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뢰회견자료집5 2006/02/07 96
한국 대인지뢰관련 주요일지
1997년 3월 14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원효산 부대에서 매설해 놓은 지뢰 4,000-5,000발이 반경 1km 내에서 유실되었다고 국방부가 밝힘
3월 27일 김충재(2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서 수해복구 중 지뢰사고로 부
상당함
4월 5일 최광훈(2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리리에서 수해복구 중 지뢰사고로 전
치 2주의 부상을 당함
5월 24일 박금녀(6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서 약초채취중 지뢰사고로 좌 측발목 절단됨
5월 30일 강원도 철원군수는 수해 및 지뢰 유실로 인하여 마을 관리 휴양지 11 곳 중 8곳에 대해 폐쇄조치 내림
7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중리 방공포대, 경기도 의정부시 방공포대에서
지뢰 유실
8월 19일 김영진 (3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서 수해복구 중 지뢰사고로
사망
최이환 (6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서 수해복구 중 지뢰사고로
사망
9월 18일 오슬로에서 Mine Ban Treaty 초안 채택
이성주 한국측 수석대표 문제의 Position Paper 연설
11월 6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 창립
12월 2일 KCBL, Observer로서 오타와 협약 조인식 참가
12월 5일 Mine Ban Treaty 조인
1998년 2월 2일 KCBL 「Campaign to Ban Landmines; the Task and Reality」발간
2월 3일 Jody Williams 초청 캠페인
2월 5일 KCBL-ICBL 공동성명 발표
4월 6일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인근 부대에서 대인지뢰가 인근 계곡으로 유실
4월 22일 김주권(62),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서 약초채취중 지뢰사고로 사
망
7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 방공포대에서 지뢰가 유실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방공포대에서 지뢰가 유실됨
8월 6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2사단 탄약고가 침수되어 수류탄과 지뢰가 담긴 컨
테이너 10개 유실
8월 6일 신동선(45),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앞바다에서 피서중 지뢰사고로 우
측발가락 4개 절단
8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육군 1군단 탄약고가 침수되어 지뢰 등 폭
발물 다수 유실됨
8월 9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송추계곡 유원지 수해복구작업 현장에서 대전차지
뢰 1발이 발견됨
8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중리 방공포대에서 지뢰가 유실됨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방공포대에서 지뢰가 유실됨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송추계곡 소재의 군대의 탄약고에서 포탄 및 지뢰
등 10여톤이 유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공군부대에서 1980년대에 매설한 지뢰가 유
실됨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덕정리의 방공포대에서 지뢰가 유실됨
8월 11일 KCBL, 대인지뢰 유실사고에 대한 성명 발표
8월 12일 백춘옥(5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에서 약초채취중 지뢰사고로 좌측
발목이 절단됨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에서 대인지뢰 14개가 유실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 방공포대 인근에서 유실지뢰 3개가 발견됨
10월 12일 한광석(37), 충남 태안군 안흥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화선 작업을 하던
중 지뢰사고로 좌측발목 절단
12월 5일 KCBL, 대인지뢰 모니터 오타와 회의 참가
1999년 3월 1일 Mine Ban Treaty 발효
3월 1일 KCBL,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성명 발표
3월 24일 KCBL, 대인지뢰 피해실태 조사보고 기자회견 및「지뢰피해의 현주소」
발간
5월 11일 KCBL, 네델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가
6월 26일 김유정(9), 충남 청양군 대흥1리 소재 집에서 TV 시청중 정체불명의 대
인지뢰 폭발로 인하여 우측발목이 절단되고 좌측발 절반이 절단됨
10월 11일 KCBL, 서울 NGO 세계대회 참가
11월 12월 지뢰피해자 구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
2000년 5월 6월 피해자 방문조사
7월 13일 KCBL, JCBL 국제세미나 참가
7월 27일 대인지뢰 유실실험 및 정책토론회
5월 13일 홍간낭(63), 강원도 고성군 현례면에서 약초채취 중 지뢰사고로 우측발목
절단됨
5월 14일 김동필(59), 경기도 파주시 백학면 갈현리에서 농지개간 중 우측발목이
절단됨
9월 5일 KCBL, 피해자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경의선복구 공사지역의
지뢰종류 및 매설량에 대한 국방부 공식질의, 이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가 처음으로 후방지역에 68,000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을 공식 시 시인함
9월 11일 안승철(37), 강화군 석모도에서 아들 안창현(8)군과 낚시 중, 지뢰사고로
우측발목이 절단됨
9월 18일 경의선 복구 공사 시작
10월 2일 이복남(36), 강화군 석모도에서 낚시 중, 지뢰사고로 좌측발목이 절단됨
10월 김형오, 박세환, 정대철, 김성호, 강창희 의원 및 KCBL이 공동으로 ‘대인
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 상정계획
11월 14일 녹색연합 후방지역 대인지뢰 실태 조사결과 기자회견
12월 5일 KCBL,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참가
12월 8일 한국국회 the ProtocolⅠand the Amended Protocol Ⅱof CCW 비준
12월 18일 윤창복(63),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 약초채취 중, 지뢰사고로 우측발
목이 절단
2001년 1월 30일 KCBL, JCBL 운영위원회 참가
2월 12일 국민일보 보도 ‘2001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매설된 대인지뢰는 공
식적으로 110만여발로 추정’
2월 13일 한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부 ‘2006년까지 후방지역 대인지뢰 제거 중-장기
계획’ 발표
2월 21일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제1차 후방지역 대인지뢰 실태조사 사업 실시
3월 12월 지뢰피해자 생활비 지원사업
3월 5일 ICBL 총회 및 USCBL 총회 참가
3월 7일 한국의 지뢰상황 보고 및 Land of Iron 다큐멘터리 상영,
Johns Hopkins Univ.
