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국감자료 2003/09/04 419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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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규모 차기 VHF무전기 소요주파수의 고작 0.7% 할당받아
  – ‘SAM-X 체계’ 운용 주파수 검토 못해. 대책 없이 장비만 도입
  – 정보통신부 장관이 군용장비 운용성능 주물러

현재 우리 군이 야전에서 운용하는 휴대용 무전기 수 만여 대는 현행법상 미인가 주파수 사용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전시개념이 아닌 평시개념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차기VHF 무전기는 한정된 주파수 대역 배당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군은 전자통신장비를 들여오면서 주파수 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입부터 추진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충무계획’에 주파수에 대한 기본 계획만 있을 뿐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전시통신동원계획’은 현재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으로서는 전시조차 군용 주파수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이다.

군은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과학군·지식집약형 정보군을 주창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 주파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민간 통신수단의 폭증과 주파수 잠식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세계 모든 나라는 군용 주파수 대역인 ‘군 권고대역’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예 무시되었다. 군은 민-군간의 치열한 ‘주파수 전쟁’에서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다.

1.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월 전파법과 4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저출력 전술용장비의 주파수 등록을 예외로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 실패로 지금까지 정통부의 사전동의 없이 사용해왔던 비인가 주파수 운용은 여전히 ‘불법’인 채로 남게 되었다. 이들 야전 무전기는 운용 특성상 혼신 가능성과 주파수 은폐·기만 등을 위해 주파수 변경이 자유로워 한다. 이 때문에 운용대역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군용 무전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법률상으로 모든 군용 주파수는 물론 이들 야전용 무전기조차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용위치·출력·방향 등을 세부사항을 신고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것이 1981년 이후 20여년간 무려 30여 차례 협상을 벌여온 ‘주파수 전쟁’의 현실인 것이다. 야전에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협상을 어떻게 했기에 ‘전술 주파수조차 등록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2.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운용중인 군용 정보통신 장비의 대부분이 한정된 주파수 대역 때문에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부 장비는 예비주파수가 없어 혼신이 걸리면 대책이 없다. 특히 우리의 특정 장비는 북한에 주파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파교란(Jamming)을 실시할 경우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주한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패트리어트는 도입 직후 시험평가에서 기상청 레이더와 혼신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주파수 대역이 넓고 전파출력 강도가 강한 패트리어트의 탐지용 대역(5GHz 대역일부)은 기상청 레이더, 군용 마이크로웨이브(M/W), 방송중계 장비 등과, 데이터 전송용 대역(0.8GHz 대역)은 주파수공용통신(TRS), 도서통신, 이동전화, 무선데이터통신, 호출기 등과 충돌을 일으켰다. 결국 1999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었고 후속논의를 거쳐 올해 5월에야 인가된 주파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운용은 전시개념이 아닌 평시개념으로 소요 주파수 채널의 1/10 수준의 대역을 할당받아 제한 운용되고 있다. 예비 주파수 부족으로 북의 전파교란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또한 차기 다중채널 무선장비(VHF)는 주파수의 융통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해 225MHz∼1,850MHz의 광범위한 대역을 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3일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에서는 이 대역의 PCS·TV 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1개 사단분 시험용으로 3개의 대역으로 분할된 총 소요대역 대비 17.4% (3개 대역합계 총 283MHz) 수준의 극히 제한된 영역을 할당받았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5,707억원이 투자되는 육군 SPIDER 체계의 주 전송 장비이자 차세대 군 주력 무전기는 결국 채널 변경이 자유롭지 못해 다중 채널장비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반쪽자리로 운용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 완전 전력화 이후에 대한 주파수 배정 검토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MT 2000 서비스’ 대역(2110∼2170MHz)의 7개 채널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군 마이크로웨이브(M/W) 통신망도 결국 정보통신부의 요구대로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내년 국방예산에서 무려 216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7GHz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때문에 7GHz 대역은 ‘바늘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해졌다.
결국 수년이 걸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장비가 반쪽짜리로 운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리고 전투장비에 평시운용개념이 어디 있고 전시운용개념이 웬 말인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3. 미래형 전력은 그 특성상 전자정보통신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전파환경은, 이미 일부 대역의 주파수 이용률은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으며, 특성상 전파의 출력 강하거나 광범위한 영역을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은 여러 대역에서 민간 장비들과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파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장비도입이 추진되다 보니 상당기간 무인가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사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파수를 변경하고 있다. 2001년부터 도입예정인 2조3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어트급 ‘SAM-X 장비’는 현 단계에서 운용주파수 문제는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통신장비가 같은 상황이다. 차기 다중채널 무선장비(VHF)는 초기단계에서 할당 주파수 대역조차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9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며칠 전에야 정통부로부터 한정된 대역을 할당받고 있다. 정보통신장비 획득은 ‘들어갈 집도 짓지 않고 가구부터 도입하고 있는’ 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전자정보통신 도입장비의 제 성능 발휘 여부는 결국 어찌 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파법 19조의 재개정이 필요하며, 민·군간 전파자원의 조화로운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획득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획득 부서와 주파수 관리부서의 사전협조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관리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혼신과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민·군 합동의 연구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전·평시를 막론하고 우리 군의 주파수 관리는 한·미 공동 주파수위원회(JMFC)가 맡고 있다. 평시작전권이 환수된 이상, JMFC 합의서 2조를 개정하여 평시주파수 관리권한은 우리 함참이 행사하여 ‘전파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한 장관과 전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2. 대북·국방문제, ‘엄격한 상호주의’ 필요

