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유엔사역할-강성학 이시우 2006/05/06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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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제9집 : (1992년 12월)
「합의서」 발효이후, 남북한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및 유엔사의 역할과 전망
발표자 : 강 성 학(고려대 교수)
Ⅰ. 서 론 Ⅳ. 주한미군의 역할과 장래
Ⅱ. 군비통제와 지성적 혼동 Ⅴ. 유엔사령부의 역할
Ⅲ. 군비통제의 기대 Ⅵ. 결 론
Ⅰ. 서 론
주지하다시피 금년(1992)은 제2차 대전 후 1948년에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치열한 대결 속에서 남북한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합의하고 금년 초에 발표한〈남북합의서〉는 그 서문에서〈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만 20년이 걸린 셈이다. 지난 20년간 많은 곡절에도 불구하고 미소간에 그리고 동서유럽간에 성취한 평화와 군축을 향해 달성한 업적에 비교한다면, 7·4남북공동성명이 얼마나 허구요, 기만에 찬 행동이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제자리걸음은 남북 문제들이 얼마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가를 입증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북한 문제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이민족간의 관계에서 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만 같다. 형제간의 누적된 불신은 분명 타인들간의 단순한 경계심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더욱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7·4공동성명 이후에도 국내외적 여론에 자신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제안과 역제안의 일종의 “작문실력대결”만 벌이다가 20년만에 다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 바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의 문건과 몇 개의 후속 합의서들이다. 이런 합의된 일반원칙들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국가간 원칙의 천명이 글자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 합의서가 기대에 찬 낭독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 20년간의 실패는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가? 본인은 그것이 지성적 혼동과 정치적 기만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제 체제적 냉전 속에서 불가능한 평화적 민족통일을 추구한 것이 지성적 혼동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의향도 없으면서 마치 남북통일이 문턱에 와 있는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것을 정권강화에 이용한 것은 정치적 기만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실패의 교훈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먼저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지성적 혼동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지성적 혼동은 무엇인가?
Ⅱ. 군비통제와 지성적 혼동
군비통제의 목적은 억제력(deterrence)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 Thomas C. Schelling, “The Thirtieth Year”, Daedalus, Vol. 120, No. 1(Winter 1991), p.24
2차대전후, 특히 1948년 이후, 두 초강대국의 냉전체제는 핵억제력에 의존했다. 물론 억제가 핵무기의 도래이후에야 등장한 전략이론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각 국가들은 군사적 패배의 가능성이나 심지어 승리를 위해 전쟁의 대가가 너무 클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 군사적 공격이나 정복의 기도로부터 억제되었다. 왜냐하면 핵시대의 억제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자국의 “전민족(혹은 국민)의 괴멸”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보유국가들, 특히 미소간에는 2차 공격능력만 보유할 수 있다면 다른 군사전략은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 바로 이런 핵시대의 군사전략, 즉 생존전략은 핵무기 차원만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반적인 전략적 사고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핵차원의 생존전략과 재래식 군사 및 방위전략 사이의 엄격한 차이를 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억제력의 차원문제에 관한 대표적 논의를 위해서는 Alexander L. George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우리는 세계 핵초강대국의 동맹국가였다. 범세계적 냉전적 대결구도 속에서 우리 남한의 방위전략도 핵무기의 억제전략 위에 서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가 그 즉각적인 억제력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경우에조차도 우리는 과거의 방위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위 및 군사전략의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재래식 차원의 방위전략으로 이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핵무기 차원의 억제전략으로 이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핵무기 차원의 억제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핵 억제력은 시간이 갈수록(아래 미국정책에서 논의하겠지만) 한반도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막강한 핵보유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재래식으로만 무장한 한국같은 국가에겐 방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잠재적 적국과 자국사이의 제무기의 양과 질의 빈틈없는 비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의 어떤 카테고리를 축소시키는데 설사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카테고리의 무기경쟁으로 전환시키게 되며 그것들의 수와 성능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Kennth Waltz, ꡒ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4, No. 3(September 1990), p. 741.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가 정확히 보았던 것처럼 핵무기의 효과는 전쟁에서 그것들의 사용계획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단순한 존재에 기인한다. Bernard Brodie, War and Politics(New York : Macmillan, 1973), p. 412.
