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혁의 문제2003/10/15 319
일본개혁의 문제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
이상의 여러장에서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루고있음을 보았다. 실제로 일본경제가 명치시대이후로 캣치업을 끝내고 경제대국으로 편입을 하게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일본사회경제체제는 도상국이 성장해간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잘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그리고 특히 「플라자합의」이후, 일본의 시스템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수 없게 되었다. 일본경제가 선진국으로 편입 되었는데도 일본의 시스템은「도상국형」의 성격을 매우 짙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미 많은 識者들에 의해서 지적되었지만 도대체 일본경제사회체제의 어느 곳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대의 요청에 응할수 없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경제는 어떠한 이유로 성공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까. 일본의 시스템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즉,「도상국형」에서「선진국형」으로 개혁하는 데는 어떠한 시점이 필요한걸까. 마지막 종장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개혁의 아젠다(논의해야할 과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개혁은 쉽지않다는 것이다. 일본을 미국처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역사도 문화도 나라의 성립도 다른 나라를 같게 만드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될 수 없고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사회의 체제가 선진국에 맞는 것, 국제사회에서 볼때 매력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시대요청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이 전통을 존중하고 지키면서 일본이 세계와 공존해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할까. 그 경우에도 일본인자신이 납득할만한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일본개혁을 논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을 확립하는데는 먼저 일본의 경제나 그것을 받치는 체제의 성격, 기능등을 명확히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그러한 시점에서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의 전망을 해본다라는 수법으로 여기까지 써 왔다. 먼저 여기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둔다.
(1) 장기불황의 원인은「제도피로」와 일본인의「보수성」에 있다.
1950년 조선전쟁에서 시작된 기적적인 전후경제성장은 40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일본은 이미 4년을 넘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기묘하게도 이것은 1880년경부터 1920년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경제성장 뒤에 돌연 일본을 덮친 12년간에 걸친 만성불황의 경험과 여러 점에서 닮아 있다. 버블붕괴, 금융불안, 대지진, 디플레경제, 정치기능의 마비, 엔고 등 이다(물론, 경제발전단계나 국제경쟁력 등의 점에서는 시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면적인 현상은 닮아 있어도 내용이 다른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장 닮아있는 것은 두시기모두 40년간의 경제성장을 받쳐왔던 여러제도가 피폐해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20년에 있어서도 혹은 90년대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혁신의 파도(20년대는 증기기관을 대신할 내연기관과 전기가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자동차산업 등이 큰 물결을 이루었으며 90년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혁명이 세계를 변하게 하고 있다)가 세계를 덮치기 시작해 일본은 그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년대의 일본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90년대의 일본인도 발상이 과거 40년의 성공에 사로잡혀 현저하게 보수적으로 되어 버려서 신시대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진취성이 결여돼 있다. 이 점은 두시기에 공통된다.
불량채권처리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1990년대의 일본은 20년대와 같이 그때그때의 책임회피를 위한 호도미봉책에만 급급하여 구조적인 문제에 근원적인 메스를 대는 용기가 결여돼 있다. 주전을 시작으로 하는 불량채권문제도 만약 3년전에 문제점을 국민앞에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는 용기가 정부에 있었다면(또는 같은 일이지만 국민이 그것을 허용하는 도량이 있었다면) 오늘날 몇분의 일만이 불량채권처리가 되었을 것이다.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 혹은 기업의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본질은 같다. 구조적인 문제를 과감히 깊게 잘라내는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 그 의미로 현대일본인은 소화공황의 교훈을 진지한 마음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2)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력은 하방굴절했다.
한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력은 노동이나 자본의 Input의 확대와 생산력상승을 가져오는 기술혁신(Innovation)의 정도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발도상국은 Input확대와 선진국의 기술이나 사회조직, 경영수법등을 흡수·학습하는 일에서 비롯되는 생산성상승에 의해 성장한다. 선진국(성숙경제)에 있어서는 Input의 확대는 둔화되는 일이 많고 성장요인의 대부분은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이것은 신제품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조직·제도의 효율향상 등을 포함한다)에서 구해야 한다.
Input의 확대가 끝났는데도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이 차례차례로 탄생하지 않는 나라는 거기서 성장이 끝나 곧 쇠약해지고 만다. 이 과정은 이집트나 고대로마에서 시작되어 최근 유럽 여러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명의 흥망에 공통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이「선진국병」에 걸렸지만 개방적인 정책에 의해 유능한 인재를 세계에서 흡수, 성공하여 제3차 산업혁명의 견인력으로서 지극히 혁신적인 사회로 변신했다(무엇보다도 홈리스의 급증이나 범죄의 다발, 소득분배의 불평등화 등 문제점도 많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소자화의 진행, 노동시간의 단축에 의해 21세기에 걸쳐서 상당한 속도로 노동input이 감소된다. 금후 10년간 노동input의 감소에 의한 잠재성장력의 감소는 6.2%에 이른다. 또한 고령화는 가계저축률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자본input의 확대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추계로는 현재 14% 전후의 가계저축률은 2000년에는 12.6%로 떨어지고 그 이후도 10%를 향해 꾸준히 저하되어 간다. 또한 자본효율(자본계수)도 1980년대 이후 경향적으로 꾸준히 저하(상승)되고 있어 설사 같은 자본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종래보다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노동input은 앞으로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과 아울러 자본input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양적, 질적 모두에 있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후의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3%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input 확대에 의한 성장의 둔화를 보충하고 남을 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고도성장기를 포함한 과거 30년간의 연평균 생산성 향상률은 1.8% 정도이며 이것을 금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이 1.8%라고 하는 것은 고도성장기처럼 생산성 향상이 현저했던 시기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21세기에 걸쳐서 실현하는 것은 일본사회의 구조개혁이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혁신적 innovation이 다이내믹하게 생겨날 것 같은 경제체질로 