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사통합 자료 이시우 2006/05/06 736
군비통제18집 1995
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
譯 정 재 호
1. 독일문제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1990. 9. 12. 체결
전 문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그리고 미합중국(이하 각각 서독, 동독,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이 1945년 이래 평화롭게 있음을 인식하고
․유럽대륙 분단의 극복을 가능케 하는 최근 유럽에서의 역사적인 변화를 주목하여,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와 책임, 특히 전쟁중과 전쟁후 이루어진 전승 4개국의 관련 제 협정 및 결정에 유의하며,
․민족의 평등과 자결원칙을 존중하는 국가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 며, 아울러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고자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 다는 국제연합의 의무조항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면서,
․헬싱키에서 조인된 유럽의 안전보장과 협력(Konferenz ue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에 관한 최종 문서의 원칙들을 상기하 고,
․이 원칙들이 유럽에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있 어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각국의 안전보장상의 이해를 고려하기로 결의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에서 대립을 극복하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 다는 필요성을 확신하면서,
․특히 효과적인 군비통제, 군축 및 신뢰조성을 통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이에 걸맞게 적절한 구조적인 조정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 서,
․독일 민족이 자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통합된 유럽에서의 동등하고 어엿한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자 독일 통일을 이 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최종적인 국경을 갖는 통일독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는 점을 확인하고,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해결을 의도하여,
․이 최종해결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로서의 독일 통일에 의해 베를 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와 책임이 효력을 상실함을 인식하면서,
․1990년 2월 13일의 오타와 성명에 따라, 5월 5일의 본 회담, 6월 22일의 베를린 회담, 폴란드 외상이 참가한 7월 17일의 파리 회담, 그리고 9월 12일 모스크바 회담에서 각 외상이 대표가 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 치를 보았다.
제 1 조(독일 통일의 영역) ①통일독일은 서독, 동독, 그리고 베를린시를 포함한다. 통일독일의 국경은 동독과 서독의 국경으로 한다. 통일독일 국 경의 최종적인 확인은 유럽 평화질서의 핵심을 이룬다.
②통일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조약에 의해 양국간의 국경을 확인한다.
③통일독일은 다른 국가에 대해 결코 영토의 요구를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서독과 동독 정부는 통일독일의 헌법이 이러한 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이것은 서독 기본법 전문, 제23조제2항 및 제146조의 제 규정에도 적용한다.
⑤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각 정부는 이것에 관한 서독과 동독 정부의 의무와 성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실현과 함께 독일 국경의 최종적인 성격이 확인됐음을 선언한다.
제 2 조(무력의 불사용) 서독과 동독 정부는 국토로부터의 평화만이 생겨 난다고 하는 선언을 확인한다. 통일독일의 헌법하에서는 특히 침략 전쟁 을 준비하려는 것과 같은 국가간의 평화적 관계를 방해하려 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서독과 동독 정부는 통일 독일이 헌법 및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무력 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제 3 조(국방력) ①양독 정부는 핵․생물․화학무기(ABC무기)의 제조․보 유․사용을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 양 정부는 통일독일도 이 의무에 따 를 것을 선언한다. 특히 1968년 7월 1일의 핵확산방지 조약으로부터 발 생되는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서도 계속 적용된다.
②서독정부는 동독정부와의 완전한 합의하에 1990년 8월 30일 비엔나에 서의 유럽재래식전력감축협상(CFE)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했다. 「서독정부는 통일독일의 병력을 3~4년 내에 37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 을 약속한다. 감축은 제1차 CFE조약 발효와 함께 개시한다. 이 상한의 범위 내에서 CFE의 대상이 되는 육․공군 병력은 34만5천명을 넘지 않 는다. 서독정부는 육․공군 병력의 감축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독일이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한다. 서독정부는 다음 협상에서 다른 협상 참가국도 병력 제한조치를 포함해서 유럽의 안 전보장과 안정의 강화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
동독정부는 이 선언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 4 조(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①동․서독 정부와 소련정부는 통일독 일과 소련이 조약의 형태로 현재의 동독 영토와 베를린에서의 소련군의 주둔 조건 및 주둔기간, 철수 절차를 규정할 것을 선언한다. 소련군의 철 수는 이 협정 제3조제2항에서 동․서독 정부에 부과된 의무의 수행과 연 관하여 1994년 말까지 완료한다.
②프랑스, 영국, 미국정부는 이 선언에 유의한다.
제 5 조(동독 지역의 군사력) ①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소련군이 현 동독 영토 및 베를린으로부터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이 지역에는 통일독일의 병력으로서 NATO에 소속되지 않은 영토바위 목적의 독일군 부대만이 주둔한다(이들 부대는 여타 독일지역(현 서독지역)의 독일군이 속해 있 는 동맹기구〈NATO〉에는 통합되지 않는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입 각하여 이 기간 중에는 제3국의 군대는 동 지역에 배치되지 않고 여타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현재의 동독 영역과 베를린에 소련군의 주둔이 계속되는 사이 프랑스, 영국, 미국 군대는 독일의 희망에 따라 통일독일 정부와 해당 3국 정부 간 협정에 의해 베를린에 계속 주둔할 수 있다.
