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군 사회보장정책자료 이시우 2006/05/06 621
군비통제 18집 1995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군 사회보장대책
* 동독군은 통일 당시 9만명이었고 그 중 1만 8천명이 시한부 군인으로 통일독일연방군에 한시적으로 편입되었고, 이들 중 1만 1천명이 최종적으로 연방군에 편입되었다. 본고에 제시된 내용은 통독 후 1992년에 독일연방 국방부에서 연방군에 편입되었던 구동독 군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전역 후의 사회보장 문제와 직업전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최단 기간 내에 원활하게 군사통합을 완수함으로써 국가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통합의 제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각 분야별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물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신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북한군의 사회보장문제와 직업전환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가 없을 경우, 이 문제는 통일 후의 통합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자료가 군사통합의 한 단면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고는 독일연방국방부의 공식보고서로서 독일 통일과정 에서 시한부로 통일독일연방에 편입되어 근무하던 구동독 군을 대상으로 독일연방국방부에서 1992년 1월 7일 작성 한 내용을 번역한 것임.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Merkblatt ueber die Leistungen zur Foerderung der Zivilberuflichen Bildung und Eingliederung nach dem EV und dem AFG fuer die zur Entlassung aus der BW heranstehen den Soldatem der NVA.”(Bonn :BM der Vtdg, 1992. 1)
譯 정 재 호
Ⅰ. 계속 임용자(Weiterverwender)
1. 직업 촉진
연방군에 인수된 구동독군의 직업군인이나 시한부 군인으로 연방군에 편입된 사람의 민간 직업전환을 위해서는 고용촉진법이 적용된다.
실업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군인들은 전역 전에 이미 거주지역의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용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휘관들은 연방군 고용촉진반(Berufsfoerderungsdienst der Bundeswehr, BFD)에 전역예정자들을 보고하고,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연방군 고용촉진반(BFD)이 노동청과 협조하여 정보제공과 자문을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된다.
각 지역 담당 연방군 고용촉진반(BFD)과 노동청의 직접적인 협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대대나 독립중대에 연방군 고용촉진반(BFD) 연락요원을 둔다.
이러한 정보의 기초 위에 해당 각 군인들은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교육과정과 기타 지원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직업 양성교육(Berufliche Ausbildung), 보수교육(Fortbildung), 직업전환교육(Umschulung)과 기타 정착지원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구할 수 있다.
해당 군인들은 연방군 고용촉진반(BFD)을 통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받는데, 이것은 전역 전에 특히 개인별 직업에 관한 조언, 근무지에서의 그룹별 정보제공, 노동청과의 합의하에 교육과정 담당자들의 소개, 그리고 연방군 고용촉진반(BFD)의 구인광고 현황(Stellenboerse des BFD)의 제공 등을 통해 실시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는 계속임용자(Weiterverwender)는 연방군 고용촉진반(BFD)이 시한부 군인이나 의무복무군인들 위해 설치한 노동공동체(Arbeits-gemeinschaften)에 참가할 수 있다.
2. 재정적, 사회적 보장
전역 후에 생계 보장을 위해 통일조약 군인 관련법의 제7조 제1항 제1문 후절(§7. Abs.1 letzter Satz)에 따라 전역 전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 보수의70%에 해당하는 경과보조금(Uebergangs-geld)이 6개월 동안 지급된다(1990년 10월 2일에 이미 50세가 지난 사람은 9개월 동안 지급). 경과보조금은 방위구역 봉급사무소 Ⅶ로부터 지급된다. 다른 부가적인 수입의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경과보조금은 감소된다. 경과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고용촉진법(Arbeit-foerderungsgesetz, AFG)에 따라 실업수당과 생계보조금은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이 실업 수당과 생계보조금 지원이 중지된 경우, 경과보조금은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기되어 계속 지불될 수 있다. 방위구역 봉급사무소 Ⅶ로부터 서류설명과 함께 경과보조금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경과보조금은 세금이 없고, 경과보조금 수령자는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발적인 가입은 사회법(Sozialgesetzbuch) 제5권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고, 의료보험비는 가입자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 경과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지났거나 경과보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직업전환교육 기간 중의 생계보조비를 고용촉진법(AFG)에 따라 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명 이상 혹은 도움이 필요한(pflegebeduerftig)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평균 순수입의 7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5%에 해당하는 생계보조비가 지급된다. 전역한 군인이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68%, 기타의 경우는 지난 순수입의 63%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생계보조비나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의료보험비의 지출 없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된다. 생계보조비나 실업수당이 연방군의 근무와 바로 연결되어 지불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상 지방의료보험 사무소(die Allgemeine Ortskrankenkas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Ⅱ. 시한부 군인(Soldat auf Zeit fuer 2 Jahre)
구동독군의 복무연장 혹은 직업군인 중에서 통일과 동시에 2년간의 시한부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근무기간 중 의무복무자의 고용촉진지침(Richtlinien zur Berufsfoerderung fuer Grundwehr-dienstleitende)에 상응하는 적용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그룹별 직업 안내가 실시된다. 해당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조치 혹은 기술 습득을 위하여 최대 1,300DM까지 지불된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1992년부터 연방군 기술학교(Bundeswehrfachschule)에 전문기술직업을 위한 교육과정이 설치된다.
