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유럽안보협의회 비엔나문서 이시우 2006/05/06 533

http://www.mnd.go.kr/

제9집 : (1992년 12월)

’92 CSCE 비엔나 문서

유럽안보협력에 대한 비엔나회의 체결문서 규정에 의거한 신뢰 및 안보 구축(CSBM)회의 협상에 관한 문서임.
(1) CSCE(유럽안보협의회) 가입국(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 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움, 불가리아, 카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이태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스타인, 리투아 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란드, 포루 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산 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탄지키스탄,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유고) 대표들 은 CSCE의 비엔나 재검토회의와 마드리드 최종문서에 포함된 유럽의 신 뢰안보 구축조치 및 군축(CSBMs과 CDE)에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비 엔나에서 회동하였음.
(2) 본 협상은 ‘89.3.9일부터 ’92년까지 진행되었음.
(3) 가입국들은 CSCE에서 제기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다변적 과정의 일부 로서 CDE와 CSBM의 목적은 군축달성 및 신뢰․안보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점진적이며,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시켰음.
(4) 가입국가들은 상호 보충적인 신뢰 및 안보 구축조치는 가입국가들간의 신뢰 및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과 특성 및 재량에 의해 효 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5) 가입국가들은 스톡홀룸 협약의 (9)~(27)에 포함된 무력의 사용 및 위협 금지에 관한 선언을 상기시켰으며 신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선언의 계속적인 유효성을 강조하였음.
(6) ‘91.8.8~18일동안 가입국가들은 CSBM 적용지역 내의 재래식 군사력의 유지, 건설 및 활동에 관한 군사 교리를 설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 였음. 이 토의는 1990.1.16~25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미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7) 1990 11월 17일 가입국가들은 1986년 스톡홀름협약에 CSBM내용을 추 가, 보완한 1990년 비엔나 문서를 채택하였음.
(8) 1990년 11월 신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의 이행에 있어서 가입국들은 동일 한 협의지침에 따라 CSBM 협상을 계속한 결과 이전에 채택되었던 조치 들과 더불어 신 CSBM을 종합한 현재의 문서를 채택하였음.
(9) 가입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택하였음.

Ⅰ. 연례 군사정보 교환

△ 군사력에 관한 정보

(10) 가입국가들은 CSBM 적용지역 내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군사조직, 병력 주요무기 및 장비 전체와 관련된 군사력에 관한 정보를 연례적으로 상호 교환한다.
(11) 이러한 정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합의된 양식으로 다른 모든 가입국에 제공된다. 이 정보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1.1) 1. 군 지휘구조에 관한 정보
(11. 1. 1) –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는 단위부대의 총숫자와 년간 평가 쿼타 [(조항)(114) 참조]도 포함시킨다.
(11. 2. 2 ) 각 제대 및 여단/연대급 또는 이와 상응한 수준의 지상전투부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1. 2. 1) – 명칭과 예하 부대
(11. 2. 2) – 상비 또는 동원 인가의 여부
(※ 동원부대는 인가된 병력의 0 ~5% 수준의 부대임)
(11. 2. 3) – 정확한 지도상 지형 및 좌표로 표시된 본부의 평시 위치
(11. 2. 4) – 평시 인가된 병력
(11. 2. 5) – 무기 및 장비체제의 형태와 숫자
(11. 2. 5. 1) – 전차
(11. 2. 5. 2) – 헬기
(11. 2. 5. 3) – 전투장갑차량(병력수송장갑차량, 보병전투장갑차량, 중무장전투차량)
(11. 2. 5. 4) – 병력수송장갑 차량류와 보병전투장갑 차량류
(11. 2. 5. 5) – 장갑차량에 탑재된 영구적/고정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대
(11. 2. 5. 6) – 자주 및 견인포, 박격포 및 다연장 로켓발사대(구경 100MM이상)
(11. 2. 5. 7) – 교량탑재 장갑 차량
(11. 3. 1) – 21일이상 상비전투부대당 1,500명, 상비제대당 5.000명 이상의 병력증강 계획 단, 별도로(조항, 11.2) 보고하는 제대의 예하제대 그리고/혹은 전투부대는 제외함.
(11. 3. 2) – 정기적인 군사활동을 위하여 감정적으로 운영 계획된 동원제대와 동원 전투 부대 혹은 타목적의 21일이상, 2,000명이상의 병력 증강
(11. 3. 3) –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년례 군사정보 교환시 제공된다.
(11. 3. 3. 1) – 제대 혹은 전투부대에 대한 명칭과 예하부대
(11. 3. 3. 2) – 군사력 증강 혹은 군사활동의 목적
(11. 3. 3. 3) – 조항(11. 2. 4)에 명시된 병력을 초과하는 상비제대와 전투부대의 병력수 혹은 군사활동 기간에 동원되는 동원제대와 전투부대의 병력수.
(11. 3. 3. 4) – 예상되는 병력증가 혹은 군사 활동의 개시 및 종료일
(11. 3. 3. 5) – 계획된 군사활동의 위치 및 지역
(11. 3. 3. 6) – 병력증강 혹은 군사활동 기간동안 사용되도록 계획된 조항(11. 2. 5. 1)~(11. 2. 5. 7)에 수록된 주요 무기 및 장비체계의 숫자와 형태
(11. 3. 4) – 조항(11. 3. 1)~(11. 3. 3. 6)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년례 군사정보 교환시 제공될 수 없다. 혹은 이미 제공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요구되는 정보는 적어도 병력증강이나 잠정적인 군사행동 개시 42일전에 통보된다. 병력증강이나 잠정적인 군사활동이 동원되는 부대에 사전통보 없이 수행될 경우 최소한 병력 증강이나 군사활동을 개시시 통보된다.
(11. 4) CSBM적용지역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되는 육․해․공 각 제대 및 부대(여단/연대급까지의 부대)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 설정된 항목에 포함.
(11. 5) 3. 단/연대까지의 CSBM 적용지역에 영구적으로 지상에 기지를 둔 공군의 각 제대와 전투부대(주기종이 전투기인 부대)방공군 및 해군 항공부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1. 5. 1) – 명칭 및 예하부대
(11. 5. 2) – 정확한 지도상 지명 그리고 혹은 좌표로 표시된 본부의 평시 위치
(11. 5. 3) –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면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혹은 공항으로 표시된 평시의 부대 위치
(11. 5. 3. 1) – 가능하나 공군기지나 군용항공기지의 명칭
(11. 5. 3. 2) – 정확한 지도상 지명 그리고 혹은 좌표로 표시된 위치.
(11. 5. 4) – 평시 인가된 병력
(11. 5. 5) – 다음과 같은 각 기종의 댓수
(11. 5. 5. 1) – 전투기
(11. 5. 5. 2) – 헬기

