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W제2의정서-지뢰조약 2003/09/07 319 CCW-번역문 2003/09/07 325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개정 제2 의정서)

제1조

적용범위

1. 본의정서는 해안, 수로 또는 강 횡단을 제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뢰를 포함하여 본 의정서에서 정의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지상에서의 사용과 관계되나, 바다 또는 내륙 수로에서의 대한지뢰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 의정서는 본 협약 제1H에서 언급된 상황에 추가하여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들에 공통된 제3조에서 언급된 상황에도 적용된다. 본 의정서는 폭동과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무력분쟁이 아닌 국내 소요 및 긴장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일방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하는 무력 분쟁의 경우에는 각 분쟁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금지 및 제한 사항을 반드시 적용한다.

4. 본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국내의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국민적 통일성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주권 또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본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무력분쟁이 발생한 영토를 소유한 당사국의 분쟁이나 국내 또는 국외 문제에 여하한 이유이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간섭을 정당화하는 데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본 의정서를 수락한 당사국이 아닌 분쟁 당사국에 대한 본 의정서의 적용은 분쟁 당사국의 법적 지위 또는 분쟁지역의 법적 지위를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변화시키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

1. ‘지뢰’란 땅 또는 기타 표면의 아래, 위나 근접한 곳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차량의 존재, 근접 또는 접촉에 의하여 폭발되도록 고안된 탄약을 의미한다.

2. ‘원격 투발지뢰’란 직접 매설된 것이 아니라 야포, 미사일,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투발되거나,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지뢰를 의미한다. 단, 500M이내의 지상 시스템에 의하여 투발되는 지뢰는, 본 의정서의 제5조 및 다른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한, 원격투발 지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대인지뢰’는 주로 사람의 존재, 근접 또는 접촉에 의하여 폭발되도록 고안되어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무능력화내지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지뢰를 의미한다.

4. ‘부비트랩’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도록 고안, 제조 또는 개조된 이 외견상 무해한 물체를 건드리거나 접근할 시 혹은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할 경우 의외로 작동하여 인명을 살해 혹은 상해토록 고안, 제조 혹은 변형된 장치 또는 물체임.

5. ‘기타 장치’는 인명의 살상 혹은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즉석 제조된 폭파장치를 포함한, 원격조정에 의해 혹은 일정시간 경과후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수작업으로 설치된 탄약 및 장치임.

6. ‘군사적 목표물’이란 그 특성, 위치, 목적 혹은 사용과 관련하여 그 당시의 여건하에서 군사적 행동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며, 완전 또는 부분적 파괴, 노획 혹은 무능화가 절대적인 군사적 이익을 제거하는 대상을 말함.

7. ‘민간목표’는 제6항에서 정의된 군사적 목표물을 제외한 모든 대상임.

8. ‘지뢰지대’는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지뢰지역’은 지뢰가 있음으로 해서 위험한 지역을, ‘가짜 지뢰지대’는 지뢰지대처럼 위장한 지뢰가 없는 지역을 말함. ‘지뢰지대’라는 용어에는 가짜 지뢰지대도 포함됨.

9. ‘기록’은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해주는 모든 가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식기록 목적의 물리적, 행정적 및 기술적 작업을 지칭함

10. ‘자동폭파장치’는 탄약의 파괴를 보장토록 해주는, 탄약에 장착 또는 외부에 부착된 자동작동장치임.

11. ‘자동중화장치’는 탄약의 기능 발휘가 불가능하도록 해주는, 탄약에 장착된 자동작동장치임

12. ‘자동 무능화’란 배터리의 소진 등, 탄약의 작용에 필수적인 장치의 기능발휘 중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탄약의 기능 발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13. ‘원격조정’은 원거리에서의 지시에 의한 통제를 의미함.

14. ‘지뢰제거 방지장치’는 지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서, 지뢰에 내장, 연결, 부착 또는 지뢰 밑에 설치되거나하여 지뢰를 제거하려고 할 시 지뢰가 폭파되도록 하는 장치임.

