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사통합 시사점 이시우 2006/05/06 768
군비통제 17집 1995
독일 군사통합의 시사점
우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에 1차적으로 각 부처 요원 20명을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에 파견하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처별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독일 연수팀은 독일 사민당의 정책 연구기관인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의 협조하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였는데 통일 후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 재 호*
* 육군 중령(육사 35기), 서독 OAC․지휘참모대학 수료, 육군대학 대부대 전술 교관, 수도 기계화 사 단 기갑수색 대대장,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Ⅰ. 서 론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탈냉전의 조류와 함께 민족의 역량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이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대비의 과제’의 과제로 등장했다.
독일은 장기간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상황이 통일의 호기를 조성했을 때 정치 지도자의 과감한 추진력과 독일 민족의 단결이 어우러져 단기간에 통일을 성사시켰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일의 통일과 군의 통합은 오늘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독일은 아직도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구동독 지역의 건설로 독일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동독 사람은 거의 없고, 모든 독일 사람들이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독일에서 살고 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돌아보면 완전한 군의 통합 없이는 온전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군(이하 동독군)의 무력 사용을 가장 두려워했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군사통합을 완료했을 때 진정으로 통일을 완성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다.
통일 당시 독일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군의 통합 과정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대비정책 수립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리라 확신한다. 특히 남․북한은 군사관계에 있어서 동․서독의 상황과는 달리 북한이 아직도 양적․질적으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통합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1995년 통일원 주관의 통일 연수에 국방부의 대표로 파견된 나는 금번 연구의 중점을 통일의 최종단계에서 군사통합간 수행해야 하는 군사통합 과정, 군사통합 관리조직, 병력․장비․시설통합의 기본방향, 수행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데 두고, 주독무관의 협조하에 구동부군 사령부에서 군사통합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사령관과 관계 참모들, 현재는 신군구조에 따라 개편된 동독군 부대들,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면서 관련서적의 검토를 병행하였다.
Ⅱ. 독일 통일의 요인
독일의 원활한 군사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 통일의 요인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의 주요 요인은 크게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양 요인은 서로 상호보완 작용을 하며,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 동․서 유럽의 분단질서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유럽의 통일 그리고 독일 민족의 재통일을 형성시켰다.
1. 내부적 요인
첫째, 동독 경제의 심각한 쇠퇴이다. 동독 경제는 ‘80년대 초부터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여 ’89년 동독의 정치체제가 동요될 때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었다.
둘째, 서독의 안정된 정치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이적인 성공이다. 서독은 복수정당과 자유선거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정착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특히 에르하르트(Erhart)에 의한 소위 ꡒ라인강의 기적ꡓ이라고 칭하는 경제 신화를 이룩하였으며, 이와 같은 힘을 바탕으로 동독은 물론 소련의 통일 저해 움직임도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서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소득 분배 및 복지 균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모든 시민이 두루 잘 살게 되었으며, 이는 동독 공산집단의 ꡒ가난한 평준화ꡓ와 대조되어 동독 집권층이 주민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입지를 상실시켰다.
셋째, 동독 주민이 서독의 풍요한 생활상을 완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독의 TV 보급수준은 ‘53년 600대 정도에 불과했으나, ’82년에는 동독 전 가정의 89.7%나 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통일 이후의 조사에서 밝혀졌는바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는 동독 지역에서의 주민의 72%가 동독의 TV는 거의 보지 않고 대부분이 서독 TV를 시청함으로써 서독의 부유한 경제생활과 자유스러운 선거 행위 등을 동독과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넷째, 서독의 적극적인 동방정책(Ost Politik) 추진이다. 서독은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ꡒ접촉을 통한 변화추구 정책ꡓ, ꡒ작은 걸음 정책ꡓ을 채택하여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 통일문제를 내독관계로 취급하여 동독이 아쉬울 때마다 교류관계 증진을 전제로 경제 지원을 꾸준히 하였고, 통일에 대비하여 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적 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exodus)이 몰고 온 동독 사회의 전체적 와해 현상이다. 1989년 한 해 동안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해 35~60만 명의 대규모 탈출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탈출자의 대부분이 지식인, 의사, 숙련 전문 기술자 등으로 동독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긴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데 있었다. 한 명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보자 일시에 많은 탈출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는 등 사회․경제적 와해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어제의 이웃이 행방불명이 된 충격과 미련이 사회 불안으로 증폭되어 체제 붕괴를 촉진시켰다.
여섯째, 동독 주민의 체제개혁 요구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로 연속하여 발생한 점이다. 동독 주민은 특수 정보 조직(Stasi)을 이용한 공산당의 독재체제에 혐오감을 느끼고 신광장(Neues Forum)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간단없이 일으켰다. 그리하여 동독정부로서는 많은 주민이 서독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담함에 따라 사실상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민주화 개혁을 선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시위간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위간 절대 비폭력주의가 준수됨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2. 외부적 요인
첫째,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이에 따른 동구의 민주화 개혁 운동의 성공적인 확산이 독일 통일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고르바초프의 ꡐ신 베오그라드ꡑ선언에 따른 동구의 개혁성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언, 새로운 동․서 화해의 Malta 체계 형성 등은 독일 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을 완전히 새로이 형성하였는바, 이는 동독의 집권 기득권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 반면 동독 주민의 개혁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소련과의 첨예한 이해문제를 타결할 수 있었던 점이다. 서독의 콜 수상이 코카서스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를 집요하게 설득시켜서 독일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NATO 잔류 문제를 대규모의 경제지원(약 287억$)과 고르바초프의 ꡐ유럽의 집ꡑ을 수용하는 등으로 해소하고 통일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았다.
셋째, ꡒ2+4회담, NATO, CSCEꡓ 등의 국제외교적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일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국제적 협력을 얻는 데 성공한 점이다.
넷째,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군사 소국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였다. 독일의 주변국들은 세계 제1, 2차대전이 악몽에 시달려 왔고, 통일 독일의 군사 대국화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서독은 이와 같은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① 군사 소국화(병력 37만, 방어위주, 비핵주의), ② NATO 잔류, 계속해서 NATO 및 WEU와의 연대방위체제 유지 ③ CFE 및 CSCE 틀 안에서의 군비축소, ④ 현 국경선 인정(폴란드의 Order-Neisse 이동 지역, 체코의 Sudeten 지역 등) 등을 채택하였다.