△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에 관한 자료

(12) 가입국가들은 CSBM 적용지역 내의 군사정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들의 주요 무기 및 장비 체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한다.
(12. 1) 주요무기 및 장비체계에 대한 정보는 1992년 12월 15일 이전에 다른 모든 가입국에 한차례 제공된다.
(12. 2) CSBM 적용지역 내에 최초 전개시와 최소한 조항 14, 15항과 관련된 최초 전개계획시에는 주요무기와 장비체계의 신형태나 개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만일 어느 한 국가가 동일장비에 대해 새 형태나 개조자료를 이미 제공했다면, 다른 참가국이 이장비와 관련된 자료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도 있다.
(13) 다음의 자료들은 주요무기와 장비체제의 각 형태나 버전에 관하여 제공된다.
(13. 1) 전차
(13. 1. 1) 형태(TYPE)
(13. 1. 2) 국가명/명칭
(13. 1. 3) 주포구경
(13. 1. 4) 무과적 상태의 무게
(13. 1. 5)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1. 5. 1) 야시 능력 YES/NO
(13. 1. 5. 2) 부가적인 무장 YES/NO
(13. 1. 5. 3) 트랙폭 Cm
(13. 1. 5. 4) 부유능력 YES/NO
(13. 1. 5. 5) 충전장비 YES/NO
(13. 2) 무장 전투차량
(13. 2. 1) 무장 병력 수송차량
(13. 2. 1. 1) 형태(TYPE)
(13. 2. 1. 2) 국가명/명칭
(13. 2. 1. 3) 병기의 구경 및 형태
(13. 2. 1. 4)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2. 1. 4. 1) 야시능력 YES/NO
(13. 2. 1. 4. 2) 좌석능력
(13. 2. 1. 4. 3) 부유능력 YES/NO
(13. 2. 1. 4. 4) 충전장비 YES/NO
(13. 2. 2) 무장 보병 전투 차량
(13. 2. 2. 1) 형태
(13. 2. 2. 2) 국가명/명칭
(13. 2. 2. 3) 병기의 구경 및 형태
(13. 2. 2. 4)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2. 2. 4. 1) 야시능력 YES/NO
(13. 2. 2. 4. 2) 부가적인 무장 YES/NO
(13. 2. 2. 4. 3) 부유능력 YES/NO
(13. 2. 2. 4. 4) 충전장비 YES/NO
(13. 2. 3) 중무장 전투차량
(13. 2. 3. 1) 형태
(13. 2. 3. 2) 국가명/명칭
(13. 2. 3. 3) 주포구경
(13. 2. 3. 4) 무과적 상태의 무게
(13. 2. 3. 5)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2. 3. 5. 1) 야시능력 YES/NO
(13. 2. 3. 5. 2) 부가적인 무장 YES/NO
(13. 2. 3. 5. 3) 부유능력 YES/NO
(13. 2. 3. 5. 4) 충전장비 YES/NO
(13. 3) 무장병력 수송차량 및 무장 보병 전투차량류
(13. 3. 1) 무장 병력 수용 차량류
(13. 3. 1. 1) 형태
(13. 3. 1. 2) 국가명/명칭
(13. 3. 1. 3) 병기의 구경 및 형태
(13. 3. 2) 무장 보병 전투 차량류
(13. 3. 2. 1) 형태
(13. 3. 2. 2) 국가명/명칭
(13. 3. 2. 3) 병기의 구성 및 형태
(13. 4) 장갑차량에 탑재된 영구적 고정,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대
(13. 4. 1) 형태
(13. 4. 2) 국가명/명칭
(13. 5) 자주 및 견인포, 박격포 및 다연장 로켓발사대(구경 100mm이상)
(13. 5. 1) 대포
(13. 5. 1. 1) 형태
(13. 5. 1. 2) 국가명/명칭
(13. 5. 1. 3) 구경
(13. 5. 2) 박격포
(13. 5. 2. 1) 형태
(13. 5. 2. 2) 국가명/명칭
(13. 5. 2. 3) 다연장 로켓발사 체제
(13. 5. 3. 1) 형태
(13. 5. 3. 2) 국가명/명칭
(13. 5. 3. 3) 구경
(13. 5. 3. 4)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2. 5. 3. 4. 1) tube의 수
(13. 6) 교량탑재 장갑차량
(13. 6. 1) 형태
(13. 6. 2) 국가명/명칭
(13. 6. 3) 새로운 형태나 버젼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6. 3. 1) 교량폭 m
(13. 6. 3. 2) 수송능력/적재분류 metric ton
(13. 7) 전투기
(13. 7. 1) 형태
(13. 7. 2) 국가명/명칭
(13. 7. 3)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7. 3. 1) 탑재 병기의 형태
(13. 8) 헬기
(13. 8. 1) 형태
(13. 8. 2) 국가명/명칭
(13. 8. 3) 새로운 형태나 버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포함된다.
(13. 8. 3. 1) 주 임무(예 : 특수공격, 다목적 공격, 전투지원, 수송)
(13. 8. 3. 2)탑재 병기의 형태
(13. 9) 각 참가국은 자료를 제공할 때 관련된 주무기 및 병기체제의 좌측 혹은 우측, 상단 및 정면 사진을 제공하여 다른 가입국을 확신시켜야 한다.
(13. 10) 무장병력 수송 차량류 및 무장보병 전투차량류는 동류의 차량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구조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고 사진을 포함해야 된다.
(13. 11) 각 형태에 대한 사진은 사진에서 보여주는 현재의 모든 모델 및 버전에 대한 국가 및 형태 명칭을 표시하는 주기(NOTE)를 동반해야 한다.

△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의 전개 계획에 대한 정보

(14) 가입국들은 CSBM 적용지역 내의 군사정보 규정에 명시된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의 전개계획을 연례적으로 교환한다.
(15) 이러한 정보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다른 국가들과 합의 한 양식에 의거 제공된다. 이 정보는 차년도 계획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5. 1) 전개되어질 무기/장비 체계의 형태와 명칭
(15. 2) 각무기/장비체계의 총 숫자
(15. 3) 가능하다면 각 제대 혹은 부대에 배치될 각무기/장비체제의 숫자
(15. 4) 전개될 품목이 현존의 무기/장비체제에 대한 대체 또는 추가인지의 여부

△ 군비예산에 관한 정보

(16) 가입국가들은 1980년 12월 채택된 UN의 “군비지출에 관한 표준화된 국제보고문서”의 범주기준에 의한 항목화된 방위비 및 회계연도에 대한 군비예산을 연례적으로 교환한다/
(16. 1) 이 정보는 인가된 국가 기구로부터 군비예산이 승인된후 2개월 이내 다른 모든 가입국가에 통보된다.
(16. 2) 각 가입국가는 제공된 타국가의 예산정보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질문은 예산정보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입국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대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질문과 답변은 모든 다른 가입국들에 전달된다.

