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시행령 2003/08/25 385

국가배상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097호

국가배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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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별표1과 같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3조 (장례비)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으로 한다.

제3조의2 (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개정 1993.12.2>
[본조신설 1987.10.24]

제4조 (평균임금의 기준) ①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제5조 (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개정 1987.10.24>

제6조 (손익상계) ①유족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7에 의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휴업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리기간중의 수입손실액에서 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별표1의 호프만계수에 의한다.<개정 1998.2.19>

제7조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①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를 “심의회”라 한다)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소속 공무원ㆍ법관ㆍ변호사ㆍ의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소속 공무원 및 군의관ㆍ법관ㆍ변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법관ㆍ변호사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개정 1998.2.19>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③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개정 1987.10.24>
④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신설 1989.7.26>

제9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2.19>
②제8조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 법무관ㆍ군의관ㆍ법관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관할의 지정등) ①배상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2중으로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개정 1998.2.19>
②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은 신청인이나 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할 심의회를 지정하고, 본부심의회(소속지구심의회를 포함한다)와 특별심의회(소속지구심의회를 포함한다) 사이에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관할심의회를 지정한다.
③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관할 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심의회로 이송한 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위원장) ①삭제<2000.12.30>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개정 2000.12.30>

제12조 (심의회의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3조 (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의 위원이나 사무직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징계나 교체를 징계권자나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징계권자나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등) ①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배상 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회계 소관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의서를 받은 때, 배상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배상결정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신청인의 배상금 지급청구(이하 “청구”라 한다)가 없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 지급을 부동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지구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서) ①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1.신청인의 성명ㆍ본적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
2.신청의 취지와 이유
3.신청연월일

②신청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 (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30]

제18조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①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배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19>
②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가해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소속하는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에 관한 조회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문서로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③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①피해자 또는 유족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할 심의회에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전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경우 요양비 및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1 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위원장의 사전지급결정이 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전지급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⑤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제20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0.24, 1990.12.4, 1993.12.2, 2000.12.30> 1.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2. 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수액이 별표1에 의한 연령에 대응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1조 (결정 및 통지) ①배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과 이 영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②배상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7.10.24>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등에의 송달과 동시에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배상결정통보서 및 배상결정서 등본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지구심의회에 사건기록 및 배상결정서 등본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지급기관) ①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 결정한 국가배상금은 국방부 세출예산으로 지구심의회 해당 군부대의 장이 지급한다.
②심의회에서 결정한 각 특별회계 소관 국가 배상금은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개정 1998.2.19>
④심의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제23조 (동의와 지급청구) ①배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1통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배상결정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 연월일

②신청인이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의서를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및 청구서를 받은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가해 공무원 소속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 지급청구를 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제24조 (지급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19>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집행문 부여) ①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당해 심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한 심의회에 촉탁하여 그 사건에 관한 결정서 등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후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고,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 원본으로 보고 이를 제1항의 결정서 정본과 대조ㆍ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관할법원은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문 부여 통지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배상결정을 한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등본의 촉탁ㆍ송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사실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부칙 <제10764호,1982.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0946호,1982.1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 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91호,1983.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육군 제1관구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 제31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종전의 육군 제3관구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제32사단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9호,1983.9.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262호,1983.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61호,1987.10.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5사단사령

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6해역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

배상심의회 및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

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2766호,198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74호,1990.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4012호,1993.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5635호,19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 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③(배상액 등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ㆍ별표4ㆍ별표5ㆍ별표6ㆍ별표6의2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09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8.2.19>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

──────────────────────────────────────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3항관련)

+————————————-+————————————-+

| 남 자 | 여 자 |

+———+————+————–+———+————+————–+

| 나 이 | | | 나 이 | | |

+—-+—-+취업가능기간| 호프만 계수 +—-+—-+취업가능기간| 호프만 계수 |

| 연 | 월 | (단위:월) | | 연 | 월 | (단위:월) | |

+—-+—-+————+————–+—-+—-+————+————–+

| 0 | 0 | 444 | 148.89085983 | 0 | 0 | 480 | 166.23038844 |

| 0 | 1 | 444 | 149.10597611 | 0 | 1 | 480 | 166.48038844 |

| 0 | 2 | 444 | 149.32173484 | 0 | 2 | 480 | 166.73117159 |

| 0 | 3 | 444 | 149.53813899 | 0 | 3 | 480 | 166.98274172 |

| 0 | 4 | 444 | 149.75519155 | 0 | 4 | 480 | 167.23510268 |

| 0 | 5 | 444 | 149.97289552 | 0 | 5 | 480 | 167.48825833 |

| 0 | 6 | 444 | 150.19125394 | 0 | 6 | 480 | 167.74221259 |

| 0 | 7 | 444 | 150.41026985 | 0 | 7 | 480 | 167.99696938 |

| 0 | 8 | 444 | 150.62994631 | 0 | 8 | 480 | 168.25253265 |

| 0 | 9 | 444 | 150.85028642 | 0 | 9 | 480 | 168.50890638 |

| 0 | 10 | 444 | 151.07129327 | 0 | 10 | 480 | 168.76609459 |

| 0 | 11 | 444 | 151.29296999 | 0 | 11 | 480 | 169.02410131 |

| 1 | 0 | 444 | 151.51531973 | 1 | 0 | 480 | 169.28293060 |

| 1 | 1 | 444 | 151.73834564 | 1 | 1 | 480 | 169.54258656 |

| 1 | 2 | 444 | 151.96205093 | 1 | 2 | 480 | 169.80307330 |

| 1 | 3 | 444 | 152.18643879 | 1 | 3 | 480 | 170.06439497 |

| 1 | 4 | 444 | 152.41151245 | 1 | 4 | 480 | 170.32655575 |

| 1 | 5 | 444 | 152.63727517 | 1 | 5 | 480 | 170.58955984 |

| 1 | 6 | 444 | 152.86373020 | 1 | 6 | 480 | 170.85341148 |

| 1 | 7 | 444 | 153.09088084 | 1 | 7 | 480 | 171.11811493 |

| 1 | 8 | 444 | 153.31873040 | 1 | 8 | 480 | 171.38367448 |

| 1 | 9 | 444 | 153.54728222 | 1 | 9 | 480 | 171.65009446 |

| 1 | 10 | 444 | 153.77653965 | 1 | 10 | 480 | 171.91737922 |

| 1 | 11 | 444 | 154.00650607 | 1 | 11 | 480 | 172.18553315 |

| 2 | 0 | 444 | 154.23718488 | 2 | 0 | 480 | 172.45456066 |

| 2 | 1 | 444 | 154.46857950 | 2 | 1 | 480 | 172.72446619 |

| 2 | 2 | 444 | 154.70069338 | 2 | 2 | 480 | 172.99525423 |

| 2 | 3 | 444 | 154.93352998 | 2 | 3 | 480 | 173.26692927 |

| 2 | 4 | 444 | 155.16709280 | 2 | 4 | 480 | 173.53949587 |

| 2 | 5 | 444 | 155.40138535 | 2 | 5 | 480 | 173.81295859 |

| 2 | 6 | 444 | 155.63641117 | 2 | 6 | 480 | 174.08732204 |

| 2 | 7 | 444 | 155.87217381 | 2 | 7 | 480 | 174.36259086 |

| 2 | 8 | 444 | 156.10867687 | 2 | 8 | 480 | 174.63876972 |

| 2 | 9 | 444 | 156.34592395 | 2 | 9 | 480 | 174.91586331 |

| 2 | 10 | 444 | 156.58391868 | 2 | 10 | 480 | 175.19387639 |

| 2 | 11 | 444 | 156.82266473 | 2 | 11 | 480 | 175.47281371 |

| 3 | 0 | 444 | 157.06216577 | 3 | 0 | 480 | 175.75268010 |

| 3 | 1 | 444 | 157.30242551 | 3 | 1 | 480 | 176.03348038 |

| 3 | 2 | 444 | 157.54344768 | 3 | 2 | 480 | 176.31521943 |

| 3 | 3 | 444 | 157.78523604 | 3 | 3 | 480 | 176.59790217 |

| 3 | 4 | 444 | 158.02779438 | 3 | 4 | 480 | 176.88153354 |

| 3 | 5 | 444 | 158.27112649 | 3 | 5 | 480 | 177.16611852 |

| 3 | 6 | 444 | 158.51523622 | 3 | 6 | 480 | 177.45166213 |

| 3 | 7 | 444 | 158.76012743 | 3 | 7 | 480 | 177.73816943 |

| 3 | 8 | 444 | 159.00580400 | 3 | 8 | 480 | 178.02564550 |

| 3 | 9 | 444 | 159.25226984 | 3 | 9 | 480 | 178.31409548 |

| 3 | 10 | 444 | 159.49952890 | 3 | 10 | 480 | 178.60352454 |

| 3 | 11 | 444 | 159.74758514 | 3 | 11 | 480 | 178.89393787 |

| 4 | 0 | 444 | 159.99644256 | 4 | 0 | 480 | 179.18534073 |

| 4 | 1 | 444 | 160.24610517 | 4 | 1 | 480 | 179.47773839 |

| 4 | 2 | 444 | 160.49657704 | 4 | 2 | 480 | 179.77113618 |

| 4 | 3 | 444 | 160.74786224 | 4 | 3 | 480 | 180.06553945 |

| 4 | 4 | 444 | 160.99996487 | 4 | 4 | 480 | 180.36095360 |

| 4 | 5 | 444 | 161.25288907 | 4 | 5 | 480 | 180.65738409 |

| 4 | 6 | 444 | 161.50663900 | 4 | 6 | 480 | 180.95483638 |

| 4 | 7 | 444 | 161.76121886 | 4 | 7 | 480 | 181.25331600 |

| 4 | 8 | 444 | 162.01663286 | 4 | 8 | 480 | 181.55282851 |

| 4 | 9 | 444 | 162.27288527 | 4 | 9 | 480 | 181.85337952 |

| 4 | 10 | 444 | 162.52998035 | 4 | 10 | 480 | 182.15497468 |

| 4 | 11 | 444 | 162.78792243 | 4 | 11 | 480 | 182.45761967 |

| 5 | 0 | 444 | 163.04671585 | 5 | 0 | 480 | 182.76132023 |

| 5 | 1 | 444 | 163.30636497 | 5 | 1 | 480 | 183.06608213 |

| 5 | 2 | 444 | 163.56687420 | 5 | 2 | 480 | 183.37191120 |

| 5 | 3 | 444 | 163.82824798 | 5 | 3 | 480 | 183.67881330 |

| 5 | 4 | 444 | 164.09049078 | 5 | 4 | 480 | 183.98679434 |

| 5 | 5 | 444 | 164.35360709 | 5 | 5 | 480 | 184.29586028 |

| 5 | 6 | 444 | 164.61760144 | 5 | 6 | 480 | 184.60601710 |

| 5 | 7 | 444 | 164.88247840 | 5 | 7 | 480 | 184.91727087 |

| 5 | 8 | 444 | 165.14824256 | 5 | 8 | 480 | 185.22962768 |

| 5 | 9 | 444 | 165.41489855 | 5 | 9 | 480 | 185.54309365 |

| 5 | 10 | 444 | 165.68245103 | 5 | 10 | 480 | 185.85767499 |

| 5 | 11 | 444 | 165.95090470 | 5 | 11 | 480 | 186.17337792 |

| 6 | 0 | 444 | 166.22026429 | 6 | 0 | 480 | 186.49020873 |

| 6 | 1 | 444 | 166.49053456 | 6 | 1 | 480 | 186.80817376 |

| 6 | 2 | 444 | 166.76172031 | 6 | 2 | 480 | 187.12727937 |

| 6 | 3 | 444 | 167.03382637 | 6 | 3 | 480 | 187.44753202 |

| 6 | 4 | 444 | 167.30685762 | 6 | 4 | 480 | 187.76893817 |

| 6 | 5 | 444 | 167.58081895 | 6 | 5 | 480 | 188.09150436 |

| 6 | 6 | 444 | 167.85571531 | 6 | 6 | 480 | 188.41523718 |

| 6 | 7 | 444 | 168.13155167 | 6 | 7 | 480 | 188.74014326 |

| 6 | 8 | 444 | 168.40833305 | 6 | 8 | 480 | 189.06622930 |

| 6 | 9 | 444 | 168.68606449 | 6 | 9 | 480 | 189.39350202 |

| 6 | 10 | 444 | 168.96475109 | 6 | 10 | 480 | 189.72196824 |

| 6 | 11 | 444 | 169.24439796 | 6 | 11 | 480 | 190.05163480 |

| 7 | 0 | 444 | 169.52501027 | 7 | 0 | 480 | 190.38250860 |

| 7 | 1 | 444 | 169.80659323 | 7 | 1 | 480 | 190.71459660 |

| 7 | 2 | 444 | 170.08915206 | 7 | 2 | 480 | 191.04790582 |

| 7 | 3 | 444 | 170.37269205 | 7 | 3 | 480 | 191.38244334 |

| 7 | 4 | 444 | 170.65721852 | 7 | 4 | 480 | 191.71821627 |

| 7 | 5 | 444 | 170.94273683 | 7 | 5 | 480 | 192.05523181 |

| 7 | 6 | 444 | 171.22925237 | 7 | 6 | 480 | 192.39349720 |

| 7 | 7 | 444 | 171.51677058 | 7 | 7 | 480 | 192.73301975 |

| 7 | 8 | 444 | 171.80529695 | 7 | 8 | 480 | 193.07380681 |

| 7 | 9 | 444 | 172.09483699 | 7 | 9 | 480 | 193.41586582 |

| 7 | 10 | 444 | 172.38539626 | 7 | 10 | 480 | 193.75920425 |

| 7 | 11 | 444 | 172.67698038 | 7 | 11 | 480 | 194.10382965 |

| | | | | | | | |

| 8 | 0 | 444 | 172.96959500 | 8 | 0 | 480 | 194.44974962 |

| 8 | 1 | 444 | 173.26324579 | 8 | 1 | 480 | 194.79697184 |

| 8 | 2 | 444 | 173.55793850 | 8 | 2 | 480 | 195.14550405 |

| 8 | 3 | 444 | 173.85367891 | 8 | 3 | 480 | 195.49535402 |

| 8 | 4 | 444 | 174.15047283 | 8 | 4 | 480 | 195.84652964 |

| 8 | 5 | 444 | 174.44832614 | 8 | 5 | 480 | 196.19903882 |

| | | | | | | | |

| 8 | 6 | 444 | 174.74724475 | 8 | 6 | 480 | 196.55288956 |

| 8 | 7 | 444 | 175.04723461 | 8 | 7 | 480 | 196.90808991 |

| 8 | 8 | 444 | 175.34830174 | 8 | 8 | 480 | 197.26464801 |

| 8 | 9 | 444 | 175.65045218 | 8 | 9 | 480 | 197.62257205 |

| 8 | 10 | 444 | 175.95369203 | 8 | 10 | 480 | 197.98187030 |

| 8 | 11 | 444 | 176.25802744 | 8 | 11 | 480 | 198.34255108 |

| | | | | | | | |

| 9 | 0 | 444 | 176.56346460 | 9 | 0 | 480 | 198.70462281 |

| 9 | 1 | 444 | 176.87000975 | 9 | 1 | 480 | 199.06809396 |

| 9 | 2 | 444 | 177.17766919 | 9 | 2 | 480 | 199.43297308 |

| 9 | 3 | 444 | 177.48644925 | 9 | 3 | 480 | 199.79926879 |

| 9 | 4 | 444 | 177.79635633 | 9 | 4 | 480 | 200.16698978 |

| 9 | 5 | 444 | 178.10739687 | 9 | 5 | 480 | 200.53614482 |

| | | | | | | | |

| 9 | 6 | 444 | 178.41957736 | 9 | 6 | 480 | 200.90674277 |

| 9 | 7 | 444 | 178.73290434 | 9 | 7 | 480 | 201.27879253 |

| 9 | 8 | 444 | 179.04738442 | 9 | 8 | 480 | 201.65230311 |

| 9 | 9 | 444 | 179.36302423 | 9 | 9 | 480 | 202.02728358 |

| 9 | 10 | 444 | 179.67983048 | 9 | 10 | 480 | 202.40374309 |

| 9 | 11 | 444 | 179.99780992 | 9 | 11 | 480 | 202.78169089 |

| | | | | | | | |

| 10 | 0 | 444 | 180.31696937 | 10 | 0 | 480 | 203.16113628 |

| 10 | 1 | 444 | 180.63731569 | 10 | 1 | 480 | 203.54208866 |

| 10 | 2 | 444 | 180.95885580 | 10 | 2 | 480 | 203.92455751 |

| 10 | 3 | 444 | 181.28159668 | 10 | 3 | 480 | 204.30855239 |

| 10 | 4 | 444 | 181.60554535 | 10 | 4 | 480 | 204.69408295 |

| 10 | 5 | 444 | 181.93070891 | 10 | 5 | 480 | 205.08115891 |

| | | | | | | | |

| 10 | 6 | 444 | 182.25709450 | 10 | 6 | 480 | 205.46979010 |

| 10 | 7 | 444 | 182.58470933 | 10 | 7 | 480 | 205.85998642 |

| 10 | 8 | 444 | 182.91356067 | 10 | 8 | 480 | 206 25175785 |

| 10 | 9 | 444 | 183.24365583 | 10 | 9 | 480 | 206.64511450 |

| 10 | 10 | 444 | 183.57500220 | 10 | 10 | 480 | 207.04006652 |

| 10 | 11 | 444 | 183.90760723 | 10 | 11 | 480 | 207.43662418 |

| | | | | | | | |

| 11 | 0 | 444 | 184.24147843 | 11 | 0 | 480 | 207.83479783 |

| 11 | 1 | 444 | 184.57662336 | 11 | 1 | 480 | 208.23459793 |

| 11 | 2 | 444 | 184.91304965 | 11 | 2 | 480 | 208.63603502 |

| 11 | 3 | 444 | 185.25076500 | 11 | 3 | 480 | 209.03911974 |

| 11 | 4 | 444 | 185.58977717 | 11 | 4 | 480 | 209.44386282 |

| 11 | 5 | 444 | 185.93009398 | 11 | 5 | 480 | 209.85027510 |

| | | | | | | | |

| 11 | 6 | 444 | 186.27172332 | 11 | 6 | 480 | 210.25836752 |

| 11 | 7 | 444 | 186.61467315 | 11 | 7 | 480 | 210.66815110 |

| 11 | 8 | 444 | 186.95895150 | 11 | 8 | 480 | 211.07963699 |

| 11 | 9 | 444 | 187.30456644 | 11 | 9 | 480 | 211.49283641 |

| 11 | 10 | 444 | 187.65152615 | 11 | 10 | 480 | 211.90776072 |

| 11 | 11 | 444 | 187.99983885 | 11 | 11 | 480 | 212.32442136 |

| | | | | | | | |

| 12 | 0 | 444 | 188.34951283 | 12 | 0 | 480 | 212.74282988 |

| 12 | 1 | 444 | 188.70055648 | 12 | 1 | 480 | 213.16299795 |

| 12 | 2 | 444 | 189,05297822 | 12 | 2 | 480 | 213.58493733 |

| 12 | 3 | 444 | 189,40678657 | 12 | 3 | 480 | 214.0086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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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5 | 444 | 190.11859753 | 12 | 5 | 480 | 214.86150275 |