3월 23일 53사단 주최 부산 중리산 지뢰제거 설명회 참가
4월 25일 KCBL-JCBL 공동 실태조사 실시
4월 26일 한국 국회 CCW 이행법안 통과
5월 9일 한국 외교통상부 CCW 가입서 유엔사무국에 기탁
(11월 9일부터 CCW의 의무사항 준수)
6월 26일 도쿄-오사카 KCBL/JCBL 공동 심포지엄 참가
7월 13일 NHK와 강원도 양구 해안초등학교에서 지뢰피해 예방교육 실시
7월 21일 제1차 후방지역 대인지뢰 실태조사 사업 완료
후방 36개 지역 세부 조사 내용
1. 대인지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후방지역 지뢰상황
비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의 생산, 비축, 이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의 초안작성을 위한 오타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던 1997년, 한국정부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조건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예외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뢰탐지, 지뢰제거 및 지뢰파괴기술의 개발과 훈련을 위한 대인지뢰의 보유와 이전을 제외한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제3조 예외조항에 따라 한국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 후 9년간 실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러한 요청도 거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성립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대인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2006년까지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후방지역 대인지뢰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13일 합동참모부가 2006년까지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한국정부의 입장을 총괄하면, 첫째는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2006년까지 제거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2006년부터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조약 제5조 1항 및 3항에 따르면 매설지뢰는 조약체결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매설지뢰를 제거하기 어려우면 최고 10년까지 매설지뢰 폐기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국회비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 1999년 3월 1일부터 국제조약으로 발효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을 준수하게 되었다하더라도, 한국은 2019년까지 매설지뢰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타와 조약 가입 후에도 매설지뢰 제거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까지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6년까지 지뢰대체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모든 매설지뢰를 제거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타와 프로세스라고 불려지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초안작성 작업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방어목적을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한하여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으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민간인 피해가 없고 안전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정부도 한국정부의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한국에서는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가 창립된 이래 조사해 온 결과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부근의 약 213개 里 단위 마을에 많은 지뢰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녹색연합의 조사결과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비무장지대 이외의 후방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후방지역에서도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CBL과 녹색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하여 국방부는 후방지역의 지뢰지대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2001년 2월 13일 2006년까지 후방지역의 대인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도 후방의 지뢰지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지뢰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CBL은 국제사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후방지역의 지뢰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녹색연합과 함께 착수했다. KCBL과 녹색연합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간 지뢰지대로 의심되는 39개 후방지역을 동부와 서부 두 팀으로 나누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한 39개 후방지역 중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뢰지대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 15개 지역은 이전에 미군기지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한국군이 인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매설지뢰의 숫자와 지뢰지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앞으로 실시할 제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부대가 이전하면서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지뢰제거를 자신할 수 없어,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지뢰경고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4곳(충남 제기산, 대구 최정산, 의정부 호명산, 하동 금오산)이 있으며, 부대가 이전하지 않고 지뢰제거작업을 마쳤으나 대인지뢰 8발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1곳(서울 양재동 우면산)도 있다. 이들 지역들은 주민들의 등산로 및 약수터와 밀접해 있어 지뢰제거작업이 완료된 지금도 인근주민들과 등산객 등 민간인들의 안전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이번 현장조사의 인터뷰에 응했던 지뢰지대를 관리하는 부대관계자들은 상부로부터 지뢰제거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제거방법이 발견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36개 지역의 지뢰지대는 대부분 공군부대이며, 1988년까지 약 75,000발의 대인지뢰가 기지방호를 위하여 매설되었다. 부대 관계자들이 지뢰사고와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결과, 교육부족, 관리의 불철저, 유실 등에 의하여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후방지역 대인지뢰 조사결과 총괄
금번 실태조사가 진행된 36개 지역은 비교적 민간인들의 지뢰매설지대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들이었다. 앞으로는 후방의 미군기지와 전방의 민간인통제선 내의 지뢰지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01년 7월 18일 총 96곳의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 중 경기도 파주, 동두천, 포천 지역에 위치한 훈련장 3곳(3천900만평)과 기지 17곳 (100여만평)이 한국에 반환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지뢰매설 유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에 조사한 36개 지역은 총 40곳의 지뢰지대로 되어 있고 모두 한국공군 혹은 육군의 관할지역이며 군부대가 이전하여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지뢰지대도 여러 곳 있었다. 과거 미군기지였으나 1975년 미군 부대의 이전으로 한국군에게 인계된 지뢰지대는 15곳에 달했다. 이들 지뢰지대의 매설지뢰는 주한미군에 의하여 한국전쟁 후에 매설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지뢰지대에 관한 지뢰지도와 매설 지뢰수 등의 정보가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에 제대로 양도되지 않아서 그 관리 및 제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다른 21곳의 지뢰지대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군에 의하여 매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설지뢰는 모두 대인지뢰로서 미국제 및 한국제의 M14 혹은 KM14 플라스틱 지뢰이기 때문에 금속탐지기로는 탐지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지뢰지대는 모두 경사 혹은 계곡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작업이 매우 어렵다.
현재까지 한국군에 의해 후방기지의 지뢰가 제거된 지역들은 제거 후 부대가 이전한 지역 4곳(충남 제기산、대구 최정산, 의정부 호명산, 하동 금오산)과 부대가 이전하지 않고 지뢰를 제거한 1곳(서울 양재동 우면산)이 있다. 군은 이들 지역에서 지뢰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지뢰경고 표시판이 남아 있고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2월 13일 발표된 합동참모본부의 「2006년까지 후방지역 대인지뢰제거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01년 현재 지뢰제거 작업이 실시중이거나 제거계획 중인 지뢰지대는 경남 하동 용산, 부산 중리산, 부산 장산, 경기도 성남시 일대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검단산 등이다.
지뢰지대의 관리상태에 대해 요약한다면, 대부분의 지뢰지대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m~5m 폭의 이중 철망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윤형 철조망이 깔려 있다. 그러나 펜스 안의 지뢰지대는 잡초 등이 우거져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고, 또한 산사태 등으로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매설지점이 변형되어 지뢰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36개 지역 중 12곳에서 지뢰사고가 발생하여 지뢰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이외에도 더 많은 지뢰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지뢰사고는 홍수 등에 의하여 유실된 지뢰를 민간인이 밟았기 때문이며 산사태에 의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군인이 작업 부주의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뢰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군 관계자들은 지뢰사고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뢰사고의 예방교육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이고, 모형지뢰나 사진을 통해 주민을 상대로 직접 교육하거나 무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어린이나 부녀자를 위해 특별히 교육할 계획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지역별 현황 (36개 지역)
1) 표시는 미군 주둔 시 지뢰매설 후、한국군에게 인계하고 부대 이전한 지역 (15곳)
2) 표시는 2002년 월드컵과 2002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6곳)
3) 표시는 지뢰제거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실지뢰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곳 (5곳)
4) 지뢰사고로 인해 지뢰피해자가 발생한 곳 (12곳)
4. 후방지역의 지뢰매설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관하여 조사했으며, 각 지역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뢰가 매설된 지역의 위치
2. 군부대에 의한 지뢰지대의 관리상태
3. 민간인의 접근 가능성 혹은 민간인 보호장치
4. 지뢰매설수의 파악 및 지뢰지도의 보유여부
5. 지뢰유실사고 혹은 유실의 가능성
6. 지뢰사고 및 피해자의 존재
▼표시는 지뢰지대 관리실태의 부실정도 및 지뢰유실 위험도로서, ▼표시 수가 많을수록 관리 부실과 유실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최소 하나부터 최대 다섯 개까지로 구분하였다. 지뢰지대 관리부대의 종류, 보유 무기체계 및 매설수량에 관한 사항은 김성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2000년 10월 22일자)를 참조했다.