Ⅱ. 위 험 감 소

△ 비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협의 및 협조 절차

(17) 가입국가들은 CSBM 적용지역 내와 자국안보와 관련된 지역내에서 군 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평상시 주둔지를 벗어난 비정상적이고도 계획되 지 않은 군사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 및 협조할 수 있다.
(17. 1) 그러한 군사활동을 우려하는 국가는 그러한 군사활동이 일어나고 있 는 국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7. 1. 1) 이러한 요구는 상기 활동의 이유, 근거 및 지역, 위치, 형태등을 언급한다.
(17. 1. 2) 답변은 48시간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17. 1. 3)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기 활동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정보 와 함께 제기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
(17. 1. 4) 질문과 답변은 지체없이 다른 모든 가입국가에 전달된다.
(17. 2) 질문국가는, 제공된 답변을 숙고한 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의 를 요구할 수 있다.
(17. 2. 1) 질문국가는, 답변국가와 함께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17. 2. 1. 1) 이러한 회의는 48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17. 2. 1. 2) 이러한 회의 요구는 지체없이 모든 가입국에 전달된다.
(17. 2. 1. 3) 답변국가는 특별히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국가에 대해 회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17. 2. 1. 4) 이러한 회의는 질문 및 답변 국가간에 합의된 개최지에서 열리 게 된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회의는 「분쟁방지 센터」에서 열 리게 된다.
(17. 2. 1. 5) 질문 및 답변국가는, 함께 또는 각자, 지체없이 다른 모든 가입 국들에 대해 회의에 대한 보고를 전달한다.
(17. 2. 2) 질문국가는 전 가입국가들에게 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 2. 2. 1) 그러한 회의는 48시간내에 소집된다.
(17. 2. 2. 2) 분쟁방지센터는 그러한 회의의 공개토론회장으로 제공된다.
(17. 2. 2. 3) 논의 사안에 관련된 가입국가들은 이와 같은 회의에서 대의원 으로 참가한다.
(17. 3) 상기 언급된 가입국가 간의 통신은 가능한 CSBM 통신망으로 전달 된다.

△ 군사적으로 위험한 사건에 대한 협조
(18) 가입국가들은 타 가입국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 해 CSBM 적용지역 내의 위험한 군사 사건을 보고하고 명백히 함으로 써 협조를 한다.
(18. 1) 각 가입국은 그러한 위험한 사건의 경우에 발발가능 지역을 선정하 고 다른 모든 가입국가들에 통지한다.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목록은 분쟁방지센터에서 적절히 유지한다.
(18. 2) 이러한 위험한 사건의 경우 사건에 자국 군대가 개입된 국가는 신속 하게 다른 가입국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국가 역시 적절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는 신속한 응답을 받게 된다.
(18. 3) 가입국가들간의 통신은 가능한 CSBM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된다.
(18. 4) 이러한 위험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은 분쟁 방지 센터에 서 열리는 연례실행 평가회의 혹은 추가 소집회의에서 논의된다.
(18. 5) 이러한 규정은 위험한 사건과 관련한 어떤 국제 협약하에 있는 가입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험한 사건을 해명 하고 보고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저해하지 않는다.

△ 군사활동의 우려 해소를 위한 방문 초청

(19) CSBM 적용지역 내의 군사활동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우려를 불러 일으킬만한 지역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시에 조항(17)~(17.3)와 관련된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
(19. 1) 초청이 발부될 때 초청국은 다른 모든 가입국들에게 방문 실시 의도 와 방문지, 방문 이유, 초청된 국가 및 전체적인 일정을 전달한다.
(19. 2) 방문 일정은 초청국의 자유재량에 의해 맡겨진다. 그러나, 초청국은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개방, 투명성 및 초청 대표 들의 보안과 안전보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초청국은 방문 대표들의 방문 일정에 대한 요구를 참작해야 한다. 초청국과 피 초청국가는 방문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 혹은 합동으로 타 가입국에 제공한다.

Ⅲ. 접 촉

△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

(20) 조항(11)에 보고된 공군 전투부대가 있는 국가들은 평시에 방문객이 부대활동을 볼 수 있도록 기지중의 하나를 준비해 둔다.(부대의 기능, 비행임무의 형태, 대략적인 출력횟수 포함)
(21) 이러한 방문은 5년내에 2번이상 할 수 없다. 익년도 방문국에 대한 사전지명은 연례 실행 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2) 규정상, 각 가입국으로부터 2명까지만 초청된다.
(23) 최소한 방문 42일 전에 전 가입국에 초청이 발부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장소, 집결 날짜 및 시각, 기간, 사용될 언어와 숙식 및 수송 준비외에 방문기간 동안 사용이 허가된 장비, 그외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24) 방문하게 될 공군기지가 다른 가입국에 있다면 그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 조정의 발행된다. 이러한 경우 초청장에 방문 준비를 하도록 위임된 국가의 책임이 포함된다.
(25) 피초청 국가는 초청국가에 파견되는 요원들을 포함하여 군인 그리고/혹은 민간인을 보내게 될지를 결정한다. 군 방문자는 방문기간 동안 자국 군복을 착용한다.
(26) 초청수락 여부에 대한 응답은 초청발부 후 21일 내에 한다. 초청을 수락한 국가들은 방문자의 계급(직급) 및 성명을 제공한다. 만약 초청이 제때에 수락되지 않았을 경우, 방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27) 공군기지에 대한 방문은 최소한 24시간을 지속한다. 방문중 방문자들은 그 기지의 목적 및 기능 그리고 현재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 방문자들은 그 기지에 주둔하는 지원/군수부대를 포함한 부대 사령관 및 군인들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다.
(28) 방문자들은 기지에 주둔하는 모든 항공기종을 참관할 기회를 갖는다.
(29) 방문이 끝날 때 초청국가는 방문자들이 방문 코-스에 대하여 초청국가관리들 및 기지 고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0) 초청국가는 방문 계획을 결정하고 방문자들의 부대 출입을 허락한다. 방문자들은 본 문서에 규정된 대로 초청국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 방문자들은 방문지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32) 피초청 국가는 명시된 집결장소까지의 자국 대표들의 왕복비용을 부담한다.
(33) 가입국가들은 방문자들의 안전에 유해한 행위가 없음을 보증한다.

△ 군사접촉

(34) CSBM 증진에 관련된 국가들의 상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가입국가들은 다음 사항들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34. 1) 고위 군/국방 대표간의 교환 및 방문
(34. 2) 관련 군기관 간의 접촉
(34. 3) 교육 코스에 대한 타 가입국가 군 대표의 참여
(34. 4) 여단/연대급까지의 사령부 장교 및 사령관의 교환 방문
(34. 5) 군사분야 및 이와 관련된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원간의 교환 및 접촉
(34. 6) 군요원간의 문화 및 스포츠 행사

△ 신 타입의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의 전시

(35) 군사정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CSBM 적용지역 내에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와 함께 군사력을 전개시키는 가입국가는 다른 모든 가입국가 대표들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전시기회를 갖는다. 이 규정은 만약 다른 가입국가가 이미 동류의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에 대한 전시를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5. 1) 초청국가는 전시 기간, 프로그램 및 기타 양식을 결정한다.
(35. 2) 초청은 모든 가입국들에게 방문 42시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발부된다. 초청은 다음과 같은 사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보여주게 될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 모임장소, 날짜, 시간, 기간, 사용될 언어, 회의 일정, 숙식, 방문기간 중 허가된 장비, 기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35. 3) 초청수락 여부는 초청발부 후 21일 내에 통보된다. 초청수락 국가는 답신에 방문자의 이름 및 계급을 통보한다. 만약 초청이 제때에 수락되지 않는다면, 방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35. 4) 피초청 국가는 자국대표의 집결장소까지의 왕복비용을 부담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방문기간중의 편의 비용도 부담한다.