일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특히 선진국의 기술을 학습, 흡수하는 것으로 innovation이 행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금, 발본적 구조개혁은 지체될 수 없는 과제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현 단계의 일본인의 보수성이 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완만한 개혁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전망이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3%를 크게 밑돌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에 한해서는 일본의 기적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cost조건의 역사적 역전은 산업집적의 아시아 이전과 계열의 붕괴를 가져왔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1985년 9월22일 뉴욕의 프라자호텔에서 이루어진 선진 5개국에 의한 프라자합의는 일본경제의 구조전환을 꾀하는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코스트조건의 역사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일본경제의 체질을 도상국형 발전의 패턴에서 선진국형 발전의 패턴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생산cost가 외국보다 쌌던 시대에서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비싸지게 된 시대로의 변화는 일본산업의 대규모적인 구조변화를 발생시켰다.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대부분의 경우 집적효과에서 찾아지는데 cost조건의 역전은 전기산업, 자동차산업 등 국제경쟁력이 강한 산업에 있어서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그것이 누적적으로 집적의 이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가전산업의 집적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타이의 삼각지대로 이전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해외생산대수도 국내생산대수의 4할을 넘는 수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주요산업에 있어서의 집적의 이전이 발생시킨 것은 계열의 붕괴현상이다. 일본의 계열은 장기계속적 거래를 통해 기업간의 정보공유와 거래cost의 절약을 가능하게 했다. 일본형계열의 성립요건은 공존공영이었다. 즉 모회사가 성장할 때는 계열회사도 똑같이 성장하고 업계가 불황에 허덕일 때는 함께 버티며 계열회사는 모회사의 혹독한 cost삭감요청에도 견딘다. 결국 공존공영이 장기적으로 보증되고 있다는 것이 계열이 지속되는 최대의 요인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공존공영의 구조는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제조업체는 부품의 압도적인 부분을 低코스트, 고품질의 대만에서 구하게 되었다. 가전 제조업체도 일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이제까지 계열 제조업체에 위탁하고 있던 일을 내제화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타산업에도 응용이 되는 기술력을 가진 하청업체는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모회사의 주문에 일의 대부분을 의존해온 2차 하청업체 등은 일이 반감하고 후계자난이라고 하는 사정도 겹쳐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東京의 大田區, 品川區와 川崎市 등의 京浜工業地帶,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阪神工業地帶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의 기계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거대한 집적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을 떠받쳐 온 집적에 구멍이 생겨 계열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저하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집적의 이전, 계열의 붕괴라고 하는 현상은 장기간에 걸친 누적적인 현상이어서 장래에 만일 엔화 약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종래 형태인 폐쇄적 계열에서 아시아 전체에 걸친 개방적인 네트워크형 경영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영시스템을 글로벌적인 것으로 개혁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 유출된 집적을 대신하는 21세기형의 새로운 산업집적이 일본의 어딘가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중의 유능한 인재와 기술, 우수한 기업이 그 새로운 집적을 목표로 하여 모여 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본의 산업구조는 종래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고cost에 견딜 수 있는 체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시점에서 일본경제는 새로운 산업의 르네상스를 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의 성공의 일부를 떠받쳐 온 긴밀한 관민관계는 일본경제의 글로벌화, 성숙화 등에 의해 근본적 개혁을 강요받고 있다.
명치이래의 특히 전후의 관민관계는 서로 정보공유를 진척시키는 것에 의해 긴밀한 coordination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왔다. 통산성의 산업정책, 대장성의 금융행정 등은 catch-up단계에 있던 일본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것은 정부관료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일본경제를 마땅히 그래야 할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고 하는 ジョンソン교수 등으로 대표되는 사고방식을 긍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coordination을 항상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그 때 그 때의 정책형성을 시대의 요청과 산업의 실태에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관료도 민간기업도 도상국에 있기 쉬운 거액의 뇌물과 정치가에 대한 헌금 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적 결정을 유도한다고 하는 소위 レント추구활동에 큰 정력을 쏟은 일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レント추구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책결정의 과정 속에 각 행동주체를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게 하는 교묘한 인센티브 매카니즘(보수, 규칙, 심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발전단계가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고 경제활동이 깊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센티브 매카니즘의 유효성은 감소되었다. 일본에 있어서의 긴밀한 관민관계는 불투명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세계로부터 불신감을 갖고 보여지게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긴밀한 관민관계는 크게 왜곡된 면을 갖게 되었다. 산업정책은 선진국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유효성이 소실되는 한편, 업계단체 등은 기득권의 유지확대를 추구해서 rental 추구에 분주해하는 폐해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공공사업의 자산분배가 “정,관,업의 철의 트라이앵글”에 의해 고정화하고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의 실태에 걸맞지 않는 공공사업이 증가해 일본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일본경제의 성숙화, 글로벌리제이션에 잇따라 불가피했던 자유경쟁의 촉진,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도 긴밀한 관민관계가 연결되어서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도 분출하였다.
경제의 성숙화 글로벌화 되어 새로운 시대에 대응했던 정부의 역할이 논의되고 그것이 대담한 행정개혁에 이어지지 않으면 일본경제에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5) 메인뱅크제는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를 위해 형해화가 계속되고 새로운 기업모니터링의 구조가 필요화 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금융제도로써 main bank 제도는 보통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함의를 가져던 엄청난 효율적인 system이였다. 부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점산업에 제공하면서 이런 우산하에 사업회사의 경영활동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는 메인뱅크의 지극히 중요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일본경제의 발전은 더욱 늦어져 있었을 것이다.
