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팡달렘공군기지-부분번역 이시우 2005/10/13 317
스팡달렘공군기지
Spangdahlem Air Base is located about 20 miles northeast of the city of Trier in the southwest section of Germany along the borders of Belgium, Luxembourg and France. The Bitburg Annex, which adds to base space and facilities, is located about 10 miles from Spangdahlem in the city of Bitburg.
기지공간과 시설이 추가된 비츠부르그 부속건물은 비츠부르그시의 스펭달렘으로부터 약 16km 떨어져 있다.
Unit/Major Command………….. : 52d FIGHTER WING (USAFE) Primary Weapon Systems………. : F-16 and A-10
부대와 주요사령부: 유럽미공군 52전투비행단 기초무기
시스템: F-16, A-10
Mission……………………. : Team Spangdahlem – Setting the Air Force standard for combat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 constantly ready to promote stability and thwart aggression to acheive US/NATO objectives.
임무 : 스펭달렘팀-전투 효과와 능률-미군과 나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안정과 반격을 진전시키기 위해 준비-을 위해 미공군을 준비시킨다.
Population assigned-served: Active Duty Officer………. : 468 Active Duty Enlisted……… : 4145 Family Members…………… : 7600 Civilians……………….. : 250 Local National Civilians….. : 600
TELEPHONE ACCESS: Calling from CONUS to Spangdahlem: From a military phone to a military phone–dial DSN: 452-XXXX for the main base, or DSN: 453-XXXX for the Bitburg Annex. From a civilian phone to a base phone 011-49-6565-61-XXXX for the main base or 011-49-6561-61-XXXX for the Bitburg Annex. Keep in mind the time difference between Germany and the location you’re calling from. Spangdahlem is 6-hours ahead of the Eastern time zone in the United States. When it’s 0600 in New York, it’s 1200 or noon in Germany. Refer to the Time Zone Chart for other time zone differences.
To call the base within Germany after your arrival: From a civilian phone to a military phone–06565-61-XXXX for the main base, or 06561-61-XXXX for the Bitburg Annex. From a military phone to a military phone–452-XXXX for the main base, or 453-XXXX for the Bitburg Annex. From a civilian phone to another civilian phone–06565-XXXX for Spangdahlem, or 06561-XXXX Bitburg (the number of digits following the prefix may vary from 3 to 6). If you are dialing a civilian number in the local calling area (i.e.: 06565 to 06565), you omit the prefix and just dial the last digi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not listed here, please contact the Relocation Assistance Program at: DSN: 453-7491/7583 Civ: 011-49-6561-617491 DSN Fax: 453-6918 Civ: 011-49-6561-616918
Spangdahlem AB: Installation
Installation Overview
Name : Command Post
Address : Located in Bldg 19
City : Spangdahlem Air Base, APO
State : AE
Zip : 09126
Phone : DSN 452-6141 Commercial 011-49-6565-616141
Fax :
Name : Per Diem Rates and Allowances
Web Address : http://www.dtic.mil/perdiem/rateinfo.html
Comment :
The more populous GSUs have several AAFES facilities. To get an idea of what your COLA and allowances will be, visit the web site above. For any o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Spangdahlem Family Support Center at 453-7491.
Name : Per Diem and Rates Allowance
Web Address : http://www.dtic.mil/perdiem/
Comment :
The more populous GSUs have several AAFES facilities. To get an idea of what your COLA and allowances will be, visit the Per Diem and Rates Allowance web site. For any o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Spangdahlem Family Support Center at 453-7491.