Ⅳ.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36) 가입국가들은 본 내용의 형태대로 CSBM 적용지역 내에서의 고지할 필요가 있는 군사활동은 활동개시 48시간 혹은 그 이전에 다른 모든 가입국들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 알린다.
(37) 의문시되는 군사활동이 자국 영토에서 일어날 경우 자국 군대가 참여하지 않거나 활동수준이 통보할 수준 이하일지라도 다른 모든 가입국에 이를 통보한다. 만약 계획된 군사활동에 관련된 그들의 군사력이 통보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있다.
(38) 아래에 명시된 수준 이상으로 CSBM 적용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행해지는 야전군사 활동은 통보해야 한다.
(38. 1) 지상병력(상륙군, 공중기동, 공정부대 포함)이 단일 작전사령부휘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군이나 해군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38. 1. 1) 군사활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병력이 개입될 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지원병력을 포함 9,000명이상의 병력
– 또는 250대 이상의 전차 투입시 만약 1개사단으로 편성되었거나, 동 사단에 예속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여단/연대로 편성되었을 경우
(38. 1. 2) 공군력의 참가는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200회 이상의 출격횟수가 예상될 때 통보내용에 포함된다.
(38. 2) CSBM적용지역 내에서 공중 기습을 위한 공정부대 혹은 상륙부대의 참가가 있을시 이를 통보한다.
(39) 사전통보 받은 바 없이 참가하는 부대는 42일 이전에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39. 1) 이러한 활동에 대한 통보는 활동이 개시될 때 한다.
(40) 군사활동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합의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한다.
(41) A-일반정보
(41. 1) 군사활동의 명칭
(41. 2) 군사활동의 일반적인 목적
(41. 3)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국가이름
(41. 4) 군사활동을 지휘하고 조직하는 사령부 수준
(41. 5) 군사활동의 개시 및 종료일
(42) B- 다른 형태의 통보해야 될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42. 1) 지상병력이 단일 작전사령부 휘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군이나 해군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42. 1. 1)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총 병력수(예: 지상군, 상륙군, 공중기동 및
공정부대)와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각 참가국가의 군대수
(42. 1. 2) 여단/연대급까지의 각 참가국가의 제대 및 부대의 형태, 숫자, 예하부대, 명칭
(42. 1. 3) 각 국가의 총 전차 숫자와 장갑차량에 탑재된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의 총 숫자
(42. 1. 4) 포 및 다연장 로켓발사대(구경 100MM이상)의 총 숫자
(42. 1. 5) 범주별 헬기의 총수
(42. 1. 6)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예상출격 횟수
(42. 1. 7) 공중작전의 목적
(42. 1. 8) 참가 항공기의 종류
(42. 1. 9) 참여 공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령부의 수준
(42. 1. 10) 해군 함대지포
(42. 1. 11) 지시된 해군 함대지포 지원
(42. 1. 12) 참가해군의 조직, 지휘, 사령부의 급
(42. 2) CSBM 적용지역 내에서의 공정부대에 대한 낙하산 기습부대 혹은 상륙군의 참가 규모
(42. 2. 1) 통보해야 할 상륙군에 포함된 총 상륙부대의 숫자, 그리고/혹은 통보해야 할 공중기습에 포함된 공정부대의 숫자
(42. 2. 2) 통보해야 할 상륙군의 경우, 만약 CSBM 적용지역 내에서라면, 승선지점 혹은 상륙지점
(42. 3)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에 참여키 위해 또는 집결하기 위해 CSBM 적용지역 밖에서 CSBM 지역내로 이동하는 참가국의 지상군 참가부대의 규모
(42. 3. 1) 이동된 병력의 총수
(42. 3. 2) 이동에 참여하는 사단의 수와 형태
(42. 3. 3) 통보해야 할 출발 혹은 집결 지점에 참여하는 전차의 총수
(42. 3. 4) 출발지점 및 집결지점에 대한 지도상 좌표
(43) C-군사활동의 예상지역과 시간표
(43. 1) 지도상 좌표와 함께 지도상 지형으로 범위가 정해진 군사활동지역
(43. 2) 참가 제대들의 CSBM 적용지역 내에서의 각 활동 국면 (군사력의 수송, 전개, 집결, 훈련개시국면, 회복국면등)의 개시 및 종결날짜, 전술적 목적 및 각 국면에 대한 지도상(지역지도상 좌표로 범위가 정해진)지역
(43. 3) 각 국면에 대한 개략적 서술
(44) D-기타 정보
(44. 1) 군사활동에 관한 제공된 연례 계획의 변경된 내용
(44. 2) 다른 통보해야 할 활동과 기본 활동과의 관계