15. ‘이전’은 지뢰의 자국 영토로의 반입 또는 반출과 같은 물리적 이동 외에도 지뢰에 대한 소유권 또는 통제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단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영토의 이양은 포함되지 않음.

제3조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제한

1. 본 조항은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에 적용됨.

2. 회원국과 분쟁 당사국은, 본 위정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국에 의하여 사용된 모든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또한, 본 의정서 제10조에 의거 처치, 제거, 파괴 또는 유지하여야 함.

3.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지뢰, 부비트랩 혹은 기타 장치의 사용을 금지함.

4. 본 조항이 적용되는 무기는 기술부록에서 분야별로 명시된 기준 및 제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5. 지뢰탐지작전시 일반적으로 가용한 지뢰탐지기의 통상적 운용간 자장 또는 비접촉 영향에 의해 탄약을 폭파시키도록 고안된 장치가 사용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6. 지뢰의 기능발휘 능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능이 발휘되도록 제조된 지뢰제거 방지장치가 장착된 자동무능화 지뢰의 사용을 금지함.

7. 본 조항이 적용되는 종류의 무기는 공격, 방어 혹은 보복의 방법 등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인이나 민간목표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을 금지함.

8. 본 조항이 적용되는 무기의 무차별 사용이라 함은 이들 무기를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말한다.

가.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사용으로서, 종교시설, 민간 가옥, 기타 거주지 또는 학교 등 통상 민간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군사활동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적 목표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나. 특정 군사적 목표물을 조준할 수 없는 투발 수단․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예상 군사적 이익을 상회하는 민간 인명사상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피해가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될 경우

9. 도시, 마을, 촌락, 기타 민간인 또는 민간 목표물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 등에 위치한, 명확하게 분리된 별개의 다수 군사적 목표물의 경우, 단일군사 목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10. 본 조항이 적용되는 무기의 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예방조치란 인도주의적 및 군사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모든 상황에는 하기의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가. 지뢰지대의 존속기간 관련, 민간인에 대한 지뢰의 단․장기적 효과

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가능한 조치(예 : 담장, 표시, 경고, 감시)

다.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 이외 수단의 가용성 및 실행 가능성

라. 지뢰지대에 대한 단․장기적 군사적 충족 여건

11. 상황이 허락하는 한, 민간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설치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제안

1. 기술부록 제2항에 명시한 바대로 탐지불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함.

제5조

원격투발지뢰 이외의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제한

1. 본 조항은 원격투발지뢰 이외의 대인지뢰에 적용됨.

2. 본 조항이 적용되는 무기 중 기술부록의 자동폭파 및 자동무능화 장치 관련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금지.

가. 군인의 감시하에 있으며 민간인 접근의 효과적 차단을 보장할 수 있는 담장 혹은 기타 조치로 보호된 표시지역 내에서의 사용 경우

나. 지뢰가 운용된 지역을 포기하기 이전에 지뢰가 제거되어져야 함. 간, 본 조항에 의거, 요구되는 보호 조치의 유지 및 차후 지뢰제거에 관한 책임을 수용하는 국가에게 동 지역을 이양할 경우는 제외

3. 적의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본 조항을 준수 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하여 적의 군사적 행동의 결과로 동 지역에 대한 통제를 상실함에 따라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상기 2항, ‘가’ 및 ‘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4. 분쟁 당사국의 군대가 본 협약이 적용되는 무기가 매설된 지역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였을 시, 동 군대는 이러한 무기가 제거될 때까지 본 조항에 의거, 요구되는 최대한 보호 조치 유지 및 설치를 하여야 함.

5. 경계획정 구역의 경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 시스템 혹은 물질의 비인가된 제거, 훼손, 파괴 혹은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수평선으로부터 90。 이내의 각도로 파편을 비산시키는, 지표면 혹은 그 위에 설치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무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조항의 2항 ‘가’의 경우에 규정된 조치 없이도 최대 72시간 동안 사용 가능함.

