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군사통합비용연구 이시우 2006/05/06 715
군비통제24집 1998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신 인 호** 육군소령(육사 42기), 국방부
Ⅰ. 서 론
1990. 10. 3일 독일이 통일된 이래 8년이 경과하였다. 현재까지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양에 비해 군사분야 통합에 대한 연구는 세부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인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군사통합에 따른 비용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소개된 독일 통일의 모습은 대부분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후유증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되고, 주로 통일로 인한 비용문제와 경제적인 실업자 문제가 표면에 부각된 것이 사실이며, 통일의 경제적인 비용 대비 실질적인 편익효과가 판단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군사통합 비용이 어떠한 규모와 형태로 지출되었는지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분야의 통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 분야의 통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어떤 방법으로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이러한 군사분야 통합비용이 분단비용과 비교․분석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편익효과가 있는지 판단․제시하고자 하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군사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전 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독일 통일비용 개념은 ‘통일 후 10년 내에 동독의 경제 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통일비용으로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동독지역으로 지출하는 예산’의 개념을 적용한다. 군사통합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의된 것이 없지만, 본고에서는 독일정부의 통일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독일 군사통합 비용의 개념을 ‘연방정부가 군사분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으로 정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틀 속에서 독일 군사통합의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 그 방법 및 기준, 군사통합 분야별․항목별 소요비용을 연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 군사통합 비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항목별 비용 누계 방법’을 적용하여 통일에 소모되었거나 지출된 실제 예산을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분야는 각 항목별로 그 결과를 실제 집계․분석하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자료가 제한되는 항목은 가용자료를 기초로 계산 및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Ⅱ. 동․서독의 군사통합 과정
1. 군사통합 개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분할점령으로 분단되어 있던 독일은 1990. 10. 3일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45년간의 분단을 종식하고 다시 1개의 국가로 재통일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제한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1990년 초까지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국가 전 분야에 걸친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통일과 동시에 구서독 연방군은 동독 인민군을 인수하여 통일된 단일 연방군을 건설하였는데,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통일 독일의 NATO 잔류보장과 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철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완전 주권국가로서의 군사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다.
통일 전 약 47만 명의 병력규모를 보유하던 서독군은 약 8만 9천명의 동독군을 인수하여, 새로운 군 구조의 틀 속에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37만 명 규모의 연방군으로 재편을 완료하였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가운데, 2개의 상이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던 2개의 군대가 구서독군의 주도하에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군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는 독일통일의 다른 모든 분야보다 빨리 통합을 완성할 수 있었다.
구동독군 출신 간부들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통일된 연방군에 편입되어 정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98년에는 최초의 구동독군 출신 대대장이 부임할 수 있었다. 구동독군이 유산으로 남긴 각종 장비 및 물자처리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탄약처리도 조만간에 완결될 것이고, 과거의 잔재 유산은 거의 제거된 상태이다.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구소련군도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통일된 독일 연방군은 이제 분야별 세부 통합을 완성한 상태이며, 통일 독일의 안보환경과 국력에 걸맞게 UN 및 NATO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군사통합 과정
독일의 타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독일 연방국방성(BMVg)은 ‘2+4회담’을 통해 전승국과 전후 독일문제를 종결하고, 소련으로부터 통일의 형태와 방법에 대한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군사적인 주권을 회복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군사통합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은 크게 준비, 구동독군 인수, 개편, 정착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준비단계(’90. 6~’90. 8. 22)로, ’90. 6월 이전까지 불투명하였던 통일의 전망이 ‘2+4회담’이 진척됨에 따라 돌파구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6월부터 국방성도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군사통합시 수행과제 450개를 도출하여 세부적인 통합준비를 시작하였다. ’90. 7. 16일 코카서스에서 진행된 독․소 정상회담에서 소련군 철수, 통일독일의 국경선, 37만명선의 통독군 규모와 NATO 잔류 등에 합의함에 따라,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고 판단한 독일 국방성은 각 부서에 통합 실무 작업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통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동독군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하였던 국방성은 8. 17일 동독 국방성 확인팀(선발대)을 조직하여 동독 ‘군축․국방부(MfAV)’에 파견, 구동독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구동독군 인수단계(’90. 8. 23~’90. 10. 3)로서, 독일 국방성은 ’90. 8. 23일 선발대를 연락사령부로 승격하여 동독 군축․국방부에 대한 인수작업을 개시하였다. 약 20명으로 구성된 연락사령부는 동독 군축․국방부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독군의 병력, 장비 및 물자, 시설, 복지, 군의 경제상태 등 각종 현황과, 차후 새로운 구조에 따른 부대재편과 관련하여 그 해체 및 존속 대상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동독군의 지휘권을 인수할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8. 25일 차후에 본격적인 구동독군의 부대개편 작업을 수행할 연방군 동부사령부를 설치, 사령관을 임명하였으며, 8. 28일부터는 현장 확인팀이 동독군의 각급 부대를 방문하여 군사통합 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인수준비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과, 10.3일 통일 당시에 이미 약 2,000여 명의 서독군 간부가 동독지역에 배치되어 통합준비를 하고 있었다.
’90. 10. 3일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구동독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수한 이후 구동독군의 지휘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동독군의 개편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차적인 목표시한을 ’91. 3월까지 설정한 동부사령부는 ‘연방군 구조 2000’을 기초로, 새로운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는 ’91. 3월까지, 군 구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잠정적으로 필요한 부대는 ’91. 3월까지 최소 규모로 축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체하였으며, 그 외의 새로운 군 구조에 필요한 부대는 ’91. 3월부로 개편을 완료한 후 연방군에 편입하였다. 지휘권 인수과정에서 구동독군의 사단급 이상 모든 지휘관 및 참모는 서독장교로 보직되었으며, 연대~대대급 지휘관 및 주요 참모부도 서독장교로 교체되었다.