요약하면 대내적으로는 동독 경제가 붕괴된 반면, 서독 경제 및 사회가 경이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서독의 꾸준한 동방정책의 추진 배경 아래 동독 주민의 민주화에 대한 용기와 대외적으로 서독정부의 시기적절한 외교적 대응에 따른 우방국의 지지가 조화를 이루어 통일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통일의 요인은 원활한 군사 통합의 전제조건이 됐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Ⅲ. 군사통합 과정
군사통합은 정치적 통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통일 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약 1년간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준비단계(1990. 6~8. 22), 3개월
-제2단계:인수단계(8. 23~10. 3), 1개월
-제3단계:개편단계(10. 3~1991. 3. 31), 6개월
-제4단계:정착단계(1991. 4. 1~현재)
1. 제1단계:준비단계(1990. 6~8. 22)
1989년 11월 9일 양독 국경 개방 이후 동독군은 작전부대 내의 최소 상주병력을 80%에서 50%로 대폭 감소시키고, 신분증 및 여행 여권의 본인 소유 및 서독 자유 여행, 대민 접촉, 그리고 서독 TV 시청 등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동독 국가 체제의 근간인 동독군의 자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 자유민주선거가 실시되어 동독에 민주정부가 수립된다. 통일되기 5개월 전인 1990년 5월 2일 구동독의 목사 출신인 동독 국방부장관(Rainer Eppelmann)은 통일 독일에 2개군이 존재할 것을 주장하지만, 1990년 6월 13일 서독 국방부장관은 통일 독일에 단일군이 존재할 것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서 연방 국방부는 1990년 6월 중 군사통합시 수행해야 될 과제 450개를 염출하였다. BMVtdg Fue S Ⅳ 2~Az 10-01-00, ꡒVorlaeufige Auflistung vorrangig erforderlicher Entscheidungen zur Zusammenfuehrung der deutschen Streitkraefteꡓ(1990. 9)
독일 군사통합 과제목록
1. 독일군 규모 2. 독일군 구조/병무행정 3. 동독 인민군 인수 기준 4. 국방관련물자의 사용, 폐기 5. 독일군의 주둔지 6. 국내/나토의 정보 전파 7.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수;경과규정 8. 동독지역의 환경보호문제 9. 모병 규정문제 10. 인원구조 관련법규, 원호규정, 직업촉진 11. 동독지역의 봉급 12. 군복 13. 인수인원에 대한 교육개념 14. 교육기구/시설 15. 통신망 연결, 통신보안 16. 영공 방어 개념, 레이더 근무, 군사항공 교통관제 17. 동독 무관 직위의 인수 및 해체 18. 중거리 핵무기 감축의 이행 19. 재래식무기 감축 조약/군비통제 20. 홍보개념 21. 사회 기반 시설의 이용 22. 동독 주둔 소련군 문제
1990년 7월 1일 서독 연방군과 동독 인민군은 각 부대, 기관별로 자매부대를 지정하여 상호 교류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인 접촉이후 동․서독군은 서로의 극단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Hans Peter Von Kirchbach, Abenteuer Einheit:Zum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aendern, (Frankfurt am Main. Bonn: Report Verlag, 1992)Zentrum Innere Fuehrung(ZlnFue), ꡒDer Soldat der NVA: Hilfen zum Verstaendnis und zum Umgangꡓ, (Koblenz, 1990), Anlage 5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 참모부, 독일 통일의 모험, 민사/심리전 정책 연구서 제1집, p. 144.
ꡐ이질화된 양독체제의 대표적 실상으로서 구동독 군인들은 다른 언어, 다른 약어 다른 개념들을 사용했다. 엄밀함(Praezisierung)이라는 낱말은 서독 연방군 사이에서는 좀더 정확함(mehr Genauigkeit)이란 뜻인데 동독군에서는 변화(Veraenderung)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훨씬 뒤에 알려진 많은 군사용어들은 러시아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독일어로는 아무 의미도 전달 할 수 없었다.
1990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코카서스의 독․소회담에서 콜과 고르바초프는 통일 독일의 동맹국 선택의 자유, 1994년까지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통독군 평시 병력을 1994년까지 37만으로 감축, 독․소간의 광범위한 조약 체결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 국방부는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을 위해 국방부 각부서에 군사통합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편성하였고, 1990년 8월 17일 연락사령부(Verbindungsgruppe) 통일원, 독일 통일 백서, 통독 과정 연구 94-Ⅳ, p. 35.
연락사령부
1. 임무
․동독 국방부와 접촉 유지
․통독 연방군 구조형성 준비
-병력, 국방물자,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통신망, 위생시설, 동독군의 경제활동 등의 현황 파악
-명령권, 지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 사전 파악
-동독 지역에 시설될 지휘 구조의 구성/숙영지 준비
∗1990. 10. 3. 연방국방부 파견소(Aussenstelle)설치시까지 임무수행
2. 구성
․책임자 준장 외 20명(군인, 민간인, 지원인력, 그 중 8명은 행정 전문인력)
를 동독 국방부로 파견하여 인수 작업을 준비하였다.
2. 제2단계:인수단계(1990. 8. 23~10. 3)
1990년 8월 23일부터 연락사령부는 동독 국방부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인수작업을 개시하고, 서독 국방부는 8월 25일에는 서독 지역에 동부사령부를 편성하고 사령관에 육군 중장 Joerg Schoenbohm(국방부 기획실장)을 임명하였다.
1990년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서독군은 동독군 각급 부대에 현장 확인팀 현장 확인팀은 약 150명 규모였고, 1개 팀은 각각 작전, 인프라스트럭쳐(민․군 각각 1명), 행정, 탄약/보안 등 5명으로 구성되어 현황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인 자료의 평가는 통일 후에나 가능하였다.(필자 주)
을 파견하여 군사 통합 관련자료를 수집하면서 군사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독군의 인수를 준비하였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서독 국방부장관이 통독군 병력에 관한 계획에서 동독군 5만명을 인수할 것을 발표하고, 9월 19일에는 연방군 동부사령부 선발대(Vorkommando)를 동독 지역에 파견하여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준비하였다.
9월 24일에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퇴에 서명하고, 동독 국방부장관은 동독 장군 및 제독에 대한 10월 2일부의 전역 명령을 하달하고, 9월 30일에는 동독 국경수비대를 해체하였다.