보통 앵글로 아메리카형의 구조에 있어서는 기업통합(코퍼레이트거버먼스)는 주식시장이나 이사회 공정거래위원회 파산재판소와 같은 모든 기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는 이러한 모든 것이 충분히 역할을 해오지 못해왔다. 주식시장에서는 법인간의 상호주식소유에 의해 개인주주의 발언권이 막혀왔었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었어도 공개매매를 한다든지 총주주회의에서 경영자를 파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이사회는 본래는 외부이사가 중심이 되어 경영내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체크하게 되어있지만 일본과 같이 모든 이사가 내부의 승진자로 구성되어있고 게다가 사장 등의 최고 경영자(CEO)가 그들의 생살여탈(밥통을 쥐고 있는)의 권한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래의 역할은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판소의 역할은 일본에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면적인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메인뱅크였다. 장기적,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서 금융업에 있을 법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메인뱅크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했다. 기업업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하로 되면 이사파견 이나 실효금리의 인상을 통해 경영에 개입하고 경영위기에 있어서는 구제 이든지 청산이든지 결정권을 장악해 왔다. 경영자는 일반주주의 압력을 피할수 있지만 업적을 악화시켰던 경우에 메인뱅크로부터의 개입이라고 하는 현실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업적을 올려두는 것, 정보를 항상 메인뱅크에 흘려 두는 것같이 노력하는 것에 의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메인뱅크의 구제에 받는 식으로 일본기업의 경영자의 행동규범이 되었다. 그것이 일본기업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긴밀한 관민관계와 마찬가지로 메인뱅크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형탈화를 계속했다.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의한 기업에 있어 유일의 자금원이였던 메인뱅크의 중요성이 저하되었다. 대기업의 대부분이 유로채 발행이라든가 사채발행이나 주식의 시가발행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0년에 들어가서는 메인뱅크와 대기업의 힘의 관계가 역전되어 메인뱅크는 기업의 모니터링 기능은 저하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말에 걸쳐서 버블의 발생은 이와 같은 메인뱅크와 대기업의 힘의 관계에 변화에 의한 점이 크다. 메인뱅크는 담보가 있는 한 융자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그 담보가치의 평가조차 종종 지극히 허술했다)
이리하여 일본의 전후경제 발전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던 메인뱅크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큰 변모를 해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벤쳐 비지니스등의 리스크 머니의 제공의 촉진이 가능하게 되기위해 간접금융의 시스템을 직접금융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 새로운 기업통합(cooporate governance)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 호송선단식으로 대표된 행정당국과 금융업계의 밀실적인 관계에서 경쟁원리에 기초한 투명한 관계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관점에서 메인뱅크 시스템은 발본적인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일본인의 기업가 정신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Japanese dream이 실현될 수 있었고 대담한 제도개혁이 불가결했다.
선진경제의 숙명적인 과제는 高비용에도 견딜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창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없다면 결국 그 나라는 2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진국과의 대열의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어렵게 되어버린다. 일본경제는 지금 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벤쳐 비지니스가 계속 생겨나서 새로운 산업분야가 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벤쳐비지니스는 지금까지 미미한 상태이다. 정보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만의 힘을 갖는 미국의 벤쳐비지니스에 비교하면 일본의 벤쳐는 미래지향형, 하이테크 지향형적인 것이 지극히 적고 압도적으로 다수가 전통산업에 관련된 보수적인 색채의 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게다가 신규 개업 기업수도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경향이 있고 日米의 차는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근본원인은 일본이 기본적으로 대기업체제였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그것을 제품화하고 일본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개량을 한다는 것이 장기간 전형적인 패턴 이였다. 그러나 기업이 거대화하고 질서 있는 조직이 설립되면서 개인은 조직의 톱니바퀴가 되고 조직의 원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기업체제에서는 상품의 개량 능력 등 뛰어난 생산기술, 대규모의 판매능력에 의해서 대중으로의 보급이라고 하는 과정(process)이 만들어지기 쉽지만, 정통성이 풍부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현재의 미국에서 정보혁명을 추진해온 기업은 거인IBM이 아니라 Microsoft ,Netscape,오라클 이였던 벤쳐육성 기업이였던 점에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수한 인재, 자금, 정보는 대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신기축의 온상이 되어야할 주변에는 우수한 인재가 모이질 않고 대담한 투자를 지지해줄 모험자본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것은 벤쳐 캐피탈이 충분히 성장하고 있지 않은 점, 은행 중심의 有擔保主義 시스템하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이다.
벤처사업이 비록 초기단계를 어떻게 해서 넘긴다고 할지라도 주식시장에의 상장에는 평균적으로 3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자금을 널리 모으는 것, ‘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은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캣치 업 형태의 사회 시스템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창출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결여되어 있었다. 혹은 종전직후처럼 조직 그 자체가 불완전한 시대 쪽이 개인의 자발성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강했을지도 모른다.
일찍이 富士通에 있던 천재로 51세 별세한 池田敏雄씨의 기록을 비디오로 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IBM과 견줄만한 FACOM의 개발에 착수해 있었다. 그는 천재의 기질이 있었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몇 개월이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의 동료들(그 안에는 富士通의 현재 회장인 山本貞眞씨도 있다.)은 때때로 그의 집에 상황을 보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전대미문에도 없는 샐러리맨에 대해 富士通은 극히 유연한 대응을 하였다. 富士通은 컴퓨터 개발과 회사의 미래를 그에게 걸었던 것이다.
이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기획한 田原總一朗씨는 프로그램의 끈에 ‘옛날의 일본기업은 개인이 조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개인의 사정에 맞춰줄 만큼의 유연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그 같은 풍경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개인은 조직에 종속한다’라는 것 뿐이고 개인이 조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발상?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진 것이다.
(7) 전후 일본의 사상 기반이였던 ‘평등주의’에 대신할 새로운 사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을 지탱해 온 사상 기반은 ‘평등주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소득분배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평등한 것이 되었고 기업에 있어서의 소득격차도 극히 작은 것에 머물렀다. 이러한 평등사회의 실현은 한편으로는 대중 레벨에서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과 상통해 경제발전에 공헌했고 일본사회를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범죄가 낮은 사회로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기업에 있어서의 단결심, 애사정신을 고양시켰다. 그 결과 일본기업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 개인 플레이보다도 팀 플레이가 중시되어 온 결과 팀 플레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산업이나 전기산업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선진국의 일원이 되면서 일본의 평등주의는 문제를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회의 평등’보다도 ‘결과의 평등’이 중시되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인의 능력발휘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또 개발 도상국 사이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특이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이 가능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선진국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오리지날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리지날성이 높은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것을 개선, 개량하는 것과는 큰 거리가 있다.