  – 국제적 군비통제체제 활용 대책은?
  – 심리전·민사전(民事戰)에 대비하라

정상회담 및 국방 장관급회담이 이어지면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접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군비통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 역시 대단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방 및 군사문제에서는 민간부문의 교류·협력과는 달리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방에는 선공후득(先供後得)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속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시적 화해무드에 취해 허점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 남북한 군사접촉과정에서는 철저한 상호주의 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남북한 군비통제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활용 대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을 우선이지만, 보조수단으로서 국제적 군축 레짐(Regime)의 활용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등 UN 군축기구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다자간 협정 등 기존 국제 레짐들은 군비통제의 국제적 보편성과 준거틀을 제공하고 객관적 검증과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북이 이미 가입한 기구에는 그 실효적 이행을, 미가입·일방 참여 기구에는 완전 가입을 통해 그 부과조치의 이행을 상호 강제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과정에서 국제 레짐의 역할과 기능은 점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경의선 구간의 지뢰제거와 철로 및 도로 연결 과정에서 남북한 직접 접촉의 보조수단으로 상호신뢰성을 증진을 위해 UN 산하기구의 활용이나 임시적 가칭 ‘한반도 군비통제 위원회’ 형식의 국제적 검증기구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미제 무기 도입,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서는 안된다

앞으로 수 조원의 무기도입 계약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무기 구매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요 체계와 장비들이 미국제이고 또 기존 장비와의 연동성을 중시하는 ‘상호 운용성’ 개념과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미국은 한미연합사령사령부가 마련한 ‘작전계획 5027′의 2단계 (방어단계) 작전의 승리를 위한 전력소요를 언급하면서 패트리어트 대대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포함한 무기구입 요구 27건에 대해 한국 측은 23건은 군사증강계획에 반영하고 4건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내년부터 2009년간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SAM-X’ 사업의 대단히 유력한 후보기종의 하나입니다. 현재 ‘SAM-X’ 획득을 위한 공식 입찰절차가 진행중입니다만, 미국의 이런 요구는 기종선정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월 17일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의 MTCR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의 타결과 동시에 우리는 2003년까지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킴스(ATACMS)블록 1A’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도입은 군이 오래 전부터 희망했던 것이기는 하나, 바로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제한이 풀어주는 대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6월 2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양측의 무기구매 실무책임자들이 만나는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지나친 상호운용성의 추구는 미국산 장비 구매요구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한-미간의 관계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뒤집어 보면 미국의 자국 무기구매 요구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이나 무기의 성능을 과대 포장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수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쟁억제를 위한 방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걸프전에서 위치확인과 보고체계인 EPLRS 장비가 미국 승리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 2대의 EPLRS 장비를 시험용으로 사용했었고 이후 GSP가 부각되면서 이 장비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국은 걸프전 직후 이 장비를 한국군에 팔기 위해 오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96년 이후 5년 동안 우리 군은 35억6천만달러의 미국제 무기를 도입했고 올해 10월까지는 6억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무기구매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한-미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무기도입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양 국 모두의 이익에 손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군은 군사 선진국에서 직도입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동원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뢰제거 서두르지 말라