Name : Vehicle Information
Web Address : http://www.whereismypov.com/
Comment :
Kester is located in a rural area and a car is a necessity. If you plan on shipping a car, do so as early as possible. The length of time it takes to get your car from a stateside port to Chievres vehicle processing center is about 45 days. You can use this link to track your vehicle once it is shipped. Cars are also available for purchase through SHAPE and Chievres car sales, local dealerships and through local papers.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한글파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Rhein-Main) 공군기지와
게이트웨이 가든즈(Gateway Gardens) 주거단지의 반환과
슈팡달렘(Spangdahlem)과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의
건설사업 집행과 재원조달에 관한
협정
독일연방공화국(연방재무부가 대표)
- 이하 독일 –
미국 정부(유럽주둔미공군사령관직무대행이 대표)
- 이하 주유럽미공군 -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주식회사(이사회가 대표)
- 이하 마인공항(주) -
헤센 주(재무장관이 대표)
- 이하 헤센 주 -
라인란트팔츠 주(재무장관이 대표)
- 이하 라인란트팔츠 주 -
전 문
마인공항(주)와 독일 정부가 1959년 8월 24일과 11월 26일 체결한 계약과 독일 연방재무부와 주유럽미공군이 1959년 11월 10일과 18일 체결한 9개의 보충협약과 교환각서에 따라, 주유럽미공군은 항공 운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 터 일부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마인공항(주)가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 터를 돌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그에 따라 1993년 12월 20일 체결한 기본협정에 따라, 주유럽미공군의 일부 기능을 람슈타인 공군기지로 이전했으며, 마인공항(주)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 터를 돌려받았다.
독일 경제, 특히 라인마인 지역 경제의 상황을 더욱 발달시키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교통의 요충지인 프랑크푸르트 마인 공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인공항(주)는 민간 항공 교통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훨씬 더 넓은 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주유럽미공군은 활동 무대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에서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으로 옮기더라도, 현재 독일이나 나토가 갖고 있는 방위력을 중단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은 채, 항공 운송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출발한다.
1. 프랑크푸르트 마인 공항이 국내선과 국제선 민간항공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자기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 기지 전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은 실질적인 교통과 경제적 이해도 함께 추구한다.
2. 미 국방부와 나토는, 독일과 동맹군의 안보에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항공 화물 운송을, 앞으로는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를 비우고 마인공항(주)에 반환하는 것은 주유럽미공군이 현재 라인마인 기지에서 수행하는 항공 운송업무와 현재의 수용 능력을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기지 이전에는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상당한 정도의 확장과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확장에 필요한 부지도 마련돼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필요한 부지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게다가 독일 연방정부는, 나토 SOFA 보충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항공 운송 임무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 기지에서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으로 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승인과 비준을 요청할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나아가 군사임무를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로 이전하기 위해, 예컨대 환경 영역에서처럼,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점을 미리 전제하면서 협정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
§1(제1조)
1. 주유럽미공군은 첨부한 계획도(첨부 A, 1부, 계획1)에서 청색으로 표시한 터(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 약 153 ha) 전체를 비우고, 독일 연방정부를 거쳐 마인공항(주)에 반환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건물은, 필요한 항공 운송 임무를 그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첨부 B에 따라 완공해야 한다.
청색으로 테두리친 터(게이트웨이 가든즈 주거지역, 약 35 ha, 첨부 A, 1부, 계획2)는 주유럽미공군이 철수한 뒤에 독일 연방정부를 거쳐 프랑크푸르트 시에 반환할 것이다. 이 반환은 독일과 미국이 맺은 국제법상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유럽미공군은 위에 제시한 터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협정 제8조를 적용한다.
2. 이 터는 어떤 경우에도 이 협정 제1항에 따라 모든 임차인과 사용인들한테서 2005년 12년 31일까지 반환된다.
3. 첨부 A, 1부, 계획3과 4에서 녹색으로 테두리친 구역은 늦어도 2000년 6월 30일까지 마인공항(주)에게 반환한다. 녹색으로 테두리 친 구역 그리고 아직 어느 구역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주유럽미공군이 나중에 그러나 최종 철수 전에 반환해야 하는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의 첨부 A 2부에 상세히 설명한 전제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밖에 마인공항(주)는 돌려받는 구역을 자기 돈으로 적당히 울타리를 쳐서 구분해야 한다. 첨부 A, 2부에 따른 전제조건은 제1항에 따라 주유럽미공군이 최종 철수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4. 마인공항(주)는 첨부 A, 2부, 계획3과 4만이 아니라, 녹색 테두리친 구역을 뺀 나머지 구역에서도,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에서 주유럽미공군의 군사 임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건설 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유럽미공군의 승인을 미리 문서로 받아야 한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주유럽미공군은 마인공항(주)의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반대로 마인공항(주)는 주유럽미공군이 갖고 있는 안보상의 이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그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배려한다.