’91. 3월 말 구동독지역에서 1차적인 구동독군 개편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부사령부는 ’91. 4. 1일부로 개편된 부대의 지휘권을 각군(육․해․공군)에 이양하고 6. 30일 해체되었다. 그리고 후속개편 및 통합․추진은 연방 국방성과 각 해당부대 및 기관이 직접 관장하였다. 그 결과, ’92. 6. 30일 구동독군 간부에 대한 최종선발과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94. 8. 31일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구소련군의 철수가 큰 문제없이 종결되었으며, ’95. 5월에는 구동독군의 마지막 전차를 파기하고, ’96. 3월 폐기대상 장비의 보관창고로 최종 처리함으로써 독일의 군사통합은 구동독지역의 시설 보수와 일부 부대 재배치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군사통합 분야별․항목별 비용
1. 구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철수 지원
구동독지역의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49년 3개월 23일간 독일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구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가장 핵심 집단군으로서, 공식 명칭은 ‘러시아 서부 집단군’(WGT)이었다.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구소련군의 인원규모는 총 546,000명이었는데, 그중 군인이 338,800명, 군속․군무원 ․가족 등 민간인이 207,200명이었다. 부대 규모는 지상군이 5개 군(제1․2근위기갑군, 제3충격군, 제8․20일반근위군) 총 17개 사단과, 제34포병사단, 수개의 로켓여단 및 베를린 주둔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군은 총 5개 비행사단 규모의 제16비행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소련군 철수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외교․안보정책과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점령군․해방군으로서 진주한 소련군이 철수하게 되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전승 4개국과 점령군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주권국으로서 계속 ‘서유럽연맹’(W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란 집단 안보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안보 및 경제이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통일 후 소련(러시아)의 불안정한 정세가 독․소 관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독일의 안보에 대한 가상위협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련군의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90. 6. 22일 제2차 ‘2+4회담’에서 통독후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1990. 9. 12일 제4차 ‘2+4회담’을 통해 전승국과 통독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990. 7. 15~16일 코카서스 독․소 정상회담(콜-고르바초프)에서 독일․폴란드 국경선을 ‘오더(Oder)’-‘나이쎄(Neisse)’강을 연하는 선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통일 독일의 NATO 잔류와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3~4년간) 및 통일독일 군대 규모를 37만 명 선으로 감축하는 등의 문제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는데, 여기서 콜 수상은 소련군의 철수 대가로 소련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원조와 소련군의 철수비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1990. 10. 9일 독일과 구소련은 독일 주둔 소련군 철수비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90. 10. 12일 소련군의 독일주둔 조건 및 철군방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소련군의 실질적인 부대 운용감독 및 철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 추진과 옐친의 등장․집권 및 개혁 추진, 일부 소련 연방국의 독립 시도 과정에서 각종 소련 내부정국에 불안을 느낀 독일은 ‘94년 말로 예정된 소련군 철수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1992. 12. 16일 독․소 정상회담(콜-옐친)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주독 소련군으로 하여금 1994. 8.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는 대신 소련군의 철수후 정착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철수비용 부담 및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구소련군의 철수는 ‘91. 10. 1~’94. 8. 31일까지 35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독일에 주둔하면서 구형 T- 64계열 및 일부 장갑차를 포함한 총 2,389대의 장비를 ‘유럽주둔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CFE)에 근거하여 폐기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소련군의 개략적인 철수규모는 다음과 같다.
-인 원 : 596,200명
-장 비 : 전차 4,209대(주로 T-80), 장갑차 8,209대(BMP, BRDM, BMD 등),
화포 3,682문, 각종차량 약 109,000대
-물 자 : 2,754,000톤
-탄 약 : 677,000톤
-유류 및 기타 : 110,000톤 등
철수방법과 경로를 살펴보면, ‘성 페테르부르크’(St. Peterburg)를 경유한 선박이용 물동량이 약 7% 정도였으며, ‘무크란’(Mukran)-’클라이페다‘(Klaipeda)를 경유한 철도 및 페리선을 이용한 물동량이 약 43%였다. 그리고 폴란드를 경유한 철도이용 물동량이 약 46%로 가장 많았으며, 약 4%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를 경유하였고, MIG-29기 691대 및 공격헬기 683대는 직접 비행을 통해 철수하였다.
독일은 소련측에서 요구한 철수 지원비 총 120억 마르크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합의하고, ’90. 10. 30일 연방 하원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주독 소련군의 일부 불만을 무마하고, 고르바초프와 소련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연방하원은 ’92. 12. 16일 독․소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추가적인 철수비용 5억 마르크와 무이자 차관 30억 마르크 및 경제지원 약속 또한 큰 무리 없이 승인하였다.
그 지원비용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통일 후 소련군의 독일주둔 비용: 30억 마르크(’94년 지원 완료)
- 철수 수송비용: 10억 마르크(’94년 지원 완료)
- 소련내 주택 건설: 83억 5천만 마르크(’97년 지원 완료)
․러시아․백러시아 43개 지역에 150,000명 거주를 위한 45,000세대 건설
․이러한 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10개의 건축자재 생산시설 추가로 건립․지원
-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비: 2억 마르크(’96년 지원 완료)
․총 15개소의 현대화된 재교육 시설 건립
․재교육 시설을 통해 창출된 직업전환 교육 수용규모는 약 3,850명에 이르며, ’96년 완공 이래 ’97. 6월 말까지 총 25,000여 명이 이수
- 조기철수 지원비: 5억 5천만 마르크(’94년 지원 완료)이다.
따라서 독일이 구소련군 철수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을 총 집계하면, 총 131억 마르크이다. 이 철수지원 비용은 주독 소련군의 원활한 조기 철수를 보장하였음은 물론이고, 독일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백러시아․카자흐스탄과의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또한 러시아 연방 국가들의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여 향후 독일의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병력 통합비용
1990. 8. 29일 서독 육군참모총장 ‘온다르짜’(v. Ondarza) 중장과 국방성 인사국장은 동독 포츠담을 방문하여, 동독 육군참모총장 ‘스케라’(Skerra) 중장과 군사통합시 향후 병력인수에 관련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9. 10일 국방성은 통일 독일군의 규모가 37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독지역의 군 구조를 고려하여 5만명 선을 인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1990. 10. 3일 통일당시 서독군은 구동독군 89,000여 명(의무복무: 39,000, 장․단기 근무자 50,000명)을 인수하였다. 그중 기존 동독군의 장․단기 근무자 50,000명은 3단계를 걸쳐 인원 선발이 되었는데, 최초 18,000명을 2년 계약 근무자로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10,800명을 3년 이상 장․단기 근무자로 선발하여 활용되었다. 최초 약 17만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던 구동독 군축․국방부는 ’89~’90년의 정치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병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시키고 300여 명의 장성급 장교를 전원 전역하도록 조치하여, 통일후 병력감축을 용이하게 하였다.
통일 당시 서독군이 인수한 50,000명의 장․단기 근무자와 의무복무병 39,000명을 합한 89,000명 중, 연방 국방성은 연방군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0,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선발심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직 위 기 준
인 원
조 치
A
개편후 활용 가능 직위
773개 직위 27,200명
우선 인수
B
불필요 직위
516개 직위 27,600명
선별 인수
C
정치장교, 심리전 요원 등
58개 직위 5,200명
즉각 전역조치
병력선발 및 편입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제1단계는 지원단계로서, 1990. 10~1991.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91. 6월 이전 정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동독 장병에게 2년 계약 근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조기전역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도입하여, 1990. 12. 31일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는 자는 7개월분의 퇴직금과 현역 당시 급여의 75%금액을 연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그 결과 50세 이상의 간부는 대부분 전역하였고, 40~50세 사이의 간부도 상당수 전역함으로써, 1990년 말에는 동독군 장교 32,000명 중 약 70%가 전역 혹은 퇴직하고 약 10,500명만이 잔류하게 되었다.
제2단계는 계약근무자 선발단계로서, 1차 선발된 2년 계약근무희망자 26,000명(장교 10,500명)을 대상으로 동독군 인사담당자의 협조하에 단위부대별로 개인의 사상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2년 계약 근무자를 선발하였다. 지원자 중 약 18,000여 명이 한시적 2년 계약 근무자로 선발되었다.(장교 6,000명, 하사관 11,200명, 병 800명)
제3단계는 최종선발 및 편입단계로서, 상기 2차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년간 관찰기간을 부여하여 2년간의 근무실적 및 평정 등을 기초로 국방성에서 최종 선발하였다. 결국 구동독군 출신 근무자 중 ’93. 9. 30일 연방군으로 최종 편입된 인원은 장교 3,027명, 하사관 7,639명, 병 207명 등 총 10,873명이었다.