베를린에 주둔하는 독일군 이외의 군대병력과 장비는 이 협정조인 시점 보다 강화되어선 안 된다. 독일 이외 국가의 군대는 베를린에 새로운 종 류의 무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통일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군대를 배치해 온 국가의 정부와 현재의 관계 를 고려하면서 적당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한다.
③소련군이 현 동독 영토 및 베를린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에는 다른 독 일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군사동맹기구에 속해 있는 독일 병 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운반수단은 배치할 수 없다. 다만 현 동독 지역에서 재래식 전력의 역할로 장비되고 그런 역할만을 목적으 로 하는 재래식 무기체계로서 재래식 공격능력에 더해 다른 공격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군대, 핵무기 및 핵무 기 운반수단은 구동독 지역에 배치 내지 이 지역으로 이동되지 않는다.
제 6 조(동맹의 권리) 통일독일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하에 동맹에 가담 하는 권리는 이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권리와 책임의 소멸) ①이로써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의 베를린 과 독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종결된다. 그 결과 거기에 관련된 4 개국의 협정, 결정, 실행은 종결되고, 4개국의 모든 관련 기관은 해체된 다.
② 통일독일은 이에 따라 대내외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
제 8 조(비준) ①이 조약은 지체없이 비준 혹은 수락받는다. 독일측의 비 준은 통일독일이 된다. 따라서 이 조약은 통일독일에 대해 적용한다.
② 비준 혹은 수락된 문서는 통일독일 정부에 기탁된다. 통일독일 정부 는 다른 체약 당사국 정부에 각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에 대해 고지 한다.
제 9 조(발효) 이 조약은 통일독일, 프랑스, 소련, 미국에 대해 이들 국가 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이 전부 완료된 날에 발효한다.
제 10 조(협정문의 관리) 이 조약문의 원본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러 시아어로 작성되었고, 다같이 동등한 정본으로서 서독정부에 기탁된다. 동 정부는 다른 조약 체결국 정부에 인증 등본을 교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각국의 전권대표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작성되었다.
2. 통일조약 부록1, 제19장(업무영역 B:군인법)
제2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거나 보완되었다.
1. 1987년 3월 5일 공포된 군인후생법 1990년 6월 26일에 공포된 법 제4장 (Artikel 4)에 의해 변경되었다.
a) 내용을 보면 제6부 제4번 다음에 제4a번이 신설되었다:
“4a. 독일 통일에 따른 경과규정․․․․․․․․․․․․․92aꡓ
b) 제92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하위절(Unterabschnitt)이 추가되었다.
ꡒ4a. 독일 통일에 따른 경과규정ꡓ
제92a조
연방정부는 조약의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관계를 고려한 경과규정을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1992년 9월 30일까지 군인후생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법 제정의 위임은 특히 후생복지의 유형, 계산방법(Brechnungs- grundlage), 복지기금 급부(Hoehe von Versorgungsleistungen), 대기 규정 (Ruhenregelungen)을 포함한다.
2. 구동독 인민군의 법률관계를 위해 아래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구동독 인민군은 통일과 동시에 연방군의 군인이 된다. 복무관계(Dienst- verhaeltnis)는 다음과 같다.
1.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의무복무자는 의무법률(Pflichtgesetz)과 관련된 군 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구동독 인민군의 장기복무자나 직업군인은 통일 전에 그들에게 적용되 던 복무관계가 다음 규정(Vorschriften)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제2조
(1)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은 통일과 동시에 대기상태로 들어간다.(ruht)
(2) 위 제1항(Absatz 1)에 따른 대기상태 군인은 최근 6개월 평균 봉급의 70%를 매월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일시불이나 특별지급은 고려되지 않 는다. 대기상태에서 다른 직업활동을 하거나 봉급을 대치할 수 있는 다 른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월별 수입금은 그 합계가 대기보조금보다 많 으면 대기보조금으로 계산한다.
(3)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은 6개월 내에 계속 연방군에 인수되지 않을 경 우 복무관계는 종료된다. 통일 당시 나이가 50세인 사람은 대기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 대기기간 중의 전역 규정은 이 절의 제7조 제2항 제 1문부터 제3문까지 그리고 이 절의 제2항을 적용한다. 의료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은 이 절의 제5조에 따라, 후생복지금(Versorgungsbeuege) 은 제6조에 따라 처리된다.
(4)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 중 제3항 제1문(Absatz 3의 Satz 1)에 따라 계 속 근무할 수 없거나, 제3항 제2문(Absatz 3의 Satz 1)에 따라 전역해 야 하는 사람은 이 절의 제6조 제2항(∮6의 Absatz 2)의 적용을 받는 다.
제3조
연방국방부장관이 동독군의 소부대, 대부대, 직책, 또는 시설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 존립케 하든가, 혹은 다른 부대, 직책, 혹은 시설에 흡수시킬 경우, 이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는 장기복무자와 직업군인에게는 이 절의 제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이 절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군인 복무관계가 적용된다.