서울지역 1곳 (월드컵 개최도시)
■ 우면산 ▼▼▼
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예술의 전당에서 뒤편으로 500보 거리
2. 2000년 3월~6월 사이 지뢰제거 작업 완료, 100% 자신할 수 없어 지뢰경고판 및 이 중 철망 펜스, 윤형 철조망 유지
3. 산책로 및 등산로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음
4. 매설지도 보유하고 있음, 매설수량 파악하고 있음
5. 현재 「8발」을 찾지 못해 수거하지 못했음
6. 파악되지 않음
부산지역 2곳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개최도시)
■ 중리산 ▼▼▼▼▼ (후방지역 최대 지뢰매설 지역)
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 159번지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2001년 4월 2일부터 지뢰제거 작업 실시중, 지뢰유실방지 철조망이 없음
3. 민간인들의 접근 매우 용이, 산책로와 1m 거리
4. 매설지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수량파악 못하고 있음
2,718발 (국방부) 또는 25,000여발 (지뢰매설에 참여한 김문두씨의 증언)
5월 17일 현재 177발의 M14 대인지뢰 제거
5. 지뢰사고가 지뢰지대로부터 상당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실가능성 매우 큼
6. 3명
■ 장산 ▼▼▼▼▼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불과 1km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반여동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15m마다 지뢰경고판 설치, 주말마다 등산객들을 상대로 확성기 경고 실시
3. 민간인들의 접근 매우 용이, 등산로 및 약수터와 인접거리
4. 2,100여발
5. 지뢰지역 일부의 경사가 매우 급하여 유실위험이 매우 큼
6. 파악되지 않음
대구지역 1곳 (월드컵 개최도시)
■ 최정산 ▼▼▼
1. 대구광역시 가창면 가창읍 주리 군용지 일대 기무대 (기존 방공포대 이전)
2. 지뢰제거 작업을 마쳤으나, 100% 자신할 수 없어 지뢰경고판 및 이중 철망 펜스, 윤 형 철조망 유지
3. 민간인들의 인적이 거의 없음
4. 매설지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매설수량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5. 해발 845m로 경사가 급해 지뢰유실 가능성이 큼
6. 파악되지 않음
인천지역 1곳 (월드컵 개최도시)
■ 문학산 ▼▼▼ (월드컵 경기장과 불과 1km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
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지뢰 경고판이 전혀 보이지 않음
3. 산 입구에 부대 위병소가 있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4. 3,000여발
5. 경사가 급해 지뢰유실 가능성이 큼
6. 1명
경기지역 13곳
■ 검단산 ▼▼▼▼▼
1. 성남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2001년 4월부터 지뢰제거 작업 실시중, 감시초소 운영,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3. 민간인들의 접근 매우 용이
4. 930여발
5. 지뢰유실 가능성 매우 큼
6. 파악되지 않음
■ 불무산 ▼▼▼
1.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및 문암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3. 등산객들의 출입이 매우 잦음
4. 1,650여발
5. 군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지뢰유실 사례는 없었다고 하나 민간인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지뢰사고 가능성이 큼
6. 마을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직까지 지뢰피해자 없음
■ 고령산 및 개명산 ▼▼▼▼▼
1.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와 고양시 벽제동의 경계지역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부대막사 주변 및 부대 옆의 보광사 주변에 지뢰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
3. 보광사 방문객들의 출입이 매우 잦음
4. 550여발
5. 1998년 파주 수해시, 초병 막사가 유실되면서 병사 2명이 사망, 당시 지뢰유실이 육 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매우 많았다고 함, 사찰측의 지뢰제거 요청이 거절되어 사찰 측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 지뢰제거를 하였음
6. 파악되지 않음
■ 노고산 ▼▼▼▼▼
1.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 및 지뢰유실지역 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3. 나물채취를 하려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잦음
4. 740여발
5. 1998년 및 1999년 수해 시, 지뢰매설 지역으로부터 토사 및 지뢰가 유실되어 군이 수
차례에 걸쳐 제거작업을 벌였다고 함
6. 마을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직까지 지뢰피해자는 없음
■ 파평산 ▼▼▼
1. 파주시 파평면 눌로리 산 23-2 군용지 일대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감시초소 운영
3. 민간인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
4. 파악되지 않음
5. 부대 옆 계곡이 유실된 적이 있고 지뢰유실 방지 공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뢰가 유실된 적이 있음
6. 파악되지 않음
■ 번도5리 및 신지리 ▼▼▼
1. 여주시 능서면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산 입구에서 위병소가 통제하고 있어 지뢰지대 접근이 불가능
3. 민간인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4. 1,400여발
5. 파악되지 않음
6. 파악되지 않음
■ 천덕산 ▼▼▼▼
1.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3. 부대 주변에 사찰이 있어 민간인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
4. 940여발
5. 부대주둔 산후면부 계곡의 유실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아 유실가능성 매우 큼
6. 1명
■ 무송리 ▼▼▼▼▼
1. 화성시 남양면 남양동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지대지대 내 관리
전혀 안되고 있음, 반상회를 통해 한 달에 한번씩 홍보
3. 민간인들의 인적이 거의 없음
4. 960여발
5. 과거 유실흔적이 있음, 경사가 너무 심하고 토양이 부드러운 황토로 되어 있어 약한 비에도 쉽게 계곡이 생김으로 유실가능성이 매우 큼
6. 파악되지 않음
■ 고등산 ▼▼▼▼▼
1.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안중지역)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지속적인 대민홍보 방송을 실시, 지뢰지대 내
관리 전혀 안되고 있음
3. 민간인들의 인적이 거의 없음
4. 370여발
5. 부대 바로 옆 계곡의 유실상태가 심각하여 지뢰유실 가능성이 매우 큼
6. 파악되지 않음
■ 된박산 ▼▼▼
1.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군용지 일대 동원예비군 훈련장
2. 군 관계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1997년 방공포대가 이전하면서 3차에 걸쳐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함
3. 인접 마을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
4. 파악되지 않음
5. 군 관계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현재 매설지뢰가 없다고 함
6. 파악되지 않음
■ 장릉산 ▼▼▼▼▼
1. 김포시 사우동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3. 공동묘지 진입로 및 등산로가 지뢰지대 철조망과 완전히 밀접해 있어, 민간인들의 접
근이 매우 잦음
4. 710여발
5. 1984년 9월 1일 폭우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자 그 충격으로 매설되어 있던 300여발의
M14지뢰 중 230여발이 폭발하여, 산사태가 발생
6. 13명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걸어 승소)
■ 화악산 ▼▼▼▼▼
1. 가평군 화악 2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감시초소 운영
3. 민간인의 접근이 대단히 어려움
4. 2,040여발, (마을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 미군이 항공기로 살포했다고 함)
5. 주민 피해자가 지뢰지대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실가능성이 매우 큼
6. 1명
■ 호명산 ▼▼▼
1. 의정부시 및 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군용지 일대 (부대이전)
2. 1999년 말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마쳤으나, 100% 자신할 수 없어 지뢰경고판 및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지뢰유실경고판이 설치
3. 비교적 용이
4. 파악되지 않음
5. 마을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1998년 8월 10일 폭우로 인해, M14 지뢰 「7발」이
유실되어 그 후로 3개월 동안 지뢰유실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함, 현재까지도 지뢰유실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7발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6. 파악되지 않음
충북지역 1곳
■ 문안산 ▼▼▼▼
1.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감시초소 운영,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를 통해
하루 2회 홍보,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3. 주요 진입로 마다 경계가 삼엄하여 민간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4. 800여발
5. 부대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형이 급경사여서 유실가능성 있음
6. 1명
충남지역 4곳
■ 백화산 ▼▼▼▼
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1년에 두 번 지방신문을 통해 홍보, 유선방송을 통해 지
속적으로 홍보,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감시초소 운영, 유실방지 및 민
간인 접근통제를 위한 지속적인 순찰
3. 민간인들의 접근시 군견 풀어 접근방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객이 자주 방문
4. 2,440여발
5. 지뢰지대가 급경사고 암반지형이라 제거작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지뢰유실 가능성
도 큼
6. 파악되지 않음
■ 지기산 ▼▼▼
1.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군용지 일대 (부대이전)
2. 지뢰제거 작업을 마치고 부대가 철수했으나, 100% 자신할 수 없어 지뢰경고판 및 이 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매우 용이
4. 파악되지 않음
5. 파악되지 않음
6. 파악되지 않음
■ 옥녀봉 ▼▼▼
1. 서천군 서면 월호리, 합전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월호리 지역의 부대는 이미 철수하였고 녹슨 지뢰경고판이 군데 군데 설치, 합전리
지역은 부대가 관리하고 있음, 지뢰유실 방지 철조망 유지, 그러나 철조망이 직선형 철조망이고 대신 마대자루를 하단에 설치함, 하루에 한번씩 점검, 반상회보 및 유선방 송을 통해 홍보
3. 비교적 용이
4. 730여발
5. 비교적 낮은 야산에 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급경사 지역이 없어 유실가능성은 작음
