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와 소파를 통해본 한미관계 2004/03/01
2003년 5월 부산민주공원에서 행한 강의입니다.
주한미군기지와 소파를 통해본 한미관계
주한미군기지는 93개이며 미 2사단을 비롯한 육군기지가 압도적 수를 차지하며 공군기지는 오산과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해군기지는 진해에, 해병대기지는 포항에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유엔군과 주한미군, 미8군과 한미연합군이란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용산에 모두 사령부가 있지만 실제 지휘기능은 각각 다르다. 한미연합군은 용산을 지휘기지로 사용한다. 미8군과 주한미군은 대구 캠프워커에 있는 지휘소(Command Post) CP오스카를 사용한다. 용산기지는 CP오스카의 지원을 받는다. 미군에겐 용산과 더불어 대구가 매우 중요한 셈이다. 미8군은 7공군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미국 본토에 있는 8군과도 연계되는 점에서 미 육군편제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엔군으로서 사용하는 기지는 판문점 근처의 캠프보니파스 하나이지만 유엔군 산하에는 주일미군의 7개 기지가 후방지휘소로 배치되어 있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된다.
오끼나와의 요나손에 있는 거대한 안테나는 북한과 동해를 감청하며 일본전역의 미해군통신소에서 모아진 정보는 도쿄의 카미세야기지를 거쳐 요코스카해군기지로 총집중된다. 지휘소오스카는 이들 정보에 의존한다.
유엔군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이다.
미.일안보조약 제 6조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이바지 하기위해 미국의 육군,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토록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2년 닉슨 사토 선언에서 “한반도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극동조항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을 이원성을 갖는다. 하나는 전략적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이고, 다른하나는 국지전쟁 억지력, 대응력으로서의 역할이다.
전자의 경우는 요코스카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미 해군7함대, 요코다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 제 5공군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일본 불침 함모’론의 발상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오기나와 카데나에 사령부를 두고있는 해병 3사단이다.오끼나와 해병대는 한반도에서 인도양까지 항공기와 해상수송력을 이용하여 신속히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제 1항공단과 제 1해병원정군(IMEF)으로 기동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오끼나와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일본 방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시에 한국의 안보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한미지상군과 오기나와 미해병대의 경우가 둘다 국지전쟁의 억지력, 대응력으로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1950년 10월 7일 북을 점령했을 때 한국전에 대한 두 번째 유엔결의안을 들어 유엔군이 점령과 통치의 주체임을 주장했다. 이것은 향후 북이 붕괴할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는 미군의시나리오에서 북을 점령지구로 규정하고 군정을 실시하게 됨을 의미하며 군정을 위해 연합민사사령부 설치를 구상하겠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이란 점에서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주도하는 과도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조차도 한국정부가 통치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보수적인 군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엔군은 75년 그들을 파견한 유엔의 총회를 거쳐 그 해체가 결정났다. 그러나 유엔군의 실체인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의 해체문제는 북측의 입장이기도 하면서 남측의 군사적 자립을 요구하는 세력의 요구와도 맛 물린다. 한편 75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 미군에게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무의미하며 단지 하나의 전장일 뿐이다.
소파의 잊혀진 쟁점조항
지금까지 형사재판권문제를 중심으로 다뤄 왔던 소파에 대해 목적의식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다.
第 3 條
施設과 區域-保安 措置
1. 合衆國은 施設과 區域안에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의 設定, 運營, 警護 및 管理에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합중국은 미국을 말한다. 미국은 일단 접수국인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시설을 공여 받으면 그 시설과 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법에 따라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얼핏 봐서 당연하게 보이지만 미군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통보를 받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된 조항이다. 예를들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이동 운영한다 해도 미합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알아서 ‘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진해미군기지의 카츄사로 근무했던 곽자문씨가 92년 말지에 증언한 내용중에는 의미 심장한 기사가 있다. ‘핵잠수함 기항시설의 건설은 79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잠수함기지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문제였는데 대통령에게 알릴 겸하여 핵잠수함 기항에 따른 지원장비로 7백50kw 용량의 발전기 2대 설치에 필요한 2백평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니 지정한 장소를 조차토록 바란다는 내용을 몽고메리 소령이 기안하였다. 당시 진해기지에는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N)과 함께 전략핵무기인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도 들어올 계획이었으나 보안을 위해 이 보고서에서 전략핵잠수함은 은폐하고 핵추진공격형잠수함만 기재하였다…84년부터는 핵추진공격형 잠수함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되기 시작했다.’(92. 9. 말지 79~80쪽)
미군의 일개 소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도 핵의 반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이 기사는 반증한다.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디에도 미군이 공항이나 항구등을 이용할 때 핵무기를 기항시키거나 반입하는 것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
이 정도면 불평등의 수위도 막가자는 것 아닌가?