| | | | | | | | |

| 12 | 6 | 444 | 190.47661754 | 12 | 6 | 480 | 215.29064733 |

| 12 | 7 | 444 | 190.83605895 | 12 | 7 | 480 | 215.7216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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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0 | 444 | 191.92300086 | 12 | 10 | 480 | 217.02566929 |

| 12 | 11 | 444 | 192.28821754 | 12 | 11 | 480 | 217.46409886 |

| | | | | | | | |

| 13 | 0 | 444 | 192.65490083 | 13 | 0 | 480 | 217.90442375 |

| 13 | 1 | 444 | 193.02306004 | 13 | 1 | 480 | 218.34665703 |

| 13 | 2 | 444 | 193.39270451 | 13 | 2 | 480 | 218.79081188 |

| 13 | 3 | 444 | 193.76384370 | 13 | 3 | 480 | 219.2369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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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5 | 444 | 194.51064445 | 13 | 5 | 480 | 220.13493971 |

| | | | | | | | |

| 13 | 6 | 444 | 194.88632531 | 13 | 6 | 480 | 200.58691534 |

| 13 | 7 | 444 | 195.26353954 | 13 | 7 | 480 | 221.04088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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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1 | 444 | 196.78792881 | 13 | 11 | 480 | 222.87691731 |

| | | | | | | | |

| 14 | 0 | 444 | 197.17295972 | 14 | 0 | 480 | 223.34104230 |

| 14 | 1 | 444 | 197.55958459 | 14 | 1 | 480 | 223.80724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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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5 | 444 | 199.12223354 | 14 | 5 | 480 | 225.69309840 |

| | | | | | | | |

| 14 | 6 | 444 | 199,51698647 | 14 | 6 | 480 | 226.16990183 |

| 14 | 7 | 444 | 199.91339734 | 14 | 7 | 480 | 226.6488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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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5 | 0 | 444 | 201.92070991 | 15 | 0 | 480 | 229.07678231 |

| 15 | 1 | 444 | 202.32730332 | 15 | 1 | 480 | 229.569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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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5 | 6 | 444 | 204.38656526 | 15 | 6 | 480 | 232.06517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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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6 | 0 | 444 | 206.91712841 | 16 | 0 | 480 | 235.13881127 |

| 16 | 1 | 444 | 207.34536915 | 16 | 1 | 480 | 235.6596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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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6 | 6 | 444 | 209.51512665 | 16 | 6 | 480 | 238.3016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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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7 | 0 | 444 | 212.18345045 | 17 | 0 | 480 | 241.55789762 |

| 17 | 1 | 444 | 212.63522090 | 17 | 1 | 480 | 242.1100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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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7 | 6 | 444 | 214.92516627 | 17 | 6 | 480 | 244.91209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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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1 | 444 | 217.26833631 | 17 | 11 | 480 | 247.78554658 |

| | | | | | | | |

| 18 | 0 | 444 | 217.74353086 | 18 | 0 | 480 | 248.36905930 |

| 18 | 1 | 444 | 218.22095021 | 18 | 1 | 480 | 248.95556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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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 | 444 | 219.18252998 | 18 | 3 | 480 | 250.13768269 |

| 18 | 4 | 444 | 219.66672415 | 18 | 4 | 480 | 250.73333628 |

| 18 | 5 | 444 | 220.15321064 | 18 | 5 | 480 | 251.33208888 |

| | | | | | | | |

| 18 | 6 | 444 | 220.64200677 | 18 | 6 | 480 | 251.93396661 |

| 18 | 7 | 444 | 221.13313005 | 18 | 7 | 480 | 252.53899592 |

| 18 | 8 | 444 | 221.62659817 | 18 | 8 | 480 | 253.1472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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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0 | 444 | 222.62064068 | 18 | 10 | 480 | 254.37326245 |

| 18 | 11 | 444 | 223.12125141 | 18 | 11 | 480 | 254.99116887 |

| | | | | | | | |

| 19 | 0 | 444 | 223.62427968 | 19 | 0 | 480 | 255.61236391 |

| 19 | 1 | 444 | 224.12974416 | 19 | 1 | 480 | 256.23687601 |

| 19 | 2 | 444 | 224.63766372 | 19 | 2 | 480 | 256.86473394 |

| 19 | 3 | 444 | 225.14805744 | 19 | 3 | 480 | 257.49596681 |

| 19 | 4 | 444 | 225.66094459 | 19 | 4 | 480 | 258.13060413 |

| 19 | 5 | 444 | 226.17634468 | 19 | 5 | 480 | 258.76867574 |

| | | | | | | | |

| 19 | 6 | 444 | 226.69427743 | 19 | 6 | 480 | 259.41021186 |

| 19 | 7 | 444 | 227.21476274 | 19 | 7 | 480 | 260.05524310 |

| 19 | 8 | 444 | 227.73782079 | 19 | 8 | 480 | 260.70380046 |

| 19 | 9 | 444 | 228.26347193 | 19 | 9 | 480 | 261.35591530 |

| 19 | 10 | 444 | 228.79173678 | 19 | 10 | 480 | 262.01161941 |

| 19 | 11 | 444 | 229.32263616 | 19 | 11 | 480 | 262.67094498 |

| | | | | | | | |

| 20 | 0 | 444 | 229.85619114 | 20 | 0 | 480 | 263.33392459 |

| 20 | 1 | 444 | 230.39242302 | 20 | 1 | 479 | 263.00059126 |

| 20 | 2 | 444 | 230.93135335 | 20 | 2 | 478 | 262.66679431 |

| 20 | 3 | 444 | 231.47300392 | 20 | 3 | 477 | 262.33253248 |

| 20 | 4 | 444 | 232.01739677 | 20 | 4 | 476 | 261.99780444 |

| 20 | 5 | 444 | 232.56455418 | 20 | 5 | 475 | 261.66260891 |

| | | | | | | | |

| 20 | 6 | 444 | 233.11449870 | 20 | 6 | 474 | 261.32694458 |

| 20 | 7 | 444 | 233.66725314 | 20 | 7 | 473 | 260.99081012 |

| 20 | 8 | 444 | 234.22284055 | 20 | 8 | 472 | 260.654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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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0 | 444 | 235.34260795 | 20 | 10 | 470 | 259.97957284 |

| 20 | 11 | 444 | 235.90683542 | 20 | 11 | 469 | 259.64154467 |

| | | | | | | | |

| 21 | 0 | 444 | 236.47399086 | 21 | 0 | 468 | 259.30303973 |

| 21 | 1 | 444 | 237.04409872 | 21 | 1 | 467 | 258.96405668 |

| 21 | 2 | 444 | 237.61718373 | 21 | 2 | 466 | 258.62459416 |

| 21 | 3 | 444 | 238.19327092 | 21 | 3 | 465 | 258.28465082 |

| 21 | 4 | 444 | 238.77238562 | 21 | 4 | 464 | 257.94422529 |

| 21 | 5 | 444 | 239.35455345 | 21 | 5 | 463 | 257.60331620 |

| | | | | | | | |

| 21 | 6 | 444 | 239.93980036 | 21 | 6 | 462 | 257.26192217 |

| 21 | 7 | 444 | 240.52815257 | 21 | 7 | 461 | 256.92004183 |

| 21 | 8 | 444 | 241.11963667 | 21 | 8 | 460 | 256.57767379 |

| 21 | 9 | 444 | 241.71427952 | 21 | 9 | 459 | 256.23481664 |

| 21 | 10 | 444 | 242.31210835 | 21 | 10 | 458 | 255.89146900 |

| 21 | 11 | 444 | 242.91315070 | 21 | 11 | 457 | 255.54762946 |

| | | | | | | | |

| 22 | 0 | 444 | 243.51743445 | 22 | 0 | 456 | 255.20329661 |

| 22 | 1 | 444 | 244.12498781 | 22 | 1 | 455 | 254.85846902 |

| 22 | 2 | 444 | 244.73583937 | 22 | 2 | 454 | 254.51314528 |

| 22 | 3 | 444 | 245.35001805 | 22 | 3 | 453 | 254.16732395 |

| 22 | 4 | 444 | 245.96755312 | 22 | 4 | 452 | 253.82100361 |

| 22 | 5 | 444 | 246.58847425 | 22 | 5 | 451 | 253.47418280 |

| | | | | | | | |

| 22 | 6 | 444 | 247.21281145 | 22 | 6 | 450 | 253.12686008 |

| 22 | 7 | 444 | 247.84059512 | 22 | 7 | 449 | 252.77903399 |

| 22 | 8 | 444 | 248.47185604 | 22 | 8 | 448 | 252.43070308 |

| 22 | 9 | 444 | 249.10662539 | 22 | 9 | 447 | 252.08186587 |

| 22 | 10 | 444 | 249.74493473 | 22 | 10 | 446 | 251.73252089 |

| 22 | 11 | 444 | 250.38681604 | 22 | 11 | 445 | 251.38266666 |

| | | | | | | | |

| 23 | 0 | 444 | 251.03230170 | 23 | 0 | 444 | 251.03230170 |

| 23 | 1 | 443 | 250.68142450 | 23 | 1 | 443 | 250.68142450 |

| 23 | 2 | 442 | 250.33003358 | 23 | 2 | 442 | 250.33003358 |

| 23 | 3 | 441 | 249.97812742 | 23 | 3 | 441 | 249.97812742 |

| 23 | 4 | 440 | 249.62570452 | 23 | 4 | 440 | 249.62570452 |

| 23 | 5 | 439 | 249.27276334 | 23 | 5 | 439 | 249.27276334 |

| | | | | | | | |

| 23 | 6 | 438 | 248.91930237 | 23 | 6 | 438 | 248.91930237 |

| 23 | 7 | 437 | 248.56532007 | 23 | 7 | 437 | 248.56532007 |

| 23 | 8 | 436 | 248.21081490 | 23 | 8 | 436 | 248.21081490 |

| 23 | 9 | 435 | 247.85578531 | 23 | 9 | 435 | 247.85578531 |

| 23 | 10 | 434 | 247.50022976 | 23 | 10 | 434 | 247.50022976 |

| 23 | 11 | 433 | 247.14414667 | 23 | 11 | 433 | 247.14414667 |

| | | | | | | | |

| 24 | 0 | 432 | 246.78753449 | 24 | 0 | 432 | 246.78753449 |

| 24 | 1 | 431 | 246.43039163 | 24 | 1 | 431 | 246.43039163 |

| 24 | 2 | 430 | 246.07271652 | 24 | 2 | 430 | 246.07271652 |

| 24 | 3 | 429 | 245.71450756 | 24 | 3 | 429 | 245.71450756 |

| 24 | 4 | 428 | 245.35576317 | 24 | 4 | 428 | 245.35576317 |

| 24 | 5 | 427 | 244.99648173 | 24 | 5 | 427 | 244.99648173 |

| | | | | | | | |

| 24 | 6 | 426 | 244.63666164 | 24 | 6 | 426 | 244.63666164 |

| 24 | 7 | 425 | 244.27630128 | 24 | 7 | 425 | 244.27630128 |

| 24 | 8 | 424 | 243.91539902 | 24 | 8 | 424 | 243.91539902 |

| 24 | 9 | 423 | 243.55395324 | 24 | 9 | 423 | 243.55395324 |

| 24 | 10 | 422 | 243.19196229 | 24 | 10 | 422 | 243.19196229 |

| 24 | 11 | 421 | 242.82942453 | 24 | 11 | 421 | 242.82942453 |

| | | | | | | | |

| 25 | 0 | 420 | 242.46633829 | 25 | 0 | 420 | 242.46633829 |

| 25 | 1 | 419 | 242.10270193 | 25 | 1 | 419 | 242.10270193 |

| 25 | 2 | 418 | 241.73851377 | 25 | 2 | 418 | 241.73851377 |

| 25 | 3 | 417 | 241.37377212 | 25 | 3 | 417 | 241.37377212 |

| 25 | 4 | 416 | 241.00847532 | 25 | 4 | 416 | 241.00847532 |

| 25 | 5 | 415 | 240.64262166 | 25 | 5 | 415 | 240.64262166 |

| | | | | | | | |

| 25 | 6 | 414 | 240.27620945 | 25 | 6 | 414 | 240.27620945 |

| 25 | 7 | 413 | 239.90923697 | 25 | 7 | 413 | 239.90923697 |

| 25 | 8 | 412 | 239.54170251 | 25 | 8 | 412 | 239.54170251 |

| 25 | 9 | 411 | 239.17360435 | 25 | 9 | 411 | 239.17360435 |

| 25 | 10 | 410 | 238.80494076 | 25 | 10 | 410 | 238.80494076 |

| 25 | 11 | 409 | 238.43570999 | 25 | 11 | 409 | 238.43570999 |

| | | | | | | | |

| 26 | 0 | 408 | 238.06591030 | 26 | 0 | 408 | 238.06591030 |

| 26 | 1 | 407 | 237.69553993 | 26 | 1 | 407 | 237.69553993 |

| 26 | 2 | 406 | 237.32459712 | 26 | 2 | 406 | 237.32459712 |

| 26 | 3 | 405 | 236.95308009 | 26 | 3 | 405 | 236.95308009 |

| 26 | 4 | 404 | 236.58098706 | 26 | 4 | 404 | 236.58098706 |

| 26 | 5 | 403 | 236.20831626 | 26 | 5 | 403 | 236.20831626 |

| | | | | | | | |

| 26 | 6 | 402 | 235.83506587 | 26 | 6 | 402 | 235.83506587 |

| 26 | 7 | 401 | 235.46123409 | 26 | 7 | 401 | 235.46123409 |

| 26 | 8 | 400 | 235.08681912 | 26 | 8 | 400 | 235.08681912 |

| 26 | 9 | 399 | 234.71181912 | 26 | 9 | 399 | 234.71181912 |

| 26 | 10 | 398 | 234.33623226 | 26 | 10 | 398 | 234.33623226 |

| 26 | 11 | 397 | 233.96005671 | 26 | 11 | 397 | 233.96005671 |

| | | | | | | | |

| 27 | 0 | 396 | 233.58329062 | 27 | 0 | 396 | 233.58329062 |

| 27 | 1 | 395 | 233.20593213 | 27 | 1 | 395 | 233.20593213 |

| 27 | 2 | 394 | 232.82797938 | 27 | 2 | 394 | 232.82797938 |

| 27 | 3 | 393 | 232.44943048 | 27 | 3 | 393 | 232.4494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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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5 | 391 | 231.69053672 | 27 | 5 | 391 | 231.69053672 |