  – 경의선 관련 지뢰 제거 장병안전 대책은?
  – 탐지 및 제거 장비 개발, 전문인력 확충 서둘러라

경의선 연결사업에 따른 남북 공동지뢰제거 작업으로 지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16일 지뢰대상면적의 44%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낙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축복하는 노벨상까지 수상한 지금, 긴 호흡으로 지뢰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뢰제거 준비와 운용방향 그리고 연결에 따른 대북 위협 억제대책도 수립하지 못해 허둥대는 군을 더 이상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지뢰제거작업 연기를 대통령께 건의하라.
군의 준비정도와 촉박한 작업일정을 감안하면, 전시에나 있을 법한 ‘통로개척 전술’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전시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의 지뢰를 제거하고 공격로를 열기 위해 지뢰제거의 신뢰성과 다소간의 희생을 각고하고서라도 반격시간을 단축시켜 공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지금은 결코 전시상황이 아니며 정치적 판단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뢰는 탐지 후 제거가 원칙인데도 충분한 탐지작업도 없이 제거장비부터 투입하는 식의 무모함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지뢰사고로 매년 평균 8명씩 총 8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돌관적(突貫的) 접근으로 만에 하나 불행한 사고가 있다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장병을 ‘지뢰받이’로 썼다는 지극히 참담한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지뢰제거 작업의 연기를 건의할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곧 있을 남북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남 위협 억제 대책은 무엇인가
경의선 연결과 도로의 개설은 현행 우리 군의 지뢰운용정책의 일대 수정을 초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가지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주요 접근로와 기동 축선상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등을 집중매설, 지뢰방벽을 쌓아 놓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인지뢰 118만발, 대전차지뢰 31만발, 살포식 지뢰 1만 2천발 등을 총 197만여 발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에 따른 군사적 위협은 이 일대를 관장하는 우리 군 1개 사단의 전술적 대응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도권의 최전방의 일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작계 5027′의 1·2단계의 수정·보완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계의 수정 필요성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연결이 ‘통일과 번영의 실크로드’가 될지 반대로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베를린 진격을 앞당겼던 아우토반’이 될 지는 일차적으로 군의 손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북한 위협 억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뢰살포기 사업 2000억원, 제거에는 앞으로 15년간 계획 전무
앞으로 우리 군이 지뢰운용을 포기할 수 없다면, 지뢰운용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지뢰 살포기 구입에 향후 5년간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뢰 탐지·제거 장비의 연구 및 구매에는 향후 15년 동안 그 어떤 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중장기소요결정서 JSOP ’02∼’16)
992km2의 비무장 지대를 청소하려면 재래식 방법으로는 최고 100억불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 장비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5. 국방정보화, ‘모래 위에’ 구축