해도 하지 않아도 그다지 자신의 생활수준에 영향이 없는 평등주의의 밑에서는 상당한 동기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은 정도껏 노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빌려온 아이디어와 기술에 의지해서 모두가 연구하고 개량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해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기술을 창출해 낸다는 것은 상당한 폭발력을 필요로 하고 종래 형태인 평등주의 밑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류의 공유재산인 평등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힘을 죽이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그것은 과도한 평등주의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적어도 ‘결과의 평등’까지는 허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일본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하자라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전후의 사상기반인 일본형의 평등주의를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재검토해, 효율과 공정의 사이에서 최적합적인 짜임을 발견해 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8) 일본은 정보혁명에 뒤쳐져 있다. 이 뒤쳐짐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정보혁명의 발신지는 미국이지만, 미국기업에 있어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그 이유는 미국기업이 장기간 고심해온 ‘정보문제’(즉, 기업조직의 구조가 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업원간, 부문간, 기업간의 수평적인 조화를 방해해 왔다는 것, 정보처리가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수평적인 조화가 중요한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저하해 왔다고 하는 문제)의 해결에 정보기술이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활용은 전자메일과 랜 등의 단계로부터 데이터 베이스, 웨어 하우스, 기업간의 동시 병행적인 제품개발 시스템(콘커렌트, 엔지니어링) 등에 이르기 시작했다. 데이터 베이스, 웨어 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기업은 중앙집권적인 정보처리를 분권화하는 것에 성공해 가고 있고, 국경을 넘는 기능본위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기업간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기업의 정보기술활용은 설비투자에 차지하는 정보화 투자의 비율로 보아 미국기업의 약 2분의 1에 머물러 있다. 폐쇄적인 계열 시스템의 붕괴, 변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는 기업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정보혁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기술의 개발, 활용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문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공통하는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일본개혁에의 의식을 검토한다.
글로벌화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최근까지 잘 되고 있던 조직이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최대의 이유는 경제활동의 無국경화, 글로벌화이다. 일본국내의 이론만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조화가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大和은행사건과 住專처리 등의 불량채권문제에서 일본의 한계가 다한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금융행정이 당사자만의 밀실적 결정에 위임되어 왔던 것과, 시장 참가자에의 정보개시가 뒤쳐지고 있던 것이 세계의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큰 불신감을 입혀버리고 말았다는 결과이다.
실제로 大和은행사건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치는 예상을 넘는 심한 것이였다. 그 사건은 ‘경제활동이 세계화하고 있는데 일본인의 의식과 제도는 여전히 지극히 내수적(폐쇄적)이다.’라고 하는 일본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에 大和은행의 수뇌나 대장성의 간부도 이 사건이 이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였는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의 명확하지 못함을 규탄하는 것은 쉽다. 가령, 같은 문제가 다른 은행에 발생한 한 경우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근저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자체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한 전제는, 당사자에 의한 정보공개(개시)가 충분히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자기책임에 기초한 「올바른」민주적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정보가 충분하게 공개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할 지도 모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민주적인 결정」쪽이 독재자의 결정보다도 잘못이 적은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서양사회의 절대적인 가치관이다.
공개기업과 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주주는 기업의 정보가 충분하게 공개되어진 때에만 「올바른」투자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우량기업에는 자본이 모이지만, 주주를 설득할 수 없었던 기업으로부터는 자본이 유출된다. 이 것이야말로, 희소한 자본이 사회적으로 봐서 최적으로 분배되어지는 메카니즘이다. 또, 주주의 이익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비로서 지켜지게 된다. 이 것에 덧붙여, 은행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관계되는 중대사건이다. 따라서, 불상사는 곧바로 당국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시장메카니즘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불가결하고, 정보의 은폐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엄정하게 처벌되어지게 된다.
大和은행과 대장성은 명확하게 정보공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것은 이번의 주전처리에 있어서도 공통된 문제다. 그 것이 주주와 금융시장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양립되지 않는 행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것은 일본전체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정보의 은폐가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어서 「긴밀한 관민관계」는, 일본의 산업정책,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행한데 더하여 최근가지는 유효했던 것이다.
일본의 은행에 저팬·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불량채권에 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것에의 국제금융시장의 불신감의 표현이다. 국제경제의 틀에 깊숙이 편입되어진 일본으로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비밀주의」「인사이드·콘트롤」과 결별하고, 본격적인 정보공개의 틀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일본사회전체에 저팬·프리미엄(그 형태가 어떠한 것이 될까는 확정할 수 없지만)이 부과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노베이션은 「주변」에서 발생한다.
제6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탠포드대학의 네탄·로젠버그교수는, 바제르씨와의 공저, 『서양은 어떻게 해서 윤택하게 되었나?』안에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key fact는, 개인의 자율성, 실험의 자유 및 다양한 가치관과 조직의 존재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역사상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의 대부분은, 기존의 위계적, 권위주의적인 대기업조직에서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권위주의적인 대조직, 가령, 대기업에서는, 자금을 동원하는 힘, 제조기술, 판매력등은 있지만, 개인에게 충분한 자율성과 실험의 자유를 보증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담당간부가 결정한 대형연구개발프로젝트는, 현장의 연구자가 봐서 금방 장래성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그만 둘 수 가 없다. 부풀려서 예산을 획득한 담당간부의 권위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주 있는 것은, 간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성공시키려다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지고, 점점더 상처가 깊게 되어 가는 패턴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혁신적으로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못한 이유와도 닮아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거대한 관료조직 안에서, 권위와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차례로 펼쳐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전개되어지지만, 피라밋형의 단계를 오르면 오를수록,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권위에 일임해서 결정을 한 경우, 그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것을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은 정말로 그와 같은 장대한 실험의 실패예였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지만, 양식있는 공산당원으로서 보면, 이 국민적 대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곧 명확해졌다. 그러나, 그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과오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택동이, 일단 시작한 문화대혁명이 중국에 과대한 비용을 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지 아닌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비록 깨달았었다고 하더라도, 곧 운동을 철회하는 일등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택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권력투쟁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는 왕왕 이와 같은 실패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는, 정치권력은 단일의 권력인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 경제적권력은 대개 사회에서는 복수존재한다. 경제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권력을 가능한한 분산시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장·메카니즘이라는 것은, 이 것을 극한으로까지 진행시킨 것이어서, 경제자원의 배분은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어느 쪽이든, 권위주의적인 조직 하에서는 개인은 자립할 수 없고, 실험의 변경조차 극히 곤란하다. 다양한 조직이 병존하고, 동시적으로 수많은 실험을 행한다고 하는 유연한 행동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조직 속에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국각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규제가 실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산업조직전체에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것과 같다. 호송선단방식에 있어서는, 은행은 지점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시장이 아닌, 대장성의 평가를 염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점개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본래대로 한다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대장성이 금융행정의 일환으로서 권위주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금융상품 개발등의 이노베이션이 은행업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그 것이 일본은행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주변」에 빛이 닿는 혁신을
정치권력이든, 서구중세에 있어서 교회의 종교적 권위이든, 권위가 강한 곳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원천은 한 곳(결국, 그 권위의 중심부)로 제한되어진다. 자유스런 실험과 조직의 다양성, 개인의 자율성이 보증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권위의 지령을 단지 받기만 하는 존재에 머무는 것이다.
