각국 대표는 하이레벨의 실무자(political directors) 또는 동등한 레벨로 장려된다. 고급이사회는 경제 포럼으로 소집된다.

18. 상설위원회(Permanent Council(舊상설위원회) : Permanent Committee), 정치적인 협의와 결정을 하는 기관이 된다. 동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목적 때문에 소집되는 일이 있다. 동 위원회의 회합은 「빈」에서 행하여지고, 그 멤버는 참가 각국의 상임대표로 한다.

19. 모든 執行活動의 책임은 계속 의장국이 진다. 의장국은 특히 개인대표를 파견함으로써 그 권한을 전면적으로 발휘한다. 의장국은 트로이카의 지원을 받는다. 의장국의 임기는 보통의 경우 1년으로 한다.

20. 事務總長은 계속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의장국의 支持를 얻어 CSCE 관리의 모든 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트로이카 외무장관회의에 출석한다.

21. 소수민족 고등판무관의 활동 계속이 지원되고, 자금 등도 확대된다. 각국은 同 事務所 권고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강화한다.

22. CSCE의 활동은 상설위원회로부터 정치적인 지원을 받고, 동시에 follow up된다. CSCE 임무의 완전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금적 자원이 참가 각국에 의해서 커미트 된다.

23. CSCE의 민주체제․인권사무소는 CSCE의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이 강화된다.

24. 의장국은 의원회의와의 긴밀한 교류와 적극적인 대화를 계속 유지한다. 의장국은 의원회의의 권고를 상설위원회에 주목하게 하는 동시에 CSCE의 활동을 의원회의에 알게 한다.

25. CSCE에 의한 커미트먼트의 모든 履行에 관한 현행의 재검토 방식은 계속된다. 수뇌회의가 열릴 때마나 행하여지는 재검토 회의는 빈에서 개최된다.

26. CSCE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면서 UN 및 유럽과 그 밖의 지역기관 및 대서양을 사이에 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UN헌장 제8장 下에 있어서의 지역결정에 대한 참가각국으로서의 CSCE 참가국은 지역적인 분쟁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위탁하기 전에 그 평화적 해결의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

27. CSCE는 안전보장의 포괄적인 틀로서 자유롭게 교섭된 상호의 결정과 합의의 기탁을 받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더 나아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28. 의장국은 부다페스트에 있어서의 1995년의 외무장관이사회까지 CSCE의 기구와 체제에 관한 문서를 준비한다.

29. CSCE의 명칭을 OSCE로 변경하는 것은 CSCE를 관여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그 地位와 체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CSCE는 그 조직의 進展에서 유연하고 다이내믹한 것으로 계속 남는다. CSCE의 수단과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CSCE 장래의 제도에 관련되는 進展에 관한 문제의 작업은 계속된다.
CSCE는 그 목표, 활동, 조직관리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CSCE는 「법적 권한․특권․면책에 관한 로마 決定」의 실행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결정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참가각국은 더 나아가 각국의 커미트먼트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條約化하는 것을 검토한다.

Ⅱ. 地域問題(Regional Issues)

▲ 나고르노․카라바흐 紛爭과 관련한 CSCE 活動의 强化
(Intensification of CSCE Action in Relation to the Nagorno-Karabkh Conflict)

1. 분쟁의 계속과 거기에 따르는 人的 비극을 슬퍼하는 한편, 참가각국은 러시아연방이 CSCE 민스크 그룹과의 협력에서 행한 조정을 통해서 1994년 5월 12일의 정전합의를 관계당사자가 확인한 것을 환영했다. 또 각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關係 諸決議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확인하는 동시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CSCE의 노력에 대한 同 安保理의 정치적 지지를 환영했다.
이 목적을 향해 각국은 분쟁당사자에 대해서 직접 접촉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대화확대에 착수하도록 요청했다. 이 문맥에서 각국은 CSCE의 노력과 지원을 배가할 것을 서약했다. 각국은 CSCE 민스크 그룹의 조정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연방의 중대한 공헌 및 기타 「민스크 그룹」各 멤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각국은 이상의 노력을 CSCE의 틀 안에 있어서의 單一의 협조적 노력에 통합하는 일에 합의했다.