주일미군 소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일본정부는 미군기지 안의 무기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우리정부는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소파 4조1,2항에 따르면
1.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일명 원상복구 불이행 조항이다. 이에따라 미군은 전쟁이후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미군기지 주변에 매설한 대인지뢰에 대하여 철수하면서도 제거하지 않았고 한국군에게 지뢰매설 지도를 이양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이 미확인지뢰지대로 남고, 장마 때 유실되거나 민간인들이 출입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고는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고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70년대 초반에 건설된 한국종단 고압송유관 또한 곳곳에 노후되어 기지마다 기름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군에게서 한국군으로 관리 책임이 이양된 곳의 경우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미국은 97년 국제대인지뢰 금지협약에 불참하는 대신 자국이 매설한 지뢰는 제거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만일 미국의 약속대로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 조항은 내용상으로 수정되게 된다. 소파상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에 일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상황에서의 대인지뢰금지운동은 소파의 핵을 파열시키는 틈새로 작용하게 된다.
이 조항과 관계된 열화 우라늄탄과 핵무기 문제등이 실패로 끝난데 비해 대인지뢰문제는 미국이 이미 약속한 바에 의해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담보가 마련된 셈이다. 소파개정운동이 핵심에 진입하기 위해 대인지뢰문제가 희망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작년 미2사단 본부에서 있었던 여중생사건 시위시 인터넷 기자연행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 사건에서 이들이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었나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군은 첫 집회가 있던 20일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문으로 들어간 대책위 대표들에게 기지영내에서는 곤란하므로 기지 밖으로 나가면 항의 서한을 접수하겠다고 했다한다. 그에 따라 대표들은 기지 밖으로 물러났고 그러자 미군담당은 정문을 걸어 잠그고 기지 안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26일의 집회 때에 미군은 철망안쪽으로 장막을 치고 방패와 헬맷을 쓰고 곤봉을 들고 정문 뒤에 도열해 있었고 총을 차고 군견을 동원한 상태였다. 미군야전교범에 따르면 이는 FM19번대의 헌병교범, 그중에서도 이날의 대응과 가장 유사한 교범의 조항은 FM19-15인듯하다. FM19-15는 일종의 민간소요사태에 관한 대응 교범이다. 여기에는 군중에 대응한 진압부대의 대형,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체포 후 압송방법, 진압봉을 휘 두르는 방법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헌병의 역할을 군대내의 경찰정도로 이해하기 쉬우나 미육군교범에 따르면 헌병의 활동영역은 광범위하다. 예를들면 FM19-1은 “공지전에서의 헌병 지원”이라는 제목의 교범이 있다. 공지전은 80년대 핵전쟁을 전제로 하여 전후방이 따로 없는 종심 깊은 작전양상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종심이 깊거나 뚜렷한 대치전선이 없는 형태의 작전 양상하에서 후방의 헌병경계작전에 관한 교범이다. 만일 이날 더 큰 충돌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소파로 돌아가 보자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
‘비상시(in the event of an emergency)의 경우에 합중국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정문뒤에 도열해 있던 미군들이 FM19-15에서 다른 교범 예를들면 시가전교범으로 옮아간다 해도 그것은 미합중국군대의 합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시가전은 말그대로 전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미국이 테러전쟁을 수행하는 현상황에서 평화적 시위라도 어떻게 발전해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2000년 미국에서 2주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교전수칙)’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군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영화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어떤 경우가 ‘비상시’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석여부의 최종 결정은 영어본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
第 31 條
韓國語와 英語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兩本은 同等히 正文이나 解釋에 相違가 있을 境遇에는 英語本에 따른다.
한미행정협정과는 달리 런던협정은 철저히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런던협정16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모든 의견 차이는… 체약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본협정에 명백한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의견차이는 이를 북대서양조약이사회에 부탁한다
3조1항의 두 번째 문단은 더욱 심각한 불평등을 드러낸다.