Ⅴ.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45) 가입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통지해야 할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가입국가들로부터 참관인을 초청한다.
(45. 1) 지상병력(상륙군, 공중기동, 공정부대 포함)이 단일 작전 사령부 지휘 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군이나 해군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45. 2) CSBMS 적용지역 내에서의 상륙부대 혹은 공중 기습을 할 수 있는 공정부대의 투입
(45. 3) CSBM 외부지역으로부터 CSBM 지역내의 도착지점으로 이동하거나 통지해야 할 훈련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혹은 병력 집결지에 집결하 기 위해 CSBM 적용지역 내로부터 CSBM 적용지역 내의 이동하는 지상군의 개입이 있을 경우와 통지해야 할 훈련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혹은 집결하기 위해 CSBM 적용지역 내의 도착 지점으로 출발할 경 우 그 군사력은 모든 CSBM 규정에 적용된다.
(45. 4) 위에서 언급한 모든 행위는 병력수가 13,000이상 또는 전차가 300대 이상일 때 참관대상이 된다. 다만, 상륙부대 혹은 공중 낙하 기습부 대는 참가 병력이 3,500명 이상일 때 참관대상이 된다.
(46) 초청국가는 다른 모든 가입국들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로 초청한 다. 초청국가는 자국영토에서 통보해야 할 활동이 일어날 경우 참가국 가가 된다.
(47) 초청국가는 자국영토의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국에 초청국으로 서의 책임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초청국가는 참관초청 에 대한 책임의 할당을 명시한다.
(48) 각 가입 국가는 2명까지의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49) 피초청 국가는 초청국가에 개인 신임증을 포함하여 군인 그리고/혹은 민간인 참관인을 보낼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군참관인은 임무 수행중 자 국 군복을 착용한다.
(50) 초청에 대한 수락여부는 초청발부 21일내에 문서로 한다.
(51) 초청수락 국가는 참관인의 이름과 계급을 제공한다. 만약 초청이 제때 에 수락되지 않으면 참관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52) 초청국가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참관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52. 1) 참관인들의 집결 장소, 시각, 날짜
(52. 2) 참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된 기간
(52. 3) 통역 그리고/혹은 번역언어
(52. 4) 참관인들의 식사 및 숙박, 수송
(52. 5) 참관인들에게 소개할 참간 장비사전 준비
(52. 6) 참관인들이 소지하게 될 특별 장비의 인가
(52. 7) 날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참관인들에게 배부될 특별 의복의 준비
(53) 참관인들은 참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초청국가는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수용해야 한다.
(54) 초청 국가는 참관기간 만료 이후의 참관인에게 허용된 참관기관 혹은 참관후의 참관기간을 결정한다.
(55)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에게 통보된 활동지역으로의 왕복 수송을 제공한 다. 본 수송은 수도 혹은 초청장에 공고된 장소에서 제공되며 참관인들 이 참관프로그램 시작전에 도착할 수 있게한다.
(56) 피초청 국가는 상기의 왕복 수송 비용을 부담한다.
(57) 참관인들에게는 동등한 대우와 임무수행에 있어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 다.
(58) 참관인들에게는 임무 수행기간 동안 외교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른 외교관에 준한 특권과 면책권이 허용된다.
(59) 참가국들은 군사활동 지역에 있는 무장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활동에 참여하는 공직자와 군인에게 참관인들의 임무, 상태, 존재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참관인들과 협조하기로 된 참여국가들은 참관인들의 안전 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60) 초청국가는 제한지역, 방어시설이나 기지에 대한 참관허용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다.
(61) 참관인들에게 참관할 활동이 성격상 위협적인 것이 아니며 통보 규정에 부합되는 범주내에서 수행되는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초청국가는 다 음과 같이 한다.
(61. 1) – 프로그램 시작시, 목적, 기본상황, 활동국면 및 통보내용과 비교하 여 발생가능한 변화등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며 또한 매일 일정 계획과 함께 참관 프로그램을 참관인들에게 제공한다.
(61. 2) – 참관인들에게 통보된 군사활동 지역에 대한 250,000 : 1 scale 이하 의 지도와 이 지역에서의 초기 전술 상황을 제공한다. 통보된 군사 활동 전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 좀 더 적은 scale의 지도가 추가적 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61. 3) – 참관인들에게 적당한 참관장비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참관인들에 게 망원경, 지도, 사진 및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및 휴대용 야시 장비의 사용을 허용한다. 위에 언급한 장비들은 초청국가에 의해 검사되고 허용된다. 초청국가는 제한지역, 방어 시설이나 기지에서 의 특정 장비의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61. 4) –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개 관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공중개관은 참관인들에게 훈련 규모와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가 군사력의 배치를 공중으로부터 관찰한 기회를 제공한다. 적어도 각 국 대표당 1명의 참관인이 공중개관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된다. 헬 기 그리고/혹은 비행기는 초청국이나 요청시 초청의 허가를 얻은 다른 참가국에 의해 제공된다.
(61. 5) – 초청국가는 참관 프로그램 진행중 참관인들에게 군사활동의 다양 한 국면 및 전개에 대한 지도와 함께 매일 브리핑을 하며, 참관인 들에게 활동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활동이 지상 군, 공군 혹은 해군과의 합동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브리 핑은 군의 선임자가 한다.
(61. 6) –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이 전체 활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 다. 이를 위해 참관인들에게 사단이나 동급 제대의 전투 및 지원 부대에 대한 관찰 기회를 제공하며, 가능하다면 사단급이하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 및 군인들과 대화할 기회도 준다. 피방문 부대의 사령관이나 고위지휘관들은 참관인들에게 각 부대의 임무 및 배치 에 대한 정부를 제공한다.
(61. 7) –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을 군사활동지역으로 안내하며, 참관인들은 이 협정에 설정된 조약에 의거 초청국가에 의해 발부된 지시를 따라 야 한다.
(61. 8) – 초청국가는 군사활동 지역내에서 참관인들에게 적당한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61. 9) –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이 적시에 자국 대사관이나 공직자 및 영사관 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관인들의 통화비용을 부담 하지는 않는다.
(61. 10) – 초청국가는 참관인들이 참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장소 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지원도 한다.
(61. 11) – 참관이 종료시, 참관인들에게 초청국 관리들과 참관코스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초청국가외 군사활동에 참가한 다른 국 가 군대표들 역시 이 토론에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62) 가입국가들은 군사활동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활동에 참여할 부대에 사전 통보되지 않고 수행되는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참관인을 초 청할 필요가 없다. 72시간을 초과하는 위 군사활동은 합의된 참관기간 혹은 연장된 참관기간 동안 참관을 받게 된다.
(63) 참가국가들은 초청국가에 의해 설정된 신임절차에 따라 참관받는 군사 활동에 모든 가입국들로부터 중간에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토록 권장된다. 참관기간 중에 참여한 참관 대표들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다.
(64) 참관 기간중에 참가한 대표들은 참관인들의 업무수행이나 군사활동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Ⅵ. 연간 일정계획

(65) 각 가입국가들은 사전에 통보해야 할 CSBM 적용지역 내에서의 군사활 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상호 교환하여 차년도계획을 예고한다. 다른 가 입국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군사활동을 주관하는 국가는 이 와 같은 군사활동을 연간 계획에 포함시킨다. 이 연간 계획은 11월 15일 이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해마다 문서로 전달된다.
(66) 만약 사전에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을 예보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도 역 시 위에 서술한 연간 계획 교환 방식대로 다른 가입국가에 통보한다.
(67) 각 가입국가는 위에 언급한 활동들을 연대순으로 목록화하고 다음과 같 은 모델에 따라 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7. 1) – 군사활동의 형태와 명칭
(67. 2) – 군사활동의 일반적 특성과 목적
(67. 3) –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
(67. 4) – 지도상 좌표와 지형으로 표기된 군사활동 지역
(67. 5) – 예상되는 시작 및 종료 시각이 표기된 계획된 군사활동 기간
(67. 6) – 본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예상되는 총 병력수(특정 군사활동에 대 한 사전통보 규정에 정해진 대로). 2개국 이상 참여하는 활동에 대 해서는 초청국가가 각 참여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7. 7) –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군사력의 형태
(67. 8) – 이러한 군사활동에 대한 직속 작전사령부 명칭 및 예상 되는 군사 활동의 수준
(67. 9) – 참가 예상 사단의 수와 형태
(67. 10) – 특히 군의 구성, 군사 활동을 계획한 국가가 관련된다고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정보
(68) 연간 계획에 있는 군사활동에 변경이 필요할시 적절한 통보 이전에 다 른 모든 가입국가들에 사전 전파한다.
(69) 연간 계획에 있는 군사활동을 취소하거나 통보규정 이하로 축소하는 가 입국가는 이것을 즉각 다른 가입국가에 알린다.
(70)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에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는 가능한 빨리, 연간 계획에 있는 양식에 따라 다른 모든 가입국가에 전달한다.