  – 체계융합이 안돼 통합 전력 발휘 의문  
  – 국방 정보 인프라, 대단히 취약
   * 국방벤처기업(MIT) 제도 도입하라
   * 국방 highway 구축 필요하다
   * 제구실 못하는 ‘방산기금’ 활용하라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한 강력한 도전중의 하나는 바로 국방정보화입니다. 이는 미래전의 수행을 위한 정보화군 건설의 필요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4I 같은 전장정보체계 등의 응용체계는 상호운용성과 연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의 기반인 군 정보 인프라는 민간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소 수년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국방인프라 위에 응용체계들이 개별적으로 얹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군이 계획하고 있는 2015년에 정보화군 건설 목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예산·전력화에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군이 국방통합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념 설계나 비전도 부족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전망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고 있으며 부실한 인프라 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정보화 기반과 추진실태를 분석한 몇 가지 보고서를 보면, 각 군 컴퓨터 보급률은 소요기준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국방망(WAN)의 설치율은 소요기준 40%대, 전송속도는 70%가 9600bps(참고 : 민간 55.6K·ISDN급 112만명, 2000년 정보통신부 정보화 연차보고서)에 머물러 주로 음성통신 정도에 활용되고 있다. 군의 주력 야전 무전기의 전송속도 역시 1200bps에 머물러 데이터나 영상전송은 아예 불가능하며, 사단급 일부까지 깔린 근거리통신망(LAN) 역시 소요의 40%대를 밑돌고 있다. 특히 군의 주 전산장비 기종조차 서로 달라 관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동일 지역내의 각 군 및 부대, 부서별로 제각각 설치하고 있다. 육군의 SPIDER 는 전송속도가 미흡하고 연동사용이 곤란하며 보안장비 확충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지상전술 C4I는 정보수집자산과의 중복요소가 있다. 육·해·공군 전술정보망 등을 포함하는 C4I망 역시 국방전산망 및 회선 교환망 등과 연동없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전송로의 통신속도가 너무 느리며, 최근 확대되는 자동화 체계 역시 별도의 통신망을 운영, 통합적인 체계연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자원관리·군사훈련 등의 체계의 경우 사전통제가 부실해 유사업무가 중복 개발되고 있으며 D/B의 상호 연동이 제한 받고 있다.(KIDA ‘국방정보화발전방향’, ‘국방인력정보화 실태진단’(1999. 12), 군사혁신기획단 보고서 ’00년 후반기 국방개혁추진방향’등 )

이런 군 내부의 분석은 우리 군의 정보화 수준이 민간과 기업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계획과 비전 하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우선 정보화의 개념과 체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반체계와 응용체계의 투자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강력한 조정·통제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C4I 및 정보전자전 전력 획득의 기획단계부터 상호운용성과 정보융합을 고려하고 계획 및 획득단계에서는 이 요소의 보장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개별적·독립적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CYBER KOREA 21′계획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초고속 기간망은 155Mbps∼5Gbps급의 광케이블이 일사천리로 깔리고 있고 현재 일본 국방망의 경우는 2∼4Mbps급 수준이고 지선은 120Kbps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국방전송망은 아직도 T1(1.544Mbps)급의 수십 회선과 T3급 일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방 초고속 기간망(국방 정보 Highway) 및 군 위성 통신망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정보집합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 등의 국방인프라의 확충과 응용체계 구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의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민간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방벤처기업제도’(Military IT, MIT)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현재 계획의 30%밖에 활용되지 못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1,19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방정보화 사업은 결국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머뭇거릴수록 비효율은 증대되고 국민부담은 늘어갈 것입니다. 국방부의 결단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적 군사혁신’, 그 대안은 뭔가

21C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패러다임으로 세계 각국의 군은 나름의 군사혁신(RMA) 방책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RMA의 성패에 따라 좁게는 군의 운명이, 넓게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사혁신기획단이 운영되고 있고 육군의 ‘VISION 2010′은 이제 ‘개념정립’의 단계를 넘어 ‘전투실험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군·공군이 역시 나름의 RMA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합참은 ‘합동 VISION 2015′를 통해 ‘How to Fight?’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은 RMA를 채택여부를 논의하던 단계를 지나 자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보환경이 상이하고 국가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차원 압도적 지배’, 호주의 이른바 ‘중간형 전략(Middle Way)’, 중국의 ‘비대칭적 중심’, 일본의 ‘내면적 군사혁신’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적은 외국 사례의 소개와 RMA 개념정립 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한국적 RMA 방책’을 개척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RMA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RMA 기획구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1999년 5월 ‘현상진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의견수렴 워크숍을 진행했고, 합참이 중심이 된 군의 개혁안과 민간 부문의 방안을 각각 연구하여 하나로 수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장관이 ‘RMA의 전도사’가 되어 무려 25회에 걸쳐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차원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종 개혁안을 내각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병력감축 및 구조개선 등에 대한 일부의 반발을 정치권의 힘을 빌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방개혁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군사혁신기획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