구동독군 장교들은 서독군 장교에 비하여 대체로 진급을 빨리 하였기 때문에 병력통합 과정에서 서독군 간부의 복무연한에 맞는 계급조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급조정에 대한 구동독군 출신 장교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계급조정 결과 대부분 1단계 하향 조정되었는데, 일부 기술장교들의 경우는 2~3단계 계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통일당시 동독 인민군 장병의 보수는 타 직업에 종사하는 동독인들에 비해 50~60%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비교할 때 연방군 장병 보수의 30~50%에 불과하였다. 통일과 동시에 동독지역에 서독의 연방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최초에는 구동독군의 보수를 서독 마르크화로 1:1로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91년에는 서독군의 60%를 지급하고 이후 경과규정을 두어 봉급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켰다.
병력통합을 위한 소요비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기존 구동독군 간부들을 전역조치하는데에 따른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인수한 구동독지역에 투입된 인력유지비 추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존 동독군 간부의 전역조치에 따른 비용이다. 이는 모든 대상인원들의 근무연한과 계급 및 호봉에 따라 워낙 다양하여 일일이 계산해 낼 수는 없으나, 상기 병력통합 방법과 내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0. 12월 이전 조기전역자에 대해서는 최종월급의 7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현역 당시 최종급여의 75%를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금액은 약 3억 마르크 규모이다.
그리고 구동독지역에 투입된 인력유지비에 대해 알아보면, ’93. 9. 30일부로 제3단계 편입절차에 따라 인수한 구동독군은 완전히 연방군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이후의 봉급지출에 대해서는 병력 통합비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동독지역에 지출한 총 인력비를 정확하게 개인별 보수내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독일 국방성 자체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1년 연방 국방예산 계획을 근거로 동․서독 지역에 총 지출된 인력유지비를 기초로 인원 및 봉급비율에 의한 역산방법을 적용하여 동독지역에 투입된 총 인력유지비를 계산하였다.
‘91년 연방예산의 총 인력유지비는 266억 1,500만 마르크로 그중 징집병을 제외한 장․단기 근무자와 군무원에 대한 지출비용은 약 250억 마르크 정도이다. 이에 대한 인력유지비 지출내역을 기초로 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에 지출한 금액 및 비율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인 원
봉급비율
(%)
인력유지비
인력유지비
지출비용
지출비율
지출규모 환산
군인
장․단기
245,000
1.43
587,743
약 224억
마르크
서독
지역
군무원
공무원
31,424
1.43
250억 마르크
채용직
51,712
1.43
×5878,743
노동자
82,873
1.43
655,853
계
411,009
1.43
동독
지역
군인
계약근무
26,000
1
64,110
l250억 마르크
약 26억
마르크
군무원
38,110
1
×64,110
계
64,110
1
655,853
* 동독지역 근무자의 봉급비율 1과 서독지역 봉급비율 1.43은 동독지역 봉급수준을 서독지역의 70%로 계산하여 동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따라서 완전 병력통합 이전 구동독지역에 투입된 인력유지비는 ‘91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26억 마르크로 계산될 수 있으며, 병력통합기간 2년을 고려할 경우 총 약52억 마르크가 동독지역에 투입된 인력유지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병력통합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은 기존 동독군 간부 전역조치를 위해 약 3억 마르크, 구동독군 인수 및 편입 과정에서 동독지역에 투입된 인력유지비 52억 마르크 등 총 약 55억 마르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비 및 방산물자 처리비용
1990. 10. 3일 통일과 동시 연방군은 과거 동독군이 보유하였던 모든 장비 및 물자를 인수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제한된 시간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예외: 동독의 국경수비대는 구동독군 소속이었으나 통일 후 내무성 소속인 서독의 국경수비대와의 통합으로 인해 제외). 연방군은 1989년 해체된 ‘구동독 비밀경찰’(STASI) 및 기타 비군사조직의 장비 및 물자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하였으며, 1990년 동독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일부 조직에서는 장비 및 물자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군사․비군사 조직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그리고 이 권한은 각 연․대대급 지휘관에게 일부 위임되기도 하였음). 이는 서독 연방군이 최초의 장비 및 물자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완전한 국가의 군대 전체 장비와 물자를 인수하여 제한된 시간내에 처리한 선례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곤란하였으며, 서독 연방군과 구동독군 간의 전 분야에 걸친 정보교환 및 접촉이 ‘90. 8. 13일에야 시작됨으로써 상황파악이 지연되어 계획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90. 9. 12일의 ‘2+4회담’ 결과에 따른 통일독일 군사력 상한선 결정시에는 초과된 장비 및 물자 처리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 등이 부각되지 않았다.
통일당시 구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및 물자는 최초 국방성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국방성에서 파악 및 인수한 구동독군 처리대상 장비 및 물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세 부 내 용
전 투 장 비
전차 2,700여 대, 전투장갑차/특수장갑차 9,000여 대, 화포 및 대공포 5,000여 문
소 화 기
약 130만여 명
항 공 기
전투기 368대, 훈련기 50대 및 헬기 포함 총 700여 대
함 정
전투함 82척을 포함 총 192척
차 량
화물차 약 85,000여 대
기타 장구류․물자
약 3만여 톤
구동독의 군축․국방부는 서독의 요청에 의거 장비목록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통일추진 준비를 위해 베를린에 파견된 서독 국방성 연락사령부는 구동독 군축․국방부와 함께 위 장비목록을 기초로, 장비 처리기준에 따른 분류작업을 실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 제1범주 : 계속 혹은 장기간 사용
․ 제2범주 : 잠정기간 한시적 사용
․ 제3범주 : 사용중단, 폐기
그러나 구서독 연방군의 장비만으로도 향후 통일독일의 병력상한선인 37만명을 무장하는 데 충분하였기 때문에, 구동독군 장비 대부분이 불필요 초과장비로 판단되어 제3범주에 포함되었다. 일부 계속 활용을 위해 검토대상이 된 장비가 있었으나, ‘94. 8월 최종 결정된 세분화 결과는 제3범주에 약 93%가 해당되었으며, 제1,2범주에 각각 3.5%가 분류되어 대부분의 장비가 폐기되어야 했다.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연방 국방성은 CFE 감축대상 장비를 조약 및 감축절차에 관한 의정서상의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약 및 각종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구동독군 인수 직전부터 국방성에서는 구동독군 장비 및 물자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개 항의 중요방침을 결정하였다.
