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가이드라인 관련법 2003/08/25 240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주변사태법>

편 집 실

주변 사태 시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 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이하「주변 사태」라 한다.)에 대응해서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그 실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하, 「미․일 안보조약」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고 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주변사태에의 대응 기본원칙
1. 정부는 주변사태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후방지역 지원,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 선박 검색활동, 기타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일본의 평화 및 안전확보에 진력한다.
2.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내각 총리대신은 대응조치 실시에 있어서 제 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내각을 대표하여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 3조 정의
1. 이 법률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방지역 지원 : 주변사태 시에 미․일 안보조약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이하「합중국 군대」 라 한다.)에 대한 지원으로서 후방지역에 있어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 을 말한다.
(2)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 : 주변사태에 있어서 행하여진 전투행위(국제적인 무력분쟁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사람을 살상 또는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의해 조난한 전투행위 참가자에 대하여, 그 수색 또는 구조활동 (구조한 자의 수송을 포함한다.)으로서, 후방지역에 있어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후방지역 : 일본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고, 또한 거기서 실시되는 활동기간을 통해서 전투행위가 행하여질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본주변의 공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 이하동일) 및 그 상공의 범위를 말한다.
(4) 관계 행정기관 : 국가행정조직법(48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행정기관 및 동법 제8조 3에 규정된 특별기관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2. 후방지역지원으로, 실시하는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 및 역무의 제공(다음 항 후단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별표 제1에 규정한다.
3. 후방지역 수색 구조활동은 자위대의 부대 등(자위대법 54년 법률 제165호)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후방지역 수색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자위대 부대 등에서 그 실시에 따라 해당 활동에 상당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합중국 군대에 대하여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행하는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역무 제공은 별표 제2에 규정한다.

제 4조 기본계획
1. 내각총리대신은 주변사태 시 다음에 거론하는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조치를 실시하는 것 및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각 의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조 2항 후방지역지원
(2) 전호에 언급한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후방지역지원으로서 실 시하는 조치이고, 특히 내각이 관여하는 것에 의해 종합적이고 효율 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3)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
2. 기본계획에 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방침
(2) 전항 제1호에 언급한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다음에 언급한 사항
․ 해당 후방지역 지원에 관련한 기본적 사항
․ 해당 후방지역 지원의 종류 및 내용
․ 해당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의 지 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해당 후방지역 지원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3)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
․ 해당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에 관계되는 기본사항
․ 해당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 역의 지정에 관계되는 사항
․ 해당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자위대가 전조 제 3항 후단의 후방지역 지원의 실시에 관련된 중요사항(해당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기타해당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호에 언급된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대응조치 가 운데 중요한 것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그 실시에 관계되는 중요사항
(5) 제3호에 언급된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대응조치 가운데 특히 내각이 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의 실시에 관계되는 중요사항
(6)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하여 협력을 구하거나 협력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협력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그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7) 대응조치 실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5조 국회승인
1. 기본계획에서 정하여진 자위대 부대 등이 실시하는 후방지역 지원 및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은 이 대응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국회승인을 득 해야 한다. 단, 긴급 필요시 국회의 승인을 득 하지 않고 후방지역을 지원 및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예외 규정에 의해 국회의 승인을 득 하지 않고 후방지역 지원 및 또는 후방 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신속히 이러한 대응조치 실시에 관해 국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정부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후방지역 지원 및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해야만 한다.

제 6조 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역지원으로서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실시
1.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제2항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제공을 실시한다.
2. 방위청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제2항 후방지역지원으로서의 자위대에 의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실시 요항을 정하고, 이것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방위청 본청 또는 자위대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한다.
3. 방위청 장관은 전항의 실시요항에 있어서 해당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 하는 구역(이하 본조에 있어서 「실시구역」을 말한다.)을 지정한다.
4. 방위청 장관은 실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률 또는 기본계획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거기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을 명령하여야 한다.
5. 제3조 제2항의 후방지역 지원 가운데 공해 또는 그 상공에서의 수송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된 자는 해당 수송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의 인근에서 전투행위가 발생된 경우는 해당 수송실시를 일시 중지함으로써 해당 전투행위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6. 제2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항의 변경(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7조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 실시 등
1. 방위청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요항을 정하고, 이것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령한다.
2. 방위청 장관은 실시요항에서 해당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이하 본조에서 「실시구역」을 말한다.)을 지정한다.
3.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투 참가자 이외의 조난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조한다.
4.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할 경우 실시구역에 인접한 외국영해에 조난자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해당 외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난자의 구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해당해역에서 전투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고, 또 해당 활동 기간 중 전투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실시구역 지정의 변경 및 활동중단에 대해서 본조 5항의 규정은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항의 변경(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위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7. 전조 규정은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의 실시에 수반하는 제3조 제3항 후단의 후방지역 지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8조 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제2조에 정해진 것 이외에 방위청장관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제 9조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한 협력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 공공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행사와 관련한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2. 전항에 정해진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3. 정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거나, 협력을 의뢰한 국가 이외의 자가 그 협력에 의해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 10조 국회보고
내각 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
2.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응조치가 종료한 때 그 결과