第 3 條
施設과 區域-保安 措置
1.(…)’大韓民國 政府는 合衆國 軍隊의 支援, 警護 및 管理를 爲하여 同 施設과 區域에의 合衆國 軍隊의 出入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여 合衆國 軍隊의 要請과 合同委員會를 通한 兩 政府間의 協議에 따라 同 施設과 區域에 隣接한 또는 그 周邊의 土地, 領海 및 領空에 對하여 關係法令의 範圍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군대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은 미군시설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사시설과 똑같이 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한국전쟁후 60년대 태국을 마지막으로 UN참전국이 모두 철수하고 미국만 남으므로서 한국의 외국군은 유일하게 미군이므로 이 조항은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적용임이 자명하다. 접적接敵지역이 아닌 경우 군사시설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시설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들에 의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과거 용산지역의 건축규제에 대해 미8군측이 이를 주한미군 때문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다. 거의 모든 미군기지의 집회에서 한국경찰이 막아서는 것은 바로 소파의 3조1항과 이에 따른 군사시설보호법 18조 때문이다.
소파조항에서 규정된 한국정부에 대한 의무규정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법등 많은 국내법이 주한미군에 대해 필요이상의 성의를 보이고 있어 한국인들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지 오래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에 대해 대미예속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군에 의해 두 기자가 연행되고 의정부경찰서에 이송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기자를 연행한 주체는 미헌병대이다. 한미야전사가 있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관계부처는 미헌병대와 정보대, 한국군의 기무부대이다. 두 여중생 사고를 낸 부대는 전동록씨 사건을 일으킨 파주의 캠프 하우즈에 있는 부대인데 그곳의 5보병연대1대대와 506보병을 묶어 미 2사단의 3전투여단을 구성한다. 3여단은 한국군의 1사단, 9사단, 25사단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미야전사령부(CFA) 즉 캠프레드클라우드(CLC)이다. 기무부대는 미군부대에 더부살이 하는 입장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한미연합사 체계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이다. 일반적인 수사는 미헌병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예를들면 대공협의점이 발견된다거나 테러협의점이 발견될 시에는 군사정보대대로 넘어간다. 미국은 현재 군단단위에 군사정보여단(MI Bde), 사단단위에 군사정보대대(MI Bn)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정도로 완결된 군사정보부대가 일단 전술제대에까지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나라는 구 소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다. 사건이 헌병에서 정보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1차적인 수사권은 한국정부에 있다. SOFA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그 대상은 주둔군이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다. 미군들이 가끔 월권을 하여 한국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주둔군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미군기지는 미국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미군기지영내에서 일어난 일은 미헌병이 수사권이나 형사권을 갖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대상자가 미군일 경우에는 타당하다. 그러나 미군이 아닌 미국 민간인만 되도 이러한 권리는 없다.
다시 관련규정을 보자
SOFA22조 10(a)(b)항에 관한 합의 의사록1의3.4단
大韓民國 當局이 逮捕하고자 하는 者로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의 要請에 따라 그 者를 逮捕할 것을 約束한다.
合衆國 軍 當局에 依하여 逮捕된 者로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는 卽時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시 미군은 미국의 민간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다.
더구나 주둔군이 접수국인 한국민에 대한 형사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민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소파의 규정은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미군들의 의식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따라 미군당국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한국경찰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자주 불법이 발생한다.
연행된 두기자의 경우를 보면 가지고 있던 캠코더와 핸드폰을 압수했고 소위 플라스틱 수갑(포승의 일종)이란 것으로 신체를 강제 포박하여 연행했으며 장시간 구금하였다. 당시 기지 앞에는 경찰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의정부경찰에 두기자를 인도하는데 따른 물리적 시간의 소요가 있을 수 없었음에도 이런 조치가 행해진 것이다. 또한 의정부경찰서에 두 기자를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푸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경찰은 기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그제서야 간판집을 찾아가서 전지가위로 잘라냈다. 미군도 미군이지만 당당하게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경찰이 이처럼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문제라 하겠다. 미군은 이과정에서 두기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청했다고 했다. 형사처벌에 대한 요청은 이들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 한국사법당국은 두기자를 구속처리함으로서 미군의 요청을 수용한 것처럼 되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의해 지나칠 정도로 SOFA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관계가 이런 전제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비공식적인 상황과 사건을 통해 불평등한 측면이 노출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하는 현장을 취재하던 두 기자를 연행 구속한 사건은 민중언론에 대한 부당한 처사등으로도 사법당국이 구설에 오를 듯 하다. 한국인에 대한 형사권은 SOFA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정확한 오해가 미군으로 하여금 불법을 일으키게 하고 한국인에게는 스스로 침묵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여 한국인의 인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SOFA상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SOFA개정때마다 가장 중요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불평등 조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시설과 구역 3조1항은 작은 시위에서부터 핵무기의 이동배치 및 전쟁의 준비까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핵심적 불평등 조항이다. 이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