6. 마을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지뢰피해자 없음
■ 수향리 및 도하리 ▼▼▼
1. 천안시 성환읍 군용지 일대
2. 파악되지 않음
3. 비교적 용이
4. 파악되지 않음
5. 면담거절로 인하여 파악되지 않음
6. 파악되지 않음
전북지역 2곳
■ 황산동 ▼▼▼▼▼
1. 김제시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지뢰지대가 논과 밭 및 묘지 등과 완전히 밀접해 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용이
4. 1,000여발
5. 구릉지대라 유실가능성은 작으나 논과 밭 및 묘지 등과 밀접해 있어 지뢰사고 위험 성이 매우 큼
6. 파악되지 않음
■ 영병산 ▼▼▼
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비교적 용이
4. 920여발
5. 지뢰유실 가능성이 높은 북쪽 지역은 이미 지뢰제거가 완료된 상태임, 지뢰가 매설되
어 있는 남쪽도 유실가능성이 작음
6. 파악되지 않음
전남지역 2곳
■ 존제산 ▼▼▼
1.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매일 30분 간격으로 경고방송,
3. 산 입구부터 부대 위병소가 있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4. 3,690여발
5. 지뢰관리가 양호하여 유실가능성이 작음
6. 파악되지 않음
■ 금성산 ▼▼▼
1. 나주시 경현동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지뢰지대와 산책로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민간인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움
4. 1,780여발
5. 경사가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뢰유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6. 파악되지 않음
경북지역 2곳
■ 성산리 ▼▼▼▼
1. 성주군 성주읍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경사가 급하여 민간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움
4. 2,230여발
5. 경사가 급해 폭우로 인해,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큼
6. 1명
■ 봉화산 ▼▼▼
1. 포항시 대보면 구만리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지뢰지대는 산 정상과 산 아래 2곳에 위치,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
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매우 미흡
3. 산으로 자연로가 놓여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잦음
4. 2,760여발
5. 산 아래에 위치한 지뢰지대는 농경지와 완전히 밀접해 있어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
뢰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큼
6. 파악되지 않음
경남지역 4곳
■ 무룡산 ▼▼▼▼
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과 강동면의 경계지역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월드컵 개최도시)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부대 주변에 위치한 성불사 방문객들 및 등산객들의 접근이 잦음
4. 1,800여발
5. 경사가 급한 곳이 다수 있어 지뢰 유실가능성이 비교적 큰 편임
6. 파악되지 않음
■ 원효산 및 천성산 ▼▼▼▼▼
1.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하북면 용연리, 웅상읍 주진리 군용지 일대 나이키 방공포대
2. 지뢰지대는 산 정상과 산 중턱 2곳에 위치, 원효산의 지뢰관리 실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 지뢰경고판이 매우 부실, 일부구간은 민간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윤형 철
조망이 부실,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매우 미흡
3. 야간 등산객들의 지뢰지대 접근이 매우 용이, 양산시청이 원효산 일대를 관광지로 조
성할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임시도로가 개통되어 민간인들의 접근이 매우 잦음
4. 4,390여발
5. 1997년 3월 14일 반경 1km 내에서 4,000발-5,000발이 유실됨
6. 2명
■ 화산 및 불모산 ▼▼▼▼
1.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와 진해시의 경계지역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주말마다 방송으로 홍보, 지속적인 순찰, 유선 방송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3.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음
4. 2,110여발
5. 폭우 시 몇몇 급경사 지역은 지뢰유실 가능성이 큼
6. 2명
■ 금오산 및 용산 ▼▼▼▼▼
1. 하동군 금남면 금오리 군용지 일대 (금오산 부대이전)
2. 금오산은 2000년에 1,128발의 지뢰를 제거하여 현재 지뢰제거완료지역 표지판 설치,
현재 민간인 출입가능, 용산은 지뢰제거 작업 실시 중
3. 용산은 현재 접근 통제되고 있음
4. 용산 매설량은 M14 지뢰 1,700발 추정 (정부문서보관서 미군기지 이력서 근거)
5. 사고자 3명 모두 철조망 바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유실지뢰 존재가능
6. 3명
강원지역 3곳
■ 된봉산 ▼▼▼
1. 강릉시 안현동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논 진입로가 윤형 철조망이 있는 쪽으로 놓여 있어, 어느정도 민간인 접근이 가능함
4. 2,720여발
5. 지뢰 유실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나 현재까지 유실된 적은 없음
6. 파악되지 않음
■ 대룡산 ▼▼▼
1.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
3.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대룡산 정상부근으로 올라가기 전 산 중턱에 위병소가 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
4. 1,100여발
5. 파악되지 않음
6. 1명
■ 황병산 ▼▼▼▼▼
1.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오대산 국립공원 내 군용지 일대 호크 방공포대
2. 산 정상과 중턱 2개소에 지뢰지대가 있음, 이중 철망 펜스 및 윤형 철조망 유지하고
있으나 관리가 매우 허술, 홍보가 안되어 인근주민들도 지뢰지대 존재를 모르고 있음
3. 오대산 국립공원, 대관령 삼양목장과 인접해, 관광객들 및 고랭지 영농민들의 출입이 매우 잦음
4. 1,180여발
5. 정상부 지뢰지대는 경사가 급하고, 중턱의 지뢰지대도 주변 골짜기와 그대로 이어져
폭우 시 지뢰유실 가능성이 상당히 큼
6. 2명
5. 한국의 민간인 및 군인 지뢰피해자 현황
2000년 11월 3일자 김성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수가 75명 그리고 군인 피해자의 수는 8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뢰 피해를 당한 민간인 75명 중에 국가배상을 받은 현황은 겨우 11건에 불과하며 액수도 총액 2억 7,500만원으로 1인당 7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발목이 절단된 지뢰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상액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등의 지뢰제거를 위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73만 달러(약 8억7천6백 만원)를 자발적 유엔신탁기금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 2001년도엔 15만 달러(약 1억8천 만원)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OECD 회원국으로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인지대 조차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국내 영세 지뢰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얻기 위해 지뢰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소송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자발적 유엔신탁기금 지원을 국가자원의 올바른 배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가 집계한 민간인 피해자 수는 119명에 불과하나, 이것은 KCBL이 지뢰피해가 발생한 현장답사에서 개별적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집계한 것이다. 지뢰사고로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이나, 사고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엔, 집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사고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KCBL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이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또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 동안에만 군인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군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KCBL은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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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성 명 당시나이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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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18 윤창복 63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약초채취중 우측발목 절단
00-10-02 이복남 36 강화군 석모도 낚 시 좌측발목 절단
00-09-11 안승철 37 강화군 석모도 낚 시 우측발목 절단
00-09-11 안창현 8 강화군 석모도 낚 시 양댜리 찰과상
00-05-14 김동필 59 경기도 파주시 백학면 갈현리 농사중 우측발목 절단
00-05-13 홍간낭 63 강원도 고성군 현례면 약초채취중 우측발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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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군인 피해자는 총 13명으로서 1명 사망, 1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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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26 김유정 9 충남 청양군 대흥1리 TV 시청중 우측발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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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12 한광석 37 충남 태안군 안흥면 전화선작업중 좌측발목 절단
98-08-12 백춘옥 5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약초채취중 좌측발목 절단
98-08-06 신동선 45 인천시 서구 원창동 피서 중 우측발가락4개 절단
98-04-22 김주권 62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약초채취중 사 망