가. 무기를 설치한 군 부대와 근접해 있는 경우

나. 민간인의 접근차단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군인 감시하의 지역

제6조

원격투발지뢰의 사용에 대한 제한

1. 기술부록 1항 ‘나’에 의거 기록되지 않은 원격투발 대인지뢰 사용금지

2. 기술부록의 자동폭파 및 자동무능화 조항에 위배되는 원격투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

3. 효과적인 저동폭파 혹은 자동무능화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지뢰가 매설된 군사적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지뢰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동무능화시키는 보조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한 대인 지뢰가 아닌 원격투발지뢰의 사용을 금함.

4.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격투발지뢰의 투발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경고 실시

제7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 사용 금지

1. 반역 및 반란과 관련된 무장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를 아래와 같은 내용에 부착 또는 관련시켜 사용할 수 없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호 문장, 표시 또는 신호

나. 환자, 부상자 또는 시체

다. 매장지, 화장지 또는 무덤

라. 의료 시설, 의료 기구, 의약품 또는 의료 수송 수단

마. 어린이 장난감 또는 급식, 건강, 위생, 의류 또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휴대용 물건 또는 제품’

바. 음식물 또는 음료수

사. 군 시설,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창을 제외한 장소의 주방용품 또는 주방 기구

아. 종교적 성격이 명백한 물품

자. 인류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에 해당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 관련 장소

차. 동물 또는 동물의 시체

2. 폭발물을 담기 위해 특별히 고안․제작된,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휴대용 물품 형태의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금지

3. 3조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상군 간의 전투행위가 없는 도시, 마을, 촌락 등 민간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

가. 군사 목표상 또는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나. 경고목적의 초병배치, 경고 발령 또는 담장설치 등 무기의 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었을 시

제8조

이 전

1. 본 의정서의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가. 개정된 본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여하한 지뢰도 이전을 금지

나.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자 이외의 어떠한 대상에게도 모든 지뢰의 이전 불가

다. 본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모든 지뢰의 이전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각 회원국은 피이전국이 본 의정서를 채택 및 적용하지 않는 한, 본 의정서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게 여하한 대인 지뢰도 이전해서는 안 되며, 본 협약 제4조에 의거, 이전에 따른 절차를 밟아 기탁 사무처에 통지한다.

라. 본 조항에 의거한 어떠한 이전에 있어서도 이전국 및 피이전국의 대리자 또는 대리 기관이 본 의정서상의 관련 조항 및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주의 규범을 완전하게 이행토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은 기술부록상의 요건 구비와 관련, 유예 기간을 선언한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 금지된 지뢰의 이전을 금지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개정 의정서 발효시까지 의정서상 사용 금지된 지뢰의 불이전에 저촉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정치

관련 정보의 기록 및 사용

1.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술부록의 조항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모든 기록은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당사국들은 자국의 통제지역 내의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적대 행위의 종료 직후 지체없이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분쟁 당사국들은 다른 분쟁 당사국(또는 당사국들)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더 이상 자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 자국이 설치한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한편, 호혜주의에 입가하여 한 분쟁 당사국의 병력이 분쟁 상대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안보 이익상 보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쪽이든 사무총장 및 상대국에게 그러한 첩보의 제공을 어느 쪽도 상대국 영토 내에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보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공이 보류된 정보는 안보이익이 허락하는 즉시 공개된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분쟁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하에 각 당사국의 안보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모색한다.

3. 본 조항은 본 의정서 제10조 및 제12조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0조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제거 및 국제협조

1. 실제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즉시 모든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들은 개척, 제거, 파괴 또는 본 의정서의 제3조 및 제5조 2항에 의거 유지되어야 한다.