제4조
(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
(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규정 제1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군인법의 제1절 제2소절의 적용을 받는다.(군인법 제9조, 제27조, 제30조의 1항부터 제4항은 제외)
(3) 국방부장관은 동독군이 임시로 어떤 계급을 부여받을지를 결정한다. 결 정시 고려사항은 임관전 교육(Vorbildung), 군내 교육(Ausbildung), 복 무기간, 경력 및 기능 등이며, 계급을 고려하여 연방군 내에서의 보직 을 결정한다.
제5조
(1) 구동독 인민군의 보수와 의료보장은 통일 전 동독법에 따른다. 연방정 부는 1992년 9월 30일까지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법 의 제정(Rechtsverordnung)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 상응한 보수 와 의료보장이 되도록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절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이해 해고 나 급부에 따른 특별규정 설정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2) 보수와 의료보장은 구동독 지역의 민간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필요한 규정은 연방정부가 마련한다. 전권 위임은 1990년 9월 30일 만료된다.
(3) 병역의무 복무자의 보수는 부록 Ⅰ제Ⅹ Ⅸ장 업무영역 A 제3절 제17번 에 따른 경과조치와 함께 군보수법(Wehrsoldgesetz)에 따른다.
제6조
(1) 복지금(Versorgungsbezuege)은 부록 Ⅱ제Ⅷ장 H항 제3절 제9번에 따 른다. 통일 효력 발생후 군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의 복지는 군인복지후 생법 시행령(die Vorschriften des Soldatenversorgungsgesetz)에 따른 다.
(2) 민간직업인으로의 통합은 고용촉진법 시행령, 특히 직업교육, 직업계속 교육 및 전직교육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연방군의 직업촉진근무에 의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이 절의 제5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7조
(1) 동독군의 장기복무자 및 직업군인의 전역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인다. 장기복무자는 규정된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되고, 직업군인은 현행법 상 최소 의무복무기간에 도달했거나 이미 지난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 장기복무자 또는 직업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전역시킬 수 있다.
1. 요구되는 인성 또는 전문적 자질이 적합치 않을 경우
2. 더 이상 소요 직책이 없을 경우
3. 현재까지의 직책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되거나 그 자체의 주요 변화, 통합, 혼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위 제1문과 제 4문 제2번과 제3번의 경우에는 과도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금액과 지 급기간은 제2항 제2문과 제3항 제1문에 의한 월대기 지급금에 따르며, 제1문의 경우 제4문 제1호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 다. 제2항 제2문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2) 동독의 장기복무자 또는 직업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전역시킨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충돌한 자, 특히 1966년 12 월 19일 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보증한 인권을 침 해하였거나 1948년 12월 10일 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해친 자
2. 국가보위부(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 및 국가보안청(Amt fuer Nationale Sicherheit)에서 근무한 자
(3) 제1항 제4문 제1번에서 제3번의 경우 전역명령은 전역 2개월 전에 해 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1) 이 절 제1조 제2항의 동독의 장기복무자 및 직업군인은 군인법 규정에 따라 자의에 의해 2년간 시한부 군인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군인법 제40 조 제1항 제1호의 연령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연방정부는 군인법 제27조 제4항 제3문과는 달리 소집시 병의 최상급 계급을 최하위 계급으로 임명할 것을 법률로 규정한다.
(3) 보수는 연방보수법과 부록 Ⅰ제ⅩⅨ장 영역 A 제2절 제3번과 제3절 제 11번에 다른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4) 연방국방장관은 직업군인의 인수와 복무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연방 국방장관은 직업군인을 위한 장교 인수 전에 인사상의 특징에 대하여 초당적 인사심사위원회로부터 청취한다. 이 위원회의 조직, 권한, 임무 수행 방법은 연방정부가 정한다. 직업군인으로서의 임명은 지원자가 50 세를 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5) 제1항에 따라 인수된 군인 중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또는 직업 군인으로 인수되지 않은 군인에 관한 복지금은 이 절의 제6조에 따른 다.
제9조
이 절의 위 조항은 1996. 12. 31.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제3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 1968. 6. 13. 공포되고, 1989. 6. 30. 제1조를 최종 개정한 병역의무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5조 제1항의 기본 병역의무기간과 그 종료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 역에서 현행 동독법에 따라 통일 시점에 동독군에 속하는 병역의무자에 게 적용된다.
2. 1976. 11. 10. 제정되고 1989. 8. 11. 최종 개정된 의무장교 후보생의 교 육비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재정적 관계를 고려하는 법규를 통해 해당 교육비의 수준을 결정한다.
3. 1986. 1. 29. 제정된 여성 의무장교의 모자보호법은 다음 조처에 따른 다:
이 규정의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 1. 1.부터 효력을 발생하 며 1990. 12. 31.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된다.
4. 1986. 1. 29. 제정된 여성의무장교의 교육휴가 규정(Erziehungsurlaubs- verordnung)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3번의 기준은 유효한다.