98-04-11 김선만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약초채취중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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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군인 피해자는 총 6명으로서, 4명 사망,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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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19 김영진 3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수해복구중 사 망
97-08-19 최이환 6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수해복구중 사 망
97-05-24 박금녀 6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약초채취중 좌측발목 절단
97-04-05 최광훈 2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리리 수해복구중 전치 2주 부상
97-03-27 김충재 2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수해복구중 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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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군인 피해자는 총 11명으로서 6명 사망,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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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8-04 한재영 4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파호로 낚 시 우측발목 절단
96-05-24 전창국 4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신서면 약초채취중 사 망
96-05-21 성부현 56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약초채취중 사 망
———————————————————————————–1996년 군인 피해자는 총 3명으로서 1명 사망,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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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8-28 신동윤 38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낚 시 옆구리 파편박힘
95-08-28 강윤구 38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낚 시 양쪽발목 절단
95-07-18 김일복 62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두현리 귀가 중 좌측발목 절단
1995 미 상 경남 양산시 원효산 등산객 양쪽발목 절단
———————————————————————————–1995년 군인 피해자는 총 3명으로서 1명 사망,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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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30 김옥수 5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약초채취중 사 망
94-12-20 오종식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토끼사냥중 사 망
94-12-20 -조카 1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토끼사냥중 사 망
94-09-11 김용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운전 중 부 상
94-08-07 홍현정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밭일 중 좌측다리 절단
94-06-15 김옥자 5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약초채취중 엉덩이반쪽 절단
94-05-22 문순석 62 경북 달성군 가창면 약초채취중 우측발목 절단
94-05-22 신제선 4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화학산 약초채취중 우측뒤꿈치 절단
———————————————————————————–1994년 군인 피해자는 총 7명으로서 5명 사망,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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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오흥식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약초채취중 엄지발가락 절단
1993 박춘영 오종식, 오흥식의 모, (일가족 4명이 피해) 우측발목 절단
93-06-18 김교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제초작업중 부 상
93-04-24 양재용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약초채취중 부 상
93-04-24 심창희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약초채취중 사 망
1993 미 상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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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군인 피해자는 총 8명으로서 7명 사망,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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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04 박정호 3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트랙터 운전중 사 망
92-05-20 안준단 45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출근 중 사 망
92-05-20 송동월 57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출근 중 사 망
1992 원경숙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트랙터 운전중
1992 김형란 강원도 양양군 상복리
1992 김민해 강원도 양양군 상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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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군인 피해자는 총 7명으로서 6명 사망,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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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미 상 경남 양산시 원효산 발목절단
91-10-14 이동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홍현리
91-06-17 추형근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주월리 모래 채취 중 부 상
———————————————————————————– 1991년 군인 피해자는 총 12명으로서 7명 사망,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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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30 김용관 73 경기도 연천군 두현리 수해복구 중 우측발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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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군인 피해자는 총 10명으로서 7명 사망,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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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윤금옥 85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김매는 중 좌측발목 절단
1987-10 장남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발목 절단
1986 오봉빈 21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사 망
1986 오봉원 14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사 망
83-08-30 이민상 45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지뢰운반중 우측팔목 절단
1983 조두현 45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추수 중 좌측팔목 절단
1982 백옥순 40대 후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밭일 중 사 망
1982 김옥수 55
1981 박시모
1980-12 정정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논일 중 우측발목 절단
80-09-14 이선근 부산시 영도구 중리산 (이외에 2인)
1980 이재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우측발목 절단
1980 최명환 63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사 망
1980 양태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우측대퇴 절단
1979 고문현 1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수리 귀가 중 사 망
1979 박영주 1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수리 귀가 중 발목 절단
1978-09 우창환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발목 절단
78-08-14 이덕준 48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발목 절단
77-07-07 백중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우측하퇴 절단
1977 박신걸 28 인천시 관창동 발목 절단
1976-04 김영순 51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논일 중 새끼발가락 절단
76-03-29 옹일란 48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우측발가락4개절단
75-01-04 박경제 35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좌측눈 실명
1975 미 상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예비군
1975 장동용 40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우측발목 절단
74-08-02 조헌필 14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벌목중 좌측발목 절단
1974 이재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우측발목 절단
73-12-04 엄영구 34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사 망
72-12-28 고준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양쪽발목 절단
1971 김문빈 33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발목 절단
1971 김중식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좌측발목 절단
1070-04 김상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좌측발목 절단
1969 조성재 사 망
1968-11 이상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좌측하퇴 절단
68-07-10 이수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농지 개간중 다리 절단