Ⅶ. 강제규정

(71. 1) 어느 가입국가도 병력 40,000명 이상 혹은 전차 500대 이상을 포함하 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을 2년간 2회이상 초과할 수는 없다.
(71. 2) 어느 가입국가도 1년간 매 군사활동시 병력 13,000명~40,000명 혹은 전차 300~900대가 동원되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을 6회 이 상 초과할 수 없다.
(71. 2. 1) 이와 같은 6회의 군사활동에서 어느 국가도 매 군사 활동시 병력 25,000명 이상 혹은 전차 400대 이상을 포함하는 사전통보를 요하 는 군사활동을 1년간 3회이상 초과할 수 없다.
(71. 4) 어느 가입국가도 매 군사활동시 병력 13,000명 이상 혹은 전차 300대 이상을 동원하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을 동시에 3회이상 초 과할 수 없다.
(72) 각 가입국가는 차차년도에 수행토록 되어있거나 주관하게 될 병력 40,000명이상 혹은 전차 900대 이상이 동원되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 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른 모든 가입국가에 문서 로 전달한다. 그러한 전달에는 훈련의 전반적인 목적, 시간계획(TIME FRAME),기간, 지역, 규모(SIZE) 참가하는 국가에 관한 사전 정보가 포 함된다.
(73) 어느 가입국가도 병력 40,000명 이상 혹은 전차 900대 이상이 동원되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군사훈련이 위에 정의된 전달내용의 대상이 아니고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통보되는 연간 계획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군사활동은 수행할 수 없다.
(74) 만약 사전 통보를 요하는 군사활동이 연간 계획내용에 추가된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한한 적은 규모이어야 한다.

Ⅷ. 수락 및 검증

(75) 마드리드 기본 협의지침에 의거 기합의된 신뢰․안보 구축 조치는 본 협정내용에 부합되는 검증체제를 갖추게 된다.
(76) 가입국가들은 국가 기술 수단이 CSBM에 부합하는 감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 사 찰

(77)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각 가입국가는 CSBM 적용지역 내의 다른 국가 영토에 대한 사찰 권리를 갖는다.
(78) 어떤 가입국가도 CSBM가 의심되는 CSBM 적용지역 내의 타국 영토에 대한 사찰요구를 발부할 수 있다.
(79) CSBM 적용지역 내의 어느 국가도 연간 3회 이상을 초과하는 사찰을 강요받을 수 없다.
(80) 어느 국가도 동일 국가로부터 연1회 이상을 초과하는 사찰을 강요받을 수 없다.
(81) 사찰이 강압 때문에 수행될 수 없다면 그 사찰은 사찰횟수에 계산되지 않는다.
(82) 사찰을 요구하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83) 그러한 요구를 받은 가입국가는 (79),(80) 조항의 횟수 규정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84) 사찰요구 이유의 타당성에 관한 어느 논쟁도 사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85) 사찰을 요구한 국가는 CSBM적용지역 내의 타 가입국 영토의 특정지역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을 “특정지역”이라 한다. 그 특정지역은 통보할만한 군사활동이 수행되고 있거나 다른 국가들이 통보할만한 군사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믿는 지역이다. 그 특정지역은 통보할만한 군사활동의 유모와 범위에 의해 한정되고 제한되지만 육군 수준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86) 특정지역 내에서 피사찰국 대표들과 동행하는 사찰팀에게 통상「접근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해군함정, 군용차량 및 항공기 같은 군사 및 방어시설을 제외하고는 접근, 출입 및 실지 답사가 허용된다. 제한지역의 숫자와 범위는 가능한 제한한다. 특정한 영구 혹은 임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통보할만한 군사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선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통보할만한 군사활동에 대한 사찰금지 구역으로 사용될 수 없다.
(87) 특정지역 내에서는 피사찰 국가외의 참가국 군대도 사찰을 받는다.
(88) 사찰은 지상에서, 공중에서 혹은 동시에 할 수 있다.
(89) 피사찰 국가의 대표들은 사찰시작부터 사찰목적이 소멸될때까지 지상차량 및 항공기 내부까지 사찰팀과 동행한다.
(90) 사찰요구시, 사찰국가는 피사찰국가에세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90. 1) 사찰요구에 대한 이유
(90. 2) 지도상 좌표로 표기된 특정지역의 위치
(90. 3) 사찰팀의 입국 지점
(90. 4) 입국지점에 대한 출입 수송 방법과 만약 가능하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 수송 방법
(90. 5) 사찰이 시작되는 특정지역내 장소
(90. 6) 사찰이 지상으로부터 혹은 공중으로부터 혹은 지․공중으로부터 동시에 실시될 것인가의 여부
(90. 7) 공중사찰 항공기, 헬기 혹은 항공기 헬기 모두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
(90. 8) 사찰팀이 피사찰국이 제공하는 육상교통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상호 동의하에 사찰팀 차량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90. 9) 가능하다면 사찰에 참가하는 다른 가입국가
(90.10) 피사찰국에 입국하는 사찰요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
(91) 사찰요구에 대한 응답을 24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회신한다. 사찰요구 발부후 36시간 내에 사찰팀이 피사찰국 영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92) 사찰요구에 대한 응답은 지체없이 모든 가입국가에 전파된다.
(93) 피사찰국은 가능한 특정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입국지점으로 지정한다. 피사찰국은 사찰팀이 입국지점으로부터 지체없이 특정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4) 모든 가입국가들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사찰팀의 통과에 편의를 제공한다.
(95) 특정지역에 사찰팀이 도착한 후 48시간 내에 사찰이 끝나게 된다.
(96) 1개 사찰팀 요원은 4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찰국가는 회원국에게 사찰을 초청한다. 사찰팀은 최다 사찰요원을 보유한 사찰국가가 인솔한다. 사찰팀은 사찰할당을 적용받는 사찰국가의 책임하에 있게 된다. 사찰팀은 2개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97) 사찰팀은 가능하다면 보조요원도 포함하여, 임무 수행기간 동안 외교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른 특권 및 면책권을 부여받는다.
(98) 가입국가들은 특정지역내의 군인, 무장요원 및 공직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보조요원까지 포함하여 사찰요원들의 존대, 상태 및 기능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99) 피사찰국가는 사찰요원들에게 임무 수행을 위한 장소에서 적절한 숙식을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찰팀이 자신들의 텐트나 식량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100) 사찰팀은 그들 자신의 지도, 챠트,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쌍안경, 휴대용 야시 장비 및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사찰팀은 피사찰국 대표에게 장비들은 보여준다. 추가로 피사찰 국가는 사찰팀에게 사찰 받게 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1) 사찰팀은 대사관 혹은 피사찰국에 신임된 영사관 및 공관과 통화하기 위해 적절한 피사찰국 전신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02) 피사찰국은 사찰팀이 하부팀과의 계속적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신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03) 사찰요원은 피사찰국 군 대표의 브리핑을 요청하여 합의된 시각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브리핑 요구는 특정지역내의 제대 혹은 부대 사령관에게 접수된다. 브리핑에 대한 피사찰국의 제안도 고려되어진다.
(104) 사찰국가는 공중사찰이 비행기, 헬기 혹은 항공기 헬기 모두에 의해서 수행될 것인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사찰을 위한 항공기는 사찰국 및 피사찰국 사이의 상호동의에 의해 선택된다. 사찰기간동안 사찰팀에게 지상에 대한 계속적인 사찰을 제공할 항공기가 선택된다.
(105) 항공교통 통제기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비행계획 제출후 사찰항공기
는 지체없이 특정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특정지역 내에서 사찰팀은 그들이 요구한대로 특정 관측 임무를 위해 항로 이탈을 허용받게 된다. 승무원에 대한 지시는 사찰 항공기에 탑승한 피사찰국 대표를 통해 전달된다.
(106) 만약 위와 같은 요구가 있게 되면 사찰팀 중 한명은 사찰비행중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이 사용하는 지도 및 챠트와 항법장비에 대한 자료를 항시 볼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7) 공중 및 지상 사찰요원은 주어진 48시간의 사찰기간동안 원하는 모든 특정지역을 사찰할 수 있다.
(108) 피사찰국가는 사찰목적용으로 험로 주행 능력이 있는 지상 차량을 제공한다. 또한 사찰받게되는 지역과 관계된 상호 동의된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사찰국가는 사찰단 자신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9) 만약 사찰국에 의해 지상차량 혹은 항공기가 제공된다면 각 차량 혹은 항공기 마다 한명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동승하게 된다.
(110) 사찰국가는 사찰 보고서를 준비하며 그 보고서의 복사본을 지체없이 다른 모든 가입국가에 제공한다.
(111) 사찰비용은 사찰국가가 그들 자신의 항공기 그리고/혹은 지상차량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피사찰 국가가 부담한다. 사찰국가는 사찰입국 지점까지의 왕복여비를 책임진다.