제 11조 무기사용
1. 제6조 제2항(제 7조 제 7항의 준용한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해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자위대의 용역 제공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자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자기와 함께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방호를 위해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의 실행을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자위관은 조난자의 구조임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자기와 함께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방호를 위해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사용 시에는 형법(1908년 법률 제45호) 제36조 또는 37조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 사람에게 위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2조 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이 법률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이 법률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자위대법의 일부 개정)자위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9의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후방지역 지원 등)

제 100조의 10

1. 내각 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주변사태 시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000호)에 정해진 바에 의해, 자위대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물품제공(전조 제1항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장관은 주변사태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위대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위청 본청의 기관 및 부대 등에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물품제공(전조 제1항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부대 등에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자위대법>

편 집 실

자위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자위대법(54년 법률 제16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의 8 제1항 중 「항공기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상황」의 아래에 「해당 수송의 대상이 되는 일본인의 수」를 추가하고 「기타 수송용에 주로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를 「다음에 언급되는 항공기 또는 함선」으로 개정하고 동항에 다음 각호를 추가한다.
1) 수송용으로서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제100조의 五 제1항 규정에 의해 보유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전항의 수송에 적합한 선박
3) 전호에 언급된 선박에 탑재되는 회전익 항공기에서 제1호에 언급되는 항공기 이외의 것(해당선박과 육지간의 수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만 한정 한다.)
3. 제1항에 규정한 외국에서 동항의 수송직무에 종사하는 자위관은 해당수송에 이용하는 항공기 혹은 선박이 소재 하는 장소 또는 그 보호 하에 있던 해당 수송대상인 일본인 혹은 외국인을 해당 항공기 혹은 선박까지 유도하는 경로에 있어서 그 직무를 실시할 때에, 자신 혹은 자신과 함께 해당 수송직무에 종사하는 대원 또는 해당 일본인 또는 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형법 제26조 또는 37조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편 집 실

미국군대와 일본 자위대간의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상호제공(상호 물품․서비스제공)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협정

미국 정부 및 일본 정부(이하「양 당사국 정부」라고 함)는 미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간의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상호제공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미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여 미국과 일본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하 조약이라고 칭함)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에서 미국 군대 및 일본의 자위대가 각각의 역할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완수해 가는 것을 촉진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제 1 조
1. 이 협정에서
a.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란 후방지원에 있어서 제공된 물품 및 역무를 말한다.
b. 「주변사태」란 일본주변지역과 관련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말한다.
2. 협정은 공동훈련, 유엔 평화유지 활동 또는 인도적인 국제구원 활동 또는 주변사태에 필요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에 있어서 미국군대와 일본 자위대간의 상호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의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협정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을 위한 체계에 관해서 정한다.
4. 이 협정에 입각해서 제공되는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사용은 유엔헌장과 양립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이 협정에 입각한 미국 군대에 의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은 미합중국 법전 제10편 제138장에 따라 주어진 권한에 의해 시행된다.
6. 이 협정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요청, 제공, 수령 및 결제에 관해서는 미국 군대 및 일본 자위대가 실시한다.