1968-04 박무석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좌측하퇴 절단
1968-04 박경서 30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대퇴 절단
1968-04 유철훈 3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발목 절단
67-07-20 안동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 우측하퇴 절단
1965-03 조창행 30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사 망
64-04-19 김천식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 우측하퇴 절단
1962-07 박종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안악골 우측발목 절단
1962 신용식 25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땅 개간 중 좌측발목 절단
– 이순천 76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귀가 중 우측발목 절단
– 이용호 17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우측발목 절단
1961 조만손 29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우측발목 절단
1953 주수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우측대퇴 절단
– 이창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사 망
– 강춘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불 구
– 박성수 2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부 상
– 신광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사 망
– 원귀복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김종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불 구
– 박순옥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사 망
– 최중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
– 변태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최창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최일웅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최철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
– 김재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불 구
– 김봉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
– 박창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신재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조화옥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
– 윤호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지개간 중 좌하퇴 우대퇴 절단
– 전병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농지개간 중
– 김종화
– 조인행 팔 절단
– 김준호
지뢰관련 국제협약 해설과 국내외 변화사항
대인지뢰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크게 나누어 유엔 내에서 국가들이 행위주체가 되어 성립된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조약(CCW)과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주도와 몇몇 국가들의 참여로 성립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이 있다. CCW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국제조약이다. 그러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체결된 CCW는 미국 및 일부국가들이 각종 예외규정 및 유예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지뢰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서방국가들과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1,200여 개의 NGO가 중심이 되어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채택하려는 모임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1996년 6월 개최되었다. 이후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조약문 초안이 채택되고,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인식이 진행됨에 따라 대인지뢰를 전면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 CCW 개요 및 한국의 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 가입 관련 일자보고
CCW(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의 정식명칭은「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약」이다. CCW는 1980년 10월 10일 채택되어 1983년 12월 2일 발효된 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8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과도한 부상이나 무차별적인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총 4개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 화염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 실명(失明) 레이저 무기 사용금지
CCW는 4개 의정서 중 2개 의정서 이상에 대한 가입서 기탁과 동시에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탁국은 CCW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CCW에 가입하기 위해 2000년 12월 8일 제1,2 의정서에 대한 국회비준을 마쳤고, 2001년 4월 26일에는 CCW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의 주관하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1년 5월 9일 외교통상부가 CCW 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2001년 11월 9일부터 한국은 정식으로 CCW의 구속을 받게 된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국제분쟁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국제적십자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3일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것을 바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라고 한다. 개정된 제2의정서는 아래 세 가지 종류의 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① 지뢰탐지 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② 탐지불가능한 지뢰,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③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투발지뢰(500m 이상의 투발)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탐지물질과 자동무력화장치 및 자동파괴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된다. 다만 현재 비축중이거나 사용하려는 지뢰들에 한하여 탐지성 물질 부착 및 자동파괴장치와 자동무력화 장치의 구비(원격투발지뢰의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비축 중인 지뢰에 탐지물질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약체결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날로부터 9년 간의 유예를 주고 있다. 이것은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이 조약체결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날로부터 비축중인 지뢰의 경우 4년, 매설지뢰의 경우 10년의 제거기간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매우 규제가 약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뢰지대가 군의 감시 하에 놓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뢰 피해자들이 매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CCW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탐지물질과 자동무력화장치 및 자동파괴장치가 없는 이미 매설된 지뢰의 사용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이중 철망 펜스와 윤형철조망, 그리고 초소운영 등과 같이 CCW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형식적인 조건들은 한국에서 지뢰피해를 용인하게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2)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 개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의 정식명칭은「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2001년 6월 7일 현재 140개 국가들이 서명한 상태이며, 117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다. CCW 제2의정서가 1996년 5월 3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및 기타 많은 NGO들은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논의하기 위한 첫 모임이 개최되었고, 이어 같은 해 10월 5일 50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지뢰회의에서 오타와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같은 해 10월 10일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7년 6월 2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지뢰회의가 개최되어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각 국이 비축중인 물량도 점차 폐기하는 한편, 이를 감시할 국제기구도 창설토록 촉구하는 브뤼셀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어 1997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8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대인지뢰의 전면금지에 관한 조약의 초안이 채택되었고, 1997년 12월 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121개 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대인지뢰금지조약은 국제조약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오타와 협약 제17조 1항은 국회비준을 통과한 40번째 국가의 조약가입서가 유엔사무국에 기탁된 달부터 6개월 째 되는 첫날에 국제조약으로서 발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9월 16일 Burkina Faso(브루키나파소)가 40번째로 조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고, 따라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1999년 3월 1일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