로젠버그 교수팀은, 서구가 세계에 앞장서는 선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의 탄생에 의해서 권위·권력이 널리 분산되고,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실험하는 정신을 억제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것은 속 깊은 말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탠포드 대학의 크루그먼 교수가 ‘아시아의 기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한 배경에도, 아시아적인 개발 독재주의하에서는 캐취업은 가능할 지 몰라도, 자유·활발한 정신에서 생겨나는 혁신적 이노베이션 등은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많은 아시아제국에서는 서구적인 시민사회나 민주주의는 ‘경제발전 후에’ 서서히 실현되어 왔다. 서양과 같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사상이 먼저 성립되어 있어서, 그것이 경제발전을 낳은 것은 아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제국에서 산업개발이 선행되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그 후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시아에는 서양이라는 모방할 만한 모델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서양이라는 선행자가 없었다면, 일본의 성공도 아시아의 성공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각각의 경제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명확할 때는, 개선·개량형 이노베이션은 가능하더도 진정한 혁신적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제2장 참조). 그러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같이 경직된 체제에서는 개선·개량조차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집단적·조직적인 어프로치가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이나 규제적인 산업정책등의 상징인 ‘긴밀한 관민관계’가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제4장).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그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로젠버그 교수팀의 주장이 역시 들어맞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충분히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리스크에 도전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으며, 성공한 자에게는 충분한 보수가 보장되는 것이 이노베이션의 전제이다.
또한, 로젠버그 교수팀은 말한다. ‘일단 성공한 조직은 현재의 상황(status)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변화를 초래하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조직에 이노베이션을 맡기는 사회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을 허용하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 일본과 같이 대기업 중심의 사회체제 하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주변’에 모이지 않는다. 리스크 머니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규제가 많아서 신규분야에 끼어드는 것도 무척 어렵다. 리스크에 도전하여도 실패의 패널티만이 엄격하고, 성공보수는 좀처럼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본은 로젠버그 교수가 말하는 이노베이션이 창출되기 어려운 사회의 전형적인 예일지도 모른다.
권위가 미치지 않는 ‘주변’에 있어서는 더욱 진심에 기초한 손쉬운 실험이 가능하다. 좋은 것은 철저하게 추구하지만, 안 된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다음 실험에 착수할 수 있다. 梅棹忠夫씨가 『문명의 생태사관』이라는 저명한 저서에서, 새로운 문명은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모은 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이러한 견해는 로젠버그 교수들의 발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일 것이다. 미숙했던 문명은 점차 성숙하고, 경직된 권위의 체계는 변질되어 간다. 그것을 내부에서부터 개혁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내는 일은, ‘주변’ 혹은 변경의 지역에서부터 문명을 창조해 내는 일에 비교하면 아마도 훨씬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명성’과 함께 일본개혁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아젠다의 한가지는, ‘주변’에 빛을 비출 제도개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체제, 관주도의 체제에서 ‘주변’이 빛을 발하는 사회체제로 일본을 변혁할 수 있다면, 일본사회의 활성화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이다.
‘주변’이 빛나는 규제완화를
일본사회를 확립한 대조직이 아닌 ‘주변’이 빛나는 사회로 바꾸기위한 개혁의 제일보는 ‘규제완화’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외국에서도 적지않게 비슷한 경향이 있다) 규제완화가 진척되지 않는다. 일본의 규제의 대부분은 전후 일본의 backbone이었던 평등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제7장). 경쟁은 약자를 배출하므로 기본적으로 ‘악’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의해서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많은 신규규제, 기업과 기업간의 울타리 설정, 호송선단방식으로 대표되는, ‘기업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생존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경쟁부정의 사고방식에서 오는 많은 규제등, 평등주의 사상이 경쟁을 부정하고, 그것이 기존조직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조직의 권위가 강한 사회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상세히 본 바와 같다.
물론, 평등주의 그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그것은 마크로적인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소득재분배정책에 있어서 배려되어야 할 문제이고, 하나하나의 규제에 평등주의를 개입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의해서 이미 40년 전에 밝혀진 기본적인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 당연한 일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심한 마음이 전체의 활력을 박탈하고, 일본경제를 실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예를들어, ‘항공자유화를 하면 파이롯트의 급료가 내려가니까 불쌍하다’라는 식의 논쟁이 태연하게 행해진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필자로서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지식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좋든싫든 인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몹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해 두어야겠다.
항공산업에의 신규규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파이롯트의 봉급이 높았던 것은, 규제에 의해서 자유로운 신규가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부당이익(렌트)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정당이익을 웃도는 부당이익의 부분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쟁이 자유화되고 운임규제나 노선인가제가 없어지면, 경쟁원리가 작용하여 부당이익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파이롯트(나 스튜어디스)의 봉급도 ‘여행객이 최종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쟁적인 레벨까지 내려간다’ 는 것이다. 만약 어딘가의 회사가 터무니없는 많은 봉급을 계속 지불한다면, 그 회사는 머지않아 도산하고 소멸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불쌍한 일이 아니며, 소비자가 허용하는 수준을 웃도는 봉급을 계속 지불해 온 데 대한 패널티이다. 이것이야말로 소비자주권에 근거한 민주적인 파이롯트(나 스튜어디스)의 봉급을 정하는 방식이며, 그들의 급료가 내려가는 이유는 자유화이전의 급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항공운임자유화는, 고개에게 맞춘 600종류나 되는 운임을 창출했다. 그 결과, 평균적인 운임이 대폭 저하되고, 여객수도 근래 십수년 간 배로 늘었다. 노선의 선택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구에 맞춘 실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노선의 선택도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구에 맞추는 실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뉴욕국제공항(JFK)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는 승객의 수가 적은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출항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2, 30인승의 소형기이다. 뉴욕의 국내공항(La Guardia)와 보스턴을 잇는 노선은 당연하지만 더욱 빈번하다.