5. 1987. 3. 5. 공포되고, 1990. 6. 26. 법률 제4조를 최종 개정한 군인후생법 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이 법률은 1992. 1. 1.부터 유효한 원리로 적용된다.
b) 동독의 병역복무관계에서 면제된 군인과 이 규정 제2절 제2호 제1조 에 의한 동독군의 장기복무 및 직업군인으로서 2년 이상 연방군에 복무할 수 없건, 연방군의 직업군인으로서 편입될 수 없는 군인들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통일 후 병역 복무 중 부상으로 고통받는 군인을 위한 부상자 직업 후생(Beschaeftigungsversorgung)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군인복지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출에 있어서는 통일 후 기간만 계산한다. 이 경과조치는 통일 후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 한다.
d) 군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은 공무원 복지법 제86조 그리고 군인복지 법 제64조, 제67조부터 제79조, 제91조, 제94조에서 제94조c까지, 제97 조 등과 관련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6. 1987. 12. 14. 제정되고, 1990. 4. 25. 제1조를 개정한 생계보장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재 정적 관계에 알맞은 금액 지불능력과 지불한계를 법규정으로 제정할 권 한을 지닌다.
3. 독일 군사통합 과제목록
가. 개 요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1. 독일군 규모
합 참
H, P
2, 3, 5
2. 독일군 구조/병무행정
합참, VR
H, Org
1, 5, 7,10
3. 동독 인민군 인수 기준
P
VR, 합참
7
4. 국방 관련물자의 사용, 폐기
Rue
합참, 각군
2, 19
5. 독일군의 주둔지
합 참
U, 각군, 의무사
2, 4, 16, 21
6. 국내/나토의 정보 전파
(Weitergabe nationaler/
NATO Information)
합 참
VR, Org
3, 15, 16, 22
7.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수;
경과규정(Gesetz, Erlass,
Vorschrift)
VR
9
8. 동독지역의 환경보호 문제
S
합참, 각군, U
21, 22
9. 모병 규정 문제
(Ersatzdienstregelungen)
VR
7
10. 인원구조 관련법규, 원호규정,
직업촉진(Berufsfoerderung)
P
S
1
11. 동독지역의 봉급
VR
H
12. 군 복
VR
각군, 의무사
1
13. 인수인원에 대한 교육개념
합 참
각군, 의무사, VR
7
14. 교육기구/시설
합 참
각군, 의무사
1, 2, 4, 5, 7
15. 통신망 연결, 통신보안
합 참
합참, Org
5, 6, 16, 21
16. 영공방어개념, Radarfuerungs-
dienst, 군사항공 교통관제
공 군
합 참
5, 6, 15
17. 동독 무관 직위의 인수 및 해체
합 참
18. INF/KVAE의 이행
합 참
각 군
19. VKSE/군비통제
합 참
각 군
1, 2, 4
20. 홍보개념
IP
합참, 각군
21. 사회간접자본의 이용
U
합참, 각군
22. 동독주둔 소련군(WGT)문제
합 참
서독 국방부, 1990. 9.
* INF :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Nukleare Mittelstrecken- systeme)(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
* VKSE : Vertrag ueber konventionelle Streitkraefte(und Ruestungen) in Europa(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
* WGT : Westgruppe d. Sowjetischen Truppen(ehemalige Gruppe d. Sowietischen Streitkraefte in Deutschland GSSD). (Seit dem 1. 1. 1992 als Verband der GUS-Truppen unter russischer Jurisdiktion) : 서부 주둔 소련군
* VR : Verwaltung/Recht(행정/법) ; 법무관리관실
* H : Haushalt(예산)
* P : Personal(인사)
* Org : Organisationsstab(조직참모부) ; 장관 직속기구
* Rue : Hauptabteilung Ruestung(군비참모부)
* U : Unterbringung/Liegenschaften/Bauwesen(숙소/부동산/건축담당 참모부)
* IP-Stab: Informations-und Pressestab(군 공보처) : 장관 직속기구
나. 군사통합 과제목록 세부내용
(1) 독일군 규모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전체 군 규모
합 참
H, P
구동독군의 인수 규모
합 참
2, 3
각군, 의무사, 군속에 미치는 영향
각군본부, 의무사
5
병무행정에 미치는 영향
VR
Rue
2
인력구조
P
3
예 산
H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동부사령부(Terr Kdo Ost)의 규모, 구성
합 참
각군본부,
의 무 사
1
동부 병무행정기관(WBV)의 규모, 구성
VR
U, Rue
1
연방군 최상부 편성과의 연계