3)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2000년 10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김형오, 박세환, 정대철, 김성호 및 강창희 국회의원과 함께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초안을 작성하였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지뢰제거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 이남지역의 지뢰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모든 대인지뢰
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함 (제3조 항)
- 남방한계선(비무장지대의 남쪽끝)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있는 지뢰지역의 모든 대인
지뢰를 원칙적으로 제거시키도록 함 (제3조 2항)
- 국방부 장관은 대인지뢰의 효율적인 제거와 전담기구 운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대인지뢰제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4조)
- 관할 군부대의 장은 지뢰를 제거할 때까지 홍수 등에 의하여 지뢰가 유실되지 않도
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축, 관리 중인 지뢰는 안전한 장소 또는 시
설에 보관하도록 함 (제4조 1항 및 2항)
-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둠
(제9조, 제10조, 제11조)
- 국방부 장관은 대인지뢰제거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피해자 보상내역 등을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함(제14조)
- 이 법 시행 전에 대인지뢰 폭발사고를 당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피해자로 봄
(부칙 제2항)
“Forward a Mine-Free World”
참고자료2
ICBL 2002 LANDMINE MONITOR
한국부분
REPUBLIC OF KOREA
Key developments since May 2001: In 2001 the ROK cleared about 4,700 landmines from around military bases in the rear area.
It also cleared 840 mines and 850,000 square meters of land in the inter-Korean transportation routes south of the DMZ.
Landmine Monitor’s Asia-Pacific researchers held their regional meeting in Seoul in October 2001.
Information came to light that nearly half of the 1.1 million US ‘dumb’
mines for fighting in Korea are stored in the US, and that the US plans to transfer more than 560,000 mines already stored in South Korea to ROK forces at the outset of conflict.
MINE BAN POLICY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not acceded to the Mine Ban Treaty.
South Korea abstained from voting o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supporting the Mine Ban Treaty in November 2001, as it had in previous years.
South Korea did not participate as an official observer at the Third Meeting of States Parties in Nicaragua in September 2001.
However, the ROK has regularly attended the Mine Ban Treaty intersessional Standing Committee meetings, including January and May 2002.
It also participated in the regional seminar on landmine stockpile destruction hosted by Malaysia in August 2001.
The ROK ratified Amended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CCW) on 9 May 2001, and it entered into force six months later.
[1] A South Korean representative attended the Third Annual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Amended Protocol II, as well as the Second CCW Review Conference, in December 2001.
The ROK submitted its first annual report as required by Article 13 of Amended Protocol II.
Members of the ICBL from the Asia-Pacific region came together in Seoul from 25-29 October 2001 to discuss their research for Landmine Monitor Report 2002 and their campaigning plans and priorities for 2002. The Korean Campaign to Ban Landmines (KCBL) hosted the meeting, which included a field trip to the Demilitarized Zone (DMZ) for an ROK military briefing. In the nearby village of Daekwang-ri they met with civilians injured by landmines from the DMZ while farming their rice paddies.[2].
The campaigners also sent an open letter to President Kim Dae-Jung urging his government to join the Mine Ban Treaty as soon as possible.
The meeting coincided with a visit by Nobel laureate Jody Williams t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of Seoul. On 30 October 2001, Williams met with the leader of ROK’s majority party (Grand National Party), Chairman Lee Hoi-Chang, who expressed sympathy for the humanitarian work of the campaign, but at the same time, stated that antipersonnel mines in the DMZ served a specific purpose as a deterrent.
He indicated that if North Korea acceded to the Mine Ban Treaty, the ROK would also, and expressed interest in interim steps short of joining the ban treaty.[3]
PRODUCTION
South Korea has produced two ‘Claymore’ type directional fragmentation antipersonnel mines, designated KM18A1 and K440.
The Hanwha Corporation has reported the production of a total of 21,016 KM18A1 Claymore mines from 1993-1997.
[4] The ROK has acknowledged production of 4,287 KM18A1s in 1998, 1,363 in 1999, and 7,088 in 2000.
[5] A Ministry of Defense official told Landmine Monitor that South Korea has not produced any antipersonnel mines, including Claymore mines, after 2000.
[6]A standard reference work on landmines has reported that Hanwha also produces the M16A2, a licensed copy of the US bounding fragmentation mine.
It is listed as in production and in use in the Demilitarized Zone.[7] However,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esk of Hanwha, a licensed copy of the US M16A2 was developed in 1987, but has not been produced for military use.[8]
TRANSFER
In 1997, the government extended a one-year moratorium on the export of antipersonnel mines for an indefinite period.[9]
Apparently the moratorium does not include Claymore-type mines, as South Korea in 2001 offered to sell K440 Claymore-type mines to New Zealand, Malaysia, and Singapore.[10]
In the event of a renewed war in Korea, the United States plans to transfer more than 560,000 M14 and M16 non-self-destructing (‘dumb’)mines that are stockpiled in South Korea to the ROK Army, for their immediate deployment.[11]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applicability of the U.S. global transfer moratorium in place since 1992.
STOCKPILING
South Korea is believed to possess some two million non-self-destructing antipersonnel mines in its stockpile.
The estimate is bas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ement that its antipersonnel landmine stockpile is ‘about twice as many as those that are buried;’ the government has said the number of buried mines is around one million. (See below).
In addition, South Korea holds an unknown number of self-destructing landmines, including US ADAM artillery-delivered mines[12] and, according to one source, some US GEMMS mines.[13]
South Korea reported that by July 1999 it completed the modification of all low metal content M14 mines in its stockpiles, by attaching 8 grams of iron.[14]
This modification, to make the mines more easily detected, is required by Amended Protocol II.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dicated that a total of 960,000 M14 mines were modified.[15]
The US has long made it known that it is stockpiling more than one million M14 and M16 non-self-destructing antipersonnel mines, to be used in any future resumption of war in Korea.[16]
However, surprising information has recently come to light that nearly half of those mines are not in South Korea, but stored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to Human Rights Watch by the US Army, as of August 2001, the US has 1,138,600 non-self-destructing mines for use in Korea.