| | | | | | | | |

| 27 | 6 | 390 | 231.31018807 | 27 | 6 | 390 | 231.31018807 |

| 27 | 7 | 389 | 230.92923569 | 27 | 7 | 389 | 230.92923569 |

| 27 | 8 | 388 | 230.54767766 | 27 | 8 | 388 | 230.54767766 |

| 27 | 9 | 387 | 230.16551206 | 27 | 9 | 387 | 230.16551206 |

| 27 | 10 | 386 | 229.78273694 | 27 | 10 | 386 | 229.78273694 |

| 27 | 11 | 385 | 229.39935036 | 27 | 11 | 385 | 229.39935036 |

| | | | | | | | |

| 28 | 0 | 384 | 229.01535036 | 28 | 0 | 384 | 229.01535036 |

| 28 | 1 | 383 | 228.63073497 | 28 | 1 | 383 | 228.63073497 |

| 28 | 2 | 382 | 228.24550223 | 28 | 2 | 382 | 228.24550223 |

| 28 | 3 | 381 | 227.85965014 | 28 | 3 | 381 | 227.85965014 |

| 28 | 4 | 380 | 227.47317671 | 28 | 4 | 380 | 227.47317671 |

| 28 | 5 | 379 | 227.08607993 | 28 | 5 | 379 | 227.08607993 |

| | | | | | | | |

| 28 | 6 | 378 | 226.69835780 | 28 | 6 | 378 | 226.69835780 |

| 28 | 7 | 377 | 226.31000829 | 28 | 7 | 377 | 226.31000829 |

| 28 | 8 | 376 | 225.92102936 | 28 | 8 | 376 | 225.92102936 |

| 28 | 9 | 375 | 225.53141897 | 28 | 9 | 375 | 225.53141897 |

| 28 | 10 | 374 | 225.14117506 | 28 | 10 | 374 | 225.14117506 |

| 28 | 11 | 373 | 224.75029558 | 28 | 11 | 373 | 224.75029558 |

| | | | | | | | |

| 29 | 0 | 372 | 224.35877846 | 29 | 0 | 372 | 224.35877846 |

| 29 | 1 | 371 | 223.96662159 | 29 | 1 | 371 | 223.96662159 |

| 29 | 2 | 370 | 223.57382290 | 29 | 2 | 370 | 223.57382290 |

| 29 | 3 | 369 | 223.18038028 | 29 | 3 | 369 | 223.18038028 |

| 29 | 4 | 368 | 222.78629161 | 29 | 4 | 368 | 222.78629161 |

| 29 | 5 | 367 | 222.39155477 | 29 | 5 | 367 | 222.39155477 |

| | | | | | | | |

| 29 | 6 | 366 | 221.99616762 | 29 | 6 | 366 | 221.99616762 |

| 29 | 7 | 365 | 221.60012801 | 29 | 7 | 365 | 221.60012801 |

| 29 | 8 | 364 | 221.20343380 | 29 | 8 | 364 | 221.20343380 |

| 29 | 9 | 363 | 220.80608281 | 29 | 9 | 363 | 220.80608281 |

| 29 | 10 | 362 | 220.40807285 | 29 | 10 | 362 | 220.40807285 |

| 29 | 11 | 361 | 220.00940176 | 29 | 11 | 361 | 220.00940176 |

| | | | | | | | |

| 30 | 0 | 360 | 219.61006732 | 30 | 0 | 360 | 219.61006732 |

| 30 | 1 | 359 | 219.21006732 | 30 | 1 | 359 | 219.21006732 |

| 30 | 2 | 358 | 218.80939954 | 30 | 2 | 358 | 218.80939954 |

| 30 | 3 | 357 | 218.40806174 | 30 | 3 | 357 | 218.40806174 |

| 30 | 4 | 356 | 218.00605169 | 30 | 4 | 356 | 218.00605169 |

| 30 | 5 | 355 | 217.60336713 | 30 | 5 | 355 | 217.60336713 |

| | | | | | | | |

| 30 | 6 | 354 | 217.20000579 | 30 | 6 | 354 | 217.20000579 |

| 30 | 7 | 353 | 216.79596538 | 30 | 7 | 353 | 216.79596538 |

| 30 | 8 | 352 | 216.39124363 | 30 | 8 | 352 | 216.39124363 |

| 30 | 9 | 351 | 215.98583822 | 30 | 9 | 351 | 215.98583822 |

| 30 | 10 | 350 | 215.57974685 | 30 | 10 | 350 | 215.57974685 |

| 30 | 11 | 349 | 215.17296719 | 30 | 11 | 349 | 215.17296719 |

| | | | | | | | |

| 31 | 0 | 348 | 214.76549690 | 31 | 0 | 348 | 214.76549690 |

| 31 | 1 | 347 | 214.35733364 | 31 | 1 | 347 | 214.35733364 |

| 31 | 2 | 346 | 213.94847503 | 31 | 2 | 346 | 213.94847503 |

| 31 | 3 | 345 | 213.53891872 | 31 | 3 | 345 | 213.53891872 |

| 31 | 4 | 344 | 213.12866231 | 31 | 4 | 344 | 213.12866231 |

| 31 | 5 | 343 | 212.71770340 | 31 | 5 | 343 | 212.71770340 |

| | | | | | | | |

| 31 | 6 | 342 | 212.30603960 | 31 | 6 | 342 | 212.30603960 |

| 31 | 7 | 341 | 211.89366846 | 31 | 7 | 341 | 211.89366846 |

| 31 | 8 | 340 | 211.48058757 | 31 | 8 | 340 | 211.48058757 |

| 31 | 9 | 339 | 211.06679446 | 31 | 9 | 339 | 211.06679446 |

| 31 | 10 | 338 | 210.65228669 | 31 | 10 | 338 | 210.65228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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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2 | 0 | 336 | 209.82111724 | 32 | 0 | 336 | 209.82111724 |

| 32 | 1 | 335 | 209.40445057 | 32 | 1 | 335 | 209.4044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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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4 | 332 | 208,15009263 | 32 | 4 | 332 | 208.15009263 |

| 32 | 5 | 331 | 207.73051221 | 32 | 5 | 331 | 207.73051221 |

| | | | | | | | |

| 32 | 6 | 330 | 207.31019698 | 32 | 6 | 330 | 207.31019698 |

| 32 | 7 | 329 | 206,88914435 | 32 | 7 | 329 | 206.88914435 |

| 32 | 8 | 328 | 206.46735173 | 32 | 8 | 328 | 206.46735173 |

| 32 | 9 | 327 | 206.04481652 | 32 | 9 | 327 | 206.0448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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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1 | 325 | 205.19750782 | 32 | 11 | 325 | 205.19750782 |

| | | | | | | | |

| 33 | 0 | 324 | 204.77272906 | 33 | 0 | 324 | 204.7727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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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3 | 6 | 318 | 202.20814612 | 33 | 6 | 318 | 202.20814612 |

| 33 | 7 | 317 | 201.77803859 | 33 | 7 | 317 | 201.7780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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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9 | 315 | 200.91550421 | 33 | 9 | 315 | 200.915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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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1 | 313 | 200.04985878 | 33 | 11 | 313 | 203.04985878 |

| | | | | | | | |

| 34 | 0 | 312 | 199.61586239 | 34 | 0 | 312 | 199.61586239 |

| 34 | 1 | 311 | 199.18107978 | 34 | 1 | 311 | 199.18107978 |

| 34 | 2 | 310 | 198.74550810 | 34 | 2 | 310 | 198.74550810 |

| 34 | 3 | 309 | 198.30914446 | 34 | 3 | 309 | 198.30914446 |

| 34 | 4 | 308 | 197.87198599 | 34 | 4 | 308 | 197.87198599 |

| 34 | 5 | 307 | 197.43402979 | 34 | 5 | 307 | 197.43402979 |

| | | | | | | | |

| 34 | 6 | 306 | 196.99527293 | 34 | 6 | 306 | 196.99527293 |

| 34 | 7 | 305 | 196.55571249 | 34 | 7 | 305 | 196.55571249 |

| 34 | 8 | 304 | 196.11534552 | 34 | 8 | 304 | 196.11534552 |

| 34 | 9 | 303 | 195.67416905 | 34 | 9 | 303 | 195.67416905 |

| 34 | 10 | 302 | 195.23218010 | 34 | 10 | 302 | 195.23218010 |

| 34 | 11 | 301 | 194.78937567 | 34 | 11 | 301 | 194.78937567 |

| | | | | | | | |

| 35 | 0 | 300 | 194.34575275 | 35 | 0 | 300 | 194.34575275 |

| 35 | 1 | 299 | 193.90130830 | 35 | 1 | 299 | 193.90130830 |

| 35 | 2 | 298 | 193.45603929 | 35 | 2 | 298 | 193.45603929 |

| 35 | 3 | 297 | 193.00994263 | 35 | 3 | 297 | 193.00994263 |

| 35 | 4 | 296 | 192.56301526 | 35 | 4 | 296 | 192.56301526 |

| 35 | 5 | 295 | 192.11525406 | 35 | 5 | 295 | 192.11525406 |

| | | | | | | | |

| 35 | 6 | 294 | 191.66665593 | 35 | 6 | 294 | 191.66665593 |

| 35 | 7 | 293 | 191.21721773 | 35 | 7 | 293 | 191.21721773 |

| 35 | 8 | 292 | 190.76693631 | 35 | 8 | 292 | 190.76693631 |

| 35 | 9 | 291 | 190.31580849 | 35 | 9 | 291 | 190.3158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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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1 | 289 | 189.41100090 | 35 | 11 | 289 | 189.41100090 |

| | | | | | | | |

| 36 | 0 | 288 | 188.95731470 | 36 | 0 | 288 | 188.95731470 |

| 36 | 1 | 287 | 188.50276924 | 36 | 1 | 287 | 188.50276924 |

| 36 | 2 | 286 | 188.04736127 | 36 | 2 | 286 | 188.04736127 |

| 36 | 3 | 285 | 187.59108751 | 36 | 3 | 285 | 187.59108751 |

| 36 | 4 | 284 | 187.13394465 | 36 | 4 | 284 | 187.13394465 |

| 36 | 5 | 283 | 186.67592938 | 36 | 5 | 283 | 186.67592938 |

| | | | | | | | |

| 36 | 6 | 282 | 186.21703837 | 36 | 6 | 282 | 186.21703837 |

| 36 | 7 | 281 | 185.75726826 | 36 | 7 | 281 | 185.75726826 |

| 36 | 8 | 280 | 185.29661566 | 36 | 8 | 280 | 185.29661566 |

| 36 | 9 | 279 | 184.83507720 | 36 | 9 | 279 | 184.83507720 |

| 36 | 10 | 278 | 184.37264946 | 36 | 10 | 278 | 184.37264946 |

| 36 | 11 | 277 | 183.90932899 | 36 | 11 | 277 | 183.90932899 |

| | | | | | | | |

| 37 | 0 | 276 | 183.44511236 | 37 | 0 | 276 | 183.44511236 |

| 37 | 1 | 275 | 182.97999608 | 37 | 1 | 275 | 182.97999608 |

| 37 | 2 | 274 | 182.51397666 | 37 | 2 | 274 | 182.51397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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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 | 271 | 181.11046434 | 37 | 5 | 271 | 181.11046434 |

| | | | | | | | |

| 37 | 6 | 270 | 180.64079702 | 37 | 6 | 270 | 180.64079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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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9 | 267 | 179.22625507 | 37 | 9 | 267 | 179.22625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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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1 | 265 | 178.27857398 | 37 | 11 | 265 | 178.27857398 |

| | | | | | | | |

| 38 | 0 | 264 | 177.80332646 | 38 | 0 | 264 | 177.8033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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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 | 260 | 175.89286924 | 38 | 4 | 260 | 175.89286924 |

| 38 | 5 | 259 | 175.41286924 | 38 | 5 | 259 | 175.41286924 |

| | | | | | | | |

| 38 | 6 | 258 | 174.93190732 | 38 | 6 | 258 | 174.9319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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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9 | 255 | 173.48321125 | 38 | 9 | 255 | 173.48321125 |

| 38 | 10 | 254 | 172.99836277 | 38 | 10 | 254 | 172.99836277 |

| 38 | 11 | 253 | 172.51253281 | 38 | 11 | 253 | 172.51253281 |

| | | | | | | | |

| 39 | 0 | 252 | 172.02571739 | 39 | 0 | 252 | 172.0257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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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 | 249 | 170.55931823 | 39 | 3 | 249 | 170.5593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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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9 | 6 | 246 | 169.08390426 | 39 | 6 | 246 | 169.08390426 |

| 39 | 7 | 245 | 168.59007710 | 39 | 7 | 245 | 168.59007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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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1 | 241 | 166.60454425 | 39 | 11 | 241 | 166.60454425 |

| | | | | | | | |

| 40 | 0 | 240 | 166.10558375 | 40 | 0 | 240 | 166.1055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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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 | 238 | 165.10453991 | 40 | 2 | 238 | 165.10453991 |

| 40 | 3 | 237 | 164.60244786 | 40 | 3 | 237 | 164.60244786 |

| 40 | 4 | 236 | 164.09930320 | 40 | 4 | 236 | 164.09930320 |

| 40 | 5 | 235 | 163.59510152 | 40 | 5 | 235 | 163.59510152 |

| | | | | | | | |

| 40 | 6 | 234 | 163.08983837 | 40 | 6 | 234 | 163.0898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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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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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1 | 6 | 222 | 156.94222604 | 41 | 6 | 222 | 156.9422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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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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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 | 212 | 151.69611761 | 42 | 4 | 212 | 151.69611761 |

| 42 | 5 | 211 | 151.16514416 | 42 | 5 | 211 | 151.16514416 |

| | | | | | | | |

| 42 | 6 | 210 | 150.63299338 | 42 | 6 | 210 | 150.63299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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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1 | 205 | 147.95439526 | 42 | 11 | 205 | 147.95439526 |

| | | | | | | | |

| 43 | 0 | 204 | 147.41506942 | 43 | 0 | 204 | 147.41506942 |

| 43 | 1 | 203 | 146.87452888 | 43 | 1 | 203 | 146.87452888 |

| 43 | 2 | 202 | 146.33276816 | 43 | 2 | 202 | 146.3327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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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 | 200 | 145.24556405 | 43 | 4 | 200 | 145.24556405 |

| 43 | 5 | 199 | 144.70010950 | 43 | 5 | 199 | 144.70010950 |

| | | | | | | | |

| 43 | 6 | 198 | 144.15341246 | 43 | 6 | 198 | 144.15341246 |

| 43 | 7 | 197 | 143.60546726 | 43 | 7 | 197 | 143.6054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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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9 | 195 | 142.50580946 | 43 | 9 | 195 | 142.50580946 |

| 43 | 10 | 194 | 141.95408532 | 43 | 10 | 194 | 141.95408532 |

| 43 | 11 | 193 | 141.40108993 | 43 | 11 | 193 | 141.40108993 |

| | | | | | | | |

| 44 | 0 | 192 | 140.84681741 | 44 | 0 | 192 | 140.84681741 |

| 44 | 1 | 191 | 140.29126185 | 44 | 1 | 191 | 140.29126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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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 | 189 | 139.17627777 | 44 | 3 | 189 | 139.17627777 |

| 44 | 4 | 188 | 138.61683721 | 44 | 4 | 188 | 138.6168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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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4 | 6 | 186 | 137.49402866 | 44 | 6 | 186 | 137.49402866 |

| 44 | 7 | 185 | 136.93064838 | 44 | 7 | 185 | 136.9306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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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9 | 183 | 135.79990476 | 44 | 9 | 183 | 135.79990476 |

| 44 | 10 | 182 | 135.23252887 | 44 | 10 | 182 | 135.23252887 |

| 44 | 11 | 181 | 134.66380849 | 44 | 11 | 181 | 134.66380849 |

| | | | | | | | |

| 45 | 0 | 180 | 134.09373723 | 45 | 0 | 180 | 134.09373723 |

| 45 | 1 | 179 | 133.52230866 | 45 | 1 | 179 | 133.52230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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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 | 177 | 132.37535362 | 45 | 3 | 177 | 132.37535362 |

| 45 | 4 | 176 | 131.79981405 | 45 | 4 | 176 | 131.79981405 |

| 45 | 5 | 175 | 131.22289097 | 45 | 5 | 175 | 131.22289097 |

| | | | | | | | |

| 45 | 6 | 174 | 130.64457772 | 45 | 6 | 174 | 130.64457772 |

| 45 | 7 | 173 | 130.06486758 | 45 | 7 | 173 | 130.06486758 |

| 45 | 8 | 172 | 129.48375377 | 45 | 8 | 172 | 129.48375377 |

| 45 | 9 | 171 | 128.90122950 | 45 | 9 | 171 | 128.90122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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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6 | 0 | 168 | 127.14512498 | 46 | 0 | 168 | 127.1451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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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 | 165 | 125.37607609 | 46 | 3 | 165 | 125.37607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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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 | 163 | 124.18942409 | 46 | 5 | 163 | 124.18942409 |