2. 가입국은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 내의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들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3. 더 이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에 자국에 의해 설치된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에 대해서는 , 해 당사국은 상기 제2조항에 따라서 해 지역 통제 당사국에게 자국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상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술 및 물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필요하면 언제라도 당사국들은 당사국 간 및 필요한 적절한 여건하에서의 합동작전의 실시를 포함한 기술 및 물자 지우너 제공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

과학 기술 협조 및 지원

1. 각 회원국은 본 의정성의 이행 및 지뢰제거 수단과 관련된 장비, 물자 및 자연과학/과학기술 정보의 가능한 최대한의 교환을 촉진시킬 의무 및 참가할 권리가 있다. 특히 회원국들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지뢰제거 장비 및 과학기술 정보의 제공에 부당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각 회원국은 유엔 체계 내에 설립된 지뢰제거에 관한 정보은행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다양한 지뢰제거 수단 및 기술과 지뢰제거를 위한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국내 접선지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3. 여건이 가능한 회원국은 유엔 체계, 기타 국제 기구 또는 양자 기구를 통해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뢰 제거 지원을 위한 유엔 자발기금에 기여한다.

4. 관련 정보에 의해 입증된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이 유엔, 기타 적절한 단체 또는 기타 국가에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수 있는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게로 전파한다.

5. 상기 요청이 유엔에 제출될 경우,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가용한 자원 내에서 상황평가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요청 회원국과 협력하여 지뢰제거 또는 의정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잇다. 사무총장은 요구되는 지원의 형태 및 범위와 상황평가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보고할 수 있다.

6. 자국의 헌법 및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회원국들은 본 의정서에서 규정한 금지 및 제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협력 및 이전을 해야 한다.

7. 회원국은 기술부록에서 규정한 유엔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관점에서, 무기관련 기술을 제외한 특정 필요한 기술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으로부터 모색 및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효과로부터 보호

1. 적용

가. 본 조항은 본 조항의 제2항 ‘가’(1)에서 언급된 부대와 대표단을 제외하고는 활동지역 관할국의 동의하에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단에만 적용된다.

나. 회원국이 아닌 분쟁 당사국에 대한 본 조항의 적용시 분쟁당사국의 법적 지위 혹은 분쟁 지역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본 조항의 내용은 기존의 국제 인도법,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법률문서, 혹은 본 조항에 의거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 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평화 유지 및 특정 기타 부대/대표단

가. 본 항은 다음과 같은 부대 및 대표단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어떠한 지역에서라도 유엔군 또는 유엔헌장에 의거, 어떠한 지역에서라도 평화 유지, 관찰 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대표단

(2) 유엔헌장 제8장에 따라 구성되어 분쟁 지역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단

나. 본 항의 적용을 받는 부대 또는 대표단의 선임자가 요청시 회원국 혹은 분쟁 당사국은

(1)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 내의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효과로부터 부대 또는 대표단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2) 부대 또는 대표단의 인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 지역 내의 가능한 모든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를 제거 또는 무해화시킨다.

(3) 부대 또는 대표단의 선임자에게 부대 또는 대표단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알고 있는 모든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와 관련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유엔 체계하의 인도주의 및 진상조사 대표단

가. 본 항은 유엔 체계하의 여하한 인도주의 혹은 진상조사 대표단에 적용된다.

나. 본 항의 적용을 받는 대표단의 선임자가 요청시 회원국 또는 분쟁 당사국은

(1) 대표단 요원에게 상기 2항 ‘가’(1)에서 규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2) 대표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국 통제하의 여하한 장소에 접근 또는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표단 요원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현재 진행중인 적대 행위로 인한 지장이 없다면, 대표단의 선임자에게 해 장소로 이르는 안전한 통로에 대한 가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상기 (가)항에 따른 안전한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고할 수 없을 경우는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한 통로를 개척한다.

4. 국제 적십자사의 대표단

가. 본 항은 활동지역 관할국(들)의 동의하에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및 부속의정서에 제시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십자사의 대표단에 적용한다.

나. 본 항의 적용을 받는 대표단의 선임자가 요청시 회원국 또는 분쟁 당사국은

(1) 대표단 요원에게 상기 2항 ‘가’(1)에서 규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상기 3항 ‘나’(2)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인도주의 차원의 대표단 및 진상 조사단

가. 상기 2, 3, 4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표단들의 경우, 분쟁지역 내에서 기능 수행중이거나 분쟁 희생자들을 도우려고 할시는 본 항이 적용된다.