2년간의 시한부 군인이 2년 후 전역된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1. 실업자가 될 경우
1) 바로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 수당을 신청할 경우, 156일에 해당하는 실 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전제조건으로 실업 신고 전 통일독일 연 방군 및 구동독군에서 최소한 365일을 근무했어야 한다.(§§ 134, 106 AFG)
2)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을 경우 실업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34, 특히 Abs. 2 Nr. 1 AFG)
3) 실업수당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본적으로 연계실업부조금 (Anschul- ssarbeitslosenhilfe)을 신청할 수 있다.(§ 134 Abs. 1 Nr. 4 AFG)
2.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가할 경우
1) 직업전환 관련 지원비(§ 45 AFG)
2) 생계보조비(§ 46 Abs. 1 AFG) : 최소한 156일의 실업수당 수령자 혹 은 연결해서 실업부조금 수령자(Nr. 1) 대상
3) 생계보조비(§ 46 Abs. 2 AFG) : Nr. 1에 따른 실업부조금 수령자 수 준
Ⅲ. 고용촉진법에 따른 사회보장
1.직업전문능력 양성
1) 기초적인 문제
질문 : 새로운 민간직업에 대한 전망은?
답 : 본인이 원하거나 적성에 맞는 새로운 민간직업을 구하는 데 요구되 는 직업적인 지식이나 능력(Fertigkeiten)이 부족하여 새로운 직업 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고용촉진법의 규정 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
질문 :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 : 즉시 지방 노동청에 의뢰하라. 노동청은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 로 자문할 책임이 있다. 조만간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질문 :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가?
답 : 여러 직업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좌우된 다. 어떤 분야의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에서 답변해 줄 것이다.
질문 : 새로운 직업을 위해 반드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가?
답 : 아무도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주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마음자세를 갖는다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질문 :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은가?
답 :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항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 공업, 정보처리, 자동처리장치, 상업, 서비스업, 금융업, 판매업 혹은 광고업 등을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질문 : 반드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전에 새로운 직업에 적합한 직업지식과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진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수공업 이나 기술관련 직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소재의 가공, 새로운 기계의 조작, 자동자료처리 관련 기초지식의 습득, 경영학 이나 조세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충분할 것이다.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단기간의 추가교육을 통해서 경영학, 판권, 조세권, 인권, 자동자료처리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충분할 것이다.
질문 : 구서독지역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가?
답 : 통일 후에는 어떤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 노동청과 협의하여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질문 : 학위도 동일하게 인정되는가?
답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은 학교가 구동독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다.
2)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의 전제조건
질문 : 고용촉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가?
답 :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최소한 2년 이상의 실업보험 가입(2년간의 구동독군 근무로 충 족됨
② 직업교육 수료와 그후 3년간의 직업생활
대학 졸업은 직업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실업상태에 있거 나, 실업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직업교육 수료 혹은 3년 간의 직업생활만으로도 고용촉진 지원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킨 다.(예를 들면 구동독군에서의 3년간의 근무)
③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고용촉진 지원을 받은 후에는 피고용자로 서 일해야 한다. 만약에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고용촉진 지원은 노동시장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질문 :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은 있는가?