| | | | | | | | |

| 46 | 6 | 162 | 123.59389059 | 46 | 6 | 162 | 123.59389059 |

| 46 | 7 | 161 | 122.99687567 | 46 | 7 | 161 | 122.99687567 |

| 46 | 8 | 160 | 122.39837193 | 46 | 8 | 160 | 122.39837193 |

| 46 | 9 | 159 | 121.79837193 | 46 | 9 | 159 | 121.79837193 |

| 46 | 10 | 158 | 121.19686817 | 46 | 10 | 158 | 121.19686817 |

| 46 | 11 | 157 | 120.59385309 | 46 | 11 | 157 | 120.59385309 |

| | | | | | | | |

| 47 | 0 | 156 | 119.98931909 | 47 | 0 | 156 | 119.98931909 |

| 47 | 1 | 155 | 119.38325848 | 47 | 1 | 155 | 119.38325848 |

| 47 | 2 | 154 | 118.77566354 | 47 | 2 | 154 | 118.77566354 |

| 47 | 3 | 153 | 118.16652649 | 47 | 3 | 153 | 118.16652649 |

| 47 | 4 | 152 | 117.55583946 | 47 | 4 | 152 | 117.55583946 |

| 47 | 5 | 151 | 116.94359457 | 47 | 5 | 151 | 116.94359457 |

| | | | | | | | |

| 47 | 6 | 150 | 116.32978382 | 47 | 6 | 150 | 116.32978382 |

| 47 | 7 | 149 | 115.71439921 | 47 | 7 | 149 | 115.71439921 |

| 47 | 8 | 148 | 115.09743263 | 47 | 8 | 148 | 115.09743263 |

| 47 | 9 | 147 | 114.47887593 | 47 | 9 | 147 | 114.47887593 |

| 47 | 10 | 146 | 113.85872089 | 47 | 10 | 146 | 113.85872089 |

| 47 | 11 | 145 | 113.23695923 | 47 | 11 | 145 | 113.23695923 |

| | | | | | | | |

| 48 | 0 | 144 | 112.61358261 | 48 | 0 | 144 | 112.61358261 |

| 48 | 1 | 143 | 111.98858261 | 48 | 1 | 143 | 111.98858261 |

| 48 | 2 | 142 | 111.36195075 | 48 | 2 | 142 | 111.36195075 |

| 48 | 3 | 141 | 110.73367850 | 48 | 3 | 141 | 110.73367850 |

| 48 | 4 | 140 | 110.10375724 | 48 | 4 | 140 | 110.10375724 |

| 48 | 5 | 139 | 109.47217829 | 48 | 5 | 139 | 109.47217829 |

| | | | | | | | |

| 48 | 6 | 138 | 108.83893291 | 48 | 6 | 138 | 108.83893291 |

| 48 | 7 | 137 | 108.20401228 | 48 | 7 | 137 | 108.20401228 |

| 48 | 8 | 136 | 107.56740750 | 48 | 8 | 136 | 107.56740750 |

| 48 | 9 | 135 | 106.92910963 | 48 | 9 | 135 | 106.92910963 |

| 48 | 10 | 134 | 106.28910963 | 48 | 10 | 134 | 106.28910963

| 48 | 11 | 133 | 105.64739840 | 48 | 11 | 133 | 104.64739840 |

| | | | | | | | |

| 49 | 0 | 132 | 105.00396676 | 49 | 0 | 132 | 105.00396676 |

| 49 | 1 | 131 | 104.35880547 | 49 | 1 | 131 | 104.35880547 |

| 49 | 2 | 130 | 103.71190521 | 49 | 2 | 130 | 103.71190521 |

| 49 | 3 | 129 | 103.06325656 | 49 | 3 | 129 | 103.06325656 |

| 49 | 4 | 128 | 102.41285005 | 49 | 4 | 128 | 102.41285005 |

| 49 | 5 | 127 | 101.76067614 | 49 | 5 | 127 | 101.76067614 |

| | | | | | | | |

| 49 | 6 | 126 | 101.10672519 | 49 | 6 | 126 | 101.10672519 |

| 49 | 7 | 125 | 100.45098748 | 49 | 7 | 125 | 100.45098748 |

| 49 | 8 | 124 | 99.79345323 | 49 | 8 | 124 | 99.79345323 |

| 49 | 9 | 123 | 99.13411257 | 49 | 9 | 123 | 99.13411257 |

| 49 | 10 | 122 | 98.47295555 | 49 | 10 | 122 | 98.47295555 |

| 49 | 11 | 121 | 97.80997212 | 49 | 11 | 121 | 97.80997212 |

| | | | | | | | |

| 50 | 0 | 120 | 97.14515218 | 50 | 0 | 120 | 97.14515218 |

| 50 | 1 | 119 | 96.47848551 | 50 | 1 | 119 | 96.47848551 |

| 50 | 2 | 118 | 95.80996184 | 50 | 2 | 118 | 95.80996184 |

| 50 | 3 | 117 | 95.13957078 | 50 | 3 | 117 | 95.13957078 |

| 50 | 4 | 116 | 94.46730187 | 50 | 4 | 116 | 94.46730187 |

| 50 | 5 | 115 | 93.79314456 | 50 | 5 | 115 | 93.79314456 |

| | | | | | | | |

| 50 | 6 | 114 | 93.11708823 | 50 | 6 | 114 | 93.11708823 |

| 50 | 7 | 113 | 92.43912212 | 50 | 7 | 113 | 92.43912212 |

| 50 | 8 | 112 | 91.75923544 | 50 | 8 | 112 | 91.75923544 |

| 50 | 9 | 111 | 91.07741726 | 50 | 9 | 111 | 91.07741726 |

| 50 | 10 | 110 | 90.39365657 | 50 | 10 | 110 | 90.39365657 |

| 50 | 11 | 109 | 89.70794229 | 50 | 11 | 109 | 89.70794229 |

| | | | | | | | |

| 51 | 0 | 108 | 89.02026320 | 51 | 0 | 108 | 89.02026320 |

| 51 | 1 | 107 | 88.33060803 | 51 | 1 | 107 | 88.33060803 |

| 51 | 2 | 106 | 87.63896538 | 51 | 2 | 106 | 87.63896538 |

| 51 | 3 | 105 | 86.94532376 | 51 | 3 | 105 | 86.94532376 |

| 51 | 4 | 104 | 86.24967159 | 51 | 4 | 104 | 86.24967159 |

| 51 | 5 | 103 | 85.55199717 | 51 | 5 | 103 | 85.55199717 |

| | | | | | | | |

| 51 | 6 | 102 | 84.85228871 | 51 | 6 | 102 | 84.85228871 |

| 51 | 7 | 101 | 84.15053433 | 51 | 7 | 101 | 84.15053433 |

| 51 | 8 | 100 | 83.44672201 | 51 | 8 | 100 | 83.44672201 |

| 51 | 9 | 99 | 82.74083966 | 51 | 9 | 99 | 82.74083966 |

| 51 | 10 | 98 | 82.03287506 | 51 | 10 | 98 | 82.03287506 |

| 51 | 11 | 97 | 81.32281589 | 51 | 11 | 97 | 81.32281589 |

| | | | | | | | |

| 52 | 0 | 96 | 80.61064971 | 52 | 0 | 96 | 80.61064971 |

| 52 | 1 | 95 | 79.89636400 | 52 | 1 | 95 | 79.89636400 |

| 52 | 2 | 94 | 79.17994609 | 52 | 2 | 94 | 79.17994609 |

| 52 | 3 | 93 | 78.46138321 | 52 | 3 | 93 | 78.46138321 |

| 52 | 4 | 92 | 77.74066249 | 52 | 4 | 92 | 77.74066249 |

| 52 | 5 | 91 | 77.01777093 | 52 | 5 | 91 | 77.01777093 |

| | | | | | | | |

| 52 | 6 | 90 | 76.29269540 | 52 | 6 | 90 | 76.29269540 |

| 52 | 7 | 89 | 75.56542267 | 52 | 7 | 89 | 75.56542267 |

| 52 | 8 | 88 | 74.83593939 | 52 | 8 | 88 | 74.83593939 |

| 52 | 9 | 87 | 74.10423207 | 52 | 9 | 87 | 74.10423207 |

| 52 | 10 | 86 | 73.37028712 | 52 | 10 | 86 | 73.37028712 |

| 52 | 11 | 85 | 72.63409080 | 52 | 11 | 85 | 72.63409080 |

| | | | | | | | |

| 53 | 0 | 84 | 71.89562926 | 53 | 0 | 84 | 71.89562926 |

| 53 | 1 | 83 | 71.15488852 | 53 | 1 | 83 | 71.15488852 |

| 53 | 2 | 82 | 70.41185446 | 53 | 2 | 82 | 70.41185446 |

| 53 | 3 | 81 | 69.66651285 | 53 | 3 | 81 | 69.66651285 |

| 53 | 4 | 80 | 68.91884930 | 53 | 4 | 80 | 68.91884930 |

| 53 | 5 | 79 | 68.16884930 | 53 | 5 | 79 | 68.16884930 |

| | | | | | | | |

| 53 | 6 | 78 | 67.41649820 | 53 | 6 | 78 | 67.41649820 |

| 53 | 7 | 77 | 66.66178122 | 53 | 7 | 77 | 66.66178122 |

| 53 | 8 | 76 | 65.90468343 | 53 | 8 | 76 | 65.90468343 |

| 53 | 9 | 75 | 65.14518976 | 53 | 9 | 75 | 65.14518976 |

| 53 | 10 | 74 | 64.38328499 | 53 | 10 | 74 | 64.38328499 |

| 53 | 11 | 73 | 63.61895378 | 53 | 11 | 73 | 63.61895378 |

| | | | | | | | |

| 54 | 0 | 72 | 62.85218062 | 54 | 0 | 72 | 62.85218062 |

| 54 | 1 | 71 | 62.08294985 | 54 | 1 | 71 | 62.08294985 |

| 54 | 2 | 70 | 61.31124567 | 54 | 2 | 70 | 61.31124567 |

| 54 | 3 | 69 | 60.53705212 | 54 | 3 | 69 | 60.53705212 |

| 54 | 4 | 68 | 59.76035309 | 54 | 4 | 68 | 59.76035309 |

| 54 | 5 | 67 | 58.98113232 | 54 | 5 | 67 | 58.98113232 |

| | | | | | | | |

| 54 | 6 | 66 | 58.19937336 | 54 | 6 | 66 | 58.19937336 |

| 54 | 7 | 65 | 57.41505963 | 54 | 7 | 65 | 57.41505963 |

| 54 | 8 | 64 | 56.62817439 | 54 | 8 | 64 | 56.62817439 |

| 54 | 9 | 63 | 55.83870070 | 54 | 9 | 63 | 55.83870070 |

| 54 | 10 | 62 | 55.04662149 | 54 | 10 | 62 | 55.04662149 |

| 54 | 11 | 61 | 54.25191951 | 54 | 11 | 61 | 54.25191951 |

| | | | | | | | |

| 55 | 0 | 60 | 53.45457732 | 55 | 0 | 60 | 53.45457732 |

| 55 | 1 | 59 | 52.65457732 | 55 | 1 | 59 | 52.65457732 |

| 55 | 2 | 58 | 51.85190173 | 55 | 2 | 58 | 51.85190173 |

| 55 | 3 | 57 | 51.04653260 | 55 | 3 | 57 | 51.04653260 |

| 55 | 4 | 56 | 50.23845179 | 55 | 4 | 56 | 50.23845179 |

| 55 | 5 | 55 | 49.42764098 | 55 | 5 | 55 | 49.42764098 |

| | | | | | | | |

| 55 | 6 | 54 | 48.61408166 | 55 | 6 | 54 | 48.61408166 |

| 55 | 7 | 53 | 47.79775513 | 55 | 7 | 53 | 47.79775513 |

| 55 | 8 | 52 | 46.97864250 | 55 | 8 | 52 | 46.97864250 |

| 55 | 9 | 51 | 46.15672469 | 55 | 9 | 51 | 46.15672469 |

| 55 | 10 | 50 | 45.33198243 | 55 | 10 | 50 | 45.33198243 |

| 55 | 11 | 49 | 44.50439622 | 55 | 11 | 49 | 44.50439622 |

| | | | | | | | |

| 56 | 0 | 48 | 43.67394639 | 56 | 0 | 48 | 43.67394639 |

| 56 | 1 | 47 | 42.84061306 | 56 | 1 | 47 | 42.84061306 |

| 56 | 2 | 46 | 42.00437613 | 56 | 2 | 46 | 42.00437613 |

| 56 | 3 | 45 | 41.16521529 | 56 | 3 | 45 | 41.16521529 |

| 56 | 4 | 44 | 40.32311002 | 56 | 4 | 44 | 40.32311002 |

| 56 | 5 | 43 | 39.47803960 | 56 | 5 | 43 | 39.47803960 |

| | | | | | | | |

| 56 | 6 | 42 | 38.62998306 | 56 | 6 | 42 | 38.62998306 |

| 56 | 7 | 41 | 37.77891923 | 56 | 7 | 41 | 37.77891923 |

| 56 | 8 | 40 | 36.92482671 | 56 | 8 | 40 | 36.92482671 |

| 56 | 9 | 39 | 36.06768385 | 56 | 9 | 39 | 36.06768385 |

| 56 | 10 | 38 | 35.20746880 | 56 | 10 | 38 | 35.20746880 |

| 56 | 11 | 37 | 34.34415944 | 56 | 11 | 37 | 34.34415944 |

| | | | | | | | |

| 57 | 0 | 36 | 33.47773345 | 57 | 0 | 36 | 33.47773345 |

| 57 | 1 | 35 | 32.60816823 | 57 | 1 | 35 | 32.60816823 |

| 57 | 2 | 34 | 31.73544096 | 57 | 2 | 34 | 31.73544096 |

| 57 | 3 | 33 | 30.85952855 | 57 | 3 | 33 | 30.85952855 |

| 57 | 4 | 32 | 29.98040767 | 57 | 4 | 32 | 29.98040767 |

| 57 | 5 | 31 | 29.09805473 | 57 | 5 | 31 | 29.09805473 |

| | | | | | | | |

| 57 | 6 | 30 | 28.21244588 | 57 | 6 | 30 | 28.21244588 |

| 57 | 7 | 29 | 27.32355699 | 57 | 7 | 29 | 27.32355699 |

| 57 | 8 | 28 | 26.43136368 | 57 | 8 | 28 | 26.43136368 |

| 57 | 9 | 27 | 25.53584129 | 57 | 9 | 27 | 25.53584129 |

| 57 | 10 | 26 | 24.63696489 | 57 | 10 | 26 | 24.63696489 |

| 57 | 11 | 25 | 23.73470925 | 57 | 11 | 25 | 23.73470925 |

| | | | | | | | |

| 58 | 0 | 24 | 22.82904887 | 58 | 0 | 24 | 22.82904887 |

| 58 | 1 | 23 | 21.91995796 | 58 | 1 | 23 | 21.91995796 |

| 58 | 2 | 22 | 21.00741043 | 58 | 2 | 22 | 21.00741043 |

| 58 | 3 | 21 | 20.09137990 | 58 | 3 | 21 | 20.09137990 |

| 58 | 4 | 20 | 19.17183967 | 58 | 4 | 20 | 19.17183967 |

| 58 | 5 | 19 | 18.24876274 | 58 | 5 | 19 | 18.24876274 |

| | | | | | | | |

| 58 | 6 | 18 | 17.32212182 | 58 | 6 | 18 | 17.32212182 |

| 58 | 7 | 17 | 16.39188926 | 58 | 7 | 17 | 16.39188926 |

| 58 | 8 | 16 | 15.45803712 | 58 | 8 | 16 | 15.45803712 |

| 58 | 9 | 15 | 14.52053712 | 58 | 9 | 15 | 14.52053712 |

| 58 | 10 | 14 | 13.57936065 | 58 | 10 | 14 | 13.57936065 |

| 58 | 11 | 13 | 12.63447876 | 58 | 11 | 13 | 12.63447876 |

| | | | | | | | |

| 59 | 0 | 12 | 11.68586216 | 59 | 0 | 12 | 11.68586216 |

| 59 | 1 | 11 | 10.73348121 | 59 | 1 | 11 | 10.73348121 |

| 59 | 2 | 10 | 9.77730591 | 59 | 2 | 10 | 9.77730591 |

| 59 | 3 | 9 | 8.81730591 | 59 | 3 | 9 | 8.81730591 |

| 59 | 4 | 8 | 7.85345049 | 59 | 4 | 8 | 7.85345049 |

| 59 | 5 | 7 | 6.88570855 | 59 | 5 | 7 | 6.88570855 |

| | | | | | | | |

| 59 | 6 | 6 | 5.91404863 | 59 | 6 | 6 | 5.91404863 |

| 59 | 7 | 5 | 4.93843887 | 59 | 7 | 5 | 4.93843887 |

| 59 | 8 | 4 | 3.95884704 | 59 | 8 | 4 | 3.95884704 |

| 59 | 9 | 3 | 2.97524048 | 59 | 9 | 3 | 2.97524048 |

| 59 | 10 | 2 | 1.98758616 | 59 | 10 | 2 | 1.98758616 |

| 59 | 11 | 1 | 0.99585062 | 59 | 11 | 1 | 0.99585062 |

+—-+—-+————+————–+—-+—-+————+————–+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

+——+——————————————————————————–+——+

| 등급 | |노동력|

| | 신 체 장 해 |상실률|

| | | (%) |

+——+——————————————————————————–+——+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 100 |

| |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 |

| |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 | 5. 반신불수가 된 자 | |

| |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100 |

| |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

| |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100 |

| |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90 |

| |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

| |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80 |

| |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70 |

| |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 | |

| | 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5.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 |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 |

| |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60 |

| |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 |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 | |

| | 를 상실한 자 | |

| |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

| |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 50 |

|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

| |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 4. 한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

| | 수지가 폐용된 자 |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

| |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 |

| |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자 |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 |

| |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

| |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 |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40 |

| |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

| |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

| |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 |

| |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 |

| | 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 9. 한 손의 무지를 표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10.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11.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

| |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 30 |

| |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

| |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

| |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 |

| |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

| |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20 |

| |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3.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자 | |

| |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 |

| |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 |

| |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 |

| |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15 |

| |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

| |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 |

| |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 |

| |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 |

| |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10 |

| |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

| |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 |

| |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 |

| |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

| |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

| |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제14급|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 5 |

| |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

| |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

| |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

| |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 |

| |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

| | 8. 한 발의 제 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족지의 폐용이란 제 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1 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종족지관절 또는 제 1지관절(제 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별표3]

2개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

+——+——————————————————————+

| 등급 |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

+——+——————————————————————|

| 14 |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

| 13 |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 12 |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

| 11 |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

| 10 | 10 9 9 9 9 8 7 6 5 4 3 2 1 |

| 9 | 9 8 8 8 8 8 7 6 5 4 3 2 1 |

| 8 | 8 7 7 7 7 7 6 5 4 3 2 1 1 |

| 7 | 7 6 6 6 6 6 5 5 4 3 2 1 1 |

| 6 | 6 5 5 5 5 5 4 4 4 3 2 1 1 |

| 5 | 5 4 4 4 4 4 3 3 3 2 1 1 1 |

| 4 | 4 3 3 3 3 3 2 2 2 1 1 1 1 |

| 3 | 3 2 2 2 2 2 1 1 1 1 1 1 1 |

| 2 | 2 1 1 1 1 1 1 1 1 1 1 1 1 |

+——+——————————————————————+

(주) :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한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의하여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의하여 4급이 된다.

[별표4]<개정 1998.2.19, 2000.12.30>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

┃ 구 분 │ 금 액 ┃

┠────────────────────────────┼────────┨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각┃

┃ 미혼자의 부모 │1/2 ┃

┠────────────────────────────┼────────┨

┃다. 부모ㆍ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 │1/4 ┃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피해자 본인의 각┃

┃ ㆍ장인ㆍ장모 │1/8 ┃

┗━━━━━━━━━━━━━━━━━━━━━━━━━━━━┷━━━━━━━━┛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5]<개정 1998.2.19, 2000.12.30>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

┃ 구 분 │ 금 액 ┃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 2천만원 ┃

┃ │ 100퍼센트상실 │ ┃

┃ ├──────────┼───────┨

┃ │ 그 외 │2천만원×노동 ┃

┃ │ │력 상실률 ┃

┠──────────────────┴──────────┼───────┨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

┃ 미혼자의 부모 │각 1/2 ┃

┠─────────────────────────────┼───────┨

┃ 다. 부모ㆍ 자녀 │피해자 본인의 ┃

┃ │각 1/4 ┃

┠─────────────────────────────┼───────┨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피해자 본인의 ┃

┃ ㆍ장인ㆍ장모 │각 1/8 ┃

┗━━━━━━━━━━━━━━━━━━━━━━━━━━━━━┷━━━━━━━┛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별표6]<개정 1987.10.24, 1998.2.19, 2000.12.30>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

┃ 신체장해가 없는 상해의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

┃ 1일에 2만원 ┃

┗━━━━━━━━━━━━━━━━━━━━━━━━━━━━━━━━━━━━━┛

[별표6의2]<신설 1987.10.24, 1998.2.19, 2000.12.30>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

┃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

┃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

[별표 7]<개정 1998.2.19>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

——————————————-

+————————-+————————-+

| 구 분 | 생활비 비율표 |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퍼센트 |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퍼센트 |

+————————-+————————-+

[별표 8]<개정 1983.9.1, 1993.12.2, 1998.2.19>

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

| 명 칭 |

+————————————–+

| 서 울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인 천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수 원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춘 천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청 주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대 전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대 구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부 산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울 산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창 원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광 주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전 주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제 주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별표 9]<개정 1987.10.24, 1989.7.26>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 일원 |

+———————————-+—————————————————————————-+

| 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

+———————————-+—————————————————————————-+

| 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

+———————————-+—————————————————————————-+

|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강원도중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대구직할시 및 경상북도중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경기도중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

+———————————-+—————————————————————————-+

|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일원 |

+———————————-+—————————————————————————-+

|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서울특별시일원 |

+———————————-+—————————————————————————-+

| 육군수도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인천직할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

| | 시흥시, 강화군, 김포군, 옹진군 |

+———————————-+—————————————————————————-+

| 육군제1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1군단 관할구역 |

+———————————-+—————————————————————————-+

| 육군제2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2군단 관할구역 |

+———————————-+—————————————————————————-+

| 육군제3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3군단 관할구역 |

+———————————-+—————————————————————————-+

| 육군제5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5군단 관할구역 |

+———————————-+—————————————————————————-+

| 육군제6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6군단 관할구역 |

+———————————-+—————————————————————————-+

| 육군제8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8군단 관할구역 |

+———————————-+—————————————————————————-+

|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전라북도 일원 |

+———————————-+—————————————————————————-+

| 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광주직할시 및 전라남도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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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제37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충청북도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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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도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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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7097호(2000.12.30)

국가배상법시행령중개정령

국가배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제1항중 “요양비 또는 장례비”를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의하여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전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요양비”를 “요양비 및 수리비”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위원장의 사전지급결정이 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전지급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본문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 지급청구를 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가목의 금액란중 “1천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5 가목의 금액란중 “1천200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6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한다.

