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검토보고서2003/12/02 277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김형오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3.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김형오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형오의원 외 30인
나. 발의연월일 : 2003. 9. 5
다. 회부연월일 : 2003. 9. 6

2. 제안이유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으로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로서 매설 또는 유실로 인하여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아울러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맞아 국토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인도적 차원에서 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제거․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기술을 개발․발전시키며 또한 대인지뢰 피해를 당한 민간인 또는 과거에 대인지뢰 피해를 당하고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나 현행법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민간인들에게는 국가가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방부장관은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국방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에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국방부장관은 대인지뢰의 효율적인 제거와 전담기구 운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대인지뢰제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4조).
라. 관할군부대의 장은 지뢰를 제거할 때까지 홍수 등에 의하여 지뢰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축․관리중인 지뢰는 안전한 장소 또는 시설에 보관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마.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를 둠(안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바. 국방부장관은 대인지뢰제거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피해자 보상내역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이 법 시행전에 대인지뢰 폭발사고를 당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피해자로 봄(안 부칙 제2항).

4. 검 토 의 견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대인지뢰의 매설 또는 유실로 인하여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대인지뢰 제거와 제거를 위한 기술을 개발․발전시키며, 대인지뢰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과 군에 대한 보상문제를 입법의 수준에서 다루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가. 입법 추진의 신중성 문제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등의 입법의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사작전, 남․북 군비통제 협의 와 인명피해의 최소화, 피해자 보상, 평화통일의 문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

나. 지뢰의 제거와 선결문제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의 모든 대인지뢰 제거문제는 이북과의 적대관계의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사료됨.

다. 지뢰지대 실태조사와 지뢰 유실에 대한 대책
지뢰지대 및 지뢰를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지뢰지대 운용필요성이 상실될 경우 지뢰지대 및 지뢰를 제거 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뢰지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홍수 등에 의하여 지뢰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축․관리중인 지뢰는 안전한 장소 또는 시설에 보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법률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실태파악과 유실대책을 철저히 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 함

라. 법률안 제9조의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될 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와 현행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

법률안 제9조는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와 업무중복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국제협약(참고자료 1 참조)과 관련법률의 문제
탐지 불가능한 지뢰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CCW)에 가입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과 본 법률안(참고자료2 참조)은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음. 위 협약 및 그에 의한 법률과 본 법률안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함

바. 보상문제
보상의 문제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본 법률안에 의한 배상업무의 중복문제, 총기사고 등 다른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보상형평성과 지뢰사고에 국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의 배상 등에 대한 선행 분석 등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사. 용병 분야인 군의 작전적 활동의 입법화
용병 분야인 군의 작전적 활동의 입법화 한 사례는 거의 없음. 이의 입법화는 불확실한 상황하에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하는 군사작전지휘기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

【참고자료1】

1. 제네바 협약
제네바협약(CCW: 1980.10.10)은 2001.11.9. 조약 제1578호로 발효되었으며 그 내용은 과도하게 유해하거나 무차별적 효과를 가지는 일부 재래무기 사용의 금지내지 제한에 관한 협약임.
위 협약 제2의정서(1980.10.10.)는 2001.11.9. 조약 제1580호로 발효되었고 그 내용은 지뢰나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내지 제한에 관한 것임.

2. 오타와 협약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 하도록 한 협약 임
이 협약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이라고 부르지만 본래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