(Einbindung in Spitzengliederung Bw)
Org
합참, VR
육군(임무, 조직, 무장)
육 본
H
5
공군(임무, 조직, 무장)
해 본
H
5, 16
해군(임무, 조직, 무장)
공 본
H
5
작전양상(Operatiuve Aspekte)
합 참
새로운 구조의 수용 단계
합참, VR
연방군 계획과의 연계/추진
합 참
경과규정, 사회적인 문제
S
10
의무복무기간, 공익기관 근무규정
합 참
7
(2) 독일군 구조/병무행정
* WBV : Wehrbereichsverwaltung
(3) 동독군 인수 기준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동독정부에 의해 제시, 수행된 조치 내용
공공기관 근무자의 처리, 통일조약
법, 시행령, 시행규정의 인수
VR
7
경과규정
VR
필요시 구동독군의 서독지역 근무, 전환기간
P
VR
지위에 관한 문제
P
VR
예비군 문제
합 참
각군본부,
의 무 사
2
인원심사위원회
P
(4) 국방관련물자의 사용/폐기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VKSE 1 협약
합 참
19
VKSE 2 협약의 의도
합 참
독일군의 구조, 특히 동부지역
합 참
각군본부,
의 무 사
독일군의 군수지원체계
– 지원규모,
– 협약에 지정된 규모로 감축
– 군수지원 개념
– 사회간접 자본, 주둔지
– 교육훈련 수용능력
합 참
Rue
Rue
U
각군본부
다양한 처리방법의 구상
합 참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전 략
합 참
구 조
합 참
2
예 산
H
사회간접자본
– 정비/유지 비용
– 복구비용
U
S
21
국내정치적/지역적인 고려
– 구조 취약지역
합 참
영공 방어개념, Radarfuerungs- dienst, 군사항공 관제업무, SAR
공군본부
합 참
4, 16
(5) 독일군의 주둔지 문제
(6) 국내 및 나토 정보의 전파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인원, 물자(시설) 보완
합 참
구동독 인원의 인수
– 핵심보직의 장악
P
VR
나토의 안보 요구
서부 소련군의 철수
22
FM통신망의 연결
합 참
각군본부
15
정보 System의 연결
합 참
각군본부
15
영공 방어개념, Radarfuerungers- dienst, 군사항공, 관제업무, SAR
공군본부
합 참
16
교육훈련(국내, 나토 교범)
합 참
과도기에 국내 규정, 교범의 전파
합 참
VR
(7)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수 ; 경과규정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통일조약
9
동부사령부의 군사법원, 법률 고문
VR
구동독군을 위한 교육훈련 수용능력
합 참
VR
(8) 구동독군 지역의 환경보존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오염 현황 파악(1945년까지)
S
U
소련군의 오염
S
U
22
구동독군의 오염
S
U
화학무기의 저장
– 소련군 철수 계획
합 참
군사시설(Liegenschaften)의 정화
U
21
(9) 모병 규정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통일조약
VR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수
VR
7
(10) 인력구조 관련법, 원호규정, 직업촉진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독일 연방군의 기존 규정
P
VR
구동독의 규정, 현황 파악
P
신군구조 형성시까지 가용시간
합 참
1
구동독군의 인수
P
VR
3
예 산
H
1
(11) 구동독 지역의 봉급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공공기관 근무자의 처리
VR
통일조약
VR
예상된 서독 연방군의 구동독 지역 근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요구사항, 경과규정
P
S
(12) 복 장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비용, 예산
H
1
동부 사령부 창설까지의 기간(상황에 따라서 최초 부대 창설)
합 참
구동독군 인원의 해체
P
독일군 규모의 축소
합 참
훈장, 마크(Orden, Ehrenzeichen)
합 참
각군본부
구동독의 상징물 제거
합 참
VR
(13) 인수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개념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수
VR
7
교육 수용능력
합 참
각군본부,
의 무 사
교육시설의 인수
합참, VR
각군본부,
의 무 사
인수된 군인, 민간인의 수
P
(14) 교육훈련 조직/시설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군 규모/병무행정
합 참
H, P
1
군 구조/병무행정
합참, VR
H
2
군의 임무, 작전양상(Operative Aspekte)
합 참
각군본부
국방관계물자의 사용, 폐기
Rue
합 참,
각군본부
4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수
VR
7
의무복무기간
합 참
각군본부,
의 무 사
교육훈련시설의 인수
합 참
VR, U
5
(15) 통신망의 연결, 통신보안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국내/NATO 정보의 전파
합 참
VR
66
WP와의 관계 단절
소련군의 철수
22
현 통신망의 능력, 상호 연계성
(Interoperabilitaet),
Frequenzvertraeglichkeit
합 참
공공통신망과의 연계(통합)
(Zusammenlegung mit oeffentl.