2. 이 목적을 위해 참가국은 의장국에 대해서 참가각국과의 협의에 의거하고, 또한 조급히 행동을 일으켜 민스크회의의 공동의장을 지명해서 交涉을 위한 공통의 기반에 합의하고, 모든 조정․交涉활동에서 전면적인 협조체제를 실현하도록 지시했다. 공동의장은 CSCE의 제원칙과 합의된 권한에 의거해서 최대한의 交涉노력으로 민스크 그룹의 각종 회의에 대해서 합동으로 의장역을 맡고, 의장국에 연대해서 보고한다. 공동의장은 그 작업의 진전상황을 상설이사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명한다.

3. 이 노력의 제1단계로서 참가 각국은 민스크회의의 공동의장에 대해서 다음을 지시했다. 즉, 러시아연방 및 민스크 그룹의 다른 각 멤버의 지원과 협력을 얻으면서 현재의 정전유지를 조장하는 措置를 곧 취할 것. 또는 이제까지의 조정활동에서 달성된 성과를 활용하면서 무력분쟁을 정지하는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동시에, 전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합의를 이행하고, 그리고 민스크 회합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합의를 지향하는 交涉을 속히 행하는 것이다.
참가각국은 더 나아가 민스크 회합의 공동의장에 대해서 신뢰조성 조치의 더 한층의 확대, 특히 인간성에 관계되는 분야에서의 신뢰조성 조치의 더 한층의 확대를 향해 관계당사자와 함께 작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했다. 참가각국은 난민의 어려운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향한 행동을 개별적으로도 또 관련 국제기관에서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참가각국은 분쟁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앞에 게재한 합의의 결론에 의해서 합의 그 자체의 이행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다국적군의 展開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각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적절한 결의에 의거하면서, 무력분쟁의 정지에 관한 관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CSCE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제공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선언했다.
참가각국은 의장국에 대해서 1992년의 헬싱키문서 제Ⅲ장에 의거하고, 또한 UN헌장을 완전히 준수하는 형태로 이러한 部隊를 가능한 한 속히 창설, 편성, 운용하는 계획을 책정하도록 요청했다.
이 목적을 위해 의장국은 민스크 그룹으로부터 지원되고, 또한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의장국은 적절한 협의를 한 후에 「빈」에 하이레벨의 計劃立案그룹을 설치해서 전력의 규모, 성격, 지휘, 통제, 후방지원 및 部隊의 배치와 자원, 교전규약 및 다국적 평화유지에 공헌하는 각국과의 조정을 중점사항으로 권고한다.
의장국은 기술적인 어드바이스와 전문지식을 제공한다는 UN의 意向에 의거해서, UN의 지원을 요청한다. 의장국은 더 나아가 CSCE 평화유지군의 장래의 전개에 있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지원을 요청한다.

5. 上記한 준비작업과 1992년의 헬싱키문서 제Ⅲ장의 관계조항 및 관계당사자에 의한 그후의 합의와 민스크회합의 의장을 통해서 의장국에 대해 행하여진 공식요청을 기초로 해서, 상설이사회는 CSCE의 평화유지활동의 창설에 대해서 결정한다.

▲ 그루지야(省略)

▲ 몰 도 바(省略)

Ⅲ. 紛爭예방과 危機管理에 있어서의 CSCE 能力의 더 한층 强化
(Further Development of the Capabilities of the CSCE in Conflict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참가 각국은 「로마 외무장관이사회의 제결정」의 제Ⅱ장을 확인하고, 고급이사회(상설이사회의 舊名) 및 상설이사회에 대하여 상설위원회와 부다페스트 재검토회의가 1994년 중에 행한 작업을 기초로 이 문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한다.