§2(제2조)
1.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 건설비로, 1억 40만 마르크(건설비 6억 2,740만 마르크의 16%에 해당)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7억2천7백80만 마르크를 계획한다. 주유럽미공군은 부대비용과 행정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이 총액은 아래 여러 항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조달한다. 독일 측 당사자들에게 연대 책임은 없다. 7억2천7백80만 마르크의 금액은, 이 협정의 첨부 B에서 보듯이, 람슈타인과 슈팡달렘 공군기지 건설 사업에 사용된다.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위에 언급한 비용은 첨부 B, 2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에 건설할 건물과 시설의 실제 소요 비용에 맞춰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a. 연방정부는 최대 1억2천2백50만 마르크까지
b. 프랑크푸르트 시는 마인공항(주)와 따로 맺은 별도 협정의 기준에 따라 최대 9천 만 마르크까지
c. 헤센 주는 최고 7천만 마르크까지
d. 라인란트팔츠 주는 1999년 4월 20일 독일 연방 정부와 라인란트팔츠 주가 맺은 비용 분담 협정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가 라인란트팔츠 주에 지불해야 할 부대 비용을 빼고, 최고 3천3백90백만 마르크까지
e. 마인공항(주)는 최고 2억5천3백90만 마르크까지
f. 협정 당사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의 대규모 사 업(첨부 B에 따른)에 최소 1억5천7백50만 마르크를 투자하기를 기대한다. 나토가 당사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리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재원 의 전체나 일부를 댈 수 없다면, 독일 연방정부와 헤센 주, 라인란트팔츠 주, 그 리고 프랑크푸르트 시가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다. 이 와 함께 주유럽미공군은,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나토가 돈을 대야 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한다. 첨부 B에서 상세 히 언급한 사업에 현재 예상되는 재원을 나토가 조달하기로 결정한다면, 독일 측 당사자들의 금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건설비에서 분담 비율에 따라 삭 감한다. 나토가, 첨부 B에서 언급한 사업들에, 현재 기대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대고, 또한 이것이 첨부 B에 따른 미국의 요구에 맞을 경우에도 똑같다. 다만 나 토가 그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 나토 인프라위원회의 개별 건설계획 승인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가 그 비용을 미리 조달한다.
이 협정의 제1조에 따른 기지 이전으로부터 제기되는, 독일과 주유럽미공군이 부담해야 할 모든 보상은 최대한 위 a~e 및 f에서 규정된 돈의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2. 제1항 가운데 나토의 몫(제1항 f)과 라인란트팔츠 주의 몫(제1항 d)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독일 정부가 지정한 구좌로 분할해서 납부한다. 다만 그 납부는 라인란트팔츠 주 건설부의 검사가 이뤄진 뒤, 지불기일이 되기 전에 시간을 엄수해서, (건설 진척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다음의 부담비율에 따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만큼 유동성이 준비될 때, 라인란트팔츠 주 건설부가 독일을 대표해서 해당한 요구를 하는 즉시 이뤄져야 한다.
