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2006/03/15 338

*다음은 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췌: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2003.5.

국방위원회

 군사시설보호법(개정)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 제출자 : 정부
○ 제출일자 : 2002.7.16
○ 의결일자 : 2003.4.29
○ 심사결과 : 원안의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이 행정기관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그 협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 소속하에 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설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건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와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軍事施設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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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중요한 軍事施設을 보호하고 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家安全保障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軍事施設”이라 함은 陣地ㆍ障碍物 기타 軍事目的에 직접 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軍事施設保護區域”이라 함은 軍事施設을 보호하고 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國防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民間人統制線”이라 함은 고도의 軍事活動保障이 요구되는 軍事分界線에 인접한 지역에서 軍作戰상 民間人의 출입을 統制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이 軍事分界線의 南方에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정하는 線을 말한다.
4. “管轄部隊長”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作戰責任과 그 地域안에 설정된 軍事施設保護區域을 보호ㆍ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部隊의 長을 말한다.
5. “管理部隊長”이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管轄部隊長의 作戰責任地域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指揮系統이 달라 당해 地域의 管轄部隊長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軍事施設保護區域을 보호ㆍ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部隊의 長을 말한다.

第3條 (軍事施設保護區域의 구분) 軍事施設保護區域(이하 “保護區域”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개정 1997.1.13> 1. 統制保護區域:고도의 軍事活動保障이 요구되는 軍事分界線에 인접한 地域과 기타 중요한 軍事施設의 機能保全이 요구되는 區域
2. 制限保護區域: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과 기타 軍事施設의 보호 또는 地域住民의 안전이 요구되는 區域

第4條 (保護區域등의 설정등) ①國防部長官은 合同參謀議長의 建議에 따라 保護區域 또는 民間人統制線(이하 “民統線”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國防部長官은 軍事施設의 철거, 作戰環境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統線은 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안에 설정하되, 軍事分界線의 南方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3> 1. 軍事分界線 隣接地域:軍事分界線의 南方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各目과 같이 구분하여 設定한다. 가. 統制保護區域:民統線以北地域. 다만, 統一政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 聚落地域, 安保觀光施設地域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制限保護區域으로 設定할 수 있다.
나. 制限保護區域:民統線以南地域. 다만, 중요한 軍事施設이 있는 地域은 당해 軍事施設의 最外廓境界線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統制保護區域으로 設定할 수 있으며, 중요한 軍事施設이 없거나 軍 作戰상 障碍가 되지 아니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制限保護區域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第1號외의 地域:軍事施設의 最外廓境界線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保護區域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統制保護區域은 당해 軍事施設의 最外廓境界線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 및 民統線의 설정은 軍事施設保護와 軍事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國防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이나 民統線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⑦國防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이나 民統線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條 (軍事施設保護區域審議委員會)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 및 해제의 건의
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第6條 (保護區域등의 標識) 國防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을 설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등,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處罰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民統線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이 官報에 告示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第7條 (保護區域 또는 軍事施設에의 出入許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區域 또는 施設안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部隊長등 또는 駐屯地部隊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軍 作戰상 障碍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 統制保護區域
2. 울타리 또는 出入統制標札이 설치된 部隊駐屯地

第8條 (保護區域안에서의 금지사항) 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1. 保護區域의 標識나 出入統制標札의 移轉 또는 損壞
2. 軍事施設의 촬영ㆍ描寫ㆍ錄取ㆍ測量 및 이에 관한 文書나 圖畵등의 發刊 또는 複製. 다만,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公共事業을 위하여 미리 管轄部隊長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統制保護區域안에서의 住宅 기타 구조물의 新築 또는 增築.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管轄部隊長등이 軍事活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 (退去의 强制등) 管轄部隊長등(第7條第2號의 경우에는 駐屯地部隊長을 포함한다)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區域 또는 시설 안에 出入하거나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2號 또는 第3號의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행위로 인한 障碍物에 대하여는 退去의 强制, 障碍物의 제거 기타 軍事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0條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등) ①관계行政機關의 長은 保護區域안에서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許可,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등과 協議하여야 한다.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保護區域의 보호ㆍ관리 및 作戰活動에 지장이 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 道路ㆍ鐵道ㆍ橋梁ㆍ運河ㆍ터널ㆍ水路등과 그 附屬工作物의 설치 또는 변경
2. 河川 또는 海面의 埋立과 浚渫 및 港灣의 築造 또는 변경
3. 統制保護區域 및 制限保護區域안에서의 住宅 기타 구조물의 新築 또는 增築. 다만, 統制保護區域안에서는 第8條第3號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通信施設의 설치 및 그 사용
5. 鑛物ㆍ土石 또는 土砂의 採取
6. 造林 또는 林木의 伐採
7. 土地의 開墾 또는 地形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5.15>

第11條 (保護區域協議業務의 委託등) ①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保護區域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業務의 범위와 委託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飛行禁止區域 및 對空防禦協助區域의 지정등) ①國防部長官은 軍事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區域을 航空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飛行禁止區域(이하 “飛行禁止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區域을 飛行禁止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飛行禁止區域을 변경 또는 解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國防部長官은 일정한 區域이 對空防禦作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을 對空防禦協助區域(이하 “對空協助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 경우 國防部長官은 미리 당해 區域의 都市計劃을 立案 또는 決定하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對空協助區域안에서 地表面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建築物 기타 構造物의 設置에 관한 許可ㆍ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3條 (施設管理의 협조) ①管轄部隊長등은 軍이 常駐하지 아니하는 軍事施設(保護區域밖에 있는 施設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警察署長에게 그 施設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警察署長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第14條 (罰則) ①軍事施設을 損壞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5條 (罰則)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2號의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條 (罰則)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3號의 행위를 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7條 (罰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區域 또는 施設안에 出入하거나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號의 행위를 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8條 (外國軍의 軍事施設에의 적용) 이 法은 憲法에 規定된 절차에 따라 大韓民國에 駐留하는 外國軍의 軍事施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附則 <제4617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護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정된 保護區域중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설정범위를 초과하는 保護區域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하여 調整ㆍ설정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第3條 (民統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정하여 官報에 告示한 民統線은 이 法에 의하여 설정ㆍ告示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許可申請 中인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사항의 許可 기타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행한 申請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ㆍ管轄部隊長등 行政機關이 행한 許可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보고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을 인용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인용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270호,1997.1.13>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870호,2003.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軍事施設保護區域審議委員會”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