따라서 억제는 대부분의 전략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쉬운 일이다. 그것은 또한 이 경우에는 핵무기를 몇 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나 재래식 무기능력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억제력에 의존하고 있는 효과적 균형을 변형시키거나 손상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중요한 의미에서 핵무기는 군사전략을 제거해 버린다. 반면에 재래식 무기는 그것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결합시키고 전개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핵무기 차원에서의 군비통제나 축소의 논리가 재래식 무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적용은 치명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무장차원의 차이에 입각한 상이한 전략적 상황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위험한 지성적 혼돈 속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Ⅲ. 군비통제의 기대
지난 30여 년 간 미소 및 동서유럽간의 군비통제는 핵시대의 갈등해결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배우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소간의 협력의 토대를 놓고, 또 핵전쟁회피를 향한 진전을 상정해 주었다. 또한 군비통제는 전쟁을 피하는 기술적 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기술로서 작용했다. 현재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효과를 한반도의 군비통제에서 기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소의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과정과 치열한 냉전의 사회화과정이 핵우위의 영원한 추구와 전반적 군비축소에 대한 정치적으로 생명력 있는 代案으로 군비통제를 수락한 후에야 군비통제의 개념이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Emanuel Alder, ꡒ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ational Security : A Thirty year Retrospective and a New set of Anticipations” Daedalus Vol. 120, No. 1(Winter, 1991), p.3
과연 한반도에서 현재 남북한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군비경쟁과 불가능한ꡒ전반적 군비축소”에 대한 정치적으로 생명력 있는 대안으로 군비통제의 개념이 정착한 것일까? 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한은 군비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전반적 군비축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10만 이하로의 군비축소 요구는 사실상의 전반적 군비축소 혹은 무장해제와 같다. 10만의 군사력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에게 허용한 군사력으로 당시 독일은 무장해제 당한 처지였다.
이것은 또 하나의 남북한 작문실력 대결이며 정치적 기만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다같이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남한은 자신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설득함으로써 결국 남북한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설사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구체적 합의를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재래식만으로 무장한 남북한 사이에서 무슨 무기의 카테고리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남북한 사이에 10만의 병력을 각각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효과를 어디에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은 남북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비통제에 관한 몇 개의 구체적 합의라는 결과보다는 군비통제 협상을 꾸준히 추구하는 남북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신뢰구축 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점증하는 접촉에 수반되는 투명성은 최악의 분석(Worst-case analyses)들을 제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안보의 딜레마가 완화될 수 있다. 즉 군비통제의 과정은 정치적 긴장완화에 의해서 보다 더 영향받는 것이지만, 군비통제의 추구과정이 정치적 긴장완화의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상을 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 절의 논의와 결론에서 언급될 것이다.〉
Ⅳ. 주한미군의 역할과 장래
미국은 변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후 처음으로 미국외교정책의 방향이 선거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공화,민주 양당 모두가 외교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거의 국민적 합의마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방향은 그 동안 냉전의 과정속에서 수행된 활동의 지나친 팽창(overstretch)으로부터 전통적 미국외교정책으로 서서히 복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대전후 트루만에서 레이건에 이르는 시기의 미국외교정책을 시대적 일탈로 보고 미국의 그러한 국제주의가 시작되기 이전의 미국외교정책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2차대전후 투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라는 두 정치, 경제적 2원칙 이전에 미국인들이 실천해왔던 원칙들을 이해해야한다. 그 원칙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의 국부(Founding Fathers)들의 제시한 원칙이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 정책적 방향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부들의 정치 사상적 가르침으로 복귀하는 성향을 보여왔다(가장 대표적 인물은 남북분열 당시의 링컨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대외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1783년 6월 12일 미국의 의회는「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정치나 분쟁에 가능한 한 말려들지(Entangled) 않아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Richard W. Leopold, The Growth of American Foreign Policy : A History(New York : Alfred A, Knopf. 1962), p. 18.
13년 후 1796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러한 규칙을 그의 고별사(Farewell address)에서 재천명함으로서 미국인들에게는 워싱턴 규칙(Washington rules)으로 불려졌다. 미국의 진정한 정책은 외부세계의 어떠한 구분과도 항구적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며 오직 특별한 위급시에만 일시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과 정치가들은 미국외교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에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워싱턴 규칙을 확대시켰다. 그런 규칙은 1801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타국들과 “말려들게 하는 동맹(Entangling alliances)”을 피하라는 경고의 용어로써 국부들의 교훈적 유산이 간직되어 왔다. 이것은 미국의 고립주의적 외교정책방향의 기원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또 하나의 미국외교정책의 전통은 1823년 12월 2일에 제임스먼로 대통령에 의해서 선언된 소위 “먼로 독트린”이다. 그것은 물론 미대륙이 앞으로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 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먼로 독트린도 결국 미대륙의 특이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고립주의와 미대륙간의 동질성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피할 수 없는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1세기 반 이상이나, 즉 1776년 독립선언에서 2차 대전 발발시까지 세계문제에서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고립주의”란 용어는 정의하기에 간단한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의 2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약 150년 동안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미국인들의 국가안보, 민주정치제도 실험의 계속적인 성공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번영, 간단히 집약해 미국식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조건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 의해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내문제에 아무리 합의가 어려워도 워싱턴의 규칙은 외교관계에 성실하게 준수할 영원한 규칙(Timeless principles)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그러한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후 오늘까지 고립주의 그 자체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2차대전후 고립주의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에겐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락했었다. 2차대전전 고립주의의 가장 활기찬 주창자인 제랄드 나이(Gerald Nye) 상원의원마저도 1944년에는 “고립주의가 비미국적이고 망칙하며 가공할 모든 것과 동일시되었다.”고 천명하게 되었다. Cecil V. Crabb Jr, Policy Makers and Critics (New York : Praeger, 1986), p. 4.