Netzen)
합 참
영공방어개념, Radarfuerungs- dienst, 군사항공 교통관제
공군본부
합 참
16
주둔지 문제
합 참
U, 각군본부,
의 무 사
55
예 산
H
(16) 영공방어개념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국내/NATO 정보의 전파
합 참
VR
6
통신망 연결, 통신보안
합 참
각군본부
15
주둔지 문제
합 참
U, 각군본부,
의 무 사
5
관련시설의 인수
공군본부
21
통합 영공방어 수행
공군본부
항공 정찰
공군본부
SAR 협조, 전파
공군본부
공중공간 통제, 민간항공기 운행, 소련군 항공기 운행
공군본부
(17) 동독 무관 직위의 인수 및 해체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국방부 소요
합 참
동맹국에 통보
합 참
Zusammenarbeit mit AA
합 참
교 육
합 참
각군본부
(18) INF/KVAE의 이행
과 제 내 용
주 무
관련부서
관련과제
동독지역에서의 조약 시행, 검증을 위한 적응
합 참
동맹국의 감독 비율
합 참
VR
검 증
합 참
(19) VKSE/군비통제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동독지역에서의 검증
합 참
검증비율의 할당
합 참
국방물자의 사용, 폐기(조약의 범위내)
Rue
4
검열 수행에 필요한 동독 국방부 인원의 활용(동구권 언어 능력자)
P
장차 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독일군 규모, 구조, 무장에 대한 결정
합 참
1, 2
동독 국방부와 정보 교환
합 참
(20) 홍보개념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여론에 공개
IP-Stab
합 참
구동독군 홍보
IP-Stab
합 참
동맹국 홍보
합 참
(21) 사회간접자본의 활용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독일군/병무행정의 규모
합참, VR
H, P
1, 2
독일군/병무행정의 구조
합참, VR
H
2
주둔지 문제
합 참
U, 각군본부,
의 무 사
5
동맹국의 사회간접자본
U
소련군 철수
(FF : AA)
합 참
22
동독지역의 환경보존문제
S
각군본부
동독지역의 병무행정 구축을 위한 소요시간
VR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활용
U
주택사정
S
(22) 소련군 철수
과 제 내 용
주 무
관 련 부 서
관련과제
철수 조약
(FF : AA)
합 참
동독지역의 환경보존문제
S
검증문제
합 참
소련군의 특권 해제
(FF : AA)
합 참
연락 조직
합 참
부동산/주둔지/군 훈련장의 환경복구
U
S
이시우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 http://www.mnd.go.kr/군비통제15집 1994
:
: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
: 김동명
: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 2. 독일 군사 통합
: 3. 독일 군사 통합 파생 문제점
: 4. 결 론 :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 ※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
:
: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
: ◦ 독일 통일은 동․서독 어느 일방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 하루 아침에 이 뤄진 것이 아닌, 쌍방간의 민족 동질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분단 극복 노력과 더불어 동․서 진영간의 변화되는 역사과정의 “상황의 산물”임.
: 독일의 통일은 Hegel의 변증법 즉, 正(These), 反(Antithese), 合(Synthese)의 역사발전 3단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정 : Adenauer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Politik der Staerke)” 추진
: – 서독의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 : 철저한 반공정책 및 NATO 가입을 통한 對 동구/동독 안보달성
: –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 정착의 기틀 마련으로 대 동독 우위 확보를 위한 체제 역량 강화
: ․反 : Brandt의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
: – 대 동구 화해정책 : Hallstein 원칙을 수정, 동구권과의 경제협력 강 화 및 국교 수립
: – 양득간의 “작은 걸음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 추진
: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1972)로 양독간 교류 협력 강화
: ․合 : Kohl의 통일 달성
:
: ◦ 독일 통일은 대등한 兩獨간의 통합이 아닌, 열등체제의 동독이 우위체제 인 서독에 철저히 흡수당한 형태로 이뤄졌음.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며, 중앙 집권적 계획 통제 경제에 대한 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임.
: ․서독은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모범 복지국가를 실현한 반면, 동독은 계획경제 실패로 70년대 이후 경제 침 체가 계속되고, 장기 독재 집권으로 정권의 경직화를 초래, 주변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음.
: ․공산주의는 대외의 적이 있을 때는 존재할 수 있으나 대내의 적이 있 을 때는 존속 불가능함.
: 즉 detente나 개방, 교류 추세에서 공산체제는 존립할 수 없음.
:
: ◦ 독일의 경우 냉전체제하에서도 동서간 긴장완화를 위한 대 동구협상 mechanism을 갖고 있었음.
: ․사민당(SPD)은 긴장완화를 위한 대 동구/동독의 꾸준한 대화창구로서 주변국의 强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兩 獨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 ․Realpolitik에 입각,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63. 7. Egon Bahr)”라는 명제에 따라 통일을 일회적 행위가 아닌, 장 기적 과정으로 인식
: ․동독이란 국가의 존재를 인정(2 Staaten auf eine Nation)하고, 동독 지 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꾸준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대 서독 접 촉에 대한 내부적 변화를 유도
: ․결국 서독의 대 동독 교류 협력은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민주화와 개방 화의 욕구를 자극, 서독 체제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풍요에 대한 동경 을 유발시킴으로써 ’89년 동독의 변혁과 통일에 기여
:
: ◦ 동구 사회주의 몰락 여파로 구동독의 평화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음.
: ․70년대 중반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파탄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관료주의의 병폐가 만연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됨.
: ․80년대에 들어 이념이 쇠퇴하고 양 진영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현격해 지는 등 국제정세가 서방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따른 소련의 대 동구 정책변화 및 브레즈네프 독 트린 폐기로 동독에 대한 패권전략 포기.
: ․’89년 가을 동독에서는 대규모 비폭력 시민혁명이 진행되었으나, ’89년 10월 방독한 고르바초프는 동독의 개혁을 촉구하며 유혈진압 반대입장 을 명확히 표시하였음.
:
: ◦ 서독 정부는 통일과정이나 구동독 상황을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수를 범했음.
: ․ 구동독의 경제사정을 정확하게 파악 불충분
: ․ 체제전환 문제를 과소평가
: ․ 서독 경제력과 시장 경제체제의 탄력성을 과대평가
:
: ◦ 서독 정부는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시행착오를 범했 음.