A total of 510,600 mines (45) are stored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nd would likely take weeks or months to get to Korea. Another 564,300 mines (50) are stored in the ROK, as ‘war reserves,’
and would be handed over to the ROK Army at the outset of conflict.
The remaining 63,700 mines (five percent) are also stored in the ROK, for use by US forces.[17]
In addition to the non-self-destructing mines, the US also stockpiles remotely-delivered self-destructing antipersonnel mines in South Korea.
LANDMINE PROBLEM
During the Korean War, the US Army and the ROK Army heavily mined the area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Additional landmines were planted in the 1960s, 1978, and 1988 in the DMZ and within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which is a restricted area of three-to-twelve miles immediately below the southern boundary of the DMZ.[18]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adjacent CCZ are among the most heavily mined areas in the world.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cently estimated the number of emplaced mines at 1,150,000.[19]
The US State Department in November 2001 estimated 1,125,000.[20]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used a figure of about 1.2 million.[21]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ated that 1,368 million square meters are mined in the DMZ and CCZ.[22]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lso reported the deployment of 49,149 landmines in 39 minefields located at 32 anti-aircraft sites and six US Army bases in the so-called ‘rear areas.’ Seven of the 39 minefields have been cleared.[23]
However,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danger of landmines because of a public disclosure that more than 1,000 landmines have been lost since 1998, after being washed out from the minefields or military bases due to heavy rains.[24]
In a joint initiative, two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s surveyed minefields in 36 areas in South Korea and identified 13 as ‘highly dangerous areas exposed to possible landmine explosion.’
These are mostly located on mountains or in villages near military bases. [25]
MINE CLEARANCE, MINE RISK EDUCATION, MINE ACTION FUNDING
In April 2002, the ROK told Landmine Monitor that ‘about 4,700 M14 AP mines’ were removed from military sites in rear areas in 2001.[26]
Previously, in December 2001, the ROK stated it had ‘cleared 4,532 landmines from the periphery of military camps and bases of the rear area in 2001. These landmines were buried to protect military camps and bases from a surprise attack by special forces of North Korea in war situation. ROK will continue to clear landmines for the sake of civilians safety from the periphery of some military camps and bases of the rear area which were buried in the ground before 1997.’[27]
In July 2001,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clearance of five minefields in the rear area,[28] and in April 2002, the ROK told Landmine Monitor two more minefields in the rear had been cleared.[29]
Other mine clearance operations were conducted as part of the inter-Korean transportation project, whic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d during the Second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in July 2000. The September 2000 First Defense Ministerial Talks agreed that the ROK Armed Forces had the responsibility to clear an area spreading 9.2 kilometers south of the DMZ and north of the Imjin River.[30]
In 2001, 840 landmines were removed from the construction sites of the Seoul-Shinuiju railway and Kaesong-Munsan highway.[31]
As of 20 November 2001, the ROK Armed Forces reported to have successfully cleared 850,000 square meters of minefields in the transportation linkage sites south of the DMZ without any accidents.[32]
South Korea stated that it would continue to clear mines in the transportation corridor within the DMZ, only if North Korea signs the February 2001 agreement governing the conduct of troops working in the DMZ.[33]
The ROK government has not conducted any mine risk education campaigns for civilians.
According to the survey in the rear area made by KCBL, the residents of 36 mine-affected districts have not received any mine risk education from the military or the local government.
KCBL conducted mine risk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near the DMZ using videos. In 2001, it reached 1,100 school children.
In 2001, the ROK government contributed US$150,000 for mine clearance abroad:
US$30,000 to the International Trust Fund for Bosnia and Herzegovina and US$120,000 to the UN Voluntary Trust Fund, earmarking US$70,000 for Cambodia and US$50,000 for Laos.[34]
LANDMINE CASUALTIES
In 2001, four new casualties of landmine incidents were reported. Three were civilians: a 40-year-old man stepped on an M14 mine while at the beach with his family and suffered a leg injury; a 30-year-old man injured his leg while working on the sand bank of Hantan River;[35] and a 35-year-old man was injured by an M16 mine as he rode on a small tractor in Chulwon.[36]
The fourth casualty was a US Army soldier, who also suffered a leg injury.[37]
Casualties continue to be reported in 2002. In April, at Kegok-ri in Kyunggi-do, six people including a 5-year-old boy were injured by a mine in a rice field.[38]
three Korean soldiers were injured by a landmine while trying to recover the body of a man who had been killed in an earlier mine explosion.[39]
The man, who has been living close to the DMZ for 30 years, apparently entered a prohibited military area to pick herbs.
Although there is no reliable data, the Korean Campaign to Ban Landmines estimates that since the end of the war, there have been more than 1,000 civilian mine casualties, and 2,000-3,000 military mine casualties in South Korea.[40]
SURVIVOR ASSISTANCE
While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pays compensation to civilian casualties of landmines through the State Compensation Act, it seems very few survivors are actually receiving any government benefits.
On 27 October 2001, Landmine Monitor researcher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visited a Korean village in the vicinity of Yoncheon, near the DMZ, and met with five landmine survivors; all stated that they did not get any government benefits.
The KCBL claims that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 has several limitations, such as a 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 a low ceiling on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and burden of proof on claimants, which discourages mine survivors; all stated that they did not get any government benefits.
The KCBL claims that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 has several limitations, such as a 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 a low ceiling on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and burden of proof on claimants, which discourages mine survivors: legitimate requests.
The KCBL intends to sue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and ask for compensation for the survivors who could not request it due to the 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
In June 2001, the Special Compensation Board of the National Defense Ministry denied the claim of two civilian survivors on the basis that they were injured by ‘unknown landmines which Korean Army has not used.’[41]
The claimants were injured by landmines on 11 September and 2 October 2000 at Kangwhado Island. The ROK government has reported to Landmine Monitor that two civilian mine survivors filed compensation claims with the government in 2001, and that one was granted and one denied.[42]
KCBL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20 landmine survivors from March to December 2001. The survivors received 100,000 Won (around US$80) per month for ten months.