따라서 오늘날의 미국외교정책 연구자가 미국의 전통적 고립주의적 견해를동정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의 고립주의란 우주시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문학에서 찾으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도 고립주의적인 입장은 미국외교정책 접근방법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즉 오늘날 자신을 고립주의자라 간주하는 사람은 비교적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은 강렬한 영향을 계속 미국외교정책에 미치고 있다.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의 증거로서 시실크랩(Cecil Crabb)은 대부분의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전한 관심부족, 국내문제에의 몰두, 외부세계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성향 등등 다양한 예를 들고 있다. 상게서 p. 5 참조.
특히 월남전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부터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 정책방향으로의 회귀는 표명되었었다.
이제 2차대전후 미국외교정책의 최대 적국인 소련공산 제국의 멸망이후 미국은 사실상 새로운 범세계적 로마가 되었다. 즉 미국의 국가안보가 거의 확실하게 보장된 지금 미국은 2차대전후의 세계평화의 이름으로 지불한 것같은 엄청난 비용을 「신국제질서」를 위해 지불할 능력이나 용의가 없음을 미국은 거듭 밝혀왔으며 바로 이러한 정책적 기본방향에 오늘날 미국인들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통적 외교정책으로 복귀하면 그들의 우선 순위는 달라진다. 미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대륙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같은 지역에로 우선적 관심을 돌이게 될 것이다. William Woodruff, ꡒThe Burden of Power in a Fragmented World-an American View, ” World Today, Vol. 48, No. 6(June 1992), pp. 103-108.
필자의 이러한 분석이 타당한 것이라면 주한미군 즉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그러한 배경에서 전망되어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지역적 힘의 균형이 위험할 정도로 붕괴되지 않은 한 말려들 동맹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역할변화의 추세를 필자는 Korea and World Affairs (1987년 겨울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신부(Godfather)에서 외부인(Outsider)으로」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90년대 말까지 늦어도 21세기초까지는 군사적 철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었다. Sung-Hack Kang, America’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for the 1990′s : Form Godfather to Outsider?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1, No. 4(Winter 1987), pp. 679-707.
그 후 미국의 단계적 철수는 거듭 발표되어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소련제국의 멸망과 일본의 꾸준한 힘의 증대는 지역적 신균형 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적 주둔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도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역할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변화로 과거와는 달리 감소되었지만 남북한간의 그리고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곧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되며 핵문제에 대한 해결만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의 남한으로부터의 철수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은 남한의 모든 미국의 기지가 한국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한국방위의 한국화의 실현」이라는 말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미국의 역할을 19세기 영국처럼 일종의 “화려한 고립”을 표방하면서 지정학적 균형자로만 행동할 것이다.
Ⅴ. 유엔사령부의 역할
유엔사령부는 1950년 6․25전쟁의 산물이다. 북한의 남침이 분명해진 7월 7일 제476차 안전보장이사회의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공동으로 미국주도하에 한국작전에 대한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설치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한국전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중추적 행위자 또는 당사자가 되었다. 그후 유엔사는 휴전협정의 관리 및 유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유엔사의 존재 그 자체가 북한을 침략국가로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사의 해체를 꾸준히 요구했다. 특히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무조건 철수를 권고하는 당시의 공산측 안과 휴전협정의 유지를 담당할 대체적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1976년 1월1일부로 유엔사가 해체된다는 양측의 결의안이 동시에 제출되고 통과되었지만 휴전협정유지를 위한 대안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한국은 그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을 북한측에 요구해 왔고 그것은 남북한간의 직접합의를 통해 평화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유엔사령부의 주도국인 미국과 협의할 문제를 고집해 왔다. 이에 한국측은 유엔사가 안보리의 해체 결의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없이(그리고 이것은 곧 미국의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해체될 수 없다는 논거에서 느긋한 입장을 취하면서 휴전협정의 대체안 합의까지 유엔사는 존속되어 휴전협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휴전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유엔사의 해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납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남북한간의 평화보장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의 회원국이 되고 따라서 북한이 유엔의 헌장준수를 선언한 오늘에 와서 유엔사의 존속이 부자연스럽게 생각되고 다른 대체적 방안의 시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주도적 역할수행을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단순히 당사자 해결원칙만 고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합의서를 교환한 지금은 보다 구체적 실천방안이 강구될 때이다.
따라서 필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고도 유엔사 역할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유엔사를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대되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이후에도 유엔이름으로 미군이 수행한 기능마저 사실상 이어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미군철수 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성 있고 효과적인 사실상의 평화체제의 수립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북한이 수락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만 평화유지 기능은 북한을 여전히 교전국으로 간주하는 유엔사의 존속이나 한미연합사보다는 북한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평화유지군의 파견문제는 어느 국가의 병력이 푸른 헬멧을 쓰느냐의 문제와 무장이 수준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그것은 원칙의 합의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다.