(1) 국내 혹은 국제 적십자사(또는 회교국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차원의 대표단

(2) 인도주의 차원의 중립적인 지?리제거팀을 포함한 중립적인 인도주의 기구의 대표단

나. 본 항이 적용되는 대표단 선임자가 요청시 회원국 및 분쟁당사국은

(1) 대표단 요원에게 상기 2항 ‘가’(1)에서 규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상기 3항 ‘나’(2)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다.

6. 정보의 비밀 보장

본 조항에 의거, 분쟁 당사국들이 신뢰 차원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는 수령인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정보제공 당사국의 승인없이 부대 또는 대표단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7. 법과 규정의 준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및 면책권 또는 임무 수행에 따르는 요구 사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본 조항에서 언급된 부대 및 대표단의 요원들은

가. 활동지역 관할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

나. 자신들의 임무에 따른 공정성 및 국제적 특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활동을 자제

제13조

회원국 전문가 회의

1. 회원국들은 본 의정서의 실행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 및 협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례적으로 회원국 총회를 개최한다.

2. 연례총회 참석 범위는 합의된 의사 규칙에 의해 결정됨.

3.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의정서 운영 상태 검토

나. 본 조항의 제4항에 따른 회원국의 연례보고에서 제기된 사항 심사

다. 의정서 검토 회의 준비

라. 지뢰의 무차별 살상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심사

4. 회원국들은 기타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며, 기타 사무처는 이들 보고서를 회의에 앞서 모든 회원국들에 회담시킨다.

가. 자국의 군대 및 일반 국민에 의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전파

나. 지뢰 제거 및 재건 계획

다. 의정서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기타 관련 정보

라. 의정서와 관련된 입법 활동

마. 국제 기술정보 교환, 지뢰 제거에 관한 국제 협력 및 기술협력/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치

바. 기타 관련 사항

5. 회원국 전문가 회의 비용은 적절하게 조정된 유엔의 평가 기준에 의거, 회원국과 회의에 참석하는 비회원국들에 의해서 충당된다.

제14조

의정서 이행

1. 회원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행하여지거나 관한 국민이 행하는 본 의정서의 위반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짐.

2. 상기 조치는 무력 분쟁과 관련하여 의정서 조항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민간인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나는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 및 기소를 포함함

3. 회원국은 의정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군대에 대한 군사 지침 및 작전 절차를 발간하고 훈련을 시킬 의무를 가짐.

4. 의정서 규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회원국은 양자간 또는 유엔 사무총장이나 기타 적절한 국제 절차를 통해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기술부록

1. 기록

가. 원격투발에 의한 지뢰, 지뢰지대, 지뢰지역,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 이외의 지뢰 위치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한다.

(1) 지뢰지대, 지뢰지역,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위치는 2개 이상의 참조점 좌표와 참조점들에 대한 이들 장치를 포함한 지역의 추정된 범위와의 관계에 의해 정확히 明記되어야 한다.

(2) 지도, 도표 또는 기타 기록은 참조점들을 기준으로 한 상기 방법으로 지뢰지대, 지뢰지역, 부비트랩 및 기카 장치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이 기록들은 경계선 및 범위 또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탐지 및 제거를 위하여 지도, 도포 또는 기타 기록들은 이들 장치의 型, 번호, 설치, 방법, 휴즈의 型 및 수명, 설치 일시, 제거 방지기능(일을 경우)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설치된 모든 무기와 관련된 기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뢰지대의 기록은 선형지뢰지대의 경우 선의 위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언제나 각 지뢰의 정확한 개별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각 부비트랩의 정확한 위치 및 작동 방법은 부비트랩별로 기록되어야 한다.

나. 원격투발지뢰의 추정된 위치 및 범위는 참조점 좌표(통상 모서리 지점)로 明記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가능할 경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설치된 지뢰의 총 수량 및 型, 설치 일시와 자폭 시간 역시 기록되어야 한다.