동독 국방부장관은 일반 명령을 통해 동독군인 10만3천명을 1990년 10월 3일 00:00부로 근무 해제시킴으로써 원래 병력 규모 17만명의 동독군은 1990년 10월 2일부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3. 제 3단계 : 개편단계(1990. 10. 3~1991. 3. 31)
1990년 10월 3일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약 2,000명의 서독 연방군 간부(장교 1,200명, 하사관 800명)를 동부사령부 예하 동독부대 지휘관 및 참모로 배치하여 동독군의 지휘권을 인수하였고, 동독군 소속 장기․직업군인 5만명, 의무복무군인 4만명을 인수하였다. 개편작업간 연방군 사령부는 동독군의 지휘체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동독군의 합참의장, 각군 총장을 고문으로 활용하면서, 아래 일정에 따라 개편작업을 시행하였다. 공산주의 군대의 특성상 모든 정보는 최상급 지휘관 수준에서 종합됐기 때문에 동독군을 해체하는 데 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표 1> 동독군의 분류 및 해체 일정
부 대 구 분
해 체 일 정
신군구조 미포함 부대
‘91년 3월까지 해체
신군구조에 미포함되나 잠정적으로 필요한 부대(경계부대)
‘91년 3월까지 소요 규모로 축소, 그후 해체
신군구조 포함 부대
‘91년 3월까지 개편 연방군 편입
199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통일 조약에 따라 확대 원호 조치를 받은 약 24,000명의 동독 장기․직업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역하였으며, 1991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동독 군인 중 지원자들은 2년간 시한부 군인으로 독일 연방군에 편입되었고, 199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폐기할 무기 및 장비(약 30,000대의 궤도․일반차량, 전투기, 전함 등)들이 중앙 저장고에 집결 완료되었다.
4. 제 4단계 :정착단계(1991. 4.~현재)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1991년 4월 1일 개편된 동독 육․해․공군 Horst-Dieter Buhrmester, “Das Erbe : Eingliederung der NVA in die Bunde- swher”,Wehrtechnik 1991.10., p.23.
1991년 4월 1일부로 아래의 직책에 서독 출신 장교 및 하사관으로 보직됨.
․대대급 이상 지휘관 ․일반참모장교 ․대령급 이상 보직(유일한 예외 : 구 동독 의무군 장군을 대령으로 편입) ․대대급에 최소한 중대장 1명,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관 1명 ․대대급에 추가적으로 인사장교 혹은 선임하사, 정보장교 혹은 선임하사, 군수장교 혹은 선임하사 ․여단급에 추가적으로 부여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모든 독립 중대장, 신병교육 중대장 ․특수분야의 기술하사관
에 대한 지휘권을 연방군 육․해․공군 본부에 인계하였고, 1991년 6월 30일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각 군 총장과 합참 참모차장, 의무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인계하였다.
5. 군사통합 과정의 시사점
가.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을 형성
①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동독 주민의 개혁 의지 강화 ② 동독 사회주의 통제 경제체제의 붕괴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경이적인 성공 ③ 동독 주민의 대규모 시위와 대규모 탈출 그리고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 요구 ④ 주변 우방국의지지 등 통독의 내․외적인 요인들은 원활한 군사 통합의 전제조건을 형성하였다.
나. 평화적 합의에 의한 서독 주도의 일방적 흡수 통합 , 군 형태의
단일화
통합을 주도한 서독측의 군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동독 인민군의 병력 및 장비를 일부 수용하였다. 동독 군부는 통일되기 5개월 전까지 통일 독일에 2개의 군이 존재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독 군부의 예로 보아 한반도 통일시 북한군 지도자들도 축소된 형태의 북한군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의 군을 잠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군의 통합을 지연시킬 것이다. 통일 한국군도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단일 개념에 의해 통합되고 지휘되어야 한다.
다. 군사 통합 준비 미흡
독일 통일 과정의 급격한 진전으로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도 준비된 계획 없이 통일을 맞게 되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군사통합을 진행했다. 군사통합을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동독군의 전투교리와 대체적인 군사력 규모에 관한 것 외에는 획득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모든 정보 업무는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즉, 전투에 관한 것 위주였기 때문에 막상 두 군대를 통합하여 37만의 군대로 줄여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보뿐이었다. 즉, 적이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으나 군대 자체의 실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그래서 실무 작업반들은 동독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답사팀을 운용하였다. 또한 인력, 장비 통합시 구체적 지침이 없어서 동부사령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라. 신속한 군사통합의 완결
통일 전 동독군의 완편 병력은 17만여 명이었는데 구동독 민주 정부의 군비 축소 노력으로 1989년에는 직업군인은 10만 7천명이었고, 1990년에는 9만 1천명이었다. 통일 독일정부는 동독 직업군인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전역하도록 유도하여야만 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확대 원호 조치의 일환으로 7,500DM의 전역비를 일시불로 제공하였는데, 지금 그 돈(현재의 2달 봉급)을 준다면 아무도 전역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큰 돈이었고, 많은 동독 직업군인들이 이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전역하였다. 동시에 제시한 조건은 자발적으로 전역하지 않을 경우, 연방군에 편입되거나 보상금 없이 전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동독군 장교들은 자신이 연방군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전역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실제적으로 약 70%의 장기․직업군인은 연방정부가 설정한 1990년 10월 3일부터 1991년1월 말까지 4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전역하였다. 이와 같은 신속한 동독군의 해체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새로운 통일 독일군의 신속한 창설에 기여하였다. 만약 군사 통합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면 군사통합 자체가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 후 연방군에 인수된 동독 직업군인 5만명 중 최초 2년간의 시한부 군인으로 25,000명이 지원하였고, 1993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장기․직업군인으로 11,000명이 선발됨으로써 외형적인 병력 통합은 완결되었다.
마. 서독 연방군 편제상의 단위 부대 불투입/구동독군의 지휘체계 활용
2+4조약에 서독 연방군 중에서 NATO소속 부대와 미소속 부대 모두 동독 지역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편제상의 서독 연방군 단위 부대(geschlossene Bundeswehrverbaende)를 배치하는 것을 일단 배제했다. 따라서 서독 연방군은 동독군 해체시 최소한의 지휘 요원만을 파견하여 지휘권을 장악하였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동독군의 조직을 가능한 한 이용하였다. 이는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독군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동독군은 자신이 해고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업무에 집착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동독군 해체 작업시 동독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고문으로 활용하였다. 동독군의 지휘구조상 정보는 최고 지휘부에서 종합되기 때문에 군 전체의 체계에 대한 내용은 몇 명의 장군들만 알고 있었다.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일부 동독 장교 및 하사관의 2년간 시한부 복무 제안은 동독군을 해체하고 신연방군을 창설하는 데 귀중한 Know-How를 제공했다.
바. 동독군에 대한 연방군 인수단의 자세
1990년 9월 말 통일 직전 동부사령부 사령관은 인수단의 자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훈시하였다.