Ⅳ. 安全保障의 政治․軍事的 側面에 관한 行動規範
(Code of Conduct on Politico-Military Aspects of Security)

前 文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참가 각국은,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는 협조적인 행동이라는 규범을 더욱 장려함으로써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행동규범이 UN헌장 및 그 밖의 국제법 조항의 목적과 원칙의 유효성과 적응성을 모두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각국의 의무와 각각의 국민에 대한 각 정부의 의무, 그리고 그 밖의 커미트먼트의 유효성을 구체화한 헬싱키 최종문서, 파리헌장 및 1992년의 헬싱키문서의 지침이 된 제원칙과 공통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유효한 것을 재확인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보장의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관한 행동규범을 채택했다.

1. 참가각국은 헬싱키 최종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CSCE의 제원칙 모두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CSCE에서 행하여진 모든 커미트먼트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안정과 안전보장에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따라서 전 참가국에 직접적이고 또한 정통적인 관심사인 것을 강조한다.

2. 안전보장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은 평화유지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에 관련지은 헬싱키 최종문서에서 비로소 명백해졌는데, 이 개념은 계속 정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이 개념은 경제와 환경에 관한 협력을 평화적인 각국 관계에 결부시키고 있다.

3. 참가각국은 안전보장이 불가분의 것이고 게다가 참가국 각각의 안전보장이 타국의 모든 안전보장과 구별하기 힘들게 결부되어 있다는 확신을 계속 품고 있다. 참가각국은 타국의 안전보장의 희생 위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참가각국은 CSCE 역내외에 있어서의 안전보장과 안정의 강화를 향한 공통의 노력과 합치하는 형태로 자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추구한다.

4. 참가각국은 상호주권의 평등과 특성 및 그 주권하에 있어서의 고유한 권리존중을 재확인해서, 상호안전보장관계의 기반을 협조적인 대처에 둔다. 참가각국은 이 점에서 CSCE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참가각국은 유럽의 제기관 및 대서양을 사이에 둔 제기관 등의 조직 더 나아가 다국간․이국간의 약속, 지역 및 특정지역의 협력 등 상호보완적이고 또한 서로 강화하는 구조를 계속 전개시킨다. 참가각국은 이러한 안전보장결정 모두를 CSCE의 제원칙과 본 규범하에서의 커미트먼트와 조화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5. 참가각국은 CSCE의 규범과 커미트먼트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결속해서 행동하고, 더 나아가 그 결과로서 직면하는 안전보장에 대한 挑戰에 협조해서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참가각국은 CSCE의 의무에 합치하는 형태로, 개별적 자위 또는 집단적 자위의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참가국과 신속하게 협의한다. 참가 각국은 각국 공통의 가치를 방위할 필요가 있는 威脅의 성격과 행동을 합동으로 검토한다.

6. 참가각국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일체 지원하지 않고 모든 형태로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싸우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참가 각국은 테러행위에 의한 威脅과의 싸움에서 국제적인 수단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합의한 커미트먼트를 실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특히 참가각국은 테러리스트의 訴追와 본국에의 인도의무를 규정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7. 참가각국은 헬싱키 최종문서의 제원칙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따라서 그 제원칙이 각국에 모두 한결같이 또한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상기한다.

8. 참가각국은 어떠한 나라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무에 위반한 국가 또는 UN헌장 및 헬싱키 최종문서에 포함되는 참가제국 관계의 지침이 되는 제원칙에 관한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지 않고, 지지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9. 참가각국은 UN헌장에서 인정된 고유한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자위권을 확인한다.