별표 6의2중 “4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배상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망ㆍ신체장해 및 상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배상심의회의 위원장이 배상신청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정사항ㆍ보정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영 제17조의2 신설).

나.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지급결정액이 사전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영 제19조제4항 신설).

다. 사망ㆍ신체장해 및 상해와 명예의 침해 등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배상기준을 현실화함(영 별표 4 내지 별표 6의2).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부령 제00503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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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 (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색인카드와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11.29, 1998.2.28>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신청서)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20]

제5조 (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2.28>

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2.20>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④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2.20>

제8조 (결정 및 통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20]

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비치 서류) ①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2.20>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부칙 <제242호,198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8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8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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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할 지 정 청 구 서 |

| 분류기호 : |

| 법무부장관 |

| 귀하 |

| 국방부장관 |

| 아래 사건에 대하여 관할지정을 청구하오니 관할 배상심의회를 지정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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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사건접수일자|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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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 주 소: |

| 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인 | 직 업: 피해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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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 주 소: |

| 해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자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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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 속: |

| 해 | 직 위: |

|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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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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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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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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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배상심의회에서 청구시)배상심의회 위원장 | 청인 | |

| +——+ |

|(신청인이 청구시)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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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04611민 190㎜×268㎜

88.10.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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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 결 정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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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배 심 | 피해자 | 성 명 |

| | 년 제 호 | | 생년월일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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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주 소 |

| | 성 명 외 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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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위 신청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에 이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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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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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이유 |1. 본건 신청사건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 | 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배상심의회관할에 속함|

| |2. 본건 신청사건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

| | 의하여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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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지 구 배 상 심 의 회 |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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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76A 190㎜ ×268㎜

81. 7. 24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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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 결 정 통 지 서 |

| 년 월 일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주 소 |

| 성 명 |

| |

|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배상신청사건은 |

| 별첨 이송결정서 정본과 같이 지구배상심의회로 이송하였기에|

| 통지합니다. |

| |

| |

| 첨부:이송결정서 정본 1통 |

| |

| |

| |

| |

| |

| |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 원 장 | 청 인 | |

| +——-+ |

| |

+—————————————————————-+

2302-77A 190㎜ ×268㎜

81. 7. 24 승인 (신문용지 54g/㎡)

국가배상금지급월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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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1988.11.29>

(인용란) (인용란외의전부)

+—-+———-+ +———-+

| |신청액/ | |건수 / |

| | / | | / |

( )월분국가배상금지급월례보고서 |건수| / | | / |

| | / | | / |

| | /인용액| | / 금액|

+—-+———-+ +———-+

+————-+————–+————————+——+——+———–+

|\ 구분| 접 수 | 처 리 | | |결정후상황 |

| \ | | | | | |

| \ +—-+—-+—-+—-+———+—-+—-+ 이송 | 미제 +—-+——+

| \ | 계 |이월|신수| 계 | 인용 |기각|취하| | |지급|부동의|

| \ | | | | | | | | | | | |

|가해자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지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국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지 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2-01611보 360㎜×268㎜

88.10.28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5호서식]

+———-+————+

피 해 자 색 인 카 드 | 보존연도 | |

+—————-+——–+————————————–+———-+————+

| | | 국 |

| | 심의회 | 지구배상심의회 년 제 호 |

| 사 건 번 호 | | 행 |

| +——–+————————————————————–+

| | 법 원 | 법원 가(합) 제 호 |

+—————-+——–+——————————-+——-+———————-+

| 피 |성 명| (한자: ) | 성 별 | |

| 해 +———–+—————————————-+——-+———————-+

|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만 세) | 직 업 | |

| |및 연 령 | | | |

+—-+———–+—————————————-+——-+———————-+

| | 장해없는 |

|피 해 유 형 | 사망 장해 재산 기타 |

| | 상 해 |

+—-+———–+———————————————————————–+

| |발 생| 년 월 일 시 |

| 사 |연월 ㆍ일시| |

| 고 +———–+———————————————————————–+

| 개 |장 소| 시 구 동 가 |

| 요 | |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호 |

| +———–+———————————————————————–+

| |가 해 자| 소속: 직급(계급): 성명: |

+—-+———–+———————————————————————–+

2302-1C 258㎜ ×190㎜

80. 2. 1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삭제<1988.11.29>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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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관 명 ) |

| 분류기호 (전화번호) 19 . . . |

| 문서번호 |

| 수 신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발신: [인] |

| – +-+ – |

| | | |지 급 | |

| 제 목 배상금 | +-+ |통 보 |

| | +-+ | |

| | | |미지급 | |

| – +-+ – |

+————+————————————————————–+

| 사 건 번 호|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외 명 |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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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배상결정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1. 배상금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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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결정액 | 청 구 인 | 배상금지급액 | 지급일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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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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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상금미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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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의서접수|②동의후법정기간내미지급|③결정서통보일로부터|④지방자치단체|

+ | |2개월내미지급청구 |부 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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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기재상 유의사항 |

| 1. 부동의서 접수시는 ①란에 ○표를 하고 부동의서 사본 1부 첨부 |

| 2. 배상금 법정기간내 미지급시는 ②란에 미지급 사유명시 |

| 3. 2개월내 지급청구가 없을시는 ③란에 ○표 |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의시는 ④란에 ○표를 함 |

| |

| |

| |

+—————————————————————————+

2302-103A 190㎜ ×268㎜

82. 2.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신설 1998.2.28>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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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상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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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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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직 업: 피해자와의관계: |

| +————————————————————+

| 신 청 인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 | 위임인 성 명: (인) |

| |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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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피 해 자 | 주 소: |

| | 직 업: 기왕의신체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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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 개 요 | 발생일시: |

| (상세한 것은 | 발생장소: |

| 별지에 | 가해자소속: 성 명: |

| 기재함) | 사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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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양 비 원 장례비 원 |

| 신 청 액 | 휴업배상 원 위자료 원 |

| | 장해배상 원 재산손해 원 |

| | 유족배상 원 기 타 원 |

| | 합 계 원 |

+————–+————-+————–+—————–+————-+

| 위 사고와 | 내 역 | 금 액 | 지 급 일 자 | 지 급 자 |

| 관련하여 이미+————-+————–+—————–+————-+

| 지급받은 금액| | | | |

+————–+————-+————–+—————–+————-+

| 사 전 지 급 | 내 역 | 금 액 | 사 유 |

| +————-+————–+——————————-+

| 신 청 액 | | | |

+————–+————-+————–+——————————-+

| | |

| 구 비 서 류 | |

| (뒷면참조) | |

+—————————————————————————+

23232-00311민 210㎜ ×297㎜

1998. 2. 9 (보존용지(2종) 70g/㎡)

(뒷 면)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

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호적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시고,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배상종류 | 배 상 내 용 | 첨 부 서 류 |

+———-+——————————————–+————————————————–+

| 요 양 비 |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 또는 공공시설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

| | 등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병에 |(2) 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

| | 걸렸을 때 그 요양비용을 청구하는 것 | 영수증 등 |

+———-+——————————————–+————————————————–+

| 휴업배상 | 요양으로 인하여 월수입액에 손실이 있는 때 |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관할 |

| | 청구하는 것 | 세무서장의 월수입액증명서 또는 시장ㆍ군수ㆍ |

| | | 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

+———-+——————————————–+————————————————–+

| 장해배상 | 치료를 완료한 후의 신체의 장해에 노동력의 |(1)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

| | 감소 또는 상실이 있는 때 청구하는 것 |(2)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

| 유족배상 |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때 청구하는 것 |(1) 사망진단서 (2) 호적등본 |

| 및장례비 | |(3)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

| 부동산및 |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때 |(1) 부동산(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동산손해 | 청구하는 것 |(2) 수리견적내역서 또는 수리인영수증과 그 내역서 |

| 배상 | | |

+———-+——————————————–+————————————————–+

| 기타배상 | 상기 이외의 손해를 입은 때 청구하는 것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01.2.20>

신 청 인 표 시 표

─────────

┏━━┯━━━━━━━━━━━━━━━━━━━━━━━━━━━━━━━━━━┓

┃ │ 성 명 (인) 전화번호 ┃

┃ 1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전화번호 ┃

┃ 2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전화번호 ┃

┃ 3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비 고 :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인)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01.2.20>

┏━━━━━━━━━━━━━━━━━━━━━━━━━━━━━━━━━━━━━┓

┃ ┃

┃ ○○○○배상심의회 ┃

┃ 보 정 요 구 ┃

┃ ┃

┠──────────┬──────────────────────────┨

┃ │ (배심) ┃

┃①사 건 번 호│ 년 제 호 ┃

┃ │ (재심) ┃

┠──────────┼──────────────────────────┨

┃②신 청 인│ ┃

┠──────────┼──────────────────────────┨

┃③보 정 할 사 항│ ┃

┠──────────┼──────────────────────────┨

┃④보정을 요하는 이유│ ┃

┠──────────┼──────────────────────────┨

┃⑤보 정 할 기 간│ ┃

┠──────────┼──────────────────────────┨

┃⑥그밖에 필요한 사항│ ┃

┠──────────┼──────────────────────────┨

┃⑦근 거 법 령│ 국가배상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

┠──────────┴──────────────────────────┨

┃ ┃

┃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

┃ 귀하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의위원장 귀하

청구자(소유자)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현재

부 동 산

+——+——+——+——+————+——–+——–+——+

| 종별 | 수량 |취 득|피해의|복구에요하는|복구전의|복구후의| 비고 |

| | |연월일|정 도|비 용|시 가|시 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동 산

+—-+—-+—-+—-+——+——+————+——+——+—-+

|품종|수량|용도|규격|취 득|피해의|복구에요하는|복구전|복구후|비고|

| | | | |연월일|정 도|비 용|시 가|시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비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본 양식에 준하여 청구자가 작성

2302-78A 190㎜ ×268㎜

81. 7. 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피해자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주 소

성 명 년 월 일생

위 자에 대한 과거 1년간 급여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연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피해자와의관계

+—-+————–+——————+———-+——————+

| | | 급여에대한공제액 | | 상여에대한공제액 |

| 월 | 급 여 +——-+———-+ 상 여 +——-+———-+

| | |국 세| 지 방 세 | |국 세| 지 방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본 증명은 원천징수표로 대치할 수 있음

2. 본 증명은 군수ㆍ시장ㆍ구청장 피해자 소속의 근무처장이

하여야 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기관) [인]

2302-79A 190㎜ ×268㎜

81. 7. 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개정 1988.11.29>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주소 성 명 (인)

직업 주민등록번호

신청연월일 년 월 일

피해자:

주소 성 명 (인)

직업 주민등록번호

위 피해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전년분 및 본년분의 신고, 갱정, 결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 요 | 사 업 소 득 |기타소득|

+—————–+——–+——-+————-+——–+——–+——–+

|연 도(사업연도)|세의종류|구 분| 수 입 금 액 |필요경비|소득금액|소득금액|

| | | |(총수입 금액)|(총손금)| | |

+—————–+——–+——-+————-+——–+——–+——–+

| 년분| 세| 신고| 원| 원| 원| 원|

| | | 갱정| | | | |

| | | 결정| | | | |

+—————–+——–+——-+————-+——–+——–+——–+

| | | | | | | |

| 년분| 세| | 원| 원| 원| 원|

| | | | | | | |

+—————–+——–+——-+————-+——–+——–+——–+

상기의 년분 세의 소득금액은 신고서, 갱정, 결정통지서의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23232-05111일 190㎜×268㎜

88.10.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진 술 서

진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1.

2.

3.

4.

5.

6.

7.

위 진술은 임의로 한 것이며 사실과 틀림없읍니다.

년 월 일

진 술 자 (인)

위 진술서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302-83A 190㎜ ×268㎜

81. 7. 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보고서

사실조사

회보서

신 청 인

피 해 자 에 대한 배상사고에 대하여 조사보고함

가 해 자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조 사 내 용

1. 조사일시

2. 조사장소 또는 목적물

3. 조사입회인

4. 사고개요(필요시는 별지 기재)

5. 사고현장의 위치

6. 사고장소의 교통상황

7. 사고에 관련있는 물건의 상황(물건의 성능 또는

구조상의 결함과 그외 하자 부분)

8. 피해의 정도

9. 과실에 대한 판단

(가) 가해자의 과실

(나) 피해자의 과실

(다) 그 책임의 정도

10. 이 사고로 인하여 위로금등 지급받은 돈이 있으면 그 종류 및 금액

11. 가해자 또는 그 소속관서로부터 받은 금액

12. 그외 참고 사항

2302-84A 190㎜ ×268㎜

81. 7. 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개정 1998.2.28>

+—————————————————————————-+

| |

| 조 사 결 과 보 고 서 |

| |

| 담당간사 (인) |

+——–+——————–+——–+————————————-+

|사건번호|배심 년 제 호|사고유형| |

+——–+——————–+——–+—-+—————–+—-+———+

| | | |성명| |성별| |

|신 청 인| 외 명 |피 해 자+—-+—————–+—-+———+

| | | |생년|19 . . .(만세)|직업| |

| | | |월일| | | |

+——–+——————–+——–+—-+—————–+—-+———+

| | |

|신청내역| |

| | |

+——–+——————————————————————-+

| | |

| | |

|신청원인| |

| | |

| | |

+——–+——————————————————————-+

| | 1. 배상책임 성립여부 |

| | |

| | |

|조사결과| |

| | 2. 배상범위 |

| | |

| | |

| | |

+——–+——————————————————————-+

| | |

|간사의견| |

+——–+——————————————————————-+

| | |

| | |

|비 고| |

| | |

| | |

+——–+——————————————————————-+

2302-9A 190㎜ ×268㎜

80. 2. 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의2서식]<개정 1998.2.28>

+——————————————————————————+

| 조 사 결 과 보 고 서 |

| 담당간사 (인) |

+———-+——————————————————————-+

| 사건번호 | 년도 결정 제 호(신청인: 외 명) |

| | 배심 제 호 대리인 변호사 |

+———-+——————————————————————-+

| | |

| 사건개요 | |

| | |

+———-+————-+————+——————-+——————–+

| | | | | 본부심 |

| 지 구 심 | 배 상 내 역 | 신 청 액 | 지 구 심 심 의 액 | 결정(증감액)|

| | | | | 특별심 |

| 심의결과 +————-+————+——————-+——————–+

| | | | | |

| | 계 | | | |

+———-+————-+————+——————-+——————–+

| | |

| | |

|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간사의견 | |

| | |

+———-+——————————————————————-+

| | |

| 비 고 | |

| | |

+———-+——————————————————————-+

주: 본 서식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결정하는 지구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에 관하여 간사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302-105D 190㎜ ×268㎜

82. 2. 23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2.20>

┏━━━━━━━━━━━━━━━━━━━━━━━━━━━━━━━━━━━━━┓

┃ ┃

┃ □ 요양비 ┃

┃ □ 장례비 사전지급신청서 ┃

┃ □ 수리비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 성명 : 직업 : ┃

┃ │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와의 관계 : ┃

┃ 신 청 인 │ 주소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

┃ │ 전화번호 :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 ┃

┃ │ 합니다. ┃

┠─────┼───────────────────────────────┨

┃ │ 성명 : ┃

┃ 피 해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직업 : ┃

┠─────┼───────────────────────────────┨

┃ │ 성명 : ┃

┃ 가 해 자 │ 소속 : ┃

┃ │ 직위 : ┃

┠─────┼───────────────────────────────┨

┃ │ 요양비 원 ┃

┃ 신청금액 │ 장례비 원 ┃

┃ │ 수리비 원 ┃

┃ │ 계 원 ┃

┠─────┼───────────────────────────────┨

┃ 신청이유 │ ┃

┠─────┼───────────────────────────────┨

┃ 사고개요 │ ┃

┠─────┼───────────────────────────────┨

┃ 첨부서류 │ 1. 2. 3.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01.2.20>

┏━━━━━━━━━━━━━━━━━━━━━━━━━━━━━━━━━━━━━┓

┃ ┃

┃ 사전지급 조사결과보고서 ┃

┃ ┃

┃ 담당간사 (인)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사고유형 │ ┃

┠─────┼──────────┼─────┼──┬─────┬──┬──┨

┃ │ │ │성명│ │성별│ ┃

┃ 신 청 인 │ 외 명 │ 피 해 자 ├──┼─────┼──┼──┨

┃ │ │ │생년│ . . . │직업│ ┃

┃ │ │ │월일│ (만 세) │ │ ┃

┠─────┼──────────┴─────┴──┴─────┴──┴──┨

┃ │ ┃

┃ 신청내역 │ ┃

┃ │ ┃

┠─────┼───────────────────────────────┨

┃ │ ┃

┃ 신청원인 │ ┃

┃ │ ┃

┠─────┼───────────────────────────────┨

┃ │1. 사전지급 인정여부 ┃

┃ │2. 사전지급범위 ┃

┃ 조사결과 │3.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지 ┃

┃ │ 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

┃ │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간사의견 │ ┃

┃ │ ┃

┠─────┼───────────────────────────────┨

┃ │ ┃

┃ 비 고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01.2.20>

(앞 면)