다. 기록의 복사물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의 제대로 보관되어야 한다.

라. 본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생산된 지뢰의 사용은 영어 또는 각국의 언어로 다음의 사항이 주기되어 있는 않는 한 금지된다.

(1) 생산국명 (2) 제조연월 (3) 일련번호 및 제작번호 주기는 가능한 한 눈에 보이고 읽을 수 있으며, 환견의 영향에 대한 내구성 및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2. 탐지성 요건

가. 199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대인지뢰는, 제작품 내에 통상적으로 가용한 기술 수준의 지뢰 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 가능하게 해주며, 8그램 이상의 철성분으로부터 발새오디는 것과 같은 반응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1997년 1월 1일 이전 생산된 대인지뢰는, 통상적으로 가용한 기술 수준의 지뢰 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 가능하게 해주며, 8그램 이상의 철성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과 같은 반응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장치를 제작품 내에 장착하거나 지뢰 설치 前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 회원국이 상기 ‘나’항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본 의정서의 발효로부터 9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상기 ‘나’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동 유예기간 동안에도 탐지불가 지뢰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3. 자동폭파 및 자동무능화 요건

가. 모든 원격투발 대인지뢰는 설치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이상의 자폭 실패 지뢰가 나오지 않도록 고안 및 제조되어야 하며, 각 지뢰는 자폭장치와 연계하여 설치 120일 이후 지뢰로서 기능 발휘할 확률이 1/1000이 넘지 않도록 자동무능화 보조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본 의정서 제5조에서 규정한 표시 지역 밖에서 운용되는 모든 비원격투발 대인지뢰는 상기 ‘가’항에서 언급된 자폭 및 자동무능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회원국이 상기 ‘가’ 및(또는) ‘나’항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본 의정서의 발효로부터 9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상기 ‘가’ 및(또는) ‘나’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1) 상기 요건 미구비 대인지뢰의 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해야하며

(2) 원격투발 대인지뢰의 경우, 자동폭파 또는 자동무능화 요건중 한 가지를 구비해야 하며, 기타 대인지뢰의 경우에는 최소한 자동무능화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4. 지뢰지대 및 지뢰지역의 국제 표시

첨부된 예와 유사하고 아래에 명시한 것과 같은 표시들은 민간인의 지뢰표시에 대한 가시성 및 인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뢰지대 및 지뢰 지역을 표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가. 크기 및 모양 : 28cm(1linches) * 20cm(7.9inches)의 이등변 역삼각형과 15cm(6inches)의 정방형보다 작지 않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

나. 색 : 노랑색 테두리에 적색 또는 오렌지색 바탕

다. 기호 : 첨부된 기호 또는 위험 지역이라고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기호

라. 언어 : 표시에는 협약의 6가지 공식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중 어느 한 가지 또는 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씌여진 “지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배치 : 표시는 해 지역으로 접근하는 민간인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시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뢰지대 또는 지뢰지역 주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2001.5.24 법률 제0647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제2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라 함은 땅속 또는 땅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차량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彈藥)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라 함은 지상 또는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유도탄․로케트․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라 함은 사람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라 함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고안․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기타장치”라 함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이전”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 또는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안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 및 이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地雷探知裝備)를 사용하여 탐지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탐지요원 또는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가 불가능하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反應信號)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적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

제4조 (특정한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다음 각호의 사람․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적십자표장․민방위표장 등 표장․표지 또는 신호
2. 병자․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매장지 또는 분묘
4. 의료시설․의료장비․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이나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군주둔지(軍駐屯地) 또는 군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의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제5조 (변형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사전경고 등)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경계표시 및 접근차단 조치) ①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破片)이 날아가는 각도(角度)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정보의 기록․유지 및 보안) ①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 설치된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종류․수량․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를 제외한다)․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개별적 위치
②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국
2. 제조일
3. 제조일련번호

제10조 (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6476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