․ 특정 보관장소에 모든 물자 및 장비를 집결
․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군에 대한 부담(경계, 보관)
감소
․ 전체 구동독군 시설 내의 신속하고 완전한 물자 정리 및 처리
․ 탄약과 화생방 물자와 같은 기타 위험물 처리에 있어 민간산
업 처리능력(특히 구동독지역의) 최대한 활용
․ CFE 조약의 규정대로 ‘감축대상 장비’ 처리규정 준수
․ 중장비 및 화기 폐기에 민간산업시설 활용
․ 협약상 명기되지 않고 판매 혹은 인계에 문제가 없는 장비는
신연방주 지역 적법대상자에게 신속․간단한 방법으로 인계
․ 타 국가에 대한 장비 판매는 인도주의적 지원차원에서 실시
․ 국내외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일부 장비 및 물자 판매
그리고 모든 CFE 조약에 명시된 감축대상 장비는 CFE 조약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의해 장비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1. 연방군 및 기타 부분의 자체 소요 충족
2. 통일조약에 명시된 공공목적 사업지원을 이해 신연방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적법단체에 무상지원
3. 타 정부에 판매
4. NATO 회원국에 지원
5. 전시용 목적으로 지원
6.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구동독군의 장비 및 물자는 크게 ‘유럽주둔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CFE)상의 ‘감축대상 장비’와 ‘감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CFE 기본조약문 제8조에는 각 장비형태별 일반적인 감축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감축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유럽주둔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에 의해 제한된 감축대상 무기 및 장비의 감축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조약문 제8조에 제시된 장비 형태별 감축방법에는 전차 및 장갑차는 파기, 혹은 비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고정 전시용 배치, 또는 지상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포(포병화기)의 경우 파기 혹은 고정 전시용 배치 또는 지상교육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투 불가능한 훈련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무장 훈련기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격 헬기의 경우에는 파기, 전시용 배치, 혹은 지상교육용으로 사용 및 재분류 가능토록 제한하였다.
CFE 조약의 감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는 장비처리에 따르는 비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내․외 판매를 우선 추진하되, 독일의 법률 및 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판매하였다. 대외판매는 NATO의 승인하에 실시하였는데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등이 대상국가였으며, NATO 비회원국(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연방 안보회의에서 심사하여 분재지역으로는 판매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전시용 목적으로 박물관 전용, 인도주의 활동 지원, 지자체 및 타 연방주 공여 등 다양한 형태로 처리되었으며, 산업체 파기는 주로 소화기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연방군 방산기술 및 조달청은 엄청난 양의 물자를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물자보관 서비스 회사’가 참여하여 전산체계를 이용해서 물자를 처리하였다. 물자보관 서비스 회사의 과업은 장비 및 물자를 보관하는 것 외에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변동사항을 유지하고, 국방성과 연방군 방산기술 및 조달청, 연방물자 처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업체에 물자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CFE 조약상 감축대상 장비가 외국이나 박물관 등에 제공 및 판매될 경우에는 국방성에서 관련된 전문가를 투입하여 직접 관장․통제하였다.
독일은 CFE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약상에 명시된 장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잉여장비를 처리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구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외에도 구서독군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장비도 처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서독군 장비를 제외한 구동독군의 장비 중에서 CFE 조약상 감축대상 장비로 명시되어 실제 폐기 처리된 장비의 수와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하면, 이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계
*( )안은
감축의무
산업체 파 기
연방장비/물자
처리회사 판매
박물관 제공/판매
제3국제공/판매
통일조약 근거, 무상제공
연방군내 타 목적으로 전용
CFE 협약상 폐기 대상 장비
전 투 기
360(140)
168
120
29
21
5
25
공격용헬기
51(0)
․
․
5
42
․
4
전 차
2,761(1,914)
2,327
․
33
263
․
138
장 갑 차
6,050(4,145)
4,160
․
50
1,720
․
120
화 포
2,199(1,344)
1,302
․
27
832
․
38
계
11,429(7,573)
기타 장비
기타 장갑차
3,417
2,337
․
46
998
․
36
훈련용비행기
52
․
18
10
24
․
․
기 타 헬 기
134
16
48
29
10
10
21
계
3,603
이를 참고할 때 실제 협약상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장비가 폐기처리되었던 바, 이는 독일 연방군이 제5차 군구조 및 37만 병력 상한선을 고려시 과거의 서독군 장비로 소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독군 장비도 감축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축의무보다 많은 양의 구동독군 장비를 폐기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군이 처리한 구동독군의 전체 장비는 항공기 767대, 전차 2,761대를 비롯하여 소화기 약 140상 감축대상 장비 및 그 외의 장비를 포함)등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CFE 조약상 감축대상 장비 및 그 외의 장비를 포함)구 분
수 량
항 공 기
전투기․수송기
446대
767대
헬 기
185대
통일전 구동독에서
형태 변경한 기타 항공기
136대
전 차
2,761대
장 갑 차
전투장갑차,병력수송용장갑차
6,050대
9,467대
*자주포 포함
기타 장갑차
3,417대
함 정
전 투 함
82척
208척
기타 해군 함정
126척
일반차량
소형 승용차
7,180대
133,900대
화물차 및 특수차량
86,715대
오토바이
2,160대
트레일러
37,845대
소 화 기
권총,소총 및 기관총 등
1.304,220정
1,376,650정
사냥, 스포츠 총기류
72,430정
피복 및 개인 장구류
약 19,087톤
의 료 물 자
약 15,600톤
독일군의 장비 및 물자 처리절차와 비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의 적용되어 각 항목별 계산이 곤란하다. 1997년 말 연방 국방성의 의회보고서 ‘구동독군 장비 및 물자처리 종결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근거한 각 분야별․항목별 장비 및 물자 처리에 소요된 총 비용(잔존가치에 의한 수익금 제외)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백만DM)
비 고
처 리
경영체제
구 축
현황분석, 개념연구 및 개발비
5.2
탄약처리를 위한 체제 구축 포함
구동독군 군수전산망 보완
2.5
연방군 방산기술 및 조달청 전산망 구축
2.2
의료물자 분류 및 체계화
1.0
계
10.9
군사장비 처리 및 판매회사(VEMIG) 소요
행정 및 운영비
12.0
보관/경계비(MDSG)
27.0
물자처리비
127.0
계
166.0
1994년 말까지 연방물자 보관서비스 회사(MDSG)경계/보관료
238.9
탄약경계
포함
물자보관 서비스회사(MDSG) 민영화 과정의 손실 차액
121,6
보관창고, 장소 사용 및 운영비
66.2
보관창고, 시설의 철거비용
6.9
보관창고, 시설내의 폐기물 처리비용
보관창고
10.0
기타시설
182.6
계
192.6
CFE 협약상 감축대상 장비 폐기처리비용
49.0
CFE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장비 폐기비용
31.6
통신장비 및 각종 전기시설 철거비용
10.8
총계
894.5
* MDSG가 탄약처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경계․보관 업무를 물자 및 장비처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므로, 탄약처리에 관한 시설 및 보관비용은 위 표에 같이 포함되었음.
반면에 연방군이 장비 및 물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구 분
금액(백만DM)
정부차원의 제3국 판매
214.6
VEBEG를 통한 대내판매
113.2
기타 판매(VEMIG의 복장류 판매 포함)
17.3
계
345.1
이를 기초로 연방군이 장비 및 물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대 수익금을 비교하여 장비처리 순비용을 도출해 보면,
– 장비처리 총 비용 : 8억 9,450만 마르크
– 처리과정의 수익금 : 3억 4,510만 마르크
– 순처리비용은 : 5억 4,940만 마르크임을 알 수 있다.
