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원문 2003/08/25 202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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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년금.상이년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12.17> [93헌바21 1994.12.2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
제3조 (배상기준)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요양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
③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및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한다.
⑤생명 또는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 기타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등을 참작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평균임금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3조의2 (공제액)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동조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등을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3> [본조신설 1980.1.4]
제4조 (양도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80.1.4>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6조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①제2조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타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제10조 (배상심의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개정 1981.12.17, 2000.12.29>
②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개정 1980.1.4>
③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신설 2000.12.29>
⑤각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개정 1981.12.17, 2000.12.29> 1.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0.1.4]
제12조 (배상신청<개정 1997.12.13>) ①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배상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29>
제13조 (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배상금지급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2000.12.29>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2000.12.29>
⑤심의회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⑥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해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에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1997.12.13> 1. 배상금의 개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상인 사건
2. 기타 대통령령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한 사건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4주일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⑧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신설 2000.12.29>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②배상금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17>
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4, 1981.12.17>
제15조의2 (재심신청) ①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2.29>
②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⑤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⑥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1.12.17> [본조신설 1980.1.4]
제16조 삭제<1997.12.13>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9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가배상법 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 신청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제2459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64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
부칙 <제5433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및 지구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처리한다.
부칙 <제6310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6310호(2000.12.29)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
국가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배상결정”을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배상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중 “보상결정”을 “배상금지급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중 “기각”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⑤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보정제도 및 각하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배상금의 사전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나.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사전지급할 수 있는 손해의 대상에 수리비를 추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지급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다. 종전에는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상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하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함(법 제13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