10. 각 가맹국은 타국이 안전보장에 관해서 정통적인 관심을 품고 있는 것에 유의하면서, 주권의 평등이라는 기초에 서서 자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어디에 두는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참가각국은 국제법에서 CSCE의 제원칙 및 제목적에 대한 커미트먼트에 합치하는 형태로 자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11. 참가각국은 각기 국제기관에 소속 또는 소속하지 않는 고유한 권리 및 동맹조약을 포함하는 2국간 조약이나 다국간 조약을 체결 또는 체결하지 않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또 참가각국에는 중립을 지킬 권리도 있다. 이 점에서 각 참가국은 관계의 합의와 절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권리를 갖는다. 각 참가국은 이 점에서 다른 참가국 모두의 권리를 존중한다.

12. 각 참가국은 국제법 하에서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정통한 안전보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군사 능력만을 유지한다.

13. 각 참가국은 타국이 정통한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및 국제적인 안전보장과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에 유의하면서 국내의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군사력을 결정한다. 어떠한 참가국도 다른 참가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배를 시도하지 않는다.

14. 참가국은 자유로운 교섭의 결과 성립한 결정과 국제법에 따라 다른 참가국 영토에 그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

15. 참가각국은 군비관리, 군축, 신뢰․안전보장 조성의 분야에 있어서의 커미트먼트를 參加諸國의 구분하기 힘든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성실하게 이행한다.

16. CSCE 역내의 안전보장과 안정을 강화할 목적으로 참가각국은 군비관리, 군축, 신뢰․안정보장 조성조치를 추구한다는 커미트먼트를 재확인한다.

17. 참가각국은 분쟁에 관련될지도 모르는 긴장상태를 없애기 위해 건전한 경제와 환경조건의 진전 등을 통한 협력을 향해 헌신한다. 이러한 긴장상태를 초래하는 요인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및 인간성에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한 커미트먼트에의 위반 등이 있다.
침략적인 내셔널리즘, 인종차별주의, 배타적인 애국주의, 외국에 대한 혐 오감, 反유대주의도 평화와 안정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18. 참가각국은 분쟁의 징조를 조기에 밝혀내는 것, 그리고 분쟁의 예방․위기관리․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19.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가각국은 전투행위를 효과적인 停止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분쟁을 정치적 해결로 돌리게 하는 바람직한 조건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한다. 참가 각국은 협력해서 민간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원과 물자반입 등의 人道支援에 조력한다.

20. 참가 각국은 군대, 준군사조직, 국내 치안부대 및 첩보기관, 경찰을 민주적인 정치 통치하에 두는 것이 안정과 안전보장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각국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체화로서 군대와 시민사회의 융합을 촉진한다.

21. 각 참가국은 합헌적으로 확립되고 민주적인 정통성을 갖는 권력기관으로부터 군대, 준군사조직, 치안부대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침을 항상 제시하게 한다. 각 참가국은 앞의 권력기관을 통제해서 헌법과 법에 의한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참가국은 앞의 권력기관을 통제해서 헌법과 법에 의한 임무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참가각국은 앞의 전력의 역할과 임무 및 헌법의 틀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22. 각 참가국은 방위지출에 대해서 정통성을 갖는 승인을 한다.
각 참가국은 국가안전보장의 요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려를 하면서 군사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군대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23. 각 참가국은 개개의 군인에게 시민권을 행사하게 하는 한편, 군대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한다.

24. 각 참가각국은 군사수단의 우발적인 사용이나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또한 수단을 유지한다.

25. 참가각국은 합헌적으로 확립된 권력기관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그 권력기관에 통제되지 않는 전력을 허용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참가국이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참가국은 CSCE 내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26. 각 참가국은 그 커미트먼트에 따라 준군사조직에 대해서 그 설립목적을 일탈하는 전투력을 가지게 하지 않는다.

27. 각 참가국은 그 군대, 준군사조직, 치안부대에의 징병 또는 소집에 있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의무와 커미트먼트를 준수한다.

28. 참가각국은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국내법과 관계문서에 반영시킨다. 참가 각국은 군무로부터의 免除 또는 군무에 대신하는 수단의 도입을 검토한다.

