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매설지뢰와 그 피해 현황 요약문2003/01/16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대인지뢰
매설과 그 피해현황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03. 1. 15(수) 11시 장소: 느티나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이하 KCBL, 상임대표 이승영)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주한미군에 의해 매설된 대인지뢰와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취지
조사를 실시한 취지는 한반도 매설지뢰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매설한 지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1997년 10월 31일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의 서명에 반대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미국이 2010년까지 지뢰제거를 위해 매년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뢰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가의 민간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고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에 대한 견제용으로 옹호하고 있는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제2의정서 10조 1항에 의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체약당사국과 기타 이 의정서를 수락한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적극적인 敵對行爲의 종료 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 안의 지뢰지대·지뢰·부비트랩 등을 제거·철거·파괴 또는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셋째는 정전협정 2조 13항 ㄱ조에 의해 비무장지대 매설지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2. 경과
KCBL 실태조사위원회는 몇 년전부터 전국의 지뢰피해자들을 조사하던 중 많은 수의 피해자가 과거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해 매설된 지뢰피해에 대해 미군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국제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확인하고, 과거에 묻혀 있는 기록문서들을 찾아나섰으며, 미군부대 근무원들을 백방으로로 수소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전국 60 여 개 기지와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뢰를 매설하고 철수한 부대의 정확한 명칭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나 외교부 주한미군사령부 어디에서도 공개하길 꺼려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보자체가 폐기되어 제공할 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실태조사위원회는 다방면의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오늘의 실태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의 객관성을 위하여 국방부, 외통부, 주한미군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외통부는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미뤘고 국방부는 군사기밀을 떠나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을 가까스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한미군은 ICBL(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에 KCBL이 보고한 2002년 모니터 자료를 그대로 발송하는 무성의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KCBL의 이번 조사자료가 정부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라고 판단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3. 조사결과
과거 미군은 한국 전쟁 당시로부터 60년대까지 수십 곳의 주둔기지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였다. 그러나 철수하면서 지뢰 제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뢰 매설 정보조차 한국군에게 이양하지 않아 미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한 피해가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 피해는 21개 지역 100명에 이르며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고성 5개 지역 주민들은 집단 피해를 입었고,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조차도 5명이나 지뢰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소파’ 개정의 필요성
또한 미군이 지뢰매설정보를 이양하지 않은 것이 소파3, 4조에 의해 규정된 ‘통고불이행’과 ‘원상복구불이행’ 조항에 의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파 3, 4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5. 한국 정부의 문제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과거 미군 기지의 지뢰매설정보는 고사하고, 철수한 미군기지의 위치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이 밝혀져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미군의 과거 행적이 밝혀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반드시 주권을 행사해야 할 일이 일어나도 객관적인 근거가 될 만한 기초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의 주장
-미국은 한반도에 매설한 대인지뢰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부에 이양하라.
-미국은 한반도에 매설한 대인지뢰 제거에 드는 비용과 기술을 제공하라.
-미국은 과거 미군이 매설한 대인지뢰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
-한국정부는 과거 미군의 대인지뢰 매설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한국정부는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한미정부는 불평등한 소파의 3조1항(통고불이행)과 4조2항(원상복구불이행)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