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핵개발관련 미국기밀문서 이시우 2005/10/11 643

http://www.ifins.org/pages/kison-ksa-article022.htm

박정희의 핵 개발 계획(1)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비망록

다음은 1970년 중반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비밀 문서(1974년 11월 – 1975년 12월)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보회의의 한국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비망록(1975년 2월28일)이다. 2급 비밀 겸 기밀(Sensitive)로 분류되어 있는 이 문건은 국가안보회의의 스마이저(W. R. Smyser)와 데이빗 엘리엇(David D. Elliott)이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비망록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키신저 국무장관은 이 비망록 보고서를 바탕으로 1975년 3월4일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에게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담은 전문(문서 분류: Control 859Q)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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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A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 개발에 대한 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주한 미 대사관에 알리는 국무부의 전문 초안임. 이 전문은 또한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의 Tab B에 나타난 건의 사항에 대한 응답임;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나이더의 견해에 동의함.

특히 국무부 전문 초안은:

– 한국 정부가 핵 무기 개발의 초기 단계(initial stage)에 들어섰다는 데에 동의한다.

– 한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북 아시아에서 결정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 정부의 핵 실험(nuclear explosive) 능력이나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1)단념시키고(discourage) (2)억제시키는(inhibit) 것이라고 정의한다.

– 우리는 (핵 무기 비확산에 대한: 역주) 다자간 해법에 부응하여, 현재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계획을 고려중이라고 언명한다.

한국 정부가 민감한(sensitive) 기술과 기구(equipment)에 접근하는 것을 미국의 독자적(unilateral) 행동과 공동 공급국들의 정책 개발을 통해 금지시킨다.

한국 정부가 NPT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가까운 장래에 NPT 비준 쪽으로 나아갈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핵 분야 개발에 대한 현 상태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증가시킨다. (일부 문구 삭제로 뜻이 명확하지 않음: 역주)

우리는 국무부 전문 초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음.

건의: 서을의 주한 미 대사관에 대한 전문 초안을 승인함.

박정희의 핵 개발 계획(2)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낸 키신저 국무장관의 비밀 전문

다음은 박정희의 핵 개발 계획 두 번째 글로, 1975년 3월4일 키신저 국무장관이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낸 전문(Telegram)의 요약이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문은 국무부에서 모두 15부의 사본이 만들어져 한국 핵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캐나다(오타와), 프랑스(파리), 일본(토쿄) 주재 미 대사와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미 사무소장 등에게 타전되었다.

총 7개 항으로 된 이 문건에서 키신저 국무장관은 동북아의 지역 안보, 한미 양국의 신뢰 및 안보 관계 등을 지적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국의 핵 무기 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키신저 국무장관의 이 전문(문서 분류, Control: 859Q)은 KISON이 박정희의 핵 개발: 한국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미 국가안보회의 비망록(ka-022)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문건에 별도의 비밀 급수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2급 비밀에 해당하는 ‘배포 금지(NODIS, No Distribution)’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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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한국의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

1. 워싱턴 요원들은, 한국 정부가 초기 단계의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대사관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정보 담당자들은 대사관이 ?참고 A?에 훌륭하게 요약해놓은 증거들에 추가로 확인된 증거들을 첨부시켰음. 한국의 핵 능력에 대한 부처간의 합동 연구는 종료되었으며, 향후 10년 안에 한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핵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음. (연구보고서 사본은 대사관에 우송될 것임)

2. 한국이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역 내의 주된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인 바, 일본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됨. 분쟁 발생 시 소련이나 중국이 핵 무기로 북한을 지원하기로 (북한에게: 역주) 보장해줄 수도 있음.

더욱이 핵 무기 능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양국간 안보 관계에 충격을 줄 것임. 한국의 핵 무기 개발 노력이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 감소에 바탕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박(박정희: 역주)의 욕망에 기인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충격은 더욱 악화될 것임.

3.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핵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현저한 난점들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10년 후라는 평가임.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핵 능력 보유를 시도한다는 사실이 기폭 장치와 무기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그 사실 자체로 한국의 주변국들에 결정적인 정치적 충격을 초래하게 될 것임.

4. 미 정부의 정책은 핵 기폭 장치의 확산에 반대하는 것이며, 필요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 하에 원자로와 연료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핵 무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기술 및 장비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민감한 품목의 거래 금지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상거래 시 안전지침의 문제점을 삭제하기 위한 공동의 수출 정책을 진척시키기기 위해 주요 핵 물질 공급국들(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소련) 간의 비밀 회의를 제안해놓았음.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그런 형태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프랑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최근 미-프랑스 간 접촉에서는, (사용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재처리 플랜트나 기술을 기꺼이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프랑스 측의 의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프랑스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작은 규모의 파일럿(pilot) 재처리 플랜트를 위한 협정 제안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거래가 마무리 단계로 진척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지침을 지키겠다는 것임.

5. 따라서 우리의 기본 목표는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노력을 단념시키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핵 기폭 능력이나 운반 시스템 개발을 억제시키는 것임.

6. 다음은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중인 정책 노선들임:

A. 미국의 단독적인 조치와 공동 공급국(핵물질 공급국: 역주)의 정책 개발을 통해 한국이 민감한 기술과 장비를 입수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그러한 기술과 장비를 제한시키게 되면 명분 있는 설득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핵 분야에서 한국이 기울이는 노력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한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원자로를 가동시키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임.

한국 정부가 다른 공급자들을 통해 구입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경제적 또는 정치적 양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게 될 것임. 그리고 민감한 핵 관련 장비나 기술을 획득하려는 한국 정부의 상당한 노력은 더욱 시간이 걸릴 것이 틀림없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잠재 공급국들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 것임.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핵 기폭 능력과 운반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일반적인 비확산 전략에 따라 차후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임.

B. 한국 정부에 NPT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넣음. 캐나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게 압력을 넣고 있음. 한국은 우리의 초기 접근에 대해 응답을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는 가능하면 캐나다 정부와의 공동 협조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선호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연구용 원자로 판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늦추려는 캐나다의 취지를 지지할 것임.

C. 한국의 핵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해당 분야에서 한국이 최근에 성취한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증대시킨다. 잠정적으로는 한국의 핵에너지 시설을 보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과 기술적으로 훈련된 요원에 의한 사찰을 고려중임.

7. 이상에서 개괄한 접근법에 대한 주한 대사의 평을 구함.

키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