: ․ 1:1 화폐 통합
: ․ 서독 법제도의 일방적 적용
: ․ 반환원칙에 입각한 재산권 처리
: ․ 통일비용의 과소평가
:
: ◦ 동서독은 통일전 20여 년간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통일후 분단 이전에 실감하지 못한 심리적 갈등과 이질감으로 “새로 운 장벽”을 느끼고 있음.
:
: ◦ 통합 이후 독일은 당분간 과도기적 후유증을 겪을 전망임.
: 그러나 최근 구동독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투자증대로 경제 가 호전되고 있고, 모든 상황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리라 전망됨.
:
:
: 2. 독일 군사 통합
:
: ◦ ’90년 10월 3일부로 동독 인민군(NVA)은 해산되어 서독 연방군에 흡수 되었음. NVA의 조직이나 체제 자체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에서 결코 대등한 통합이 아님.
: ․병력 10만(장기 6만, 단기 4만), 전차 2,200대, 장갑차 5,570, 화포 2,140, 전함 65척, 항공기 700대, 병기 120만정, 화약 30만톤 등
: ․동부지역 사령부(Kommando Ost) 창설로 구동독군 병력 및 장비 물 자 인수
:
: ◦ 군 병력 정리
: ․장군/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인, 정치장교, 군 검찰청 및 군사법원장교 는 모두 전역조치
: (50세 이상 장기 복무자는 조기 퇴역권고)
: ․장기 복무자(장교/하사관)중 계속 군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2년 만의 계 약 근무후 장기 복무 여부 결정
: ․`94. 3. 현재 구 NVA 장기 복무자 중 11,000명만이 연방군에 편입되어 대부분 1~2 계급 강등상태에서 근무중(’90. 10. 3. 당시 장교 2만 4천 →현재는 3천 2백명, 하사관은 당시 2만 3천 → 현재 7천 6백)
: ․동독지역 의무병은 전원 연방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 ․동․서독 의무병을 서로 상대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내적 통일 달 성의 방편으로 이용
: ․구 NVA 전역자는 주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병무행정 분야에서 활용
:
: ◦ 군부대 정리 및 지위체계 조정
: ․모든 군부대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즉시 해산, 잠정축소 운영후 해산, 연방군에 즉각 편입)
: ․편입부대는 하양축소 편성(사단→여단, 연대→대대)
: ․대령이상 직위는 전원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보직
: ․연대/대대급 지휘관은 대부분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
: ◦ 장비 및 물자 인수
: ․CFE에 의거 , 대부분의 구동독군 장비가 폐기되어야 함.
: (민간 위탁회사에 용역 의뢰)
: ․폐기 비용이 엄청남.
:
:
: 3. 독일 군사 통합 파생 문제점
:
: ◦ 부대감축, 선발, 탈락자 처리문제가 예상보다 복잡하고 어려움.
: ․전역자의 사회복지 및 취업대책
: ․군부대 해체로 지역경제 타격 심대
: (부대 창설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
:
: ◦ 인사관리 측면(급료, 의료혜택, 퇴직금 등)에서 구동독군은 서독군에 비해 불리하여 상대적인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 심화로 군내 동서독 출신간 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됨.
:
: ◦ 구동독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사상적 충격으로 구동독군 간부의 사기 및 군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임.
:
: ◦ 구동독군 출신의 장교/하사관의 지휘능력이나 상황 대처능력이 전반적으 로 미흡함. 지령식 교육에 습관화되어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구서독의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을 소화해 내지 못함.
:
: ◦ 구동독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구서독군이 동독지역 근무를 기피함.
:
: ◦ 잉여장비, 탄약 폐기처리 관련비용 및 병영시설 정비 예산소요가 막대함.
:
: ◦ 국경지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작업을 위해 상당수의 인원과 시간이 소요 됨.
: ․과거 국경수비대 요원으로 하여금 지뢰 제거단을 편성 운용
:
: ◦ 국경차단 시설제거는 최초 연방군이 맡았으나, ’91. 10. 이후 민간기업체 에 위탁 처리되고 있음.
:
: ◦ 구동독군 주변의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함.
: ․인수한 장비, 부동산 및 시설물 주변의 환경 유해물질로 지하수가 심하 게 오염
:
:
: 4. 결론 :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
: ◦ 독일과 한반도는 전후 똑같이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었고, 동서냉전의 각 축장이었으나, 분단의 성격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
: ․동서독 분단은 양독간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님.
: 역사적으로 통일된 독일은 항상 구주안정의 불안요인이었고, 따라서 주 변국은 구주안정을 위해서 독일의 분단/분할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해 왔 음.
: ․따라서 독일 통일 여부를 결정짓는 actor는 동․서독 당사자가 아니라 전승 4개국이었음.
: ․반면, 남북한의 경우는 ’80년대 후반 탈냉전의 여파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방 3각 체계의 와해 이후,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임.
: 문제는 남북한간에 통일을 위한 내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임.