연방정부는 22.84%
프랑크푸르트 시는 16.78%(제1항 b에 따른 별도 협정에 따라서)
헤센 주는 13.05%
마인공항(주)는 47.33%
기본협정의 틀에서 개설한 구좌에 들어 있지만 기본협정에 따른 현재의 사업 시행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는, 독일이 이 협정의 첨부 B에 따른 사업에 써야 한다. 그렇게 쓴 돈은 이 협정에 따라 마인공항(주)가 댄 자금으로 간주한다. 그 구좌에서 그렇게 인출한 돈은, 기본협정 상의 의무를 최종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기본협정에 따른 건설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협정 상의 필요 재원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할 의무는 마인공항(주)에 있다. 기본협정에서 계획한 재원은, 제6항에 따른 통합 사업들과 관련해서, 필요한 한, 이 조약에 따른 전체 재원을 추가로 댄 것으로 이해한다. 기본협정에 따른 구좌에서 생긴 모든 이자는 마인공항(주)에 그 권한이 있다. 첨부 B에 따른 개별 사업들에서 절약된 돈은 제5항에 따라 우선 첨부 B에서 언급한 다른 사업들에 계상되어야 한다. 절감한 돈이 초과 비용 합계를 넘을 경우, 제1항에 따른 독일 측 당사자들의 재정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3. 마인공항(주)는 비용을 분담하는 이외에도 주유럽미공군이 독일 연방정부를 거치되, 남부(Southern Section)에 관한 협정 상의 임대권에 상관없이, A-565 건물(실내체육관)을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공항의 중요한 이해관계 때문에 마인공항(주)가 이 터를 긴급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유럽미공군은 그 필요 시점에 이 시설을 다시 넘겨줄 준비를 한다. 주유럽미공군이 이 공항을 이런 식으로 당분간 이용하는 것은, 늦어도 제1조 제1항에 따라 주유럽미공군이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에서 최종 철수할 때까지만 계속된다. 주유럽미공군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비와 수선 조치에 드는 각종 비용은 주유럽미공군이 부담한다. 마인공항(주)는 적절히 울타리를 치되, 공군기지에서 위 공항 시설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한다.
4. 나토 재정으로 하는 사업을 뺀,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모든 건설사업은 나토 SOFA 보충협정(ZANTS)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된 건설 절차에 따라서 또, 독일과 미군 사이에 합의된 건설원칙(ABG75)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앞에 기술한 건설 사업은 나토 SOFA 보충협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유럽미공군은, 건설원칙(ABG75)에 따라 주독미군을 위해 수행되는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독일이 부담하는 건설사업으로서 이 협정의 기본 틀 내에서 수행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덧붙여 독일 연방 정부는 건설원칙(ABG75)에 따른 배상, 즉 독일 당국이 주독미군을 위해 독일 정부 이름으로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연관해서 발생하고 또 보통은 미군이 지불해야 하는 배상은 포기할 것임을 선언한다. 독일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건설 사업을 첨부 B 제2부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행할 것을 확인한다.
5. 필요한 건설사업들은 제1항에서 언급한 재정 범위를 가능한 한 밑돌도록, 계획 수립과 위탁, 장비 마련, 시공 등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저렴하게 집행해야 한다. 주유럽미공군과 나머지 당사자들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첨부 B에 따른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 마인공항(주)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고려할 것이다. 제1항에 따라 가용한 총재원이 건축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입증되면, 건설 사업의 규모를 수정하거나 주유럽미공군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결정은 제1조 제1항에 따른 최종 이전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비용 감소가 발생하거나, 1항 f의 4번째나 5번째 문장의 경우가 발생하면, 잔액은 총건설비용(부대비용 포함) 분담 비율에 따라 독일 측 협정 당사자들에게 반환하는데, 총 사업비를 담당하는 독일 건설 당국과 나토 사업인 경우 나토 회계 감사청의 최종 확인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독일 측 조약 당사자들의 잔액 배분은 독일이 책임진다.
6. 기본협정에서 계획된 비행기 정비고와 연료창고(기본협약 첨부 B의 6번 사업)의 건설은 이 협정 첨부 B에 있는 C-5 연료 창고와 야외 연료 보관 터의 건설 사업 R2.4a와 통합한다.
7. 모든 당사자들은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의 이전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의 지원과 관련하여 첨부 B에서 기술한 사업비를 나토가 대는 것에 대해, 그 의의를 확인한다. 따라서 주유럽미공군과 독일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항공 운송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사업비 조달 절차를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나토와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나토 참모진을 개입시켜야 한다.
