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발효 촉진을 위한 3개국 외상 공동서한 발표에 관..2003/10/15 177
CTBT발효 촉진을 위한 3개국 외상 공동서한 발표에 관해
2003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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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미서명ㆍ미비준국에 대한, 핀란드, 오스트리아, 및 우리 나라의 3개국 외무대신에 의한 공동서한(7월 1일자)이 작성되었다. 또한, 이 공동서한은, 핀란드 로부터 관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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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서한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빈에서 개최되는, 「제3차 CTBT발효촉진회의」를 향해, CTBT미서명ㆍ미비준국에 대해, 동 회의에 대한 고위급 각료의 출석, 및 동 조약의 조기서명ㆍ비준을 재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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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과거 두 번의 발효촉진회의 때에 서한을 단독으로 작성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발효 요건국 중, 미서명ㆍ미비준국에 대해서는, 이 서한 발송과 동시에, 중순부터 원칙적으로 3개국 주재대사에 의한 공동 촉구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참고)
1.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1) 우주공간, 대기권 내, 수중, 지하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의 핵무기 실험적 폭발 및 다른 핵 폭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2) 1996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 서명 개방된 것도 미발효(조약발효를 위해서는 특정 44개국 (발효 요건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 우리 나라는, 1997년 7월 비준. 미국은 미비준(1999年10 월, 상원이 비준 법안을 부결).
(3) 현재 서명국 167, 비준국 102(2003년 6월 말 현재).
(4) 발효 요건국 44개국 중 41개국이 서명, 32개국이 비준. 발효 요건국 중 미비준국은, 중국, 콜 롬비아, 콩고(민),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미국, 베트남 등 9개국. 발효 요건국 중 미서명국은,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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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CTBT발효촉진회의
CTBT는 서명 개방 후 3년이 지나도 발효되지 않을 경우, 비준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발효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2). 이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1999년 10월과 2001년 11월, 2차례에 걸쳐, 발효촉진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올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빈에서 제3차 발효촉진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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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서한 발표예
2001년 8월 발효 요건국 44개국 중, 북한을 제외한 모든 미서명ㆍ미비준국(당시 12개국)에 대해, 다나카 마키코 외무대신이 서한을 발송. 제2차 발효촉진회의에 각료급의 참가, 및 CTBT조기서명ㆍ 비준을 재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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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서한 작성
이번 서한 작성은, 동 회의의 의장국인 핀란드, CTBTO 및 동 준비위원회의 주최국인 오스트리아, 및 제1차 발효촉진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우리 나라가 공동으로 한 것이다. 이번 서한은 UN사무총장부터 본 건 회의에 참가 초대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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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TO 및 동 준비위
CTBT 발효 후, CTBTO(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이 성립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전세계에 걸친 국제감시제도(지진학적, 방사성핵종, 수중음파, 미기압진동 등 각 감시관측) 설정 및 CTBT의 서명ㆍ비준의 촉진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CTBTO 준비위원회가 오스트리아, 빈을 본거지로 하여 활동하게 된다.
http://www.kr.emb-japan.go.jp/(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