△평 가

(112) 군사력에 관한 정보규정과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 전개 계획에 관한 정 보규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평가를 받게 된다.
(113) 규정에 의거 각 가입국가는 제공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군사 력 정보에 관한 규정의1, 2항목에 명시된대로 평시 통상적인 위치에 있 는 상비제대 및 부대에 대한 방문기회를 타 가입국가에 제공한다.
(113.1) 동원제대 및 잠정적으로 상비군화된 전투부대는 조항(11.3. 3)에 있는 활동 지역/위치에서 잠정적인 활동기간 중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 한 경우 상비 제대 및 부대에 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 본 규정에 의한 평가 방문은 조항(114)에 설정된 쿼타의 적용을 받는다.
(114) 각 가입국가는 조항(11)에 보고된 60개의 부대에 대해 연1회의평가 방 문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어느 가입국가에 대해서도 연간15회 이상 을 초과하는 평가방문은 강요되지 않는다. 어는 국가도 동일 국가로부 터 방문 쿼타의 1/5이상을 초과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방문 쿼터 5회 미만의 국가는 동일 국가로부터 연간 1회 이상을 초과하는 방문을 강 요받지 않는다. 어는 제대나 부대도 연간 2회 이상을 초과하는 방문과 동일 국가로부터 연간 1회이상을 초과하는 방문을 받지 않는다.
(115) 어느 가입국가도 동시에 1회 이상을 초과하는 방문을 강요받지 않는 다.
(116) 만약 어느 가입국가가 CSBM 적용지역 내에 있는 타국 영토내에 제대 및 부대를 주둔 시켰다면, 주둔한 군대에 대한 최대 허용 방문횟수는 주둔한 부대의 숫자에 비례한다. 본 규정의 적용은 조항(114) 내용을 수락하는 국가에 대한 방문 쿼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7) 그러한 방문에 대한 요구는 5일전에 통보된다.
(118) 방문요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118. 1) – 방문하게 될 제대 혹은 부대
(118. 2) – 방문하는 일시
(118. 3) – 예상된 평가팀의 도착 일자 및 시각과 원하는 입국지점
(118. 4) – 입국지점에 대한 도착 및 출발 수송방법 그리고 가능 하다면 방문하게 될 제대 및 부대에 대한 도착 및 출발 수송방법
(118. 5) – 방문팀 요원들의 성명 및 계급,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교 비자발급에 관한 정보
(119) 만약 어느 가입국가의 제대 혹은 부대가 타 가입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방문요구는 피주둔 국가와 주둔 국가에 동시에 전달된다.
(120) 방문 요청에 대한 응답은 요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신되어야 한다.
(121) 어느 가입국가가 타가입국에 제대 혹은 부대를 주둔시킬 경우, 응답은 피주둔국가와 합의하에 주둔시킨 국가에 의해 회신된다. 피주둔국가와 주둔국가 사이의 합의 후, 주둔시킨 국가는 답신 내용안에 피주둔국가에게 위임키로 동의된 책임사항을 명시한다.
(122) 답신 내용에서 제대 혹은 부대가 제안된 날짜에 통상적인 평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밝힌다.
(123) 제대 혹은 부대가 통상적인 평시 위치에 있으나 평가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각 가입국은 방문을 수락치 않을 권리를 갖게 되며 평가받을 수 없는 이유와 기간을 답신내용 중에 서술한다. 각 국가는 이와 같은 규정을 연간 총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5번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다.
(124) 만약 제대 혹은 부대가 통상적인 평시 위치로부터 부재중일 경우, 답신내용에서 부재 기간과 이유를 밝힌다. 요청 받은 국가는 통상적인 평시 위치를 벗어난 제대 혹은 부대에 대한 방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요청받은 국가가 허용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요청국가는 그 제대 및 부대의 통상적인 평시 위치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요청국가는 양자의 경우에 방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5) 만약 방문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피방문 국가의 쿼타는 계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강압 때문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방문횟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126) 답신 내용에서는 입국 지점을 지정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팀의 집합장소와 시각을 명시한다. 입국 지점 및 집합장소는 가능한 방문받게 될 제대 및 부대에 지체없이 도착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127) 방문 요청 및 답신은 지체없이 모든 가입국가에 전달된다.
(128) 가입국가들은 방문팀의 자국영토 통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129) 방문 팀요원은 2명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조요원으로서 1명의 통역관이 팀에 동행할 수 있다.
(130) 팀요원과 가능한 한 보조요원들에게도 임무 수행기간 동안 외교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한 특권 및 면책권이 허용된다.
(131) 방문은 하루 1건의 작업코스와 12시간내에서 이루어진다.
(132) 방문은 조항(11)에 보고된 주요 무기 및 장비 체제에 관려된 요원뿐만 아니라 제대 혹은 부대 본부내의 사령관이나 대리인의 브리핑으로 시작된다.
(132. 1) 제대를 방문할 경우, 피방문 국가는 그 제대에 있는 조항(11)에 보고된 주요무기 및 장비체제와 요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통상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제대나 단위 부대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132. 2) 단위 부대를 방문할 경우 피방문 국가는 통상적인 위치에 있는 조항(11) 아래에 보고된 단위 부대의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와 요원들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3) 특정지역,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134) 방문팀은 피방문 국가 대표들과 항상 동행한다.
(135) 피방문 국가는 제대 및 단위부대 방문기간 동안 방문팀에게 적당한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
(136) 방문팀은 개인 쌍안경 및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137) 제대나 단위 부대의 활동으로 방문이 방해되어서는 않된다.
(138) 가입국가들은 부대와 제대 및 단위부대의 무장요원, 공직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보조요원까지 포함한 사찰요원들의 존재, 상태 및 기능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가입국가는 가능한 보조요원들도 포함한 방문팀의 요원들에게 위험한 행동이 자국대표들에 의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임무수행중 가능한 보조요원을 포함한 방문팀은 피방문 국가대표들이 제기한 안전주의에 유념해야 한다.
(139) 방문 국가의 항공기 그리고 혹은 지상 차량의 유지 및 주차, 재급 유비용을 포함하여 입국지점에 대한 도착 및 출발 교통 비용은 CSBM사찰 규정하에 설정된 현존 관계에 따라 방문국가가 부담한다.
(139. 1) 입국지점 통과 이후의 평가 방문에 대한 비용은 피방문 국가가 부 담하나 방문하는 국가가 조항(118. 4)에 의해 자신들의 항공기 그리 고/혹은 지상차량을 사용할경우는 예외로 한다.
(139. 2) 피방문국가는 방문요원들에게 적당한 식사를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응급의료지원이 요구될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숙박을 제공한다.
(139. 3) 타국 영토에 주둔시킨 제대나 단위부대를 방문하는 경우 조항(121) 내용에 있는 피주둔 국가에 의해 위임된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주둔 국이 비용을 부담한다.
(140) 방문국가는 다른 모든 가입국가에게 즉시 전달하게 될 방문 보고서를 준비한다.
(141) 각 가입국가는 합의된 CSBM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가입국가들로부터 시기적절한 해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면 전달(해 명) 내용은 다른 모든 가입국에 전달된다.
(142) 검증 및 수락에 관한 통신은 CSBM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된다.