§3(제3조)
이 협정의 제1조에 따라, 순수한 군사 시설을 뺀 모든 건물과 시설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할 땅은,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이용자들이 현재 쓰는 땅을 늦어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비우고 마인공항(주)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 터를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결코 활용할 수 없는 순수 군사 시설을 철거하고 비우는 것은 주유럽미공군이 맡는다. 어떤 시설이 순수 군사 시설인지는, 이 협정의 제6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위원회가 결정한다.
§4(제4조)
1. 독일연방공화국과 주유럽미공군은 이 협정에 따라 기지를 반환한 뒤 3년 이내에 확인되는 환경 파괴와, 이 협정에 따라 1959년 4월 1일부터 반환시점 사이의 미군 활동 때문에 파괴된 환경을 복구할 책임을 진다. 예컨대, 무단 방류한 유류, 금이 간 유류 탱크, 위험물 저장 같은 예전의 오염원에서 생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같은 것이 환경 파괴에 해당된다. 하지만, 널리 퍼져서 오염 범위를 특정하기 힘든 오염의 경우, 예컨대, 오폐수 설비가 새서 생긴 일상적인 오염이나 건축물에서 나온 석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폭파되었거나 폭파되지 않은 폭탄 때문에 발생한 오염 같은 것은 환경오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유럽미공군은 이 시기에, 마인공항(주)이나 마인공항(주)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적절하게 환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출입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기지 토양 전체나 일부에 대한 정밀 환경 조사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복구 예산으로 부담된다. 복구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 모든 환경 파괴는 첨부 C에서 토양 번호로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거해야 할 모든 환경 파괴는 지역 이름과 오염원, 그리고 잘 알려진 경우에는, 토양과 대지 가스, 지하수를 막론하고 그 오염원의 화학기호까지 정의하고 구분해야 한다. 첨부 C를 바꾸거나 보충하는 것은 서로 양해하는데, 이 때, 각 당사자들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 정신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어떤 땅을 첨부 C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위원회가, 이에 대해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에게 전문 감정을 의뢰하고, 각 당사자들은 그 전문가의 최종 제안을 받아들인다.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전문 감정 비용도 전체 비용에 포함한다.
2. 앞의 제1항에 따라서 환경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협정 당사자들은 책임 있는 독일 당국과의 협조 아래 오염 지역의 위험 묘사와 위험지역 복구에 적용될 기준 또 필요한 복구 조치의 조직을 하기로 동의한다. 각각의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한 복구 조치가 완성되고, 이를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면, 독일 정부와 주유럽미공군으로서는 각각의 오염지역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다. 협정 당사자들의 복구 작업을 위한 절차의 경우 환경피해 복구에 관한 기본적 합의 상의 규정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진 절차들을 적용한다.
3. 이 항의 규정은, 첨부 C에 들어 있는 A1/00107과 B1/00108을 포함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심 지역 복구 조치에 들어가는 복구비는 다루지 않는다.
4. 주유럽미공군이 야기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그것이 첨부 C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독일과 주유럽미공군이 책임지지 않으며, 그 경우, 마인공항(주)이 제기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첨부 C에서 상술한 지역들을 위한 파괴 환경 복구비가 2천7백만 마르크를 넘지 않으면, 그 비용은 협정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맨 먼저 필요한 비용은 최대 9백만 마르크까지 주유럽미공군이 책임진다.
총복구비용이 9백만 마르크를 넘으면, 그 다음 9백만 마르크까지 마인공항(주)가 책임진다.
총복구비용이 1천8백만 마르크를 넘으면, 나머지 비용은 9백만 마르크까지 독일이 책임진다.
환경 조사와 오염 정화 조치를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맞춰 실제 들어가는 돈만큼씩 분할하여, 독일이 지정하는 계좌로, 독일을 통하여, 지체 없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6. 앞의 제5항에 따라 첨부 C에 포함된 토양 복구비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이 2천7백만 마르크를 넘으면, 이 협정에 확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분담 원칙에 따라, 그 초과 금액 분담에 대해 독일과 주유럽미공군이 다루기로 합의한다.
