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핵 반론2 2003/05/18
제 목 이시우씨~~ 소설가로 업종변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TiRPiTZ 작성일 2003-03-04
그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님께서 글 서두에 밝혔듯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와 연습이 계속 이어져 왔다! 라는 사실에 끼워맞추기 위해
여러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만(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조합한 글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개별 정보를 님께서 주장하고자 하시는 결론에 맞게 재구성한 짜집기 구라신공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렇구나~~ 라며 님의 글에 수긍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님의 글을 하나 하나 반론해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진해항의 미해군잠수함 전용부두의 존재, 진해항에 있는 탄약고문제, 미해군함정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관한 문제, 진해근방(남해안)에서 벌어지는 한-미 해군 합동훈련등을 거론하며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무기사용 연습을 해왔다! 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만…. ㅋㅋㅋ
1. 진해는 미핵잠수함의 기지인가?
가) 진해항이 미해군 잠수함 기지라는 근거로 a) 진해 서모도의 남쪽 구역의 정박소는 오직 핵선박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노 미군문서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언급하셨다 시피 미해군의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더 말할것도 없이 한-미간 해군교류 및 연합작전 및 훈련을 위해 진해로 자주 입항하는 미해군 핵잠이 있으며 핵잠의
크기로 인해 기존 우리해군이 사용하는 부두는 사용할 수 없어 새로이 전용부두를 만든것이죠. 그 근거가 님께서 제시한
79년부터 82년 사이에 40회이상 기항했다. 라는것이죠. 미해군핵잠수함 기지라면 40회이상 기항이 아니라 쭈~욱
기항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래 무명인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항역할을 하기위한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반시설이 없다는것!! 그리고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미핵잠의 대한 말이 없다는것
그것이 님께서 제시한 첫번째 증거가 구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미해군 핵잠수함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사건에서
그 사건은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해항에 입항하려는 미핵잠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의 기지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국군과 미군은 상시적인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위해 진해에 입항하다 충돌한 사건을 그런쪽으로 호도하시는겁니까?
여기서 핵잠수함에 촛점을 맞춰서 논거를 펼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부터 이야기 하셨어야 할겁니다. 제네바
핵합의에 의거하여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력에서 제외한다고!!!!!! -_-;;
다) 인디펜던스호에 걸려있는 방사능경고표지판
영어해석에 관한 잘못입니까? 아니면 일본반핵단체가 한 설명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언급하신겁니까?
RADIATION이라는 단어에 촛점을 맞추신건데…
영어사전을 펼쳐보십시요.
RADIATON([rèidiéin] n. 1 방사, 복사; 발광(發光), 방열(放熱); 복사 에너지; 2 방사물[선]; 방사상 배열; 3 물리】 방사능[성] )
자.. 여기서 님이나 일본반핵단체들은 2번 3번 뜻을 인용해서 방사능경고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그 아래 문장까지 같이 해석해보면
WARNING RADIATIOJN HAZARD(방사위험 경고)
A. ONLY AUTHRIZED PERSON PERMITED WITHIN 5-0″ CIWS MK-15 WEAPON INSTALLATION
( 해석 : 인증된 사람만이 MK-15 CIWS 무기 안에서 설치(조작?)하는것 허가됩니다.)
B. WHEN CIWS MK-15 IS TRACING(TRAXING) A TARGET…………………..
(해석 : MK-15 CIWS가 타겟을 추적할때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전파방사주의(WARNING RADIATION HAZARD)라는 뜻이됩니다.
MK-15 CIWS 는 팔랑크스라는 근접방어무기(Close-IN Weapon System)로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목표를 탐색-추적
할 수 있는 무기로 목표를 탐색-추적하는데 레이더전파가 방사되므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실겁니다… 결코 방사능경고판이 아니라는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2. 남북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으로서의 진해 미 핵선박기지 부분에서
가) 핵추진선박도 핵무기이다??
님이 인용하신 문구중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에
집중하여 핵추진무기도 핵무기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시는데.. 그렇다면 월성,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핵무기
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핵추진 선박들 모두가 핵무기라는 말씀이신가요?
확대해석해서 님께서 주장하려는 논지에 억지로 끼워맞추지 말아주십시요. 그런것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나)토마호크 미사일에 관한 부분에서..
님께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것!!!! 에 촛점을 맞추어 논지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헛다리
긁고 계신겁니다.
자.. 아래 문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fas.org/nuke/guide/usa/theater/slcm.htm 이 중에서
- The United States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cluding nuclear cruise missiles, from its surface ships and attack submarines. The nuclear equiped UGM-109A TLAM-N Tomahawk was withdrawn from service in 1992, though conventional versions remain operational. -
(친절히 해석해드리자면 – 미국은 수상함과 공격잠수함에서 핵장착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전술핵무기를 제거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UGM-109A TLAM-N 토마호크 미사일은 재래식탄두만을 장착한 버전만 남긴채 1992년 사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래도 토마호크를 장착한 핵잠수함 및 수상전투함들이 핵무기라고 강조하시렵니까?
3. 핵탄두의 존재에 대한 검증에서
가)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
님께서 관찰하신대로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에는 빨간색의 팔각형 안에 1이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표식은 님께서 설명하신것에 의거해서
핵무기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 기지라는 전제하에 미 핵잠수함들과 구축함들이 토마호크를 사용
하므로 진해해군기지내의 탄약고에는 토마호크가 보관되어 있을것이며, 토마호크미사일은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네바협정에
위반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치시는건가요?? 그 탄약고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한 제반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핵탄두는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그 아래 설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 만일 이글루식 탄약고에 화재표식이 없거나 있다가 제거되는 것이 관찰된다면 핵이 입고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주10). 진해기지의 팔각형에 숫자 1이 씌여진 표식의 탄약고에 만일 토마호크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일 것이다. 그러나 토마호크미사일에서 탄두를 핵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하.. 만일?? 만일??
눈으로 직접 보신 화재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화되지도 않은 화재표식이 없다는 가정을 들어 핵무기로의 전용을 운운
하다니…. 소설쓰시는 겁니까?? 이딴 걸 버젓히 기고라고 받고 있는 통일뉴스라는 사이트도 웃기고 자빠지는군요..
나) 주한 미 공군기지 탄약고
이 부분 또한 위에 진해의 탄약고에서 처럼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몇가지 개별사항을 가지고 유추해서 결론을 내는 이상한
내용입니다.
님께서는
a. F15전폭기의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b. ” 98년 4전투비행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성취는 작전태세검사(ORI)와 핵보증검사(NSI), 핵보증연습(NSE)을 한 것 “이라는
인터뷰 내용
c. 야전교범 6-20의 내용
d. ” 1995년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양호와 페리 사이의 공동성명중에는 유사시 핵우산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한다는 내용 ”
등을 들어 송탄의 탄약고에도 핵무기가 있을것이라는 유추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4전투비행단의 핵관련 연습들은 북핵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때를 가정하여 실시한것이며
만약 북에 사용할 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송탄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야전교범은 미군의 작전행동지침으로 북한만을 상대하는 특정작전지침이 아니고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유대를 재천명한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아님.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개별 사안을 들어 마치 핵무기가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는 것 처럼 호도하는것은
마르크스서적 한번 읽었다고 빨갱이로 모는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씨!!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곡학아세 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