답 : 기본적으로 선택권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선택은 노동청에 의 해 개인의 적성과 노동정책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 조치는 2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Weiterbildung)의 목 적을 달성해야 한다. 직업전환교육(Umschulungsmassnahme)의 경 우에는 3년간 지속될 수 있다.
질문 : 고용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녀 1명 혹은 부양을 요하는 남편을 둔 참가자 : 지난해의 평균 순수보수의 73%
◦ 기타 인원 : 순수보수의 65%
총 보수 1,500.00 DM
사회보장보험(17.9%) 268.50 DM
소 득 세 113.75 DM
순수 보수 1,117.54 DM
생계보조비(65%) 726.54 DM
직업촉진 과정 外의 활동을 통해 週當 25DM 이상의 수입
이 있을 경우 이는 생계보조비로 산정된다.
※ 생계보조비 지급의 “예”(독신자의 경우)
질문 : 생계보조비는 전역대기 보조금에 추가되는가?
답 : 아니다. 직업촉진과정 참가자가 전역대기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생 계 보조비를 요청할 수 없다.
질문 : 직업촉진과정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답 : 참가자가 실업자이거나 실업의 위험에 봉착해 있을 경우 혹은 미숙 련자일 경우에는 거의 지원받지 못한다.
◦ 생계보조비 수령자의 의료/연금보험비는 노동청에서 지불한다. 생계보조비를 요청하지 못하는 자의 필수적인 의료보험비는 지 불된다.
◦ 노동청에서 교육기관과 합의한 대로 교육과정 비용을 지불된다.
◦ 교육보조재료비로 시간당 0.30DM, 월 최고 30DM까지 지불된 다.
◦ 노동청에서 교육과정 비용을 지불한다.
◦ 교통비용은 월별로 지급된다.(공공교통수단 이용시 월별로 일정 액의 교통비용이 지급되며, 자가차량 이용시 km당 0.2DM가 지 급된다.
◦ 시험에 따른 비용은 전체가 보상된다.
◦ 작업복 비용으로 100DM가 보상된다.
◦ 기존의 본인 숙소 외에서의 거주가 필수적일 경우 월 주택수당 90DM, 월 식비 60DM, 기타 비용으로 120DM가 지급된다.
※ 기숙사에 기거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기관과의 협의하에 노동청이 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 있다.
질문 :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직업을 구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직업을 구한 노동자는 위에 설명된 것보다 제한된 지원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다.
질문 : 위에 기술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답 : 고용주가 당신을 고용하고 즉시 직장에서 일하게 한다면, 봉급의 50%까지 1년간 수당(Einarbeitungszuschuss)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의 전제조건은 처음부터 고용주가 임금 총액을 지불하고, 직업소 개 정도가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여야 한다.
2. 실업수당
질문 :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즉시 노동청에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수당 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한 날로부터 실업수당은 계산된다. 이미 65세가 넘은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수당에 관한 법 률적인 조건은 고용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다.(§ § 100, 249 b―d)
질문 : 부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 부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하로 근 무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질문 :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가?
답 : ① 실업 신고 전의 직업보유기간(Anwartschaftszeit)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업자 신고 전 최근 3년 내에 최소한 360일 동안 보험료를 지 불했어야 하는데(beitragspflichtig beschaeftigtwaren), 동독인민 군에서의 복무기간은 위 조건을 충족시킨다. 만약에 당신이 실 업자 신고 전 최근 3년 내에 최소한 1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동 독 인민군에 복무했다면, 위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 또한 당신 이 1년 이하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자 신고 전 최근 3년 안에 다른 직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이 기간은 동독 인민군의 복무기간에 합산된다.
부가하여 의무복무로 인한 공익 근무기간이나 군 복무기간도 직업보유기간에 합산된다. 또한 질병보조금(의료보험에서 지불 되는), 임신보조금, 모자보조금, 등 특정한 給付를 수령했던 기 간, 그리고 직업교육 참석관계로 생계보조비를 수령한 기간도 직업보유기간(Anwartschaftszeit)에 합산될 수 있다. 보다 세부 적인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할 것.