§5(제5조)
주유럽미공군은 항공 교통 임무를 람슈타인과 슈팡달렘 공군기지로 이전한 뒤에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독일과 미국이 현재 맺고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양자 협정 가운데, 그때그때 유효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마인공항(주)의 공항이용규칙에 기초하여, 정기 운항이 아닌 때에만, 예컨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수송이라든가, 날씨 때문에 벌어지는 항로 변경, 비상 착륙 같은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비상 시의 경우, 국내 및 국제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시설을 이용한데 대한 대가를 독․미간의 관련 합의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다.
§6(제6조)
1. 1993년 12월 20일의 ‘원칙에 관한 협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독일과 주유럽미공군, 마인공항(주)가 각각 파견하는 두 명씩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는 라인마인 공군기지와 프랑크푸르트 마인 국제공항에 관한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는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협동의 정신을 발휘해서, 해결할 책임도 갖고 있다.
이 실무위원회에는 다른 관청들의 대표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실무위원회는 기지들의 조속한 양도와 반환도 목표로 하고, 주유럽미공군의 군사 임무 수행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나 위험요소들도 제거해야 한다.
2.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들에 관한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기지마다 하나씩 두 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들과 함께 이 두 기획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 기관 대표들도 참석할 수 있다.
코블렌츠 수석재무담당관
해당 연방자산담당관
관할 방위구역 행정부
소재지 행정부
나아가 다른 주나 연방 관청의 대표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따라, 사업실행위원회들을 구성해 보충할 수 있다.
§7(제7조)
주유럽미공군은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미국 정부의 이용가능한 수입과 예산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지불한다.
§8(제8조)
당사자들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첨부 B에 따라 계획된 건축 조치 이행이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의 완전 철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자들은 원래 계획과 가장 가까운 조처를 가장 빨리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유럽미공군은 마인공항(주)이 민간 항공 교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땅을 가능한 한 제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분 이전 조치라도 가능하게 한다.
§9(제9조)
1. 이 협정은 독일과 마인공항(주)가 1959년 8월 24일과 11월 26일짜로 맺은 협정의 규정들과 그 부속 문서들,그리고 1959년 11월 10일과 18일 팀벌레이크(Timberlake) 장군과 연방 재무부 사이에 주고받은 교환 각서, 그리고 기본 협정을 보충한다. 기지를 완전히 이전하면, 1959년 8월 24일과 11월 26일짜 협정은 폐지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기지 전체나 일부가 마인공항(주)로 반환되는 것은 1959년 8월 24일과 11월 26일짜 협정에 첨부된 몇몇 부속 문서에 의해 증명된다.
3. 이 협정이 뭔가 확실하게 다른 것을 문서로 규정하지 않는 한, 1959년 8월 24일과 11월 26일짜 협정과 그 부속문서의 규정들, 앞의 제1항에서 언급한 교환 각서, 그리고 기본 협정은 이 협정에 따라 기지를 완전히 반환할 때까지 유효하다.
§10(제10조)
이 협정은 마인공항(주)의 감사역과 제2조 제1항 b에 따른 프랑크푸르트 시와 마인공항(주)의 협약과 관련한 프랑크푸르트 시 해당 위원회들, 헤센 주 의회, 라인란트팔츠 주 각료회의, 그리고 주유럽미공군 사령부 규정의 제약을 받는다. 이 때 주유럽미공군 사령부의 동의는 미국 법에 따라 규정된 재검토를 전제로 한다.
§11(제11조)
1. A부터 C까지 첨부한 문서들도 이 협정의 확실한 구성요소이다.
2. 이 협정의 개정이나 보충이 효력을 얻으려면, 문서 형식이어야 한다.
3. 이 협정은 독일어와 영어로 작성하되, 둘 다 모두 똑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이 협정의 원본은 12개를 작성하되, 협정 당사자들과 프랑크푸르트 시가 독일어본과 영어본을 각각 1 부씩 갖는다.