북한의 체계유지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
Ⅵ. 결 론
군비통제는 전진적인 방법으로 보다 안정되고 덜 파괴적이며 보다 덜 비싼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그것의 정치적 효용성도 정치 지도자들에겐 매력적이다. 군비통제의 추진과정에서 상대국이나 동맹국, 국제여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게될 것이다. 특히 민주국가에선 더욱 그렇다. 실제로 군비통제의 협상과정은 관료적 준비과정, 빈번한 상호간 회담과 협상의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호간 불신이 감소될 수 있고 공동이익의 인식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제반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단순한 참여가 그런 정치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어떤 중요한 군사전략적 고려가 간과될 수 있고 몇 년 뒤 안보환경의 변화가 전개되었을 때 그런 고려의 간과가 정치적으로 당혹스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구나 군비통제의 협상이 높은 기대로 시작하여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절망감과 그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혹은 군비통제와의 무관한 돌발적 사건 때문에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어 합의가 의문시 될 수 있다. 실제로 1970년 중반이후 소련의 인권무시와 제3세계에서 소련의 군사정책 때문에 발생한 첫 번째 희생은 바로 미소간의 전략무기에 관한 군비통제(SALT Ⅱ)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통제가 추구되는 것은 군비통제의 합의는 물론 그 추진과정이 상호관계의 발전단계를 지탱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입각하여 필자의 결론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군비통제는 무기와 전략적 차원문제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서 총론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2차대전후 군비통제는 무기의 성격이 재래식 무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핵무기의 차원에서 진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의 경우에는 합의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사이의 군비통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억제력의 감소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한 방위력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비록 나중에 다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비록 단계적 철수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소시간이 걸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사실을 수락할 마음의 준비와 전략적 대응작업이 요구된다. 미국은 소련제국의 소멸이후 지역적 안정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전통적 정책으로 돌아가는 추세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냉전시대보다 크게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은 군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남북한의 군비통제도 이러한 지역적 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고려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넷째,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것은 유엔사의 존속 못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결론을 묶어서 고려한다면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정치적 선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남북한간의 구체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에 관한 한 어쩌면 남북한이 다같이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기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가중되고 있는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북한의 핵시설이 완전히 투명해지고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그것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사실상 처음이며 마직막 성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사이의 위기관리와 평화적 조국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규모 군비통제에 관한 한 합의의 헛된 추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문제들에 관한 대화와 협상에 관심과 능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더욱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토 론
▲ 지정토론
○ 김 덕 교수(사회자) : 감사합니다. 발표내용이 상당히 명료하기 때문에 사회가 따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정토론으로 들어가서 국방연구원의 박주현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박주현 박사(지정토론자) : 방금 소개받은 박주현 입니다. 원래 저는 전공을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 중에서도 협상전략쪽을 전공했습니다. 국방연구원에 와서 3년 동안 군축문제를 담당해서 전략하고 군축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과는 상당히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 흐름과 내용을 대강 이해할 수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보면 7·4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를 지성적 혼돈과 정책적 기만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한가지는 그 당시 20년이 걸린 이유는 남북간에 협상의 공동이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기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경직된 것이 아닌가? 그 시대하고 90년대의 지금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서는 공통의 협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비통제와 지성적 혼동분야에 있어서는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핵무기의 억제개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무기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원래 군비통제의 목적이 군사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있고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핵무기통제에서 얻어진 것은 쓸데 없이 남겨진 핵무기를 줄인 것이지만 전략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군비통제 협상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며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재래식 군비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 어느 정도 의견의 모순이 있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재래식 군비통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실행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실행되기 이전에 남북한의 문제에서는 통일전략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면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장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책방향을 팽창주의에서 고립주의로 분석을 하시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핵문제만 해결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축문제에 접근해 보면 북한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면 핵문제 해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어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면 군비통제에 한 발짝 더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구요, 또 미국 대통령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클린턴이 우세할 경우 점점 더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미국이 주둔하는 것이 지역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입니다만 만약에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경우에 미국이 실제로 얻는 이득과 부담 즉 비용은 별로 없으면서 한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에 조정자 역할을 할 때 얻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미국이 이득보다 비용이 많아서 떠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문제와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면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자발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는 경우에 과연 평화유지군으로 남아 잊으려고 할 것인가? 또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서 남아있고 싶을 경우에 힘들게 국내 여론에 의해서라든지 타의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따라서 이 문제는 안(案)으로서는 괜찮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평화유지군의 원래목적이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것인데 한국, 즉 남한하고 북한과의 상황에서 조금 왜곡되어 있어서 물론 원할 경우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변형된 형태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하는데 제반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 덕 교수 : 예리한 질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음 국방부의 한용섭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한용섭 박사(지정토론자) : 한용섭 입니다. 