29. 참가각국은 각국 내에서 전시 국제인도법을 널리 적용한다.
참가각국은 국내관행에 합치하는 형태로 각국의 커미트먼트를 군사훈련계획과 군사규칙에 반영시킨다.

30. 각 참가국은 군인에 대해서 군사분쟁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규칙, 협정 및 커미트먼트를 가르치는 동시에 군인이 국내법과 국제법하에서 개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자각시킨다.

31. 참가각국은 지휘권이 부여된 군인을 관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동시에 앞의 군인이 이들 제법에 위반하는 지휘권의 행사에는 개개인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반하는 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상급자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급자 개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2. 각 참가국은 군대, 준군사조직, 치안부대의 요원에 대해서 CSCE 문서와 국제법의 형태로 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하게 한다.

33. 각 참가국은 모든 각국 전력요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적절하고 정통적인 행동절차를 강구한다.

34. 각 참가국은 평시․전시를 불문하고 각국 군대의 지휘, 배치, 훈련, 장비에 있어서는 1907년과 1954년의 헤이그 조약, 1949년과 1977년의 제네바 조약, 1977년의 추가의정서 및 1980년의 특정 통상무기의 사용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군대의 사용에 관한 국제법의 제규정과 각국의 의무와 커미트먼트에 합치하는 형태로 행한다.

35. 각 참가국은 그 방위정책과 방위독트린을 군사분쟁 등에서의 군대 사용에 관한 국제법 및 본 행동규범에 관련하는 커미트먼트에 합치시킨다.

36. 각 참가국은 그 군대를 국내치안임무에 담당하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군대의 임무 내용을 규정해 두고, 그 임무를 합헌적으로 확립된 권력기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법의 지배에 따라 수행하게 한다. 국내치안의 任務遂行에 있어 무력행사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가각국은 그 무력행사가 필요한 강제행동에 어울리도록 한다. 군대는 민간인과 그 재산을 손상하지 않도록 응분의 주의를 한다.

37. 참가각국은 개인 또는 집단의 대표로서의 각 국민이 인권과 시민권을 평화적이고 또한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制約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민족, 종교, 문화, 언어, 인종의 아이덴티티를 빼앗는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38. 각 참가국은 본 규범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참가국은 요청에 응해서 본 규범의 이행에 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한다. 적절한 CSCE의 조직, 메커니즘, 절차는 본 규범의 평가, 재검토 및 필요한 경우 본 규범 이행의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39. 본 행동규범에서 채택된 제조항은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행동규범은 UN헌장 제102항에 의해서 등록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본 규범은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40. 본 규범은 다른 CSCE文書에서 행하여진 커미트먼트의 성격과 내용을 일체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41. 참가각국은 본 규범에서의 커미트먼트를 각국의 관계국 내의 문서와 절차 또는 적절한 경우 법적 수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42. 본 규범은 참가각국에서 공표되고, 각국은 이것을 보급해서 가능한 한 널리 알리기로 한다.

부다페스트 諸決定

Ⅴ. CSCE 安全保障協力포럼의 더 한층의 任務
(Further Tasks of the CSCE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참가각국은 안전보장협력포럼(FSC)에 있어서의 교섭에서 달성된 성과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평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FSC는 그 권한에 따라서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적절한 경우 각 참가국군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관한 문제에 새로운 대처방법을 책정한다.

2. FSC는 신뢰․안전보장조성에 관한 CSCE의 기존 커미트먼트 실행을 추진하는 데 더욱 마음을 쓰고, 적절하며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수단을 채용한다.