제 2 조
1. 어느 쪽이든 한쪽 당사국 정부가 미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간에 실시하는 공동훈련을 위해 필요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을 상대국 정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상대국 정부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요청 받은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할 수가 있다.
2. 본 조항의 규정에 입각해서 제공되는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는 다음에 제시하는 구분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식료, 물, 숙박, 수송(공수를 포함), 연료․유지․윤활유, 피복, 통신, 위생업무, 기지지원, 보관, 시설 이용 훈련업무, 부품․구성품, 수리․정비 및 공항․항만업무 각기 구분에 관련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에 관해서는 부표에서 정한다.
3. 2항의 규정에 관해서 일본자위대에 의한 무기 또는 탄약의 제공 및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의한 무기시스템 또는 탄약의 제공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1. 어느 쪽이든 한쪽 당사국 정부가 미국 군대 또는 일본 자위대에 의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또는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제공을 상대국 정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상대국 정부는 그 권한범위 내에서 요청 받은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할 수가 있다.
2. 前 조항의 2 및 3의 규정은 본 조항의 규정에 입각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제공에 적용한다.
3. 일본 자위대가 1의 규정에 입각해서 미국 군대에 의해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에 의해 미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제공은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의 협력에 관한 법률(1992년 법률 제79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제 4 조
1. 어느 일방의 당사국 정부가 주변사태 시 일본 자위대 및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각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활동이고, 조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의 제공을 상대방의 당사국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에 기준 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의 상대국의 당사국 정부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된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2. 이 조의 규정에 기준 하여 제공된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식료, 물, 숙박, 수송(항공수송을 포함), 연료, 유지, 윤활유, 피복, 통신, 위생업무, 기지지원, 보관, 시설이용, 부품, 구성품, 수리․정비 및 공항․항만업무, 여러 가지 구분에 따른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에 관해서는 제2조에 의한 부표에서 정하고 있다.
3. 제 2조 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기준 하여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의 제공에 적용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일본 자위대는,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조치에 관해서 정한 일본관련 법률에 따라서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를 제공하고 당해 법률에 의해 인정되어진 일본 자위대 활동에 관한 후방지원, 물품 및 역무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5 조
1. 이 협정에 입각하여 물품제공에 관련된 결제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물품을 수령한 당사국 정부(이하「수령당사국 정부」라고 함)는 해당 물품을 제공한 당사국 정부(이하「제공당사국 정부」라고 함)에서 만 족할 수 있는 상태 및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반환한다. 단, “나”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제공받은 물품이 소모품인 경우 또는 수령당사국 정부가 해당물품을 제공당사국 정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및 방법으로 반환할 수가 없는 경우는 수령당사국 정부는 동종, 동등 및 동량의 물품을 제공당사국 정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및 방법으로 반환한다. 단 “다”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수령당사국 정부가 제공받은 물품과 동종, 동등 및 동량의 물품을 제공당사국 정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및 방법으로 반환할 수가 없는 경우는 수령당사국 정부는 제공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통화로써 반환한다.
2. 이 협정에 입각한 역무제공에 관련된 결제에 관해서는 제공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통화에 의해 제공받은 역무를 상환하든지 또는 동종이면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결제한다. 결제방법에 관해서는 해당 역무를 제공받기 전에 양 당사국 정부간에 합의한다.
3. 어느 당사국 정부나 이 협정에 입각해서 제공받는 역무에 대해 내국 소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前 조항 1의 “다” 및 2의 규정에 따라 상환되는 물품 또는 역무의 가격은 제 8조에 규정한 절차 계약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7 조
이 협정에 입각해서 제공받는 후방 지원, 물품 또는 역무에 관해서는 제공 당사국 정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일시적이든 또는 영구적이든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수령당사국 정부의 군대이외의 자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이 협정에 기초하여 실행되는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요청, 제공, 수령 및 결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종속하고, 조건의 보충적인 세목 및 절차이며, 이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을 정한 절차협약에만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은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 6조에 기초하고 시설 및 구역,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양 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의 실시에 관해 상호 밀접하게 협의한다.
3. 이 협정 및 절차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양 당사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1. 이 협정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로부터 일본국이 이 협정을 승인한 취지를 서면에 의한 통고를 수령한 날 이후 120일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은 10년간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하고, 그후는 어느 쪽인가 일방의 당사국 정부가 각각 10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상 전에 상대방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키는 의사를 서면에 의해 통고하지 않는 한, 순차적으로 각각 10년의 기간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 정부는 상대방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1년 전에 서면에 의해 통고하는 것에 의해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下名은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한다.
1998년 ㅇ월 ㅇ일 동등하게 정문으로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해 본문 2부를 작성했다.

일본국 정부를 위해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를 위해

<부표>

구 분
내 용
식료
식료, 식사제공, 조리기구 및 이것과 유사한 것

물, 급수, 급수에 필요한 도구 및 이것과 유사한 것
숙박
숙박시설 및 입욕설비 이용, 침구류,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
수송(공수포함)
사람 또는 물건의 수송, 수송용 자재 및 이것과 유사한 것
연료, 유지, 윤활유
연료, 유지 및 윤활유, 급유, 급유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
피복
피복,피복의 보수 및 이것과 유사한 것
통신
통신설비 이용, 통신지원, 통신기기 및 이것과 유사한 것
위생업무
진료, 위생기구 및 이것과 유사한 것
기지지원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세탁, 급전, 환경면의 지원, 소독기구 및 소독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
보관
창고 또는 냉장저장실에 있어서의 일시적 보관 및
이것과 유사한 것.
시설이용
건물, 훈련시설 및 주거장의 일시적 이용, 그리고 이것과 유사 한 것.
훈련업무
지도원 파견, 교육훈련용 자재, 훈련용 소모품 및
이것과 유사한 것.
부품․구성품
군용항공기, 군용차량 및 군용선박의 부품 또는 구성품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
수리․정부
수리 및 정비, 군용차량 및 군용선박의 부품 또는 구성품,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
공항․항만업무
항공기의 이․발착 및 함선의 출입항에 대한 지원, 적하작업,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

일미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관련 법안들

http://www.mnd.go.kr/mnd/sub_home/html/hwp/a25-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