② 당신은 연락(직업중계)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업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을 갖춘 예 상되는 직업을 수용하거나, 혹은 보수교육이나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매일 노동청을 방문하고 노동청과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질문 : 얼마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자녀가 있을 경우 순소득의 68%, 그 외에는 63%를 수령한다. 그러 나 실업수당은 최고 2,700 마르크까지만 가능하다.(1991년 1월 1일 부터 3,000마르크). 생계보조비 혹은 전역대기 보조금에 연결하여 실업수당을 수령할 경우 소득이 기준이 된다.
※ 실업수당의 “예”(월 총소득이 1,500 마르크였던 실업자)
∙자식이 없는 독신자(이혼자, 과부)(조세그룹Ⅰ) : 707.20 DM
∙결혼은 했으나 자식이 없는 사람(조세그룹Ⅲ) : 772.20 DM
∙결혼하고 최소한 1명의 자식이 있는 사람(조세그룹 Ⅲ) : 834.60 DM
∙결혼하고 최소한 1명의 자식이 있으며,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세그룹 Ⅳ) : 764.40 DM
당신의 실업수당이 주당 115DM을 넘지 않을 경우, 그 차액만큼 사회부조금을 받는다. 또한 실업수당 책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현재의 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질문 : 다른 활동을 할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가?
답 : 봉급을 대체하는 다른 지원을 받는 기간(예를 들면 질병부조금, 연 금, 전역 대기금 등)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질문 :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고려되는가?
답 : 부업으로 인한 수입은 실업수당으로 계산이 된다. 한 달에 30DM 이하의 수입은 고려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수입은 50%만이 실업수 당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부업으로 인한 소득과 실업수당을 합하여 지난 평균 순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업으로 인한 소득의 100%가 계산된다.
질문 :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실업수당 수령기간은 직업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연령에 좌우된 다.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2개월이다. 이를 위해 서는 연령이 54세 이상이고, 실업신고 전 최근 7년 동안 최소한 5 년 4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한다. 연령이 42세이고 3년 동 안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18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질문 :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실업수당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다면, 사정에 따라서 실업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필연적이라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된다(그러나 허가기간은 1년이다). 실업 부조금(Arbeitslosenhilfe)은 통상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자가 통상 수령하던 실업 수당의58% 내지 56%를 수령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하라.
3. 노인경과보조금
질문 : 나이가 든 노동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답 : 57세 이후에(여자의 경우 55세)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 대신에 노 인경과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직업을 받아 들이고, 직업교육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 니다. 노동청은 당신에게 특정기간 안에 연금을 신청할 것을 요청 할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인경과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한다. 1990년 12월 31일 까지 현재의 직업을 상실한다면, 여성 은 55세에 이미 노인경과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질문 : 노인경과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답 : 우선 최대한 32개월의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 것은 실업자 신고 전 7년 안에 최소한 5년 4개월 동안은 직업생활 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당신이 57세 이후에 실업 자가 됐고, 3개월 이상 실업자 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미 실 업자 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상관없다. 한 지역에 노동력이 분명히 부족하고, 직업활동이 요구될 경우에는 노인경과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질문 : 노인경과보조금은 얼마나 지불되는가?
답 : 노인경과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난 평균 총수입(세금과 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의 65%에 해당된다. 1991년 4월 1일 전에 자격이 발생했다면, 처음 12개월 동안의 노인경과보조금은 5%가 상승된다. 노인경과보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실업수당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다.
※노인경과보조금의 “예”(월 평균 총수입이 1,500DM인 경우)
∙독신자, 이혼자, 과부(조세그룹 Ⅰ)/부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혼자(조세그룹 Ⅳ) 730.60DM
* 1991년 4월 1일 이전 신청자는 추가 지원 57.20DM
∙기혼자(조세그룹 Ⅲ) 795.60DM
* 1991년 4월 1일 이전 신청자는 추가 지원 62.40DM
질문 : 부업이나 다른 직업활동은 노인경과보조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 실업수당에서와 같이 부업이나 기타 다른 직업활동은 노인경과보조 금에서도 고려가 된다. 실업수당에 적용되는 제한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