3. FSC는 또한 지역의(위기를 포함한) 안전보장문제에 대해 각각의 케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특히 중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4. FSC는 CSCE 역내에서의 안정과 안전보장의 구축, 유지, 강화를 위한 목표와 방법을 포함하는 군비관리의 틀을 책정한다. 이 틀은 포괄적인 것으로 하고, 또한 CSCE 역내의 군사적인 안전보장을 둘러싼 다양한 挑戰과 危機에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틀은 특히 신뢰․안전보장조성을 포함하는 군비관리의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 내는 「아젠다」(Agenda)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달성한다. 그 목적은 참가각국 상호의 안전보장 커미트먼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군축 및 신뢰․안전보장조성을 포함하는 특정한 군비관리 수단은 각각의 참가국 또는 지역 특유한 안전보장요건에 대처하기 위해 다를 수 있는 한편, 참가국 각각의 군대의 특성을 고려에 넣고 CSCE 전체의 수단을 포함하는 일도 있다.

5. 이 分脈에서 FSC는 지역적인 대처와 CSCE 전체의 대처와의 상호보완을 중시해서 이것을 추진해 간다. 이러한 노력은 군비관리와 신뢰․안전보장조성 분야에서의 계속된 경험과 성과를 보강하는 것이 된다.
이들 노력의 기초는 계속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적이고 또한 포괄적인 대처에 놓이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목표는 CSCE의 군비관리, 신뢰․안전보장조성의 노력과 CSCE 전체와의 목표사이의 일관성의 촉진에 놓여진다.

6. FSC의 상기 작업은 유럽통상전력(CFE)조약의 완전성 및 동 조약 가맹국의 권리와 의무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FSC는 군사적인 안전보장과 안정의 확보에 있어서의 이 조약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7. FSC는 그 자주성과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CSCE의 정치활동, 분쟁예방활동, 위기관리활동에 종래 이상으로 조직되고 그 일에 의해서 군사적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제문제를 검토할 때, FSC와 상설이사회 사이의 실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한다.

8. FSC는 1996년의 리스본 수뇌회의까지 상기한 작업에 관한 보고와 권고를 한다.

◆ 부속문서

안전보장협력포럼 특별위원회가 1992년 9월 이후 채택한 문서와 수단의 리스트
① 군사접촉과 군사협력의 방위입안․계획을 포함하는 1994년의 「빈」文 書
② 군사정보의 세계적인 교환
③ 통상무기의 이전에 관한 제원칙
④ 지역화된 위기상황의 안정화 수단

Ⅵ. 不擴散에 관한 諸元則(Principles Governing Non-Proliferation)

참가각국은 1992년 1월 30일 프라하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와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규제한다는 커미트먼트를 재확인한 것을 상기한다.
각국은 또한 1992년 7월 10일의 헬싱키문서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저지를 위해 더 한층의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무차별․공평을 취지로 해서 핵물질 및 문제가 있는 물질․기술과 통상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한층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 선언을 상기한다.

참가 각국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보장 및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은 커미트먼트를 단호히 행한다.
–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
– 화학․생물무기의 획득, 개발, 생산, 저장, 사용을 방지한다.
–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하는 미사일 및 그 콤포넌트와 기술이전을 규제한 다.

국제평화, 안전보장,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각국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현행규범을 강화한다. 각국은 확산문제에 대한 모든 수단의 활용과 다국간에 의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그 강화를 추진한다. 따라서 각국은 다음의 것을 행한다.