“우리는 옛 적성국 군대를 인수하여 그의 해체를 감독하고 연방군의 일부를 창설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특히 엄청난 심리적 억압을 받고 있는 구동독 군인에 대한 이해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우리 동족에게 접근하여, 우리가 승전국으로서가 아니라 독일인으로서 독일인에게 온 것이며(Wir kaemen nicht als Sieger, sondern als Deutsche zu Deutsche),모든 걱정과 근심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날부터 신뢰를 보이면서 신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같은 서독 연방군 인수단의 자세는 동독군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 동독군 장교와의 대화에서 서독군의 자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서독 연방군 인수단의 자세는 원활한 군사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 정부 행정 부처와의 협조 문제
동독군의 해체 문제는 연방 예산 문제와 연계되어 최초에는 동독군의 인수 즉시 대폭 감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량 예편으로 인한 소요와 무기, 탄약, 기타 장비들의 관리문제를 동부군 사령관이 제기하여 1991년 3월 31일까지 해체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는 무기, 탄약, 시설의 관리 및 보안 등의 군사적인 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것이어서 군사 통합 작업에 큰 부담을 주었다.
Ⅳ. 군사통합 세부 내용
1.부대인수 및 개편
통일 전 선발대의 투입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통일과 동시 서독 연방군은 약 2,000명의 간부를 투입하여 연방군 동부사령부 예하 동독군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로 배치하여 1,460개의 동독군 부대를 인수하였다. 인수된 부대들은 신군구조 신군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94년까지 통독군 37만명 유지, 재래식 전력감축조약에 따른 장비 보유의 제한 등이었다. 특히 동독지역에는 5만명의 병력이 주둔할 계획이었고 그에 상응하게 동독군을 개편하였다. 신군구조는 통일 당시 군구조 2000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후 급격한 안보 상황의 변화로 현재는 통일 독일군의 해외 파병을 전제로 한 군구조 6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필자 주)
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은 일정에 따라 해체 및 개편하였는데,〈표 1〉동독군의 분류 및 해체 일정 참조)동독군 부대 중 우선적으로 해체 대상이 된 부대는 아래와 같다.
① 동독 국방부 및 국방부 대외국
② 5개의 고급사령부와 8개의 야전병원
③ 중앙부대 및 근무처, 국방부 직속 16개 부대(사관학교, 군사정치대학, 공병개척대, 군사정보분야 등)
④ 동독 국경수비대의 해체사령부 및 신병훈련소
⑤ 동독 민방위 해체 참모부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동독 인민군으로부터 인수된 육군 2개 군사구역을 2개 방어지역사령부 및 사단으로, 6개 사단을 6개 여단으로, 해군 3개 전단을 3개 전대로, 공군 2개 비행사단을 1개 비행사단으로 각각 약 1/3규모로 축소 개편을 완료하고, ‘91. 6. 30. 각군 총장과 합참 참모차장 및 의무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인계하였다.
2.병력통합
통일과 동시 인수된 동독군의 병력은 총 90,000명으로 그 중 장기․직업군인이 50,000명, 의무복무군인 39,000명, 전역대기자 1,000명이었다. 인수된 병력은 일정기간 동안 단계별로 선발과정을 거쳐 연방군에 통합되었다.
가. 편입기준
(1)선발 원칙
동독군의 복무 연장 및 직업군인의 선발은 병력 인수에 관한 법규에 의거 실시하였다. 동독군의 지원은 동독군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연방 국방부는 2년간의 관찰기간이 지난 후, 신군구조에 따른 소요와 지원 인원의 능력, 적성, 그리고 잠재력을 기준으로 편입여부를 결정하였다.
(2)기본자격
연방군의 편입을 위한 동독군의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동독 국민 탄압에 직접 관련 없는 자, 동독 국가보위부(Stasi) 미관련자
② 자유 민주주의체제 적응 가능자
③ 대령 이하 55세 미만자 중 발전 가능성 및 능력 있는 자
(3)제외 대상
①장성급 장교(300명): ‘91년 초까지 전원 전역
②정치 장교 및 심리전 요원 : 통일 직후 전원 전역
③국경 수비대 간부 요원: ‘91년 6월까지 전역
④헌법기관 근무자(군 검찰, 군 판사)
⑤‘91년 6월 이전 정년 해당자
나. 편입절차
동독 군인의 선발은 지원 단계, 1차 선발 단계, 최종 선발 단계 등의 3단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지원 단계(‘90.11~’91.1.31.)
지원 단계에서 연방 국방부는 동독 군인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A그룹은 군구조 개편 및 축소 이후 계속 필요한 보직이며, B그룹은 군구조 개편 및 축소 이후 불필요한 보직으로서 A그룹과 B그룹은 시한부 군인으로 시한부 군인으로 독일 연방군에 지원할 수 있었다. C그룹은 기존 정치 장교 및 심리적 요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즉각 전역 조치되었다.
(2)1차 선발(‘91.12.1)
1차 선발은 동독군 인사 담당자의 협조하에 단위 부대별로 실시하였으며, 지원자의 근무태도, 사상성 검토 후 2년간의 한시적인 복무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동독군 장기 근무자 약 2만여 명은 동독 원호규정에 따라 7,500마르크의 확대 원호 조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하였다. 실제 이 기간 중 시한부 군인으로 지원한 인원은 25,000명이었고 이 중 18,000명이 선발되었다.
(3)최종 선발(‘93.9.30)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에 지원한 인원은 장교 5,600명, 하사관 9,200명, 병 200명 등 15,000명이었다. 최종 지원한 이 인원에 대한 선발은 2년간의 근무 실적 등 동독 시절의 경력, 개인 소양을 고려한 개인의 적성, 능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장교는 국방부에서, 하사관은 각군 본부에서 선발하였고, 선발 탈락자는 즉시 전역시켰다.
선발하는 과정은 우선 지원자들을 한 장소에 소집하여 심사위원들이 同 회의(Konferenz)에서 지원자들을 동시에 관찰하여 g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고려하였다. 선발된 자는 재차 회의에 소집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2년간의 시한부 근무 종결 2달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되었다. 최종 결과 통보 후에도 보안 검사 및 초당적 적성심사위원회 BMVtdg, ꡒAbschlussbericht des Unabhaengigen Ausschusses Eignungspruefung ’92. 3. 25.~’93. 5. 18ꡓ
초당적 적성 심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92. 3. 25~’93. 5. 18.