교수님 논문을 읽고, 또 발표를 듣고 교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여러 가지 주제를 훌륭하게 엮어낸데 대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비통제를 다루려면 우선 주한미군 문제를 봐야되고, 북한의 반응을 봐야되고, 또 유엔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처리하신 이유는 교수님이 정치학을 하시면서 평소의 많은 생각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론에 임하면서 우선 교수님께서 이 논문에서 기본적 가정을 깔아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숲을 보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다음에 군비통제 자체에 대한 나무를 보는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우선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긴장완화 노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치적 긴장완화 노력은 또한 군비통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상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까 정교수님께서 발표할 때도 느꼈지만 남북한의 군비통제나 남북한의 회담은 원래 깊은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합의서 만을 양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간을 끌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핵통제 공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이 국가가 주는 밥을 먹고 또 시간을 쓰면서 정말로 내용이 없는 합의서만 양산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이제 군사공동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정말로 군비통제 협상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그것이 상당히 기본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유럽안보협력회의에 미국이 협상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 제임스 굿비 대사가 “레이건이 군비증강을 시작하자 미소관계는 상당히 냉전으로 치달았다” 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와 같은 미소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CSCE와 같은 그런 대화채널이 없었다면 1986년도에 스톡홀름 선언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대화채널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추구하거나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에 저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주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한의 현실에서 볼 때 핵무기 없는 재래식 군비통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군비통제 협상을 진행시킬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지성적 혼동이 아니라 지성적 혼동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핵통제와 재래식통제는 분명히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핵무기 없는 재래식 안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재래식으로 아무리 열세한 쪽이 있다 하더라도 재래식무기가 많은 쪽이 공격을 하게되면 핵무기 보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만이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 감축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와 동일한 시대에 재래식 무기의 감축과 재래식무기의 신뢰구축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하면 그 재래식무기 협상을 통해서 적어도 재래식 군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식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재래식 무기의 양과 질을 빈틈없이 비교하고 그 전략과 전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것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구의 지성들이 군사전문가들이라든지 혹은 정치학자라든지 경제학자들이 모두 참여해 가지고 “그러한 모든 분석을 해 본 결과 재래식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핵무기의 안정과는 별도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공동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핵통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학습과정과 그 교훈을 또한 재래식 통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CFE와 CSCE의 성공을 가져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비통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대화채널 유지자체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군비통제 목표가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비통제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은 군사적이고 국방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거꾸러뜨리는 데에는 전쟁을 통해서도 거꾸러뜨릴 수 있지만 평시에 협상을 통해서 적의 무력사용의도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적의 군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통한 승리와 동일한 아니 오히려 더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통제라는 것은 국가전략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국방전략과 맞먹는 하나의 전략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군비통제 협상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어떤 관계개선, 이런 것에 말려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한테 주는 군사적 위협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볼 때 그 군사적 위협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협상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어내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고 신뢰구축이나 상호방문 등, 이런 것만 다루게되면···, 만약에 신뢰구축이 되었다고 봅시다. NATO와 WTO간에 그런 재래식무기 군비통제협상을 벌일 때 가장 미국이 두려워 했던 게 뭐냐하면 미국은 “재래식으로는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로 WTO의 재래식 무기의 우월한 많은 량이 감축되지 않고는 이 군비통제협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분명히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신뢰구축을 위해서 자기나라끼리 유럽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 그 WTO의 군대와 그 공격무기의 양이 NATO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군비통제 협상은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비통제 개념이 제대로 정착해야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을 다루어야 되고 이러한 점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를 우리하고 바터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문제에 주한미군을 미국의 고립주의 부활과 연결하셨지만 사실은 미국의 전략은 Proportional Engagement라고 해서, 지금 국방비 삭감이 상당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Engage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한 전체적 규모는 비교적 줄어가지만 남아 있으려고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이 차츰 감축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 감축되는 수준을 우리가 우리의 국방비로 보충하는 방법은 군비증강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군비통제 협상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대북협상의 카드로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한 것을, 즉 팀스피리트 취소라든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문제를 항상 이야기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동시에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군비통제 협상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어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C문제를, 많은 교수님들이 UNC가 없어지면 평화 유지군이라든지 아니면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 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군비통제 협상이나 남북한 관계가 성공하려면 이제 당사자 해결원칙쪽으로 들어왔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문제였지마는 우리가 핵협상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남북한 당사자 문제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당사자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UNC 같은 것 대신에 PKF를 그냥 들여놓고 다음에 PKF의 Head에 일본이 만약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보디아에 가는 것 같이 한다면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정전협정도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UNC문제는 이 군사공동위가 대체하는 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 덕 교수 :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토론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 강박사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신 뒤에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학 교수 : 두 분의 토론자가 말씀하신 내용 모두 일리가 있으며, 어느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어느 입장이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런 자리에 민간인 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대개 민간인들이 조금 군인들에 비해서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여기에서의 토론을 제가 “군비통제를 해야된다.” “군비축소의 방향으로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것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야 하는 건데 오히려 민간인 학자인 제가 “군비통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잘해 보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웃음).