Ⅸ. 의사전달

(143) 가입국들은 합의된 조치와 관련된 메시지 전달을 위해 그들 수도간 직통 통신망을 설치한다. 그 통신망은 현존의 외교채널을 보완한다. 가입국가들은 이 통신망을 유연성있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144) 각 가입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24시간 송․수신국을 지정하고, 송수신국 관련 변경있을 시 통보한다.
(145) 요금 분담 협정서는 CSCE/WV/DEC.2와 CSCE/WV/DEC.4에 설정돼 있다.
(146) 의사소통은 CSCE의 6개 사용 언어중 하나로 사용한다.
(147) 6개언어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Ⅱ에 수록되어 있다. 이 부록의 규정은 다만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규정들은 헬싱키 최종 회의 권고문안에 설정된 관례나 규칙에 따라 현존 CSCE 6개 사용언어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148) 메시지들은 발신 국가의 공신적인 의사전달로 간주된다. 만약 메시지의 내용이 합의된 수단에 의해 전달되지 않았다면 수신국가는 발신국가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이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49) 가입국가들은 그들사이에 동의할 경우 이 통신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0) 이 통신망의 이해에 대한 모든 수정 및 보완은 매년 실행 평가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Ⅹ. 연례실행 평가회의

(151) 가입국가들은 합의된 CSBM의 현재 및 미래의 실행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51. 1) 이행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명
(151. 2) 합의된 조치에 대한 운영
(151. 3) CSCE 틀내에서의 신뢰 및 안보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조치의 실행의 과정상의 모든 통보 이행
(152) 매년 회의를 종결짓기 전에 가입국가들은 통상 다음해 회의 일정과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 연장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의제와 일정은 필요하다면 회의중에 합의될 수 있다.
(153) 분쟁방지 센터는 이러한 회의의 토론장으로서 제공된다.
(154) 가입국가들은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군사 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 설정된 상호 보완적인 CSBM를 이행한다.
(155) 파리헌장과 최종합의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참가국들은 신뢰구축과 상호안보를 증진시키기로 결의한다.
(156) 본 문서에 채택된 조치들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으며 1992년 5월 1일 부터 발효된다.
(157)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재의 문서를 차기 CSCE 개최지인 헬싱키로 이양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또한 현재의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과 비가입 지중해 국가 정부들에게 전달한다.
(158) 본 문서의 내용을 각 가입국에게 배포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한다.
(159) 가입국가의 대표들은 비엔나 CSBM 협상을 위해 많은 준비와 협상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따뜻한 호의를 배풀어준 오스트리아 국민과 정부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비엔나,1992

부 록 Ⅰ

△ 마드리드 기본합의 사항의 CSBM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등한 권리 및 호혜주의와 모든 CSCE 가입국의 안보에 관한 공동 이익과 유럽에서의 군축 및 신뢰․안보구축에 관련된 각 국가의 의무를 바탕으로 본 신뢰․안보 구축조치는 인접한 바다(본 내용에서 인접한 바다의 개념은 유럽과 인접한 대양을 의미) 및 공중과 함께 전 유럽을 포함한다. 본 조치들은 군사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본 내용에 부합하는 적당한 형태의 검증 체제를 제공한다.
․ 인접바다와 공중이 관련되는 한, 위에 언급한 유럽 지역내의 부분적인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군사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가입 국가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이 조치가 적용되며, 이 군사활동들을 통보하도록 합의한다. 필요한 경우 신뢰안보 구축회의의 협정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만들어지다. 회의에서 합의된 신뢰 안보구축 조치는 신뢰구축 조치에 관련된 최종합의서 내에 포함된 모든 지역과 안보 및 군축에 관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본 문서에서의 “CSBM적용지역”이란 위에서 정의한 지역이다.

부 록 Ⅱ

△ 6개 CSCE 실용언어의 사용

․ 가능한 한, 모든 메시지들은 CSCE 6개 실용언어로 표제가 붙은 양식으로 전달된다.
․ 언어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전달된 메시지를 즉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국가들 사이에 합의된 양식은 문서 CSCE/WV/DCC.4에 첨부되어 있다.
․표준양식화 되지 않은 메시지 및 서술체 문장은 발신국가가 선택한 CSCE 실용언어로 전달된다.
․ 각 가입국가는 의심이 갈 경우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부 록 Ⅲ

△ 의장 설명서

․ 가입국가들은 통신망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 메시지의 신속한 전달과 즉각적인 이해를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의 원칙에 따라 다른 CSCE 실용언어에 의한 번역이 추가된다. 가입국가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적어도 두 개의 CSCE 실용언어를 명시한다.
․이 규정들은 헬싱키 회의의 최종 건의에서 설정한 규칙과 관례에 따라 모든 6개 CSCE 실용언어의 계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성명서는 1992년 비엔나 문서에 첨부될 것이며 이 문서와 함께 공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