그것에 대해서 東京과 大阪는 세계 유수의 거대도시간의 항공편수는 매우 적다. 항공사가 수백명이나 되는 승객이 모이지 않아 점보여객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羽田 과 伊丹 간의 낮 운행편수는 日航, 全日本이 하루에 한편 있을까 말까한 실정이다. 노선인허제(路線認許制)는 이정도로 지독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Southwest 항공처럼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가 생겨났지만, 규제에 얽매인 일본의 항공행정으로부터는 이런 회사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
고전하는 행정개혁위원회
그런데 1995년 12월, 행정개혁위원회는 ‘平成7년도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금융·증권등 이제까지 금기시 되어온 분야에 발을 내딛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분야에서 규제철폐를 명확하게 내 놓는 대신 ‘조기에 재검토 해야한다’ ‘OO년중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라고 앞으로 미루는 것을 시사하는 문언이 많다. 예(例)에 따르면, 업계나 소관 관청 또는 족의원(族議員)으로부터 위원회에 다양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어느쪽이든 지금껏 규제완화의 추진상황은 1993년 가을 平岩연구회가 제언한 ‘경제적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회적 규제는 최소한의 필요로만 한다’로부터 상당히 멀다. 덧붙여 지금까지 실행에 옮긴 규제완화도 항목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 내용이나 경쟁촉진, 경제활성화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소한 것이 대부분 이어서 업계의 기득권을 가급적이면 저촉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결국, 지금까지 규제완화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본다면 ‘기득권에 고착된 업계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규제완화에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끔 될 것인가.
첫번째로 규제완화추진에 있어서 민의(民意)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어떤 규제에서 민의가 충분히 일어난다면 정치가나 규제당국도 그것을 방치할 수 없고, 규제철폐는 시간문제가 된다.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은 관념론으로서의 규제완화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해가 걸린 규제완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치가도 국민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가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진척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개혁 따위는 하지 않는다. 즉 정치적 리더십의 존재는 개혁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대일본의 상황은 민의가 일어나는 것이 불충분하고, 정치적 리더십도 없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
둘째는 기업가 정신 발휘에 의한 사회적 요구의 충족이다. 예를 들어, 규제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그것들이 사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한 규제는 조만간에 철폐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필요성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규제당국도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한 소비자의 압도적인 목소리에 계속해서 저항할 수 없고 규제철폐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획기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양은 그것이 사회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정도로 본격적인 것이면 그럴수록 초기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편리한 것이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 한, 규제는 얼마 안되어 힘을 잃는다. 실제로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규제당국이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사회의 여러 세력의 조화(balance)가 만들어내는 ‘내생적 제도’이고 사회정세의 변화와 함께 내재적, 진화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일본에 있어서 민의가 무르익거나 규제를 뒤집을 정도의 기업가정신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적어도 규제에 의한 이익을 얻는 업계에서 행사하는 압력을 상회할 정도의 규제철폐를 향한 여론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규제완화나 넒은 의미에서의 경제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언제쯤 민의는 충분히 무르익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경제가 속도를 잃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될수록 국민감정은 약자보호를 원하고 보수적으로 되어 경쟁촉진을 향한 규제환화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필시는 현명한 일본인은 일본경제의 둔화 원인이 규제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규제에 기초한 약자구제가 부분이익을 추구하고 결코 국민경제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사회에 폐쇄성이 충만하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적인 여론이 되어 개혁은 단번이 진행되는 될 것이다.
개혁이 없는 채로 진행된다면 일본경제는 장기침체를 어쩔 수 없이(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수 퍼센트나 되는 만성불황의 상태가 되면 비로소 역사의 역동성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민여론은 크게 변하고 이윽고 ‘부분이익우선의 논리’는 ‘전체이익우선의 논리’로 변해갈 것이다. 이 때 앙시앵레짐(구제도: ancien régime)은 붕괴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개혁이 단행되게끔 될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급진적인 규제완화가 단행된 것도 그 전형적인 예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여론이 언제 형성되느냐이다. 일본경제가 숨이 끊어질 듯 되고 체력을 다 써버린 후에 또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후에야 여론이 본격적으로 변화한다면 필시 그것은 너무 늦었을 것이다. 일본경제가 거기까지 추락하고 나서 개혁을 시작한다면 사회적 비용(cost)가 너무 크고, 경제활성화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러나 1, 2년 사이의 개혁에 대한 여론이 무르익어 개혁을 정말로 추진하는 정치가가 나타난다면 21세기 일본경제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개혁여론이 너무 늦게 성숙되는 불행한 사태를 피하고 무언가 조기(早期)에 규제완화를 시작하는 개혁을 본격화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개혁추진을 위한「제3자 기관」
첫째로 기대되는 요소는 변함없이「외압」이다. 경제는 상상 이상의 속도로 글로벌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와 제도적으로 조화되지 않는 일본 특유의 규제체계는 국제여론이 높아감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혹은 기업이나 자본 등의 경제자원이 규제를 기피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규제철폐를 추진하는 힘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大和은행 사건은 금융업계에 있어서의 규제체질이 국제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 5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세계표준은 투명성·정보개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참가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시되며, 시장참가자에게 정보를 바로 개시하지 않는 것은 중대범죄이다. 일본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등 불투명한 규제관행을 바로잡고, 투명성·정보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적인 시장경제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외압」의 존재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유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에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정보가 널리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종래의 일본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의 최대의 문제점은 정책판단을 위한 중립적·객관적 정보가 국민 앞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인 업계나 규제당국의 정보가 유일한 정보인 한편, 중립적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규제철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편익(혹은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적합한 곳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판단재료가 없으면, 명확한 의지표시는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행정개혁위원회보고서의 명확성이 바르지 않은 원인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행정개혁위원회에는 본격적인 조사기능은 없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는 관청이나 업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개개의 영역에 있어서 규제철폐의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규제완화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무리 면밀하고 날카로웠다 해도, 객관적 정보가 없이는 전관청, 전일본의 업계를 상대로 대등하게 맞설 수 없다.