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는데 모두 기억나지도 않고 곤란한 것은 빼고 그냥 말씀드린다면 우선 197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 남북한에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국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공동이익이 분명히 협상이익으로 존재해 왔고 그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한이 군비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회피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은 경제력으로써 북한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할 테면 해보자는 상당히 배짱, 좀 자신감에서 나온 배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 할 테면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태도이고 북한은 더 이상 군비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만 하자”하는 어떤 입장을 제가 대비해서 말한 것인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평화유지군 문제는 두 분이 다같이 제기하셨지만 평화유지군 문제가 합의된다해도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한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왔을 때에 유엔의 이름으로써 상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가치를 갖는 것이지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미군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나까무라상(일본)이 평화유지군의 우두머리로 올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기본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골라서 거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나라의 평화유지군이 우리나라에 와 주겠느냐 하는 문제라면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반갑지 않은 사람은 거부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럽과 한반도의 차이에 관해서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군비통제문제에 있어서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 300년 동안 전쟁과 평화를 경험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군비축소뿐만 아니라 전략문제, 그들의 전쟁으로부터 나오는 비극성 문제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6·25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교훈을 얻기에는 전쟁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러한 군비축소내지는 군비통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절실하지 못하다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유럽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유럽전체를 집어삼켜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동독도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련도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서독도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같이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협의해서는 뭔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적극적인 목적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도 숨겨진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 나라끼리의 군비통제나 군비축소에 대한 합의는 훨씬 어렵다,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합의하는 분위기 조성 이상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대표의 개인적인 능력과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 등등으로 해서 좋은 업적을 쌓을 수 있어서 한 걸음 진전할 수 있다면 저 자신부터가 그분을 환영할 것입니다만 그런 기회를 별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비통제와 긴장완화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 따라서 상호 모순이 아니냐 물론 다소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물론 군비통제가 앞서가면 긴장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나아가 군비통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군비통제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일종의 경고라 하면 이에 따라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실망을 갖게되기 쉬운데 바로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자는 매우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유토론
○ 김 덕 교수 :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 정춘일 박사 : 저는 실무적 입장에서 교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에 보면 평화협정을 한국측에서 고집을 했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반대가 아니냐? 북한측이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 강성학 교수 :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입니다.
○ 정춘일 박사 :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받아들인 것은 평화협정이 나오고 평화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쓰신 맥락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북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북한하고 우리하고 둘이서 우리가 하자, 당사자가 하자, 왜 미국을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박주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엔평화유지군의 기본적인 목적은 분쟁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두 쌍방은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개입되는 마지막 최종적인 수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이 참 잘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군비통제 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고 또 기본합의서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참 해결할 수 없으니 너희가 와 주라’ 하는 자승자박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본합의서 자체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국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 덕 교수 :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하고 UNC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혹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항 교수 : 저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UNC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사실 그것을 한반도 문제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UN 그 자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UN의 평화문제는 Peace Keeping 또는 Peace Making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 한반도 상황이 유엔에서 상정하는 Peace Keeping Forces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 말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UN총회에서 왈가왈부될 것입니다. 특히 그 UN의 PKO라는 것은 전쟁상태에서, 상당한 분쟁상태에서 한 줄기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만 한다면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단계에서 보내는 것이 Peace Making이구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UN자체에서 과연 자기네들이 PKF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남북한 상황에 합당한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34-35페이지 UN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련해서 강교수님깨서 한국이 남북한 특히 휴전협정문제에서 당사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확고하게 명시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계에서나 또는 정부에서도 확고하게 한국이 우리 남한이 남북한 문제 특히 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는 잘못 이해했었지만 지금은 확고하게 당사자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문제에 대해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이 문제를 통일원에서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만 통일원에서 일반 민간인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것을 여과 없이 걸려져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의 당사자 취득이 당면과제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지금 국제법적으로나 우리가 당사자인 것이 다 이해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 덕 교수 :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군비통제에서도 아주 심각한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 잘 안될 것이라는 견해와 유럽식 군축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실현 가능하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대충 이야기가 마무리 되면 제일 끝 부분에 가서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맞게 되는 송응섭 대장님과 천용택 중장님의 간단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부직 장군 : 유럽군축협상과 남북회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저희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 강교수께서는 아까 소극적인 의지라고 표현 하셨지마는 대체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공존을 전제로 한 협상이 유럽협상의 본질이었다면 여기는 공존이 아니고, 하나를 흡수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공존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개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점입니다. 유럽의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엔이 기능을 PKO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의 논의가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의지 즉 무력통일 의지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미군철수를 40년 동안 주장해 왔는가 하는 것은 무력적화의 최대의 걸림돌이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른 걸로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대체할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김 덕 교수 :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하고 나서 답변을 듣지요.