4. 탄약처리비용
서독이 구동독으로부터 인수한 탄약의 전체 양은 약 303,690톤으로서, 이는 군 규모가 훨씬 큰 구서독군 보유 탄약량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따라서 잉여 탄약처리를 위해 연방 국방성은 산업체와 서독 방위기술협회 대표사들과 함께 1990. 8. 12~13일 탄약처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구동독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다수의 무기체계를 폐기․처리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구동독군 탄약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와 EU의 환경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로 복잡한 산업처리 시설․기술과 절차 및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탄약을 해체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탄약의 재고파악과, 처리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하면서 탄약의 성능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탄약처리를 위한 기술선택과 안전성 및 환경적․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탄약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독일이 탄약처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탄약에 대한 정확한 재고파악 후 이를 안전하게 보관․경계하는 것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탄약처리 시설은 ‘문스터’(Munster) 소재의 ‘연방군 위험물 처리 연구소’로서, 극소량의 훈련장 위험물 처리 및 기술 연구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연구기관이었으므로 처리능력이 제한되어 민간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투자․참여를 위해 연방정부는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를 위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리대상 탄약의 처리 우선 순위는 분산탄약(살포)-잉여탄약-탄약고를 이동해야 하는 탄약-저장능력을 초과한 탄약-기타 탄약 등의 순이었으며, 탄약의 저장에 따른 기술적 문제와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처리하였는데, 독일 연방군이 구동독군으로부터 인수․처리해야 할 탄약의 양은 다음과 같았다.
구 분
톤 수
육 군
지상탄/소총탄
98,600/8,000
대기갑탄/전차탄
52,900/18,000
포병탄/무방동총탄
23,600/21,800
대전차유도무기/단거리로켓
1,500/500
지대공탄/기타
66,000/3,000
공 군
대공탄/항공탄
4,378/886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2,429/406
비유도로켓/전략폭탄(전술)
1,656/1,290
해 군
함포탄/화포탄
2,909/685
폭뢰/기뢰
2,208/1,785
공 병
신호탄류/연막탄
6,000/760
화염방사기/기타
16,000/138
기 타
8,260
계
303,690
독일은 이 303,69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약을 관리․집결․경계 및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므로, 소련 및 제3국에 약 98,440톤을 인계하고, 약 500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내 판매하였으며, 잔여 총 204,750톤은 산업시설을 통해 처리하였는데 ’97년말 현재 약 5,000여 톤의 탄약을 남기고 모두 처리한 상태이다. 이는 최초 예상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처리한 결과인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며, 처리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처리속도가 가속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초 탄약처리를 위한 비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탄약 처리사업 규모가 약 20~100억 마르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연방 국방성이 ’97년말 의회에 제시한 최종 보고서에 의한 비용지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잔여 5,000톤을 처리하는 데 약 천만 마르크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총 탄약 처리비용이 약 8억 7,640만 마르크임을 도출할 수 있다.
구 분
금액(백만 DM)
재래식 탄약 처리
809.9
로켓추진 장약 및 위험성 유류
25.5
경찰/국경수비 및 기타 군사조직 탄약 처리
31.0
계
866.4
5. 연방군 재배치 및 시설 통합비용
군사통합 과정에서 연방군이 새로이 군용지로 인수한 시설․토지는 크게 구동독군이 사용하던 시설․토지와 구소련군의 시설․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시설․토지는 총 900여 개의 주둔지와 이와 관련된 760개의 병영시설, 대규모 훈련장 9개, 단위부대 훈련장 19개 및 약 20만 헥타의 토지 등이었다. 동부지역 사령부는 그중 530개 시설은 차후 동부지역 군 구조를 고려하여 유지하고, 그 외 기타 시설은 연방 신탁청과 연방정부에 인계하였다. 구소련군이 사용하던 시설은 총 1,426개로서, 약 54개소의 비행장과 172개의 주둔지, 160여 개의 각종 저장시설 및 약 19만 헥타의 훈련장을 포함하여 총 25만 헥타 규모를 인수하였는데, 구소련군이 사용하던 시설은 연방군 재배치 시점과 상충되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일체를 연방 신탁청과 지방정부에 인계하여야만 하였다.
연방군은 군사통합 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동부지역에서 구소련군의 철수 및 주 독일 NATO군의 감축 등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획기적인 전력배비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5 군구조’ 개념하에, 육군은 북부, 남부, 동부의 3개 군단을 편성하고 예하 8개 사단을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전 독일지역에 균형 배비함으로써 전 방향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해․공군은 구동독군 인수부대를 증․개편하여 전 지역 작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부대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였다.
부대 재배치와 관련하여 새로이 동부지역으로 이동․창설된 부대는 기존의 동독군 시설을 인수하여 계속 활용토록 하였으나, 구동독군의 시설수준이 열악하여 연방군은 약 2002년까지 대규모 공사비를 책정하여 동부지역의 주요시설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방성은 구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시설 중 막사 238동, 복지시설 195동, 참모부용 건물 203동, 체육관 19동 등 계속 사용시설 530개를 우선 보수하기로 결정하여 199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부대 재배치와 연관하여 연방군은 군사시설 보수를 위해 ’91년부터 ’96년까지 약 55억 마르크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02년까지 총 180억 마르크를 투입할 예정이다.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91~’92년에 군인 및 군속을 위하여 1,600여 동의 주택을 신설하였는데, 여기에 약 3억 마르크를 투자하였다. ’97년 말 현재 850동이 건설중이며, 추가로 1,350동이 건설 계획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 약 3억 5천만 마르크를 투자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방군 재배치와 시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면 총 약 186억 5천만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6. 환경분야 투자 및 지출 비용
연방군이 구동독군과 구소련군으로부터 인수한 대부분의 시설과 훈련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폐기장비 및 물자와 위험물, 지뢰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 탄약까지도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설을 연방군이 계속 사용하거나 신탁청 혹은 지방정부에 인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 및 환경저해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총 처리대상 2,731개 부동산 약 33만 헥타 중에서 ’97년말 현재 2,200개 부동산을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총 1억 8,500만 마르크를 지출하였으며, 훈련장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 및 토지를 완전 개방시키는 데에는 총 약 1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동독군의 난방시설은 주로 석탄 및 갈탄을 이용한 주둔지별․지역단위 난방시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노후화된 난방시설의 공기 오염도는 독일의 환경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6천만 마르크의 운영비 낭비를 초래하였다. 연방군은 1996년부로 종결된 구동독지역의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4,500만 마르크를 투자하였다.