1. 개요
가. 통일조약에 직업군인 선발시 초당적 적성심사위원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1992. 2. 4. 독일연방 국방부장관 명에 의해 초당적 적성심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나. 구국회의원, 장교, 학자, 노동조합, 행정가, 법률가 등 29명의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다. 동 위원회 부적격 판정시 연방군 편입은 불가하였다.
2. 임무
가. 구동독 군인 중 연방군 편입 지원자의 민주 법치국가에 요구되는 개인적인 적성을 평가한다.
나. 1992년 4월부터 1993년 5월 초까지 3,600명의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기준
가. 군인법 제37조
나. 내적인 지휘(Innere Fuehrung)의 기본개념
다. 민주적인 지휘통솔 자세(Fuehrungsverhalten eines Offiziers)
4. 평가사항
가. 증인 진술내용 나. 경력의 특이 사항 다. 편입에 대한 연방군의 평가
라. 교욱기관 평가와 부대근무 평가와의 차이
마. 구동독군과 연방군의 지적능력에 대한 평가 차이
5. 검토사항
가. 신뢰성 나. 정직성 다. 민주주의 적응가능성 라. 과거와의 단절가능성
마. 장교로서의 특징
6. 평가절차
개인신상 서류, 각군 자체의 해당개인 상급자에 의한 평가 서류, 군사방첩대(Militaerischer Abschirmdienst)와 Gauck-Behoerde의 검토 결과 등 서류 검사 후 해당 개인을 소환,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7. 초당적 적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1993. 4. 30)
계 급
개인서류
긍정평가
청 문 회
대 상 자
청 문 회
긍정평가
청 문 회
부정평가
긍정평가
총대상자
대 령
1
2
-
2
1
3
중 령
32
41
34
7
66
73
소 령
176
121
114
7
290
297
대 위
721
260
248
12
969
981
중 위
667
145
140
5
807
812
소 위
409
73
71
2
480
482
계
2,006
642
607
35
2,613
2,648
8. 초당적 심사위원회 심사 소감/소결론
구동독 정권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주입식 교육, 감시, 개인자유의 통제, 정보의 통제 등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사회에서 구동독 군인의 신속한 적응을 위하여 아래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①자유민주주의 기본개념 ②제복을 입은 국민(Staatsbuerger in Uniform)의 의미 ③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결심할 수 있는 능력
의 심사결과를 기다리며 일단 1년간 근무를 연장하게 하였고 보안 검사 결과 통보 전에는 보안에 민감한 부서의 보직을 보류되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부재로 인원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동독 국방부장관은 1990년 3월 21일 간부들의 신상명세서를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일 후 인원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필자 주)
선발된 인원 중에서 국가보위부(Stasi) 관련 사실이 적발될 시는 즉시 전역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최초 인수된 인원 50,000(장교 24,000명, 하사관 23,000명, 병 3,000명 등) 중 최종적으로 장기 및 직업군인으로 선발된 인원은 11,000명(장교 3,200명, 하사관 7,650명, 병 150명)이었다. 그러나 로켓 연료 처리 기술자와 같이 특수기술분야 종사자 약 1,000명은 이러한 정상적인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 군에 남아 4년간 동독군의 해체작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인사관리
통일 조약 제20조에 의거 동독군의 의무복무 군인들은 서독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나, 장기 및 직업군인들은 1992년 9월 30일까지 급료, 의료 혜택, 계급 등에 있어 서독 연방군과 별도의 취급을 받았다.
동독시절 동독 인민군의 장교 및 하사관은 서독 연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급하였다. 따라서 서독 간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 조약에 따른 계급 조정 규정을 적용하였다. 계급조정 규정을 적용시 동독 시절의 학력, 군 교육, 복무기간, 경력 등을 고려하여 1~2계급씩 강등 조치하였다.
또한 동독 군인들은 소속되었던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독 연방군 부대에 편입되는 경우에 동독정부와의 계약관계는 중지되며 연금 해당자는 전역 以前 급료의 75%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동독군의 봉급 및 복지 규정상 최소 25년 근무자, 그리고 50세 이상 군인에게는 일정액의 퇴직금이 보장되었는데 이것도 ‘91년 말 폐지되었다. Wolfgang Schuelter, ꡒEine faire Chance:Regelungen fuer die Uebernahme von ehemaligen Angehoerigender NVA in die Bundeswehrꡓ,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Nr. 19~20, 1990. 10. 3, p. 13.
구동독군의 봉급 및 복지 규정
1. 직업군인
가. 50세 이하, 복무기간 24년 이하
․전역비:일시불 200~7,000마르크
․군구조 조정 이유로 전역시:일시불 3,000~7,000마르크
-1990년 12월 31일부로 종결
나. 50세 이하, 복무기간 25년 이상
․경과 연금(기존 퇴직연금의 30%)
․기존수입에 따라 적용, 추가적으로 2,500마르크*)
․새로운 경과연금 해당은 1990. 12. 31까지 전역시
․전제조건:1990. 10. 3. 전에 복무기간 25년 도달
다. 50세~59세
․추가복지규정(1990. 3. 16)
․전역당시 봉급의 60~69%, 추가적으로 2,500마르크*)
․새로운 연금해당은 1990. 12. 31까지 전역시 해당
․전제조건:1990. 10. 3. 전에 50세, 15년 복무기간 도달
라. 60세~64세
․연금(전역당시 월급의 65~75%), 최고한도 2,010마르크(구동독의 일반적인 연금한계)
2. 장기복무군인
가. 일시불 200~7,000마르크, 1990. 12. 31. 부로 종결
*)일시불:전역대기금으로 1990. 12. 31.까지 해당
라. 시 사 점
(1) 동독군 해체의 영향
동독 고용 가용인원의 10%가 군사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등 동독은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군사관계 업무 종사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이와 같이 군사 및 준군사화된 사회의 군사통합은 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환 소요를 제기하였다. 연방군에 인수된 장기․직업군인의 비율은 평균 16% 이하이며, 그 중 장교는 약 10%이다. 전체적으로 동독 군사관계업무 종사자 중 1/10만이 현재 군사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역한 군인들의 취업조건은 대단히 불리하였으나, 변환기에 동독 국방부로부터 요구되었던 사회 정책적인 요구들은 아주 제한되게 수용되었다. Hans-Joachim Giessmann, Das unliebsame Erbe:Die Aufloesung der Militaerstruktur der DDR, Militaer, Ruestung, Sicherheit 74(Baden-Banden:Nomos Verlagsgesellschaft, 1992), pp. 79-80., 1989년 12월부터 동독군에 의해 체계적으로 직업전환교육이 이루어졌으나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사회 통합 이후 급속한 동독경제의 몰락으로 아래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못했다.