○ 박동형 중령 : 국방부에 있는 박동형입니다.
한가지 군축론에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아직 정리는 덜 된 것입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축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협상에서 주고 받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를 해야되겠느냐? 아니면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옛날에 군축논의를 보면 60년대 초에 발전된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찰스 오스굿이라는 사람이 그리트라는 전략을 냈습니다. 그 전략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군비축소의 궁극적 목적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 두 번째는 군비를 증강해 가지고 무기를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좀 삭감해 보겠다는 그런 점, 세 번째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마는, 그런데 여태껏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이 그런 거라면, 역사적으로 군비통제를 달성한 것이 워싱톤 해군 군축회담입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전함을 규제하다 보니까 잠수함이 나오고 또 이제 거기에 규제되지 않는 항모가 나왔단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MBFR과정에서 봅니다만 어떻게 무기성능을 비교해서 그것을 서로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삭감하느냐 그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CFE같은 것도 왜 성공했느냐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자기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엇을 삭감하였다. 무엇을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1989년에 INF협정이 체결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먼저 상대편 양쪽이 내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라 만약 취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우리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할 것이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축논의를 할 때 현재 남북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것만 들여다보면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군사력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남한에 있는 군사력은 우리군사력 플러스 미군입니다. 그래서 넌워너안(案)에서 우리가 7천명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핵화 선언도 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핵화 선언도 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상응한 대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 대응이 안 나왔다고 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가? INF협상에서 봤던 것처럼 레이건 행정부가 강력하게 힘에 입각한 그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소련에서 “경쟁은 안되겠다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서 좀 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 우리 자체적인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구소련 지휘층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선의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좀 강력하게 카드를 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네들은 훨씬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훨씬 더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 남북 동시 핵사찰인데 만약 핵사찰이 안되면 우리는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것도 못하겠다. 그랬을 때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당사자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요약한다면 군축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협상 테이블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누군가 대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략적인 측면에서 정치 플러스 군사 플러스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 김 덕 교수 : 예 그러면 정박사 말씀해 주시지요.
○ 정천구 교수 : 제가 아까 발표할 때 강박사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리턴매치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한간의 공동이해관계문제입니다. 70년대하고 오늘날을 비교할 때 오늘날에는 공통적으로 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이해가 있다고 강박사께서는 그러시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공통이해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증가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즉 남북대화를 70년대부터 쭉 하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면 대화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남북한 양측에 대화를 선호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대화에 참여하고 거기에 관계되고 또 학자들도 진행과정을 보고함으로써, 남북대화가 발전되고 좋아질수록 거기에 이익을 느끼는 공동이익 그룹과 남북대화 요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남북대화가 많아져야 평양도 갔다오고 글도 많이 쓰고 발표도 하게 되지요. 북한에도 한국에 자주 오고 싶고 대화 테이블에 나가고 싶은 그런 그룹이 형성되어서 대화가 단절되고 하면서도 한번 단절되고 갈 때마다 대화의 폭과 질이 높아지는 것은 그런 공통이해 그룹이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사께서 ‘군비통제가 어느 정도 좀 가망이 없다.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분리해서 볼 때 우리가 군비축소(Arms Reduction)냐, 군비통제냐 개념 정의 문제가 있는데 군비통제를 좀 포괄적인 것으로 개념규정을 할 때, 군비축소에 관해서는 사실 희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좁은 의미에서의 군비통제 즉 Hot-Line을 개설한다든가 우발충돌을 방지한다든가 군사적 안정성과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속합의서를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비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협상테이블 외적인 문제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비통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토마스 쉘링(Thomas Shelling)의 이론을 인용도 하셨습니다만 그 이론의 중요한 점이 통상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말로 하는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로 적대적이고 또는 관계가 잘 개선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는 말로하지 않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즉 말로하지 않는 밖으로의 행동 그래서 그것으로는 적대국가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외교정책에서 소위 “Speak Softly and Havior Big Stick” 즉 Big Stick정책이 있었쟎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하되 행동은 강하게 하라 그러한 정책이 있었는데 남북대화에서도 대내외적인 관계상 협상자세는 계속 보이면서도 Non Verbal Communication으로서 행동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하는 것입니다.
○ 김 덕 교수 :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분 장군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학 교수 :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정천구 교수께서 마지막에 ‘말은 좀 부드럽게 하고 몽둥이는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그것은 루즈벨트(Theodore Roosebelt)대통령이 밝힌 이야기입니다만, 정천구 교수께서는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에 있어 축소는 어려워도 통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축소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 남북한 사이에 우리 내일 병력 1명씩 줄이자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씩 줄이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상징적인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남북한 사이에 의미있는 평화와 긴장완화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군비통제나 축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이고, 다음에 아까 오스굿 말씀하신 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오스굿하고는 사람이 다른지 다른 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래 오스굿의 GRIT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족이 조금 협상을 위하고 또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저쪽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인데 남북한에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을 것입니다.