┏━━━━━━━━━━━━━━━━━━━━━━━━━━━━━━━━━━━━━┓

┃ ┃

┃ 사 전 지 급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 │ │ │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비 고 ┃

┃ 사 │ │ │ │ ┃

┃ 전 ├───────┼──────┼──────┼──────────┨

┃ 지 │ 1. 요 양 비 │ │ │ ┃

┃ 급 │ │ │ │ ┃

┃ 인 │ 2. 장 례 비 │ │ │ ┃

┃ 용 │ │ │ │ ┃

┃ 내 │ 3. 수 리 비 │ │ │ ┃

┃ 역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가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01.2.20>

(앞 면)

┏━━━━━━━━━━━━━━━━━━━━━━━━━━━━━━━━━━━━━┓

┃ ┃

┃ 사 전 지 급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 │ │ │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비 고 ┃

┃ 사 │ │ │ │ ┃

┃ 전 ├───────┼──────┼──────┼──────────┨

┃ 지 │ 1. 요 양 비 │ │ │ ┃

┃ 급 │ │ │ │ ┃

┃ 인 │ 2. 장 례 비 │ │ │ ┃

┃ 용 │ │ │ │ ┃

┃ 내 │ 3. 수 리 비 │ │ │ ┃

┃ 역 │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상 속 비│ │ │ ┃

┃ ├───────┼──────────┼─────────────┨

┃지 급 액│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이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1.2.20>

┏━━━━━━━━━━━━━━━━━━━━━━━━━━━━━━━━━━━━━┓

┃ ┃

┃ ○○지구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20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발 신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참 조 ┃

┃ ┌ □ 요양비 ┐ ┃

┃ 제 목 │ □ 장례비 │ 사전지급결정 통보 ┃

┃ └ □ 수리비 ┘ ┃

┃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 ┃

┃ 요양비 ┃

┃ 1. 위 사건의 장례비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

┃ 수리비 ┃

┃ 같이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2. 신청인에게는 이미 사전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부하고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

┃ 귀 기관에 지급청구하도록 하였으니, 지급청구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정 ┃

┃ 기간(국가배상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참조) ┃

┃ 내에 지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1)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2통 ┃

┃ (2)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

┃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1) 가목에 규정된 서류 ┃

┃ (2) 신청인 인감증명서 2통 ┃

┃ (3) 대리인 인감증명서 2통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 ┃

┃ ┃

┃ 첨 부 : 사전지급결정서 등본 1통. 끝.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01.2.20>

┏━━━━━━━━━━━━━━━━━━━━━━━━━━━━━━━━━━━━━┓

┃ ┃

┃ ○○지구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20 . . . ┃

┃ ┌─┐ ┃

┃ 수 신 발 신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참 조 ┃

┃ ┃

┃ 제 목 사전지급결정 통보 ┃

┃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 ┃

┃ ┃

┃ 위 사건의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같이 기각 ┃

┃ ┃

┃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첨 부 : 사전지급결정서 등본 1통. 끝.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1.2.20>

┏━━━━━━━━━━━━━━━━━━━━━━━━━━━━━━━━━━━━━┓

┃ ┃

┃ □ 요양비 ┃

┃ □ 장례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 □ 수리비 ┃

┃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20 . .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성 명 ┃

┃ ┃

┃ 주 소 ┃

┃ ┃

┃ 요양비 ┃

┃ 귀하의 장례비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와 같이 결정 ┃

┃ 수리비 ┃

┃ 되었음을 통지하니,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지급 해당 행정청인 ┃

┃ 에 사전지급을 청구(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가.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2통 ┃

┃ 나.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

┃ ┃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가. 제1호에 규정된 서류 ┃

┃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

┃ ┃

┃ 첨 부 : 1. 사전지급결정서정본 1통 ┃

┃ 2.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용지 2부. 끝. ┃

┃ ┃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01.2.20>

┏━━━━━━━━━━━━━━━━━━━━━━━━━━━━━━━━━━━━━┓

┃ ┃

┃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 (전화번호) ┃

┃ ┃

┃ 20 . . . ┃

┃ 문서번호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성 명 ┃

┃ ┃

┃ 주 소 ┃

┃ ┃

┃ ┃

┃ 귀하의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 ┃

┃ ┃

┃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첨 부 :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끝. ┃

┃ ┃

┃ ┃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1.2.20>

(앞 면)

□ 요양비

□ 장례비 사전지급청구서

□ 수리비

귀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그 금액

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요 양 비 │ 원│ ┃

┠─────┼───────────┤ ┃

┃ 장 례 비 │ 원│ 계 원 ┃

┠─────┼───────────┤ ┃

┃ 수 리 비 │ 원│ ┃

┠─────┼─────┬─────┼───────────────────┨

┃ │ │ 은 행 명 │ ┃

┃ │ ├─────┼───────────────────┨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계좌번호 │ ┃

┃ │ ├─────┼───────────────────┨

┃ │ │ 예 금 주 │ ┃

┃ ├─────┼─────┴───────────────────┨

┃ │ 직접지급 │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

┗━━━━━┷━━━━━┷━━━━━━━━━━━━━━━━━━━━━━━━━┛

비고 : 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에 ○로 표시하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은 정확

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첨부 :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2통

나.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제1호에 규정된 서류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화번호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 또는 신청인이 1인 이상으로서 대리인에게 지급청구를

위임할 때에는 뒷면에 기재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사전지급청구위임장 ┃

┃┌────┬──────────────────────────────┐┃

┃│ 순 위 │ 신 청 인 표 시 │┃

┃├────┼──────────────────────────────┤┃

┃│ │성명 (인) 직업 │┃

┃│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성명 (인) 직업 │┃

┃│ 2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명 (인) 직업 │┃

┃│ 6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 비고 : 1.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인) ┃

┃ 2. 위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사전지급결정액을 지급청구 ┃

┃ 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3. 위 신청인은 대리인 변호사 에게 사전지급결정액을 지급청구 ┃

┃ 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1.2.20>

(앞 면)

┏━━━━━━━━━━━━━━━━━━━━━━━━━━━━━━━━━━━━━┓

┃ ┃

┃ 심 의 결 과 보 고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국 가 │ 지 방 자 치 단 체 ┃

┃ 배상책임 ├──────────┼────────────────────┨

┃ 유 무 │ □ 책임있다. │ □ 책임있다. ┃

┃ │ □ 책임없다. │ □ 책임없다. ┃

┠─────┼──────────┼─────┬──────────────┨

┃ │□ %로 한다. │ │□ %로 한다. ┃

┃ 과실상계 │ │ 손익상계 │ ┃

┃ │□ 하지 아니한다. │ │□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 요양비 20 . . . 원지급 ┃

┃ 사전지급 │ 사전지급 ├───────────────────────┨

┃ │ │ 장례비 20 . . . 원지급 ┃

┃ 내 역 및 │ 내 역 ├───────────────────────┨

┃ │ │ 수리비 20 . . . 원지급 ┃

┃ 추인여부 ├─────┼───────────────────────┨

┃ │ 사전지급 │□ 사전지급을 추인한다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을 추인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비 고 ┃

┃ 배 │ │ │ │ ┃

┃ 상 ├───────┼─────┼─────┼────────────┨

┃ 액 │ 1. 요 양 비 │ │ │ ┃

┃ 인 │ 2. 휴업배상 │ │ │ ┃

┃ 용 │ 3. 장해배상 │ │ │ ┃

┃ 내 │ 4. 유족배상 │ │ │ ┃

┃ 역 │ 5. 장 례 비 │ │ │ ┃

┃ │ 6. 재산손해 │ │ │ ┃

┃ │ 7. 위 자 료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1.2.20>

(앞 면)

┏━━━━━━━━━━━━━━━━━━━━━━━━━━━━━━━━━━━━━┓

┃ ┃

┃ 배 상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국 가 │지방자치단체│과│□ %로 │손│□ %로 ┃

┃ 배상책임 ├──────┼──────┤실│ 한다. │익│ 한다. ┃

┃ 유 무 │□ 책임있다.│□ 책임있다.│상│□ 하지 │상│□ 하지 ┃

┃ │□ 책임없다.│□ 책임없다.│계│ 아니한다.│계│ 아니한다.┃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요양비 20 . . . 원지급 ┃

┃ 사 전 지 급 ├───────────────────────────┨

┃ │ 장례비 20 . . . 원지급 ┃

┃ 금 액 ├───────────────────────────┨

┃ │ 수리비 20 . . . 원지급 ┃

┠────┬────┴──┬─────┬─────┬────────────┨

┃ │ │ │ │ 지 급 액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

┃ 배 │ │ │ │(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 상 ├───────┼─────┼─────┼────────────┨

┃ 액 │ 1. 요 양 비 │ │ │ ┃

┃ 인 │ 2. 휴업배상 │ │ │ ┃

┃ 용 │ 3. 장해배상 │ │ │ ┃

┃ 내 │ 4. 유족배상 │ │ │ ┃

┃ 역 │ 5. 장 례 비 │ │ │ ┃

┃ │ 6. 재산손해 │ │ │ ┃

┃ │ 7. 위 자 료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주 : 이 서식은 본부 및 특별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하는 배상결정문 서식임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01.2.20>

(앞 면)

┏━━━━━━━━━━━━━━━━━━━━━━━━━━━━━━━━━━━━━┓

┃ ┃

┃ 배 상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국 가 │지방자치단체│과│□ %로 │손│□ %로 ┃

┃ 배상책임 ├──────┼──────┤실│ 한다. │익│ 한다. ┃

┃ 유 무 │□ 책임있다.│□ 책임있다.│상│□ 하지 │상│□ 하지 ┃

┃ │□ 책임없다.│□ 책임없다.│계│ 아니한다.│계│ 아니한다.┃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 요양비 20 . . . 원지급 ┃

┃ │ 사전지급 ├───────────────────────┨

┃ 사전지급 │ │ 장례비 20 . . . 원지급 ┃

┃ │ 내 역 ├───────────────────────┨

┃ 내 역 및 │ │ 수리비 20 . . . 원지급 ┃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 │□ 사전지급을 추인한다.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을 추인하지 아니한다. ┃

┠────┬──┴────┬┴────┬─────┬────────────┨

┃ │ │ │ │ 지 급 액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

┃ 배 │ │ │ │(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 상 ├───────┼─────┼─────┼────────────┨

┃ 액 │ 1. 요 양 비 │ │ │ ┃

┃ 인 │ 2. 휴업배상 │ │ │ ┃

┃ 용 │ 3. 장해배상 │ │ │ ┃

┃ 내 │ 4. 유족배상 │ │ │ ┃

┃ 역 │ 5. 장 례 비 │ │ │ ┃

┃ │ 6. 재산손해 │ │ │ ┃

┃ │ 7. 위 자 료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하는 배상결정문 서식임.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2.20>

┏━━━━━━━━━━━━━━━━━━━━━━━━━━━━━━━━━━━━━┓

┃ ┃

┃ 배상결정통지서 ┃

┃ ┃

┃ 20 . .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 성 명 : ┃

┃ ┃

┃ 주 소 : ┃

┃ ┃

┃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

┃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아 래 ┃

┃ ┃

┃ 1.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

┃ 배상금지급 해당 행정청인 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

┃ 지급을 청구(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1) 동의 및 청구서 2통 ┃

┃ (2)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1) 가목에 규정된 서류 ┃

┃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3)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

┃ 다. 비 고 ┃

┃ (1)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등 ┃

┃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

┃ 바랍니다. ┃

┃ (2)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 ┃

┃ 판견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

┃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

┃ 야 합니다. ┃

┃ 2. 배상결정에 부동의할 경우 ┃

┃ 부동의서 1통을 작성하여 2월 이내에 배상금지급 해당 행정청에 제출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첨부 : 1.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2통 ┃

┃ 3. 부동의서 용지 1통. 끝. ┃

┃ ┃

┃ ┌─┐ ┃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1호의2서식]<개정 1998.2.28, 2001.2.20>

┏━━━━━━━━━━━━━━━━━━━━━━━━━━━━━━━━━━━━━┓

┃ ┃

┃ 배상결정통지서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19 . . . ┃

┃ 문서번호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주 소 ┃

┃ 성 명 ┃

┃ ┃

┃ ┃

┃ 1.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정본과 같이 (기각)(각하)결정 ┃

┃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본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배상결정서정본이 ┃

┃ 귀하에게 도착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해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본부,┃

┃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

┃ 있음을 첨언합니다. ┃

┃ ┃

┃ 첨부 :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끝. ┃

┃ ┃

┃ ┌─┐ ┃

┃ 배상심의회위원장 │인│ ┃

┃ └─┘ ┃

┃ ┃

┗━━━━━━━━━━━━━━━━━━━━━━━━━━━━━━━━━━━━━┛

2302-108A 190㎜×268㎜

82.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1.2.20>

┏━━━━━━━━━━━━━━━━━━━━━━━━━━━━━━━━━━━━━┓

┃ ┃

┃ ○○○○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20 . . . ┃

┃ ┌─┐ ┃

┃ 수 신 발 신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참 조 ┃

┃ ┃

┃ 제 목 배상결정 통보 ┃

┃ ┃

┃┌──────┬────────────────────────────┐┃

┃│ 사 건 번 호│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 ┃

┃1. 위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서 등본과 같이 배상결정하였음을 통보 ┃

┃ 합니다. ┃

┃ ┃

┃2. 신청인에게 이미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부하여 동 배상결정에 동의할 때에는 ┃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귀 기관에 지급청구(부동의시는 부동의서 제출)하도 ┃

┃ 록 하였으니 지급청구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정기간(국가배상법 제15조제2 ┃

┃ 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참조)내에 지급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부동의 포 ┃

┃ 함)를 지체없이 당해 지구배상심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1) 동의 및 청구서 2통 ┃

┃ (2)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1) 가목에 기재된 서류 ┃

┃ (2) 신청인 인감증명서 2통 ┃

┃ (3) 대리인 인감증명서 2통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 ┃

┃ 다. 비고 ┃

┃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 ┃

┃ 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 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첨 부 : 배상결정서 등본 1통. 끝.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1998.2.28, 2001.2.20>

┏━━━━━━━━━━━━━━━━━━━━━━━━━━━━━━━━━━━━━┓

┃ ┃

┃ ○○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19 . . . ┃

┃ 문서번호 ┃

┃ 수 신 발신 배상심의회위원장 [인] ┃

┃ 참 조 ┃

┃ 제 목 배상결정 통보 ┃

┃ ┃

┃ ┌────┬─────────────────────────────┐ ┃

┃ │사건번호│ 배상 년 제 호 │ ┃

┃ ├────┼──────────┬───┬──────────────┤ ┃

┃ │신 청 인│ │대리인│ │ ┃

┃ └────┴──────────┴───┴──────────────┘ ┃

┃ ┃

┃ 위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등본과 같이 (기각)(각하) 결정 ┃

┃ ┃

┃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첨부 : 배상결정서등본 1통. 끝. ┃

┃ ┃

┗━━━━━━━━━━━━━━━━━━━━━━━━━━━━━━━━━━━━━┛

2302-110A 190mm×268mm

82.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2.20>

(앞 면)

┏━━━━━━━━━━━━━━━━━━━━━━━━━━━━━━━━━━━━━┓

┃ ┃

┃ 동의 및 청구서 ┃

┃ ┃

┃ 귀하 ┃

┃1. 신청인은 아래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

┃2. 신청인은 그 배상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

┃3. 그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

┃ 아니하겠습니다.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결정일자│ │┃

┃├────┼────────────────┴────┴────────┤┃

┃│결정주문│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 또는 1인 이상으로서 대리인에게 지│┃

┃│ │ 급청구를 위임할 때에는 뒷면에 기재합니다. │┃

┃├────┼──────────────────────────────┤┃

┃│ │성명 : │┃

┃│피 해 자│ │┃

┃│ │주소 : │┃

┃├────┼──────────────────────────────┤┃

┃│ │성명 : │┃

┃│가 해 자│ │┃

┃│ │소속 : │┃

┃├────┼────┬────┬────────────────────┤┃

┃│ │ │은 행 명│ │┃

┃│ │ ├────┼────────────────────┤┃

┃│ │계좌입금│계좌번호│ │┃

┃│지급방법│ ├────┼────────────────────┤┃

┃│ │ │예 금 주│ │┃

┃│ ├────┼────┴────────────────────┤┃

┃│ │직접지급│ 지출관으로부터 직접수령 │┃

┃├────┼────┴─────────────────────────┤┃

┃│ │1. 3. │┃

┃│첨부서류│ │┃

┃│ │2. 4. │┃

┃└────┴──────────────────────────────┘┃

┃ ┃

┃ 비 고 : ┃

┃ ┃

┃ ● 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빈칸을 정 ┃

┃ 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 ┃

┃ 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

┃ 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인) ┃

┃ ┃

┃ 전화번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

┃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 ┃

┃ ┃

┃┌───┬───────────────────────────────┐┃

┃│순 위│ 신 청 인 표 시 │┃

┃├───┼───────────────────────────────┤┃

┃│ │ 성 명 (인) 직 업 │┃

┃│ 1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2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3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4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5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6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 비고 : 1.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인) ┃

┃ 2. 위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배상결정액을 지급청구하 ┃

┃ 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3. 위 신청인은 대리인 변호사 에게 배상결정액을 지급청구하 ┃

┃ 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대한부동의서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신 청 인 주 소

– 2인이상일때에는 별지- 성 명

| 제8-2호서식(신청인 | 생년월일

– 표시)에 기재함 – 대리인 변호사

1.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배상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 수령하였음

2. 본인은 동 배상결정에 불복하여 동의하기를 거절함

3. 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고자 함 +

| |

+여 현재 법원 호로 소 계속중에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2302-74A 190㎜ ×268㎜