1999년 7월 27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연방재무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주유럽미공군 사령관 직무대행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주)를 대표하여, 이사회
헤센 주를 대표하여, 재무부
라인란트팔츠 주를 대표해서, 재무부
부록 A
PART 2
1조 3항에 따라 반환되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위한 조건 및 전제들
전 문
주유럽미공군은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공군기지의 조기 반환이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주)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아울러 프랑크푸르트공항이 국내 및 국제공항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지속하는데 라인마인공군기지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인공항(주)로서는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건설이 완료되어 프랑크푸르트 라인 마인 공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될 때까지는 나토 동맹군과 주유럽미공군이 현 라인 마인의 항공 수송 능력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공항의 인프라 시설들을 계속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인공항(주)는 이런 군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유럽미공군이 국내적 및 국제적 사건으로 긴급한 작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1조 제3항에 따라 마인공항(주)에 반환하기로 한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그 경우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길어야 이 협정의 제1조 제1항이 유효한 때까지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제1조 제3항을 이행하는데서 생길 수도 있는 각 당사자의 침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한다.
1. 협정에 따라 조기에 반환되는 (부분) 구역 각각에 대해서, 협정 당사자들은 프랑크푸르트 라인 마인 공군 기지의 최종 반환 때까지, 주유럽미공군이 조기 반환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및 전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2. 위 협정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a. 구역의 반환 일정
b. 주유럽미공군이 급박한 작전상의 이유 때문에 필요로 할 경우, 각각의 반환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인공항(주)의 약속. 이 때 이용 기간은 절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c. 마인공항(주)에 의해(?) 계획된 사용 목적. 다만, 그 목적이 알려진 경우.
d. 구역을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기간 동안 주유럽미공군이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용도(예컨대, 에이프런, 유류 탱크 저장소, 연로 저장소, 컨테이너 보관소, 저장창고 등)
e. 주유럽미공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그리고 구역의 반환으로 접근이 방해받게 된 경우, 그 시설에의 접근에 관한 규정
f, 긴박한 작전상의 이유 때문에 주유럽미공군이 자신들의 군사적 요구를 다른 식으로는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보고와 사용권과 관련해서 주유럽미공군에게 요구하는 사항
g. 마인공항(주)이 협정에 따라, 주유럽미공군에게, 다른 적당한 구역을 당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권리
h. 주유럽미공군이 보급을 비롯한 기타 업무를 봐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한 보상 규정
3. 주유럽미공군은 마인공항(주)에 반환한 구역의 사용 범위와 기간을 절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제5항에 상관 없이 주유럽미공군은 반환하기로 한 구역의 일시적 이용 때문에, 가령 마인공항(주)의 협정 위반에 따른 수입의 상실이나 제3 당사자의 배상요구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 주유럽미공군은 마인공항(주)에 반환하기로 한 구역의 임시적 이용에 관한 기본 합의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포함하는, 재산 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 협정 규정 밖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의 기본 틀 내에서 책임을 진다. 주유럽미공군은 그 같은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마인공항(주)에 배상한다. 독일과 주유럽미공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유럽미공군의 책임은 적절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6. 협정 당사자들은 마인공항(주)와 주유럽미공군의 매개 안보적 필요에 부응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 마인공항(주)은 이와 연관하여 필요로 되는 적절한 울타리와 기타 안보적 조치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7. 마인공항(주)는 제1조 제3,4항에서 언급한 구역들에서 조치를 수행하되 반환되지 않은 구역들 내의 보급시설과 인프라 시설들이 손상을 입지 않고 그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마인공항(주)의 조치들 때문에 현존하는 보급 시설과 인프라 시설들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마인공항(주)가 댄다.