<核 武 器>
- 핵군축과 군비관리에 관한 현행의 모든 수단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 전세계가 핵확산화방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특히 NPT 미가맹국은 비핵무기국가로서 가능한 한 속히 NPT에 가맹한다는 誓約을 확인한다.
- NPT가 무기한 무조건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포함해서, NPT에 의해서 요청되는 IAEA 포괄적 사찰을 실시해서 査察體制를 강화한다.
-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는 핵무기 계획의 존재를 밝혀 내는 IAEA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IAEA의 보장조치 강화와 효율화를 향한 노력을 지원한다.
- 쟁거委員會 및 汎用物質의 규제에 관한 핵공급 그룹의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 핵실험에 관한 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의 최근 聲明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 성명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관한 교섭에 합치하는 것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제네바 군축회의가 1993년 8월 10일에 합의한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관한 동 군축회의의 교섭을 지원한다.
또한 동 군축회의에서 무차별적이고 또한 국제적,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타국간 조약에 대해서 조속히 교섭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化學․生物武器>
- 전쟁에서의 화학․생물무기(CBW)의 사용을 금지한 1925년의 제네바의정서를 준수한다.
- 生物毒素武器禁止條約(BTWC)을 준수하고, 또한 공동으로 그 강화에 노력한다. 이 경우 특히 1994년 9월 19~30일의 BTWC 특별회합이 설치한 애드호크(ad hoc)그룹의 참가에 의해서 행한다.
-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을 전세계에 준수시키는 일을 추구하는 동시에, 준비위원회의 작업에 참가한다. 특히 同 條約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참가각국은 동 조약에 서명하고, 조기에 비준해서 가능한 한 속히 발효시킬 것을 다시 서약한다.
- 다음 번의 외무장관이사회에서 이 문제의 진전상황을 재검토한다.
-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 의한 합의에 의거하는 규제를 지원하고, 또한 현행 규제체제에 있어서의 화학무기의 前驅物質 리스트 및 화학무기에 관련되는 범용무기, 생물무기에 관련되는 범용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라이센스 공영과 집행절차를 도입한다.

<미사일 技術>
- 미사일 關聯技術 輸出規制(MTCR)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미사일․기술․기기의 수출을 규제하고 더 나아가 관계 참가각국이 MTCR의 지지국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각 참가국은 더 나아가 다음의 일을 한다.
–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기술과 전문지식의 확산을 다루기 위한 각국의 입법, 규제, 절차에서 제Ⅱ장의 커미트먼트를 반영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
– 무기에 관련한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대해 그 능력을 제도적 수단 등을 통해서 평화적 노력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
– 不擴散體制를 확실히 이행하고 적용하기 위한 국내의 법률, 규칙, 효과적인 수단에 관한 안전보장협력포럼 내의(세미나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하는) 안전보장대화라는 분맥 안에서 정보를 교환할 것
– 각국의 합의․합법적인 수단의 범위 안에서 국민이 모든 형의 대량파괴무기 불확산에 관한 제원칙에 합치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Ⅶ. 共通的이고 또한 包括的인 21세기 유럽의 安全保障 모델
(A Common and Comprehensive Security Model for Europea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冷戰의 종식이래, CSCE는 헬싱키 최종문서, 파리 헌장 및 1992년의 헬싱키 문서에 의거해서 CSCE 전역의 협동적인 안전보장에 공헌하고 있다. 안전보장협력이 신시대를 맞이한 지금 참가각국은 CSCE의 제원칙과 상기한 문서를 기초로 한 공통적이고 또한 포괄적인 21세기의 안전보장 모델에 대해서 토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전 참가국이 동맹조약을 포함하는 각국의 안전보장 결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고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따라 각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21세기의 안전보장개념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보장의 모든 측 면에 대해서 광범하고도 포괄적인 토의를 개시한다.
– 본 건에 대해서 참가각국에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토의를 考慮에 넣는다.
– 본 건에 관한 세미나를 1995년 가을에 「빈」에서 개최한다.
– 고급이사회에 대해서 1995년에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는 차기 定例 외무장관이사회 이전에 동 고급이사회의 의제에 본 건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시한다.
– 의장국에 대해서 차기 외무장관회의에 진척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외무장관회의는 토의를 깊게 하기 위한 절차 및 그 절차에 대한 작업의 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 그 시점에서 나오는 결론을 의장국이 차기 수뇌회의에서 제출한다.

Ⅷ. 人間性에 관계되는 分野(The Human Dimension)

Ⅸ. 經濟에 관계되는 分野(Economic Dimension)

Ⅹ. 地 中 海(Mediterran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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