81. 7. 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1.2.20>

┏━━━━━━━━━━━━━━━━━━━━━━━━━━━━━━━━━━━━━┓

┃ ┃

┃ 재 심 신 청 서 ┃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 ┃

┃ │ 시표)에 기재합니다. ┃

┠──────┼───┬──────────────────────────┨

┃ │주 소│ ┃

┃ 대 리 인 ├───┼──────────────────────────┨

┃ │성 명│ (인) ┃

┠──────┼───┴──────────────────────────┨

┃ │ ┃

┃재심신청이유│ ┃

┃ │ ┃

┠──────┼──────────────────────────────┨

┃이 사고와 관│ ┃

┃련하여 이미 │ ┃

┃지급받은 │ ┃

┃금액 및 종류│ ┃

┠──────┴──────────────────────────────┨

┃ ┃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배상심의회 년 ┃

┃ 제 호 사건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하여 ┃

┃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본부 ┃

┃ 배상심의회위원장 귀하 ┃

┃ 특별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

┃ │없 음┃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서식25의2(환송결정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01.2.20>

┏━━━━━━━━━━━━━━━━━━━━━━━━━━━━━━━━━━━━━┓

┃ ┃

┃ 환 송 결 정 서 ┃

┃ ┃

┠────┬──────────────┬───┬─────────────┨

┃ │ 재심 년 제 호 │ │성 명 ┃

┃사건번호│ │피해자│주민등록번호 ┃

┃ │ 배심 년 제 호 │ │직 업 ┃

┠────┼──────────────┴───┴─────────────┨

┃ │성 명 외 명 ┃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

┃주 문│위 신청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 ┃

┠────┼────────────────────────────────┨

┃ │ ┃

┃사건개요│ ┃

┃ │ ┃

┠────┼────────────────────────────────┨

┃ │1. 본건 신청사건을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

┃이송이유│ 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2. 본건 신청사건을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

┃ │ 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 ┃

┃ 년 월 일 ┃

┃ ┃

┃ ┃

┃ ○○배상심의회 ┃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01.2.20>

┏━━━━━━━━━━━━━━━━━━━━━━━━━━━━━━━━━━━━━┓

┃ ┃

┃ 환송결정통지서 ┃

┃ ┃

┃ ┃

┃ ┃

┃ 20 . . . ┃

┃ ┃

┃ 사건번호 재심 년 제 호 ┃

┃ ┃

┃ ( 배심 년 제 호) ┃

┃ ┃

┃ ┃

┃ ┃

┃ ┃

┃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재심신청사건은 별첨 환송결정서 정본 ┃

┃ ┃

┃ 과 같이 ○○지구배상심의회로 환송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첨 부 : 환송결정서 정본 1통 ┃

┃ ┃

┃ ┌─┐ ┃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서식]

+———————————————————–+

| ○○○법 원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19 . . . |

| 문서번호 |

| 법 원 |

| 수 신 배상심의회위원장 발 신 ○○○지 원 |

| 제 목 배상결정서등본송부촉탁 |

|+————-+——————————————-+|

|| 사 건 번 호 | 배심 년 제 호 ||

|+—-+——–+——————————————-+|

|| | | ||

|| 사 |신 청 인| ||

|| 건 | | ||

|| 당 +——–+——————————————-+|

|| 사 | | ||

|| 자 |피신청인| 대 한 민 국 ||

|+—-+——–+——————————————-+|

|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필요하오니|

| 위 사건의 배상결정서 등본 1통을 . . .까지 송부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

| |

+———————————————————–+

2302-111A 190㎜ ×268㎜

82. 2.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

| |

| ○○○법 원 |

|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19 . . . |

| |

| 문서번호 |

| 법 원 |

| 수 신 발 신 ○○○ |

| 지 원 |

| 제 목 집행문부여통지 |

|+————-+——————————————-+|

|| 사 건 번 호 | 배심 년 제 호 ||

|+—-+——–+——————————————-+|

|| | | ||

|| 사 |신 청 인| ||

|| 건 | | ||

|| 당 +——–+——————————————-+|

|| 사 | | ||

|| 자 |피신청인| 대 한 민 국 ||

|| | | ||

|+—-+——–+——————————————-+|

|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 통을 년 월 일 신청인에게 부여하였기 |

|통지합니다. 끝. |

| |

| |

+———————————————————–+

2302-112A 190㎜ ×268㎜

82. 2. 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1.2.20>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

┃사│접│ │ │가해│사│ │ │ 지구심 │ 본부심ㆍ │결제│ │구│재│소│ ┃

┃ │ │신│피│자 (│ │ │ │ │ │통지│동의│ │ │제│ ┃

┃건│수│ │ │소속│고│신 청 액│사전지급│ 심의ㆍ결정 │ 특배심 결정│일자│ ㆍ │상│심│기│ ┃

┃ │ │청│해│ ㆍ │ │ │ ├──┬───┼──┬───┼──┤부동│ │ │ │비고┃

┃번│일│ │ │성명│유│(내역별)│(내역별)│ │결과( │ │결과( │결정│ 의 │관│신│여│ ┃

┃ │ │인│자│ ) │ │ │ │일자│내역별│일자│내역별│통보│기타│ │ │부│ ┃

┃호│자│ │ │ │형│ │ │ │) │ │) │기관│ │계│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297㎜

(보존용지(1종) 70g/㎡)

주 : 비고란에는 위원장이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의 사전지급추인여부를 기재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1.2.20>

┏━━━━━━━━━━━━━━━━━━━━━━━━━━━━━━━━━━━━━┓

┃ ┃

┃ 배상심의회 회의록 ┃

┃ ┃

┃ ┃

┃ ┃

┃ 년도 제 회 배상심의회 회의 ┃

┃ ┃

┃ 일 시 년 월 일 시 장소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신 청 인 외 인 ┃

┃ ┃

┃ 대리인 변호사 ┃

┃ ┃

┃ 출석인원 및 의견요지 ┃

┃ ┃

┠───────┬─────┬─────┬─────────┬───────┨

┃ 구 분 │ 성 명 │ 직 위 │ 책임의성립여부 │ 배상범위 ┃

┠───────┼─────┼─────┼─────────┼───────┨

┃ 위 원 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위원장 (인) ┃

┃ ┃

┃ 간 사 (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주 : 이 서식은 본부배상심의회 및 특별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01.2.20>

┏━━━━━━━━━━━━━━━━━━━━━━━━━━━━━━━━━━━━━┓

┃ ┃

┃ 배상심의회 회의록 ┃

┃ ┃

┃ ┃

┃ 년도 제 회 배상심의회 회의 ┃

┃ ┃

┃ 일 시 년 월 일 시 장소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신 청 인 외 인 ┃

┃ ┃

┃ 대리인 변호사 ┃

┃ ┃

┃ 출석인원 및 의견요지 ┃

┃ ┃

┠─────┬───┬───┬────┬────┬─────┬───────┨

┃ │ │ │사전지급│사전지급│ 책임의 │ ┃

┃ 구 분 │성 명│직 위│ │ │ │ 배상범위 ┃

┃ │ │ │여 부│추인여부│ 성립여부 │ ┃

┠─────┼───┼───┼────┼────┼─────┼───────┨

┃위 원 장│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위원장 (인) ┃

┃ ┃

┃ 간 사 (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1.2.20>

배상결정사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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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신청│사전│ 지구심 │ 본 부 심 │ │ ┃

┃ 사건번호 │ │신│피│가해│ │ │ │ 심 의 │ (특배심) │결정│비┃

┃ │접수│ │ │자( │고│내역│지급│ 결 과 │ 결 정 │ │ ┃

┠───┬───┤ │청│해│소속│ │ │ ( ├─┬──┼─┬──┬──┤통지│ ┃

┃본부심│ │일자│ │ │ ㆍ │유│ 및 │내역│일│내역│일│처리│내역│ │ ┃

┃ │지구심│ │인│자│성명│ │ │ 별 │ │ 및 │ │ │ 및 │일자│고┃

┃특배심│ │ │ │ │ ) │형│금액│ ) │자│금액│자│구분│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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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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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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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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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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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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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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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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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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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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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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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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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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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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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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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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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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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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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1.2.20>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

┏━━━━━━━┯━━┯━┯━┯━━┯━┯━━┯━━┯━━━━┯━━┯━━┯━┓

┃ │ │ │ │ │사│신청│사전│ 재 심 │ │ │ ┃

┃ 사건번호 │ │신│피│가해│ │ │ │ │결정│담당│비┃

┃ │접수│ │ │자( │고│내역│지급│ 결 정 │ │ │ ┃

┠───┬───┤ │청│해│소속│ │ │ ( ├─┬──┤통지│ │ ┃

┃본부심│ │일자│ │ │ ㆍ │유│ 및 │내역│일│내역│ │ │ ┃

┃ │지구심│ │인│자│성명│ │ │ 별 │ │ 및 │일자│간사│고┃

┃특배심│ │ │ │ │ ) │형│금액│ ) │자│금액│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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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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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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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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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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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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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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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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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7㎜

(보존용지(1종) 70g/㎡)

⊙법무부령 제503호(2001.2.20)

국가배상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가배상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중 “요양비 또는 장례비”를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요양비 또는 장례비”를 “요양비등”으로 한다.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7조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를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제1호중 “기각”을 “(기각) (각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중 “기각”을 “(기각) (각하)”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8호서식 및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 청 인 표 시 표

──────────

┏━━┯━━━━━━━━━━━━━━━━━━━━━━━━━━━━━━━━━━┓

┃ │ 성 명 (인) 전화번호 ┃

┃ 1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전화번호 ┃

┃ 2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전화번호 ┃

┃ 3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비 고 :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인)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의3서식]

┏━━━━━━━━━━━━━━━━━━━━━━━━━━━━━━━━━━━━━┓

┃ ┃

┃ ○○○○배상심의회 ┃

┃ 보 정 요 구 ┃

┃ ┃

┠───────────┬─────────────────────────┨

┃ │ (배심) ┃

┃①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 │ (재심) ┃

┠───────────┼─────────────────────────┨

┃②신 청 인 │ ┃

┠───────────┼─────────────────────────┨

┃③보 정 할 사 항 │ ┃

┠───────────┼─────────────────────────┨

┃④보정을 요하는 이유 │ ┃

┠───────────┼─────────────────────────┨

┃⑤보 정 할 기 간 │ ┃

┠───────────┼─────────────────────────┨

┃⑥그밖에 필요한 사항 │ ┃

┠───────────┼─────────────────────────┨

┃⑦근 거 법 령 │ 국가배상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

┠───────────┴─────────────────────────┨

┃ ┃

┃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

┃ 귀하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

┃ ┃

┃ □ 요양비 ┃

┃ □ 장례비 사전지급신청서 ┃

┃ □ 수리비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 성명 : 직업 : ┃

┃ │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와의 관계 : ┃

┃ 신 청 인 │ 주소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

┃ │ 전화번호 :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 ┃

┃ │ 합니다. ┃

┠─────┼───────────────────────────────┨

┃ │ 성명 : ┃

┃ 피 해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직업 : ┃

┠─────┼───────────────────────────────┨

┃ │ 성명 : ┃

┃ 가 해 자 │ 소속 : ┃

┃ │ 직위 : ┃

┠─────┼───────────────────────────────┨

┃ │ 요양비 원 ┃

┃ 신청금액 │ 장례비 원 ┃

┃ │ 수리비 원 ┃

┃ │ 계 원 ┃

┠─────┼───────────────────────────────┨

┃ 신청이유 │ ┃

┠─────┼───────────────────────────────┨

┃ 사고개요 │ ┃

┠─────┼───────────────────────────────┨

┃ 첨부서류 │ 1. 2. 3.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 사전지급 조사결과보고서 ┃

┃ ┃

┃ 담당간사 (인)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사고유형 │ ┃

┠─────┼──────────┼─────┼──┬─────┬──┬──┨

┃ │ │ │성명│ │성별│ ┃

┃ 신 청 인 │ 외 명 │ 피 해 자 ├──┼─────┼──┼──┨

┃ │ │ │생년│ . . . │직업│ ┃

┃ │ │ │월일│ (만 세) │ │ ┃

┠─────┼──────────┴─────┴──┴─────┴──┴──┨

┃ │ ┃

┃ 신청내역 │ ┃

┃ │ ┃

┠─────┼───────────────────────────────┨

┃ │ ┃

┃ 신청원인 │ ┃

┃ │ ┃

┠─────┼───────────────────────────────┨

┃ │1. 사전지급 인정여부 ┃

┃ │2. 사전지급범위 ┃

┃ 조사결과 │3.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지 ┃

┃ │ 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

┃ │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간사의견 │ ┃

┃ │ ┃

┠─────┼───────────────────────────────┨

┃ │ ┃

┃ 비 고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 면)

┏━━━━━━━━━━━━━━━━━━━━━━━━━━━━━━━━━━━━━┓

┃ ┃

┃ 사 전 지 급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 │ │ │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비 고 ┃

┃ 사 │ │ │ │ ┃

┃ 전 ├───────┼──────┼──────┼──────────┨

┃ 지 │ 1. 요 양 비 │ │ │ ┃

┃ 급 │ │ │ │ ┃

┃ 인 │ 2. 장 례 비 │ │ │ ┃

┃ 용 │ │ │ │ ┃

┃ 내 │ 3. 수 리 비 │ │ │ ┃

┃ 역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가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 면)

┏━━━━━━━━━━━━━━━━━━━━━━━━━━━━━━━━━━━━━┓

┃ ┃

┃ 사 전 지 급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 │ │ │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비 고 ┃

┃ 사 │ │ │ │ ┃

┃ 전 ├───────┼──────┼──────┼──────────┨

┃ 지 │ 1. 요 양 비 │ │ │ ┃

┃ 급 │ │ │ │ ┃

┃ 인 │ 2. 장 례 비 │ │ │ ┃

┃ 용 │ │ │ │ ┃

┃ 내 │ 3. 수 리 비 │ │ │ ┃

┃ 역 │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상 속 비│ │ │ ┃

┃ ├───────┼──────────┼─────────────┨

┃지 급 액│ │ │ ┃

┃ │ │ │ ┃

┃ │ │ │ ┃

┗━━━━┷━━━━━━━┷━━━━━━━━━━┷━━━━━━━━━━━━━┛

년 월 일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이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 ┃

┃ ○○지구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20 . . . ┃

┃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참 조 └─┘┃

┃ ┃

┃ ┌ □ 요양비 ┐ ┃

┃제 목 │ □ 장례비 │ 사전지급결정 통보 ┃

┃ └ □ 수리비 ┘ ┃

┃ ┃

┃┌──────┬────────────────────────────┐┃

┃│ 사 건 번 호│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 ┃

┃ 요양비 ┃

┃1. 위 사건의 장례비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같이┃

┃ 수리비 ┃

┃ ┃

┃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2. 신청인에게는 이미 사전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부하고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귀┃

┃ 기관에 지급청구하도록 하였으니, 지급청구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정기간 ┃

┃ (국가배상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참조)내에 지 ┃

┃ 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1)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2통 ┃

┃ (2)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

┃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1) 가목에 규정된 서류 ┃

┃ (2) 신청인 인감증명서 2통 ┃

┃ (3) 대리인 인감증명서 2통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 ┃

┃ ┃

┃ 첨 부 : 사전지급결정서 등본 1통. 끝.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의2서식]

┏━━━━━━━━━━━━━━━━━━━━━━━━━━━━━━━━━━━━━┓

┃ ┃

┃ ○○지구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20 . . . ┃

┃ ┌─┐ ┃

┃ 수 신 발 신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참 조 ┃

┃ ┃

┃ 제 목 사전지급결정 통보 ┃

┃ ┃

┃┌──────┬────────────────────────────┐┃

┃│ 사 건 번 호│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 ┃

┃ ┃

┃ 위 사건의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같이 기각 ┃

┃ ┃

┃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첨 부 : 사전지급결정서 등본 1통. 끝.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

┃ □ 요양비 ┃

┃ □ 장례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 □ 수리비 ┃

┃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20 . .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성 명 ┃

┃ ┃

┃ 주 소 ┃

┃ ┃

┃ 요양비 ┃

┃귀하의 장례비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

┃ 수리비 ┃

┃을 통지하니,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지급 해당 행정청인 ┃

┃ 에 사전지급을 청구(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가. (용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2통 ┃

┃ 나. 사전지급결정서정본 1통 ┃

┃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가. 제1호에 규정된 서류 ┃

┃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

┃ ┃

┃첨 부 : 1. 사전지급결정서정본 1통 ┃

┃ 2.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용지 2부. 끝 ┃

┃ ┃

┃ ┃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의2서식]

┏━━━━━━━━━━━━━━━━━━━━━━━━━━━━━━━━━━━━━┓

┃ ┃

┃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 (전화번호) ┃

┃ ┃

┃ 20 . . . ┃

┃ ┃

┃ 문서번호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성 명 ┃

┃ ┃

┃ 주 소 ┃

┃ ┃

┃ ┃

┃ 귀하의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 ┃

┃ ┃

┃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첨 부 :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끝. ┃

┃ ┃

┃ ┃

┃ ┃

┃ ┃

┃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 요양비

□ 장례비 사전지급청구서

□ 수리비

귀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요 양 비 │ 원│ ┃

┠─────┼───────────┤ ┃

┃ 장 례 비 │ 원│ 계 원 ┃

┠─────┼───────────┤ ┃

┃ 수 리 비 │ 원│ ┃

┠─────┼─────┬─────┼───────────────────┨

┃ │ │ 은 행 명 │ ┃

┃ │ ├─────┼───────────────────┨

┃ 지급방법 │ 계좌입급 │ 계좌번호 │ ┃

┃ │ ├─────┼───────────────────┨

┃ │ │ 예 금 주 │ ┃

┃ ├─────┼─────┴───────────────────┨

┃ │ 직접지급 │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

┗━━━━━┷━━━━━┷━━━━━━━━━━━━━━━━━━━━━━━━━┛

비고 : 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에 ○로 표시하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은 정확

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첨부 :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2통

나.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제1호에 규정된 서류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화번호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 또는 신청인이 1인 이상으로서 대리인에게 지급청구를