구동독군의 직업전환 계획(안)
․직업전환 책임부서 및 기관 명시
․직업전환 관련 각 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한 상설기관 설치
․직업전환 관련 법안 작성
․군인, 군속 주둔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사시설의 전환
․지역별로 민․군의 해당기관이 직접 협조
․국가 혹은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제공
․관련기관, 재무, 법률, 경제 전문가의 조언
그러나 분권화된 서독 사회의 잠재력이 전역한 동독 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의 군사통합은 동․서독군의 규모가 약 1대 3으로서 서독의 일방적 주도 및 흡수식 통합이 용이했으나 한국은 그 비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있으므로 북한 전역 장병의 사회 수용 대책에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동독 직업군인 중 연방군 미편입자는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PDS(민사당)의 지지자가 되었다.
(2) 내적인 통합 문제
동․서독 군사 통합 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인 통합 문제이다. 지금까지 공산 국가의 정치 교육으로 무장된 구동독 출신 장병들을 민주주의 군대의 윤리, 가치관, 정치 이념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통합 이상의 길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통일 후 동독 군인들은 개인 및 직업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간 두려움을 가졌고, 사회주의 교육 체제에서 익숙해진 언어와 사고를 민주주의 체제에 맞게 전환하고, 다원화된 사회, 정보의 홍수 속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모든 것이 변화된 민주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Hans-Joachim Reeb, ꡒ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ꡓ, Deutschland Archiv, 1992. 8., pp. 854~855.
통일 이후 동독체제의 엘리트층인 장교단의 정신적 가치관이 와해되었고, 동독군 해체 과정에서 전 장군, 제독, 정치 장교, 법무장교, 보안․정보 장교 등은 해임되었으며 가급적 순수 기술분야의 간부들이 많이 기용되었다. 동부사령부 예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보직은 서독 출신 장교들이 독점하였으며, 편입 대기 동독 간부들은 1~2계급씩 강등 조치되었고, 서독군과 별도의 대우를 받았으며, 서독군과 동일한 근무를 하지만 아직도 봉급 수준은 서독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외에도 동독 군인들은 서독출신 군인에 대한 상대적인 개인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자존심이 손상되고, 상대적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동독 지역의 군인들이 비교적 빨리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한 세대가 지나야 해결될 것이고 그때야 참된 통일 독일군의 모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적인 통합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장비/물자통합
가. 인수 장비 및 탄약
구 분
현 황
육 군
전차 2,337대, 장갑차 5,980대, 포 2,245문 등
해 군
전투함 19척, 경비정 38척, 기뢰정 42척 등
공 군
전투기 275대, 헬기 140대, 수송기 32대 등
기 타
탄약 약 30만톤
나. 장비 및 물자 처리의 기본방향
동독군 장비 및 물자 처리는 연방군 물자처리지침(Bestimmungenueber das Aussondern und Verwerten von Material der BW, AVB)에 따라 실시되었다. 장비 및 물자 처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① 연방군의 병력 규모를 1994년 말까지 37만명으로 감축 ② 새로운 군구조의 형성 ③ 유럽의 재래식무기 감축조약 등이었다. Artur Volmerig, ꡒDie Materielle Hinterlassenschaft der NVA: Die Verwertung des Materials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ꡓ, Wehrtechnik 1993. 5., p. 10.
재래식무기 감축조약 Wolfgang Meyer, Oberst i.G., ꡒDer KSE-Vertrag:Ergebnisse, Auswirkungen und Perspektivenꡓ, Truppenpraxis 1991. 1., p. 6.
유럽 의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에 따른 통 독 후 독일 연방군 전력 및 보유 상한선
구 분
연 방 군
총 보 유 수
보유 상한선
감 축
수 량
비 율(%)
전 차
7,133
4,166
2,967
42
장 갑 차
9,598
3,446
6,152
64
야 포
4,644
2,705
1,939
42
전 투 기
1,064
900
164
16
전 투 헬 기
357
306
51
14
에 따라 장비 보유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장비를 선택해도 무방했으나, 동독군 장비의 수준이 서독군 장비에 비해 대부분 열세하였고 운영 유지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대부분의 동독군 장비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① 단일 무기 체계 보유 ② 신군구조 ③ 경제성, 성능, 군수 지원, 환경 보호, 소련의 종속성 탈피 등을 고려 일부 장비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MVtdg Fue S Ⅵ 6, ꡒBestandaufbnahme und weitere Nutzung von Waffen und Geraete der ehemligen Streitkraefte des beigetretenen Teils Deutschlandsꡓ, 1990. 9. 21.
다. 장비 및 물자의 분류
서독 연방군은 통일 전 군사통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장 확인팀과 파견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통일후 약 1년이 지난 1991년 12월에 장비 및 물자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었고, 이의 분류는 약 3개월이 지난 1992년 3월까지 완료되었다. 이를 보면 장비 및 물자의 현황 파악과 분류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알 수 있다.
장비는 3범주로 분류하였다. 제1범주에는 기능 및 기동 안전성이 있고 군의 소요가 있으며, 장비의 구조가 같고, 경제성이 있는 장비가 해당되며, 이 장비는 연방군에서 계속 활용하였다. 제2범주에 속하는 장비는 일시 활용 및 활용 보류장비이며, 제3범주에 속하는 장비는 폐기 장비이다.
라. 장비 및 물자의 처리
(1) 장비 및 물자 처리의 우선순위
장비 및 물자는 국내 및 국외 전용(Transfer), 민간 혹은 공공분야로의 전환(Konversion), 폐기, 교육 훈련․展示․훈련시 목표용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분쟁 지역에 무기 및 탄약의 증여를 금지하는 안보 정책적 고려사항 때문에 연방군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① 연방군 혹은 내무부 관련부서에서 활용(예를 들면 국경 수비대, 재난 구조 조직 등)
②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
③ NATO 회원국 및 우방국에 증여 또는 판매(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등 40여 개국)
④ 제3세계 우방국지원(공병, 의무 장비 등 민간 용도의 장비를 지원하여 군 및 경찰 건설 지원, 전투용 장비는 미지원)
⑤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지원 조직의 지원(예를 들면 적십자사, THW등)
⑥ 인도적 자원에서 지원(러시아 정교회 트럭 200대 등)
(2) 장비 및 물자 처리 관련 조직
연방 국방부는 효율적인 장비 및 물자 처리를 위해 1990년 10월 18일 국방부내 구동독 물자처리위원회(Arbeitsgruppe ꡒAussonderung u. Verwertung von ehemaligem NVA-Materialꡓ)를 구성하였고, 최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동부지역 국방부 파견소 내에 구동독 물자 처리 담당 특별위원회와 육군 관련 처리창고 49개소, 공군 관련 처리창고 32개소, 해군 관련 처리창고 9개소를 설치하였다.