부록 B
건축계획
람슈타인 공군기지
R1.1 이륙 및 착륙 활주로 건물과 시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49,3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8월
R1.2 활주로 인디아 준공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45,3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0월
R1.3 에코 에이프런 개축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61,6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7월
R1.4 위험물 저장고 준공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6,2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0월
R1.5. 연결 활주로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1,2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8월
R2.1. 범주II의 도구 착륙 시스템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5,1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8월
R2.2. C-130 비행기를 위한 정비 격납고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4,8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5월
R2.3. 화물 터미널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25,500,000마르크
완 공 : 2002년 3월
R2.4a. C-5를 위한 유류 수송기 격납고, 그리고 유류 수송기 야외 대피소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6,800,000마르크
완 공 : 2002년 10월
R3.1. 이동 센터 및 체크인 센터/여객터미널에 부속 건물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0,2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3월
R3.2. 단기 숙박 시설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6,3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3월
R3.3. 고용원들을 위한 숙소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0,6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2월
R4.1. 연료 시스템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9,1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11월
R4.2. 새로운 코스의 길과 울타리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2,4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7월
슈팡달렘 공군기지
S1.1. -S1.4. 새로운 주 연병장 설치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92,25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10월
S2.1. ALARS의 보충, 확장, 건설 및 현대화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29,73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9월
S2.2. 위험물 저장 기지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9,100,000마르크
완 공 : 2005년 2월
S2.3. 활주로 여분 공간 강화와 “망치 머리들”(유턴 활주로?)의 건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1,550,000마르크
완 공 : 2002년 5월
S2.4. 연결 활주로의 확장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2,380,000마르크
완 공 : 2002년 2월
S3.1. 비행대대 작업실과 연료저장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9,2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9월
S3.3. 화물 옮겨 싣기 정류장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89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7월
S3.4. 차량 손질 / 덮을 수 없는 물질로 하는 움직임과 작업을 위한 시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4,1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9월
S3.5. 추가 배달 물품과 모든 도구 저장소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2,0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9월
S3.6. ASR/TACAN/PAR의 이전, 카테고리 III의 도구 착륙 시스템의 설치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7,800,000마르크
완 공 : 2002년 3월
S3.8a. 화물운송로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6,2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4월
S4.1. 선반 부엌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8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12월
S4.3. 무기 저장 울타리 이전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9월
S4.5. 비상 시 투입된 고용원들을 위한 침실 3개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32,2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9월
S4.6. 단기 숙박 시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20,5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12월
S4.7. 식당 준공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3,3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0월
S5.1. 북서쪽 인프라 구축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9,000,000마르크
완 공 : 2002년 10월
S5.2. 커뮤니케이션 기술 요구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4,7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2월
S5.3a. 새로운 우회 도로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3,000,000마르크
완 공 : 2004년 3월
S5.4. 전기 설비의 현대화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8,0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2월
S5.5. 지하수 우물들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5,5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2월
S5.6. 남쪽 물 배급과 물 저장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11,800,000마르크
완 공 : 2001년 12월
S5.7. 연료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묘 사 : (내용생략)
소요 경비 : 57,900,000마르크
완 공 : 2003년 9월
재정계획
계획된 건설 조치를 위한 재정은, 첨부한 시간표대로 제 때에 조달해야 한다.
연도별 분기
설계비 S&R(마르크)
건축비 S&R(마르크)
1999년도 3/4분기
17,136
4/4분기
7,021
2000년도 1/4분기
1,248
2/4분기
38,901
10,300
3/4분기
2,256
107,000
4/4분기
3,360
33,680
2001년도 1/4분기
19,350
2/4분기
12,912
179,880
3/4분기
3,280
69,600
4/4분기
7,759
14,800
2002년도 1/4분기
2,189
80,700
2/4분기
4,206
52,700
3/4분기
128
13,000
4/4분기
16,300
2003년도 1/4분기
4,890
2/4분기
25,200
총 계
100,396
627,400
부록 B
슈팡달렘 설계 시간표와 건축 시간표(생략)
람슈타인 설계 시간표와 건축 시간표(생략)
재정의 배분표(생략)
부록 C
라인 마인 공군 기지: 수용 및 오염 구역, 반환될 구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