위임할 때에는 뒷면에 기재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사전지급청구위임장 ┃

┃┌────┬──────────────────────────────┐┃

┃│ 순 위 │ 신 청 인 표 시 │┃

┃├────┼──────────────────────────────┤┃

┃│ │성명 (인) 직업 │┃

┃│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성명 (인) 직업 │┃

┃│ 2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명 (인) 직업 │┃

┃│ 6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 비고 : 1.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인) ┃

┃ 2. 위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사전지급결정액을 지급청구 ┃

┃ 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3. 위 신청인은 대리인 변호사 에게 사전지급결정액을 지급청구 ┃

┃ 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 심 의 결 과 보 고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국 가 │ 지 방 자 치 단 체 ┃

┃ 배상책임 ├──────────┼────────────────────┨

┃ 유 무 │ □ 책임있다 │ □ 책임있다 ┃

┃ │ □ 책임없다 │ □ 책임없다 ┃

┠─────┼──────────┼─────┬──────────────┨

┃ │□ %로 한다. │ │□ %로 한다. ┃

┃ 과실상계 │ │ 손익상계 │ ┃

┃ │□ 하지 아니한다. │ │□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 요양비 20 . . . 원지급 ┃

┃ │ 사전지급 ├───────────────────────┨

┃ 사전지급 │ │ 장례비 20 . . . 원지급 ┃

┃ │ 내 역 ├───────────────────────┨

┃ 내 역 및 │ │ 수리비 20 . . . 원지급 ┃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 │□ 사전지급을 추인한다.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을 추인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비 고 ┃

┃ 배 │ │ │ │ ┃

┃ 상 ├───────┼─────┼─────┼────────────┨

┃ 액 │ 1. 요 양 비 │ │ │ ┃

┃ 인 │ 2. 휴업배상 │ │ │ ┃

┃ 용 │ 3. 장해배상 │ │ │ ┃

┃ 내 │ 4. 유족배상 │ │ │ ┃

┃ 역 │ 5. 장 례 비 │ │ │ ┃

┃ │ 6. 재산손해 │ │ │ ┃

┃ │ 7. 위 자 료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 배 상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국 가 │지방자치단체│과│□ %로 │손│□ %로 ┃

┃ 배상책임 ├──────┼──────┤실│ 한다 │익│ 한다 ┃

┃ 유 무 │□ 책임있다 │□ 책임있다 │상│□ 하지 │상│□ 하지 ┃

┃ │□ 책임없다 │□ 책임없다 │계│ 아니한다 │계│ 아니한다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요 양 비 20 . . . 원지급 ┃

┃ 사 전 지 급 ├───────────────────────────┨

┃ │ 장 례 비 20 . . . 원지급 ┃

┃ 금 액 ├───────────────────────────┨

┃ │ 수 리 비 20 . . . 원지급 ┃

┠────┬────┴──┬─────┬─────┬────────────┨

┃ │ │ │ │ 지 급 액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

┃ 배 │ │ │ │(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 상 ├───────┼─────┼─────┼────────────┨

┃ 액 │ 1. 요 양 비 │ │ │ ┃

┃ 인 │ 2. 휴업배상 │ │ │ ┃

┃ 용 │ 3. 장해배상 │ │ │ ┃

┃ 내 │ 4. 유족배상 │ │ │ ┃

┃ 역 │ 5. 장 례 비 │ │ │ ┃

┃ │ 6. 재산손해 │ │ │ ┃

┃ │ 7. 위 자 료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주 : 이 서식은 본부 및 특별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하는 배상결정문 서식임.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 면)

┏━━━━━━━━━━━━━━━━━━━━━━━━━━━━━━━━━━━━━┓

┃ ┃

┃ 배 상 결 정 서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 ┃

┠─────┼───────────────────────────────┨

┃ │ ┃

┃ 주 문 │ ┃

┃ │ ┃

┠─────┼───────────────────────────────┨

┃ │피해자 성명 :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 │피해자 주소 : ┃

┃ 사고상황 │피해자 직업 : ┃

┃ │사고발생일시 : ┃

┃ │사고발생장소 : ┃

┃ │가해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

┃ │사 고 내 용 : ┃

┠─────┼──────┬──────┬─┬──────┬─┬──────┨

┃ │ 국 가 │지방자치단체│과│□ %로 │손│□ %로 ┃

┃ 배상책임 ├──────┼──────┤실│ 한다 │익│ 한다 ┃

┃ 유 무 │□ 책임있다 │□ 책임있다 │상│□ 하지 │상│□ 하지 ┃

┃ │□ 책임없다 │□ 책임없다 │계│ 아니한다 │계│ 아니한다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

┃ 사고와 │ 내 역 │지급관서│ 액 수 │일 자│배상과의 관계 ┃

┃ │ │ │ │ │ ┃

┃ 관련 되어├───────┼────┼──────┼───┼───────┨

┃ │ │ │ │ │ ┃

┃ 받은 금액│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 요양비 20 . . . 원지급 ┃

┃ │ 사전지급 ├───────────────────────┨

┃ 사전지급 │ │ 장례비 20 . . . 원지급 ┃

┃ │ 내 역 ├───────────────────────┨

┃ 내 역 및 │ │ 수리비 20 . . . 원지급 ┃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 │□ 사전지급을 추인한다. ┃

┃ │ 추인여부 │□ 사전지급을 추인하지 아니한다. ┃

┠────┬──┴────┬┴────┬─────┬────────────┨

┃ │ │ │ │ 지 급 액 ┃

┃ │ 배상내역 │ 신 청 액 │ 인 용 액 │ ┃

┃ 배 │ │ │ │(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 상 ├───────┼─────┼─────┼────────────┨

┃ 액 │ 1. 요 양 비 │ │ │ ┃

┃ 인 │ 2. 휴업배상 │ │ │ ┃

┃ 용 │ 3. 장해배상 │ │ │ ┃

┃ 내 │ 4. 유족배상 │ │ │ ┃

┃ 역 │ 5. 장 례 비 │ │ │ ┃

┃ │ 6. 재산손해 │ │ │ ┃

┃ │ 7. 위 자 료 │ │ │ ┃

┃ │ 계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비 율 │ 지 급 액 ┃

┃ 상속비 │ │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하는 배상결정문 서식임.

[별지 제21호서식]

┏━━━━━━━━━━━━━━━━━━━━━━━━━━━━━━━━━━━━━┓

┃ ┃

┃ 배상결정통지서 ┃

┃ ┃

┃ 20 .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성 명 : ┃

┃주 소 : ┃

┃ ┃

┃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아 래 ┃

┃ ┃

┃1.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

┃ 배상금지급 해당 행정청인 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

┃ 지급을 청구(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1) 동의 및 청구서 2통 ┃

┃ (2)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1) 가목에 규정된 서류 ┃

┃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3)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

┃ 다. 비 고 ┃

┃ (1)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등 필 ┃

┃ 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

┃ 다. ┃

┃ (2)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 ┃

┃ 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 ┃

┃ 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배상결정에 부동의할 경우 ┃

┃ 부동의서 1통을 작성하여 2월 이내에 배상금지급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시기 ┃

┃ 바랍니다. ┃

┃ ┃

┃첨부 : 1.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2통 ┃

┃ 3. 부동의서 용지 1통 끝. ┃

┃ ┃

┃ ┌─┐ ┃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

┃ ┃

┃ ○○○○배상심의회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20 . . . ┃

┃ ┌─┐ ┃

┃ 수 신 발 신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참 조 └─┘ ┃

┃ 제 목 배상결정 통보 ┃

┃ ┃

┃┌──────┬────────────────────────────┐┃

┃│ 사 건 번 호│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 대 리 인 │ │┃

┃└──────┴───────┴──────┴─────────────┘┃

┃ ┃

┃1. 위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서 등본과 같이 배상결정하였음을 통보 ┃

┃ 합니다. ┃

┃2. 신청인에게 이미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부하여 동 배상결정에 동의할 때에는 ┃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귀 기관에 지급청구(부동의시는 부동의서 제출)하도 ┃

┃ 록 하였으니 지급청구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정기간(국가배상법 제15조제2 ┃

┃ 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참조)내에 지급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부동의 포 ┃

┃ 함)를 지체없이 당해 지구배상심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 (1) 동의 및 청구서 2통 ┃

┃ (2)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1) 가목에 기재된 서류 ┃

┃ (2) 신청인 인감증명서 2통 ┃

┃ (3) 대리인 인감증명서 2통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 ┃

┃ 다. 비고 ┃

┃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 ┃

┃ 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 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첨 부 : 배상결정서 등본 1통. 끝. ┃

┗━━━━━━━━━━━━━━━━━━━━━━━━━━━━━━━━━━━━━┛

210㎜×297㎜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

┃ ┃

┃ 동의 및 청구서 ┃

┃ ┃

┃ 귀하 ┃

┃1. 신청인은 아래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

┃2. 신청인은 그 배상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

┃3. 그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

┃ 아니하겠습니다.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결정일자│ │┃

┃├────┼────────────────┴────┴────────┤┃

┃│결정주문│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 또는 1인 이상으로서 대리인에게 지│┃

┃│ │ 급청구를 위임할 때에는 뒷면에 기재합니다. │┃

┃├────┼──────────────────────────────┤┃

┃│ │성명 : │┃

┃│피 해 자│ │┃

┃│ │주소 : │┃

┃├────┼──────────────────────────────┤┃

┃│ │성명 : │┃

┃│가 해 자│ │┃

┃│ │소속 : │┃

┃├────┼────┬────┬────────────────────┤┃

┃│ │ │은 행 명│ │┃

┃│ │ ├────┼────────────────────┤┃

┃│ │계좌입금│계좌번호│ │┃

┃│지급방법│ ├────┼────────────────────┤┃

┃│ │ │예 금 주│ │┃

┃│ ├────┼────┴────────────────────┤┃

┃│ │직접지급│ 지출관으로부터 직접수령 │┃

┃├────┼────┴─────────────────────────┤┃

┃│ │1. 3. │┃

┃│첨부서류│ │┃

┃│ │2. 4. │┃

┃└────┴──────────────────────────────┘┃

┃ ┃

┃ 비 고 : ┃

┃ ┃

┃ ● 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을 ○으로 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빈칸을 정 ┃

┃ 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 ┃

┃ 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

┃ 판결 정본이나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인) ┃

┃ ┃

┃ 전화번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뒷 면)

┏━━━━━━━━━━━━━━━━━━━━━━━━━━━━━━━━━━━━━┓

┃ ┃

┃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 ┃

┃ ┃

┃┌───┬───────────────────────────────┐┃

┃│순 위│ 신 청 인 표 시 │┃

┃├───┼───────────────────────────────┤┃

┃│ │ 성 명 (인) 직 업 │┃

┃│ 1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2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3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4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5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성 명 (인) 직 업 │┃

┃│ 6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

┃└───┴───────────────────────────────┘┃

┃ ┃

┃ 비고 : 1.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인) ┃

┃ 2. 위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배상결정액을 지급청구하 ┃

┃ 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3. 위 신청인은 대리인 변호사 에게 배상결정액을 지급청구하 ┃

┃ 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 ┃

┃ 재 심 신 청 서 ┃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 청 인 │직 업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위 신청인 대리인 : ┃

┃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 ┃

┃ │ 시표)에 기재합니다. ┃

┠──────┼───┬──────────────────────────┨

┃ │주 소│ ┃

┃ 대 리 인 ├───┼──────────────────────────┨

┃ │성 명│ (인) ┃

┠──────┼───┴──────────────────────────┨

┃ │ ┃

┃재심신청이유│ ┃

┃ │ ┃

┠──────┼──────────────────────────────┨

┃이 사고와 관│ ┃

┃련하여 이미 │ ┃

┃지급받은 │ ┃

┃금액 및 종류│ ┃

┠──────┴──────────────────────────────┨

┃ ┃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배상심의회 년 ┃

┃ ┃

┃ 제 호 사건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하여 ┃

┃ ┃

┃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

┃ 본부 ┃

┃ 배상심의회위원장 귀하 ┃

┃ 특별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

┃ │없 음┃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 환 송 결 정 서 ┃

┃ ┃

┠────┬──────────────┬───┬─────────────┨

┃ │ 재심 년 제 호 │ │성 명 ┃

┃사건번호│ │피해자│주민등록번호 ┃

┃ │ 배심 년 제 호 │ │직 업 ┃

┠────┼──────────────┴───┴─────────────┨

┃ │성 명 외 명 ┃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

┃주 문│위 신청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 ┃

┠────┼────────────────────────────────┨

┃ │ ┃

┃사건개요│ ┃

┃ │ ┃

┠────┼────────────────────────────────┨

┃ │1. 본건 신청사건을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

┃이송이유│ 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2. 본건 신청사건을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

┃ │ 구배상심의회에 환송한다. ┃

┠────┴────────────────────────────────┨

┃ ┃

┃ 년 월 일 ┃

┃ ┃

┃ ┃

┃ ○○배상심의회 ┃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5호의3서식]

┏━━━━━━━━━━━━━━━━━━━━━━━━━━━━━━━━━━━━━┓

┃ ┃

┃ 환송결정통지서 ┃

┃ ┃

┃ ┃

┃ ┃

┃ 20 . . . ┃

┃ ┃

┃ 사건번호 재심 년 제 호 ┃

┃ ┃

┃ ( 배심 년 제 호) ┃

┃ ┃

┃ ┃

┃ ┃

┃ ┃

┃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재심신청사건은 별첨 환송결정서 정본 ┃

┃ ┃

┃ 과 같이 ○○지구배상심의회로 환송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첨 부 : 환송결정서 정본 1통 ┃

┃ ┃

┃ ┌─┐ ┃

┃ ○○배상심의회 위원장 │인│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8호서식]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

┃사│접│ │ │가해│사│ │ │ 지구심 │ 본부심ㆍ │결제│ │구│재│소│ ┃

┃ │ │신│피│자 (│ │ │ │ │ │통지│동의│ │ │제│ ┃

┃건│수│ │ │소속│고│신 청 액│사전지급│ 심의ㆍ결정 │ 특배심 결정│일자│ ㆍ │상│심│기│ ┃

┃ │ │청│해│ ㆍ │ │ │ ├──┬───┼──┬───┼──┤부동│ │ │ │비고┃

┃번│일│ │ │성명│유│(내역별)│(내역별)│ │결과( │ │결과( │결정│ 의 │관│신│여│ ┃

┃ │ │인│자│ ) │ │ │ │일자│내역별│일자│내역별│통보│기타│ │ │부│ ┃

┃호│자│ │ │ │형│ │ │ │) │ │) │기관│ │계│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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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7㎜

(보존용지(1종) 70g/㎡)

주 : 비고란에는 위원장이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의 사전지급추인여부를 기재한다.

[별지 제29호서식]

┏━━━━━━━━━━━━━━━━━━━━━━━━━━━━━━━━━━━━━┓

┃ ┃

┃ 배상심의회 회의록 ┃

┃ ┃

┃ ┃

┃ ┃

┃ 년도 제 회 배상심의회 회의 ┃

┃ 일 시 년 월 일 시 장소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신 청 인 외 인 ┃

┃ ┃

┃ 대리인 변호사 ┃

┃ ┃

┃ 출석인원 및 의견요지 ┃

┃ ┃

┠───────┬─────┬─────┬─────────┬───────┨

┃ 구 분 │ 성 명 │ 직 위 │ 책임의성립여부 │ 배상범위 ┃

┠───────┼─────┼─────┼─────────┼───────┨

┃ 위 원 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위원장 (인) ┃

┃ ┃

┃ 간 사 (인)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주 : 이 서식은 본부배상심의회 및 특별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

┃ ┃

┃ 배상심의회 회의록 ┃

┃ ┃

┃ ┃

┃ ┃

┃ 년도 제 회 배상심의회 회의 ┃

┃ ┃

┃ ┃

┃ 일 시 년 월 일 시 장소 : ┃

┃ ┃

┃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

┃ ┃

┃ 신 청 인 외 인 ┃

┃ ┃

┃ 대리인 변호사 ┃

┃ ┃

┃ 출석인원 및 의견요지 ┃

┃ ┃

┠─────┬───┬───┬────┬────┬─────┬───────┨

┃ 구 분 │성 명│직 위│사전지급│사전지급│ 책임의 │ 배상범위 ┃

┃ │ │ │여 부│추인여부│ 성립여부 │ ┃

┠─────┼───┼───┼────┼────┼─────┼───────┨

┃위 원 장│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위원장 (인) ┃

┃ ┃

┃ 간 사 (인) ┃

┃ ┃

┗━━━━━━━━━━━━━━━━━━━━━━━━━━━━━━━━━━━━━┛

주 : 이 서식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용한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

┃ │ │ │ │ │사│신청│사전│ 지구심 │ 본 부 심 │ │ ┃

┃ 사건번호 │ │신│피│가해│ │ │ │ 심 의 │ (특배심) │결정│비┃

┃ │접수│ │ │자( │고│내역│지급│ 결 과 │ 결 정 │ │ ┃

┠───┬───┤ │청│해│소속│ │ │ ( ├─┬──┼─┬──┬──┤통지│ ┃

┃본부심│ │일자│ │ │ ㆍ │유│ 및 │내역│일│내역│일│처리│내역│ │ ┃

┃ │지구심│ │인│자│성명│ │ │ 별 │ │ 및 │ │ │ 및 │일자│고┃

┃특배심│ │ │ │ │ ) │형│금액│ ) │자│금액│자│구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

┏━━━━━━━┯━━┯━┯━┯━━┯━┯━━┯━━┯━━━━┯━━┯━━┯━┓

┃ │ │ │ │ │사│신청│사전│ 재 심 │ │ │ ┃

┃ 사건번호 │ │신│피│가해│ │ │ │ │결정│담당│비┃

┃ │접수│ │ │자( │고│내역│지급│ 결 정 │ │ │ ┃

┠───┬───┤ │청│해│소속│ │ │ ( ├─┬──┤통지│ │ ┃

┃본부심│ │일자│ │ │ ㆍ │유│ 및 │내역│일│내역│ │ │ ┃

┃ │지구심│ │인│자│성명│ │ │ 별 │ │ 및 │일자│간사│고┃

┃특배심│ │ │ │ │ ) │형│금액│ ) │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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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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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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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7㎜

(보존용지(1종) 70g/㎡)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배상법(2001. 12. 29, 법률 제6310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7호)의 개정으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결정 및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