장비 및 물자 집결이 완료된 후에는 국방부 군비국이 모든 업무를 조정 통제하였다. 구동독 물자 처리의 핵심조직은 처리 창고(Verwertungslager)로서 1991년 7월 1일까지 조직 개편을 통해 49개의 처리 창고를 조직하였으며, 지역별로 처리창고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 처리창고를 지정하였다.
장비 및 물차 처리간 처리창고, 인력,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극소수의 처리창고만이 단일 장비나 물자를 저장할 수 있었다. 또한 창고를 관리했던 구동독 군인들은 1991년 말 계약이 끝났으나, 구 동독 물자 처리를 위해 군인 300명과 민간인 2,700명이 계속 임용자(Weiterverwender)로서 1993년 혹은 1995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마. 탄약 처리
인수한 탄약의 규모는 약 30만톤이었는데 인수 탄약의 90%이상이 기술적 이유에서 연방군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그 중 2만5천톤만을 연방군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일 전 동독의 탄약 처리능력은 연간 1,000~2,000톤이었으며, 통일 후 서독의 탄약 처리 기업이 진출하여 ‘91년 여름 이후 연간 처리 능력은 3,400톤으로 증가하였지만, 탄약 처리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폐기될 탄약의 저장 또한 큰 문제였다. 동독 지역의 탄약고는 약 800개로서 통일후 탄약고 경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 후 6개월 동안 탄약고 침입 45건, 병기․탄약 분실 54건 등의 사고가 있었고, 탄약고 경계를 위해 연간 6천만~10억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탄약 1톤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0~15,000마르크로서 동독군의 탄약 처리비용으로는 최소한 15억 마르크가 예상되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처리 과정 선정에서도 환경 보호, 비용, 시간 소요, 안전,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바. 시 사 점
(1) 통일 후 연방 국방부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의 하나는 탄약 및 화기의 안전한 관리였다. 그러나 통일 후 6개월 동안 탄약고 침입 45건과 병기․탄약 분실 54건 등의 사고가 있었고, 탄약 경계 및 폐기는 많은 인력, 기간,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구동독군의 성실한 경계 근무는 탄약 및 화기의 안전한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통일후 북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화기 및 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2) 전투 장비 폐기시 어려움은 ① 빈의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의 규정 준수 ② 환경문제 ③ 장비 폐기를 위한 시설 투자와 기술, 인력 그리고 예산 부족 등이었다. 또한 전차를 기중기로 전환하는 등 전투장비의 민수용 전환을 일부 시도하였지만, 안전 규정, 기술적인 문제, 비용 및 환경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비의 폐기보다는 증여 또는 판매가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독일 연방 정부는 동독 장비를 폐기하기보다는 판매 또는 증여하여 경제적으로 물자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분쟁 지역에 전투장비의 증여 및 판매를 금지한 안보 정책적 차원의 고려사항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장비 및 물자 지원이 많았고, 걸프전에도 많은 양의 장비와 탄약을 지원하였다.
(3) 장비 및 물자, 탄약의 처리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소요되었고 국방, 경제, 과학, 연구개발, 환경, 외무, 재무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다. 국방부는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 장비 및 물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아서 추가적인 조직을 편성하고 전문기술을 보유한 동독군인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연방군이 신연방군 건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비 및 탄약 처리를 점차적으로 민간기업에 인계하였다.
4. 시설통합
가. 군용 부동산
통일 후 동독군의 병영, 군용 막사, 저장고, 훈련장, 지하시설, 항만, 비행장 등 군용 부동산 2,280건을 인수하였으며, 그 중 530건은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수된 부동산 중 80%는 ‘93년 3월까지 80%를 가처분한 후 민간용으로 전환하였다.
동독군의 숙소, 부속건물, 취사장, 난방시설은 최악의 상태였으나, 군수품 비축창고는 고도의 운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방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군인 숙소 개선 목적으로 91년, 92년에 16억 마르크를 투자하였으나,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반시설 구축에 매년 10억 마르크를 투자하여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훈 련 장
동독 지역에서 훈련장을 포함하여 군사 및 준군사용으로 사용된 토지는 소련군용으로 24만 3천ha, 구동독군용으로 24만 ha였는데, 이는 구동독 전체 토지의 5%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통일 후 통독 연방군 37만명에 소요되는 훈련장을 동독 지역에 많이 확보함으로써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보다 병력 대비 약 7배의 훈련장 밀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Hans-Joachim Giessmann, Das unliebsame Erbe: Die Aufloesung der Militaerstruktur der DDR, Militaer, Ruestung, Sicherheit 74(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2), pp. 177~182. passim
참고적으로 동독 지역에는 훈련장 10만ha에 병력 5만이 주둔하고 있으며, 서독 지역에는 훈련장 8만ha에 병력 32만이 주둔하고 있다.
군사 부동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소유권 문제, 토지 상환 요구, 행정력의 부족, 환경오염 문제, 지가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장애물 처리
통일 후 처리해야 할 장애물 현황은 철조망 1,455km 콘크리트 장벽 136km, 망대 818개, 130만발 이상의 지뢰 등이었다. 통일 후 즉각 국경차단 시설물의 제거 및 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1985년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는 동독 국경수비대에 의해 지뢰 제거작업이 실시되었고, 1990년 10월 3일부터 1991년 9월 30일까지는 연방군의 지휘하에 동독 국경수비대원 6,000명을 활용하여 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991년 9월 31일부터 1995년 초까지는 대부분이 동독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민간 기업체에 위탁하여 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환경 보호 문제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일부 부동산, 난방시설, 노후한 탱크 시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인수한 무기체계 중에는 강한 독성의 액체 로켓 연료와 위험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연방군은 ① 기자재, 탄약, 위험물의 폐기 처리 ② 장기적으로 이용할 부동산의 환경정비 ③ 훈련장의 기존 자연 잠재력을 개발하고, 환경보호에 적합하게 사용 ④ 환경보호 인원교육을 위한 환경보호 기관의 설치 ⑤ 연방군 소속 인원에 대한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환경 비용의 과다한 소요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 교육훈련
1990년 7월부터 50명의 동독 초급 장교들이 서독 정전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1990년 9월 10일에는 서독 국방장관이 동독 인민군 장교의 재교육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독 인민군의 100개 훈련소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서독 연방군에서 중대장, 장교 1명, 그리고 소대장들로 구성된 175개의 교육 훈련팀이 파견되어 병역 의무로 입대하는 병사들의 교육을 위해 대대급까지 배치되었다. 또한 1990년 10월 3일 이후 사단 및 연대급에 부대 단위의 정규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동독 인민군 인수에 따른 간부들의 교육 훈련 체제는 다음과 같아.