독일 분단의 상징이자 동독 강권통치의 상징이기도 한 동․서독간의 국경 장애물은 통일 후 동․서 교류의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통일 당시 동․서독 간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물은 철책 1,445km, 장벽 136km, 후방지역 장벽․철조망 1,410km, 차량기동 방지턱 901km, 관측소 및 지면 감시소 857개, 지휘용 벙커 60개, 통신선 6,673km, 국경 통신소 19,930개, 약 350km 지역에 걸친 미확인 지뢰 약 3만 4천여 개였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과거 분단의 상징인 국경 장애물을 가능한 신속하게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방군에 철거 임무를 부여하였다. 동부지역 사령관 ‘쉔봄’ 중장은 구동독군의 국경수비대 요원 4,900명을 투입하여 베를린 장벽을 우선 철거하였으며, ’91. 9월 구동독 국경수비대가 해체됨에 따라, 그때까지 지뢰 및 철책제거에 우선을 두고 진행되던 작업은 ’91. 9. 30일 긴급 제거 소요지역에 대한 작업만 완료된 채 중단되었다. 국방성은 ’91. 10. 1일부터 민간회사에 용역을 부여하여 국경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는데, ‘토지 재활용 및 처리회사’(GRV)가 장애물 제거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93. 12월 말까지 장애물과 장벽 제거작업을 완료하였다. 장애물 철거비용은 최초 국경수비대에서 수행한 철거 결과는 비용소요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민간용역 부분만을 고려할 경우 전체 장애물 제거에 총 4억 5천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환경분야에서 소요된 총 투자․지출 비용을 총 집계하면, 총 약 16억 8천만 마르크가 됨을 알 수 있다.
7. 독일 군사통합 비용의 총계
현재까지 독일의 군사통합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계산한 사람의 수는 제한된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독일 국방성조차도 1989년까지 통일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1990년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각종 군사통합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최초 1990회계연도에만 동독지역에 지출되는 비용을 위해 연방 방위 예산계획 제2부가 별도 작성되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연방 국방성 예산국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동․서독군의 군사통합을 위하여 동부지역에 지출되는 예산을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군사분야의 통합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문서조차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학계․군사분야에서도 연구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군사통합 비용은 그 비용을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겠지만, 본 연구서에서는 주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집계․판단하였다. 그리고 일부 분야(특히 시설투자)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계속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 표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독일 군사통합 비용을 하나의 표에 총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구 분
항 목
비 용(DM)
비 고
통합추진기구 긴급 통신망 운용(Telekom)
3억 2,500만
소 련 군
철수지원
독일 주둔비용
철수 수송
소련내 주택건설
직업전환 재교육
조기철수지원
* 소 계
30억
10억
83억 5,000만
2억
5억 5,000만
131억
무이자 차관 포함시 161억
병력통합
조기 전역자 복지 지원
동독지역 인력유지비
* 소 계
3억
52억
55억
인력유지비:계약근무 2년기준
장 비 및
물자처리
처리 경영체제 구축
VEMIG 소요
MDSG 경계 및 보관
MDSG 민영화 손실차액
보관창고 및 시설 운영, 철거
보관시설 폐기물 처리
CFE 감축대상장비 파기
기타 장비 파기
통신 및 전기시설 철거
처리과정 수익금
* 소 계
1,090만
1억 6,600만
2억 3,890만
1억 2,160만
7,310만
1억 9,260만
4,900만
3,160만
1,080만
-3억 4,150만
5억 4,940만
각종 경영시스템, 경계, 보관비용:탄약처리 비용도 포함
탄약처리
재래식탄약
추진장약 및 위험물
기타 군사조직
* 소 계
8억 990만
2,550만
3,100만
8억 6,640만
시설통합
주택건설
주둔지 및 기지 보수, 확장
* 소 계
6억 5,000만
180억
186억 5,000만
환경투자
부동산 오염 및 폐기물 제거
훈련장 지뢰 및 위험물 제거
난방시설 공해 감소
국경 장애물 제거
* 소 계
1억 8,500만
10억
4,500만
4억 5,000만
16억 8,000만
총 계
406억 7,080만
Ⅳ. 경제적 측면에서의 독일 군사통합 비용 분석
1. 군사통합 비용이 전체 통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방정부는 1997년 통일과정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전이된 각종 공공기금의 규모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으로 전이된 전체 정부예산의 규모는 약 7,920억 마르크에 달하며, EEC의 지원과 ‘독일통일 기금’, 구서독지역 각 주정부의 예산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지원된 비용을 전부 계산하면 약 1조 1,790마르크 정도이다. 그 중에서 서독지역으로 재환원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동독지역으로 전이된 순수 재정규모는 약 8,880억 마르크 정도임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군사통합 비용 406억 7천만 마르크는 자체만으로 볼 때 대단히 큰 규모이지만, 전체적인 통일비용 1조 1,790억 마르크에 비할 경우에는 약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연방정부 예산 전이량과 비교할 경우에는 약 5.1%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이는 바로 군사통합 비용이 전체 독일의 경제통합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적은 규모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군사통합 비용이 약 2002년까지의 전체 소요비용인 데 반해, 동독지역으로 전이된 경제통합 비용은 1996년까지 분석된 것임을 고려할 때, 경제분야 총 통일비용에 대한 군사통합 비용의 비율은 약 2~3%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단위:십억 마르크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총
전이
재정
연방예산 전이
75
88
114
114
135
138
128
792
독일통일기금
31
24
15
5
-
-
-
EEC 지원
4
5
5
6
7
7
7
연금보조 지원
-
5
9
12
17
19
13
노동기금 지원
24
39
39
27
23
26
21
주정부 지원
5
5
10
14
10
11
11
소 계
139
152
168
168
185
187
180
1,179
서독
지역
환원
연방 조세환원
31
35
37
37
43
45
45
행정비 환원
2
2
2
2
2
2
2
소 계
33
37
39
39
45
47
47
동독지역으로 전이된 순수재정
106
115
129
129
140
140
133
888
* 노동기금 지원은 일부 연방예산 전이와 중복되어 총 전이재정 소계액과 차이가 있음.