이와 같은 객관적 정보부족이라는 결함을 극복하기에는 호주의「산업위원회(Industry Commission)」가 참고로 할 만하다. 「산업위원회」는 개개의 규제완화의 효과에 관해서 경쟁대책의 전문가, 계량경제학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정부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업계의 에고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일본경제가 큰 데미지를 입기 전에「산업위원회」와 같은 규제완화에 관해 객관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조사기관을 설립하고, 그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차근차근 경제개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대일본경제의 폐색상황을 구할 유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실은 이와 같은 중립적인 정책평가기관, 혹은 중립적인 정책입안기관은 앞에 서술한 대로 규제완화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정책과제에 있어서 필요하다. 심의회나 정부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서술할 뿐이다. 국민적 견지로부터의 의견은 모든「학식경험자」에 의해 대변되어야 하지만, 그 인선도 자의적이기 때문에 심의회나 정부위원회의 결정은 거의 인사이더에 의해 사전에 준비된 결정인 경우가 많다. 그래도 국민적 합의가 명확했던 1960년대와 같은 시기에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밀실의 결정에 불만은 있었지만, 고도성장 하에서 매년 확실하게 소득이 증가하는 환경 하에서는 국민간의 불만은 한정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이 국제적으로도 요청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인사이더만에 의한 의사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에게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대국적, 국민적인 견지에서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관청이나 심의회 이외의 곳에서 정책이 책정되고 의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립성이 있는 정책제안기관이 필요불가결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봉건제도는 왜 붕괴되었는가
규제완화를 포함한 경제 시스템의 개혁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면 그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사회적 요구」의 고조이다. 경직된 시스템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으로부터의 저항도 있어서 사회적 필요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한「사회적 요구」의 고조는 경직된 시스템을 어느 순간 단번에 덮어 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시스템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깨지기 쉬운 것은 떡갈나무가 버드나무보다 강풍에 약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세의 봉건제도는 극히 경직된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시한 구조였다. 교환조건(가격)은 풍습이나 영주만의 생각 또는 교회의 방침대로 결정되었다. 게다가 각 영지마다의 자급자족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가령 어느 곳의 영지에 기근이 있거나 페스트가 발생하여 식량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해도 다른 영지에서 식량이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영지간의 거래(수요와 공급의 조정)라는 컨셉이 결여되 있었기 때문이며, 또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위해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1347년의 페스트와 그에 이은 기근이나 백년전쟁의 발발에 의해 죽음에 직면한 인구가 급증했다. 그때 대활약을 한 것이 봉건제도의 틀 안에서는 인식조차 되지 못했던 상인이었다. 그 의미에서, 상인은 기존의 경직된 조직의 외측(「주변」!)에 위치한 아웃사이더였다. 상인들은 영지간의 무역에 종사했으며, 잉여농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하여 페스트나 기근으로 존망의 위기에 빠져있는 영지에 그것을 판매했다.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는가는 상상에 맡긴다.
14세기 후반이후 상인은 급속히 존재가치를 인정받았으며(물론 그 이전부터도 상인은 서서히 힘을 키워왔지만), 거대한 부를 쌓은 상인도 나왔다. 이리하여 자연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되고, 자연경제에 의존하는 봉건제도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각지의 영주를 통치하던 왕도 무력한 영주에 의존하기 보다 부유한 상인계급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재정수입을 얻는 쪽을 선택하려 하게 되었다. 봉건제도는 이처럼 절대왕정의 시대로 이어져 가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경직되어 변하려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제도라도 커다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힘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중세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커다란 사회적 요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아웃사이더인 상인이었다.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상인이라도 사회적 요구를 끌어내는 것에 성공하면 사회로부터 존재의의를 인정받으며, 이윽고는 로스차일드나 메디치가와 같이 거대한 권력까지도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현대 일본의 경직된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큰 힌트를 주고 있다. 즉 일본인의「보수성」 때문에 일본의 경직된 제도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 책속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진짜」라면, 그리고 그 사회적 요구를 끌어내는 기업가나 정치가가 출현한다면, 이윽고 일본의 개혁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세의 봉건제와 같은 경직된 시스템에서조차(혹은 경직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더한층 이라 말하는 편이 나을 지도 모르지만) 영지간의 식량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끓어오르는 상황이 되자 떡갈나무가 부러지듯이 급격히 붕괴되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문제는 앞에도 서술한 바대로 타이밍의 문제일 것이다. 사회적 요구의 고조가 늦고 사회적 요구를 끌어낼 중개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다.
大增稅는 눈앞에 닥쳐 있다
일본개혁의 의제는 이상으로서 끝나지는 않는다. 본서에서 다룰 수 없었던 문제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이제부터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 소자화의 문제이다. 고령화, 소자화가 노동 input과 자본 input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 불가피한 현상은 곧 직접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생활에 소급해 올 것이다.
예를들면, 다음 세기에 들어설 쯤부터 큰 폭의 증세는 아마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이 구멍나기 때문에 소비세율이 10%이상으로 올라갈 것은 시간문제이다.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것은 아마도 2008년경일 것이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연금생활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속도로 소자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연령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복지, 연금수준을 유지한다면 2008년쯤 되어서 현재의 12%에서 그의 배에 가까운 22%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와같은 대증세(큰폭으로 증가하는 세금)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조직을 발본적으로 개혁하고, 재정 시스템의 대대적인 간소화가 도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행정서비스와 보조금제도는 모두 폐지시키고, 자립할 수 없는 특수법인도 모두 폐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고야 시립대학의 적전직등조(?)교수는 장래의 국민 부담율을 50%이하로 누르는데는 이들 행정개혁에 더불어 모든 국립대학, 국립병원, 우편사업을 민영화하고, 식량청과 중소기업청, 통산성과 건설성 등도 폐지시키든가 큰 폭으로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관·업의 유착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압력단체는 금후에도 집요하게 개혁에 저항할 것이지만, 아마도 시간문제가 아닐까? 일본경제가 벽에 부딪히고, 고령화에 의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기 전에는 개별이익의 옹호는 급속히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다.(부연, 현시점에서도 개별이익의 추구는 국민에게 지지받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생활에 여유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재정적자로부터 오는 대증세의 압력으로부터 대단한 행정구조의 개혁도 불가피적으로 일어나 온다. 대장성의 해체론이 주전문제를 계기로 분출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대장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상국에 있어서나 유효한 관과 민의 밀실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어느 부처에서나 공통된 과제이다. 행정의 새로운 역할은 소비자주권이 관철되도록 시장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담합과 내부거래, 카르텔(기업연합)행위 등)을 감시하는 것, 기업이 글로벌한 경쟁의 장에서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것,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대해서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입법부로부터의 지시하에) 실시하는 것 등이며 종래의 형태의 행정지도나 산업정책, 호송선단방식, 규제 등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개혁도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21세기의 기업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지식창조형 기업이 아니면 안된다. 그에 관계없이, 행정에 의존하는 기업체질은 전국에 만연되어 있다. 지방의 산업계는 한결같이 공공사업을 의뢰해서 연명해 가고 있다. 지방에는 거대한 전력회사가 존재하고, 전력회사의 “오코보레” (경쟁적 가격 보다도 높은 관리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자재를 사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오코보레) 로 경쟁력은 그다지 없는데도 연명해 가고 있는 회사도 적지않다. 전력회사의 top이 전국의 경제단체의 장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러나 전력회사의 “오코보레”에 의한 것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없게된다. 전기요금의 인하요구가 이제부터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채잔고가 240조에에 이르는 재정위기의 심각화로 공공사업도 금후에는 그다지 신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지방의 기업도 진심으로 일어설 필료가 생겨난다.(물론 현시점에도 훌륭한 지방기업은 적지않게 존재한다)
행정에 의존하는 기업, 규제에 의해 연명하고 있는 기업, 국제가격이 관철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 사회가 추구하는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즉시 공급하지 못하는 기업, 자사의 존재의의를 사회에 잘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 등 이러한 기업은 21세기에는 태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사회의 필요를 경영시스템에 반영시키고 다이나믹하게 경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만이 생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성” 의 문제
그 외에도 개혁을 진전시키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도적 보완성” 이라고 하는 문제이다. 즉, 일본형시스템의 전체는 몇 개인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이다. 제도와 제도의 사이에는 서로 보완하는 것에 의해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개혁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라고 바꿔 말해도 좋다.