통일 후 동부사령부 예하 부대의 중대장급 지휘관과 중대 선임 하사관의 약 3/4은 동독 출신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반적인 법 지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다.
1 차 예 비 교 육
구 분
기 간 (주)
교 육 중 점 / 단 계
교 육 기 간
․중대장
․중대선임하사
․위병근무간부
약 2주
․군법/교범/예규 에 입각한 부대 관리
․교육훈련 계획/ 실시
․지휘 통솔
․연방군장교학교
․서독군실무부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약 2주
․정신교육(Innere Fuehung)
․정 전 교
․지휘참모대
기 타 보 수 교 육
․장기복무예정자
․개인자습
4주
․부대실습
․서독실무부대
2주
․정신교육
․참 모 대
12주
․보수교육
․근무자안내교육
또한 인수된 동독 장기복무 예정자들이 장래의 경력 관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였다. 동독군에 대한 교육 내용은 순수한 군사적인 지식의 전달 외에 내적인 지휘(Innere Fuehrung), 국내외적인 안보정책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동독 군인들은 지휘자, 교육자, 훈육자로서 연방군의 지휘 통솔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했으며,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군사법의 기초 위에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했다. Korps und Teritorialkommando Ost/Ⅳ. Korps, Heereskommando Ost/Korps und Teritorialkommando Ost/Ⅳ. Korps:Die Einheit mitgestalten 1990~1994(Potsdam:Brandenburgische Universitaetsdruckerei und Verlagsgesellschaft Potsdam mbH, 1994), pp. 33~36. passim
Ⅴ. 결 론
독일의 통일은 고르바초프에 의한 신사고 정책의 추구와 함께 소련의 붕괴에 따른 국제질서의 개편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서독의 경제력과 지속적인 대 동독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대내적 요인이 역사적인 한순간에 접목되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이 민족 통합의 최대 호기임을 간파한 유능한 정치가와 통일을 바라는 독일 민족의 염원이 빚어 낸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1. 피를 흘리지 않은 군사통합의 전제조건 형성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을 이루었다. 이의 원인은 통독의 원인에서 발견할 수 잇다. 독일 내의 상황 전개에 대한 소련의 불개입 선언, 동독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 동독 주민의 개혁 요구 및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요구, 데모대의 비폭력주의,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서독의 경제력, 서독의 기민한 외교 역량 등이 조화되어 무혈혁명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은 과감하고 신속한 군사 통합의 원천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군도 이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2. 병력 통합의 중요성
군사 통합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군제, 군사교리, 장비 및 물자, 군사시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은 병력의 통합, 즉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적대적이던 양군의 동질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병력을 통합하면서 서독 연방군이 실시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째, 서독 연방군 인수단의 자세이다. 승전군으로서가 아니라 독일인이 독일인에게라는 서독 연방군 인수단의 자세는 동독군인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신뢰는 동독군이 군사통합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케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동독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직업전환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동독과 같이 준군사화된 사회의 전환은 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환 소요를 제기한다. 변환기에 요구되었던 사회 정책적인 요구들은 제한되게 수용되었지만, 분권화된 서독의 사회․경제적인 잠재력이 전역된 구동독 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군사 통합의 과정을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군사 통합간 동독군의 대령급 이상 전 장교와 모든 계급의 정치 군인이 강제 예편되었으며, 연방군에 편입되는 장교도 1~2계급씩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연방 국방부는 연방군의 내적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독 지역의 군 교육기관을 동독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서독군의 상호 교차 근무를 조기에 실시하였다. BMVtdg, Weissbuch 1994, (Koeln:Druckerei Bachem GmbH & Co KG, 1994), pp. 20~21.
1992년 7월 이후 의무 복무병의 교차 근무를 시행하였으며, 1993년 이후 장기복무자 및 군속에게도 적용하였다.
동독 군인들이 비교적 빨리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한 세대가 지나야 해결될 것이고 그때야 참된 통일 독일군의 모습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적인 통합 문제는 통일후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물자 장비 통합의 어려움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의 무기체계 보유 상한선에 따라 어느 장비를 선택해도 무방했으나, 동독군 장비의 수준이 서독군 장비에 비해 대부분 열세하였고 운영 유지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대부분의 동독군 장비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투장비 폐기시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의 규정 준수, 환경문제, 장비 폐기를 위한 시설 투자 및 기술, 인력, 예산의 부족 때문에 동독 물자를 폐기하기보다는 판매, 증여하여 경제적으로 물자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였다. 동독 장비 및 물자의 처리에는 최초 계획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의 투입이 요구됐고, 이는 각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연방군에 큰 부담이 되었다.
4. 북한군 연구 중점
군사통합을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문제점은 서독 연방군은 동독군의 전투교리와 대체적인 군사력 규모에 관한 것 외에는 알고 있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모든 정보 업무는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즉, 전투에 관한 것 위주였기 때문에 막상 두 군대를 통합하여 37만의 군대로 줄여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보뿐이었다. 즉, 적이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으나 군대 자체의 실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통일된 후에 동․서독 군인들은 서로가 너무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북한군의 연구도 실제 군사 통합에 긴요한 병력통합, 장비 및 물자통합, 그리고 시설통합에 필요한 구체적 현황과 구조파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한국은 한국식의 통일방식을 택해야
독일 연방군의 군사통합을 연구하면서 가슴 깊이 와 닿는 것은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정치․경제․사회․군사체제가 상이하고, 문화의 뿌리가 상이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이 비교적 쉽게 군사통합을 완료했다 하여 독일식의 섣부른 접근을 시도한다면 독일이 피할 수 있었던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ꡒ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통일을 준비하더라도 여러분은 또 다른 실수를 범할 것입니다ꡓ라고 한 독일장교의 의미 있는 말이 다시 생각난다.
그러나 분명히 피를 흘리지 않고 군사통합을 이룩한 독일연방군으로부터 배울 만한 교훈은 충분히 도출해 내는 지혜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상황이 다르지만 준비단계, 인수단계, 해체 및 개편단계, 정착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군사통합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