2. 군사통합 비용의 구성 및 성격
흔히 통일비용을 연구할 때에는 크게 소멸성 비용과 회수 가능한 투자성 지출로 구분, 분석 가능하다. 그러나 소멸성 비용과 투자성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은 소멸성 비용일지라도 상황이 변함에 따라 투자성 지출로 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비용이 소멸성 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투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분야의 통합비용은 통상 대부분을 소멸성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일에서의 경우와 같이 각종 장비 및 물자와 탄약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경우는 오히려 소멸성 비용보다 투자성 지출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통합 비용의 경우 무기체계 구매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성 지출이 군사분야로 회수 및 환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멸성 비용과 사회 직․간접 투자효과를 창출하는 사회투자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소멸성 비용은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로서, 이는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그 가치가 상실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으로 소련군 철수비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병력통합 과정에서 조기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출된 조기 전역자 복지지원금, 동독지역 인력유지비 등이 소멸성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투자 지출은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자 결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투자 효과를 유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 및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나머지 모든 지출비용은 사회투자 효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성격 측면에서 군사통합 비용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율
소멸성 비용
소련군 철수 지원비
병력통합
계
131억
55억
186억
DM
DM
DM
45.7%
사회투자 지출
긴급 통신망 운용
장비 및 물자 처리
탄약처리
시설통합
환경투자
계
3억
5억
8억
180억
16억
223억
2500만 DM
4940만 DM
6640만 DM
5000만 DM
8000만 DM
9580만 DM
54.3%
이러한 소멸성 비용과 사회투자 지출을 비교할 경우, 전체 군사통합 비용의 45.7%가 소멸성 비용으로 지출된 데에 반하여 54.3%가 사회투자 지출임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구소련군의 주택건설에 상당수의 독일 기업이 참여한 것을 고려할 때, 사회투자 지출의 비율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3. 군사분야 분단비용 대비 편익 효과
독일은 통일전 1989년 서독에서만 약 49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약 533억 마르크의 국방비를, ‘90년에는 약 533.6억 마르크의 국방비를 지출하였다. 반면에 통일 후 ’92년부터는 국방비 지출이 점차 감소하여 ‘96년에는 약 482.4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방비 (억DM)
532.9
533.6
536.1
527.6
496.0
484.8
478.6
482.4
증감(%)
+4.0
+1.0
+1.0
-1.0
-1.1
-1.0
-1.0
+1.0
서독 자체만의 국방비 규모 변동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액수의 국방예산을 지출한 1991년에 비해 국방비 규모가 가장 적었던 1995년에는 약 57.5억 마르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분단비용과의 편익을 계산할 때는, 과거 동독의 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비용절감 효과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구동독의 경우 1989년 국방비로 약 224억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당시 환율을 고려시 약 419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따라서 1996년 한해만을 기준으로 하여 독일이 통일로 인해 절감할 수 있었던 순수 국방예산만도 약 476.5억 마르크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양 체제로 분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양 독일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위에서 상호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 냉전체제의 군비경쟁에 가장 민감한 대상국가였다. 따라서 서독은 NATO 내에서도 가장 최첨단의 재래식 전력을 개발, 실전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레오파드’ 전차와 ‘토르나도’ 다목적 전폭기로 대변되는 기술집약형의 군대를 운용하고 있던 서독 연방군은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던 신형 전투기 ‘유러 파이터’와 ‘타이거’ 공격헬기의 도입을 무기한 연기해야 했으며, 그 대신 동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시설투자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독일의 국방비 구성의 내용과 규모를 분석해 보면, 운영유지비 대비 투자비의 비율이 ’89년 68% : 32%에서, ’96년 78% : 22%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1989
1992
1996
국방비(억 DM)
532.9(100%)
527.6(100%)
482.4(100%)
운영유지비(억 DM)
360.5(67.65%)
393.8(72.01%)
376.8(78.1%)
투자비(억 DM)
*그중 구매비(억 DM)
172.4(32.35%)
*114.9(66.7%)
133.2(27.99)
* 84.5(63.4%)
105.6(21.9)
* 58.9(55.7%0
투자비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장비 및 물자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비율은 ’89년도에 전체예산 대비 21.56%였으며, 투자비 내에서는 66.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92년의 경우 장비 및 물자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96년에는 전체예산 대비 12.2%에 불과하고, 투자비 내에서도 55.7%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통일이후 동부지역으로 전이되는 기타 투자비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력증강을 위한 장비 및 물자 구매능력을 제한시켜 통일이전부터 계획하였던 일부 방위력 증강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군사통합으로 인한 국방비 절감이 타 경제분야의 통일비용 확보에 어떠한 비용편익 효과를 가져왔는지, 연방 전체예산 중 국방비 부담과 국민소득 중의 국방비 부담 두 가지 측면에서 통일비용과 군사통합 비용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방예산에서의 국방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독일의 1989년 전체 연방예산 규모는 약 2,913.5억 마르크였으며, 그중 국방예산은 약 532.9억 마르크(전체예산의 약 19%)였다. 통일 이후 1996년의 경우 국방예산은 482.4억 마르크로 1989년에 비해 약 9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연방예산은 4,513억 마르크로 1989년에 비해 약 15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6년 국방비가 연방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7%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렇게 감소한 예산절감 효과는 경제분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1989
1991
1994
1996
1997
전 체 연 방 예 산(억DM)
2,913.1
3,997
4,799.5
4,513
4,420
국 방 비(억DM)
532.9
536.1
484.8
482.4
482.3
국 방 비 비 율
19%
13.4%
10.1%
10.7%
10.9%
* 여기서 ’96/’97년의 연방예산 규모 감소와 그에 따른 국방비 비율의 증가는 연방정부 규모 축소 및 각종 예산절약 조치와, 철도․항공․우편 등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리고, 1989년의 국방비 증가율(4%)을 1997년까지 적용할 경우,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절약된 국방분야 예산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예상국방비(억 DM)
554.2
576.4
599.5
623.5
648.4
674.3
701.3
729.4
실제국방비
(억 DM)
533.6
536.1
527.6
496.0
484.8
478.6
482.4
482.3
절감국방비
(억 DM)
20.6
40.3
71.9
127.5
163.6
195.7
218.9
247.1
1,085.6
이렇게 도출된 1,085.6억 마르크는 앞에서 언급한 동독지역으로의 7년간 연방예산 전이량 7,920억 마르크의 약 13.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즉, 동독지역 연방예산 전이량 중 약 1/7은 국방비 절감효과에서 전환된 것이라 하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소득 대비 국방비 부담을 분석해 보면, 통일전(1989)/통일후(1996) 국민소득과 국방비와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단 위
통일전(1989년)
통일후
(1996년)
서독
동독
국민 총생산(GNP)
십억$
1,120
207
1,908
인 구
백만명
61
16.6
81.1
1인당 국민소득
$
18,370
12,500
22,100
국 방 비
십억$
28.5
22.4
31.9
국민 총생산에 대한 국방비 비율
%
2.5
10.8
1.67
국민 1인당 국방비
$
468
1,340
393.3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국방비 비율
%
2.55
10.72
1.78
이를 분석해 보면, 국민 총생산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은 1989년 서독의 경우 2.5%, 동독은 10.8%이었으나,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1996년의 경우 불과 1.67%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국방비 부담도 1989년에는 서독이 2.55%, 동독이 10.72%에 달했으나, 1996년에는 불과 1.78% 수준으로 부담이 경감한 셈이다.
현재 독일의 경제지표는 동독지역 재건에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전체 EU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 후 실업자 수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표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독일 경제는 성장일로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통일로 인한 국방분야의 부담이 경감되면서 국가 가치생산 역량이 경제적인 분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6년을 기준으로 하여 순수하게 서독지역에서만 절감된 1인당 국방비를 6년간 집계한다면, 약 273.4억 달러로, 이를 마르크로 환산시(연도별 환율을 무시하고 1$=1.75DM으로 계산) 약 478.45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독지역에서 절감된 국방비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1,650억 마르크로, 동․서독지역의 국민생산에 대한 국방비 절감만으로도 전체 통일비용(8,880억 마르크)의 약 1/5을 충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통일전 독일의 상비병력 규모는 현역만을 고려했을 때, 서독이 약 49만명, 동독이 약 17만 명으로 총 66만명 규모였다. 이 병력규모는 통일후 약 37만 명으로 감축되었다가 현재는 약 34만 명으로 재감축되었다. 그리고 군사분야에 종사하는 민간고용인은 통일전 서독에 약 18.4만명, 동독에 약 5.1만명이 있었으나, 통일 후에는 연방군 전체 약 13.7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독일내 주둔하고 있던 외국군과 관련된 민간인 고용자 수도 통일전 서독 지역이 약 9.6만명, 동독 지역이 약 2천명 규모였으나, 통일 후에는 약 3.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통일로 인하여 군사분야에서는 연방군 병력감축으로 인하여 현역 약 32만명, 연방군 관련 민간고용인 약 9.8만명, 외국군 철수로 인한 민간고용인 약 6.3만명 등 총 48.1만명의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이 중 전업 및 자연 사망 등 세부적인 분야별 재고용 비율이 분석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단이 곤란하겠지만, 특히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연방군은 군사통합 과정에서 병력감축으로 인한 실업률 억제를 위하여 ‘97년까지 총 12,000명의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비 및 물자처리를 위하여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도 주로 동독지역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왕성한 직업연령층에 있으면서 가치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환원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은 측정 및 계산이 되지 못하는 분야이다.