예를들면, 기업이 평등주의·일률주의를 고쳐서 대단한 능력주의를 채용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불만족스런 평가를 받은 종업원은 노동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같은 사정으로부터 기업은 평등주의를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새로운 시대에 즉각 대응한 경영체제를 취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해고가 범죄적 행위라고 간주되는 사회풍조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왜 해고가 범죄인가 하면 그것은 노동시장이 불완전하고, 재취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불안전한 이유는 기업이 종신고용제를 취해왔기 때문이고 부가급부나 퇴직금제도등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또는 노동이동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는 메인뱅크제가 변질되고 있으나, 거기에 대체할 만한 시장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경우, 기업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만한 구조 (예를들어, 주주나 이사회가 경영을 체크하는 시스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혹은 금융행정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대장성 관료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의 낙하산인사를 일생을 걸친 소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관료의 길을 들어서있다. 노동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재취직이 쉽지 않은 시스템으로 된다면, 기구개혁에는 커다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체제를 재정비하거나,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규제완화에 있어서도 일부를 먼저 풀면 다른 업종과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면 그것이 매크로적인 효과를 통해 각 업종에 그 혜택이 고루 퍼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중 먼저 시행되는 산업은 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는 너무 높은 누진소득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벤쳐기업이 활성화되기 힘들다. 세제개혁과 벤쳐기업육성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으면 독창적인 인재가 공급되지 않으나, 독창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독창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독창적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육시스템의 개혁도 소용이 없어진다. 또는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빛을 발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그 전제조건이다. 등등…
이처럼 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시장, 행정개혁, 규제완화, 교육개혁, 정치의 쇄신 등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사회를 개혁하는 데 진정 어려운 점이다. 진정 일본을 개혁하려 한다면 이러한 제도적 보완성의 존재를 고려하여 일본사회의 재구축의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라나 지금까지의 제도개혁 논의는 제도적 보완성을 무시하고 ‘부품’을 바꾸는 걸로 해결하려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란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으로 – 그래도 개혁은 된다.
펜을 놓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다.
그것은, 현재의 일본사회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일지라도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 등의 개혁이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진척이 되지 않더라도 또는 ‘제도적보완성’의 벽이 너무 두껍다고 경제학자가 아무리 역설하더라도, ‘때가 되면 일본사회는 크게 변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도 시대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그 견고했던 봉건제도도 무너졌다. 독재권력으로 유지되던 소련이나 동구의 사회주의체제도 무너졌다. 중국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회주의국가로는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다.
일본국내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55년체제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라도 금세기중에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 우수하고 신뢰할 만한 일본의 관료시스템조차, 시대가 변하여, 정부의 역할이 경제발전의 결과 변질되어 지금까지처럼 이것을 유지할 수 없어졌다. 혁명적인 행정개혁이 금세기중에 착수될 것이다.
실제로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다고 여겨진 대장성조차, 관료비판의 무드에 말려들어,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장성고 금융계의 관계도 ‘협조’가 ‘적대’로 급격히 변화했다.
전후 일본에서 군림했던 메인뱅크제도도 금융 자유화, 국제화의 결과 급속히 변질되고 있다. 결속이 강했던 일본의 ‘계열’도 보다 개방된 글로벌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벤쳐 비즈니스의 육성은 스톡옵션제도의 도입이나 주식 상장기준의 완화등 커다란 제도개혁을 촉진시키고 있다. 터부시되어왔던 지주회사의 해금도 눈 앞에 다가왔다.
일본형 인사시스템도 일괄채용으로의 개혁이나 능력주의의 도입에 의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비즈니스나 경영시스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은 채용을 꺼리는 기업도 생겼다. 이렇게 되면 학교측도 영어교육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변증법적 모순의 축적이 참기 힘든 환경변화를 만들고 사회는 반드시 그러한 커다란 환경변화에 적응한다. 언뜻 변할 것같지 않은 제도도 또는 경직된 제도이면 일수록 시기가 오면 어처구니없이 무너져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한다.
독자중에는 일본사회의 현상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는 종종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사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 이 냉철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
단지 역설적이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시대의 변화, 역사적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일본인이 현대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일본의 개혁은 예상외로 빨리 실현될 것이다.
개혁의 담당자는 그 누구도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다. ‘民意’가 충분히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필요한 개혁은 행정개혁이건, 규제완화건 바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건전하다면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요구는 계속해서 충족되어갈 것이다.
일본경제가 역사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일본인이 변화에 대해 그저 보수적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발상으로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 일본의 장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http://www.sshok.net/(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