:
: ◦ 남북한간에 통일에 대비한 체제역량이 구비되지 못할 경우 결코 한반도 에는 진정한 통일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임. 따라서 미북 합의로 북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만큼, 차후 한국은 과거 독일의 Ostpolitik과 같은 “현상 인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꾸준한 대화와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 ◦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의 핵심 중 하나는 뚜렷한 국력 차이와 우월체제 를 갖춘 일방이 통일 국가의 기본 구조와 형태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 다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통일후 통합작업도 상호 이질적인 양 체제가 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일방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체제를 전환해 가는 과정임.
: ․동독주민들에게 통일이란 모든 분야에서의 “붕괴”와 “변화”와 “개조”를 통해 서독 체제로 “적응”해 가는 전환을 의미함.
:
: ◦ 한반도의 경우 독일보다 통합과정에서 외부적인 제약요인은 비록 적을 것이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내부적 갈등요인은 오히려 많을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함.
: ․독일의 경우 외부적 제약요인 : 병력 규모를 37만으로 제한, NATO/EC 의 테두리 내에서 국방정책 수행
: ․남북한 갈등요인 : 동족상잔으로 인한 상호 적대감 심화상태, 북한군부 의 엘리트 의식, 사상성,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북한 자체가 거대 한 병영사회 등
:
: ◦ 따라서 남북 군사통합시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와 같은 내부적 갈등요인을 통합,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충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임.
: ◦ 남북 군사통합 관련 주요과제 : 관련 부서별 세부계획 발전
: ․통합 연구단 구성으로 입체적 통합계획 발전
: ․통일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
: ․지휘조직 통합계획 및 부대배비 계획
: ․무기체계 통합운영 방안 및 폐기장비 처리대책
: ․통일 이후 모병제도 연구개발
: ․전역자 처리대책
: ․동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라도 상정 가능한 사안으로 사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급변사태가 조만간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북한 사회의 체제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수많 은 희생이 예상됨.
: ․자칫 섣불리 개입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
:
:
: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
:
: 1. 독일 통일
: ◦ ’91 – Ⅰ 독일 통일비용(p.108, 통권 제1호)
: ◦ ’91 – Ⅱ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p.193, 통권 제2호)
: ◦ ’91 – Ⅲ 독일통일 관련자료집 Ⅰ(p.272, 통권 제3호)
: ◦ ’91 – Ⅳ 독일통일 관련자료집 Ⅱ(p.225, 통권 제4호)
: ◦ ’92 – Ⅰ 독일 통일 소사전(p.550, 통권 제5호)
: ◦ ’92 – Ⅱ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비경제 분야 – (p.593, 통권 제6호)
: ◦ ’92 – Ⅲ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경제분야 – (p.204, 통권 제7호)
: ◦ ’92 – Ⅳ 독일통일 실태연구(1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 결과보고 서, p.350, 통권 제8호)
: ◦ ’92 – Ⅴ 동서독 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p.220, 통권 제8호)
: ◦ ’92 – Ⅵ 10년간의 독일정책(p.500, 통권 제10호)
: ◦ ’92 – Ⅶ 독일통일과 체제전환(p.420, 통권 제11호)
: ◦ ’92 – Ⅷ 통독 2주년 보고서(p.126, 통권 제12호)
: ◦ ’92 – Ⅸ 숫자로 본 독일통일(p.292, 통권 제13호)
: ◦ ’93 – Ⅰ 독일통일 실태자료집-정치․외교분야-(p.385, 통권 제14호)
: ◦ ’93 – Ⅱ 독일통일 실태자료집-경제․사회분야-(p.421, 통권 제15호)
:
: 2. 군사통합
: ◦국대원, 독일통일 전후의 국방정책, 전략 군사력 증강 및 정비, 1991. 12.
: ◦ 주독일 무관부, 통독후 연방군 구조 개편 방향, 1992. 9.
: ◦ 주독일 무관부, 독일 통일문제, 1992. 7.
: ◦ 주독일 무관부, 독일 연방군 계획, 1991. 9.
: ◦ 주독일 무관부, 제12대 군사위원보고서, 1993. 1994. 3.
: ◦ 주독일 무관부, 주재국 동부군사령부, 1994. 3.
: ◦ Hirschfeld, Thomas, Impact of arms control in Europe and German Unification on USAF, RAND, 1990. 6.
: ◦von Scheven, Werner, Die Verinigung der ehamals feindlichen deutschen Armeen, Aussenpolitik Ⅱ/92, 1992
: ◦ ’93 – Ⅲ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p.65, 통권 제16호)
: ◦ ’93 – Ⅳ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2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 결과 보고서, p.441, 통권 제17호)
: ◦ ’93 – Ⅴ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p.106, 통권 제18호)
: ◦ ’93 – Ⅵ 동서독 조약․협정자료집(p.479, 통권 제19호)
: ◦ ’93 – Ⅶ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p.771, 통권 제20호)
: ◦ ’93 – Ⅷ 동서독 화폐통합(p.216, 통권 제21호)
: ◦ ’94 – Ⅰ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p.367, 통권 제22호)
: ◦ ’94 – Ⅱ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p.700, 통권 제23호)
: ◦ ’94 – Ⅲ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p.120, 통권 제24호)
: ◦ ’94 – Ⅳ 독일통일 백서(p.974, 통권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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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통일원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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