1997년 연방정부의 통일과정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국방성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연방군의 장비 및 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중 약 40억 마르크에 상당하는 규모를 구동독지역 소재의 기업과 체결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설분야의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해 구동독지역 기업과 약 55억 마르크 상당의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앞으로도 매년 약 15~18억 마르크 규모의 중요시설 및 기지 건설사업을 동독지역 기업에 불하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방군이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민간분야 투자촉진을 위해 구동독지역의 기업들과 계약하는 전체 사업규모는 약 150억 마르크에 달하며, 이는 앞에서 분석한 군사통합 비용의 사회투자 지출의 약 2/3가 구동독지역에 지출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타 측정이 불가능한 효과로, 연방군은 환경분야에 약 16억 8,000만 마르크 규모를 투자하여 각종 위험물을 제거하고 공해를 감소시켰다. 이는 차후 농림업 분야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특히 국민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방군이 신탁청을 통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한 구동독군 및 구소련군의 시설은 한편으로는 불용시설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전환(Konversion)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각 주정부에서는 경제부처 예하에 별도의 민간전환 부서를 조직하여 대단히 조직적이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통일에 따른 군사통합의 과제로 선정하여 심층깊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병행하여 군사통합이 군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서독의 방산업체들이 민간분야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동독군의 대부분의 군수공장들도 연방 신탁청에서 인수하여 민영화를 시켰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Ⅴ. 결 론(남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시사점)
1. 남북한 군사통합 비용과의 차이점
독일의 군사통합 비용을 남북한의 군사통합 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점령군 성격으로 주둔하고 있던 구소련군의 철수와 관련된 지원비용이다. 전체 독일 군사통합 비용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소련군 철수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연방 국방성의 국방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재무성에서 지원하였다. 이것은 독일이 전승국으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데 지출한 성격의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경우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는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이 없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부터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을 추진해 오던 군대였으므로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단순 소멸성 비용인 외국군의 철수를 위한 비용지출이 절약될 것이다.
다음으로 큰 차이점은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의 기준 차이이다. 독일의 경우 시설 건설을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환경 및 안전요소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건축하는 과정에서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시설투자비는 한반도의 경우 북한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항목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군사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방비 절감이 경제분야에 기여하는 측면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독일에 비하여 전체 국가예산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고, 국민 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에서 국방비가 가져오는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로 인하여 군사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군사분야에서 가져오는 비용절감의 편익효과는 독일보다 훨씬 크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사분야 분단비용 절감이 북한지역 경제제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는 독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비용적 측면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시사점
군사분야의 통합비용이 전체적인 경제분야 통일비용과 비교할 때 큰 부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군사비 절감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편익효과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사통합 비용은 북한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투자촉진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독일과 다르게 소련군 철수지원과 같은 대규모 순수 소멸성비용 소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경우 군사통합 비용은 그 규모가 더 적어질 것이다. 비록 비무장지대의 지뢰 및 장애물 제거비용 규모가 독일과는 달리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통합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북한군 전체에 대한 장악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불용장비 및 물자와 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 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비용을 사회투자 분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연방군에서 분석한 결과, 구동독군의 장비 및 탄약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2~3배 이상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자체를 경매방식에 의해 진행함으로써 소요비용을 더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탄약처리 및 장애물 제거의 중요성과 경험요소 측면에서, 독일의 경우 처리대상 탄약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였지만, 북한은 구동독보다 약 5배나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상의 처리대상 지뢰를 고려할 경우 그 소요는 독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방어 종심상의 지뢰지대는 험악한 지형을 연하여 매설되어 있으며 일부 지뢰지대의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경된 경우도 허다하여, 동일한 면적을 제거하더라도 장시간을 소요로 할뿐만 아니라 지뢰 자체를 폐기 처리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비용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독일이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요소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인하여 비용소요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비와 물자 및 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을 이용한 전체 현황의 파악과 안전한 통제를 위한 비용지출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탄약 및 장비의 통제가 정치 및 군사적 상황 안정과 원활한 통합과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과 같은 효율적인 전산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리고 독일의 경우 약 5년간에 걸쳐 전체 탄약 및 지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손실 사건은 3건에 불과하며, 이 3건의 사고도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거의 완벽한 장비․탄약․지뢰처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전체 국가운영 차원에서의 경제분야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군 자체 실질적인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은 동부지역 건설 및 통일비용 충당을 위해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위력 증강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구동독군 개편과 구동독지역에 투자하였다. 국방예산 집행내역 면에서도 투자비보다는 운영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운영유지비에서 인력유지비의 비율을 줄이고 통일이전에 이미 구축하였던 시뮬레이터 위주 훈련과 소부대 훈련을 강화함으로서 전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구유고지역에서 NATO와 UN의 평화유지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독일은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우선권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구동독군 및 구소련군의 시설과 훈련장을 처리하면서 위험물 제거와 함께, 환경오염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차후 민간에서 시설 및 부지를 큰 문제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림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간접자산의 증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약 어 표
AVB
Bestimmungen ueber das Aussondern und verwerten von Material der Bundeswehr(연방군 물자처리에 관한 규정)
BMVg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연방 국방성)
BWB
Bundesamt fuer Wehrtechnik und Beschaffung(연방 방산기술 및 조달청)
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유럽 주둔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
GRV
Gesellschaft zur Rekultivierung und Verwertung von Grundstuecken(토지 재사용 및 처리회사)
MDSG
Material depot service Gesellschaft(물자보관 서비스 회사)
MfAV
Ministerium fuer Abruestung und Verteidigung(군축․국방부
<구동독>)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
VEBEG
Verwertungsgesellschaf mbH(연방물자 처리회사)
VEMIG
Verwertungs-und Grosshandelsgesellschaft Militaerische Ausruestungsgueter mbH(방산물자 판매/처리회사)
STASI, 혹은 MfS
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국가보위부
<구동독>)
StOV
Standort Verwaltung(주둔지별 지원단)
WBV
Wehrbereichsverwaltung(관구지원사령부)
WEU
West Europaeische Union(West European Union)(서유럽연맹)
WGT
Westgruppe der russischen Truppen(러시아 서부 집단군)
WTO
Warsaw Treaty Organisation(바르샤바조약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