이처럼 GRIT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서항 박사께서 역시 법을 하시는 분이라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만 정치학에서 본다면 법적인 그러한 엄격한 것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평화유지단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당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명찰을 차고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남이 빠지려고 해도 결코 빠질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법적으로 명분화시키고 꼭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바로 지나치게 법적인 엄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뿐 만 아니라 모든 협상의 대화에 있어서 융통성 신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고 때로는 좀 두리뭉실하게 대충대충 “You know what I mean?” 정도의 선에서 할 때가 또 때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박사님도 같이 지적이 된 겁니다만 PKO 파견하는 문제인데, 과연 유엔에서 파견하느냐? 지금 유엔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엔에서 나중에 할 일입니다만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우리가 만일 아니셔티브를 쥔다면 가능하다는 얘긴데 PKO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분쟁이 일단 일어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PKO나 유엔의 관계는 제가 12년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Home Ground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척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PKO 또는 Peace Keeping Force 이것은 유엔헌장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유엔헌장의 제6장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도 없고 그 외의 장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 함마 숄트 같은 사람은 이것을 “6과 1/2헌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 미국의 퀸켈스타인 같은 교수는 “조금 더 강제적 평화 쪽에 가까워 졌다 그래서 6과 3/4헌장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이것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합의해서 파견하느냐 하는 결정의 문제이지, 그런 결정과 관계없이 최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 꼭 마지막에만 사용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 덕 교수 : 원래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 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 강성학 교수 : 잠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유엔사를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슨 효과를 갖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걸프전쟁 이후에 유엔의 헌장으로 복귀한 자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바로 유엔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엔에 대한 공격은 곧 인류의 양식에 대한 공격이요 그것은 바로 미국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여 활동할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엔 자체를 한반도에 옮겨 놓는다면 그것은 곧 그 뒤에 미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 덕 교수 : 그러면 송대장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기 전에 천용택 중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천용택 중장(남북군사공동위원회 부위원장) : 좋은 발표·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느낀 점은 같은 문제를 놓고도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남북한 군비통제문제는 역시 난제중의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은 좋은 지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 덕 교수 :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응섭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송응섭 대장(합참 1차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 : 오늘 세미나는 군비통제관실 주관으로 두 번째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같이 진지한 토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군비통제관과 발표자·토론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회담에 다섯 차례 참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남북대화란 각자가 동상이몽을 가지고 하는 총을 들지 않은 전쟁으로서 누가 더 전략을 잘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동서독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첫째, 동·서독간에는 1972년 우리 남북기본합의서와 유사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우리와 같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회담을 지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독이 한 짓을 보면 우리 기본합의서가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파괴전복하지 않는다. 불가침 경계선이 어떻게 된다. 교류협력은 어떻게 한다. 잘해야겠다.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도 역시 우리가 7·4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중 자주를 북한측이 해석하는 것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아까 ‘동독측에서 특히 동서독 기본 조약을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 교류·협력을 서독측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화 바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큰일나겠구나 해서 역시 동독은 교류·협력에 아주 소극적이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인적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로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역시 서로 파괴·전복 안하기로 다 약속해 놓고 동독 측에서는 끊임없이 간첩을 서독 측에 침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것과 똑 같지요. 그래서 부란트 수상의 여비서가 간첩사건에 연루가 되어 나중에 부란트 수상이 사임하는 이런 결과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또 제가 여기 천용택 부위원장께서 독일을 얼마 전에 갔다 온 다음에 들은 얘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이 통일이 된 후 서독 군대가 동독군대를 접수를 하고 동독군대의 작전계획을 보니까 서독을 휩쓸고 불란서를 휩쓸고 저 스페인까지 휩쓰는 계획을 동독군대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 놓고도 동독군의 작전계획은 저 스페인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북한도 남북대화에 응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외교적인 고립문제 등등 경제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남북대화를 하면 자기들한테 뭔가 유리하겠다.’ ‘저들의 목표는 역시 적화통일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대화를 하면 뭔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깊은 연구도 못했지만 몇 차례 다니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코멘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덕 교수 : 감사합니다 아주 결론으로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1부 회의나, 2부 회의 정박사나 강박사께서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을 발표해 주셨고, 또 토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론도 많이 제기 되었는데 대개 반론이 적은 논문은 별로 중요 논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론도 많았다 하는 뜻에서 그것이 이번 회의에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한 사람으로써 이번 군비 통제하고 관련된 세미나에서 느낀 것은 역시 남북한 관계에서는 군비통제가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Sceurity Dilemma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소위 Nervousness Model을 적용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결정이 불합리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군비통제라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주변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갔다는 믿음도 한쪽으로는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협상의 주요한 임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군비통제 협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문제가 제기되고 좋은 토론이 전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까 협상에서 말씀된 것처럼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미나의 결론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